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읍ㆍ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편성하여 최소한의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들에 대하여 읍ㆍ면 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적은 예산으로 실생활에 편익을 가져다주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간의 적절한 안배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억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보다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상반기에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생활주변에 1,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한 4, 5,000만 원까지 읍ㆍ면마다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해소는 못하고 일정 부분 해소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사업이 읍ㆍ면 단위로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이 사실 포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읍에 있는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이 되는 돈도 우리 군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또 일을 하려 하면 읍에 이야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이면 2,000만 원씩 의원들한테 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이렇게 세워만 놓지 마시고, 군의원도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읍ㆍ면장하고 군의원님들하고 또 군의 집행부하고 볼 경우에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균등하게는 안 되고 한 1,000만 원부터 또 많은 것은 한 4, 5,000만 원까지, 건수는 거의 같더라도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실제, 제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분야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균형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군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강 위원님 하신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류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을, 지역의 군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영양가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읍ㆍ면장하고 또 담당주사가 읍ㆍ면에 가면 개발담당주사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서 무리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공사 3건이에요. 3,000만 원짜리 2건 2,500만 원짜리 해서 내가 복사를 2건 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절대 공사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쩌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계장님 옆에 계시네요? 우리 지역에 내가 한 번 가서 내 방에 복사해 놓았다가 야물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 확인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일어나면 그 지역 군의원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네 이장이 군수실에 찾아와 가지고 공사해 달라고 찾아갔다고. 건설교통과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면에 와서 하더니만 제가 군수한테 간다 해요.
또 개발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간다 하고,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의원이든 누구든, 제가 가도 해 낸다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와서 술집에서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장이 되었으면, 군의원이고 뭐고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 오늘 이홍기 군수가, 이장이 찾아오면 그렇게 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의원의 역할이나 면장의 역할이나 또 개발계장의 역할이나 이런 역할들이 우습지도 안 하게 되어 있어, 지금요.
이런 돈을 집행을 하면서 군의원들도 조금 체면도 살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 부서에서는 누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읍ㆍ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아니다 싶은 이런 것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면에 또 면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도는,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군수 한 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군수라면 이장이 찾아왔다, 이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수로 공사를 예를 들어 1㎞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어서 200m 어려운 데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를 봤어요.
그것을 자기가 한다고 군수실에 찾아온 거요. 지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공사 해 주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과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들으면 자기가 갔다 왔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군수라면 그 사람한테 답을 귀에 대고 하겠어요. 내가 해 줄게, 해 주지마는,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면에 가서 면장한테 이야기하고 개발계장한테 이야기하고 면장한테 이야기하고 또 군의원한테도 이야기해라, 그러면 부탁해 가지고, 내가 해 주는 걸로 했지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양새를 이렇게 갖춰 가면,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하면 군수도 체면서고 군의원도 체면서고 면장도 체면서고 개발계장도 체면서고 산업계장도 체면서고 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군수가 제 마음대로 다해 버리고, 내가 지금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또 욕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욕을 해 가면서 표현을 해야 될 말인데 욕을 안 하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본인이 인심 다 쓰면서도, 그냥 조금 체면 살려 줘 가면서 하면 지역적으로 서로 좋고 체면이 설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 거기 들어가니까 고제에서 올라온 것은 보니까 면장님이 2개 올라온 것은 이홍기 써 가지고 도로포장 한다고 딱 넣어주고 군의원이 하나 부탁하는 것은 아이구, 이것은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그것 취소하라 했는데 그 2건 취소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홍기 군수님이 뭐라고 합디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유도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마을이장하고 또는 면장하고 서로 상의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또 개인 욕심을 가지고 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100% 승낙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군의원 다해 봐야 의장님 치고 10분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전부 다 조금씩 기분 좋게 해 주고, 나는 지금 하는 것을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상에 고제에 공사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 준다고 해 놓고도, ‘야, 우리 지역에 나하고 친한 형님 있지? 거기 가서 부탁 좀 해 봐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회관을 지어줘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회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형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영양가가 생길 것 아닌가? 자기 체면도 서고, 군수님도 그렇게 해 주면, 군의원들 욕도 안 할 건데, 나 욕 안 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맨날 욕하도록 하거든요?
면전에 대어놓고 욕하는 것, 기획감사실장님 얼마 전에 실장님하고 황문현하고 셋이 걸어갈 때 면전에서 내가 욕하는 것 똑똑히 봤죠? 참 민망스럽죠?
그 이튿날 테니스 대회 갔는데 ‘아이구 부의장님 나오셨냐’고 막 인사를 해서, 내가 속으로, ‘아이구 나 같으면 더러워서 인사 안 하겠더구마는 인사한다고’ 군담했어요. 똑똑히 보셨죠?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군수 욕 안 들어먹고, 욕 좀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도 이야기하듯이 군의원들도 역할이 있도록 해 주고, 아, 군의원 이것 어렵게 되었는데 도와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읍ㆍ면에서 그렇게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참 저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A위원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가져온 건데 거기 가서 그래도 고맙다고 전화나 한 통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
류영수 위원  그렇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부의장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전달되었고요, 안 그래도 총무위원장님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재규 회장이라고 알지요? 동천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뚝을 막 꽂아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 가지고 안철우 위원장님한테 꼭 그 이야기해 달라 합디다.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기 논에다가 말뚝을 다 박아놓았는데 (웃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안철우 의원이 자기 지역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백재규 회장이 옛날에 한나라당 협의회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그만 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원들도 기분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뭐요? 면장들한테 군기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진의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예산심의 시간에 몇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아마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 진의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회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부의장님 말씀 중의 몇 가지는 시스템만 조금 개선하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감을 3,000만 원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창군에 한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초수급자는 100%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면제하니까 380명이 나와서 380명 가지고 계상해 놓았는데 1, 2월 정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 340명이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월 1,500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해 놓았고 여기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이것은 실적보다도 이분들이 장기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이러면 가정에 나오시려고 하고 이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률이 시설은 많이 해 놓았는데도 이용률이 한 80%도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거창공설공원묘지 관리사무실 및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실 및 편의시설 설치개요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거창공설공원묘지는 한 1,400여 구를 매장이나 봉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30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손들이 찾아왔을 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전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관리인이 계속 전화가 오면 거창읍의 개화마을 이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집에 있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가서, 거기 가서도 이분이 마칠 동안에 또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한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지어서 관리사무실 겸 다양도로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에 거기에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구 보건소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받는 것은 전국 군 단위는 거창군하고 홍성군 2군데만 받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거창군내에 한 7, 8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배움의 길을 찾고 싶어도 누구하고 상대할 그런 것이 없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상담자를 통해서, 또 청사모라 해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를 시켜서 와서 여기에서도 교육도 하고 또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드는 3,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거창의 공설공원묘지 진입로하고 관리사무실하고 파고라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없어졌다가 올해 또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2010년도에 분명히 군정질문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업은 묘지에 성묘를 하러 왔을 때 이분들이 비가 올 때에는 성묘할 장소가 없어서 계단 올라가는 밑의 우측에 별도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상을 하여 제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무실 짓는 그것이고요, 이것은 그 장소이고, 이번에 하는 관리인하고 또 시간이 봄 되고 성묘일 되면 중첩이 되어 가지고 기다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조그맣게 지어서 관리인이 상주를 하다시피 또, 갔을 때 필요할 때 하고 오시는 분들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공간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그때 그 분야 질문하면서 휴식시설하고 또 관리실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현장을, 파고라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진입로도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진입로는 그때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진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할 수 있으면, 할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님이 상세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진입로 하는 것은 군비로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로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더 확장을 하려고 하면 군부대 쪽에서는 또 재산관리가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거기는 방호벽입니다.
옹벽을 밑에서 저 위에까지 또 다 요구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개량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붙여 가지고 해서 전면 포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공설공원묘지가 관리시스템이 부실합니다.
좀 있으면 추석이라든지 성묘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개봉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봉은 공동묘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묘지가 거창읍에서는 최고 큽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설이 그때 빠졌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추가로 넣으라고 그랬는데요. 개봉공설묘지 있지요? 그것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때 회의하면서 넣으라 했는데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공설공원묘지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당시 굴착기로라도 강철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챙겨봤더니 그것이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또 사유지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 동의 등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동의가 되고 하면 거기에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개봉 공동묘지가 보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흉물입니다. 흉물, 지금 가면.
묘지 자체가 50%를 가시나무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편입을 시켜서 그때도 제가 총무위원장하고 갑자기 뒤에 가서 추가로 넣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공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거창읍의 얼굴인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단단히 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현장확인 등을 거쳐 가지고.
강철우 위원  현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음에.
강철우 위원  예. 현장도 몇 번 가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적당한 시기에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도 드리고.
강철우 위원  그때 이공순 실장님 있을 때에도 나와 현장도 가고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가로 해 가지고 넣어놓은 부분인데 쑥 빠져 버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웃음)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설명한 데 대해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고 하다가, 공원묘지라고 하는 데는 묘를 써 놓고 나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묘 쓰고 나면?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원묘지요?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  묘 쓰고 나면 묘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류영수 위원  예. 공동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공동묘지요?
류영수 위원  예.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나 어떤 묘를 쓰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원묘지 같으면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때문에 관리자가….
류영수 위원  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서울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군 공설공원묘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도 군에서 하고 또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아는 공동묘지 공동묘지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공동묘지를 주상에도 우리 지역에 가면 있는데, 자기들이 묘 써 놓고 나면 가족에 공동묘지를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가시나무가 올라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돌아가시면 묘지 관리 안 하고 하면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자연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묘지를 써 놓고 관리 안 하면 그냥 묘지가 없어지면서 나무가 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 국토이용 계획에 맞다고 생각해요.
계속, 천날 만날 우리 죽은 것 다 관리 다하면 산에 전부 묘밖에 없게요?
공동묘지도, 관리 안 된 것 가시나무 있거든 놓아둬요.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칙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동묘지는 군유지 같은 데 정말로 개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게 되면 또 땅이라도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옆으로 아카시아 같은 것 이런 것이 나와서 전체 땅을 못 쓰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해 주는 것도 또 어느 정도 힘이 되면 군에서 공적으로 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본인 가족들이 해야 되고, 공동묘지라 하면 자기가 써놓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하다가 또 윗대 지나서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 공동묘지에 묻힌 데 100년 200년 지나면 가시나무 캐내고 또 딴 사람이 묻히고 또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 누가 100년 200년 1,000년을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보면요, 35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 한 마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 혹시 압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군내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300명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이 300명이 오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9살, 10살, 12살 있다고 치는데 이 사람들 자녀들 학교를 어디에 다닙니까? 외국 사람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학교 다니는 사람은 내나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요.
류영수 위원  관내 초등학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가 예를 들어서 읍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는데 그 학생은 어디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거창읍의 예를 들어서 강사로 있는데 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자녀 2명이 있으면 그 자녀는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교를 다녔을 때 자기 부모가 거창초등학교에 강사로 있는데 그 자녀 둘은 어디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그것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본적으로는 학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 가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어민 강사는요, 외국에서 데리고 온 자녀도 있고 여기에서 출생한 자녀도, 아버지하고 대화관계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어민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가정마다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다문화센터에 교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이용해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류영수 위원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요, 지금 의장님도 모니터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주상이나 남하나 이런 조그마한 학교의 학생 한 사람에 한 달의 교육비가 얼마 치이는지 혹시 알거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교육비가 얼마 치이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수업료 정도는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그 정도…
류영수 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 하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말하자면 학교 가면 밥도 줘야 되고 차도 태워 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런 예산을 갖고 따졌을 때 학생 한 사람한테 교육비가 얼마 치이는지 실장님 정도는 알고 있지 싶은데요. 위천이나 고제나 이런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대충 봤을 때에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고 하면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걸로.
류영수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남하초등학교나 주상초등학교에 학생 한 사람에 한 달의 교육비가 얼마 치이는 그것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깜짝 놀랐어요. 약 800만 원 쳐요, 800만 원. 학생 하나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월요?
류영수 위원  월. 예산을 전체적인 선생님 월급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학생이 20명 22명 23명 중에 교육시키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8명, 거기 차량, 학교예산 다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가보면, 내가…, 쳐다봐요. ‘손들어’ 하니까 손 아래로 내리고 동해물과 부를 때에 그 사람이 뭐 하는가 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니까 손을 번쩍 들고 이래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딴 사람이, 애국가 부를 때에는 딴 짓 하고 이것은 교육이 안 되는 거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교육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을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 (웃음) 보니까 눈이 새카맣게 해 가지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둘인가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딴 데서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그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가 폐교가 안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요, 이런 것이나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진짜 군에서 하는 것은, 봐요. 여기에 조선제 위원이나 위원들 다 있지만, 나도 동문회 회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문회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반에 학생 하나예요.
1학년에 한 사람 2학년에 한 사람, 3학년에 한 사람, 한 방에다 넣어 놓고 선생이 같이 들어가서 한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 교육문제 아동문제 이런 것, 제대로 이런 것이나 파악해 가지고 진짜 학생 많은 데, 학생이 또 거창초등학교는 학생이 지금 넘치지요?
너무 거창초등학교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창남초등학교나 저런 데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또 할머니가 키우는 학생들이 와 있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요. 균형이 안 맞는 거요, 지금.
그리고 월천초등학교만 해도 읍이에요. 학생 수가 모자라 가지고 곧 폐교한다 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실장님!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 또 하나 이야기하면 주상에서 차를 두 대에 태워 가지고 주상초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분 걸려서 왔습니다.
읍에까지 오는 데 10분입니다. 월천쯤 올 때에는 7, 8분입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한 반에 학생 10명 20명씩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한 사람한테 800만 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출신 동문도 있고 동창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군대 가면 혼자서 생활한 것하고, 왜 우리가 강한지 압니까, 제가?
학교 가서 두드려 맞아 보고 기합도 받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요, 고생을 해 보고.
온실에서 딱 키워 가지고 딱 군대 갔다 바깥에 내 놓으면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요 자살하고 죽는 거요.
그래서 이 교육문제.
○위원장 안철우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예산하고 직접 관계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교육적으로 참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교육청 관할이지 행정에서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딴 것은 예산 다 봐도 할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실장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어차피 여기 보니까 아동에 대해서도 있고 다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있어서, 실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데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신경을 써서 교육청에도 건의할 것도 하고 군수한테도 제대로 건의할 것은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심의와 관계되는 발언만 해 주시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보면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서 중ㆍ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보통 보면 또 5학년까지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여기 못 찾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예. 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있죠? 이것하고 또 14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40쪽이요?
강철우 위원  예. 이것 같이 연관해서 보세요. 여기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학생 자녀 중 학원 수강자 1인에 4만 원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강철우 위원  예. 140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보면 자녀 중에서도 초등학생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여기에 한 부모 가정 지원은 보면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4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녀 방과 후 학습비 해서 설명서에 있는 보니까 33페이지입니다, 책자.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에 보면요 자녀 방과 후 학습비, 중학생 자녀 중 한 부모 자녀에 대해서 학원에 수강료 해서 월 4만 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중학생 자녀도 월 4만 원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면 저소득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에 여기도 똑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중복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몇 페이지…
강철우 위원  여기 중학교 중ㆍ고등생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또 6학년에서 중ㆍ고등학생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30페이지요?
○위원장 안철우  예산안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모양인데….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130페이지가 아니고 (웃음) 131페이지 세부내역이,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이것은요,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아까 앞에 140페이지입니까, 중학생 방과 후 하는 것은 한 부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격이 틀립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보통 보면 저소득층이 한 부모 가정, 결손가정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한 부모라도 또 개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혜택을 받는 범위가, 요새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집부터 해서 쭉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8세에서 11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한 부모 가정이든 또 저소득층이든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진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제가 보기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자녀교육비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그 대신에 센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배움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예. 가족 지원은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한 학원비 지원사업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학원비는 없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예ㆍ체능이든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자녀 지원사업이 될 수 있으면 품목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냥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차피 다문화가족 운영지원에 대한 교육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들 교육도 있고, 실제로 보면 자녀들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넣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이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의 말의 의도가 방금 마지막에 실장님 답변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거지만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건의를 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변경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전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민간위탁에서 민간협의체 운영비에 재료비가 당초보다 2,000만 원 더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저희 민간협의체에 실제 도비보조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 민간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단체에서 와서 독거노인들의 팔순잔치를 못 해 주는 부분에 챙겨주는 단체가 있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집수리 도배 이런 것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봉사단체 회원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되는데 재료비까지 사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조선제 위원  아, 재료비가 올해부터 처음 올려주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이 재료비가 2,000만 원 갖고도 적을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는 5,000만 원을 요구를 사실 했었는데 또 전체 예산이 한계가 있고 이 정도만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민간이전 토요청소년축제 당초에 4,950만 원 예산이 있었다가 6,0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수능 이후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수능도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수능을 치고 나니까 얘들이 그만 일시에 해방된 걸로 해 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전부 노래방이나 다른 데 탈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치고 나면 전체로 큰 장소에 모아서 어울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금년도 또 때를 맞춰 가지고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맹탕 학교를 안 가니까 자기 배움에 돈이 있는 사람은 또 학원으로 가고 이러지만 이런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보완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난 한 달 전에 저희가 군수님도 직접 의회에 오셔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제, 대책을 먼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 사업으로 하는데 이번 청소년의 달 5월달하고 방학기 또 수능을 마치고 나서 축제를 열어 줘서 이분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작년도에 대구, 연말에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시골학생하고 도시학생하고 하니까, 처음에 이런 전체가 어울리는 이런 것을 하면 큰 효과가 없는데, 10명 20명씩 모여 가지고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계속 따돌림 당하고 계속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단체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청소년 육성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흥사단이라든지 YMCA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청소년단체에, 그렇게 합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요보호 아동버릇 운영지원,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국농소 뒤에 새로…, (자료확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에서 인증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여기에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일종의 요양시설이라 할까 이런 시설들인데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들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떤 청소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법무부.
조선제 위원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 중에서, 그쪽에서 모아서 재활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이 사항은 범죄보다도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동생활 거주공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또 가출한 이런 얘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상자는 없을 수도 있겠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어떤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5명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5명이 어떤 얘들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내나 부모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의.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운영을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상자가 아닌 얘들도, 실제로 집에 가고 싶은 얘들도 예를 들어서, 입주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본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에 편입시켜 입소를 시켜서, 본인은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어린 얘들은 그 당시에는 부모, 어른들이 그렇게 있어 그러면 자기 의견을 전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청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이런 것이 내나 이것을 같이 묶으면 다 되는 것이, 아, 이것은 특수교사 환경근무 개선비입니까? 이것하고는 다르겠네요?
그러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린이집 교사분들한테 내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마 경상남도로 보면 함양 합천 거진 다 하는데, 상위 수준에 들어갑니다. 저희 군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함양.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월 얼마를 더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국가 보조사업에 주는 것은 민간인 보육시설 6만 원요.
조선제 위원  6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 따로 4만 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군비로, 순수하게 별도로 하는 것이 6만 원.
조선제 위원  6만 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민간보육시설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국가 보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보조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있고요.
조선제 위원  별도로 그것이 전에 없다가 6만 원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만 원 늘어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5만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1만 원이 어쨌든 더 들어가는 그런 셈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번에 국가 보조는요, 공립까지 다 포함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래서 민간인은.
조선제 위원  민간인은 외의 것은 6만 원 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번에 해야 내나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처우 개선이 일단 월에 한 11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작년까지 6만 원 주었으니까 실제 금년에 와서는 5만 원.
조선제 위원  5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전문위원의 군민의날 행사 검토결과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예산을 통합 제작을 해서 예산을 효율을 기하고 여러 가지 통합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알뜰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전에 군민의날 통합축제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분야별로 실무단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곧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7억 8,000에서 예산액이 현재 이 예산대로 하면 9억 5,000만 원 됩니다.
한 20% 가까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뭐할 판에 2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정삼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삭감된 것은 작년에 쭉 행사했던 사항들을 일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절감예산 이런 걸 봐 가지고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통합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보다는 더 나은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금회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가 있습니다. 이 행사의 예산이 보니까 한 3억 5,0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가 또 전시를 하고 충분히 예산을,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고 또 유등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3,200만 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청사초롱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 기본적인 예산만 해도 내가 알기로 한 1억 2,000만 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공동무대 설치를 하면 그 부분도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통합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이 부분은 통합에 대한 예산절감, 이 부분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축제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절약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아림예술제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념식 이 부분도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 대비 절감 가능예산도 2억 5,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가뜩이나 군 재정살림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유등도 작년에 급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등도 저희들이 활용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계획이 있고, 청사초롱 부분도 작년에 보완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더 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계속 수요가 됩니다.
물건을 추가로 제작하는 부분은 좀 줄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리 퍼레이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줄게 되면 오히려 통합축제를 하면서도 작년보다 축제가 못 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은 저희들이 분명히 할 겁니다. 통합함으로써 시설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줄었다 해서 축제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만큼 또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 범위 내에서 또 추가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행정과장 정삼영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해 가지고 했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가 인상률도 따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에 이 돈 확보된다고 해서 100% 쓴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발전된 그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테니까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더불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축제추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  수당에 25명으로 되어 있고 6개 위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합축제추진위원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 한 번 보십시오. 자, 평생학습축제 아림예술제 녹색곳간 사과마라톤대회, 이 축제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에 3명 아림예술제 3명 녹색곳간 사과마라톤 3명, 이렇게 위원회를 하나 해서 통합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면 되지 이것을 6개 위원으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25명 딱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명 해도 몇 개입니까, 축제가? 4개 아닙니까?
4개 해서 6명만 해도 4×6=24, 평생학습축제위원회 6명, 아림예술제위원회 6명, 대표성을 가지고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6명, 사과마라톤 6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24명 해서 군수 하나 해 가지고 25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을 6개 위원 해 가지고 2,100만 원을 떡 잡아 가지고 한 350만 원만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여기에는 보면 통합축제추진위원회는 한 30명 이내로 구성할 겁니다.
그러나 분과별로 보면 아림제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마라톤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계상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축제라 하면 통합축제위원회 구성할 때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그러면 학습축제라든가 아림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해서 6명이든 10명이든 하나로 묶어야 되지 이걸 따로 따로 6개 위원으로 다시 해서 또 다시 해 가지고 또 회의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통합에 대한 의미가? 이럴 바에야 뭐하려고 통합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안철우  강철우 위원님이 축제를 통합해 놓고도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같은 예산이라도 전년도보다 훨씬 발전된 질 높은 축제를 한다면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이대로 승인된다면 전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질 높은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다 당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군민의날 통합축제행사가 기정액이 7억 8,400 이것이 맞습니까?
올해 당초예산 올린 금액 아닙니까? 작년도에 행사를 했던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기정액 7억 8,400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2년도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금액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것이 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작년도에 통합축제예산이 총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9억 5,000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 예산이 9억 5,000이 훨씬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보시면 제가 곳간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예산들까지 따지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초에 보니까 한 11억 얼마쯤 되더라고요, 예산이. 실제적으로 쓰인 돈은.
○행정과장 정삼영  아, 이 중에는 1억 9,500이 체육회의 것은 빠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쓰인 돈을 제가 싹 모으니까 약 1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오니까 예산이 헷갈릴 수에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각 부서별로 썼던 예산이, 그 부대예산까지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작년에 적어도 한 12억 5,000 정도 홍보비까지 썼더라,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이 정도 금액은 당초 작년하고 비슷하면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7억 8,000 하니까 통합하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기본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7억 8,400 이것은 2102년도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작년도 순수예산, 행사 치른 경비는 정확하게 9억 4,900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행정과장 정삼영  그 중에서는 아까 1억 9,500이라 하는 것은, 체육회.
조선제 위원  군민의날 행사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별도 뺀 겁니다. 그것을 합치면 조 위원님 말씀처럼 12억이 됩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12억 얼마가 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렇기는 한데.
○행정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다하니까 12억 얼마가 넘더라고요, 작년 행사 자체가.
○행정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전혀 이렇게 엉뚱하게 행사 금액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죠.
행사를 통합하면서 줄인다는 취지가 있는데 올해 첫해는 통합해서 금액을,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행사를 더 잘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라든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엉뚱하면 우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재삼 또 말씀드리면 지금 9억 5,000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만, 금회에 1억 9,000을 올리는 것은 추가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작년도 금액과 같다 치는데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으면 유등이라든지 청사초롱은 그대로 남을 텐데 그 비용만큼은 줄어들어도 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회의하는 부분도 조금 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안 그러면 청사초롱도 작년에 우리가 5,000개를 했는데 올해는 5,000개를 더 해서 1만 개로 범위를 늘린다든지 이것 계속 1회 하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서 우리가 행사를 한 3년 통합축제를 거쳐 나가면서는 제대로 된 행사가 진짜 통합축제의 면모를 갖춰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과장님께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더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165쪽에 한 번 보십시오. 도로관리원 인건비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 수로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위험수당 피복비 나름대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사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열악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서, 사무실이라든가. 한번 가 봤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아직 안 가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무실에 한번 가보세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  사무실의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험수당 피복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도로 수로원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수로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몇 번 저한테도 건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 하신 발언 중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아마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고 환경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설명 등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거창인재스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인재스쿨운영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인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년 3학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의 부족한 학습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 금번에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금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전문위원이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되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향후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71쪽에 한번 보십시오. 투르 드 코리아 2012년도 행사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제 아레 해당되는 기관단체 대표자 회의도 개최했고 공무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또 회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인 운영은 사이클 부분 중앙에서 하고 저희들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에서도 자전거 시범학교 3개 학교는 그때 담당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강철우 위원  학생들 동참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동참을 500명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이 행사를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행사가 어차피 투르 드 코리아, 자전거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어차피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르 드 코리아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됩니다.
사실 행사를 굳이 거창군에서 유치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 사업도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체육파트에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육파트에서 했는데 저희들 쪽으로 인계를 받은 부분은 체육파트 쪽의 의견이, 이날 활성화를 결국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거창군 자전거축제를 흥사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날 함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적이, 자전거타기 군민 활성화 이런 차원인 것 같으면 경기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참여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자전거 쪽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업무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다른 시ㆍ도나 다른 시ㆍ군에는 자전거담당이 없어서 체육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전거담당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업무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업무관계를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시설사업소에 체육 분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체육인들과 같이 연관이 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주관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시설사업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자꾸 이걸 하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지 사람이 없는 것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체육동호인도 있고,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금년에는 오히려 또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것이, 도체하고 거의 일정이 중복되어서 오히려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안 좋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잘 치러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정비 이 부분은 우리가 균특사업비로 한 4억 4,900만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도로나 이런 쪽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니고 자전거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국비를 우리가 확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요. 또 우리는 다른 데 없는 자전거담당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사실, 자전거를 한번 타고 나가보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해서 자전거를 탈 때 위험요소가 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빨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1쪽 한 가지만 더 (웃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 부대비인데 간략하게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안전시설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또 부서진 데 보수도 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한 5억 가까이 추가로 했는데 또 다른 사유는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균특예산이라서 행안부에서 경상남도에 우리 군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 문화 바우처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공연ㆍ전시 관람, 음반ㆍ도서 구입, 이런 것과 관련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5만 원의 문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또 대상은 10에서 19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매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는 총 대상이 5,9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나머지 도ㆍ군비 계상한 내용인데 금년도 우리 군에 1,47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의 2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900명에 대해서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올해는 더 증액이 되었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보완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작년에 준공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계획에 없었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음향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또 내부에 있는 시설 중에 미비한 부분 보완, 그다음에 체험동 이런 데 이엉도 이어야 되고 전수관의 처마시설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부분, 또 체험동 있는 데 아궁이를 설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운영을 해 보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가야고분 발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해서 의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합니다마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무릉리 가야고분 4가 있는데 그중의 1기를 발굴해서 거창의 가야문화 유적 유물을 알리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수승대 수문 개ㆍ보수 사업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승대의 물놀이장을 하기 위한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에는 수문이 작동이 안 되어서 재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초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제1회 거창국제무용제 개최지원, (도비 직접지원사업) 지원 받느라고 수고 많이 했네요?
도비 직접 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당초에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제무용제는.
류영수 위원  그래 이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아닙니다. 도비 대신에 도 금고, 도 기금.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책에 보면 도비가 직접 지원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책에 보면요.
책에 봐 봐요. 188페이지 예산서.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7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7,000만 원이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도비를, 도 금고 협력기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도비도 안 받고 국비도 안 받고 국제행사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한번, 당초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하는데, 단 올해 1회성으로써 끝나야 됩니다. 국비 도비가 없이는 절대 앞으로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네. 그러면 오늘 과장님 이것,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국비 도비가 없이는 절대 안 한다는 걸 약속하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에 이 관계 보고드릴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국제무용제위원회에도 전달했고 우리가 그런 방침이, 올해 개최를 한 번 해 보고 얼마만한 거창의 이익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해서, 또 국비 확보가 가능하면 우리가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류영수 위원  국비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겠다 하는 국제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시끄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되,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끄집어 내지 마요, 함부래.
국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예를 들어 100을 놓고 봤을 때 국ㆍ도비가 거의 80% 차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차지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국가 행사를 하는데 국가 지원이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류영수 위원  그렇게 알고 올해는 이미, 하더라도 함부래, 올해 1회성으로 해 보고, 함부래 엄두도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극제처럼 저래 가지고 말썽 자꾸 일어나도록 하지 않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판단을 해 보겠고요, 저번에 보고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담당하는 분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국제무용제의.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을.
류영수 위원  돈 좀 달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래 돈을 얻어야 되지, 돈이 하나도 안 왔다는 것은 그렇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방금 한 것 다짐 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은, 함부래 올해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국ㆍ도비가 없을 때는 함부래 예산에 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가 하는 사업이 사실 많은 부분이 무형의 사업이고 또 계량화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대한 보고할 때에나 또 일반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시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향후에,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시대적인 소명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또 주무관님들 다 계신데 정말 그런 부분에 주민들, 또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4월 24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여성아동담당주사신현숙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