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1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신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정기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의사일정 제1항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도시 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추진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지난 ’97년 5월 기본계획과 함께 김해에 소재한 (주)한성개발공사를 대행업체로 계약을 체결하여 ’98년 6월 9일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 거창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그간 제기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과 현실과 불부합된 시설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업체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개발공사 책임기술자인 최인섭 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용역회사인 (주)한성개발공사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개발공사 최인섭 거창 도시계획을 맡은 한성개발공사의 최인섭입니다.
지금부터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9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의 수립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단기 10년 후인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법정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서는 거창군 거창읍에 도시구역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7.492㎢로서 당초 재정비계획과 면적 변동은 없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서는 계획 기준년도를 1996년으로 설정하였고, 목표연도는 약10년 후인 2006년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계획안을 결정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6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창군수로부터 도시계획을 입안을 받아서 14일간 공람을 거치는 주민의견과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경상남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람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적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적고시까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의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서 일반주민들한테 계획안이 바로 재산권과 관련한 확정이 되겠습니다.
거창도시의 계획인구로서는 2006년도에 4만 5,000명입니다.
’96년 기준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3만 6,400명인데, 현재보다 약9,000명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가구는 현재 1만 729가구에서 2006년도에 1만 3,630가구로 증가 시켰고, 가구당 인구는 현재 가구당 3.4인에서 2006년에는 3.3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92년 재정비 이후에 발생된 일반민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민원 건수 23건 중에서 반영된 사항은 15건이고 미반영된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건수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변리 모곡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서변리 모곡마을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을 노폭을 줄여 달라는 민원과 그리고 모곡마을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은 국도 3호선 자체가 서부우회도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정됨으로서 이 국도노선 자체가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국도노선은 35m도로로 계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도기능이 폐지됨으로서 현재 35m로 결정되어 있는 이 선을 현재 개설된 폭원대로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12m도로로 계획 하였고, 그 밑에 부분은 10m로서 현실화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부분은 이 도시계획 구역은 일단 한마을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미래상이나 자연지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곡마을 자체는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리 공수들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속히 지정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 시키더라도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이번 재정비에 용도지역 변경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죽전공원 남측부분에 도로를 확장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이 민원사항 역시 당초에 8m도로에서 15m도로로 단위시설 결정을 통해서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시켜 놓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청 북측에 있는 기존소로망을 조속히 개설시켜 달라면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창초등학교 위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부분에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조기 개설시켜 주든지 아니면 폐지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도로는 그 도로의 쓰임새라든지 향후에 교통여건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폐지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열로를 바로 밑에서 그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개봉마을 일대에 기존 8m도로 부분도 마찬가지 민원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창대로 주변구역입니다.
현재 1.2.3슈퍼에서 북부주유소까지 그 거창대로 주변구역을 상업지구로 변경시켜 달라는 민원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보시는 도면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상업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이 주거용건물들입니다.
보시면 이 거창대로 주변에 이 지역보다는 거열로 주변의 이 지역들이 훨씬 더 상업용 건축물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정도의 상업용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켜준다면 강북생활권에 거의 전 지역이 상업지역화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업지구로 결정된 부분까지는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은 기본계획에서도 상업용지로 변경 안 하고 주거용지로 그대로 갔었고, 따라서 재정비에서도 주거용지로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개봉마을 일대입니다.
이 개봉마을도 기존의 8m에 있는 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동리 창동초등학교 동측부분에 기존 취락지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8m에서 9m폭원으로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기존 집들을 가로 지르면서 계획도로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되어 있는 이 도로 자체가 거창군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 도로 자체를 개설되어 있는 이 선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저희가 계획 선형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계획도로에 물려 있는 일반주택들이 상당부분 많이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까만색으로 된 이 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자형으로 바둑판처럼 잘라 놓았는데, 실제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서는 이런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개설이 불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시켜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주변지역의 교통접근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현재보다 나빠지는 측면은 전혀 없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소만지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현재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로 지정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이 주변지역이 거의 대부분 시가화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가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주거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토지구역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시키고자 합니다.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대로와 중앙로 교차지점인 삼호광장이 되겠습니다.
삼호광장계획은 민원인들이 광장계획 자체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켜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대로 같은 경우에는 거창에 도시 여건상 남북을 잇는 주간선도로입니다.
이런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장을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통시스템을 원활히 갖춰 주는 그런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밀집시가지 내에 있는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계획은 그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평리 상업지역 남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서쪽부분입니다.
이 도로 자체도 조기에 개설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남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도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4개 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정안은 서흥여객 바로 북쪽까지는 이미 20m로 개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반대쪽이 미개설된 상태인데, 앞에 3층상가하고 세륭아파트 A동이 각각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이 도로기능을 원활히 하면서 주변에 걸려 있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안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안1 같은 경우에는 이 3층 상가 같은 경우에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이 3층상가가 당초에는 이 도로가 10m 폭원으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 10m도로를 ’92년 재정비 당시에 강남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20m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3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도시계획에서는 도로에 저촉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신축된 이후에 20m확장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안1에서는 신축된 3층 상가를 해소시켜 주면서 세륭아파트 A, B동이 마찬가지로 20m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A동 같은 경우에 앞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로 활용한 부지 자체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동 같은 경우에도 건물본체는 도로에 안 걸리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전혀 아파트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아무 것도 안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이 3층 상가 자체를 양성화 시켜주고, 세륭아파트 A동에 있는 이런 부대시설을 현재처럼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완전히 A동 자체 선을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상향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A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세대수도 작고, 노후상태가 더 심각한 B동 자체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부분은 보상을 해 가지고 좀 더 주변지역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를 20m로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 이 3층 상가 자체가 다치기 때문에 이 3층 상가가 안 다치고 20m로 하려고 하면 이 반대편에 있는 카센터하고 일반주택이 일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저촉을 안 시키고 3층상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교차로에서 3층 상가 끝부분까지는 저희가 20m폭은 안 하고, 18m로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정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2 같은 경우에는 대안1과 동일한데 이 부분 자체를 20m로 똑같이 정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카센터 일부지역과 민간주택 일부가 지금 도로 선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촉이 되더라도 민간주택 자체는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집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안3이 되겠습니다.
대안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세륭아파트나 3층 상가, 특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저희 계획 의도와는 어긋나게 일편으로서는 하나의 특혜라든지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세륭아파트 A동, B동, 3층 상가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해 가지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약간 소극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안 같은 경우에는 3층 상가 자체를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완전히 포함 시켜서 철거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륭아파트 B동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반 정도가 날아가고 A동 같은 경우에는 본체는 살아나지만 이 앞에 있는 부대시설 자체, 주차장 부지가 반 정도는 도로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 2, 3안 모두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민간 개개인이나 그 지역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아파트라든지 3층 상가를 철거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성 같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안1의 방식으로 이 도로 자체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서 최종입안 계획안에 반영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진입부에 교육청과 창남초등학교 밑에 있는 도로를 둘러싼 삼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삼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계획에서도 민원사항이 이것을 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우회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만 시가구역으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 부분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인 용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고심을 해보니까 시가지 진입부의 위치에 있는 이런 입지적인 여건을 살려서 이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휴게실이라든지 거창군의 특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창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입지를 시킴으로써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거창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소1-21호선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현재 박물관 서쪽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10m 도로가 여기까지만 개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웅곡천 좌측부분이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개설되어 있는 선형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상업지역에서 정장마을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미 10m로 도로 개설을 끝냈지만 현재 도로부지로 확보된 폭원은 12m입니다.
따라서 거창종고 신축공사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정장마을에 이런 진출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m에서 12m로 도로폭원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성마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의견은 들성마을 자체를 주거용지로 바꿔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 자체는 기본 계획할 때도 주거용지로 변경은 안 되고, 녹지용지로 존치시켜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도 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녹지지역 내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는 같은 녹지지역이라도 일반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되면 건폐율이 40%로 100%확보가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하고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 도축장과 가축시장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사항은 이미 도축장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실정이고 가축시장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1-1호선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도로에 많이 물려 있던 이 부지 자체가 가축시장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기존시설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농소마을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국농소마을 끝부분에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까만 점선처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설된 기존도로는 황토색으로 된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 자체를 기개설된 선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이전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에서 첫 번째, 상림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 제1교의 북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상동 택지개발지구의 동측에 남아있는 잔여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현재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물이 다 입지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척하고 택지개발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빠져 있고, 동측은 기존에 시가지로 되어 있는 이 중간부분은 어차피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받고 나면 주거지역으로 바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남아 있는 이 생산녹지를 현실화 시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3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소만들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민원에서도 나왔지만 이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으로의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고, 또한 주변지역으로 황강천 좌측부로 기존에 35m 계획도로가 이번에 20m로 축소되는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도와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서 이런 여건을 살려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방식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4만 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큰 도면 가지고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92년도 재정비계획을 보면 도시 외곽순환도로 자체가 까만 점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방향으로 가는 국도3호선과 연결토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기본계획에서 이 계획 선형은 한들을 가로지르는 이런 선형 자체가 과연 제대로 이 우량농경지 중간을 통과하는 이 도로보다는 외곽부로 우회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 노선 자체가 서부우회도로로 결정됨으로써 국도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에서는 35m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m으로 결정된 중에서 현재 지금 개설된 폭으로는 대부분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동리 일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아파트 뒤쪽 이 부분 성산마을에서 개화마을을 거쳐서 동동공원 위쪽으로 해 가지고 대동리주공아파트로 내려오는 이런 외곽순환도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자체는 기존의 35m 도로는 한들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은 폐지토록 하고, 이 황강천 주변지역 대동리 주공아파트와 베어스타운 뒤쪽에 있는 이 35m 도로폭원은 기존 계획선을 활용해서 35m에서 20m로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선형을 이용해서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결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부분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 이 도로중앙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35m에서 20m로 축소되고, 시설녹지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용도지역 경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이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도로선이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겠고, 다만 기존 이 시설녹지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녹지는 당초에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건축행위는 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이 시설녹지가 폐지됨으로써 이 안에 실제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평리 여객터미널 인근 남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고 남광빌라 그 밑에 쪽입니다.
이 지역 자체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승인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 부분 자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으로 전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변경 시키고자 하면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약2만평 되는 규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발수법보다는 앞에 소만지구와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아니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등의 계획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자체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구와 같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변경 승인해 놓는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이 부분은 보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로의 지정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별도로 사업지구지정을 통해서 개발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팔리 장팔마을 일대입니다.
장팔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지역이 보시는 도면과 같이 집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만 경계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 마을 내부에 개발가능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이런 마을에 가까운 개발가능성이 양호한 이런 일대가 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이 마을 내부에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과 같은 개발가능성이 양호한 지역에 가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4만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리 국농소마을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내역도 아까 대동리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중심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생기는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도 24호선이 당초 선형보다 밑쪽으로 선형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변에 있는 15m폭원의 시설녹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도 실제로 기존의 시설녹지 자체가 밑으로 바뀌게 되니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지역이 시설녹지가 되고, 기존의 시설녹지 부분은 이번에 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 변경은 마치고 용도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신설인데, 아까 말씀 드린 들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고, 면적은 약2,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8고속도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8고속도로는 거창읍을 통과하는 구간이 제가 가리키는 선형처럼 곡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이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88고속도로 자체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직선화시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비계획에서는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립한 고속도로 선형을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가해 가지고 현재 농공단지 좌측부분에 교통광장, 거창IC가 신설이 되겠고, 국도 24호선하고 만나는 이 부분에 국도광장이 신설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창읍을 통과하는 외곽순화도로 체계 자체를 완전히 이번에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외곽순환도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장공원에서 한들을 가로 질러서 황강천 옆으로 해서 김천방향 국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서쪽부분은 국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화마을을 거쳐서 성산마을을 밑으로 해 가지고 위천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한들을 가로 지르는 이 선형 자체를 폐지, 또는 축소를 하고, 개화마을에서 국도에 이르는 이 구간 자체를 폐지 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성산마을에서 개화마을에 이르는 이 구간 자체를 35m에서 20m로 축소를 함으로써 시가지 외곽부에 보조간선체계로 활용코자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서부우회도로가 되겠는데, 서부우회도로에서도 위천천에 있는 이 부분에 교통광장이 1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3-1호선이 되겠습니다.
대3-1호선은 현재 고속도로 검문소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검문소 부분은 대구방면에서 거창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바로 입구에 있는 이 부분자체가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방금 설명 드린 외곽순환도로 체계가 바뀜으로서 이 4호광장 자체가 기능이 상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4호광장을 폐지시키고 4광장을 기점으로 되어 있는 대3-1호선 자체가 국도24호선까지 연장 시켜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기존도로를 기점자체만 바꾸는 것이 때문에 추가 도로 편입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중1-3호선이 되겠습니다.
동산마을과 현재 동동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일대 가운데 쪽으로 20m 보조간선 체계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결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1-6호선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1-6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서 35m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들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현재 이 부분은 3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를 강남생활권과 강북생활권의 교통 접근성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다리를 하나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도로 폭원 자체는 당초 35m에서 20m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2-7호선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화마을과 현재 북부주유소 있는 이 구간까지는 현재 도로가 2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이 외곽도로 순환체계 자체가 변경됨으로써 그에 분기되는 15m 계획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슈퍼 주변지역에 있는 소로망 변경계획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민원사항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중학교 앞에 있는 소1-4호선 선형변경 건입니다.
현재 지적고시상에는 계획 자체가 사거리 체계 가 되어 있는데, 거창중학교 입구 부분이 보시는 대로 까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교차로 기하구조 자체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구 쪽 부분만 선형을 앞에 있는 기존 15m도로와 연계를 해 가지고 바로 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곡마을에 있는 기존 6m 계획도로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국도 3호선 자체가 12m에서 10m폭원으로 변경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연결되는 6m 작은 도로 선형 자체가 바뀌고 연장 시켜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천초등학교 자체도 35m와 그 주변의 시설녹지가 여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다 폐지되고 기존의 학교시설 자체 그대로 활성화 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류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요를 추정해보니까 1만 2,3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수요면적은 6,600㎡로 되어 있고, 실 이용면적이 9,8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실 이용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어촌버스 정류장인 서흥여객 자체는 수요가 5,700㎡인데, 실 이용면적은 2,94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면적에 불합리성이 있고, 또한 직행터미널하고 완행터미널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버스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수요면적보다 실 이용면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를 활용해 가지고 양사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대안으로 설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서흥여객도 아니고 기존터미널도 아닌 제3의 장소에 터미널을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서 장점으로서는 이용객이 편리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현재의 완행버스가 1일 약400회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통량 자체가 한곳에 집중되면 교통 혼잡 자체가 유발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양 사업 주체가 통합이든 의견일치가 과연 순조롭게 되겠느냐,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통합터미널을 신설하는 방안에서는 장점으로서는 충분한 규모의 종합터미널이 신설되기 때문에 4개의 교통기능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제3의 부지를 선정함에 따른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이 건만 가지고 철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사업주가 제3의 장소에 이전되는 것에 따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도시기본 계획상에 기존 터미널을 확충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런 상위계획 자체에 위반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제반 여건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기존 방식대로 유지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이 저희가 구상을 해본 여객터미널 통합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이 선까지 이 위에 부분이 현재 터미널시설로 이용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미개발지를 활용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향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 대형버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0m나 8m도로 가지고는 그런 교통량 자체를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이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 15m로 보폭을 확장하고, 동측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서 1차선 정도로 건물배치를 후퇴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15m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창대교에 이르는 이 다리 입구에서 모든 교통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5m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부분에서 바로 대형버스는 진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차와 승차를 분리시킴으로써 하차시키고 바로 승차시키고 나중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사람, 그리고 김천방면으로 이용할 사람, 이런 식으로 교통체계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강남로를 이용하는 기존의 도시 내의 교통량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터미널 교통량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부하량 자체가 상당부분 해소 되지 않겠나,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신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천천내에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공주차장이 이 부분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사업 예정인 노외주차장이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3개소가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정비계획을 수행해 가지고 하천 내에 있는 주차장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4호광장 폐지건과 고속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IC 신설계획, 그리고 대평리 입구에 삼각지대를 교통광장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광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휴게시설과 상징조형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동공원 확장 계획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동공원 자체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재정비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 외곽순환도로까지 공원자체를 확장 시키는 계획안을 상정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92년 기본계획에서도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장되는 부분은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왜 이 부분을 확장계획을 하느냐하면 이 동동공원 자체가 거창군에 도시 중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원에는 대부분 고분과 공동묘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도시 중앙공원으로 가능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지역에 있는 개발이 양호한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거창군에 도시 중앙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죽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충효회관이나 앞에 연못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규모 가지고는 공원녹지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계획에서 되어 있는 면적대로 공원을 확장시킴으로서 지금 당장 조성계획이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도시의 아름다운 공원 하나 정도는 조성 시켜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확정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공원이 되겠습니다.
거열산성공원은 공원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도면으로는 안 하고, 앞에 있는 큰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열산성 공원 자체는 서부우회도로 계획과 연계 되어서 위천천 반대편 산 쪽으로 산3부에서 4부능선 정도로 35m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 자체는 안 나왔지만 터널식으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거열산성공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위에 거열산성과 주변지역에 있는 풍경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가용지는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산 자체가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물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부우회도로 계획과 연계된 이 나머지 부분, 도로의 위천천과 계획도로 사이에 위치한 이 부분을 공원으로 편입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자체는 거창읍에 우회도로의 진입부가 되겠고, 기존 10m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또한 지형 자체가 거열산성공원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문화공원, 또는 조각공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출신의 향토사학자라든지 문학가, 그리고 화가, 그런 분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거창군의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고, 아울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폐지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시설녹지라는 것은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시가구역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m에서 25m 폭원으로 시설녹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서는 모곡마을과 대동리 현대아파트 뒤쪽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5m 폭원으로 시설녹지가 결정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 서부우회도로 등 도로 자체 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도변에 있는 이런 시설녹지 자체를 전부 다 폐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시장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 35m 도로 자체가 가축시장 부지를 대부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계획 자체가 이번에 폐지됨으로서 현재 가축시장으로 쓰고 부분 자체가 바로 양성화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계획 인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수요추정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개교 신설, 중학교는 학급 수는 늘어나지만 기존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6년까지 1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은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치원 1개원 하고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계획에서 저희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계획입니다마는,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일방적으로 군의 생각을 입안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장래교육시설 수요에 맞춰서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등학교 1개교 신설은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일단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시 내를 통과하고 있는 준용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를 해 가지고 기존에 위천천과 황강천은 도시계획상 하천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웅곡천은 정비계획이 수립 되었지만 아직 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하천시설로 결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평리에 있는 이 매립장 같은 경우에 이미 매립이 완료 되어서 더 이상 매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중인 이 지리골 일대의 매립장을 신설하는 계획인데 이 지리골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선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고, 도시계획법을 준용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시설 자체가 당초에는 까만 이 점선으로 된 부분, 이런 식으로 기정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현대화 사업계획에 있어서 파란 실선 이 부지로 도살장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획에서도 공사가 완료된 그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면적 자체를 축소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는 문화시설이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시설로 이미 한 군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거창전문대학과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읍급 도시 규모에 있어서 이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경남도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거창군의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가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 박물관 옆에 있는 미개발지 자체를 문화시설로 지정을 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 자체가 평지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부지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보니까 충분히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단위시설을 문화시설과 공원과 녹지, 그리고 여가활동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시설 1개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면적은 약6만 4,8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8년 12월 8일 군수가 제출하여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군수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의 검토 내용 중 미반영된 8건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동공원의 면적은 6만 7,000㎡를 27만 7,000㎡로 확장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거열산성 공원면적 162만 7,000㎡를 166만 2,800㎡로 확장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개발예정용지 개발계획으로 문화위락단지 6만 4,800㎡의 신설계획은 기정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시설 이용이 가능 하므로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세부설명,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세부 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기술사를 통해서 배경설명도 듣고, 또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이 아마 입안담당관이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상당히 신중하게 잘 짜임새로 짜 놓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 도시계획안이 어느 연도에 가서 해결이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2006년도 되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일단 그것은 재정비안이니까 자꾸 돈만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들성마을 문제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을 그 도면 말고 다른 도면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들성마을에 이미 주거환경을 해서 몇 십 년 전부터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 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꿔 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그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지, 어쩌려고 자꾸 계획안을 하면서도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안 바꿔줍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성마을은 지금 가호가 사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세대수가 20호 정도 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내에 있는 도로이고, 20호에 가구를 가지고서는 단위구역으로 주거용지화 하는 데는 실제 정부차원에서는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20호 가구 정도에서 주거용지로 했을 때는 주거용지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적인 입지가 되어 버리면 실제 20호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역효과가 생깁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잘라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집에 구조도 인구수에 맞춰서 방수와 그런 것을 계산 하듯이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되고, 도로나 이런 시설로서 사실 주거용지로서의 기능을 더 저해시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용지에 대한 건폐율이라든가 생활수준의 향상,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의 접근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주거용지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불가해서 일단 주민도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폐율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주거지역으로 원하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도제한이나 하고, 주거지역으로 풀어 줘야 됩니다.
○한성개발공사 최인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의원 이런 지역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고, 그 들안에 있는 그것만 더 이상 확장은 못 하도록 하면서 그것은 풀어줘서 주민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줌으로서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하나 안 될 것 같으면 의회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꼭 풀어야 될 것은 풀어주는 그런 힘이 되어야 우리 군의원들도 힘이 생기고, 할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 들어서 뭐 할 겁니까?
○한성개발공사 최인섭 방금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환경과장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에도 기본계획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입안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마을 규모 가지고는 주거용지로 바꿔 준다고 하면 이 들성마을뿐만 아니고, 거창읍에서도 많은 자연취락 부분들이 상당히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2, 제3의 민원이 유발될 뿐 아니라 현재 이 부분 자체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부분을 주거용지가 아닌 녹지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계획에서는 녹지용지 이외의 용도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 민원 하나 해소 안 하려면 돈을 얼마씩 들여서 용역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 20가구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도 정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도의 심의, 중앙기본계획 같으면 건교부장관의 승인, 이러한 것은 전국을 대등한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소위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취지도 그러한 제한을 지역적으로 개정이라든가 이미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런 법적절차에 의한 도나 상위기관에서의 심의 때 역시 그런 것은 저촉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법들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이 100년 이상 살아 왔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그 대지를 풀어 줘야지요.
지금 거기에다가 신청 들어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의 제한을 받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전부 다 규제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5년마다 재정비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 때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을 안 풀어주면 나중에라도 소리가 나가면 의원들은 뭐하냐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 재정비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설명 할 필요도 없어요.
군에서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전부 다 우리 의회에 맡겨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이 5년 전에 다 상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대로 갈 것 뭐 하러 와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정순우 위원 말씀한 대로 그 지역 내만은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법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풀어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순우 위원 법보다 앞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살아온 땅이니까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해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우회도로 한번 봅시다.
물론 도시환경과장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도 잘 했지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아직 이 안을 비교한 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금 결정하는 것은 별도로 지역주민을 모아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안을 획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세부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 현안에 문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렴과정을 세밀히 하는 과정에서 오늘 대안을 설명하게 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는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사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도로 같은 것을 개설 했을 때는 생활공간이 다니기 편하고, 주민의 필요공간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시설 결정으로 인한 편입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도로를 세워야 되지만, 이러한 아파트와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과 우리 출신인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경비도 적게 들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2안이 아파트 한 동만 지금 보내면 개인적인 3층 건물도 살고, 이쪽 아파트도 완전히 살아나고 그런데, 도로가 약간 굽는 것이 흠이긴 흠인데, 물 건너가서 시내 쪽으로 약간 당기면 도로가 어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실제 저희들이 검토한 안은 1안과 사실 안의 배열이 실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차피 1안과 2안은 폭이 20m로 결정 되었지만 18m도 20m 에 버금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기법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폭을 조금 다소 조정한 것이고, 저것은 진입차선과 통과노선 전후를 전부 20m로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 1안과 2안 내용은 어차피 세륭아파트 A동과 B동, A동에 이용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과 인근에 활용을 못 하니까 여기에도 집단민원 등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B동은 건물은 걸리지 않지만 바로 20m도로가 자기 현관출입구 입구에 있음으로써 이용 불편과 교통사고 등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여지없이 예상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세륭아파트 A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그러한 보상이라든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전제가 되었을 때는 A동을 살려주고 어차피 작은 인원이고 노후된 아파트가 B동이기 때문에 B동을 편입 시켜서 3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술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도로굴곡이 작더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어차피 주민과 같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설명을 해서 주민이 동의 내지는 동참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기정안은 아파트 두개 다를 못 써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2안이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말썽 없이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말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3층 건물 이것이 문제입니다.
3층 건물은 이런 전체적인 아파트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여기에 관계치 않는 다른 분들을 저기에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도 설명 드려서 좋은 기회가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의원 정순우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이 세륭아파트가 지어진지가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날짜는 확실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88년도 하고 ’89년도입니다.
○이수정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집을 뜯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과장이 설명은 하고 있지만 주민을 모아서 그 집을 뜯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을 10년도 못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지금 물론 집행부에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옵니다.
공청회 한다고 그 집을 뜯어 내 가지고 도로 낼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것은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뜯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시행을 안 해보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정의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은 설명만 하고, 있다가 가면 그뿐이지만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설명 가지고 안 되고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1안, 2안, 3안을 공청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뜯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이 설명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나가 보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 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환경과장을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30년은 내다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것부터 집행부가 잘못 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지금 설명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의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뜯을 거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공청회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이것이 나온 지가 오래 되었어요.
2대 의회부터 나와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좋은 안을 택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내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우회도로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2002년도에 완공되는 공사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실제 계획은 결정이 난 겁니다.
계획은 기정안으로서 세륭아파트 B동, 3층 건물 이렇게 전부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계획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도로로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도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이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강남우회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이 설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나오는 도시계획 기본현황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장은 공청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민원을 빨리 해소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저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정순우 위원이 들성마을 쪽에 질의한 데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순우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00년이 넘은 땅이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안 풀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도시환경과장이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듣는 도중에 도시외곽 순환도로 개설 계획이 증가되어 교통량이 분산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약국 앞에 교통광장을 축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도시환경과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분산도로가 되면 중앙약국 앞쪽으로는 광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장을 크게 한다고 봤을 때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아까 안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약국 앞에 교통광장이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 쪽에 많이 있는데 도시 외곽도로 쪽으로 순환도로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광장을 만들고 이용 하는데 교통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대비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쪽에 이용하는 차량과 이것이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교통 수요가 확산되는 것을 지금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가화된 지역을 두르지 않고 우회로 해 가지고 교통수요를 점차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지금 있는 것을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차가 안 다닌다는 그런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미래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도 이 광장을 갖고서 이용 하는데, 지금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교통신호를 받으면 체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기하구조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신호체제를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는 교통광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장으로써 계속 존치하고 순환도로가 계획된 것은 그러한 미래 교통량을 분산하면서 그 교통으로 인한 환경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통광장을 너무 폭넓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광장에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축소를 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광장에 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광장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묶여져 있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묶어져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확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최영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축소를 할 용의는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환경과장, 지금 건물들이 조건부건물, 가건물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지금 광장으로 결정된 범위 내에 것은 가건물의 형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축소시킨다고 해봐야 기존건물하고 그 사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신봉 정순우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개봉공원 한번 봅시다.
기존안이 파란선 안에 것은 공동묘지가 있는 산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지금 확장을 했을 때도 전부 산입니까?
논, 밭이 들어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거의 산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화장터 뒤 그쪽으로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완전한 밭은 아니고요, 과수원이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책자에 6만 7,000㎡에서 27만 7,000㎡로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도심 속에 공원이 그렇게 커야 되느냐, 그리고 그쪽이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사유지를 그만큼 쓸데없이 확장 해버리면 남의 땅 사유지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원이 그만큼 커야 됩니까?
이문행 위원 이것은 앞으로 3000년도까지 내다보고 짓는 것인데, 더 크게 해야지요.
○한성개발공사 최인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에서는 지금 6만 7,0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이미 이 선까지는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부지증명 도면을 떼면 공원으로 표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구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공원으로 일단 한번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공원폐지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량한 산림자원이나 산이 있는 부분을 주로 중심으로 공원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 공원 이외의 용도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량한 자연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다섯 개나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 죽전공원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의 수요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거창군의 재정여건이나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으로 봐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계획이라도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따져서 체계적으로 하나 입안을 해놓아야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웅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말씀 하십시오.
○최영웅위원 공원지역을 6만 7,000㎡을 해 가지고 27만㎡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정장리에 있는 공원지역은 해지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위원 아까 정순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묶어 놓아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정을 한번 시켜 놓으면 오늘 이 도시계획안이 만약에 2006년까지 해 가지고 된다고 봤을 때 6만 7,000㎡ 이것을 해놓았는데, 또 27만 7,000㎡이라는 개인들 것을 이렇게 놓아 버리면 여기에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정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까 용역회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재정비계획상에는 재정비로는 6만 7,000㎡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몇 평으로 묶어 놓았는지 몰라도 지금 정장리에도 들이 싹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장리에서 도시환경과로 민원이 안 왔습니까?
거기다가 또 개봉쪽에다가 27만 7,000㎡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서 민원소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왜 그럽니까?
정순우 위원 쓸데없이 너무 큰 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최영웅위원 공원을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곳에다가 해줘야 되지, 거창지역에 보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선 막 그어놓고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을 저당을 한다거나 팔려고 하면 팔지도 못하니까 그 민원이 도시환경과장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다 군의원들 앞으로 와요.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할 때 잘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장리 것을 풀고 나서 그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장리 것도 해결이 안 났는데 그것을 공원지구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도시환경과장이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슈퍼 상가에 아까 상세히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재정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빨간 점쳐 놓은 것, 그것만 지금 상가로 푼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상업지구는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민원인들이 건의서를 냈어요.
그 지역에 지금 목욕탕, 예식장, 상가가 많이 있으니까 상가로 도로변이라도 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안 새로 내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면서 도시 규모를 21세기 거창신도시를 꾸며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 의견 하나도 반영 안 될려면 돈 들여서 용역을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군민들의 혈세로 도시계획 입안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계획을 해 가지고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까?
이럴때 지금 해결을 해줘야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진짜 이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존 상업지역에서 북부주유소 주변 양쪽도로에 상업지역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들어 왔지만 저희 관계과나 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비롯해서 몇 번 방문해서 민원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민원이 있기도 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지금 표시된 바와 같이 상가에 솔직히 상업활동을 하는 인구는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곳도 물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변상가를 전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를 검토해서 우리가 민원에 접근을 해야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거열로 쪽이나 그 주변에 지금 형성 되어 있는 상업행위보다도 더 많은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대로 다 따라가기에는 이 민원이 따라가면 이것보다도 더 비중이 많은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가 줘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지역이 상업지역화가 되어야 되는, 또 상업지역화가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규정 결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고,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이 많더라도 이것은 변경 없이 그냥 주거지역으로서 용도를 변경 안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북부주유소 건너 건물도 지금 상가로 지어 놓았는데 그 쪽에는 나는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주유소에서 1.2.3슈퍼까지 대도로 쪽에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쪽에는 아직 민원이 없잖아요.
그 건너쪽이나 김천 나가는 개봉쪽으로는 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민원은 다른 지구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구는 물론 어떤 마음에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같이 도시계획기법을 알아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민원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민원쪽에 사실 섰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요건들이 해결 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민원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쪽에서 민원도 들어 오고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줄려면 여기에 와서 우리한테 설명 할 필요도 없어요.
들고 가서 도시과장하고 군수하고 알아서 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실제 위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설명 드릴 때 기쁜 마음 보다는 사실 마음이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주민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해 봤는데, 그런 여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제마음도 솔직히 여기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렵더라도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추천을 받아서 기회가 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우리가 ’92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에 와서 두번째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반영이 하나도 안 되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주민들 건의가 그렇게 들어와도 반영이 안 되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강신봉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위원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거창군민이 다 잘 살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하는 도시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오임수 위원님도 아시면서 말씀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 미래지향적으로 부지를 적정하게 이용하는 발전적으로 하는데, 그 주인은 역시 주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임수위원 왜 설명을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 도시계획은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도시계획은 아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거창도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거창읍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오임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는데, 23개 민원 중에 15개는 반영이 되고 8개가 미반영 된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8개 지역 미반영이 안 된 곳은 어디 어디인가 설명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미반영 민원은 서변리 모곡마을에 도시계획 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것은 일부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제척하는 문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북쪽에 있는 소로3-35호선 폐지, 대동리 대로3-1호선 주변, 금방 말씀 드렸던 1.2.3슈퍼에서 북부주유소에 이르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대동리 강양마을 중로1-1호선 주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대동리 3호광장 폐지, 김천리 강남우회도로 선형 변경, 중앙리 강남우회도로 남쪽 삼각형 부지의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대평리 가축시장, 도축장 이전 요구, 이 8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오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전체 도시계획을 완전히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2006년까지 다 매듭을 지을려고 하면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미집행시설로 된 것이 1조 5,00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느냐, 이것이 지금 계획선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도시계획도 되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 놓으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작은 면에 살아도 면에도 70년대에 계획을 해놓고 지금까지 소방도로도 하나 못내고 있으니까 집을 사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고, 그런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세우지 말고, 현재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계획은 세워야지요.
미래가 없으면 발전이 없기는 없는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못 옮기면 현재를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그런데 조금 감안을 하면 안 될까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학자나 담당 공무원들이나 정책입안을 하는 건교부직원이나 오임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사실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도 안 했을 때는 그 시간 이 지나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계획적인 개발,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왔던데 대한 반성의 결과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아까 오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모든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건의하고, 회의때나 어떤 교육시에도 지금 오임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로 항시 마무리를 짓고 나오곤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임수위원 그런데 도시환경과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겠고, 아무래도 지금 군수가 상당한 앞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최용환 의원이 제일 잘 한 것 몇 가지를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던데 리더십이 너무 많 다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감사할 적에도 왜 공약사업을 임기 넘어서 2006년까지 정해 놓느냐, 이것 순전히 리더십 가지고 계획만 벌려 놓지, 사실상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것 용역비는 들어가야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미집행 시설은 사실 재정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그런 문제점,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가 해소를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정적인 것으로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이것을 한번씩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물론 주민의 만족도는 낮지만 아까 같은 문제점해결의 노력에 심사숙고하는 것, 그런 과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계속 계획대로 수립해서 여건이 되면 되는 것부터라도 계획에 맞추면서 미래의 구도에 맞춰서 지금은 어렵지만 10년이나 20년후에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법적인 배경도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고는 진짜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인정은 해주십시오.
○오임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우리 힘에 맞게 할 수 있는데까지만 조그많게 벌려서 알차게 하자 이 말입니다.
크게 만들어 놓고 못하는 것 같으면 작게 알차게 하는 것만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조원이라는 돈이 들수 있는 것을 벌려 놓고 거창에다가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하라고 이만한 돈을 줄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알차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실컷하고 욕만 얻어 먹어서 좀 안 좋습니다마는, 아까 오임수 위원이나 전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명심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영웅위원 그리고 대평리 시외버스터미널과 김천리 농어촌버스터미널을 통합 추진계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지금 물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군내버스터미널이 분류가 되면서 실제 서흥여객 같은 경우도 이용이 불편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로 시설된 부지를 아까 오임수 위원님도 지적 하셨듯이 그런 결정이 있으면 시설활용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용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어서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시내에 다니는 버스의 동선체계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과 전문대학으로 나눠서 거기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교통 혼잡도가 서흥여객에서 강남쪽으로 오는 그 도로는 사실 교통수요에 비해서 이이용객은 현저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교통문제상에는 그 지역이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것을 교통수요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기존건물이 또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내지는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마침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시설결정이 되고 활용 하려는 부지가 있었고, 또 이것도 물론 교통이 지금은 그래도 동선이 강변 쪽으로 해서 다니기가 불편 하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쪽 주동선으로 활용하던 교통수요가 번잡한 것을 피하고, 남쪽으로 해 가지고 교통도 순환되면서 동선을 보호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안을 비교했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이러한 시설을 미리 다른데 이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성에 불부합 되므로 그것보다도 이것은 점차 개선 해나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통합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주차장을 합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점과 또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것을 찾아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선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하는 사람보다도 우리 군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지금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군청 앞에 로터리가 옛날에는 로타리가 너무 크고,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했던 그런 로타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차도 못대고 상당히 시장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이렇게 도시계획이 안 서지면 현재 거창 시장통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도시계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봉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혹시 미국에 하나 예를 들면 센추럴파크라든지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못 가봤습니다.
○최용환위원 지금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값을 얼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공원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부담없이 가까운 거리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최용환위원 지금 공원계획을 내놓은 계획대로라면 시민들이 일 삼아 승용차를 타고 외곽으로 마음을 크게 먹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봤을 때에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분이 3000년을 말씀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안 가더라도 100년 계획을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한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외곽에 정말 공원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상림리 택지조성하는데 조그만하게라도 공원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공원 결정할 때 배경은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주민들이 점심시간 뿐만 아니고 수시로 가서 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원이라든가 많아서 실제 업무상업지역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이미 민원 문제가 다반사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못하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장차 미래로 도시계획이 발전할 때는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생활공간과 접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도시학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 목표는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려고 하면 문화시설도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체육시설도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다 있을려고 하면 인구가 일단 20만에서 30만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니까 장차 그러한 계획에 대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약5만명에서 왔다 갔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한다면 공원도 5만명에 맞는 공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리고 아까 상림리 공원계획은 소규모공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요즘에 개발되는 택지개발,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하는 지구에 있어서는 기초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학교시설, 그런식으로 공공시설이 다 입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당연히 반영되는 겁니다.
○최용환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상림리 택지가 택지가 아니라 본위원은 정말로 거기가 공원이 되어야 거창에 미래지향적인 도시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하나 빠진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창교를 지나면 전문대 가는 쪽에 보면 바로 길이 이렇게 사각지대가 되어서 저쪽에서 오는 것, 장팔리에서 오는 것, 임협에서 나오는 도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늘 평소에 생각했는데 그곳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세모로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들어 내고 다리에서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장기적으로는 정말 시급하게 강남우회도로보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안하고 별도라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지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 하는 안도 다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안은 안 되어 있고,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교통체제에서는 제일 불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환위원 그래도 거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론이라도 해놓아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최용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용환위원 예.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질의라기보다 실질적으로 5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본위원의 견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은 규모가 적게 축소 되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자고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갑자기 인구유입이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지금 강남우회도로 뚫는 것처럼 뚫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가 들어 서 있는 길을 아파트를 헐고 뚫는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불부합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우리보다는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자체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다수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이나 거창군 실정에 맞다고 생각 하는데, 용역을 줄때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견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여러 위원 님께서는 검토가 되신줄 압니다.
거창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서 내용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한 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2.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신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불용품 소요 조회시에 물품취득 가격, 즉 장부가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1,000만 원 미만 전불용품을 소요조회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요조회 하향가격 기준을 정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불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조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일 직할시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동일광역시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은 생략하고,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6조에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서 1, 2, 3항은 동일한 내용이 되고 변경이 없습니다.
단 3항 2호에 동일 직할시.도.시.군 자치구 포함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에 장부가격 기준에서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동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준칙안에 의해서 시.군간에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2월 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는 1998년 5월 21일 조례 제984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안조례 제16조 3항 2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16조 3항 2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향 개정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불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정 내용안과 같이 조례를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므로 체계나 형식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을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현행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물품하고, 지금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제한을 했을 때 재물조사를 할 때 물품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 해 가지고 하향가격을 제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년간 1,000여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 원 하향선을 둔다고 그러면 200건 내지 300건으로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0건 내지 300건이 해당이 되고, 700여건이 줄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물조사를 지금까지 실시하는 것이 몇 종입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품명관계를 종류로는 확실하게 몇 종인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마다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봉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찬성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광범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