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와 함께 세출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지방공기업 하수도지방공기업 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체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0억 17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8,844만 3,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감이 된 주요 요인은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인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국ㆍ도비 예산의 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6,912만 원은 관내 240개소의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8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500만 원은 코어 채취용 비트 및 마을상수도 수집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5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및 개ㆍ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0페이지 마을상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약품투입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민간위탁비 1억 9,200만 원은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의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5,000만 원은 수질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의 지하 암반관정 개발을 통해 마을상수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291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비 1억 2,500만 원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노후 상수도 관로의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100만 원은 상수원 내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39만 원은 상수도사업소의 기동수리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4억 7,114만 1,000원은 국고전출금 2,400만 원 균특전출금 6억 1,600만 원 상수도기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8억 3,1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8억 5,225만 6,000원은 도비자본전출금 8,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7억 7,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설명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3억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의 총괄예산은 73억 1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목차 총칙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규모는 사업예산이 35억 424만 7,000원이며 자본예산이 36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973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4,464만 7,000원이며 증액된 사유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 21억 1,349만 3,000원은 현재 급수 중인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업용 등과 2008년도 예상되는 신규로 설치되는 수도전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입과 관련된 수수료수입 271만 3,000원은 겨울철 동파 등 고장 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이자에 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은 공기업운영자금 예치 등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이며 타 회계전입금 수입액의 10억 1,494만 1,000원은 원만한 지방상수도 공기업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0억 994만 1,000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 500만 원은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부터 하수도요금 징수금액 1%를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로 지원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 9억 1,272만 9,000원은 상수도담당 외 14명의 직원과 정수장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검침상근인력 그리고 일시 청사관리 사역인부에 대한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091만 6,000원은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533만 1,000원은 취ㆍ정수장 유지관리비와 실험실 분석기기 저수장 저수조청소 차량관리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3억 4,530만 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총 11억 4,530만 원 중 금년도에 시행하는 2차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경비 960만 원은 물의날 행사와 환경단체 등 캠페인 수돗물행사 홍보 등에 관한 각종 행사에 대한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 7,530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에서 정수처리비를 위한 취ㆍ정수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140만 원은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과 누수 신고보상금으로 주민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운영관리비 2억 5,967만 5,000원은 사항설명서 46페이지까지 관리담당직원에 대한 기본급료와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4,550만 3,000원은 원활한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수용비 교육비 각종 공과금 당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750만 원은 사무실관사의 유지관리와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5,340만 8,000원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944만 원은 시책업무의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의 신설공사비 1억 2,125만 원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비 8억 5,589만 5,000원은 노후 제수변 공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1억 4,100만 원은 채무이자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000만 원은 상수도지방공기업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차입금 11억 원은 환경부 균특자금으로서 노후 상수관 관로 교체사업 융자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7,920만 원은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할 때 수용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24억 6,120만 원은 국고보조금 6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 웅양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건물 시설비 8,500만 원은 거창ㆍ가조정수장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계장비 시설비 부대비 3억 5,300만 원은 각종 정수장에 대한 기계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은 정수장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 3억 240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 확장에 따른 투자비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채무원금 상환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강북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42㎞ 정도의 사업량으로 총사업비 32억 4,000만 원 중 내년에 18억을 투자하여 유수의 증대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8페이지의 목차하고 총칙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 사업예산이 17억 6,338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이 173억 3,735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77억 1,410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124만 3,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합천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저농도대책 하수도관거 보수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기금 등에 대한 증액확보를 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4억 6,698만 7,000원은 업종별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수익과 2008년도에 예상되는 신규설치의 증수에 대한 사용료수익입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 잡수입 3,000만 원은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로서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 1,0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고에 정기예금 예치시킨 이자수입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690만 1,000원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은 2005년도 구축된 상하수도관망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수선교체비에 배수설비 중 공동이용시설 대응사업비 8,700만 원은 개인의 배수설비 연결공사 중 향후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소요공사비의 1/3 이내로 지원하는 민간대행시공에 대한 사업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하수도사용료 징수분담금 500만 원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에서 징수함에 따라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수도 지방회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3,050만 원은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을 지렁이 사육농가에 위탁처리하는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 6,200만 원은 하수관 점검 시에 필요한 산소통하고 마스크 등 안전용품 구입에 따른 시설가동을 위한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의 민간경상이전비에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금 7억 5,000만 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처리장인 환경시설공사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2억 5,910만 9,000원은 하수도담당직원에 대한 기본급보수와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 프로그램 연간 유지관리비와 안전점검비 하수도시설 기술진단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상환금 1,0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 차입한 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171억 735만 5,000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기금 3억 1,085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주상 성기1구와 위천 황산1구의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사업장별로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합천댐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도비 기금으로 14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융자원리상환금 국비 2,700만 원 위천면의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기금 1억 5,000 가조 저농도대책 하수관거보수사업 기금 2억 그리고 원활한 하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3억 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가북 용암마을 2개소에 대한 소규모개발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2억 3,000만 원은 하수도 처리시설 미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하수도정비사업 시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의 구축물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 2억 2,700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비 3억 7,920만 3,000원은 하수도 준설과 우ㆍ오수처리의 노후와 파손된 맨홀교체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원은 주상 성기1구 마을과 위천 황산1구마을에 대하여 지원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고수부지 내 설치계획인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기금 1억 5,000만 원 가조 저농도대책 하수관거 보수사업비 2억 5,000만 원 2009년도 하수도 사전 실시설계비 1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제안비용 자본조사실시설계비 2억 2,480만 7,000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용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2개소에 도비지원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836만 5,000원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2억 9,698만 원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기계설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방류수질에 대한 공개용 전광판 2개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은 실험실 장비인 각종 배양기 등 13종에 대한 장비구입비와 노후된 장비의 교체사업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9억 7,900만 원은 합천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처리 확충 등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5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총사업비 593억 300만 원 중 내년도 14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댐수원의 수질개선과 보급률향상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국민보건위생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공기업특별회계 41페이지 거창 수돗물 브랜드 공모시상금 10만 원 × 10명 해 가지고 1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아, 시상금이?
이창도 위원  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10만 원을 기준이,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10만 원을 했는데.
이창도 위원  그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지금 저희들도.
이창도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거창군에서 공모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금액이 1등 얼마 해 가지고 있는데 수도사업소만, 나눠 주기도 아니고 10명을 1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만들어진 규칙은 아니지마는 다른 실ㆍ과ㆍ소에서 내거는 공모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하는 이유도, 우수.
이창도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100만 원을 한 것도 최우수는 50만 원,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마는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창도 위원  지금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보통 저희들이 보면 우수는 5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하시든지, 괜히 수도사업소만 10만 원씩 10명 준다 하더라,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맞추어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 금액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올려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추경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인데 강북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이, BTL사업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거기에서 상수 교체관로 교체사업 같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그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같이 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던데 줄어든 것이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줄어듭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줄어든 금액이 32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미터당 보통 보면 한 10만 원 보고 있거든요? 미터당.
이창도 위원  미터당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BTL사업에 상수도가 깔리지 않은 곳 거창읍에서, 그쪽에도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갑니까? 지금 거창읍에 보면 샛단이라든지 미륵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거창읍에서는 상수도관은 다 깔려 있고요 하수도도 다 깔려 있는 걸로.
이창도 위원  거창읍에 다 깔려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다 깔려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깔려 있을 건데.
○집행부석에서 - BTL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BTL사업은 강북지역인 상동 그 다음에 중앙리 대동리 그리고 가지리 개화하고 지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륵불이 상림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미륵불은.
이창도 위원  가지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BTL사업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창도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미륵불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죠?
○집행부석에서 - 상수도는 현재 입구까지 원관은 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원관은 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 지선을 저희들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던데 미륵불 주민 한 10분이?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화장터 뒤에 한 7, 8가구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그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하수관거사업에 들어가 있죠?
○집행부석에서 - 그쪽 부분도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 일단 지선 부분까지는 가정집에 개인이 원하면 골목까지는 저희들이 원관을 묻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계량기만 부착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놔 놓으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의 상수도 인입금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한 3, 40만 원만 하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왜 이걸 안 깔아 주느냐 하는데 혹시, BTL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지난번에 하기로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창읍에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주민들한테 먼저 상수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기존의 선례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에 BTL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또 사업설명회 하면서 이장단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이번 14일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최종계약을 진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120일 동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7월 1일은 저희들이 착공시키고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데 제대로 법적 시효기간을 쭉 주면 내년 한 11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또 새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그때 마을마다 돌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드릴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쪽의, 상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 그런데 주민들이 몇 가구밖에 안 사는데 BTL사업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쪽 지역도?
○집행부석에서 - 예.
이창도 위원  예 그 부분들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새로운 상수도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7가구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기회에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에 우ㆍ오수 노후파손 맨홀교체 뚜껑 있는데 맨홀뚜껑 교체하신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하수처리구역 유지보수비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놔 놓았는데 이 부분은 맨홀뚜껑이라든지 또 맨홀뚜껑 외의 콘크리트 뚜껑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노후한 걸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콘크리트 뚜껑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콘크리트 뚜껑을 복개한다든지 아니면 쇠뚜껑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읍에 보면 맨홀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 우수와 오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상수도 맨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신맨홀이 외의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강남지역에는 전기맨홀도 일부가 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맨홀뚜껑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 말고 뚜껑 자체가 딸그덕 거려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의회로 접수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농촌공사 앞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거기에 민가가 있는 지역에 보면 차량이 밤에도 지나다니면서 딸그닥 딸그닥 하니까 그분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한 번 전화를 하셔 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창도 위원  이게 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일부는 소음이 안 나는 것 볼트조임식으로 바꾸었고요 또 일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하여튼.
○집행부석에서 - 민원 들어 온 데는 저희들이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리 나는 곳을 한 번 좀 찾아 가지고 파손된 것만 교체시켜 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손은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은 보수하셔 가지고 민원인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능하면 소장이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12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부대비 요율은 전부 다 0.72%를 잡아 놓았는데 맞습니까 요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요율은 본래 요율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요율대로 적용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요율대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1억 미만, 1억에서 2억 미만 2억에서 5억 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금액 따라 틀리는데요 저희들 이 요율을 한 것은 그 요율대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고 적게 잡힌 것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건 저희들 적정하게 책정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적게 잡은 것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웃음) 예 조금, 적기는 좀 적습니다.
이창도 위원  적게 잡으면 시설부대비 제대로 그대로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저희 필요시에 다음에 또.
이창도 위원  시설부대비를 추경에 올려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웃음)
이창도 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런데 저희들도 시설부대비라든지 모든 예산관계는 사실 본청 예산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진 룰 안에만 들어오면 예산계에서는 확정을 시켜준다 그런 말씀이신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290페이지 그죠? 지금 수정예산에서 보니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올해가 전년도보다 한 8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수정예산에 3억이 되어서 한 5억 정도 적은 편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생활용수개발에서 물론 여기도 또 5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마을상수도 사업비 자체가 한 10억 줄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생활용수가 올해는 8공인데 내년도 책정되기는 5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업규모가 도에 물어보니까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3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생활용수가 줄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신 마을상수도 정비사업비가 이처럼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존 읍ㆍ면에 있는 마을상수도 정비할 것이 거진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조선제 위원  그래 왜 사업비를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군 재정 형편상, 저희들도 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예산 관계상 3억 원이 이번에 수정예산 때 3억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6억 원이 필요한데 내년 추경 때는 꼭 확보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먹는 물은 국민들이 가장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기본권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작년보다 예산이 생활용수까지 합해서 한 10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갖고 마을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계 최희범 씨 나와 계시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적립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마을상수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지, 먹는 물은 가장 기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내년도 추경 때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51페이지 보면, 아, 42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42페이지 누수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군의 누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누수율이 한 40%.
조선제 위원  40%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누수신고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어디서 물이 솟으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신고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는 도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웃음) 일단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전에 한 번 밀양을 가보니까 밀양에 의외로 도수가 전체 누수율 중에서 한 10 몇 % 차지해서 한 번 정비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율이 40% 되면, 물론 관로가 노후된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도수부분도 우리가 한 번 체크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포상금 속에서 누수포상금 그냥, 시내에서 일어나는 포상금은 그 정도 2만 원 정도면 지나가다 보고 신고하면 되는데 도수를 신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 포상금 부분도 한번 우리가 다른 걸로 고려해서, 도수 포상금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 또 비밀보장해 주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까지도 군에서 고려는, 검토는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하고 전체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희범 씨?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비비는 관계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거창사건관리소장 신현재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981만 2,000원보다 23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22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1억 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국비가 78.9% 도비가 1.9% 군비가 19.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 거창사건명예회복 명예회복 지원에 전년도 7,310만 3,000원보다 949만 6,000원 증액된 8,2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전년도 3,110만 3,000원보다 149만 6,000원 증액된 3,2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안내 및 업무보조에 1,912만 2,000원 시설물 환경정비에 1,046만 1,000원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환경정비에 3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00만 원에 금년도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안내표지판 500만 원 추모공원 간판정비에 500만 원 영상제작에 1,500만 원 팸플릿 제작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 창작품 전시운영에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서전 발간보조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선전 발간은 유족회원 중 생존자 증언 자서전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국사교과서 등재에 따른 여비 국내여비 자료수집 여비가 전년도 예산액 457만 원보다 43만 원 증액된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희생자 추모행사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에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에 금년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에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3,000만 원에 금년도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족회 지원 307 민간이전에,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유족회 사무실 운영에 전년도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인근 산청ㆍ함양사건과 제주4ㆍ3사건, 노근리사건 등 유사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자부에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1,648만 4,000원보다 300만 원 감액된 1,3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국내여비 거창사건추모공원 관리추진에 전년도 예산액 1,648만 4,000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1,148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창사건 시책업무추진에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추모공원관리 추모공원 조성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억 6,281만 2,000원보다 413만 4,000원 증액된 1억 6,69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에 전년도 5,251만 2,000원보다 2,063만 2,000원이 증액된 7,314만 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잡초제거 꽃가꾸기 청소 시비 등 일시사역인부에 2,714만 4,000원 풀베기 배수지 및 맨홀정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600만 원 조경 전정 농약살포 경운기작업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 원 예취기작업 등짐펌프작업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전년도 예산액 9,530만 원보다 2,33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수목관리용 병충해 방제 및 농약구입에 1,000만 원 수목관리용 퇴비 비료 마사토 구입에 1,900만 원 묘역관리용 농구 농기계 소형장비 구입에 800만 원 꽃탑설치 재료 및 꽃묘구입에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액 1,500만 원보다 680만 2,000원 증액된 2,180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전기절전공사에 4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 등 1,780만 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284만 3,000원보다 1,13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417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 745만 5,000원 군비가 6,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7,132만 8,000원보다 460만 5,000원 감액된 6,672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에 3,776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352만 원 204 직무수행경비에 2,54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51만 5,000원보다 1,594만 원 증액된 1억 745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8,906만 원보다 439만 5,000원 증액된 9,345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9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외 6종에 1,758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일ㆍ숙직비에 585만 원 급량비 75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05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80만 원 전기료에 2,400만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오수정화조 상등수 수수료에 720만 원 연료비에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추모공원에 1,27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비에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5만 5,000원보다 1,154만 5,000원 증액된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프린터 구입에 300만 원 휴게실 의자 테이블 비품 구입에 750만 원 잔디깎기 구입에 200만 원 컴퓨터 구입에 1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0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왔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사건사업소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개최지가 내나 신원사건사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개최지가 보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신원사건사업소에도 이번에 또 개최를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올해 2007년도는 개최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유족회에서 추모공원을 개최 장소로 못 빌려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못 빌려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유족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이게, 다만 추모공원이 유족회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제가 볼 때에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건으로 보이지마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하고 거창사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 10일 11일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신원에서 양민들이 학살된 정해져 있는 719명이 딱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평화인권예술제는 6ㆍ25를 전후 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평화인권제하고는 좀 관련이 멀고 유족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평화인권예술제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올라왔는데 참….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 문화관광국 체육국에서 소관을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소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도 부서를 옮겨달라고 건의하는 도중에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나와 계신데 어떻게 됩니까? 옮길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은 안 되고요 부서가 옮겨진다면 행사 주관은 부서에서 신원사건 예산을 쓰면 되고 안 그러면 시행 시기가 하반기 될 겁니다 이게.
이창도 위원  하반기입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하고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반영하고 그러면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삭감하면 되지 왜 그래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지금 삭감하면 또 이게 (웃음).
이창도 위원  1,000만 원 도로 갑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가고 표시가 안 됩니다. 국ㆍ도비 세입ㆍ세출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여기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는 여기 하고. 이것이 지금 유족회에서 반대하는 거거든? 유족회에서 반대하고, 관리소장이 싫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유족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나 행정계로 내년부터 예산을 그리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올해는 올라온 걸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대로 하고 한 번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내년부터.
이창도 위원  이것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수정  구분은 되어야 돼.
이창도 위원  그런데 평화인권예술제를 추모공원에서 하려고 예산을 이쪽으로 자꾸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죠?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이 예산은, 전에 거창사건이 행정과에 있을 때 처음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거창사건이 사업소 만들어져 가지고 나가면서 같이 따라 나가서 그런 성질입니다. 이것은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나 빠른 기회 있을 때 삭감과 반영을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다음 1회 추경 때 삭감시켜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그리로 넘기십시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네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문화관광과로 가면 되겠지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그리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로.
○위원장 이수정  그래 업무협의 해도 우리가 봐서는 문화관광과가 그게 예술이니까 그리 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창도 위원  업무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그리 넘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또 소장이 가서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정리를, 갈음 해 주어야 된다고.
이창도 위원  (웃음) 추경 때 하여튼 삭감해 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정하시든지 감해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그것 메모했다가 기획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줘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예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의문이 나서 간단하게, 특히 신원사건 예산도 그렇고, 다른 것은, 예산계 나와 계시는데 앞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청경 2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이것은 국비라서 인력수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되어 있고 청경으로.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청경은 정규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기간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용직 2명 쓰고 있는 거죠?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일급은 또 어떤 겁니까?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설물 환경정비로 해서 일급으로 쓰는 사람인데 내나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아닙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일급은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가입니다. 하루 단가 3만 3,000원짜리 일반사무보조는 3만 160원 그렇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일용직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계산이 이렇게 왜 틀리는데요? 어차피, 아니 이것이, 지금 1명을 단기간에 쓰는 것 같으면 단가가 틀리는 걸 이해는 가는데 다같이 기간제근로자는 똑같거든요 250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단가는 3만 160원 이것은 우리 사무실의.
조선제 위원  업무보조.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업무보조, 그런 식이고 3만 3,000원짜리는 밖의 노동.
조선제 위원  노동일꾼이고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현장 실인건비를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이것도 일급이 아니고 이것도 어차피 같더라도 기간제로 표시해 주어야지 일급으로 표시하면 됩니까 이것도?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아니 일급이 하루 단가를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것도 시설물 환경정비가 아니고, 장비를 해서 사람을 쓰는 예산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표해 가지고 여기도 사람을 1명 쓴다는 걸 표시해 주어야 되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신현재  위에 보면 기간제 표시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물론 압니다. 나는데 전체적으로 1명식 쓰는 걸로 표시해 주어야지 이것은 그냥, 언뜻 지나 보면 하루, 뒤의 250일 안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 한 50일이나 30일 쓰기 위해서 이것은 3만 3,000원 단가가 틀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예산담당직원최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