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12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정기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비롯하여 다섯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행정정보화 촉진을 확대하고 거창군의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등에 관련된 사항과 기타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구성과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 및 정보보호에 노력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에 의거해서 제정을 하는 조례이므로 조항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항을 설명할 때 긴 것은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위원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신봉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입니다.
제4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은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령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은 이 내용은 군 계획과 도 계획이 연계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센터는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항, 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
제1항,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지역정보화기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1항에, 그 다음 2호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는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호는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 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군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ㆍ과장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지역정보화 본부, 제14조 설치,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한다.
3항에 가서 내무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조 기능, 지역정보화 본부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16조 시설장비,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 전산 정보자료 관리 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원시자료, 원시자료의 내용은 주관부서하고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 전산정보 관리, 기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보관할 수 있으며,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전산정보 자료 등의 제공, 이 내용은 요약설명 드리면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되며, 자료 제공 시에는 주관부서장과 정보화 본부장과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업무정보화 표준화는 내용을 요약설명 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개발를 해서를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위해서 정보화를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정보화 용역 이것도 요약설명을 드리면 군수가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3조 컴퓨터시스템 도입 설치 이것은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단말장치 설치 운영의 내용은 주관부서에서는 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수탁업무의 처리, 내용을 요약 설명 드리면 타 기관에서 수탁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유지보수,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7조 보안관리,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 3항은 생략하고, 제28조 정보화보호, 요약 설명을 드리면 군수는 개인의 정보 자료를 불법유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산이유는 불이 났다든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전산기가 설치된 동일 건물 내에는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0조 보험, 군수는 군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1조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이것은 전체 요약 설명 드리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이것은 전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2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4조 교육시설 장비 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 필요한 통신망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정보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6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2월 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된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는 조금 전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1조 2항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표준준칙안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상위법과 체계, 형식, 그리고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95년 2월 11일 공포 시행해오던 거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보화촉진법 제11조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28조 정보보호에 있어 3호에 보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제도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30조 보험에 있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보호를 위해서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제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은 월2회 정기적으로 주요자료를 복사 해 가지고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일주전산기가 설치된 동일 장소에 불시에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비상대책을 대비해서 이 자료를 동일 주전산기에 두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 금고 조그마한 것을 두면 되니까 여기다가 자료를 보관하고 정기 점검하는 등으로 자료보안 대책을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에는 꼭 가입할 계획입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는 말이군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36조 및 제7조 4항에 의하면 이 조례의 세부사항이나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칙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좀 전에 전산실 운영에 관한 37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정했느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산실 운영 시에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 제정 후에는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는 언제부터 매년 얼마씩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제10조에 의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1조 임기에 있어서는 도 준칙에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는데 본 군에서는 임기를 3년으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정보센터에 지금까지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부터 지원해서 ’98년도까지 1억 8,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도 제일 처음에 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95년도에 3,000만 원, ’96년도에 5,000만 원, ’97년도에 9,000만 원, ’98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1억 8,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임기가 도 준칙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군에서는 3년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군과 같이 소규모 단위로 된 협의회 구성인원도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라든지, 교사, 이렇게 한정 되어 있는 인원을 자꾸 2년 단위로 자주 바뀌다 보면 연계성, 연속성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화 발전 속도를 보면 3년 단위로 그렇게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쓸 수 있는 내구연수도 3년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이 3년 정도기간이 소요 됩니다.
자꾸 임원이 바뀌는 것보다는 3년으로 정해서 업무의 연속성, 연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오임수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산실운영 조례에 대한 규칙을 왜 안 정했느냐고 물으니까 규칙을 정할만한 것이 없어서 안 정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정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규칙은 여기에 보면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센터운영에도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협의회 구성 관계, 혹시나 앞으로 정보센터지원 관계, 이런 관계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산과 정보화는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수치의 개념, 정보화를 위한 말 그대로 전산, 수치의 어떤 그런 단순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산실, 전산담당관실, 지방세를 전산화하고 통계업무 정도의 단순내용이 지금 사실상 전산실 운영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정보화로 갔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컴퓨터와 통신을 서로 응용해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정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촉진 조례를 전산조례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서 새롭게 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전산실 운영을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못 정했는데, 이번에 정보화 촉진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7조에 우리 군에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3섹터 방식으로 설치할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센터는 지금 민간단체인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같이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지금 3섹터 방식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1억 8,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금액이 조례 없이 지원한 금액이지요?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 돈을 지출을 했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조례 없이 군에서 했습니다.
○오임수위원 군에서 이렇게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정보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예치방법, 기금의 집행, 증식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노인복지 증진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며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에 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군 출연금, 제2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2항,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1호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성향, 제2호 군노인회 회보 발간, 제3호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제4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제5호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제6호 사회 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제7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제8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제9호 기타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 가정복지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2월 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 회부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정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계획이 시달 되었으나, 본군에서는 ’99년도부터 3억 원의 목표를 두고 200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99년 예산에 1억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의 목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일정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은 조례 제정이 선행된 이후에 조례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이번 정기회에 조례 제정안과 예산안이 요구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나 체계, 형식,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된다면 거창군에서는 아림예술제 적립기금을 비롯하여 6개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99년도부터 3년간 1억 원씩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대한 매년 800만 원씩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침도 일단은 3억 원이 다 조성이 되면 이 3억 원의 기금으로 노인복지 지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기금이 조성되면 지원되는 운영비는 아마 그때 가서 이 수익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안 되었을 때 내년에 1억 원, 내후년에 2억 원, 3년까지는 800만 원씩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 노인복지보조금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표준준칙안에 보면 ’96년도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시행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봉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조성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까지 완료가 되고, ’97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조성제위원 늦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늦은 이유는 죄송합니다.
일찍 저희들이 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이 오늘 처음으로 거론이 되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에도 1억 원이 올라와 있던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예산을 1억 원을 적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이 조례안보다 예산이 먼저 일자가 되어져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일찍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성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듣는 일이라도 조례가 통과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위부터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뒤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판준위원 손판준 위원입니다.
도 조례준칙 제3조 기금조성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 연합회 및 도 단체의 출연금은 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군 조례상 제3조 노인단체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노인단체의 출연금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봉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단체 출연금은 기부금품 제한에 의해서 출연금으로서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판준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는 이 기부금품 제한 조례가 아마 제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겁니다.
○손판준위원 되기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손판준위원 그러면 노인회에 대해서 늦으나마 지금부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도록 해 주겠지요?
꼭 3년 내에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내용 자체가 유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엄청난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경기가 좋을 때 1억 원 같으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군 재정에 1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스럽게 큰돈입니다.
큰돈이라서 이 조례를 지금까지도 미뤄왔으니까 경기가 풀릴 때까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신봉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물론 군재정도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이 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반대 토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찬성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110조 5항에 정한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을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수익금 규정안을 삭제하게 되겠고, 기금은 관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법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생략하고, 19페이지 신구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란에 가서 제1항 내용이 같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고, 제1호 제2호도 내용은 같습니다.
제3호에 보면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수익금은 모두 삭제하고, 그리고 제4호가 제3호로 되고 제5호가 제4호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내용은 같으며 그대로 하고, 제2항에 가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관내 군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도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담당 실ㆍ과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2월 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2일 조례 제1358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던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내용 중 제2조 제1항 제3호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의해 삭제하는 것이며, 제3조 제2항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 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기금의 예치를 군금고로 예치토록 개선하는 것이며, 또한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규정된 소속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중 기금운용 관련 질의회시에 의거 기금관리관을 국장이 없는 곳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하여야 한다라는 질의회시에 의하여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개정 근거 및 참고자료로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5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 체육대회 참가, 기타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기금이 연간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자료에 의하면 체육회 기금은 ’98년도 말 현재 잔액이 7만 5,000원 뿐이고, ’99년도 말 현재액은 157만 5,000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영 수립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언제까지 이자만 가지고 체육진흥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목표 얼마로 가지고 해서 이자로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구상중은 앞으로 5개년동안 5억 원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이자로 가지고 도민체육대회나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연간 현재까지 보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선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것도 거창군체육회하고 관련이 됩니까?
별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로 봐서는 체육회와는 면단위체육회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금으로 지원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영선위원 현거창군에 체육회기금이 있는 기금을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아림제와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군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래서 의결이 되어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위원 현재 내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모은 금액은 군으로 그 돈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말 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사단법인체이고 대한체육회 밑에 도 지부, 거창군 지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체사업 계획이 규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력을 가지고 넣기에는 현재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2조에 의한 조성에 기타수익금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바로 그것을 잡아넣을 수 있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5억 원, 1억 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회에서 찬조를 받아야 그 기금이 모아지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는데서 받고, 군은 군대로 별도로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기금을 마련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선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찬조금 기부금식으로 기금을 마련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제2조 기금조성 중에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나 자치단체,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 및 보조금, 또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에 보면 주민 및 기타단체의 기탁한 성금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이것은 부당하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모든 대한민국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출연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하고, 간혹 체육단체에서 활동해서 남는 수익금이 있을 때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탁을 해오면 그런 것은 기금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군 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당분간 운영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체육회는 거창군체육회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군은 체육회가 없지요.
결국 지원보조, 지원 이런 단체입니다.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임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면단위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셨지요?
○임영선위원 아닙니다.
현재 거창군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은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임영선위원 그것은 사회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만든 것이고, 일부 군에서 보조를 받은 기금도 다 기금이랍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을 다 군에 넣어서 그렇게 운용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놔두고 군은 군대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돈이 있는 것을 군에다가 귀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면에 있는 체육회도 다 같이 군에다가 흡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대강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문행 위원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하고, 지금 기금관리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임영선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속 관리할 것이냐를 임영선 위원님이 묻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면단위 체육회가 돈이 있는 기금을 거창군으로 흡수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의해서 면단위체육회의 돈을 이쪽으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바로 넣겠다 안 넣겠다 결정해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영선위원 현재 거창군에 체육회 기금도 못 넣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목적에 보면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지원이 거창군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이 승인 되면 지방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우수선수 육성,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 거창군체육회에서 자립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3억 원도 내용은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거의 거창군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사, 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일원화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마땅히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임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원화 체제가 일원화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게 목적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일단 체육회 자립기금 조성 목표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출연할 것은 ’90년도, ’91년도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다 했는데, 기타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이 되려고 하면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울 때는 5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이자가 연간5,000만 원, 또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5,000만 원을 하면 도민체육대회나 이렇게 경비가 충분히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오임수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체육기금이 어떤 어떤 종류가 체육진흥기금인가부터 몇 조에 나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체육회든지 가지고 있는 돈도 체육진흥기금인가, 어떤 종류의 돈이 체육진흥기금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어떤 돈이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요.
면단위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것도 체육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3억 원 그것만 체육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안 그러면 군에서 모금한 것이 체육진흥기금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보면 1조 목적부터 8조 시행규칙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1항에 5개 항이 있었는데 주민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준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더 세분해서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돈이 체육진흥기금이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2조에 안 있습니까?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오임수위원 조성하는 것은 어떤 돈이든지 되는데, 그 돈이 진흥기금인가 안 그러면 아닌가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기에 들어오면 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기금의 관리가 나왔으니까 기금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돈이 체육진흥기금이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뒤에 조항은 따로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다 함께 들어와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국가적으로 준조세적 성격을 뛴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하는 이런 위에 상부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 해 주느냐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를 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오임수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오임수위원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낸 돈이 체육진흥기금인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진흥기금인가, 안 그러면 면단위에서 갖고 있는 것도 진흥기금인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임영선 위원이 그것을 제일 처음에 물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렸습니까?
면에 있는 것은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정순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정순우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은 그야말로 군에서 출연금이나 이렇게 해서 모아 놓은 돈이 체육진흥기금이 맞지요?
현재 모금되어 있는 그 돈이 체육진흥기금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단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거창군 조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모여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례에는 약116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전부 있는 것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거창군 체육회 자립기금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정확하게는 몰라도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에서 군수가 출연금을 내 가지고 안 보태주면 체육진흥기금이 될 수 없지만, 면단위하고 이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면단위에 체육진흥기금은 면마다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단위 것은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에 확실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을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뒷부분부터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회 이사님들이 거창에 원로들이고 유지들이니까 그 분들이 이사회에서 여론을 확산시켜서 이것은 체육진흥기금법으로 관리토록 하자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기금도 들어와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 3억 원이라는 돈은 체육진흥기금이 아니지요?
그 말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임영선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116만 원이고, 체육회기금은 3억 1,000만 원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말씀 하십시오.
○최용환위원 임영선 위원 말씀이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수익금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부분이 국가적으로 봐서 준조세적 성격을 띠고, 강제로 가져오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육회 기금뿐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최용환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안 받아야 되지요.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가결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신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된 조례이므로 동 조항에 따른 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제1호에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은 제2조 제1호에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서는 ’98년 12월 3일 군수가 의안번호 제53호로 제출하여 동위원회에 12월 3일 회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가 제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심사 시에 본 조례의 개정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로서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와 부칙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정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12월 현재 총 확보한 금액이 9억 6,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 조례 제5조에 융자한도는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당 융자금액은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어제도 소득지원 관계 심의회를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한 금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주민소득기금 융자액이 실제 소득기반조성사업에 쓰여지고 있는지, 안 쓰여지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실상 군에서 기금은 관리하는데, 사업의 시행이나 사후관리는 해당사업자가 소속해 있는 해 당 읍ㆍ면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융자농가에 한번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읍ㆍ면에서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고만 받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문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신봉 그러면 이문행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1998년 12월 3일 의안번호 제53호로 군수가 제출한 거창군주민소득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골자로서는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의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199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2조 제1호에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계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개정으로 이입 조치한다와 부칙 제2조 2호에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 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의 표시는 개정조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안으로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코자 함입니다.
그 수정근거로서는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제1388호 1996년 1월 12일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입니다.
거창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제2조 제1호중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일 뒤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는 같은데 제1항을 보시면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거창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은 빼고,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마는, 수정안 제1항에서는 동 조례안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조금 전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안제2조 제1호중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안제2조 제1호중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동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제7조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점당 만 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품 점당 만 원 이상을 수선 받고,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므로 공평하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순회수리 시 부품대금이 기종별 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무상제공하고, 만 원을 초과 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그리고 제7조 제목을 수수료를 부품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근거는 거창군 기감 행정쇄신 과세 검토결과에 의해서 쇄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수수료를 부품대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여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만 원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제2항, 농기계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의 부품대금을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당일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설정을 했습니다.
옛날 조례하고 지금 바뀌어지는 조례상하고 대비를 할 것 같으면 현행조례에서는 7조에 부품대금이 점당 만 원 이하일 경우에 무상 제공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종별 만 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만 원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부품값이 한 점에 9,900원이었을 때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만약 1만 100원이었을 때는 옛날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1만 100원을 우리 농업인이 부담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차이에 어느 사람은 무상으로 되고, 어느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합리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토록 하고, 지금 제7조에 보면 부품대금이 점당 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9,000원짜리 다섯 개를 썼으면 4만 5,000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무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200원짜리만 넣어도 그것은 유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코자 했습니다.
제2항에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은 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된다.
이것을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신설로 시키고, 제3항,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 당일 현금으로 징수하여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사항은 ’98년 12월 3일 군수가 제출하여 동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쇄신 과제 검토결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시 해당농가에게 공평하게 수혜를 주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자료는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기계수리 부품대금 세입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수입액은 12월 12일 현재 80만 8,390원이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최영웅위원 ’99년도 농기계수리 부품대금 세입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는 거의 순회수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것으로서 세입이 종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99년도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그것은 완전히 얼마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예상은 종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000원짜리 부품을 4개로 가져가는 사람 같으면 모두 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만 500원짜리 부품 하나를 쓴 사람은 종전대로 할 것 같으면 1만 500원이 세입으로 되지만 새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500원이 세입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세수는 다소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상액은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80만 원이 올해 세입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99년도 농기계수리 부품 구입 예상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되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700만 원의 부품비를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세입액보다 부품 구입액이 몇 배나 많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세입액보다 부품구입액이 많은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가에 수혜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농기계부품을 군에서 구입하여 만 원까지는 부품대금을 받지 않고, 수리비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가에 홍보 관계는 지금 해당 면하고 이장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날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홍보가 지금 널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군의회에 들어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홍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로 집에서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실ㆍ과ㆍ소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내무과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