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4일(화) 10시1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군수제출)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시설관리사업소
(10시11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군수제출)
먼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18억 500만 원 삭감한 것은, 2011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약 18억 정도 삭감을 해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오셔서 경상남도 다른 시ㆍ군의 재정보전금 예산편성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유독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또 결산을 해 보면 그 예산만큼 세입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것하고 학교 자재대금 이리로 나가서, 이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다 이런 말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52억이 줄은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이것 도비 지원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곡저수지 그런 거라든지 다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변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입니다. 5,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방역 이륜차 구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면단위 좁은 골목길에 차량으로 방역할 수 없는 지역에 이륜차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7대가 되었습니다.
고제 북상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7대입니다.
대당 가격은 150만 원 정도 1,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소독을 5, 6월에는 주1회 이상 하고 7~9월에는 주 2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기기를 면에 배정 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5,540만 원에 17명 편성되어 있고 유류대는 7,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배정으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간병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당초 2인 12병상에 간병인이 8명에서 12개월 150만 원 하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변경은 3인 18병상 남자와 여자 중환자실에 간병인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12명에 12개월에 150만 원씩 하면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6개 시ㆍ군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안심학교 선정을 거창초등학교와 거창유치원 8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아토피 인형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아 및 고위험군 관리로서 3 내지 12세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3,000만 원, 보습제를 700만 원 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또 건축면적은 보건지소가 336㎡.
면단위별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조라든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나 이런 데 면단위를 가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208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있죠? 환자 아동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환자를 이야기합니까?
환아 관리 있잖아요? 환자 아동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걸 보고 와우 이식이라 합니까?
209페이지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보면 인공 와우 이식이라 하는데, 이 용어 자체도 한번 (웃음) 생소해서 제가…. 예산 94페이지에 보면 인공 와우 이식을 연계함으로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검색하더라도 용어의 뜻을 몰라서.
여러 가지, 온열치료기라든지 그런 기구는 설치해도 사실상 보건진료소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일부 보건지소는 여름에는 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치하지 마라 말입니다.
왜 하지 마라 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진료 받으러 온 사람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한 면에 보통 둘이 아니면 셋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인네들이 들어왔다가 진료하고 가기 바빠요.
거기 아니라도 면사무소 2층에 가면 운동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있고 도평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런 것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해야 할 만한 사람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전부 강 위원 이야기는 예산 낭비만 이야기했어요.
전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상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것, 안마기하고 바쁜 사람이 앉아 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것 한번 관찰해 봐요.
우리 진료소도 가보면 진료소 직원이 하루 종일 전화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지, 거기 바쁠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 낭비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요, 웅양 주상 고제 다 합해 가지고 하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저는 같이 생활해 봐서 잘 아는데 꼭 10명 20명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매일 보면 두서너 명씩 꼭 와서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것처럼 러닝머신이나 역기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 온열치료기라든지 간단한 마사지기 이런 정도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시골에 노령화 되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10페이지 보면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을 당초에는 90만 원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금액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래 당초 수첩제작이 90만 원이었는데 수첩하고 엠블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대행기관으로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영양제하고 엽산제를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2배를 줄였는데 아예 엽산제는 하나도 구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보니까 엽산제가 있지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계획은 이 정도 임산부들이 있을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임산부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현재 매월 사용량을 보면 연간 사용량이 작년에 재고품이 많이 있어서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하고 덧붙여서 이 뒤에 가다 보니까 한방교육용 노트북도 당초에는 사려고 그러다가 안 사는 걸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당초 계획했다가 5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어르신 틀니보급 이것이 지금 205쪽에 보면 어르신들 신청이 74명에서 143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신청하는 어르신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면지역으로 몇 명씩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의치 보철하고 틀니보급 사업 한 200명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데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신생아나 산모 도우미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님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4,745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다가 군비로 편성된 것은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조정함에 따라 도서구입비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번에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14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정보누리터 조성사업은 도서관 내에 장애인 보조기기 및 시설확충으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확산을 위한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대 50 비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자 출력기, 독서 확대기, 그리고 음성 증폭기, 장애인용 휠체어, 특수 키보드 등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기본적인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체육아카데미티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서 수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영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하고 또한 일반지도자 필요한 부분은 강사들을 모셔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 용품비 운영비 해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통합운영에 1,300만 원 추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논의를 충분히 하고, 도체 마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우선 일부 하고 있는 데가 보면 체육회 파트, 생활체육회 파트 이렇게 따로 차등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은 한 사람 있지만.
그래서 기존 체육회의 국장과 간사가 체육회 쪽을 맡고 생활체육회를 맡을 차장이 있다면 거기는 유급직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 1인 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2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탁구단 운영에 있어서 도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올해 3,4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원된 것만큼 기존 우리 군비를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한 데 보면 인건비가 상승분이 당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도비 지원이 없었다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증액 요청을.
아마 이 부분, 도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이 빠진 부분은 당초 도에서 사회적 약자 생활체육시설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 1개소당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1억을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당초계획을 잡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도비 지원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있기 전에는 군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군비 자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4억 7,900 이 부분이 큰 금액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특회계와 도비를 이중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광특이 지원되게 되면 도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광특회계로 19억 6,000을 받아와야 될 그런 부분이, 도에서 이미 결정은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5억이 넘어왔고 남은 부분이 14억 6,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광특회계 남은 14억 6,000을 몽땅 저희들이 받고, 그 이후에 되어야 도비 14억 7,000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광특회계와 도비를 한꺼번에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현재 한 150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 가지고는, 전념하기가 어렵다, 통합이 된다면 뭔가 그에 따른 상응한 대우가 되어지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통합을 한다 하면서 자꾸 돈 올리고 사람 들이고 그것은 안 돼요.
지금 사무국장을 돈을 올린다든지 여기에서 올라가면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안 쓰면 돼요.
사무국장이라 하는 것이 어디 폼 잡고, 사무국장 되면 길흉사에 부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무국의 돈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득을 본다 그러대요?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이 될 때까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올리지 마요.
이것은 올리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힘이 드는 대로 하고, 사람만 자꾸 쓰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통합을 한다 하면서 또 사람 써 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그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그만 하고요. 또 넘어가 가지고 1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했죠?
앞으로 또 사무국장이 월급이 또 얼마가 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때 가서, 또 되면, 어떤 돈을 갖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아직까지 통합도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진행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원래 지도자는 뭔가 자기가 맡은 종목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인력이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한 사람이 매여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십시오. 제, 부탁입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렇게 부탁 좀 합시다.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줘 가지고 통합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다음 바로 또 도민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군의원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들이 출전하면 격려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둘러봐야 되는데,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일정인가 대회가 어디에서 하는가 또 어느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가 배드민턴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증감 사유가 체육시설이용 카드결재 수수료 해서 1,2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 대한 시설 수익은 어디다 포함을 시킵니까?
여기 같이 차감하면 되지 싶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걸 굳이 또 군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이것은 한참 있다가 청구가 되더라고요.
스포츠파크에 보면 시설이 있지만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임대수익이 좀 있습니까?
단지, 임대수익이라고 해 봐야 골프연습장에 거기에 약 1,200 정도, 연간 들어오는 것 그 정도,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체육인들 쓰고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수용하기가, 댄스부터 요가부터 해서 노인건강체조까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파크 시설 내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더러 있습니다.
단지 공간 하나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한 공간에, 한 방 안에 쓸 겁니다.
그래서 생체 쪽에 쓰고 있는 공간을 거기를 트레이닝실로, 추가적으로 한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야구 인들이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라든가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얻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리틀야구단 또 거창킹스톤즈 아림파이터스 이렇게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또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 경기가 실제 2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구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축구가 안 될 때에는 물론 야구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골대만 뽑았다 놓았다 하면 펜스는 옆으로 주위로 치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면 바깥에 안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거든요? 펜스거든요?
사실 야구하는 사람들이 반거치밖에 안 됩니다.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하지요. 조금 하다 보면 우리가 축구한다 하면 또 나가야 되니,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같은 운동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 파트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동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ㆍ과장과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하실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군민의날 행사비 8,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체육회운영 통합 1,318만 원 삭감 등 총 2건에 9,51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ㆍ과장님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할 필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결정된 (웃음) 부분이라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항목에 9,51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회 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21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항상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