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3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결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5년 9월 2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10월 4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제32회 임시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군수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거창군세감면조례 중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5일 소관 상임 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전재익 의회운영위원장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 동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2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0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환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의회 제3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며칠 전 치른 제14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50회 군민체육대회 및 제27회 아림예술제 행사는 질 높은 문화행사로 승화 발전되어 군민 화합의 계기가 되는 대성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림제 위원장을 맡으신 의장님과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 군정 3개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군정은 『군민 제일주의를 기초로 한 생활 자치 구현』이라는 기본 목표 아래, 민원 부서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환경순찰대를 운영하여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각계각층의 군민 대표를 초청하여, 군민 시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시책토론회를 정례화하여 군민의 의사와 요구를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역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조성중에 있는 위천 남산 석재가공 농공단지는 입주 경쟁을 벌여 입주자를 선정할 만큼 인기리에 분양 계약을 마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거창군 공장유치기획단을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0월 중에는 출향 기업인과 향우회가 추천하는 기업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펴나가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농업 육성 시책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딸기에 대한 수출 전략 회의를 가지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당당한 자치 군정으로 그 면모를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 숙원 사업인 강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8월에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의 균형 개발은 물론,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하~해인선 군도 개설 공사비는 도와 중앙에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고, 빠른 기간 안에 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해인사와 가조온천, 합천호, 무주 리조트와의 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도로가 연결되어 관광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신원면 덕산 소류지 조성 사업비 4억원과 웅양면 성북교 가설비 2억원, 북상면 강선대 교량 재가설비 1억 5,000만원을 따로 지원받아 오는 등, 재정 확충에도 활발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의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이처럼 군정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4일 우리 지역에 내린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도로, 교량 등이 피해를 입었으나,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지난 여름의 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는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8만 우리 군민 모두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거창전문대학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이 유보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 군민과 한마음이 되어 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활발한 원외 활동도 펼쳐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문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힘입어 개원중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저를 비롯한 700여 전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진취적인 사고로 주어진 직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은 물론, 잘 사는 신거창 건설을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창 군정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절감 운용 재원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한 가지라도 해결해 나가고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미부담금 일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40억 9,100만원이 증가된 총 87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6,500여만원이 늘어난 764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한 10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입 면에서 지방세와 이자 수입, 징수 교부금 등의 수입 예상액을 엄격히 분석, 진단하여 연내 세입 가능액을 일반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의 부담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최소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십분 이해하셔서, 군민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0억 9,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총예산 규모는 872억 6,726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0억 6,489만 7,000원, 특별회계가 2,64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0억 6,489만 7,000원으로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억 8,000만원, 비고란 앞 증감 부분을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2억 1,503만 8,000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6,000만원, 징수 교부 및 잡수입이 1억 5,503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33억 6,985만 9,000원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이 22억 1,880만 8,000원, 도비 보조금이 11억 5,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과 예산 절감을 포함해서 4억 6,806만 8,000원,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추경 예산 편성 재원은 48억 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편성 재원은 48억원이 됩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 33억 6,900만원을 제한 것이 순수한 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48억 296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1억 2,345만 4,000원 중에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부담금이 1,800만원, 의정 활동비 부족금이 1,820만원,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4,500만원, 공무원 유족 보상금이 4,2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필수 경비입니다.
3억 5,104만 2,000원으로써 지방공무원 교육 여비 부족분이 1,492만원,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이 1,320만원, 공무원 효도 휴가비가 2억 3,200만원, 효도 휴가비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가 4,500만원, 업무 추진비가 3,600만원,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부족분이 76만 7,000원, 운전수당 및 장기 근무수당이 60만원, 농촌진흥공무원 의식 교육 여비 부족분이 235만원, 지도소 인건비 부족분 620만 5,000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24만 7,000원으로서 군청사 환경개선 부담금이 200만원, 거창읍, 신원, 시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224만 7,000원, 다음은 행정장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전산 민원처리용 패드 구입비에 130만원, 거창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에 50만원, 다음 경상사업비 9,589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의원 배지 및 명패 제작비에 329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부족분이 500만원, 군정 시책 개발 특집 홍보비에 300만원, 국제연극제 지원에 500만원, 민원실 안내책자 제작비에 413만원, 지방세 종합전산 OCR 고지서 인쇄비에 300만원, 부녀 봉사자 선진국 시찰 경비에 107만 6,000원, 주상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에 190만원, 농업진흥지역 스크랩 제작비에 180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 시장개척단 경비에 860만원, 농촌 장기 개발 계획 및 발전협의회 운영 보상금에 300만원, 개광견병 예방백신 구입비에 112만 8,000원, 지적민원 처리 용지 구입비에 123만원, 국ㆍ공유재산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에 594만원, 체육회기금 지원에 4,000만원, 하반기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에 100만원, 환경사업소 긴급 보수용 장비 구입비에 350만원, 문화예술회관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에 110만원, 시책 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비에 120만원, 다음은 투자 사업비입니다. 총 39억 7,0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33억 6,985만 9,000원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 24건에 22억 1,880만 8,000원, 도비 보조사업 43건에 11억 5,1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위천 장기경로당 개ㆍ보수에 400만원, 환경사업소 하수 토구 침사물 준설사업에 300만원, 웅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500만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00만 6,000원, 협성농원 퇴비운반 차량 구입비에 800만원,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에 7,138만 7,000원, 거창읍 화장실 등 보수 공사에 300만원, 거창읍 민원실 전기 배선 공사에 150만원, 읍ㆍ면 주민 건의 사업에 1억 7,890만원, 거창읍 중앙리 제2경로당 확장에 1,000만원, 남하~해인선 도로 개설 공사,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억원.
6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63건의 군비 부담 지시액은 60억 5,480만 1,000원 중에서 기부담액이 24억 1,445만원이 됩니다.
금회 부담액이 2억 5,587만 6,000원, 미부담액이 33억 8,44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1건에 부담 지시액 54억 6,530만 1,000원 중에서 기부담액이 24억 1,445만원, 금회 부담액이 2억 5,587만 6,000원, 미부담액이 27억 9,49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군비 부담 지시액 5억 8,950만원이 전액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금회 부담 30건에 금회 부담금액은 2억 5,587만 6,000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0건이 되겠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총 33건에 미부담액은 33억 8,4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건에 미부담액이 27억 9,497만 5,000원, 특별회계가 5억 8,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국ㆍ도비 금회 부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금회 부담액은 2억 5,5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측 비고란 앞에 있는 금회 부담액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1,690만원, 큰누에 자동화 사육사업에 1,200만원, 경남수출농단 조성에 3,800만원, 경로당 난방 시설 개ㆍ보수비에 900만원, 95년도 취로 사업비에 1,000만 4,000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 사업에 750만원, 지가 산정 자동 PC 구입에 4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72만 6,000원, 석회질 비료 공급에 160만 9,000원, 규산질 비료에 184만 3,000원, 벼직파용 탈망기에 297만원,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에 61만 9,000원, 소형 소각로 설치에 2,000만원, 축사 태풍 피해 복구비에 24만 5,000원, 축산분뇨 발효 시설에 2,500만원, 환경조림 상록화 사업에 525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225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36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420만원, 모자 여름학교 운영에 30만원, 개량 물꼬 공급에 93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150만원, 잠종 증량 공급에 250만원, 상족망 공급에 52만 5,000원, 양잠 약제 공급에 90만원, 노인 교통비 부담 금액 4,131만 7,000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660만 4,000원, 과수 생산 유통 지원에 2,000만원, 동네 체육 시설에 1,3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부담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2,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에 2,64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2,644만 2,000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에 2,644만 2,000원,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족분이 130만 5,000원, 일용 인부임 부족분에 1,107만 7,000원, 거창읍 정수장 실험실 냉장고 구입에 73만 2,000원, 수질검사 홍보용 안내판 설치에 6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에 17만 6,000원, 동산마을 폐수 처리동 침전지 안전사고 방지 울타리 설치에 700만원, 그 다음 계량기 교체에 5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정비 지구 설정에 따른 용역비를 2,000만원 삭감해서 주ㆍ정차 단속 근무자 매식비에 100만원, 적립금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은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13, 14페이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1회 추경 이후에 신규로 국ㆍ도비가 내시된 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부 다 부담 완료를 했습니다.
총군비가 1억 2,035만 3,000원을 전부 부담을 다 했습니다. 15, 16, 1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군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다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3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규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기간 중 거창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상황과 소견을 물어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거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기간은 1995년 10월 10일부터 1995년 10월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의회운영위원회 강규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의건
(10시3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중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3일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갖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5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9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사회지도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