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 주민생활지원과
0 민원봉사과
0 행정과
0 문화관광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57쪽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신다는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좌변기가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이 상당히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60개가 되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2,6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약 1/10 양인데 평가결과에서 따라서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확대되어서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41페이지 52페이지 모두 연관이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노인 모임에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한 80 정도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의 논밭에 나오셔서 노동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력이 계시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고 현재의 종류로 보면 교통지도하는 노인들을 더러 볼 수 있고 또 쉼터나 이런 데 풀뽑기 등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로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유휴지가 없습니까? 우리 군 소유의 유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군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군유지를 민간인들에게 임대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놀고 있는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노동력 있는 노인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면 생산물도 나오고 또 노인들 시간활용도 되고 또 건강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 노동하시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리, 그걸 마련하시는 데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책에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계획을 하실 때 이걸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가치 있는 시책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풀뽑기를 하고 계신 노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뽑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가 또 배영봉 씨 자활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세입을 잡고 해서 운영하는데 그거와 유사한 게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풀뽑기 대상자 선정은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기초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을 해서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원하는 분들이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자기 집이 있고 자동차는 없고 그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월수입으로 따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은 월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월수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인 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인네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면 공무원을 한 사람이 거기에 돈을 받고 일하고 있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차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우체국에 근무했다든지 전신전화국에 근무했다든지 또 학교에 계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년을 하고 나오신 분이 그분이 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정말 딱한 분들이 놀고 이렇게 된다면 원성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차출되어, 다만 얼마 아니지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삶의쉼터의 풀뽑는 사람들은 저희들 노인 일자리 창출, 여기에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삶의쉼터에서 자기네들이 선발해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밥을 먹는 것은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삶의쉼터 풀뽑기에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쉼터 자체 내에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쉼터 운영하는 분은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위탁업무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 페이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어떤 경로당에는 헬스기구나 물리치료 기구가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런 헬스기구나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하시는가 그것 여쭙고 싶고, 그다음 운동기구나 물리치료 기구가 어느 정도 실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곳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설치하고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 수량이 있는데 거창읍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게 8개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 놓아서 지금 분석이 아직까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회복지 분야,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헬스기구를 별로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주민생활지원과, 앞의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거창읍노인회 여기 1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일 많이 한 데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했고 나머지는 또 면에서 했는데 이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에는 변소가 3개가 있지만 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들이 와 가지고 소ㆍ대변을 보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좌변기를 바꾸어 줄 수 있는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제가 시장 화장실을 처음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걸로 해 놓으면 부서져서 안 된다고 시장에 가서 협의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 점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상의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 장애인변소를 하나 딱 놔두고 있는데 그것도 부서진다고 잠가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번영회를 통하고 또 부회장한테도 가라, 열쇠 가지러 가라 이렇게 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번영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어 놓기는 놓았는데 상당히 관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변기를 안 하면 상당히 변소가 더러워서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고쳐 쓰더라도 좌변기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하고 또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4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경로당 수리조례를 한 2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과에 가면 읍사무소로 가라, 또 읍사무소 가면 주민생활과로 가라 하는데 어느 노인정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데가 가파르고 또 내려오는 데는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노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안의 시설도 바꾸어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것 마치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신속히 해 달라, 그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안에 시설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건의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2차 추경 때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올 12월 이내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도 5개소 넣어 놓았고 또 환경개선에,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것,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100개소 넣었는데 아마 올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지간히 보수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도배라든가 소규모의 시설을 완료하면 어지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에 경로당이 한 400개가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4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 연말 되고 내년 초까지 되면 한 430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정 위원  내년에 경로당마다 그걸 넣어 준다고 그러는데 다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로는 1곳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렇다면 적은 데는.
(「15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참, 150만 원입니다. 적은 데는 한 7, 80만 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방이 두 개니까 소규모로 해서 두 개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큰 데는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이수정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전기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불응할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정도하면 어지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설치할 때도 돈이 부족해서 용량을 적게 하지는 않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다른 과도 다 군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마는 주민생활과가 정말로 우리 노인들한테 제일 좋은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에는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사회적 약자층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열린학교 아시죠, 그죠? 장애인 열린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열린학교. 장애아동들 모아서, 방학 때 학교를 열린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아,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대개 장애인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가 도까지 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 협의회에서 8,600만 원의 예산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대로 예산지원하면 조금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같이 1,2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군에서 요구한 것이 열린학교에서 1,2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8,600만 원을, 도 연합회를…,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하고는 별도인데 학부모회에서 거창군에 하는 것이 8,600만 원을 요구해 왔고 열린학교에서는 1,200만 원 요구가 와서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열린학교가. 지원을 체계적으로 다시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 놓아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하신다고 그러고 경로당 냉방기 설치는 전혀 성과분석 없이 한꺼번에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규모로 먼저 시범 시행해 보시고 확대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의 마을정자라든지 또 정자목 밑의 평상을 시원하게 이용하시는 곳도 많고 한데 당연히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받아 주시고, 받으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설 현황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우리 지역에는 냉방기가 필요 없다 하는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 때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당장에 에어컨을 켜면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없이 현재의 운영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해 준다는 것은 전 군민들이 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홍보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은 군민들은 누구든가 자기네들이 편리한 만큼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 시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 먼저 말씀을 하셔서, 공공장소에서 군수님께서 공표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다 요구해 놓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바꾼다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하지 않는 데는 설치를 안 하고 하면, 그렇게 100% 다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창읍이나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든다 하면 황점이라든가 월성이라든가 개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 말씀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하잖습니까, 그죠? 하는데 어느 만큼 필요한지, 수요자가 진짜 얼마만큼 그걸 원하는지 그런 분석결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혹시나 따를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 또 헬스기구 지난번에 보면 사전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다 놓아 주었는데 그것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짚은 예산낭비의 표본인데, 그런 부분을, 이것은 공표를 다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거름작용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한 번, 평가를, 반이라도 해 보고 확대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예.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또 어쩌면 필요 없다고 할 데도 있을 건데, 봐서, 정말로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실태 점검해 가지고 무조건 또 다해 달라고 그러면 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정유권  (웃음) 나중에 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가서 볼 요량하고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군의 시설, 업소와 그다음에 판정을 받고도 시설이 부족해서 아직 그 혜택을 못 보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일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일부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아림요양원 등 여러 군데에 있는 시설을 다해도 중증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못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요양원에는 중증장애인이 들어가지 않고 노인들이 등급판정을 1등급, 2등급을 받았을.
○위원장 안철우  아림노인요양원에는 노인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앞으로 설치될 샬롬의집에는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갑니다.
임종귀 위원  4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40명입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인 어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인원 외에 또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등급판정을 받은 걸 보면 1, 2등급이 319명입니다, 1, 2등급이 319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설에 있는 것은 거창노인요양원에 50병상이 있고 11월에 30병상이 증축되는 것이 완료되면 80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아림요양원이 된다면 거기는 60병상이거든요? 그러면….
임종귀 위원  14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140명 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30병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학웰피아하고 2군데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2개 법인이 운영하는데 법인 자체에 운영하는 것이 120병상이 되어야 자립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병상, 증축되어도 80병상, 60병상 되지마는 이걸 앞으로 120병상 정도로 맞춰줘야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120개 정도 해 나간다고 보면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앞으로 300명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등급판정을 많이 받는다면 3개 법인 정도로 육성해서.
임종귀 위원  지금 3개 법인이라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앞으로, 지금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할 거고 앞으로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임종귀 위원  그렇게 3개 법인 정도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3개 정도로 운영해서 36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군의 노인요양원 시설은 충분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샬롬의집에, 여기는 중증장애인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임종귀 위원  우리 거창군에 중증장애인이 파악된 것이 몇 명입니까, 대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장애인은 총 4,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종귀 위원  예? 몇 백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렇게 분류되는데, 한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종귀 위원  200 한 40명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임종귀 위원  그러면 샬롬의집에 40명 수용하고 나머지 또 200여 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중증장애자도 부모가 있고 하면 전부 다 부모들이 관리하지 이런 데 잘 안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임종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위에서 저도 봅니다마는 장애인은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거기에 다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찍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면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같이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본인이 40명이면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3배, 4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싶어서 일찍,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고 옛날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동이나 함양에 가기 위해 중간에 누가 소개해 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창군이 전체 삶의쉼터,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 굉장히 메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중점을 두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간 170…?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합계해서 연간 약 170만 원 정도 지원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 정도인데 올해 추가로 연료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웃음) 지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의 냉방기 설치에 대해서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냉방기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 사용료, 이런 부담분 때문에, 냉방기 아무리 아까 과장님, 황점 같은 데, 월성 골짜기나 가북이나 이런 데는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나무 밑에 가는데 냉방기 연료비까지 잘 주면 거기도 다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군민들 심리가 다른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해 주었더라 하면 공짜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저는 마지막 가게 되면 한 70% 80% 이상은 다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심리가 묘해서 옆쪽 경로당에 공짜로 해 준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기 시작하면 다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경로당 1군데 사용료가 한 170만 원 되는데 운영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수변구역 정비사업 쪽에서, 합천댐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사업비 아시죠, 과장님,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거창군에 있는 노인 경로당에, 저는 올해 사업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이 정도, 몇 해는 넘어왔다 치더라도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쯤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비를 가지고라도? 어떤 경로당에는 1달에 40만 원 더 주는 데, 50만 원 더 주는 데, 80만 원 더 주는 데, 100만 원 더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노인들 알면 난리 납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지는 안 있습니까, 다른 부분,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더 하는 데 있고 덜 하는 데 있어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는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거창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왜 다르게 받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군비를 가지고 여기를 충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냉방기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모자라는 예산을 전용을 시켜서도 돌려서 우선에 운영비부터 먼저 보태주고 남으면 냉방기하고, 또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예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군수 정유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예산은 있으면 있는 만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저도 복지 관련 업무를 보면서도 생각한 것이, 정말 예산이 있으면 효용적으로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을 잃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400개소가 되어 있고 지적해 주신 댐 관계, 댐주변 복지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179개소가 지원되고 1억 2,1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하게 된 것도 보니까 남상 남하 신원 가조 또 거창읍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창읍은 전체가 한 115곳 되는데, 한 50만 원씩 해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5,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남상 남하 신원 가조 중에서도 보면 신원과 가조면에는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변거리가 5㎞ 외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합천댐 주변지역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신경 써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전체적인 군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못 돌아갔는데 예산이 허락하고 허용되면 저는 다, 차액만큼 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웃음) 이것은 연구해야 될 게 아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는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했다 치면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는 데 대해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냉ㆍ난방기 설치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똑같은 수변구역 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만수위 찼을 때 5㎞ 이내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치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은 똑같이 100만 원씩 주려고 하면 100만 원 주든지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같이 주어야 되는데 왜 어떤 지역은 4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50만 원 주고 80만 원 주고 그렇게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로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관련되는 분들이 정말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준 내역서를 보니까 인구의 편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100만 원 주고 적게 준 게 아니고, 인구와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어떤 지역은, 자기들 생각대로 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합천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을 위시해서 만수위 5㎞를 안 따집니다, 한강수역에는.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고수하느냐 하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1년 더 늘어났는데 지금 지원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낙동강수계의 함안 창원 부산지역들이 톤당 한 130원씩 더 부담해서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류지역까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통령령 제42조 제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허락을 득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는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가 남강하고 안동댐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너무 댐이 기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창 하나밖에 있습니다. 우리 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거창군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지역만 쓰는 것 같으면 좋은데 복지는 군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큼 군비를 가지고도 메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경로당 난방기 예산이 먼저 올라올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부터, 아, 똑같은 경로당인데 운영비하고 이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못 받는 부분만큼 더 보충해 주는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군비를 가지고 세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경로당 노인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경로당 노인비가 예를 들어서 270만 원이고 우리는 170만 원 받는다 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노인들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 데모합니다, 이것. 부군수님! 어쩌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이라도 이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이야기하겠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군민의 기본권은 같이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정유권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로 내년쯤 되면 한 430개 되는데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또 다 못 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제 위원  네, 압니다, 그것은.
○부군수 정유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데가 더 급하지, 받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나눠먹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  아니 나눠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 정유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조선제 위원  더 증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그건 좋은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한된 예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나마 그래도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맙게 생각했는데요,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수자원공사를 떠나서 다른 경로당에 그 정도 예산이 가면 안 가는 경로당에도 충분히 더 다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군민의 기본권을 다르게 이렇게, 가장 기본권 아닙니까, 복지가? 이걸 형평성 없게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만수위 5㎞ 지역 내에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5㎞ 내를 벗어나는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법 적용을 5㎞ 구역 내라고 하시는데 5㎞ 벗어나서도 더 지원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부군수 정유권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조선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한정된 것밖에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하든 말든 놓아두고 우리 군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보충해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댐정비사업 구역 내라도 40만 원 받는 데는 60만 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 경로당은 인구도 많은데 바보라서 그렇게 받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받고 있어도 속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60만 원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거창읍에도 실제로 50만 원 받는데 거창읍도 수변구역 내니까 100만 원 받아야 맞습니다. 왜 50만 원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창읍에도? 거창읍에도 50만 원 더 받아야 됩니다. 합천댐에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거창읍에도. 실제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부군수 정유권  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한다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 오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는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댁에서 점심을 안 드시고 경로당에 와서 식사하시고 하는데 출향해서 있던 자제분들이 오면 어떤 데는 10만 원씩 또 어떤 데는 한 20만 원씩 또 출세해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다고 해서 형평성 있게 다른 데는 다 줄 수 없는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꼭 그렇게 비율은 안 되겠지마는 오늘 조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군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자원관리공사와 또 상당히 관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군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아니, 부군수님 계속 원론적인 답변하시는데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죠. 왜 경로당을 다른 경로당보다 연간 운영비를 100만 원씩 적게 받아야 됩니까? 거창군민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들이나 다른 독지가들이 와서 특별히 도와주는 것 그것은 예산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군에서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는 예산들은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지금 조선제 위원님 방금 질의할 내용 명확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원씩을 적게 받는 게 아니고, 더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데.
조선제 위원  아, 더 받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적게 받는다면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400개 되는 경로당에다가 평균적으로 다 주었는데 이것은 수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더 받는 건데, 더 받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제 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은 맞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복지.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우리가 뭐 하는 데 도와줍니까?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못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 사니까 거기를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원으로. 아니 군민 누구나가 다 수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거창군민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 군은 기본적인 것을 세웠더라도 저쪽에서 더 예산을 주니까 우리도 같이 맞춰달라는 이야기지, 더 달라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수변지구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그것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부서가 있을 건데.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한 부서만 볼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를 보면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여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워 줄까 또 같이 맞춰 줄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면 답은 간단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예.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챙겨줄 생각이, 전혀 의향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 복지예산을 전부 다 국고로 환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국민이면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넘겨 가지고 시ㆍ군비를 부담함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자체별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2부서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께서도 이 관계를 의원입법 발의로 법을 제정하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 전국협의회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서명해서 전부 다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다르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누구나 똑같이 안 되는데 앞으로 복지예산이 전부 다 국고로 넘어간다면 아마 전국이 똑같아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는 국가사무니까 국가로 넘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복지는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될 기본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도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복지는 국가사무입니다. 실제로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서울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우리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 못 하면, 그런 것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부터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고 또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유권  여하튼 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봤자 (웃음) 다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여기에서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 5㎞ 내에 있으면서도 현재 못 받고 있는 이런 데라도 우선 해야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의 경로당에도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수자원공사와 한 번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협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조선제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고루고루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거창군 예산도 보니까 복지예산이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농업예산 또 지역개발예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가려고 그러면 복지예산이 1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을 몇 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정유권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금년도는 한 15% 정도 되니까 내년도는 한 17% 정도로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지분야의 그런 것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복지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누수현상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잘 짚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 채용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국고를 낭비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도 각종 시설에 한 번쯤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이 일반 한 개인한테 착복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군에는 이런 것이 없을 걸로 압니다마는 청소년이나 노인 관계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성범죄 관계 현재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었어요? 예, 그것은 뒤에 주시고, 또 노인 학대 사례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런 것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영세 서민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제도가 손길이 안 미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 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전에 요양원에 들어갈 때에는 요양원에서 노인의 실태를 보고 판정해서 치매라든가 왔다고 보고 입소시켰는데 지금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입소하다 보니까 등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45만 원씩 받아 가지고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 재원에 대해서는 보니까 언급을 안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약 72억 정도가 됩니다. 이 72억 정도 되는 막대한 재원이 재원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건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내년도에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하신다는 게 뭐였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수련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내나 문화의집을 대체시설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의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저기에서는 전부 철수하고 저 관계는 시설이 D등급을 받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저희들은 폐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폐쇄해 가지고 그 건물은 완전히 없애 버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저희들 군의 재무과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하는 쪽에서.
강창남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이 확보가 큰 관건이다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균특예산이 약 35억 정도 되는데 균특예산의 지원이 여의치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균특예산은 지금 지원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35억 2,000만 원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이 우선 교부되는데 첫 연도는 설계라든가 착공하고 하다 보니까 3억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고 그 나머지는 32억인데 2010년도에 다 받고 이것이 기간이 조금 늦어지든가 하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내에 2년차가 되든지 3년차가 되든지 아마 이것은 지원이 10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시에는 균특의 예산지원이 여의치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2010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준공이 지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여러 사석이나 공석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군의원은 군 전체의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을 우리가 두고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마는 그러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그런 시설마저도 강남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강남 쪽에는 이런 시설이 이제 겨우 하나 생겨서 좀 자리 잡아갈 만 하니까 그것마저도 뺏어 가서 이쪽으로 온다는데 그것이 옳은 그렇게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지역적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건물이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의 공원화되어 있는 쪽에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옮기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뺏어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뺏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확장하면 돼요, 확장을. 확장하면 되지 그걸 다시 이쪽에, 죽전 무슨 공원 쪽으로 온다 하는 것은 어느 발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뒤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전용사 수당을 1만 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3만 원 이내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신 사업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있기까지 전부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대접이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다고, 우리가요. 다른 시ㆍ군에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돈 1만 원 주었다는 것은 인근 시ㆍ군에 보기 참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런데 마침 상향 조정해서 3만 원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사망위로금은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5만 원요.
강창남 위원  예,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인근 시ㆍ군이나 얼마 전에 양산시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주고 있어요. 사망위로금도 15만 원 갖고 안 됩니다. 한 5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한 20만 원 정도 주셔야 이분들의 위상에도 맞고 그렇지, 그것이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과장님! 참전용사들한테 대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저희 군이 참전용사들 수당 준 것도 의원발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1만 원씩 지급하다가 이제 다른 시ㆍ군에서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번에 3만 원 이내로 올린 건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소홀하게 대했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1만 원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면 2만 원도 주고 3만 원 주던 것을 우리가 3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지 그것은 저희들 군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 우리가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럼으로 해서 다른 시ㆍ군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거창군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고요. 이걸 자꾸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해 주었을 때는 상당히 고마웠는데 지금은 봐서는 자꾸 뒤떨어지니까 이분들 사기가 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해 주실 바에야 수당도 그렇게 해 주고 사망위로금도 한 5만 원 정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 시책사업이 별도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도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사회복지사가 추석과 설 명절에 10만 원씩 수당을 받았는데 지사님께 건의해서 전체 100% 올려 가지고 추석 때 10만 원, 또 설 때 10만 원 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 군민이 행복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약 15억 정도 되고 참여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사람 앞에 약 1,000만 원 정도 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은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인턴형, 또 민간위탁사업은 공예 간병 청소 통합교육 영농 등인데 여기에 간병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5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이 개인들 150명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에는 복지도우미가 17명이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면사무소에도 1명씩 거진 다 나가고, 가북 말고는 1명씩 나가 있고, 위천 마리 남상하고 2명씩 해서 17명이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근로유지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 모양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지역자활센터에서 농지를 임대한다든가 또 자기들이 출연해 가지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업이 13명 있고, 인턴형 3명 해서 33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은 또 간병 7명 공예 8명 청소 13명 통합교육 16명 영농 6명인데 뭐냐 하면 청소 같은 것은 노인요양시설 안 있습니까,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청소해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냐 하면 실제 가서 일을 하고 하는 데 임금을 받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수혜를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수혜를 받는 인원은 15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확인)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자활담당주사 강국희  자활분야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총 자체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간병에 참여하는 분은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활동하는 것은 외출 같은 것 할 때라든지 다른 데 장기 출타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사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간병사업이 혹시나따나 장기요양보험 있잖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자활담당주사 강국희  예.
강창남 위원  이 사업과 중복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해요.
○장애인자활담당주사 강국희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장애인자활담당주사 강국희  예, 확인을 다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라서 그걸 챙겨 가지고 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혹시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갈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없는 사업이 또 부풀려서 되는 사업들이 혹시나따나 누수가 될까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병이라고 그러면 원래 저소득층 아픈 분들한테 간병해 주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것도 해당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해당되고 다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중 삼중이 될까 싶어 그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복지시책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군에서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봉사요원들이라든가 근무요원들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대조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되는 것도 없고 한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면 강창남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게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예산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복지행정이 보면 조금은 사실 형식적이고, 거칠게 표현하면 제스처 수준에 불과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등 복지에 대한 필요 및 중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었고 또 주민의식이 복지에 관련되어서 많이 성숙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행정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과들을 통합하고 해당 과장의 직급도 높인 것을 보면 향후 사회복지와 주민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선진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단순행정의 집행 수준을 넘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진, 사회복지 및 주민서비스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부군수님께서 농협중앙회 부천 축산물공판장 애우 상장 경매 기념공사 참석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후에도 결재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어제 오늘 안 해 놓으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결재하고 내일 또 잘 다녀오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주요한 사항만 해서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장명익 부사장님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언론인들이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오늘 여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계신데 좀…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위원 있음)
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봉사과가 이제 민원처리 수준을 넘어서 아마 봉사정신을 구체화하자는 의미에서 민원봉사과라는 이름으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 일반기업이든 관공서든 봉사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마는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즉 말해서 감동 있는 봉사, 민원처리를 넘어서는 감동 있는 봉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타 지자체보다는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청의 얼굴인 것 잘 아시죠? 예, 정말 감동 있는 봉사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먼저, 이 업무보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사항이고 또 우리가 관심사항들을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또 TV매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는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고 또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행정과장이 짚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지금 여당 간사가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방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군수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래 가지고 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응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근 시ㆍ군에서는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인근 시ㆍ군과 우리 거창군을 비교할 때 아마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언짢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ㆍ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을 중심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양하고 거창 합천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통합될 경우에 중앙에 우리 군이 위치해서 통합 시 청사든 모든 중심이 거창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항간에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함양구다 합천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거창은 제외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함양이나 합천의 군세나 모든 걸 견주어 봤을 때에는 거창이 전부 다 모든 데에서 우위의 입장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다른 인근 시ㆍ군보다도 우리 거창군이 먼저 나서 가지고 발 빠르게 우리 거창이 행정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행정중심이 안 되어 가지고는 언제 우리가 10만 인구를 만들어 가겠어요? 가상 시나리오라도 써 가지고 거창을 중심으로 경남의 서북부가, 서북부 경남이 거창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 함양이나 합천에 뺏겨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런 관계를 행정과장,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군수님과 함께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자립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있는데 그 밑의 사업개요 칸에 보면 가남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에 판매실적이 46만 8,000원입니다. 가남정보화마을하고 서변정보화마을에 연간 얼마나 지원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마을당 2,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마을당 2,0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특별교부세가 정보화 우수마을이라서 6,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서변정보화마을도 실적이 1,600만 원밖에 안 되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자립운영 체계가 구축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판매수입은 그렇고 서변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수입을 합치면, 체험수입이 7,200만 원, 판매수입이 1,200만 원 해서 총 8,800만 원이 금년도에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남정보화마을은 체험수입까지 합쳐서 5,600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왜 그런 수치가 여기 안 나타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거기에 체험한 것이 5,614명 하는 것 이것이 1인당 5,000원씩 계산하면 2,8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가수입이.
강창남 위원  이것이 실제로 이런 수입이 농가에 수입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인원당 5,000원씩 체험수입이 된 겁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도 사무감사에 들어가 있지요 내용이?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이 관계도 확실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자율권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70페이지 알뜰한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른 역동적 조직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조직자율권확대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정원과 직급의 신축적 관리의 내용에 보시면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수요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직급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규칙에다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 제도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시할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연계가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총액인건비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8년도부터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총액인건비는 7년도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 제도를 2007년도부터 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질문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행정과장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임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총액인건비 상한선을 산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100원 같으면 우리 군은 한 8, 90원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전의 총액인건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자료확인) 2007년도 총액인건비 현황 이래 가지고 보면 자료에도 있는데 조직관리지침에 시ㆍ군별로 다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나와 있으면 왜, 내가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아직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강창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안철우  얼마 전 신문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돌파구는 “문화”라는 말을 주제로 해서 글 쓴 걸 봤습니다. 사실 문화가 문화관광과가 있고 하지마는 행정과에서 1직원 1악기 습득하기를 새로운 시책으로 한 걸 보고 사실 저는, 해야 될 일이지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과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직접 시행한다는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적인 업무에도 아마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음악적인 기술습득을 넘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화적인 마인드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공무원 아이디어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은 민들레가 노조에 조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도 높고 이래서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새로운 시책으로 내년 시책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시책 부분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철우  아, 예.
임종귀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군민의날 체육대회 할 때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축구종목에서 외지 선수들을 너무 심하게 전부 모셔다가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도 거기 가서 북상면하고 남하면하고 할 때 보니까, 나중에 끝났을 때 이야기지마는 남하는 거의 다 외부에서 왔더라고요. 그건 지난 일이지마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개선되도록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군민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군민의날 기념식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임종귀 위원  아, 그것은 다 하고, 문화관광과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웃음) 79페이지 보면 공직자 후생복지 제도 강화 해 놓았는데 2004년도부터 해외 배낭여행 실시를 했는데 이때도 150만 원 1인당 지원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전에는 100만 원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인가 50만 원 올려 가지고 150만 원으로.
이창도 위원  올해부터 올린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금년도부터 올렸습니다.
이창도 위원  해외여행 경비가 유류대가 인상되면서 비행기 삯이 한 30% 정도 올라서 150만 원도 지원하면 적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부족한 부분은 개인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하는데 작년에 갔다 온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6개월 앞에 갔다 와서 다행인데 올해 가시는 분들은 비싼 부분 인상된 폭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갔다 오면 되지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한데, 멀고 가까운 것은 본인이 더 부담을 하면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오른 부분은, 이것은 제도 강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니까. 강화를 해 주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이, 그런 의견이 계속 된다면야 또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해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모든 게 다 올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 금액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 정책을, 조금 더 적게 보내시든지 가능하면 한번 해 보시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휴식 했다가 할까요?
(「바로 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내용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대충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거창의 선사문화』 학술서 발간이 새로운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문헌자료 검토 및 자료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자료 분석할 인적 자료는, 지금 11월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그 인적 자료가 다 준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또 학예사인 구본용 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강평자 위원  학예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사람입니다.
강평자 위원  1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어느 정도는 이것은.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충분합니까? 그 1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149페이지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장실에 중점을 많이 두시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이…
이창도 위원  예. 이번 사과마라톤 할 때 혹시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화장실요?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준비하기 전에도 가 봤고 또 대회 중에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화장실이 처음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화장실 물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그 전날 저희들이 점검할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한목에 많이 쓰니까 저쪽에 무료 돼지고기하고 나누어 주는 그 부분에도 물을 계속 빼 가지고 쓰고, 또 이쪽의 찻집이라든지 하여튼 평소에 안 쓰던 물을 갑자기 많이 쓰니까 미처 수승대에서 예측을 못 했던 부분 같아요, 보니까.
이창도 위원  그런데 수승대 특성상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물론 그렇지요.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을 보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다 나가셨더라고. 내가 화장실 6개를 문을 열어봤는데 6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 위의 지방상수도, 위천에 있는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 물이 상당히 풍부한데 아직까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쾌적한 수승대 관광지 운영 이런 내용에 진짜 보고서만 만들지 마시고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화장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관광지 안에서 진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지난번 의회 보고하실 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관해서 한 번 보고해 주셨는데 수영장에 대한 필요성은 군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인정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본형으로 한다고 그런 것은 그냥 오직 수영장만 넣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다른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기본형이라는 것이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하층입니다, 1층 택이지요,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는 간단한 헬스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체력측정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할 수 있게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내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또 인근에 헬스장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기본계획이 이번 달 말쯤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이 많이 노후화 되었죠, 그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노후화 되었죠.
이창도 위원  또 스포츠파크의 어떤 기본개념에 보면 땅이 홍수위보다 낮아서 많이 복토해 가지고 스포츠파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의 체육관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 홍수 나면 잠긴다는 전제가 거기는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홍수로 잠긴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그런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창도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복토하는 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신 것 아닙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디다요?
이창도 위원  스포츠파크 말입니다. 복토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그 부분.
이창도 위원  홍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복토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물론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이창도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옆의 보면 건물구조상 안 맞아요, 그죠? 옛날 건물이고 노후화 되었는데 수영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체육관시설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처음에 수영장을 유치할 때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했답니다, 전임자들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고 또 실내체육관 자체가 아직 없어야 될 만한 내구연한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못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자료도 받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유치하면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같이,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이 안 좋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검토했는데 실제 실내체육관 자체가 아직은 너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또 같이 하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래서 아마 포기를 해서.
이창도 위원  체육관시설 넣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했을 때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검토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충분히 그 당시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예, 그러면 수영장도 거창에서 전부 다 건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거창의 종목이 하나밖에 없는 종목들 있죠? 볼링이라든지 실내테니스장, 저런 것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신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실내테니스장 말씀하셨죠?
이창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실내테니스장은 올, 몇 개월 전에 오픈했는데 볼링장은 기존 오랫동안 있어 왔던 시설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계가 서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죠, 그죠? 연습장.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이 관에서 주도하면서 문 닫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마는 또 반대로 보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고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으면 또 동호인들이 그걸 지어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또 지어 주어야 될 형편이니까 있는 것은 일단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군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웃음) 즉답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고민은 해 볼 부분 같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예. 수승대권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수승대 국제연극제하고 금원산의 숲속음악제가 거의 동시에 열리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금원산에 오신 분들도 수승대에 연극을 보러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연극제도 그렇고 숲속음악회도 그렇고 활성화 방안에서, 가능하면 한 보름 정도 기간에 셔틀 운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셔틀버스 문제 때문에 올해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택시업계하고 첨예하게 걸려 있어요, 보니까, 올해.
이창도 위원  그것은 거창읍에서 수승대 올라가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물론 읍에서 수승대까지지마는, 또 수승대에서 그 구간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영역관계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문제는 참 고민스럽더라고, 보니까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거창읍에서 위천 올라가는 것은 택시도 타고 올라가고 기존의 서흥여객도 타고 올라가고 그러지마는 금원산에서 수승대까지는 없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선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리고 관련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또 합법적인 방법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웃음) 뭐라고.
이창도 위원  위천에 택시는 몇 대나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택시하고 걸린 문제도 있고 관련법에서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창도 위원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연간 그 시점만 혹시나 한 타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거열성 사적 승격추진 부분에, 복원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 밑에서 보면 거열성이 안 보이죠, 그죠?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 있고 그런데 지난번부터 말씀드려도 개인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좀 지나가면서 도로에서라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쪽 장배기 도로 가는 데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충분히, 나무만 조금 치면 거열성이 보일 것 같은데, 약수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도 거열성까지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성까지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안에 표지판이 있어서 거열산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제대로 못 가게 되고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거열성 복원하는 게 말 그대로 원형복원이기 때문에 높이거나 그러지는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의 지장물을 없애는 건데 조금 전에 (웃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대고 그 앞에다가 나무를 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재로 승격하는 중차대한 시점인데 군민들이 거열산성이 지나가면서 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고 하면 더 많은 문화재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일로 잘 보이려고 하면 산 자체가 (웃음) 민둥산 같으면 제일 잘 보이는데, 기존 숲이 우거진 산을, (웃음)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쪽 부분만, 숲을 파헤치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토존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그런 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거열성이 뒤 배경으로, 그런 방면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도 위원  그런데 꼭대기에서 밑에 보면 도로 같은 데 보이는 데가 많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서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도로에서 어느 일정지역을 포토존을 지정해서 거기에 딱 앉거나 서면 보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어쨌든 건계정 부위가 되든 어느 부위가 되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귀 위원  작년에 사과마라톤대회에서 사은품을 뭘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사은품이라고 하면 기념품.
임종귀 위원  아, 기념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내나 사과하고.
임종귀 위원  그때 사과 하나 들은 걸로 주었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하나하고 초코파이 하나하고.
임종귀 위원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캔.
임종귀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캔 음료수 하나하고.
임종귀 위원  올해 내가 이걸 보니까 박스가 상당히 좋아요, 박스가. (박스를 보이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박스가 디자인이 좋고 아주 견고하고 그런데 뚜껑을 안에 열어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웃음)
임종귀 위원  내용물보다 뚜껑이 너무 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임종귀 위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주범 부의장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사과마라톤대회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대명제를 거창이 걸고 가는 입장인데 어제 그저께 주변의 이야기들을 모아 보니까 차라리, 돈이 물론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사과 같은 것도 사과마라톤이니까 꼭 10㎏ 5㎏ 아니라도 고제사과작목반이나 북상작목반이나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협찬을 받아 원가로 해서 1㎏짜리든 2㎏짜리든 사과를 하나 통째로 주는 제안을 얼마 전에 부의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것은 어떻다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내년에 새롭게, 옷도 맨날, 요새 옷이 많아요. 옷도 요새 전부 집집마다 운동 동호회 이런 데 다 하기 때문에 꼭 옷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행정과에서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군민체육대회 때 말이에요, 축구 같은 경우에 북상면하고 남하면하고 축구경기할 때 내가 끝날 때까지 쭉 보고 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어느 한 면에서는 거의 11명 중에 9명이 전부 외지에서 발탁해 온 선수라는 말이죠? 그것이 한 해 두 해 몇 해 계속 되다 보니까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내년에 할 때 시간이 많으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 역시 군민의 소리를 문화관광과답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작은 일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현재 문화관광과가 처하고 있는 어렵고도 빛이 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마라톤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라톤을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티는 사실상 1회용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것 안 하고 다른 것 주려고 하면 다른 것 받습니다. 그래서 티를 없애고, 그게 보통 한 7, 8,000원? 8, 9,000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정도 가격이 되는데 그 가격을 오히려 우리 특산물인 사과로 바꾸어 가지고 주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차피 장소도 바꾸고 또 시기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군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그렇게 되면 한 9월 말쯤이나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시기,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고 또 두 번째 군민체육대회에서 종목별 어떤 그런 문제는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그것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서 한 번 중심을 가지고 해야 의지를 가져야만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과장님! 거창군에는 유도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유도회 말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유도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확인) 원학골을 제외하고 청년유도회하고 부녀유도회하고 읍ㆍ면에 지회가 10개 있다고 그러네요.
강창남 위원  여기에 내년도 예산지원에 보니까 향교 및 유도회하고, 원학골유도회하고 2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유도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14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원학골 이것은 마리 북상 위천 원학골유도회고.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향교 및 유도회가 6,200만 원 지원되는데 여기에 향교는 얼마나 되고 유도회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중에 1,000만 원이 유도회 소관이라고 그럽니다.
강창남 위원  1,000만 원이 유도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1,000만 원 유도회 해 가지고 거창군 유도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읍에, 여기서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각 읍ㆍ면 유도회에 지원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강창남 위원  향교에서 교육하는, 유도회에서 하는 그 활동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다른 읍ㆍ면에 있는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읍ㆍ면 지회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원학유도회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원학은 거창향교하고, 향교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아마 분리가 전에부터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원도 있었잖아요, 그죠, 신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신원은 거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신원에 있었는데 신원은 우리 거창으로 합쳤잖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원학골은 거창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행정.
강창남 위원  거창군인데도 안의향교로 소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런 사항을 한 번쯤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거창군에 올 수 있도록 신원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도 떳떳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안의향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의향교 소관입니다. 저도 그 관내에서 면장을 하다가 내려오고 저도 안의향교에도 한 번 가 보고 했는데 이것이 워낙 옛날부터의 어떤, 그것이 되어 (웃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신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신원은 (웃음) 신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소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창남 위원  어차피 우리가 원학골은 거창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맞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가지고 함양군에 있던 것이, 안의현에 있던 것이 우리 거창현으로 왔으면, 같이 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네, 타당성이 있는 상당히 (웃음)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해야 우리 거창군의 원학골유도회에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남한테 말하기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행정은 거창군이지마는 향교구역으로 봐서는 안의향교인데,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또, (웃음) 함양 입장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전에 함양 가니까. 원학골을 거창에서 하면.
강창남 위원  차라리 함양군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함양군에서. 안 그래요? 이 관계는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또 2분 군의원님 계시니까 같이 거창에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리고 보니까 전교도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강창남 위원  예 맞습니다. 원학골에서 전교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저쪽에서 한 번 하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창남 위원  예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쯤 산고를 겪고 나면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고민을 해…,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예총지부하고 그 앞에 글자 민자 하나 더 붙이면 민예총 거창지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 행사가 성격이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성격이 제가 볼 때에는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총은 이 앞전에 끝났는데, 예총은 말 그대로 기존 있는 각 지부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민예총은,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참여가 안 되고 순수하게 다른 분들이 다른 행사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창남 위원  그러면 2예총들이 하고 있는 행사는 분리해서 예총행사를 해도 크게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중복되는 행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창남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원규모가 너무 천양지 차이가 나요. 하나는 5,800만 원이고 하나는 1,5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민예총은 아무래도 규모가 예총에 비하면 참여범위라든지 그런 것이 작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 규모가 소규모로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일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평자 위원  복지관 3층에서 하루 합니다.
강창남 위원  관내 서원 사당의 제례비 지원, 선현향사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은 각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사당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창남 위원  빠진 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요,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계속 추가로 있으면 요청을 해라, 문중에서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요청한 것은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춘ㆍ추향제로 나누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한 번 20만 원.
강창남 위원  한 번 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한 번.
강창남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고 마네요 20만 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큰 서원도 20만 원 작은 서원도 20만 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 그것이 또, 큰 서원 쪽에서는 아마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큰 것을 또 어느 것도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기준도, 그래서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이 참 아쉬운 것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선배들이 이런 선례를 또 남겨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사항들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은 어차피 지원된다면 다른 서원에도 지원이 안 되는 서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서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서원에는 주고 어느 서원에는 안 주고 하니까 또 서운한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서원하지 않도록 같이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거창 관내에 고가 지정해서 보존하고 또 발굴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고가라 하면 어떤…?
○위원장 안철우  예, 고가는 오래된 양옥, 또 한옥도 오래되고 한 이런 것들,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등록문화재라 해 가지고 문화재 중에서 제일로 급수가 제일 낮은 급수라 할까? 하여튼 등록문화재라 해 가지고 그것은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화재청에서 조사하여 등록해서 또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비를 지원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게 행정 쪽에서 가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오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진달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기초자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전국적으로 그걸 조사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그 외의 자료가 있다면 신청하면 얼마든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본인들은 신청하고 싶지 않은데, 소유주들은요, 그런데 봤을 때 보호해야 될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 쪽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꼭 신청을 받아야만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신청주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혹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값어치가 있는 거라면 능동적으로 가서 조사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거야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주민생활지원과
2.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민원봉사과
3.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행정과
4.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민원봉사과장정창석
  행정과장송재명
  장애인자활담당주사강국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