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12월1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11.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
12.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1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16.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17.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18.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19. 거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 동서내륙철도구축사업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2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강창남·조기원·이성복·이애숙·백범영의원발의)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조선제·이성복·이애숙의원발의)
10.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이성복·이애숙의원발의)
11.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6.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17.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8.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9. 거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제출)
20. 동서내륙철도구축사업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강창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156억 9,683만 7,000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액보다 190억 640만 4.000원이 증액(4.79%)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32억 301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08억 7,809만 원이 증액(6.09%)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19억 2,617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보다 45억 3,176만원이 증액(16.54%)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5억 6,765만 6,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보다 64억 344만6,000원이 감액(△23.74%)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건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2건에 1억 원은 조건 승인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조건 승인내역, 그 밖의 주문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중을 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 2013-8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종전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융자금회수 4,545만 9,000원, 예치금회수 36억 7,134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406만 4,000원, 기타수입 3,000만 원으로 총 38억 5,086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9,760만 원과 융자성 사업 1억 2,000만 원, 예치금 36억 3,326만 8,000원으로 총 38억 5,086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보조금 325만 원, 예치금회수 3,117만 9,000원, 이자수입 15만 4,000원, 기타수입 921만 6,000원으로 총 4,379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325만 원과 기본경비 42만 원, 예치금 4,012만 9,000원으로 총 4,379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기금운용 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192만 원과 이자수입 1,279만 9,000원으로 총 5억 1,471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아림제 행사지원에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171만 9,000원으로 총 5억 1,471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회수 5,585만 5,000원, 이자수입 3,590만 원, 기타수입 7억 원으로 총 10억 9,17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억 9,175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 2013-8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전입금 2억 8,00만 원과 보조금 4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1,909만 1,000원, 이자수입 2,320만 원으로 총 14억 4,229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정비 사업에 7억 원과 예치금 7억 2,229만 1,000원, 보조금 반환2,000만 원으로 총 14억 4,229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57억 9,475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으로 총 64억 6,475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자보전 1억 8,000만 원과 예치금 62억 8,475만 9,000원으로 총 64억 6,475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 적립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입금 7,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6,529만 5,000원, 이자수입 192만 원으로 총 1억 3,721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3,721만 5,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추경 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수준이고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2014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혔으므로 오늘은 군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8,200만 원 증액된 4,884억 4,7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4,097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787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23억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전입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1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전출된 21억 5,000만 원 등 회계 간 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교부세 7억 원은 대동로터리 특별교부세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하단부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6억 5,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광특은 4억 7,000만 원 증액, 기금은 1억 9,5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이 2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회 추경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거창휴게소 사과 조형물 설치에 3억 원, 가조 온천공 부지 매입 및 관로 매설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3억 7,500만 원, 거창부각수출 공장 지원에 7억 6,1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거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대학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10억 원, 거창읍 교통3호 광장(대동 로터리)에 특별 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국비가 6억 6,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광특이 4억 7,000만 원 증액, 기금이 2억 9,300만 원 감액, 도비가 2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군비가 10억 5,200만 원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하 보조사업 내역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강창남·조기원·이성복·이애숙·백범영의원발의)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조선제·이성복·이애숙의원발의)
10.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이성복·이애숙의원발의)
11.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 91호,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 92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삶의 쉼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 101호,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거창군에서 발생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창남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 9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 94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 정책 추진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 89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명승 제53호로 지정된 수승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무료입장하게 함으로써 거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객이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엄격한 세수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CCTV 등을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 90호,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조기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 100호,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삶의 쉼터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 107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임기가 만료되어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개인의 운영방법을 개선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 97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현 보건소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송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 98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보훈회관, 노인회관,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은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집적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시설로써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민 쉼터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써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이성복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6.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안철우·이성복의원발의)
17.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대표발의)(김재권·이애숙의원발의)
18.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창남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철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창남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외식업소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을 다양화하고 중소농·고령농 중심으로 생산된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을 통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민간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사용자 조직화, E-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마케팅역량 강화 등 유통·마케팅 고도화 전략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군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 기준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내용과 운용체계, 군정지표, 목표 등은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용여건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 IMF에서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경제성장 3.6%로 예상을 하고 국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단기적으로 지출 효과성 극대화에 두고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향후 재정 여건은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증가와 의존재원 비중이 늘어나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30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및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금년부터 들어가게 되겠고 교육 분야에 스탠퍼드 대학 초청 거창캠프 운영, e-러닝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문화재단 설립이 계획되어 있고 관광분야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가조온천 특화 및 활력화 사업 추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체육분야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환경보호 분야에 하단부에 수돗물 체험학습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농림분야에 FTA확대 대응 분야별 사업추진과 투 트랙 육성 전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패시브하우스, 신재생3종 융·복합사업 추진, 도시가스 보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5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등이 계획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 지역 및 도시 분야에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대학로 조경공사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6쪽에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3년 기준해서 연 평균 0.7% 증가를 기준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개발지표 및 재정규모는 참고를 해 주시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요항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창조전략 부분에 항노화산업 기반구축에 2018년까지 612억 9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법조타운 조성에 2018년까지 92억 원,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2017년까지 11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64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향후 34억 3,900만 원, 거창한마당 축제 개최 지원에 49억 1,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5쪽에 생활민방위 운영 부분에 가로등 신설, 유지에 63억 4,600만 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92억 3,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7쪽 상단이 거창국제연극제 지원에 도비 지원 포함해서 35억 3,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창조거리 조성에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에 11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에 관광안내 체계구축,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등에 208억 1,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19억 6,000만 원, 실버레포츠 타운에 앞으로 18억 3,000만 원이 추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향후 190억이 계획되어 있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212억 5,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1쪽에 하단부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에 213억 6,4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에 167억 9,9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에 자연환경 보존 부분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91억 3,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에 향후 5년간 518억 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회복지분야는 통상적인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4쪽에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에 72억 7,600만 원,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에 22억 8,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5쪽 중간 부분에 저출산 대책에 66억 3,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76쪽 상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9억 2,000만 원이 있고 77페이지 상중단 부분에 기초노령연금에 향후 5년간 1,010억 3,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지원에 90억 9,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하단부에 보건소 이전신축에 향후 58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81쪽에 상단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86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하단부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459억 9,500만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84억 1,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2쪽에 축산업 육성에 향후 280억 8,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83쪽에 농업소득 인프라 구축에 926억 2,900만 원이 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5쪽에 농업농촌 활력지원에 192억 5,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에 105억 8,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7쪽 하단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12억 5,200만 원이 2015년까지 투입이 되겠습니다.
88쪽 중간 부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2015년까지 105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부에 치유의 숲 조성에 48억 원, 하단부에 승강기 입지보조금, 기업유치 투자보조금 등에 126억 8,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0쪽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32억 7,800만 원, 도시가스 보급에 21억 3,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1쪽 중간 부분에 LED교체사업에 46억 2,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2쪽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향후 26억 6,5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59억 3,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36억 5,000만 원, 93쪽 중간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향후 118억 7,900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08억 4,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4쪽 상단부에 거창월성 창의우주 체험관에 향후 15억 5,000만 원, 하단부에 대학로 조경공사에 앞으로 15억 원, 대동로터리 조성사업에 34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 부분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389억 9,9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6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향후 5년간 약 181억 7,500만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우리 군의 향후 5년간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우리군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재정적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서 우리 군이 매력 있는 창조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 등 관련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동서내륙철도구축사업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10시5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서 내륙철도 구축사업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며 훗날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후된 전남북 내륙, 경남북 내륙 등 8개 시·군 지역민들의 염원인 광주-대구 간 동서내륙철도 개량 구축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대로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제2차 사업 계획년도 내에 조기건설 사업으로 추진토록 정부에 건의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서내륙의 교통원인 광주에서 대구의 자치단체는 동서화합 연결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 지역으로서 탈 농촌화 등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가의 기능발전 전략에 맞게 광주-대구 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광주 및 대구 시민들과 노선이 지나는 6개 시·군 426만여 명의 주민들은 철도역사 114년 만에 철도를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푼 기대를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국토균형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동서내륙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은 2015년 교통량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철도구축 실효성이 입증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동서내륙철도 구축망 개량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내륙연결 철도망은 영호남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 지역권으로 구축하게 될 뿐 아니라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군민들에게 뼈아픈 과거사인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노선이 되어야 하며 또한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음은 물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조기건설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서내륙연결철도망은 정부국정 목표이며 국가기능 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90분대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광주에서 대구 간 동서횡단내륙철도망 구축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영호남 지역이 화합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선제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문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0항, 동서 내륙철도 구축사업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서 내륙철도 구축사업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서 내륙철도 구축사업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3. 총무위원회소관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및일반의안심사보고서
5. 동서내륙철도구축사업대정부건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6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의회사무과장이동순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4.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10. 거창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삶의쉼터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1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원안가결
  14.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쌈지공원관리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헌옷수거함관리및재활용촉진조례안 ⇒ 원안가결
  17. 거창군폐농기계수거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18. 거창푸드종합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19. 거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기획감사실장보고
  20. 동서내륙철도구축사업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 원안채택
  21.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