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7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
6.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금연ㆍ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4.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6.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금연ㆍ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00분 개의)

(제160회-제4차)    (제160회-제4차)○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ㆍ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ㆍ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4,465억 8,443만 6,000원이며 세출은 3,254억 3,286만 9,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11억 5,156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98건에 536억 9,959만 5,000원, 사고이월이 86건에 200억 4,281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18건에 199억 2,227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6,623만 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2,0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4억 9,815만 1,000원 중 12억 2,782만 3,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12억 2,29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강평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4.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6.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금연ㆍ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금연ㆍ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임용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근무성적 평정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통일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따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금연ㆍ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책읽는 공원」과 「읍민생활공원」을 금연ㆍ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군민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방지와 금연ㆍ금주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심사ㆍ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금연ㆍ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7인)
○의안처리
  1.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
  3.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금연ㆍ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