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18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에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내무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오늘과 4월 20일 월요일까지 양일간 심사처리하고, 신전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19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은 4월 21일부터 4월 22일, 양일간 해당 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군정질문 답변을 한 후, 4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52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로 지난 4월 7일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1995년도에 제정한 바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법 제6조 1항에는 ꡔ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ꡕ로, 현행 조례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보 공개 심의회 설치 운영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비용 부담 내용 가운데 수수료 징수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고, 부칙에 의한다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즉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폐지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대민 홍보가 없다면 유명무실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96년 12월 31일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이 되었습니다만도, 그동안에 이 지침이, 도로부터 지시가, 개정을 하는 시·군도 있고, 폐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이 조례를, 지난번 도의회에서 폐지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한 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금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기능은 그대로 조례로 유지해 왔고, 그래서 검토결과 필요 없다 이래서 폐지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 읍·면 공문을 통해서, 면에서는 마을회보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래,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다른 조례안 것은 특별위원회 주례회의에서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은 했는데, 법령이 의회에서 이제 보고 되어서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상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이게 어떤 군민들한테 시혜적인 차원에서 어떤 피해를 준,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에 조례와 그 다음에 법령상 검토를 해보면, 조례는 ꡔ청구권자가 거창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ꡕ, ꡔ거주하는 자ꡕ, 이렇게 되어 있고, 법령상에는 ꡔ모든 군민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안 함으로 해서 어떤 큰, 이해관계에 불이익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큰, 어떤 불이익을 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로 시행을 우리가 적용을 해오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필요 없다, 다른 인근 시·군이나 여러 군데 알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해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비용 부담에 의하면, ꡔ행정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ꡕ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수수료 조례는 이번에 조례 제정과 같이 한목 했으면 되는데, 또 수수료 조례를 개정할, 그런 문제가 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법령이 언제 되었다 했어요?
법이 공포된 것이? ’96년 12월 31일? 예? 그렇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법들도 말이지, 우리가 자꾸 심의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 결과 이후에 이런 법을, 한 마디로 법을 공포하거나 했더라면, 이러한 불가피한 문제는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내무과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제증명 징수 수수료 조례는, 폐지와 동시에 법령 18조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증명 징수 수수료 개정 조례를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개정토록, 제증명 징수 조례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폐지와 동시에 저희들은 재무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번에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된 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것은 김무호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법률은 저희들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6년도 12월 31일에 되었지마는도, 시행 지시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인데, 물론 아까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 조례를 그냥 두고 개정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늘 임시회의에 검토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래 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김무호 위원이나 내가 내는 의견이 상통하는 얘기인데, 이 법을 ’98년 1월 1일날 해놓고, 또 4월 18일 오늘에 폐지한다,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행정의 깊이를 들여다봤다면, “이 사람들 전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냐?”, 그 소리뿐 더 나오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령으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96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서, 공포는 되었지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1월에 정했다가 다시, 오늘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이 우리 조례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상세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존치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창군조례는 옛날에 우리가 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 내무과장 지금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묻는 거나, 적어도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런 의도입니다.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나, 또 거창군에서 군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법이나, 이런 걸 정말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법을 공포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군민으로부터 불편함과, 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걸 해소할 것이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조례는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개정을 해 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글쎄, 이것도 역시 재무과하고 수수료 관계가 개정 소지가 될 때에는 또 우리 군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거창군청 내에서, 한 청내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서로간에 불편함을 두 번, 세 번 안 겪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이전에, 이런 것은 절대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또 이걸 수수료 개정할 문제 때문에 또 군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고쳐야 되고, 이러한 불편은 서로간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충분하게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차피 해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는 달리 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협의가 거쳐지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지요.
이문행 위원 따로 따로 해야지요. 과가 틀리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것은 제증명 징수 조례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95년 12월 7일 제정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당해 기관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얼마나 회의를 개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창군 민원조정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을 군수가 7인 이내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임기 만료가 되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실적은 한 건, 심의위원회를.
이문행 위원 한 건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김호기 씨. 전에 차 만드는 것, 그것 한 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류로 보여주시고.
○내무과장 이채순 민원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순수한 행정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인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 한 사람, 그 다음에 과장들, 도시과장, 내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민원조정위원회보다도,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백 위원님.
백태인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분으로 대충 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군수님이 7인 이내로 지명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 공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인이 포함되는, 앞에는 군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민간인 한 분, 그 다음에 행정 내부의 실ㆍ과장님.
백태인 위원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래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조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와 시ㆍ군 간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정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어린이집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함과 또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연령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시설장은 40세 이상 55세 이하가 되겠고, 종사자는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 또한 조문 중에 원장을 시설장으로 함을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정 근거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선 및 보완 지시에 따른 도 지시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는 것보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제12조는 종사자 임면입니다.
여기 ꡔ어린이집 원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원장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ꡕ
여기 “원장”이라는 용어를 “시설장”으로 전부 다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종사자의 자격인데, 1항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13조 2항을 신설합니다.
종사자 자격은 현행과 같고, 2항은 ꡔ어린이집 종사자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ꡕ
ꡔ1. 시설장은 40세 이상 55세 이하ꡕ, ꡔ2. 종사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ꡕ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는 근무상한 연령인데 1항은 현행과 같고, 1항에 1에 있어서 원장이 현행에 보면은 만61세인데, 개정안에서는 시설장으로 바꾸고, ꡔ만ꡕ자를 생략합니다.
삭제를 하고, 61세로 하고, 기타 종사자에도 ꡔ만ꡕ자를 삭제를 해서 58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2는 신설이 되겠는데, 시설장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ꡔ1항,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ꡕ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 ꡔ제14조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장으로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창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ꡕ
제15조 전보, 제15조도 ꡔ원장ꡕ을 ꡔ시설장ꡕ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징계권자, 이것도 ꡔ원장ꡕ을 ꡔ시설장ꡕ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여기도 ꡔ원장ꡕ을 ꡔ시설장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7호로 지난 4월 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1996년도에 제정된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여 오던 중, 현행 조례 제14조 1항, 1호에 의한 근무 상한 연령 초과로, 최근 시설장들의 퇴임으로 인한 신규 시설장 임용 연령과 시설장의 임기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내 각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종사자 연령 제한 및 신규 임용자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지 않고,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이를 ’98년 6월 30일한 개선, 보완하라는 경상남도로부터 권고 지시가 있어, 거창군에서는 현행 조례 제13조와 제14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98년 2월 12일 입법 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다른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통일성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4조 1항, 1, 2호 내용 가운데 행정상 나이를 계상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나 각종 공부상의 나이로 인정하기 때문에, ꡔ만ꡕ자를 삭제하여도 운영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왜 시설장의 연령제한을 40세로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일단은, 50살로 해도 되고, 서른 살로 해도 되고 다 그렇지마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업무 처리하는 데도 그렇고, 40세 미만일 경우에는 원장으로서의 경영 운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미숙하다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신규 임용하는 데 60세 이상으로 해서 될 사항도 그렇지마는, 그것은 또 너무 많고, 연령을 봐서 형평성을 이루고 또 그 정도로 되어야 뭔가 업무 판단하는 데도 적당할 것 같은, 그런 저희들 생각이고,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연령을 비교해 볼 때 40세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40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경찰서장 38세, 거창군수 민선 당선되어서 38세, 또 도지사 민선 당선되어서 35세, 연령 제한 둘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40세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도에서는 일단 시ㆍ군 간의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형평성도 있고, 또 40세 이상이 제일 적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야기하는 게 40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설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경과조치를 두면 될 건데, 연령을 딱 40세로 묶어놓은 이것은, 연령 제한을 둔다 하는 이것은 교육법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기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그것을 시설장이 된다는 자격을 40세로 맞춘다 하는 이것은 교육법에도 어긋나요.
교감이나 교장들 진급하는데 40세로 연령 제한을 둡니까?
교육법에도 없는 걸 어떻게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40세로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육법에는 물론 제한은 없지마는, 보면은 교장이나 연령도, 일단은 근무연한 제한을 지금 현재 두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상황으로서 우리가 너무 나이 어린 사람을 원장으로 했을 때는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저희들하고 뭔가 업무적으로 보면은, 서로 견제가 된다 할까,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원아 모집하는 데 경쟁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아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데, 교사들의 수가 상당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원아 모집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종일반을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는, 반일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모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전부다 종일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있으면 원아들 모집하는 데도 뭔가 경쟁적인 차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원장들은,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또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운영하는 데 한 40살 이상 정도 되고 하면은, 운영에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 더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40세로 규정을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한 번 해보겠다고 10년 내지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40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전부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외부에서 다시 영입을 해서 군수가 임면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밑에 계장들이 주욱 있는데, 과장님 나가고 나면, 자기가 계장 될 거라고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연령을 딱 제한시켜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계장들이 좋다 할 계장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은 있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판사가 시험쳐 가지고 들어와서 지원장을 해요.
나이 35살 되어서 지원장 하면, 어디 거창지원 못 있도록 합니까?
제일 처음 목적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40세 이상들이 하고, 그 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명을 한다면, 이건 더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 같으면, 연령제한, 아주 어린 나이, 우리나라 가장 기초의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요.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위원님, 어릴수록, 정말로 하면은, 너무 어린 원장보다는 나이 많은 분이 더 잘합니다.
실제 어린아이들은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진짜로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아이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더 많지, 젊은 아이들이 숫자적인, 이론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랑을 베풀고, 포용을 더 잘합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전교조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19세기 교사에, 20세기 건물에, 21세기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이 전교조가 부르짖는 교육 방침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 나이 50, 60 되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나이 많은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을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그냥 봉급만 받아먹고 앉았어요.
왜 이런 현실을, 이해를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원님!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기는 한데, 교사하고 원장하고는 틀립니다. 시설장하고는 틀립니다.
교사는 정말로 나이도 어리고, 발랄하게 어린아이들이 그냥 몸짓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지마는, 시설장은 진짜로 운영이 먼저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이 시설 내에서 15년 내지 20년을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되도 안 하는 나이 40세 된다는 자격 요건만 갖추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교사들이 하는 것하고, 시설장이 하는 역할은 틀립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40살이 된 사람들이, 최초로 임용에 55세나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그 얘들을 데로 논 사람들이 더 잘 알겠어요, 금방 들어온 사람이 잘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위원님, 제 얘기를 더 들으십시오.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놀고, 또 교육을 가르쳐야 되지마는, 시설장은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시간보다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 더 중점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부 자체나 외부 자체나 모든 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타 시·군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근무하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관내를?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거야 당초, 몇 개월은 또 조금 그런 게 있을는가 몰라도, 그래도.
이문행 위원 아니, 사회진흥과 계시다가, 사회진흥과장하면, 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외부 영입 문제 때문에, 엄청스럽게 거창군에 문제가 많이 따라다니고 앉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지시된 사항도, 우리 군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에서 40세에서 55세로 정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40세에서 55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40세에서 55세로 하고, 군에서 하고, 도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한다고 여기 갖다 놓았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도의 지시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도에서 지정한 대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일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 지방,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를 도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걸 따라라 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라 하는 것은, 지시가 아무리 내려와도, 잘못된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오히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정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5조에 보면은,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의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지도나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거창 실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시나 뭘 할 것이 뭐 있어요?
아니 법이나,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해놓고, 자기들끼리 맞추어서 하라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뭐하려고 가져 왔어요, 이걸?
○전문위원 김정길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각 시·군대로 법을 하면은 형평성에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모델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면, 그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해라, 이런 것이지, 꼭 그걸 벗어나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시·군에서는 이렇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저렇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권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건 기준 모델이다, 이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을 임용시키는데, 연령제한을 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초점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설장이 결국 제14조에 보면 임기를 한 10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세에서 30세까지 한다고 치면은, 그 사람은 시설장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죠? 시설장을 하게 되면?
이문행 위원 떠나지 않고 여기 보면, 14조 제1항에 보면 있어.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시설장을 하게 되면, 시설장을 끝내고 나면, 이걸 없애버려야 되요.
다른 평교사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아야 되요.
○김무호 위원 그렇지. 심의위원회를 그치지 안 하고, 시설장으로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야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38세에서 시설장을 하면, 5년 연임할 수 있으니까 10년 하고 48세 되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김무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설장을 하면 나이 많아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육교사를 한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도 사실, 연령이 많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14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시설장을 했다가 또 다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그러면 한 50대를 넘어서도 또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체, 법은 상당히, 어린이들을 다루는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자격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평교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한한다 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을 하고 나면 그걸로써 끝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격증이 있고 임용 기준에 맞다 하면은, 나이가 그 전에 든다 하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길을 열어 놓아야만이.
○김무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4조 여기에 시설장의 연령도 제한을 해서 낮추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로 그 나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시설장을 했다가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뒤에 차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리고 40세에서 10년을 예를 들어서 하고 끝나면은 50살이 되니까 또 바로 생계의 모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면은 그걸로써 괜찮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은 보육위원회에서 새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준다 하는 겁니다.
○김무호 위원 이문행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가만있어요,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30세로 하느냐, 20세로 하느냐, 하한선하고 상한선 관계를, 한 10년을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 통념상 교육이라 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륜, 이런 차원에서 도라든지, 각계에서, 다 일장일단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형평성이, 예컨대, 다른 타 시·군에서도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는 검증 받을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지금 타 시·군에도.
조창환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다른 시·군에는 다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장은 40세에서 55세까지 제한을 한 겁니다.
이 기준에서 각 시·군에 전부다 조례를 제정하게끔…….
조창환 위원 예. 저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대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달리 변경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민원은 계속 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14조 2에 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럴 때는 못 한다, 이러면 군수에 대한 어떤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그 구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필요치 않다 이러면,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군수한테 가서,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군수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 조문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이문행 위원 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부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군수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군수한테 엄청스런 권한을 가지게, 이건 군수가 필요 없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이걸 …….
조창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죄를 범했거나, 그런 식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수가 저 사람 안 돼, 이러면, 가 가지고 예컨대 보따리라도 싸갖고 와서 내가 하려 하는, 이런, 군수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공립시설은 모든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군수가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또 이런 사항이 되어졌을 때, 판단도 군수가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짐으로 해서, 일단, 여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또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 다른 큰 하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도 판단도 군수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정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군수가 단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항을 했습니다.
보육위원이 보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간사가 가정복지계장이 되고, 또 교육전문가, 장학사가 한 사람, 자모 대표 한 사람, 또 시설장 대표 한 사람, 유치원 대표 한 사람, 또 군수가 추천하는 자, 군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육위원회의, 일단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임기 자체가, 굉장히, 5년 이상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잘못하면 군수의 어떤 독재적인, 이것은 권리가 아니잖아요?
시설장의 어떤 권리 쪽에서 판단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지 싶은데, 군수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거기서 가부가 결정되는 거죠.
아니, 문안 자체가 지금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걸 빼버리고, ꡔ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ꡕ 그렇게 한 번 해봐요.
조창환 위원 예, 그렇죠. 차라리 군수가 필요하다, 이걸 빼버리고, 5년으로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문행 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김무호 위원 이것만 빼야 되겠네요. 군수의 특정, 군수의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는 걸 빼버리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이현영 어차피 임면권자는 군수니까.
○김무호 위원 임면권자는 군수지마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각도가 다르거든?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현행 원장에서 시설장으로 개정을 하는, 시설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 공식 명칭이 시설장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왜 이 앞전에는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앞전에는 새마을유아원하고, 또 교육부로 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전부다 원장으로 해 있는 상황에서 원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모든 명칭은 다 시설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시설장의 자격증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자격에 미달을, 만약에, 거창군 아닌 다른 데서도 자격이 미달된다고 공고를 해서 그랬을 때는 시설장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이런 자격이 미달되어서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면? 지금 앞으로 3명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격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만약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김무호 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시설장을 보류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 극단적인 말로, 거창군내에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연고를 전부다 거창군내에 둔 자를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전국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게 모순이 있는 거야. 왜?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와 같이, 사실, 거창군을 우선으로 두려고 그랬는데, 거창군에서 우선을 둬 가지고 40세에서 55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10년이니, 15년이니,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에 와서 시설장을, 5년 연임인데, 5년 동안 머리가 나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 가지고 5년 동안 하더라도 15년 한 사람보다 못 할 때에는,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 시설장으로서, 사실 부적합한데, 자격만 갖춘 거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 7년 이상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40세 이상의 자격만 갖춘 거지,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생들보다 더 못 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자격이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데, 시설장으로 임면이 되면은, 운영을 더 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다 가집니다.
그러나 일단 시설장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교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잘하지 싶어도, 막상 그 사람이 시설장이 되어 가지고 100% 다 잘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면이 되어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교사보다 이 사람들이 전연 못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다,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문행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지금 40세가 안 되어서 시설장을 임면해서, 시설장 맡아보는 사람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내에? 도내에 말입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복지회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40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시설장 맡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 사람 몇 년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3년도에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93년도에 되었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5년 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35에 그 사람은 시설장을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시설장을 잘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그러니까요, 다, 그 분들이 100% 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영입해 오는 사람도 물론 100%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 그런 사람은 35세에 시설장이 되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육교사로 있다가, 시설장이 되려니까 연령을 제한시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편파적인 법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나, 위원님, 그렇게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시대적으로, 현재 저희들도 시설장 임용 연령 제한이 없을 때는,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자꾸 바뀌고, 또 제한을 함으로 해서 더 운용이 잘 될 수 있고, 모든 게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법도, 이래 해서 바꾸는 수도 있고, 또 세월이 바뀌면은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듯이,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35세도 시설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떤 지금 현재 35세에 시설장이 되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도, 40세 하는, 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이 사람도 35세에 시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설장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제한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설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조례에, 조례상, 전체적으로 시ㆍ군 간의 교류를 해본 결과, 시설장은 40세에서 55세, 또 그 다음에 선생은 말이지, 20세에서 40세 미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었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37세 된 사람이 10년을 했을 때, 47세 되면 그만 둘 것이냐?
그것은 법으로써 자기가 다시, 시설장을 했더라도, 자기가 더 유아원에 몸을 담고 있고, 유아원 사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평교사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억지에 제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고, 이 법이 40세에서 55세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지, 현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으로써 종결하고, 우리끼리 나중에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무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 아까 보육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무호 위원 10명 되는 명단을 보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지금 부군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원장으로.
○김무호 위원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개인이나 어느 단체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한 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위원들 알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방문도 받았고, 협박 전화도 받았습니다.
이 사회가 말이지, 행정하는 데 군의원 집에 뭐 하러 밤에 찾아 들며, 또 그 다음에 뭔 전화를 해 가지고 협박, 공갈을 하고 말이지, 좋니, 안 좋니, 앞으로 선거를 두고 보자니 말이지, 이런 소리들이 어디 감히, 군의원들 집에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물으면 그 사람들은 한 일이 없다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그런 관계 종사자 아니고는 집에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나이 많은 사람들 나가라 한다고 욕 얻어먹어야 돼. 또 젊은 사람들 자기 연령대로 안 맞춰준다고 욕 얻어먹어야 돼.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근절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좋으신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그리고 내용물 들어온 것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 그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도록, 10분간 휴식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 연령을 제한하는 자체는 시설장을 40세 이상으로 해서 55세 이하로 하는데, 자격 기준에도 자격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연령을 40세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40세 이상을, 경력을 첨부시키거나, 아니면 종사자 자격증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반대 토론에 이어서,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저는 반대토론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령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20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을 가졌다 해서 20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모든 공적 사회나 우리 일반 사회나, 상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연령 제한을 두고, 또는 아니면 아까 경력을 둔다, 여기에는 전부 우리 행정부처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다, 부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군수가 제출한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어려운 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걸 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에다 서류를 올린다, 군의원 집을 방문한다, 전화질을 한다, 이게 참,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들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군 전체가 끄을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설장이 되었다손 칩시다.
행정에서 구태여 마다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이익이 돌아 갈 것이 또 뭐 있겠습니까?
이거 언젠가는, 지금 서른여덟이지마는, 또 40세도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도 분명히 시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때 하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고, 일부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갖추어 달라고 여러분 위원들께서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방금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100% 모든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제안한 이대로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끌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과시켜서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백태인 위원님, 찬성 토론하셨습니다.
또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조창환 위원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일반 공감대가 형성되는, 도에서라든지, 여러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아마 충분한 논란이 많이 있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잘못 건드린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충분한 행정부의 검토가 있어 왔고, 근 한 2년 가까이 논란이 있어 와서 이런, 아마 준칙을 시달한 걸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무난한 공평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저도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2시1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난상토의 끝에, 찬성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신자 과장님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고충이 심했다 하는 걸,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군의원 집에도 협박전화가 오고, 그런 결론을 몇 번 겪었는데, 물론 저희들보다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애로가 많으셨겠죠.
그 점을 백 번, 우리가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보답에, 부응코자, 전체적으로 일부 반대토론도 나오고 찬성토론도 나왔는데, 찬성으로 전부 다 우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점, 앞으로 닥치는, 군민들의 소리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군의원들에게 잘못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차례 정회를 하면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니까, 혹시나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군민들로부터,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로부터 전혀 오해가 없도록,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수강료 납부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하고, 시설의 사용신청이나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하고자 했어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조례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이 개정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복지관장의 직급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명 중 ꡔ설치ꡕ를 ꡔ설치 및 운영ꡕ으로 “운영”을 삽입했습니다.
관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수강료 납부 사항을 정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강료를 교육과정별로 1개월에 8,500원씩 신설했습니다.
별표에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에 대해서는 관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항, ’97년도 2월 4일 개정안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 제도 개선에 따라서 반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예.
○위원장 이현영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예,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현행 조례와 개정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되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로 지난 4월 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경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4조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있어 부업 훈련과 취미교실, 아동교실 등 수강료는 사실상은 받아왔으나,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강료 징수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 거창군에서 정한 수강료가 비록 타 시·군 복지관의 수강료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당면한 IMF 위기로 인상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 됩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2호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이용료 및 교육 수강 수수료 등을 선납토록 하고,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하여, 전 내무부로부터 회관의 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선 권고 지침이 시달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설 이용 관련 입회비 및 연회비 불반환 규정에 대해, 약관법상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시정 권고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문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 없으면은,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사회복지관을 개방 하면서, 제가 몇 번 현장에 가서 느낀 바인데,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자전거라든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변칙스럽게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관리사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예,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써서 나와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남이 보더라도 “아, 오늘 행사에, 평소에 복지회관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관장님께서는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잘 참작하셔서, 복지관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손동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제안설명에 참여하신 해당 실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별첨)
1. 거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이채순
  회복지과장이신자
  종합사회복지관장손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