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정기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의사일정 제1항,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서는 지난 12월 18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도시환경과장과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사항으로 정리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내용 초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위원으로부터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영선 간사 위원님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거창군의회 제58회 정기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과 용역회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군수 제출안에 다음 의견을 덧붙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리 강남우회도로 선형변경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동동공원과 거열산성 공원의 확장계획은 2006년 계획인구 4만 5,000명에 맞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위락단지 6만 4,800㎡ 신설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동리 1.2.3슈퍼에서 북부주유소까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평리 들성마을에 대하여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임영선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위원님의 의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의 건은 간사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 및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군민 납세 의식 함양과 성실 납세 표창차에 대한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차종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이를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차요금 면제대상 신설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거창군수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 차량으로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면제기간은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일 년간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현행은 차종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은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차, 또는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차는 기준요금에 2배를 받고, 45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기준요금의 3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경남도 교행 91107- 870, ’98년 4월 27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부여 협조와 거창세무서 총무 12140-540, 8월 17일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 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일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별표1 공영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9조 요금의 감면 1항은 생략하고, 제3항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 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일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8년 12월 3일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3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성실납세 표창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의 신설과 공영주차장요금을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 협조공문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321대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군민들의 관심사인 노외주차장을 무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고 지금까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노외주차장을 무료화하면 지금 차량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그 인근에 있는 분들과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볼 때 잘못하면 어떤 특정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만일에 무료로 한다면 거기에 차량 같은 것을 파손을 한다든가 오물 투기를 한다든가 홍수 때 차량대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약4명 주.야간 교대해서 4명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돈과 저희들이 그것을 유료화함으로 해서 약8,200만 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세수가 결함이 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종 교통시설에 투자할 돈을 2억 2,000만 원 정도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어차피 유료화 해 가지고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건비 문제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요새 공익요원도 있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창에 주차시설이 있어서 무료화를 하면 주차질서가 잡힐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에 보면 크고 작은 도로의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주차금지구역이 13개소에 9,20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창읍이 9개소에 5,500 m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림로하고 거열로를 시범로로 정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요원 4명하고 공익요원 13명, 공공근로 6명 해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 되어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지금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보면 아림로에 차 없는 거리, 이것을 지정을 해놓으니까 요새 거창군청에 주차장 한번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위원 차 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는 좋은데 장날에 거기에 차를 못 세우니까 이 차가 다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으로 와서 보면 동료 의원님들도 보면 알지만 차 세울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노외주차장을 무료화를 하면 그 쪽으로 안 몰리겠느냐, 군청 청사 안에 지역경제과장도 눈으로 훤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빨리 강구를 해 가지고 거창군 길거리가 깨끗한 거리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동파출소 앞에서 보면 기능대학 입구까지 차선이 그으져 있는 데는 그으져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상주차장을 확대를 해서 변두리에 차를 돌려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재 일부구간은 무료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곳은 개봉다리에서 개봉검문소 그 사이에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법원사거리에서 개봉교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계획을 하면 지금 거창읍에 보면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는 데를 보면 무질서하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하나로 끊어서 한 쪽은 번호대로 하든지 소방도로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주차장화 해서 유료화를 해서 군세도 받고 교통도 원활하게 할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상동거리를 홀짝수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군전체적으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1만 3,781대가 11월말 현재 대수입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읍에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창읍이 9,097 대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보유한 대수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노상하고 노외하고 세수입이 아까 약8,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 노상, 노외 다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차종별 주차요금을 적용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말썽이 생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직까지 주차를 해 가지고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성실납세자 무료 주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창군에 성실납세자가 내년에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그 숫자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성실납세자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고지서 나갔을 때 연체 안 시키고 세금을 낸 사람 말입니까?
국세를 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국세, 지방세 다 포함됩니다.
정순우 위원 연체 안 물은 사람은 성실납세자가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약8,000만 원 세입은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할 대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기준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3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준을 법인을 기준으로 뒀는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뒀는지 그 기준이 나와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기준은 제가 재무과에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잘 파악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기준을 어디에다가 법인을 둔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세금을 얼마 이상 낸다든지 이런 기준이 안 서면 거의 주차장에 무료주차 다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전현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현옥 위원 성실납세자가 표창을 받았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지요.
전현옥 위원 성실납세자 같으면 자동 이체하는 것 통장만 개설해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인출되니까 납세 자체로 봐서는 성실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창을 주는 숫자를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는데, 상당히 입장이 곤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나 성실 납세했다, 왜 표창을 안 주느냐 이랬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정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액납세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써 있어요.
지방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알아야 되고, 내용 자체를 어느 기준으로 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것을 부칙으로 정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이의가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신호등을 달고 있는데요.
지금 거창교 있는 데 교통신호대 그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먼젓번에도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제가 힐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계속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같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과실로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퇴근시간이 되면 군청 앞 로터리까지 차가 밀립니다.
저쪽다리 목에서 학생들이 올 때가 되면 저쪽 다리목에 차가 밀리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신호등이 없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이 잘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지금 교통신호를 받는 시간을 강변 쪽으로는 조금 짧게 하고, 이쪽에 가는 것은 길게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험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체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질의 끝났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이문행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침으로 많이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신호등을 제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제일극장 앞에는 주의등을 하고, 제일극장 앞에 있는 것은 서흥여객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들였지만 거기에는 주의등만 두고 이것을 옮겨다가 서흥여객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계속 서고 하다보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을 해 가지고 만일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명단(2인)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출석사무직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