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0일(금)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ㆍ조선제의원공동발의)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아이패드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목적이 참 좋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화, 또 현실화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이패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아이패드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비용추계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가상승률 해서 5%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원래 군민의 날 통합축제는 아시다시피 축제를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아! 예산이 증액된 부분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정삼영  원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했는데, 상승률을 적용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도표에서는.
강철우 위원  네.
○행정과장 정삼영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사실은 무대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등이라든가 청사초롱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1회 행사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청사초롱은 작년에 할 때 조금, 그전에 하던 것을 보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관이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리고 올해 더 추가해야 할 것이고, 유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청사초롱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해서 아림예술제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도 있듯이 또 사과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의 취지를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은 통합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예산추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을 하면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행사 내용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터리에 행사할 때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 표시해 가지고 끌고나온 것 많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거리퍼레이드요.
류영수 위원  예. 거리퍼레이드. 그런 것은 하고 나면 다 버립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사과테마파크에 있고 사과모형은 지난번에 서울의 사과대회 할 때에도 서울에 가져가서 전시해 가지고 또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 예산이 해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거리퍼레이드가 작년에, 농산물곳간축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걸 제가 봤을 때 지난해 하던 것을 다 버린 상태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금년에는 또 새로운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조형물도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 어디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예, 기술센터에 있고 사과테마파크 안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거기에 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과?
○행정과장 정삼영  테마파크.
류영수 위원  테마파크?
○행정과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여기에 또 보관되어 있고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이걸 한 번 끝나고, 오늘 바로 아니더라도 확인을 한 번 해 봅시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류영수 위원  해 보고, 그냥 버린 것인지, 예산이 이런 것은 해마다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거리퍼레이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일부 말고는 재활용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토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질의가 있을 겁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날 날짜를 변경하는 것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들은 청취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군민의 날 의견 부분은, 매년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군민의 날짜를 9월 25일 했다가 그 당시 10월 20일로 늘렸다가 했는데, 그때 보면 추석이 겹친다든가 다른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항상 조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도 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다수, 지난번에 하니까 의견이 추석 끝나고 하면 좋겠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9월 25일을 군민의 날을 정했던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축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하려니까 9월 25일이 맞지 않아서 10월 말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마지막 금요일 이런 것보다도 그 시기쯤에 맞춰서 어떤 좋은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마지막 금요일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토요일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날씨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 저번에 그때도 행사하면서 일부 춥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날짜를 한 1주일 정도로 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나 이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맞춰 줄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민의 날이 9월 25일 하는 것이 군민상 조례에 나와 있고 전 시ㆍ군에 보면 군민의 날 조례가 날짜를 지정한 데는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거의가 넷째 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날짜 조정인데 작년에 약간 춥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당기면 농번기라서 더 불편하고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했을 때에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다수 의견이 또 그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사를 하면서 저녁에 추우면 군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날씨가 좋았는데 올해도 계속 좋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내가 금방 했던 말인데, 작년에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저녁에 등산복 잠바를 2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웃음) 의장님 하나 드리고 내가 입고 했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씨였었는데 올해,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날씨가 추우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좀 추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 여건상 사과가 나오는 시절, 그리고 추수 일손 관계, 이걸 감안했을 때에는 그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해서 정해졌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레 언제인가 또 한 번 이야기했는데, 노래 부르고 막 하는 그런 행사는, 날씨 춥고 한데 하면 참여율이 저조해집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축소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써 날짜를 박으면 행사도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에도 이런 논의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과로 봐서는 좀 늦춰야 되는데 다른 행사로 봐서는 농번기 바쁘다고 그래도 조금 당기는 것이, 행사를 진행하는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과도 참 어중간해요.
10월 말쯤 되면 거창에도 후지, 그러니까 부사라고 이야기하는 부사가 나오면 그때가 부사가 맛이 아주 덜 들어요.
그래서 약간 미숙해서, 과일이 아주 익어야 되는데 한 80% 익은 사과가 나오니까 거창사과의 질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도 굉장히 있어요.
차라리 사과를 볼 것 같으면 11월 중순쯤 15일쯤 가는 것이 가장 맞고, 이것이 딱 어중간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과마라톤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를 조금 거리를 두는 방법, 그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중간쯤에 가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잘 운영되고 날씨도 잘 맞춰주면 좋은데, 사과는 사과대로 외부에서 먹어보고 거창사과 맛이 좋다고 그랬는데 조금 덜 익은 사과 맛,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모으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꼭 제때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마라톤은 사과마라톤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기간 중에 예약만 받아서 아직 조금 덜 익었다, 익으면 배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사과관계 그런 것은 기술센터 사과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10월 말쯤 나오는 품목이 있답니다.
그런 것은 그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행정에서 복합성을 가지고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 대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쩌면 그런 명제 때문에 각각의 축제가 과거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우리가 2012년도 군비하고 보니까 34억 5,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때 교육심의 자료를 봤을 때 얼마였느냐 하면 33억 5,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33…?
강철우 위원  33억 5,200만 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여기 34억 5,9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쪽 자료는 이쪽 자료하고는, 어느 자료인지는 몰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강철우 위원  그때 우리가 심의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잡았잖습니까?
이 자료를 12월 29일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1억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강철우 위원  예.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창조정책과에서, 여기 교육심의회 경비보조에 보면 인성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사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넣어서 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협조를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교육경비라든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지원, 국제화 교육지원, 대학지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창조정책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교육시스템으로 하여, 요즘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인성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경비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기보다 힘들게 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교육목표, 교육도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목표는 지식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덕이고 그다음에 체육인데 실제로 선진국에 가면 체육이 먼저고 그다음이 덕이고 그다음에 지식인데 우리가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교육세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국세에?
그런데 옛날에는 학생 수가 대학교 시험 치는 대입만 해도 70만에서 지금은 50만으로 20만 명 정도 줄었다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선제 위원  교육세는 내나 같은데 학생 수는 주니까 수혜를 받는 자의 수혜 폭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작년 연말 같은 때도 교육세 중에서 한 2조 원 가까이가 아마 다 못 써서, 쓸 용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갖고 교육부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교육청에서 못 내면 우리 군에서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쪽의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만 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조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그런 쪽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오면, 우리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성형을 하는데 그쪽은 또 보면, 예산이 있는 부분이 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쪽하고 연결되는 것도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또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조례하고 관계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에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ㆍ조선제의원공동발의)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일반의안으로서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아이패드 37페이지 다음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차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또 산림청으로 대상지를 보고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등산안내센터 등산학교 게스트하우스 학습체험장 그리고 트레일 코스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25%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은 군에서 반영해서 지금 해 있고 투ㆍ융자심사도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5억이 되는데 산림청에서 기 3월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백두대간 캠핑장과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백두대간 산림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생태교육장은 등산학교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의 등산학교는 등산교육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생태교육장은 등산교육과 또 산림에 대한 기본교육, 안전교육에 따른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고 어떻게 되든 간에 체류형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백두대간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주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구 아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명의로 되는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구, 내가 903호에 살고 이 한 사람은 803호에 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재무과에서 …….
류영수 위원  여기 표시한 이 땅, 이것만 다 정리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만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이 전부 몇 평입니까, 평수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가…….
○재무과장 김종윤  약 3,0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류영수 위원  2,900…
○재무과장 김종윤  2,997㎡인가….
류영수 위원  2,997.17 나오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이 얼마 치이는가요, 가격이?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류영수 위원  아직, 그러면 감정을 해 가지고 하겠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운영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 이것도 조성하고 또 현재 고제~무풍 간 터널이 안 뚫려 있습니까? 터널 위에 보면.
류영수 위원  이것이 터널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에 있습니다. 그 터널 위에 보면.
류영수 위원  아, 터널 위에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터널 위에서 보면, 에스 코스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저희들이,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봅슬레이를 설치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중간 1코스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또 내려와서 또 가는 그런 코스,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세계적인 명소가 될 그런 사업장인데.
류영수 위원  세계적인 명소라 하지 말고 (웃음)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걸로, 거기에서 어디 이홍기 군수한테 배웠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세계적인, 여하튼.
류영수 위원  무슨 또 되지 않은 세계적인 명소니, 완전히 물이 들었구먼, 지금 보니까. 어디, 군수 이야기하는 말 그런 말 듣고 와서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명소 그런 것 쓰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무슨 세계적인 명소까지 나온다 말이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가 1.7㎞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거기에 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런 좋은 위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세계적인 명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등산객 와 가지고는 우리 거창군에 크게 도움이 될, 이득은 안 되지 싶은데요, 그런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류영수 위원  등산객이 무얼 하나를 사먹기를 하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래서 거기에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전국에서 다 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실제 한 3년차부터는 우리가 수입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류영수 위원  그래 이 땅은 팔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그분하고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팔 계획은, 의향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류영수 위원  이것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한다 이 말이오?
또 승강기대학처럼 감정가가 19만 원 나오면 57만 원 하고 또 올려 가지고 또 장난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좀 생기겠는데요, 이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연구하는 것이 돈 생기는 그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봤을 때요.
이것 하기 전에 직접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하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내나 크게 이야기하면 캠핑장 만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안철우  지금 캠핑장이 이 인근에 많이 있죠?
전국적으로 엄청난 유행이던데,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캠핑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체험장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 휴식하고 하는 것.
○위원장 안철우  예. 이 캠핑장을 하면 당일 당일 해서 입장료를 상당히 많이 받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 구체적인 정황 을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안이 확정되고 나면.
○위원장 안철우  아, 예.
류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내가 다시 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캠핑장을 하면 어떤 걸 유치한다는 이야기인지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저희들이 사실 안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되고, 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설계비 5억을 3월달에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고, 게스트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체류형 숙박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등산학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재차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순서가요, 그런 계획안부터 먼저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안 되고 캠핑카를 한다는 것도.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어야만이 시설이 확정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지 없으면 돈이 어떤…, 부지 확보한 후에.
류영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 확보하기 이전에 이러 이러한 캠핑카에 대해서, 캠핑카라 하는 것은 외국에도 가보면 있고 우리나라도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캠핑카가 박스로 되어 있는 것 봤지요? 달고 다니는 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펜션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제가 설명 좀 해 드릴게요.
류영수 위원  해 보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주가 요새 보면 오토캠핑장이라 해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 가지고, 요즘 텐트를 치고 전기시설 넣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것도 그 부분이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계획을 짜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류영수 위원  그러니 산림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무주터널이 되면 어차피 교통량도 줄고 거기는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사실 개발하기가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백두대간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캠핑장이라는 것은 물론 오토캠핑장도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공모하는 데도 당선되기가 수월하니까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백두대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해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신청했다가 백두대간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지금 사업설계비 5억을 3월달에 신청하라고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정된 걸로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나중에 실제 감정을 하루 최소한 3배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3배 정도.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3억인데 나중에 10억 정도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그 밑에 터널이 뚫려 버리면 그 위의 부분은, 말하자면 용도적으로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과연 그 정도로 주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걸 사는 것하고, 미리 사는 것하고 정말 맞는 건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연 여기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위치적으로 도로가에 붙어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또 안쪽으로 길 내어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넓은 지역 다른 지역 안 있습니까? 찾아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지역인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공시지가 가격 같으면 충분한데, 이것이 감정을 해서 세 배 네 배를 비싸게 주어서 과연 사야 될 필요성이, 이미 개발해 놓은 지역이라 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꼭 부지가 100%, 사서 우리 군으로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 부지에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사면 된다든지, 그러면 협의하다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거기에 못 하겠다 다른 쪽으로, 일반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갖고 있어야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가지고 비싸게 사는 결과는 없죠.
우리 군에서 물론 공적인 돈으로 가지고 사지마는, 쓸데없이 비싸게 살 필요성은 없거든요?
제 가격 주고 사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이 너무 비싸고 하면 저희들도 군유림과 붙어 있는 박주영 씨 땅이 그 옆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거기도 우리 군유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굳이, 이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데 꼭 땅을 사야 되는 건지, 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지에 하겠다 하고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는데요, 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대신, 이 부지나 이쪽 부지에 사겠다 하는 동의 하에 신청을 하고, 선정되고 나서 이 지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군에서도 선을 정해 주지마는, 감정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꼭 개발한 데 아니더라도 이쪽에 다른 데 우리 군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신청이나 절차상에서 부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사실 우리가 산림청에 설계비 5억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거창을 추천했고 산림청에서도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져보면.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위치가 거기가 좋고 또 백두대간 연결된 그런 큰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치적으로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위치는 일단 백두대간 쪽에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여기에 지금 이 땅을 못 팔아 가지고요,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 지금 5만 원 줘도 살 사람 없어, 5만 원.
그러면 얼마인가 알아요? 1억 4,985만 원 나와요.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또 돈 좀 생기려고 작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현재.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여기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돈을 받아 가지고 딴 데 하면 몰라도, 이 땅은 땅값만 가지고 하면 말도 안 해요.
주유소 부숴내고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땅이, 이것은 죽은 도로입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만 이렇게 높지 이 토지 값도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무슨 감정해요? 땅 값 올려 가지고 또 뒤로 뒷돈 어떻게 먹으려고?
내가 군수 돈 먹는 것, 이런 것 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냄새가 나는 거요, 이런 것은.
이런 것 할 때 내가 이것 내 땅이라고 쳤으면.
○위원장 안철우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못 팔아 가지고 환장을,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야기를.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확실치 않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용만 이야기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요,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것 내 땅이라면 예를 들어서 못 팔아서 환장을 하는데, 2억 파는 것 감정해 가지고 10억 받으면 한 2, 3억 주겠소, 5억 주겠소. 5억!
이런 땅이요, 또 땅이! 내가 땅 주인이라면.
산 이것 무슨 평수가 돈이 이렇게 나갈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놓아두면 5만 원짜리도 안 돼! 논 값도 안 돼!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것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거요, 알아요?
이것은, 여기는 하면 안 돼요.
해도, 딴 데 가서 땅을 가지고, 임야 여기 돈 얼마 한다고 2,000원 3,000원 그렇게밖에 안 해요.
산지 돈 얼마 한다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 내는 거나 뭐나,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 땅은 지금 토지를 못 팔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땅이오.
이것 또 누가 작업이 들어온 거요. 보나마나. 확실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 1억 5,000 아래면 몰라, 1억이나 하면 몰라도, 가격이 비싸서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부의장님! 그것이 이번에 법원 경매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 그런 땅이거든요? 경매를 받아 가지고.
류영수 위원  경매 넘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경매 넘어 가지고 다 했는데.
류영수 위원  그래. 경매 넘어간 사람이 작업하러 왔네, 그래.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에 그분이 거기에 다른 어떤 치유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가 부탁을 해서 실제 땅을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율이.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전 토지 소유자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고, 광장타운 803호에 사는 사람 둘이의 땅이에요.
이것 못 팔아 가지고 팔아 달라고 울며 사정하는 땅이오.
그런 땅인데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땅이오, 그것은.
그런데 이런 땅을 또 경매꾼이 사 가지고, 거창군하고 무슨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감정평가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감정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류영수 위원  감정평가 그런 이야기하지 마요. 감정평가하면 이런 것은 돈도 나오지도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거든 등기부등본하고 전부 관계서류 좀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부의장님한테 새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군수고 뭐고 전부 다 보니까 이런 것은 냄새가 살살 올라오는데,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합시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은 해 주되, 단 이걸 감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입하는 것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면 위원들도 전체 공감을 하는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너무 얼토당토 않는 가격 같으면,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의 류영수 부의장님 이야기도 일부 일리는 있는 이야기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땅 그것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땅 해 봐야, 돈도 얼마 안 해요.
이런 땅 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아니라도 땅 옆의 것 사면 돼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님! 조선제 위원님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취득가격이라든지, 또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안 되면 대체부지라도 물색할 때 일일이,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어나는 매 과정 과정 하나마다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가 또, 우려스럽고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방금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 승인 이후에라도 취득부터 모든 과정을, 의회에 와서 항상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이 땅을 그러면 꼭 한다 이 말이오?
강철우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니 이 땅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감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된 금액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저희들이 못 하는 거죠.
위원님들 동의 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중요한 이야기는 대강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할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공시지가로 평당에 얼마 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7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이 공시지가로 7만 원 나간다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요. 공시지가가 높은 거요. 내가 봤을 때요.
이 땅 값, 단단히 속기록에 남길 거니까 이 토지 값의, 공시지가의 이상으로 갈 때에는 절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으로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안 돼요. 어디 군민의 돈을 함부로 써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류영수 위원  안 그러면, 올라가면 가만있어 보십시오. 올라가면 딴 옆의 토지를 구해 가지고 임야 그것 몇 천 원 줘도 사는데, 임야를 뭐 하려고, 기어코 뭐 하려고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 아니라도 땅 좋은 것 많은데, 옆에.
○재무과장 김종윤  예. 취득할 때에는 취득하는, 우리가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 하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동의는 해 주는데 가격을 아예, 여기에서 조건을 달 때.
○재무과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상한 가격이 비싸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못 하는 거죠.
류영수 위원  언제쯤 되는 건데요, 이것이?
○재무과장 김종윤  이제 앞으로….
류영수 위원  나 곧 집에 갈 건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그만 두고.
○재무과장 김종윤  아니 부의장님 안 계셔도 위원님은 계신다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아이구, 나 없으면 이것이 되겠소? (웃음소리) 말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도로 공시지가도 턱도 없이 높은 가격이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경매꾼들이 경매로 사 가지고 이런 걸 전문으로 사 가지고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냄새가 나는 거요.
누가 봐도 이것, 적어도 위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가격이 비싸냐 싸냐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대체취득을 했을 경우에, 대체취득 해 가지고 개발행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분석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데, 여기 이 땅 값 말고도 이것 부숴 가지고 처리하는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런 것까지 다 제비용까지 보태서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탱크 빼내는 데 돈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 깨내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인정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조건부로 하더라도, 여기 공시지가에 넘어가는 가격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그냥은 안 돼요.
조선제 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협의를 해서, 가격은 추후에 의회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협상을 했다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취득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하셔도 시행상에 별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실제 시행할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가, 실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독자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든지 또 사전에 일일이 일용근로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지급에 사전공지하는 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방금 재무과장님 의견 중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번거로움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원래 좋은 거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대로 업무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일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4시05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님! 계속 보니까 검토의견에 중복되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중복 안 되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특별한 의견은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4시05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아, 소장님 지금 출장 가셨습니까?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계장님 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해외출국으로 연가를 내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조례는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조례는 전국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서울의 몇 개 구, 전북 익산 이런 데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29개 공공도서관이 있는 12개 시ㆍ도에서는 김해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례인데 실제 이 내용은 군민들이 독서를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군민들의 독서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문제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도시에 어울리는 이런 독서진흥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고 또 조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 될 겁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냥 상징성에만 머물지 말고 실행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그 의미를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예. 저도 말씀하시니까요, (웃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5년마다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조금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라 할까…?
○위원장 안철우  예. 좋습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또 민간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다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  네. (웃음)
○위원장 안철우  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사전 숙지하셨고 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다른 시ㆍ군에는 보니까 무료로 하는 데도 더러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무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하고 의령군하고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무료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500원이지만 1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수강료를 받으면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수강료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수강료 징수가 약 860만 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1년에 한 860만 원 들어오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미교실에 보면 홈패션이라든가 옷만들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번 해 보시면 수강료를 얼마 안 되지만 홈패션이라든가 서예라든가를 쭉 하게 되면 부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무료로 취미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로포장 조그마한 것 하나 안 하면 다 됩니다.
1년에 수입 해 봐야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인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저희들은 금액의 크고 적고라기보다는 이런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부담의 기본적인 부분, 최소한도의 그런 부분은 지켜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해도 관계없지마는 그러나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하고 사용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의 문화교실을 보면 복지회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삶의쉼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예가 계속 중복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수강하시는 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예반 이런 부분도 운영할 때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 놓아야 되는데 복지회관에도 서예 하고 문화원도 서예 하고 또 군립도서관에도 서예 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창조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려고 연초부터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층이 다르고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군데만 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웃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강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네.
강철우 위원  1시간에 3만 원 해 봐야 우리가 2시간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강사료가. 우리가 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하동군 있지요? 하동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하동군은 보면 복지회관 운영하면서도 사실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1시간에 5만 원씩, 또 2시간에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보면 거의 3만 원 또 2시간에 5만 5,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열악한 강사료 이런 부분은 올려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다소 강사들이, 많은 시간도 아니고 사실 크게 수입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나름대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는 차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는 실비보상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사료를 보면 복지회관에 1시간에 3만 원, 문화원에 또 1시간에 4만 원 또 군립도서관은 1시간에 2만 5,000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1시간에 4만 원이면 4만 원이다,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는 4만 원 주고 또 복지회관에는 1시간에 3만 원 주고, 서예 가르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할 때 정비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관 사용료는 사용료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적은 금액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강당이라든지 이것 쓰는 사용료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뒤에 감면조항에 보니까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한 과목 하는 이런 것이 취미교실 할 적에 한 과목을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런 과목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 조금 전에 강사료를,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행정과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각 읍ㆍ면에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강사료가 전에 한 번 천차만별이라서 강사료를 통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강 위원님, 저는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읍ㆍ면에서는 지금 통일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화원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데가 강사료가 틀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각 실ㆍ과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강사료가 한 번 보니까 서예를 하나 예를 들면, 거창읍의 서예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2시간씩을 하니까 6만 원을 받는데 5만 5,000원을 했다, 그러면 북상에서도 3만 원을, 맨 처음에 5만 5,000원을 줬는데, 어느 날 실례로 말하자면 읍하고 다른 인근에서 강사료를,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4만 원으로 1만 원씩을 더 인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북상까지 오려면 차비 기름 값이 들고 오히려 북상을 기름 값하고 차비 운임을 해서 5,000원을 더 주는 것이 맞는데, 똑같은 금액 같으면 북상 안 갈 것 아닙니까? 좀 거리가 먼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가 더 비싸고 하니까 강사 선생님이 수강생들한테, 여기도 강사료를 인상해 주도록 이야기를 해라 이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강사료를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못 올려 주니까 그 종목을 우리는 안 받겠다고 취소된 사건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군 전체의 강사기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강사료를 일정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까지 싹 다, 시설사업소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기획실장님 계셨으면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강사료가 거창군 전체는 같아야 되지 들쑥날쑥 해 버리면, 한 군데 올려주면 따라서 다 올려 주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해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도 다른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문화원이나 삶의쉼터 같이 다른 법인에까지 행정이 직접 그 부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웃음)
아니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틀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또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강의를 받는 분이나 또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14.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16.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7.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8.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보건소장강석재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도서관담당주사김종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