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20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98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신전규의원외3인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현행의 지방세 조례를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 입법권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 법령과 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정 이후에 수차례의 개정으로 해서 체계도 잘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 권리제도의 신설입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세무조사,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시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신고 납부 제도의 신설입니다.
신고납부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성요소의 기본적 사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세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과 조례를 동시에 봐야 부과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세대상 규정도 신설을 하고, 납세의무자 규정도 신설을 하고,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도 신설을 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규정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의무자의 각종 신청 및 신고의무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신청 규정도 강화를 하고, 즉, 비과세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신고의무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3장 10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을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신,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3장 10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고, 제6조에 보면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헌장을 만들어서 고시를 하고, 또,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시에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신설 되었습니다.
제7조는 수정신고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8조에서 11조까지는 변동이 없고, 12조에서 18조까지는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과 납기, 세율이 변경은 없고, 이번 조례에 새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시, 재산세도 24조에서 36조까지입니다마는,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 납세 대상, 의무자, 과세표준이 되었고, 맨 밑에 보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대상 지역 명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장용 건축물을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는 공장을 짓는 걸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절, 자동차세는 37조에서 41조까지인데,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농지세도 52조까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이건, 세법에 규정된 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따온,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도축세도 마찬가지이고, 종합토지세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전 조례를 법과 종합해서 정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84조에서 95조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내용은 대충 그렇고, 47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은, 제1항에 시행일에 이 조례는 ’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적용시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소득할의 세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1조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1조 제2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은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이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세율은 7.5%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 ’98년까지는 시장,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98년 12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거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7.5%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적용을 하고, 세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내용이 나중에 변경이 있을 때는, 내년 초에 가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군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로 지난 4월 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는 과세권자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구세로 구분되나, 군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일곱 개 세목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 두 개의 목적세를 포함한 총 아홉 개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액 134억 4,300만 원 중에 도세인 취득세 등 다섯 개 세목에서 53억 7,9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그에 대한 군세는 80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의 60%가 군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되는 군세 조례 개정 조례의 특징은, 지방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보장케 하고,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의미 부여와 지방세법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될 거창군세 조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납기, 그리고 과세표준액과 세율, 납부 방법과 각종 신고의무 등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조례에 도입하여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2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공제액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간 목표액이 300만 원으로 군 재정에 기여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여, 농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이 없는 한, 이를 존치해야 할 것이며, 법 부칙 제7조,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액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소득할 주민세 표준세율은 100분의 10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 세율인 100분의 7.5%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일반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개정되었고, 거창군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에서도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라든가 제목 과별이, 어느 정도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몇 가지나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늘어난 거요?
박진철 위원 예. 세목별로.
○재무과장 최영길 변동이 지금, 군세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변동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느냐 하면요, 저희들 집에 돌출 간판세와 그 다음에 도로 점용세라 해 가지고 약, 보편적으로 전화 문의 오는 것들이 5만 여 원씩, 세금이 부과된다 하는데, 그 세금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도로사용료고, 간판은 수수료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금은 아니고, 우리 지방세로 볼 때 세금은 아니고, 도로사용료도 그전부터 냈어야 되는데, 아마, 김계현 군수님 오셨을 때인가, 한, 10년 전부터 이것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전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광고물은, 광고물 등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세금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이, 각중에 작년부터 돌출간판은 한 몇 년 전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즉 말하자면, 인도에서 차를 들어가는 데 턱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도로 사용료, 인도 사용료를 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즉,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박진철 위원 물론, 도시과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읍사무소에서 거두어들이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런 것들도 과장님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각중에 세금이 부과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실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전화 문의 쇄도가 많이 옵니다.
그걸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본 조례 6페이지에 주민세 법인할 세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의하면, 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50만 원이고, 자본금과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35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 원,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세율을 징수하였는데, 이렇게 정하게 된 산출 근거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97년도 수준과의 변동은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특별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세법으로 법인이 우리 주민들 같으면 주민들한테 균등할을 받는 것이고, 법인한테 균등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작은 법인, 큰 법인 구분 없이 똑같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하고 종업원 수를 맞추어서 크고 작은 회사를 구분해서, 균등해서 받는다, 그런 뜻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잘랐느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라 하면, 그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이렇게 기준을 못 정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기준을 잡다보니까, 10억 원 단위, 5억 원 단위, 이렇게 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무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조창환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조창환 간사님.
조창환 위원 아까 세법 21조에 21페이지, 소득할 세율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종전에 7.5%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로 해 가지고 조세 저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없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담배세가 세액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이것은 IMF 맞아 가지고 좀, 세입이 덜 잡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현재 한, 2, 3% 정도고 줄고 있습니다.
담배를 좀, 적게 피우는 것 같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지금 농지세가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세를, 우리 조례에 보면, 농지세를 조례에 맞게 다 받으려고 하면 아마,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지세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300만 원선 했는데, 우선 과목 존치입니다.
그 전에 대단위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해 오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새로, 과세를 하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 존치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금액만 산정을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300만 원 안 될 때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전체에 부과는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창환 위원 그러면 몇 분들만 그래 하면, 법 형평성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세를 아예 안 받아야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아예 안 받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대농들, 몇 분만 과거에 받던 걸 그냥.
○김무호 위원 대농들 몇 분만 받고 적게 한다고 하면, 그래.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것은 다른 분들은 면세점에, 다 아래로 가버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해당되는 분만 몇 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가서 생산물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하면 엄청나게 되는데, 전부, 생산가액을 최저로 잡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제 개혁안에 어떻게 될 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무과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하는 과정, 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과끼리 서로 연결을 같이 해 가지고, 이 임시회기 중에, 서로 만들어 가지고 안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엄청난 군민들이 거부 반응이 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또 군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각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이현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감면 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감면자동차의 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철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대상 자동차의 종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한 대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안이 도에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문 내용보다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대상 자동차의 용도를 확대했는데, 당초에는 보철용 한 대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중에서 한 대만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의 종류 확대도 당초에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및 이륜차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내용은 2,000㏄ 이하인 승용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나,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제일 먼저 등록한 한 대만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에는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감면 받고, 실제 생업에 쓰고 있는 화물차나, 승합차일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 포함되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지난 4월 7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은 지난 제50회 정기회에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 세대 내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1가구, 2차량 비과세 규정 신설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 한 대를 감면토록 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확대하고, 또한 그 용도에 있어서도 보철용이 아닌, 생업활동용을 사용하고 있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안에 의해 개정되었고, 또한 거창군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지금 감면 대상 세목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감면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이것은 거의 다 해당은 다, 됩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등록세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세 같으면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고, 도세일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유로 해서 감면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같은 것은 군세는 자동차세,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그렇게만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세목별로는 세 가지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2,000㏄를 등록하려고 하면, 세 가지 세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최영길 2,000㏄일 때, 자동차세는 우리 군세니까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감면되고.
박진철 위원 60만 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취득세, 등록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한 금액이.
박진철 위원 제법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기준하게 되면 새 차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같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5%니까…….
박진철 위원 75만 원 정도 되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런 장애자한테 혜택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택이네요?
국가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또 이런 걸 악용해 가지고, 상당히 나쁜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군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충분히 나가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제안설명하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한테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확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렇게 되고 나면, 금년도 군세 목표액이 약 80억 6,400만 원 가운데 자동차세가 약 20억 8,800만 원으로, 군세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신규 차량 등록이 전년도보다 월등히 저조하고, 금년도의 목표액 달성에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이번 감면 조례확대로 인하여, 자동차세 감소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복안이 서 있다면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한테 감면이 된 자동차 수가 현재까지 한 159대 정도, 감면을 해줘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추가 감면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는 이미 다 해 주고 있고, 추가 감면이 된다고 해서 두 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대만.
이문행 위원 우선 등록된 것.
○재무과장 최영길 최초로 등록된 한 대만 해 주게 되어 있고, 승용차는 안 가져 있고, 화물차나 봉고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감면이 되는데, 추가로 되는 것은 한 스물 대에서 서른 대, 그 안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그 세액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세액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감면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자동차 보유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3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안 늘어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즉, 12월말에 1만 3,548대 했고, 1월 말에 1만 3,591대, 또 2월말에는 1만 3,580대, 또 3월달에는 1만 3,630대 해서 조금씩, 거의, 한두 대 줄었다, 늘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세금이 줄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볼 때?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안 되겠느냐, 자동차세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목표가 우리가 18억 원이면 20억 원이 되고, 16억 원이면 18억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늘어나지는 않고 답보 상태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받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받는 걸로, 지금 오만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장애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다 좋은 거니까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중요사업장현지점검의건(신전규의원외3인발의)
(10시55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전규 의원 외 3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의결된 바와 같이, 21일에서 22일까지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는 21일은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북상면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을 점검하고, 22일은 위천 수승대 썰매장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상태와 남하면 꽃밭 가꾸기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내무위원회에 집결하여 현지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