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24일(금) 11시1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자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직기구 개편하시느라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대조표를 보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명칭에서부터 좀 단순화시켜서, 뭐하는 곳인지 한눈에 이래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총괄과하고 경제교통과에서 교통분야가 경제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혹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사실은 교통관련 업무가 교통안전 이렇게 하면, 또 안전과 관련한 부서에 있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이 교통운수 이것이 굉장히 경제하고 밀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경제과로 붙는 게 맞고 사실은, 이게 거창의 교통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면 과를 하나 신설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시 단위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서가 어떨 때는 이렇게 경제, 어떨 때는 안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업관련 업무가 경제과에 있는 업무들이 지금 기업도시과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의 균형을 과별로 이루자, 이런 뜻에서 안전총괄과에 있던 교통업무를 경제과로 가져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산건에 해당되는 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행정과장 이상준  그것은 의회에서.
김향란 위원  아!
○행정과장 이상준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이렇게 조직 개편한다고 짜놓은 걸 보니까 욕을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은 우리 실·과 이름을 또 싹 바꾸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상은 군수님이 한 번씩 바뀌면 전부 다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저는 그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앞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과 같이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다문 1년이라도 우리 군수님이 정책을, 우리 군에서 좀 일을 하시다가, 이런 것이 애로점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들어오신 지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싹 바꾼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문화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바뀌는데요, 문화센터 저기는 지금 문화행사를 주로 합니다.
교육시키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하면, 그러면, 오히려 문화센터가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공연장도 있고 문화센터가 맞지, 평생교육센터, 이것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행정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한다는 이야기고 문화센터는 그대로,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로.
그 문화센터의.
형남현 위원  그래 문화센터가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그걸로 바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아, 아닙니다. 문화센터의 그 기능을 문화관광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지! 가고.
○행정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이 문화센터의 역할을,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그걸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가 새로, 하나 만들어진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평생, 그 직제표를 한번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과·소명 변경에 왜 문화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바뀐다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이상준  아, 문화센터라는 그 사업소가 없어지고 평생교육센터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문화센터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오고.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문화센터에 하는, 그 장소라든가 모든 어떤 일들은, 평생교육센터로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행정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센터는 지금 있는 기능 그대로 하면서, 사업소가 있었는데 사업소가 없어지고, 그 문화센터라는 담당계가 하나 생겨서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는요?
○행정과장 이상준  평생교육센터는 여기 교육진흥업무, 그다음에 평생학습업무, 청소년, 도서관, 이렇게 업무를 합니다.
여기 표로 밑에 보시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실·과·소명을 변경하면 여기, 잘못 적었네, 이걸?
○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변상원 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군수님이 4년 정도 임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물론, 2년 후에 또, 해 갖고 하시면 또, 4년 연속이 되지만, 또 2년 후에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일부 개편도 아니고 이것이 완전, 직제개편을 전면 이래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것 제가.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장 이상준  저…, 한 말씀.
○위원장 권재경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변상원 위원님과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이 조직은, 저희들 정기적으로 수시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현행 조직이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또 바꿔야 될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조직을 수시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군수님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때까지 한 부분에, 민선, 그러니까 전임 군수님 4년이 지나고 2년 해서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기능이 쇠퇴한 부분도 있고 새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해서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또 군수님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실현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조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될 그런 이유, 그다음에 새로 신임 군수님 오셔 가지고 군정 비전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계속 연결해 갖고, 자, 실례로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군수님 부재 시, 부군수가 와 가지고, 거창의, 본청의 안내하는 사람들, 여자를 주차장으로 앞으로 보내고, 남자들로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자분들 다시 원위치에 앉아 있대요?
○행정과장 이상준  아, 원래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휴가를 가고 이렇게, 출산휴가 가서 그래서 공석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원래 한 사람 안내를 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형남현 위원  처음에 여자분들이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여자분들이 거기 가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차도 빼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 두 명 본관으로, 관리, 권위 그런 것 때문에 했다, 여자들 주차장으로 넣었다가, 도저히 여자들이 힘들어서 업무상 못 하니까, 일부는 있는가 아가씨가 있지만 안내 오듯이,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했어요, 부군수가 왔으면, 부군수는 군수 유고 시, 그냥 있는 대로 연결만 하고 새 군수 왔을 때 되면 되는데, 자기가 쌔리 바꿨다 아닙니까?
지금,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4년 임기라도 있는 것 같으면 새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2년, 잔여 임기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바꿔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지만, 뭐가 돈 들어도 다문 1,000원짜리 하나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그러면 또 군수가 예를 들어 바뀌었다 2년 후에. 또 확 바꿔 버리고.
그리고 또 군청 내부의 공무원들이 했다 하지만, 이런 이름 같은 것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또 헷갈린다고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명칭을 좀 단순화하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남은 임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새롭게 또, 군정의 책임자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맞는데 임기가 4년 임기 같으면 되는데요, 어차피 2년 잔여 임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2년 후에 되면 또 4년이 연장되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조직개편 자체를, 뭐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 모든 걸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요.
그런데 2년 남았는데, 구태여 일부도 아니고, 쌔리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요. 실제로, 아니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것 이름 바꾸고, 물론 지금 업무 자체는, 이런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의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간다는 것,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이게….
형남현 위원  일부 업무 변경은 좋은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걸 이렇게 전면 개편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이게, 이름 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방금 형남현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실·과·소 소관 업무 변경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인구정책 같은 것은 행정과로 가고 박물관 문화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과·소명을 변경하는 데서는, 또 우리들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도 또 군민들이, 우리 군에 내방을 했을 때, 얼마나 또 헷갈리고 또 바뀌어 가지고 이리저리 또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앞의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잘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능들이 다 이렇게 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군에 자기들이 업무나 민원 같은 것 왔을 때, 또 군민들이 헷갈리고 못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올라온 안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두 가지는, 원안과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것은 지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실, 우리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보기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오전 내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니다 싶은, 저는 이것을 통과는 안 되고 그냥, 저는 안 된다라고, 부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뜻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의 뜻은 부결로 가는 걸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실·과장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결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차례 설명을 해 왔고 그리고 또 개편 내용이 시대적 흐름에 맞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 부결안에 반대를 하고, 원안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결안에 대해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적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결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위원 기립)
예. 재적위원 5명 중 찬성이 2명.
예.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위원 기립)
예. 반대 세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결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반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1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마는, 2항 3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다, 원안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4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예산에 운영비는 나왔으니까 어제 수정 예산된 그 1억에 대해서는 진짜 순수한 재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잘되어야 된다고, 운영도 앞으로 잘할 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계 구입하는 데 대해서도 또 5억 예산투자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런 걸 좀 가려 가지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보완하셔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더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서 수시로 또 챙겨보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잘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게 항상 장애인근로자사업장이라 해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장에 기존 노동자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승계하는 걸로, 공고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밥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간은 그러면 얼마까지 합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선정되고 나면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이 사업이 선정되어야 해체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먼저 심의위원회, 1차 심의위원회는 새로, 심의 위원 구성을 새로 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규정이, 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고, 이것만 끝나면 다 해체가 되는 그런 쪽이라서 다시 구성하기는 규정상 좀 어렵습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리고 또 운영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고맙습니다.

5.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3시48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 이 가격, 이걸로 합니까? 실제, 실거래 가격으로?
○재무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의회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을 기재를 하고, 향후 보상이라든지 치적을 할 때에는 전문 감정기관,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나온 산술평균 금액을, 취득이든, 보상가격으로 실정을 해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감정가로 한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더 비싸게 달라 하면 어쩝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도로공사에서도 아마 저희들하고 똑같이, 감정평가 가격에, 지금까지 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대충 예상가격은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대충.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형남현 위원  그래도 대충 가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로 계획에.
형남현 위원  평당은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선우  (자료 확인)
형남현 위원  평당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취득재산 이것보다는 3만 5,000원, 3만 4,000원 이것보다는 좀 더 싸겠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선우  아마 당초에 취득했을 때에는 그것이 농지였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88고속도로 폐도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당초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이 정도 가격으로 사놓으면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용화물자동차 부지가 더 필요해서 지금 매입을 하시려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거창군의 화물자동차가 한 4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조성하는 규모가 135대입니다.
그 나머지 부족분이, 그걸 추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대가 확충이 되고 나머지 200대는 개인들이 다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도면 위치에 보면, 위치도에 보면, 차고지하고 관련 없는 땅도 더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선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위원장 권재경  위치도에 보면.
○재무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권재경  차고지에 붙은 면적을 사는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길쭉하게.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현재 연접해 가지고 붙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가 매입하고 2차가 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길쭉하게 나온 면적을 다 산다 말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차고지하고는 많이 좀 떨어진데도.
○재무과장 이선우  차고지하고 여기 아마 1차 추가 매입부지 해 가지고 붙어 있고,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가 사각형 같으면, 사각형 안에만 하면 관리하기 편한데, 이렇게 길쭉하게 하면, 관리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이 자체가, 길 이것은 88고속도로 폐도부지가, 구간이 그 정도까지는 구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이 공용차고지가 출·퇴근용의 자가용,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화물자동차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인데, 거기까지 갈 때 출·퇴근용 또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안에다가 또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 되면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그 인근의 부지들을 사서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거기에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휴식을 있는 휴식공간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차는 정차를 하고, 주거지가 시내에 있다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자기 차는, 주차를 해야 될 그런 공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놓고 또 가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니까, 공간은 점차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애쓰신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참조)
1. 제216회 정례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최주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의안처리 결과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0 투표 위원(5인)
  0 찬성 위원(2인)
  변상원 ,   형남현
  0 반대 위원(3인)
  박희순 ,   김향란  ,  권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