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전재익 의원 1
0 박진철 의원
0 전재익 의원 2
0 백태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중에는 3일간 열두 분의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전재익 의원, 신전규 의원, 박진철 의원, 백태인 의원의 순서로 네 분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 집행기관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그 처리 기간과 계획, 실적 및 장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독립된 의사로서 의회의 권한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이 하나 또는 수개 부서의 질문을 한 뒤 답변은 바로 해당 소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이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는 의원께서는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범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재익 의원 1
○전재익의원 위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재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민선 군수님과 실ㆍ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ㆍ27 4대 지방선거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집행부와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와 행정 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주민의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모든 행정은 질높은 서비스와 깊은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위천면 소재 금원산 내에 경상남도에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곳 실태를 살펴보면 위천면 소재지에서 휴양림 입구까지가 군도로 되어 있고 현재 확ㆍ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금원산은 도유림과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군유림 내에 문화재인 마애삼존입불상과 명물인 문바위 등이 있어 휴양림을 찾는 손님은 필수적으로 이 곳을 찾습니다.
또 휴양림에는관리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군유림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군비를 들여 수거하는 현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도로를 제공하고 관광지도 제공하면서 수입은 한 푼도 없고 비용만 낭비를 해야 합니까? 관리권을 거창군에서 위임받거나 수익 배분 약속을 받거나, 우리 군의 몫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93년도 단행한 작은 정부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직제 개편은 어떻게 하였으며, 지난번 감축된 11명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성 방침에 따라 그간 벌여온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동결 조치, 그리고 예산 축소 등 종합적인 기본 지침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에서부터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 건설교통부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과 동시 환경부를 신설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정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지난 93년 3월 15일부로 시행하게 되었고, 또한 내무부에서는 지방기구개편 추진은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각종 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의 자율성 향상, 자치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총원수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행정 기구별 부서 조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 부여한 "총정원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지방조직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 총정원 준수 여부를 인건비 지원에 연계시키는 제동 자치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부금 상정에서부터 자치단체별 총정원 숫자만큼만 계상하고 총정원 초과분은 자치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반면 인력을 절감, 총정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그 차액을 그 지역 개발 사업에 임의 사용토록 하는 것도 기구와 인력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도 총정원제를 원칙으로 한 현인원 3% 이상 감축, 정부 필수기구를 제외한 유사 실ㆍ국을 통ㆍ폐합 1국 5과 3개 사업소, 12개 계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직 기구를 축소하였으며, 인근 사천군과 함양군에서는 민방위과를 내무과로 흡수 폐지하였는가 하면 산청군에서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등 행정 내부의 군살빼기로 행정업무의 중복성과 행정비의 과다 지출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김해시와 울산시 등에서도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지난 10년 전 1985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인구는 9만 1,606명에 1실 8과 2개 사업소, 1읍 11개 면으로 공무원수는 542명이었으나, 그동안 농촌의 피폐화에 따른 이농 등으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직제 개편으로 군 행정기구와 공무원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 현재 인구는 7만 5,015명에 비해서 10년 전보다 1만 6,591명이 줄어든 반면 행정기구는 2실 14과 5개 사업소로 1실 6과 3개 사업소가 늘고, 공무원수도 159명이 늘어난 701명으로 방만한 직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거창군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5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의 인구는 14만 844명으로 현재의 2배였을 때도 공무원수는 334명이었습니다.
공무원수를 인구에 비한다면 현재의 1/3로 줄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업무 처리면에 있어서도 과거 수기식에서 지금은 행정장비 현대화 등으로 오히려 인력이 크게 줄어야 되는데 반해서 매년 기구와 정원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면밀히 조사해서 행정비용의 과다 지출을 사전에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과를 내무과로 통합한다든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방안과 사회진흥과 업무를 산림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로 업무 이관을 하여 이를 폐지하고, 또한 재산과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해 보더라도 현행 사회복지관장 5급 사무관을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환경사업소장은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서 내부조직의 재진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은 실시한 바 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진단되었으며,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은 일부 실ㆍ과 통ㆍ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 없었다면 향후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기구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일선 읍ㆍ면 행정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 보건소의 정원에 비해 11명의 현원이 많은 인력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를 읍ㆍ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수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주환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거창군수 정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전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익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주변 쓰레기 대책 문제와 경비 부담에 따른 방안, 또 휴양림 운영의 관리권의 위임, 이관, 또는 수익 배분의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으셨고, 또 우리 조직 내에서 행정기구를 위한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작은 정부로서 우리 군정을 이끌 용의가 없느냐, 또 읍ㆍ면 행정의 인력 부족을 보건소 인력 조정하는 인력으로써 적기에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재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 휴양림 관광객이 우리 군 지역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정화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체계는 관할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쓰레기 문제도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당해 자치단체인 우리 군이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처리 비용에 대한 경비 분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분담이라는 원칙에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의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우리 군의 종량제 규격 봉투에 기준한 용량으로 계산을 해서 대형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적용, 현재 처리비용을 도지사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하나에 3만 7,000원 해서 9월말까지 해서 67만원을 도지사에게 징수해서 수수료를 받는 실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리권을 거창군으로 위임받거나 또 수익 수수료도 일부는 우리 군으로 배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 도유림 사업소에서 93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5년 현재까지 약 12억 5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기반을 조성중에 있고, 또 금후 18억여원의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휴양림 관리에 대한 방안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아지며, 설사 우리 군에서 당장 관리권을 위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군 재정 형편상 나머지 사업에 투자해야 할 보완 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분석하여 보면, 우리 95년도의 경우입니다. 도유림 사업소의 관리에 대해서 도 예산에서 관리 운영비가 6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모든 수수료 총수입은 입장료 7,700만원으로 약 5억 5,800만원이 결손을 보고 있는 형편으로 도에서 이 운영 문제를 크게 고심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 조성이 완료된 후에 아마 위탁관리 문제를 오히려 도에서 우리에게 종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형편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전재익 의원께서 작은 정부 행정 조직의 개편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군의 행정 조직 실태를 보면 90년 12월에 지역경제과가 설치되고 91년 4월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해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여 왔으나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지방화 추이에 맞추어서 행정 여건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의 진단이라든가 인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과 함께 행정 비용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면에서 그 운용 방안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전문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또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군이 갖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시ㆍ군별 조직 진단이 각자 행해질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고 또 그 진단의 방법과 기준에도 고려될 점이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현재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표준 시ㆍ군의 조직진단을 인력진단과 더불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줘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표준 모델이 우리 군에 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그 표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체 조직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원의 정원 외 11명을 읍ㆍ면으로 배치할 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4월에 읍ㆍ면 행정 강화를 위하여 조직 자체 진단을 한 결과 읍ㆍ면의 행정 수요가 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또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다른 측면을 진단해 본 결과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정착에 따른 보건 의료 행정의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건직종의 11명을 읍ㆍ면 직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소 정원 외의 보건직에 대해서는 전직의 절차를 거쳐서 읍ㆍ면에 배치해야 하므로 이것을 바로 읍ㆍ면에 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읍ㆍ면에 인력 부족한 행정직이나 세무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직시험을 요구해서 그 합격자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전재익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의원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포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비가 1억이 투자가 되고 군비 부담 지시액이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군비를 가뜩이나 어려운 이 거창군 재정 형편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안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우리 지역에 지금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사업 부담 지시액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금원산 휴양림 진입로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금원산이 도유림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우리 지역 개발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원산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관광객과 그분들의 또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의 측면에서 더 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군의 재정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부담해서 원만하게 완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거창읍 출신 신전규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군수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또한 어떤 것을 갈구하는지를 알기 위하고 어떻게 하여 이를 해결해야 되는지 노심초사하고 또 불철주야 노력하는 군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란 주민들이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해서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적고 상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책을 지침에 따라서만 펴고 주민욕구를 그다지 감안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부보다는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교통, 환경, 주택,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원의 취약성과 신장률의 한계성 등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특수 세원 신설 등의 특별 대책이 없는 한 예산 충당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목의 재조정은 물론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현안 문제는 무엇보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재정 자립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은 물질적 발전보다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나은 생활의 영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되어야겠습니다.
노를 젓는 행정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쓰기보다는 버는 행정, 치료하는 행정보다는 예방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근 시ㆍ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지역에 민관 합작의 “주식회사 함양생수"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248억원의 판매고로 군이 49%, 민간기업이 51%의 주식지분을 갖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전국에 시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청군에서는 무학그룹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를 지난 3월중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생산시설을 활발히 추진하여 연간 24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금년 추석 대목에 물량이 출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모래 골재 채취를 직영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진주시에서는 시청 기획담당관실에 “경영수익사업계"를 도내에 유일하게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대대적인 경영수익사업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천군은 지방공단 조성, 마산시는 공동주택 건립, 창원시는 적현공업지 조성 등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홀로서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정주환 군수께서는 선거 기간 동안 거창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사업도 군민들 앞에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약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돈이 필수 불가결한 제1의 전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재정 수요 팽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공약된 청소년 수련원 설치 추진 등 30건에 대해서는 3년 임기 내에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모든 공약 사업 가운데 생수개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되었는지, 검토되었다면 대상지는 어디이며 수질 검사는 마쳤는지, 또한 경제성이 있는지,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거창의 대단위 청소년수련장 개발 사업은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서 사업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수께서는 임기 내에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과 8월 31일 양일간에 걸쳐 각 실ㆍ과 계장으로부터 시책 개발 연구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고회 가운데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한 시책이 보고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또한 그 시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주환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신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구상 계획과 공약사업의 추진 계획, 또 생수개발의 가능성과 향후의 방향, 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에 나타난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또 도내에서도 전 시ㆍ군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적인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전 실·과·사업소장, 계장의 시책개발연구보고회 개최와 타 시ㆍ군 비교견학 등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경영 수익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생수개발과 농어촌 휴양지 개발, 또는 공원묘지 조성, 또는 공단 조성, 골프장 건설 등을 구상하고 입지 여건과 경제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중에는 개발에 대한 방향이 일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영 수익 사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데는 입지 선정에서부터 행정의 절차 이행, 실시 설계, 공사 시행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겠고 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경영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나 전담 부서의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과 선진 사례지를 견학하는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또 이것을 한 가지라도 달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생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수개발사업은 자본금 문제 등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효과가 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인 약 440만명이 식수를 생수로 이용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의 악화로 매년 생수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따라 생수개발에 많은 기업이 현재 참여를 하고, 또 그렇게 실제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생수도 국내에 지금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으로 소백산맥의 고산 준령 속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생수의 자원이 풍부하고 또, 대구, 대전, 광주, 진주 등 두 시간권 이내의 배후 도시가 있어서 생수 개발 시 그 판로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인근 산청군의 경우를 보면 94년 무학소주가 제3섹터사업으로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총자본금 100억 중에서 설립 자본금 30억을 산청군이 49%, 무학이 51% 투자해서 11월중 시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 자본금 55억원을 군에서는 주식의 발행과 대리점 보증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이윤 분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의 제3섹터 사업으로 경남무역은 도가 자본금 51%, 다른 타인 자본이 49%로 돼 있는데 산청군에는 그 반대로 군이 49%, 타인 자본을 무학이 51%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수 개발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사업비 조달과 판로 개척 등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생수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지역의 개발 사례지를 견학하고 또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최적의 방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활용한 식료품, 즉 간장이라든가 주류공장 등 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생수 판매와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여건의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건의 공약 사업은 21세기 신거창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임기 내 반드시 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공약사업으로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일부 이것을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격언에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에 도달해야 그 반을 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민선군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 사업 2건을 포함한 30건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신전규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야외 청소년 수련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전혀 구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해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당시에 거창군에 150억 규모의 청소년 수련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실정에 너무나 과대 포장된 사업 계획이다, 이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제가 계획해서 이미 도와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난 8월 공약 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추진 내용별로 보면 기존 시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16건, 신규 사업이 14건입니다.
추진 일정별로는 임기 내 완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이 21건으로 70%이고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 9건입니다.
예산 투입별로는 예산 사업이 25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5건인데 예산 사업 25건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가조권 및 덕유산권 관광지 개발 사업비, 이것 은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도 민자가 약 659억원을 포함해서 약 1,81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도나 중앙 부처 등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협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민자 유치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투자의 안정성과 사업성을 적극 홍보해서 대대적인 민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임기내 발주 사업은 시기의 완급 조절과 재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기 수립된 세부 실천 계획을 개별 카드화해서 사안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를 해 나가면서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를 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서 30건의 공약사업이 3년 임기 내에 이행이 되도록 성실하고 또 내실있게, 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연구보고회에 대한 그 결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수 시책의 군정 반영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과 개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시책을 연구 발굴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앞서 가는 신거창 건설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군청 실ㆍ과장, 또 계장들의 시책개발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보고회 개최 결과 행정제도의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소득 증대, 경영수익사업, 지역 개발 등 86건에 다양한 시책이 제안되어서 기획실장 외 12명의 실무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시책에 대하여 적정성과 효율성, 경제성,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도부터 군정에 반영할 사업이 51건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19건, 시행이 불가한 것이 16건으로서 분류가 되고 내년부터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농촌마을 다목적 주차장 조성과 거택보호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도 많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군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소득과 연계되는 농촌 휴양지 조성 사업,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주민 편익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 개발이 지속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으로 그 제안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해서 공직 사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민심과 접목을 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철 의원입니다.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단장해 가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3개월이 지났고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선군수가 출범한 지도 3개월이 지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느라고 노력하는 정주환 군수님 외 많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행정의 흐름도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모든 시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리게 되어 우리 모두의 역할과 책임도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사항과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행정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에게 거창군 읍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군수께서 전 읍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지시하여 거창읍의 경우 1995년 8월 30일 오전 10시 거창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한 바에 의하여 보면 소요 사업 중 거창읍 37개 마을 1순위가 예산이 15억 8,600만원이며, 2순위가 37건에 10억 6,400만원, 3순위가 28건에 11억 4,000만원 등 12순위까지 46억 9,100만원이나 소요되어 거창읍의 1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불과 4억 정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순위별로 공사를 착공한다면 적어도 10년 이란 세월이 필요하다고 보아 현 민선군수가 적어도 정주환 군수가 제안한 소규모 사업은 거창군수로서 세 번을 당선되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업 방법은 민선군수 인기 작전에 불가하므로 한 마디로 거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일선 행정 책임자 등의 불가분한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할 것인 바 거창군 읍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주환 군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당하다 하는 견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그 소규모의 개념이 몇십 억짜리 공사가 소규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기천만원, 적게는 기십만원에 이르는 작은 주민생활 주변에 우리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뚜렷한 객관적 기준 설정 없이 대부분 시행해 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등으로 많은 상대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의 작은 숙원 사업들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주민 대표가 모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등 본 시책의 사업 시행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라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시책은 앞으로 군에서는 모든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기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과정에서 지역 여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기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우선순위의 결정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본 시책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제반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바꾸어서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공개된 행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앞서 질의한 두 의원의 답변과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저 자신도 군수님 답변에, 그 달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순위를 모든 사회인들로부터 거창군 전체에 대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한다면 그것이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행한다는 그 자체는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사업을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공감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공개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추, 또 군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남긴다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박진철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아까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차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 우선순위를 내부적인 행정의 절차 운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환의원 저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조창환 의원님, 해 보십시오.
○조창환의원 예, 가북의 조창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 결정 문제 때문에 면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 공개를 저희 면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것을 다시 수정한다면 또한 문제가 신뢰도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과거 어떤 정치행태 아닌가,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오해받을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처음에 입안되는 과정에서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주민들은 모르고 무조건 많은 어떤 요구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설령 내년도에 1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대로 돌려야만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의원이나 또 면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주환 예, 조창환 의원님께서 질의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해 놨는데 각 읍ㆍ면 실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큰 것을 넣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의 확실성에 있으면서 강하게 제시해서 앞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순수성이 우선 검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된 다수 주민의 숙원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꼭 그 지역에서 이것이 아니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당장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냐, 이러한 순수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사업 규모가 이것이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효율이 높다 하면 1,000만원짜리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500만원을 먼저 시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우선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할 우리 지역의 전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찾는 데 첫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놓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저, 주민 대표 들과 같이 앉아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나,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후는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적정성과 그 순수성에 의해서 운영상으로 그 선후를 조정해 나가면서 행해 나가면 크게 주민들께서도 불신이라든가 반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만원 공사가 제1번 우선순위로 돼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된다, 만일 5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만원 들여서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3위 순위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3위 순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안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질문은 중지를 합시다.
다음은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재익 의원 2
○전재익의원 이어서각 실ㆍ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 의회 개원식에서 군수연설문 내용 중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 WTO 출범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복지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에 보면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 등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계화사업, 청과물종합처리장, 1군 1명품 지역특화 시범육성사업 등은 예산도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에 묶인 개인 재산이면서도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지역개발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잘못된 계획을 과감히 변경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전년도 세입 1억, 세출 2억 4,000만원, 그 중 투자비 4,800만원을 세출에서 공제하더라도 9,200만원이 순손실로 나타났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입장료, 주차료, 야영장 이용료 등이 100% 인상되었음에도 세입이 전년도와 똑같은 1억이며 세출은 2억 3,900만원으로 그 중 투자비 6,700만원을 세출에서 공제하더라도 7,200만원이 순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승대 개발 계획 당시 설명회에서 보고한 기대 효과와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또한 손실을 줄여보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왜 세입이 모든 입장료가 100% 인상되었음에도 전년도와 똑같은 액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승대 거북바위 밑에 있는 송림과 위천 중학교 옆에 있는 송림은 여름철 관광객들의 천막촌으로 되어 버린 지 오랩니다.
또한 취사장이기도 합니다. 거창군 관내 수백년 내려온 아름다운 송림들이 똑같이 고사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된다면 그 복구는 백년도 더 걸릴 것입니다.
하동군 섬진강 옆 송림의 경우는 이미 보호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군 관내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 목욕탕은 몇 개소나 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각각 몇 개소입니까?
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익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전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기계화 사업과 청과물 종합처리장 추진 상황, 그리고 1군 1명품 사업인데 지방특화 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일반 농가의 반값 공급 사업과 또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리고 쌀전업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93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을 회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기준은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 200만원 초과 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 이하일 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공급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4,538대를 공급했는데 보조 금액은 40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대상 농가 1,642호에 농기계 공급 계획 1,642대에 보조금 16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838대에 7억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849대에 대한 보조금 18억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군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읍ㆍ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읍ㆍ면 발전심의회에서 다시 부락별 물량을 배정하고 부락에서는 개발위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만이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은 위탁 영농회사와 공동 이용 조직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 영농회사 설립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영농규모가 50㏊ 이상, 그리고 인원은 5명 이상, 영농 장비를 5종에서 10대 이상 확보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나 간이 수리시설을 60평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관내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7개 읍ㆍ면에 7개소에 설치했는데 농기계 46대를 구입했고 보조금은 3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남하면 지산에 1개소에 농기계 공급 10대를 공급했고 1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동이용조직은 대규모 공동이용조직과 소규모 이용조직으로 그 조직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개소당 사업비는 대규모는 6,000만원, 소규모는 3,000만원으로 보조금 50%, 융자 40%, 자부담 1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규모는 대규모는 30㏊ 이상 그리고 소규모는 10㏊ 이상으로서 영농 인력은 대규모가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고 소규모는 2인 이상으로 회원 농협 작목반에 등록돼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는 4개소가 되겠고 소규모는 13개소로서 계 17개소에 농기계 구입 사업은 33대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 실적은 농기계 공급 17대에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0개소에 약 3억원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경영체를 확보하여 일정 수준의 군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증산 공급할 가족 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쌀 전업농의 자격 요건은 최근 3년 이상 수도작을 경영해야 하고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여야 하며 현재의 경영 규모가 자기 논이 1㏊, 임차논이 1㏊, 그래서 2㏊ 이상 경영을 해야 하며, 앞으로 쌀 경영 규모가 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당 지원 기준은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이 2,350만원으로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50%, 자부담 10%로써 지원하고 있고 영농 규모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800만원으로 연리 3%, 20년 균등 상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현황은 44농가에 농기계 공급 계획은 7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9억 4,000만원 지원 계획으로, 현재 공급 실적은 농기계가 23대, 여기에 따른 보조금 1억 6,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73농가에 농기계 구입 자금 17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업농을 확대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은 산지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집하, 선별, 포장, 가공 등 농산물을 일괄 처리해서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주체는 거창사과원예농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0억원, 국비가 35억원이고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000만원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자부담은, 이것은 부지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대는 100% 사업 주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9억 2,000만원 등 총 5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만 1,530평에 건물 2,250평을 설치해서 집하장 외 12종의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고 건물 내 기계 설비는 선과기 외 16종의 시설을 갖추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94년 7월 거창사과원예농협과 거창농협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2회에 걸쳐서 군농협, 축협, 원협 등 관계 기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 주체를 거창사과원예농협으로 결정했고 금년도 5월 19일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 소재 태평양화학 소유 부지 1만 1,530평을 매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3일 토목공사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군에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지금 사업을 검토중에 있고 허가되는 대로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설치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두 차례 국내 전문기관 및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 참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대 교수 허종화 박사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 9월 하순에는 원협 추진 위원과 경상대 허 교수 일행이 일본 유통시설 및 가공공장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 내용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건물 설계를 의뢰해서 11월에 설계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친 후 내년 2월 하순경에는 건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내년 12월 하순까지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1군 1명품을 선정해서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생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내무부 역점 시책사업으로 전국의 전군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딸기가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작년도에 상록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주체로 선정해서 거창읍 양평리 일원에 딸기 공동육모장 1,400평과 24농가에 딸기 야냉처리시설 380평을 건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은 2억, 자부담 1억 3,3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3억 3,300만원이 투입돼서 야냉 딸기 재배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딸기 수확을 보통 딸기 재배 수확보다도 1개월 앞당기는 데 성공해서 조기 출하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세계 최고의 산품 생산으로 양평마을에서 생산된 450t을 금년도 일본에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내무부에서 한 결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외 경쟁력이 있고 소도읍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품목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에 6개 군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역시 이 사업이 거창읍 양평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시설인 딸기 야냉육모장 건립을 계획을 가지고 165평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육모대차 240개, 그리고 냉동기 30대, 기타 시설 등 총사업비가 2억 5,400만원으로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냉 육모시설 사업부지 매입과 사업 설계도 및 자재 확보가 되어 10월중으로 육모장 건립, 11월에 사업 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현실입니다.
내년도에도 본 딸기 육모장에서 야냉 처리된 딸기 육모를 생산해서 희망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재익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하십시오. 거기서 하십시오.
○전재익의원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는 내용하고 답변의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사업 분야는 당초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어도 추경을 해 가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국ㆍ도비가 지원되어도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가 하면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는 타사업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거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농업 분야의 시설 사업들이 향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절대 없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전재익 의원 보충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산업 분야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군 재정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4개 사업에 약 7억원 정도가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예, 이현영 의원님.
○이현영의원 웅양면 이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일반 농기계 부분입니다. 95년도에 일반 농기계의 지원 계획에 있어서 현재까지 약 50% 정도의 지원이 되었다는데 이제 앞으로는 약 한 달 후가 되면 95년도의 농번기는 거의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50% 정도의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 50% 정도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까지 실적은 이 실적은 자금이 집행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집행된 실적은 조금 전에 이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농가에 농기계 공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70%가 되는데 30% 정도는 물론 농번기가 지금 벼농사를 위주로 하면 물론 10월까지 봐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물론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농기계가 공급을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일부 농기계 회사에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된 분야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익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점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은 1965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2113호로 결정된 거창 도시계획구역과 1979년 5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115호로 결정된 가조 도시계획 구역, 그리고 1980년 7월 14일에 경상남도 고시 제173호로 결정된 웅양 도시계획구역의 3개 도시 계획구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거창 도시계획은 최초로 결정된 이후 그간 세 차례의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난 92년 12월 24일 재정비하였고 가조 도시계획은 93년 10월에 재정비를 착수하여 금년 5월 12일 결정되어 현재 지적고시를 위하여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3개 도시계획구역의 총 도시계획 시설은 365건으로서 이 중 기 집행된 시설은 112건이며 미집행 시설수는 253건 6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집중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ㆍ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3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은 연차별 추진 계획 중 2단계 시설에 대하여는 가설 건축물 및 대수선 등의 일부 행위를 또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에 전면 재검토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80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정비를 하지 못한 웅양 도시계획은 기존 취락이 형성된 동호마을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96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련하여 질문하신 수승대 국민관광지 운영상 세입ㆍ세출간 손실액을 줄이는 대책과 금년도 세입이 전년도 세입 금액과 같은 이유, 그리고 수승대 거북바위 밑의 송림과 위천 중학교 옆 송림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승대 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재정 손실을 줄여 손익 분기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90년 4월 20일 개소하여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 약 매년 8% 정도의 증가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는 약 16만여명이 관광지를 찾아와 국민관광지로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나 세입 증가보다 관광지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경상경비, 투자비 등의 증가폭이 커 독립채산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입 증대를 위한 그간의 추진 사항은 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91년부터 적용해 오던 입장요금을 금년 1월 1일부터 최저 33%에서 최고 100%까지 점차 인상 시행함으로써 인근 유사 관광지와의 균형 유지는 물론 입장료 현실화로 금년에는 94년보다 54%가 증가한 약 3,500만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수승대 관광객의 90% 이상이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 거주자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동안 TV 2회, 신문 5회 등 관광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 손실을 줄이는 데는 세입 증가가 필수적이지만 세출 예산 절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세출 예산액 중 약 25%를 차지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품목별 5~10%의 예산 절감을 활용하여 절감 재원을 투자비로 활용토력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국민관광지를 활성화시켜 관광 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희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연간 관광객의 60% 이상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특수성으로 현재 200대 규모의 주차 시설로는 성수기 1일 평균 700여 대의 차량 수요에 절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입장을 통제함으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제2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 부지 적지 선정과 매입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군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나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미매각된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 4동 995평에 대한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약 6억 이상의 부지 매각 수입은 물론 상가 단지 조성과 숙박시설 완비로 관광객이 찾아 오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관광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며 또한 관광지 내 자연부락은 현재 성수기 10가구 정도 민박집을 운영하나 시설 미비로 관광객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박촌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난 4월 해당 부서, 우리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 96년도 민박 마을 지정과 사업 융자금을 15가구 신청하였으며, 사업 확정 시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은 물론 관광지 미관 제고와 관광 수입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군의원님들께서 저희 수승대 국민관광지 현지 방문 현황 설명 시에 전재익 의원님께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권장하신 표고버섯 재배는 재배 장소인 산림이 거창 신씨 문중 소유로서 문중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구연서원 추향제 때 협의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배 및 관리 또는 판매 등 시행 가능 여부와 사업 효과, 추산지 현지견학 등을 통해 자체단체의 수익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채택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입이 전년도 세입 금액과 같은 이유를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과 95년도 세입이 증감없이 똑같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4년도는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이 6,500만원이었으며, 95년도에는 1억원을 계산하여 예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세입이 전년도보다 3,500만원 증액 계상된 사유는 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으로써 입장료를 차등 인상시켜 입장 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거북바위 밑 송림과 위천중학교 옆 송림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승대 거북바위 밑 송림 보호 대책으로 거북바위 밑 송림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광지의 취약성과 또한 수승대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관광객의 원천적인 출입을 통제하는 데는 애로가 많으며 특히 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흙 유실, 생육 및 뿌리 발육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96년도에는 자연휴식연도를 시범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기간은 우선 1년간으로 거북바위와 소나무를 포함시켜 약 800평 규모의 소나무 250여 그루가 해당되겠습니다.
관광객 출입 통제는 관광객 미관을 고려하여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출입로 2개소에 안내문과 공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2명과 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통제하고 아울러 생육 촉진 비대 관리와 병충 방제에 역점을 두어 성과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중학교 옆 송림 보호 대책은 저희 수승대 국민관광지 밖으로서 관계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휴경연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재익의원 …… 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서류가 다 있습니다. …… 금년도 세입하고 똑같은 금액을…
○의장 이재선 이수정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하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선은 그어놓고 재산 침해도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제일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을 시행중에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앙리 김정순 집 앞 도로, 지금 구부정하게 포장해 놓고 철거도 안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하고, 또 개봉 검문소 삼거리 중앙 제철소 건물이 있습니다. 도로는 다 해놓고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을 묶어만 놓고 풀어 주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민선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행정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 철거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미집행되어서 개인의 재산이 계속 제한을 받는 경우는 비록 우리 거창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근본 이념 자체가 그런 것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융통해서 도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재원 조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빨리 제거해서 주민의 재산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한 필요한 것은 새로이 여건 변화에 맞는 도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철거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과 협의해서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신전규의원 거창읍의 신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한다는 답변 중에서 우리 거창읍이 주로 도시계획이 많이 관여됩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직접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도에 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하나도 종합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거창사람도 아닌데 뭘 한다고 와서 이것을 실행하라고 이러고 가고 말이지.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5년이나 6년 돼서, 89년도 1월에 준공검사 내 준 집, 그 집은 얼마 만큼 자기가 그 하나의 꿈을 심어서 집을 지은 것인데 10년도 안 돼서 도시계획에 걸려서 다시 철거해야 되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남 우회도로는 그 개념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회도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35m 우회도로라고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기공한 그것을 강남우회도로로 표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간선도로예요. 간선도로.
그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은. 그것은 강남 간선 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을 개칭해서 쓸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예,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실정을 모르는 도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도에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ㆍ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해서 14일 동안에 지역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내용을 위에 상정시켜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반적이고 통속적이고 어떤 법규적인 상태에서 기법을 검토하는 것이지 저희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개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우회도로 표시를 강남 간선도로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휴식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이지만 1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전재익의원 - 의장님, 사회진흥과 하나 남았습니다.
○의장 이재선 사회진흥과 마치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 휴식도 안 하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전재익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인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설치한 공동 목욕탕 설치 현황과 사용하고 있는 공동 목욕탕과 방치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목욕탕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1987년 경상남도 특수 시책으로 농촌 주민의 생활 용수를 확대 보급하여 보건 위생 및 건강 증진을 강구하고 한해시 농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으며 당시 주민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7년도부터 92년까지 6년간 총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마을로는 87년도에는 마리면 월화, 89년도에 북상면 소정, 신원면 내동, 90년도에 가북면 중촌, 91년도에 주상면의 완대 2구, 북상면의 갈계, 신원면 과정, 92년도에 위천면의 무월 등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소 중에서 6개소는 지금 활용되고 있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곳이 마리 월화와 가북 중촌,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고심한 적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농촌 주택 개량, 부엌 개량 사업이 확대 추진됨으로 해서 개인 목욕탕 시설이 마을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자기 차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들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짐으로 해서 마을에 설치한 공동목욕탕의 사용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6개소의 경우도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천 무월의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거의 매일 평소에는 주 1, 3회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2개소 중에서 마리 월화 마을은 94년도에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고 가북 중촌마을은 마을에서 어떤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으로 타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 따른 관정은 한해 대비나 또는 화재 방화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되고 있는 6개소의 공중목욕탕 중에서도 사회적 여건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용도 변경을 희망할 시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보충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뭐 1시 반까지 합니까?
1시에 중식을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거창읍 출신 신전규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각 실ㆍ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경제원과 국세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정 확충을 위하여 누적된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난 95년 4월 29일부로 재무과내에 부과계와 징수계가 신설되어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전문성을 살려 세정 업무가 국민의 기대만큼이나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본 군의 체납세가 4억 9,489만 8,000원으로서 군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였고, 이를 알고 있는 성실한 납세 의무자마저 납기 내 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8월 11일 그동안 세금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지방세 수납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으로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 대신 금융기관에 온라인 등을 통해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세무 비리 사건 이후 세금 공무원의 현금 취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간 오지 지역 주민들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이동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일소하기 위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시간인 일출 직후 체납 차량들을 집중 색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읍면별로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는 등강력한 단속은 물론 재산 압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시에서는 자동차 체납 처리를 위해 휴대폰, 컴퓨터를 동원해서 현장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체납 차량일 경우에 번호판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즉각 영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각종 묘안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지난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한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8월말 현재 체납된 세원별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체납 정리 기간 이후 현재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고액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효과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직 공무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 재정 확충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군수 이하 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인천시의 세무 공무원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화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일반 공무원을 세무직화하였고 또한 재무과 내에 세정계와 조사평가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읍·면 부과 업무를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세무 행정의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군에서도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종전 일반직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총정원 41명 가운데 이미 확보된 인원은 24명이고 아직까지 미확보된 세무직은 17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41명 가운데 행정직과 세무직 등 복수직으로 5명이나 있어 이들의 업무의 전문성보다는 일정한 세월만 가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이 되지 않고 공백이 생기는 등 이에 따른 문제점이 일어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도 세무직공무원의 조속한 충원 계획을 촉구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거창군의 세정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부족된 17명의 세무공무원 충원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공백을 줄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 및 세무직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5명에 대해서 전원 세무직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 인천 세무 비리 사건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세무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과 세무공무원 우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건소 및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1명과 치과위생사 10명의 호봉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5년 중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중보건의를 도와 환자에 대한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하여 왔으나 지난 92년 4월 1일부로 이들을 안정된 신분 속에 직무에 충실하게끔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에 임시직으로 근무 시작하여 92년 4월 1일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만 6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일절 인정지 않고 정규직으로 임용한 데 대해서 이들은 왜 유사 경력 환산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신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제 정리 기간 중의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에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3억 4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지방세 특감이나 도 종합감사 추진 등으로 인해서 95년도 7월말에는 2만 1,813건에 5억 7,400만원으로 체납세가 늘어났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8월 한 달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자진 납부 홍보와 체납세 독촉 고지서 발부, 가정 방문 납부 독려와 체납 차량 합동 단속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4,119건에 1억 3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재산 25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제 정리 후의 미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징수 체납액이 지금 4억 7,10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그 중에 도세가 취득세가 1억 5,300만원이고 면허세가 1,900만원, 등록세가 700만원, 공동 시설세가 700만원으로 도세 합계가 1억 8,6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 군세의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동차세가 1억 3,500만원, 주민세가 9,900만원, 재산세가 2,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00만원, 도시개발세가 1,200만원으로서 군세의 체납액이 2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군세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66대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 중 51건에 1,0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전규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의 예를 들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체납 차량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 구입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유류대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한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와 타 부동산 압류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기타 세목으로서는 16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권을 압류하고 16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부동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무재산,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액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 징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7명에 1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부도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 34명에 8,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한 것은 33명에 약 9,000만원으로써 그 중 10건에 대한 1,600만원은 이미 재산압류를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 인천 지방세 비리 사건 발생 이후에 내무부장관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현금 취급 금지 특별 지시가 있었고 금년도 8월 22일날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경우 기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출장 징수를 하더라도 횡령할 소지가 없음에도 이를 법제화하여 체납세가 점차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식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법상 개인의 경우 상속 이 외의 자에게는 2차 납세의무자가 규정이 돼 있지 않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
용해서 납세의무를 무재산 자에게 있도록 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고액 체납자, 사업상 부도로 재산을 가압류 공매 처분당하고 행방불명이 된 자 등이 있어서 지방세 징수상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는 면소재지를 제한 산간 오지에 대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한 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계 법령상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체납세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6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상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상당액의 체납세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공정한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날 것 같으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지방 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신전규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전규의원 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 34명이 약 8,5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33명에 대해서 9,000만원 정도 돼 있는 중에서 약 1,900만원 정도는 조치했고 나머지는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체납세 기간을 두면서도 그런 것을 처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신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사업의 부도라든가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해서 징수할 수 없는 인원이 34명에 8,5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현재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한 34명의 9,000만원은 그 중에 10건에 대해서 1,600만원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놨고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조치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전규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신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과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세무직이 복수직을 제외하고 본청에 8명, 읍ㆍ면에 30명으로써 총 38명이 세무직으로서 정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세무직의 현원은 본청에 7명, 읍ㆍ면에 15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세무직으로 있음으로 해서 16명이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원 조정 시에 본청에 부과징수계가 공무원이 세무직으로 되고 읍ㆍ면의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세무직으로 되기 때문에 상계 조정하기 때문에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하
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세무직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나 타 직종으로 전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공채를 해서 96년도 공채 계획에 우선 반영해서 세무직 정원이 일치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 전문성과 사기 앙양을 위해 복수직이 본청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으로 4명이 복수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단수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부 지시가 97년 1월 1일부터 기술직종과 행정직종은 단수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단수직화 할 계획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세무직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직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만의 특유의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세무 공무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세무수당을 별도로 다수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전규 의원님께서 읍ㆍ면에 보건 진료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 공무원이 된 그분들이 임시직으로 있을 때 유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규정은 우리 군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인 지방의료기술직이 10명이 있었고 보건직이 11명, 21명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년 10월부터 읍ㆍ면지소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92년 4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한 경력, 임직으로 한 경력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무원 임용령에는 공무원의 직종이 직군이 다르고 그 공무원의 직렬이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채를 했는데 의무직군과 보건직군이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원과 국ㆍ공립 병원 등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직군으로서 간호사라든가 특채로 되어서 호봉을 합산 받았습니다.
동류 직종에 근무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치과의사라든가 진료보조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직종으로 보건직군으로 특채를 받았습니다.
보건직군에는 이 사람들이 종전에 근무한 경력을 반영할 수 없도록 유사 경력에 포함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용령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수차 있었는데 지금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혜를 줄 수 있는 입법 취지로 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전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신전규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전규의원 여기에, 보건진료원 유사 경력 합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면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도와서 하라고 임명이 돼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봉급 급료는 10,000원을 받았든 1,000원을 받았든 국비 50%, 군비 50%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군 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보건직군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지를 못합니다. 안 봤습니다.
이런 법도 있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거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1년도 9월 1일부로 통합보건요원들이 80% 유사 경력을 해서 넘어간 사항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이들도 국비 50%, 군비 50%인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일용직이다, 잡급직이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넘어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이 사람들은 6년 6개월 했으면 7호봉인데 7호봉 같으면 개인에 대해서 돈으로 따지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장께서는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보다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법 자체를 건의한다든가 또 이의 어떤 것을 해서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들이 간호 보조직 자격으로 근무했습니다.
간호보조직 자격으로 근무했는데 간호보조직이 그 법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남하 지산 같은 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는 간호보건직으로서 거기서 주사를 놔주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 정도 일을 했는데, 지금 해 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간호보조원 자격으로 해서 보건직군으로 간호의무직군으로 특채를 받았으면 그 길로 가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의무직군으로 받지 않고 보건직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종류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임용령에 직군이 다른 것은 합산해 줄 수 없다 하는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유사 경력 규정에 준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음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두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인사관리에 달려 있고 행정도 인사관리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현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인력 안배와 적재적소의 배치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 가운데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인력 배치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거창읍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일차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거창읍의 상수도는 1만 가구에 3만 2,000명으로 5,000여개의 수도급수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파악해 본 결과 거창읍 수도계 인력은 총 21명으로서 읍 본청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수장 10명과 취수장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ㆍ취수장의 인력의 직급별로 보면 정수장 10명은 화공직 9급 1명, 기계직 9급 1명, 기능직 6명, 청경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취수장에는 일용직 2명과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정ㆍ취수장 관리에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수도 정ㆍ취수장 관리와 군민의 식수 공급에 많은 허점이 노출될 뿐 아니라 산발된 근무지 관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는 제2차적인 문제인 환경사업소 인력은 6급 1명, 환경직과 행정직 7급 각 1명, 환경직 8급 1명, 전기직과 기계직 9급 각각 1명 등 21명으로 같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직급별로 보더라도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고 근무 환경 역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합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안전시설 관리가 그 어느 시설물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ㆍ취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오직 화공직 9급을 비롯해서 청경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나마 읍 수도계 환경직 9급 1명은 군청에 근무케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창군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무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창읍 정·취수장 근무요원 책임자를 6급 또는 7급직으로 상향 조정 배치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하여 인력진단은 실시해 보았는지요.
그리고 읍사무소 수도계의 환경직 9급 1명을 군청에 근무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읍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의 개념이 무엇이냐! 보충질의라 함은 군정에 대한 내용을 군의원이 행정에 질의하였을 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승인을 얻어 질의할 수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께서는 군의원이 행정공무원에게 고의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보충질의 개념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가요?
또한 내무과장께서는 보충질의 개념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박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박 의원, 우리가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의 요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다음에라도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하기로 하고. 내무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이 사항은 예상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문서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그래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보충질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보충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태인 의원
○백태인의원 주상면 출신 백태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관내에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의 터전으로 마련하고 하나 둘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현실은 문명의 유산으로 인간 생활의 저해 요인인 소음 공해, 각종 폐수, 각종 생활 쓰레기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심지를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욕망은 누구나가 다같이 공통된 점이라고 사료되므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추구하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군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여 85%의 예산을 중앙 정부에의 존해야 하는 어려운 살림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산 허가를 많이 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대국적인 견해로 볼 때 자연 경관 훼손과 군민 건강 정서 생활 등 먼 장래를 내다 보았을 때 우선 우리 군의 예산의 몇 %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거창군 관내에서는 17개의 채석장이 허가되어 있으나 그 중 주상면 내오리 1개 리동만 6개소의 석산 허가가 남으로써 자연 훼손은 물론 발파로 인한 소음 공해, 토사 유출로 농경지 피해, 폐석 처리 남발, 가축의 유산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채석장 바로 1㎞ 지점에는 완대국민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이 학업에도 막대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 사항을 채석장 대표자에게 건의해 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는 헛수고만 되었고 인근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에서는 허가 당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출원하면 계속해서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채석장에서 나오는 폐석 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석 처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는 어떻게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허가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한 연장 허가 조건과 원상복구를 위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원상복구로 인한 위법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그 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태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갑상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백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요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저 자신도 상당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요지 내용은 채석장 허가 시에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허가되었는지 여부와 폐석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위법 시 조치 사항, 주민의 피해를 받은 지역 내 허가출원이 있을 때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다음은 허가 연장의 조건과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석장 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허가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도 하고 있고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 시에는 실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석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위법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채석장은 대부분 지하 깊숙히 양질 암석이 매장되어 있고 폐석이 과다 발생되는 실정이고 거기에 위치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채석장 허가구역 내에 석축을 설치, 폐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 구역 경계를 침범하면 위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경계를 침범한 위천면 상천리 거창석재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허가 출원이 있을 때 계속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애초부터 안 내 줬으면 몰라도 현재 이미 허가가 된 장소에 대해서는 관내 대부분의 업체가 막대한 많은 개발비를 투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소음 공해나 분진 및 주변 농경지 피해라든지 토사로 인한 피해 등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연장의 조건과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허가 기간이 도래되었을 시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 허가된 수량의 미채취량에 대해서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장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관내의 적지복구는 주상면 연교리 부산석재 외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복구 위법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백태인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태인의원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림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 허가된 업소는 돌이킬 수 없으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연장이 허가를 규제하는 데는 연장 허가 출원하였을 때 철저한 조사를 하여 신중을 기하여서 처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처음 허가 당시 집행부에서 소음 등의 징후와 같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예상지 못하고 잘못 처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채석장 채석 방법이 현대화되어 제트버너를 사용하므로 말 그대로 제트기가 나는 실정이며 6개소의 채석장에서 소음, 분진 등이 그칠 사이 없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소음은 기준치를 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안면 방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돌이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일뿐더러 외국까지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군민 내지는 국가 전체의 소득원으로 생각해 볼 때 채석장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소음등 피해가 없도록 마을을 타 지역에 설정하여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든지 특별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안이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폐석 처리 남발로 미관이나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공무원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백태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석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각종 소음이라든지 분진, 토사 유출 등등 피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피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제트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와이어메쉬라든지 다른 소음이 적게 나는 방향으로 차츰 차츰 계속해서 장비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 관계를 줄이는 방법으로 방음둑을 쌓는다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관계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질서대로 따진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이주 대책 관계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하고 보충을 할 때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답변을 성실히 하신 분도 있었지만 질문한 핵심을 어긋나서 답변한 예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안점판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