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0일(금)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ㆍ조선제의원공동발의)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거창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목적이 참 좋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체화, 또 현실화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많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거창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이패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절감해서 아림예술제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도 있듯이 또 사과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의 취지를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은 통합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의 날짜를 9월 25일 했다가 그 당시 10월 20일로 늘렸다가 했는데, 그때 보면 추석이 겹친다든가 다른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항상 조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도 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다수, 지난번에 하니까 의견이 추석 끝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마지막 금요일 이런 것보다도 그 시기쯤에 맞춰서 어떤 좋은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마지막 금요일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 토요일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토요일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날씨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 저번에 그때도 행사하면서 일부 춥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날짜를 한 1주일 정도로 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나 이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맞춰 줄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날짜 조정인데 작년에 약간 춥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당기면 농번기라서 더 불편하고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했을 때에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가서 (웃음) 의장님 하나 드리고 내가 입고 했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씨였었는데 올해,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날씨가 추우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쯤 되면 거창에도 후지, 그러니까 부사라고 이야기하는 부사가 나오면 그때가 부사가 맛이 아주 덜 들어요.
그래서 약간 미숙해서, 과일이 아주 익어야 되는데 한 80% 익은 사과가 나오니까 거창사과의 질도 오히려 떨어뜨릴 우려도 굉장히 있어요.
차라리 사과를 볼 것 같으면 11월 중순쯤 15일쯤 가는 것이 가장 맞고, 이것이 딱 어중간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과마라톤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를 조금 거리를 두는 방법, 그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중간쯤에 가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잘 운영되고 날씨도 잘 맞춰주면 좋은데, 사과는 사과대로 외부에서 먹어보고 거창사과 맛이 좋다고 그랬는데 조금 덜 익은 사과 맛,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모으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꼭 제때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마라톤은 사과마라톤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기간 중에 예약만 받아서 아직 조금 덜 익었다, 익으면 배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그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우리가 그때 교육심의 자료를 봤을 때 얼마였느냐 하면 33억 5,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 자료를 12월 29일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1억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교육목표, 교육도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목표는 지식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덕이고 그다음에 체육인데 실제로 선진국에 가면 체육이 먼저고 그다음이 덕이고 그다음에 지식인데 우리가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교육세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국세에?
그런데 옛날에는 학생 수가 대학교 시험 치는 대입만 해도 70만에서 지금은 50만으로 20만 명 정도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작년 연말 같은 때도 교육세 중에서 한 2조 원 가까이가 아마 다 못 써서, 쓸 용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갖고 교육부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교육청에서 못 내면 우리 군에서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쪽의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만 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조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그런 쪽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에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회의계속)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7. 거창군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백범영ㆍ조선제의원공동발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차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또 산림청으로 대상지를 보고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등산안내센터 등산학교 게스트하우스 학습체험장 그리고 트레일 코스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25%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은 군에서 반영해서 지금 해 있고 투ㆍ융자심사도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5억이 되는데 산림청에서 기 3월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백두대간 캠핑장과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백두대간 산림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생태교육장은 등산학교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의 등산학교는 등산교육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생태교육장은 등산교육과 또 산림에 대한 기본교육, 안전교육에 따른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고 어떻게 되든 간에 체류형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소유주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실, 이것도 조성하고 또 현재 고제~무풍 간 터널이 안 뚫려 있습니까? 터널 위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봅슬레이를 설치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중간 1코스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또 내려와서 또 가는 그런 코스,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세계적인 명소가 될 그런 사업장인데.
세계적인 명소 그런 것 쓰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실제 한 3년차부터는 우리가 수입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또 승강기대학처럼 감정가가 19만 원 나오면 57만 원 하고 또 올려 가지고 또 장난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좀 생기겠는데요, 이것.
이것 하기 전에 직접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하시오.
전국적으로 엄청난 유행이던데, 보니까요.
등산학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재차 드리겠습니다.
부지 없으면 돈이 어떤…, 부지 확보한 후에.
이것도 그 부분이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계획을 짜면.
그리고 거기가 또 백두대간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캠핑장이라는 것은 물론 오토캠핑장도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공모하는 데도 당선되기가 수월하니까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확정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3억인데 나중에 10억 정도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그 밑에 터널이 뚫려 버리면 그 위의 부분은, 말하자면 용도적으로 죽은 도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과연 그 정도로 주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걸 사는 것하고, 미리 사는 것하고 정말 맞는 건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연 여기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위치적으로 도로가에 붙어서 좋은 점도 있지마는, 또 안쪽으로 길 내어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넓은 지역 다른 지역 안 있습니까? 찾아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지역인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공시지가 가격 같으면 충분한데, 이것이 감정을 해서 세 배 네 배를 비싸게 주어서 과연 사야 될 필요성이, 이미 개발해 놓은 지역이라 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꼭 부지가 100%, 사서 우리 군으로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 부지에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사면 된다든지, 그러면 협의하다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거기에 못 하겠다 다른 쪽으로, 일반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갖고 있어야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가지고 비싸게 사는 결과는 없죠.
우리 군에서 물론 공적인 돈으로 가지고 사지마는, 쓸데없이 비싸게 살 필요성은 없거든요?
제 가격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거창을 추천했고 산림청에서도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져보면.
이것 지금 5만 원 줘도 살 사람 없어, 5만 원.
그러면 얼마인가 알아요? 1억 4,985만 원 나와요.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또 돈 좀 생기려고 작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돼요. 현재.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여기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돈을 받아 가지고 딴 데 하면 몰라도, 이 땅은 땅값만 가지고 하면 말도 안 해요.
주유소 부숴내고 폐기물 처리하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땅이, 이것은 죽은 도로입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만 이렇게 높지 이 토지 값도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무슨 감정해요? 땅 값 올려 가지고 또 뒤로 뒷돈 어떻게 먹으려고?
내가 군수 돈 먹는 것, 이런 것 보지는 않았지만 전부 냄새가 나는 거요, 이런 것은.
이런 것 할 때 내가 이것 내 땅이라고 쳤으면.
확실치 않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용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땅이요, 또 땅이! 내가 땅 주인이라면.
산 이것 무슨 평수가 돈이 이렇게 나갈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놓아두면 5만 원짜리도 안 돼! 논 값도 안 돼!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것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 또 작업이 들어가는 거요, 알아요?
이것은, 여기는 하면 안 돼요.
해도, 딴 데 가서 땅을 가지고, 임야 여기 돈 얼마 한다고 2,000원 3,000원 그렇게밖에 안 해요.
산지 돈 얼마 한다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 내는 거나 뭐나,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 땅은 지금 토지를 못 팔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땅이오.
이것 또 누가 작업이 들어온 거요. 보나마나. 확실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 1억 5,000 아래면 몰라, 1억이나 하면 몰라도, 가격이 비싸서 안 돼요!
이것 못 팔아 가지고 팔아 달라고 울며 사정하는 땅이오.
그런 땅인데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땅이오, 그것은.
그런데 이런 땅을 또 경매꾼이 사 가지고, 거창군하고 무슨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거든 등기부등본하고 전부 관계서류 좀 봅시다.
이런 땅 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아니라도 땅 옆의 것 사면 돼요.
예. 앞으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어나는 매 과정 과정 하나마다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뭔가가 또, 우려스럽고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방금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 승인 이후에라도 취득부터 모든 과정을, 의회에 와서 항상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 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시지가로 평당에 얼마 치입니까?
이 땅 값, 단단히 속기록에 남길 거니까 이 토지 값의, 공시지가의 이상으로 갈 때에는 절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조건으로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안 돼요. 어디 군민의 돈을 함부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최소한도로 공시지가도 턱도 없이 높은 가격이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경매꾼들이 경매로 사 가지고 이런 걸 전문으로 사 가지고 작업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냄새가 나는 거요.
누가 봐도 이것, 적어도 위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4시05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14시05분)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아, 소장님 지금 출장 가셨습니까?
본 조례는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조례는 전국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서울의 몇 개 구, 전북 익산 이런 데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29개 공공도서관이 있는 12개 시ㆍ도에서는 김해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례인데 실제 이 내용은 군민들이 독서를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군민들의 독서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문제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도시에 어울리는 이런 독서진흥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고 또 조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 될 겁니다.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사전 숙지하셨고 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1년에 수입 해 봐야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인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해도 관계없지마는 그러나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담하고 사용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웃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강사료는 1시간에 5만 원씩, 또 2시간에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보면 거의 3만 원 또 2시간에 5만 5,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열악한 강사료 이런 부분은 올려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나름대로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는 차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는 실비보상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1시간에 4만 원이면 4만 원이다,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에는 4만 원 주고 또 복지회관에는 1시간에 3만 원 주고, 서예 가르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관 사용료는 사용료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적은 금액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강당이라든지 이것 쓰는 사용료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뒤에 감면조항에 보니까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한 과목 하는 이런 것이 취미교실 할 적에 한 과목을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강사료가 전에 한 번 천차만별이라서 강사료를 통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강 위원님, 저는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읍ㆍ면에서는 지금 통일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화원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데가 강사료가 틀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늘 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각 실ㆍ과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강사료가 한 번 보니까 서예를 하나 예를 들면, 거창읍의 서예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2시간씩을 하니까 6만 원을 받는데 5만 5,000원을 했다, 그러면 북상에서도 3만 원을, 맨 처음에 5만 5,000원을 줬는데, 어느 날 실례로 말하자면 읍하고 다른 인근에서 강사료를,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4만 원으로 1만 원씩을 더 인상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북상까지 오려면 차비 기름 값이 들고 오히려 북상을 기름 값하고 차비 운임을 해서 5,000원을 더 주는 것이 맞는데, 똑같은 금액 같으면 북상 안 갈 것 아닙니까? 좀 거리가 먼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가 더 비싸고 하니까 강사 선생님이 수강생들한테, 여기도 강사료를 인상해 주도록 이야기를 해라 이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강사료를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못 올려 주니까 그 종목을 우리는 안 받겠다고 취소된 사건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군 전체의 강사기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강사료를 일정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까지 싹 다, 시설사업소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기획실장님 계셨으면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강사료가 거창군 전체는 같아야 되지 들쑥날쑥 해 버리면, 한 군데 올려주면 따라서 다 올려 주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해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도 다른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틀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또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강의를 받는 분이나 또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14.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16.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7.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8.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보건소장강석재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도서관담당주사김종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