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2월26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금 군 청사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옆에, 붙어 있는 토지 2필지와 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286㎡가 되겠고, 건물은 3동에 99.17㎡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군, 주차장부지가 좁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당초에 5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필지는 저희들이 기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700㎡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총 9필지에 842㎡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상 사유건물 부지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대부 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지가 8필지에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필지는 지금 현재 농경지로써 대부를 받아 가지고 실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 182㎡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지 관계는,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읍 상림리 59-7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목상 대지가 되겠고, 수량은 286㎡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서는 6,469만 4,000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 관계도 내나 그 토지에,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로써 목조 와가, 슬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69.42㎡가 되겠고, 하나는 또 29.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으로서는 1,457만 원, 저희들이 ’98년도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3,490만 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창읍 상림리 145-75번지 외 8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대지가 3필지, 잡종재산이 4필지, 전이 1필지, 임이 1필지, 이래서 총면적은 842㎡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예정가격은 1억 7,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내지 4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가격평정은 거창읍 상림리 59-1 대지, 177㎡에 3,398만 4,000원, 이것은 시가표준액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65-5번지는 106㎡로서, 2,071만 원, 건물 관계는 거창읍 상림리 59-7, 목조 와가 36.36㎡에 90만 9,000원, 그 다음에 블록슬레이트조 29.75평방미터는 41만 6,000원, 그리고 거창읍 상림리 65-5 목조 와가 이것은 33.06평방미터로서 13만 2,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잡혀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계는 소유자가 상림리 57번지는 조범지로 되어 있고, 현재 이 사람은 동의 여부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 용도는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관리상태로 보면은 상당히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상림리 65-5번지 토지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창원시 신촌동 34-1번지로 있는 임영갑 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이것도 지금 현재 동의여부로서는 미동의 상태고, 주택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택 자체는 불량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의 건물도 내나 토지와 같은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지마는도, 저희들 지금 현재 청사 내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청내 직원들 주차관계는 물론이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기존 땅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2층 철골조라도 조성을 해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재원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재산 매각대로서 1억 7,790만 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관계는 별첨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관계는, 역시 이것은 주차장 용도로써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라든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따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가, 제일 처음에 1번, 일련번호 1번 관계는 토지로서, 거창읍 상림리 145-75번지 소재 17㎡가 되겠습니다.
이 대장가격은 1,271만 6,000원이고 지금 현재 매수신청자는 거창읍 대동리 852-4, 이원도 씨가 매수신청을 하고 있는 재산이고, 현재 대지가, 깔고 앉은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중앙리에 있는 잡종재산인데 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동리에 있는 정향용 씨가 매입신청을 해 온 재산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대지로서, 대동리 846-13번지에 있는 63㎡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4,592만 7,000원이고 이것 역시도, 정향용 씨가 지금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본인이 신청해 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대동리 846-4번지에 있는, 대지 63㎡ 중에서 기이 31㎡는 매각을 하고, 31㎡ 중에서 3㎡만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그러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리에 있는 김완용 씨가 점유를 하고 있으며, 신청도 본인이 해 왔습니다.
다음, 김천리에 있는 350-1, 이것은 140㎡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변 쪽에 위에 도로가 나고 나서, 과거에 우시장에, 점포라든지, 이런 걸로 쭉 사용해 왔던 재산인데, 사실상 보면은, 개인개인들이 전부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인섭 씨가 31㎡를 신청해 오고, 정우석 씨가 11㎡, 김금생 씨가 27㎡, 그 다음에 정정옥 씨가 37㎡, 서순덕 씨가 34㎡를 신청을 해 오고, 자기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350-9, 잡종지 27㎡도 소재지가 거의 옆에, 붙은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인섭 씨가 4㎡, 그 다음에 정우석 씨가 2㎡, 김금생 씨가 3㎡를 지금 신청해 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리 350-11번지에 11평방미터 중에서 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천리에 김용택 씨가 매수신청을 해 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서변리 1034-25번지, 182㎡, 이것은 전으로서 실제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 용암리에 226번지, 이것은 임으로써 사실상 지금 현재 ‘임’이 아니고, 아래채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북 용암에 있는 장해봉 씨가 신청을 해 왔고, 사실상 본인이 지금 점유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나번,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같이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밑에 3번에 처분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처분재원의 비도 관계는 토지매입과 건물관계 이것은, 아까 번에 설명한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1억 7,79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용도는 역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른 관계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역시 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군청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도라든지, 사진은 별도로 붙인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 좀,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든 예산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매년 재산매각이라든지, 처분재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사실상 분할이라든지, 현황측량, 또 현지 확인을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 해 가지고 왕왕이, 문제가 되는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여기에 본인들이 신청되어 온 재산에 대해서, 분할과 현황측량을 전부다 실시를 하고, 사실상 1월 17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일부 면적이 좀 큰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쭉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사실은 12월 7일날, 의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의회의 여러 가지 일정상 조금 차질이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간과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를 해서,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재산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으며, 매년 시달되는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본 관리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취득 및 매각 대상 재산은 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재산들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취득 또는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을 집행기관에서 의결 받는 시기가, 지방재정법상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획은 이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제출되어, 그 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규정인 제31조와 제32조에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관리계획에 포함된 가북면 용암리 226번지 임야 393㎡는 야임으로서 지적법상 임야가 아니고, 토지로 분류되므로, 동 조례의 처분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된 매입 대상재산은 조속히 매입하여 군청 주차장 난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매각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점유 소규모 잡종재산도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내지 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처분할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연고권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때, 실질적으로 연고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분한 재산을, 저희들이 다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을 두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 위치가 보면은, 대동리하고 중앙리하고의 그 사이에 있는 걸로서, 과거에 집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할 때, 사실상 다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골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계단 올라가는 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처분을 해 줘야 만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의, 그 당시만 해도 평가의 한 70% 정도가 평가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기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이 질의했던 자리와, 대동리 846-13, 이게 정향용 씨 것이지요? 대동리 846-13?
거기는 대지가 기다랗게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정향용이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재산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쪽의 중앙리 쪽으로, 길 건너편 쪽으로 붙은,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완용이가 지금 집을 지어갖고 상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아림파출소 정면에?
뒤에 골목으로 휙 트일 수 있는데.
서변리에, 서변리는 양쪽으로 길이거든요? 서변리 395-11, 전, 182.
그리고 건물도 안 지어져갖고 있고.
이것은 평수도 너르고, 보면은 딱, 삼각 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서류가요, 공신력이 좀 없어요. 가북 용암리 건은 보면은, 처분사유에는 223이고, 재산의 표시에는 226이고, 검토의견에는 223인데, 지금 속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속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도 고쳐 가지고 검토의견을 해야 되는데, 검토의견을 고치지도 안 하고 그냥 속기록이 되니까, 답답한 일이라요.
우리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니거든. 지금요?
공신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앉아서 이런 이야기해 봐야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번지 자체를 옳게 안 해 놓고, 검토의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분명히 속기록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께서 현지방문을 하자 하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위원 여러분, 현지 방문을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심사를 종결 지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확인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계속)
먼저, 조금 전 매각대상 토지 현장방문 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중앙리 현지에 출장하신 최영웅 위원님, 현장방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동리 846-13, 정향용, 거창읍 대동리 846-4, 김완용 씨, 두 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듣고,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장부지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리 대지 문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취득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기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별첨)
1. 1999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신광범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