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7월10일(금)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0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0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호일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주범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선제의원외2인)
(10시09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제 운영위원장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조선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현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조선제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주요사업 추진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기중 진행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0회 정례회 회기중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일부터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정례회기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1. 제160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방청인(7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0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창남 의원, 이수정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