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23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군수 제출)
0 행정과
0 문화센터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행정과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행정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추경예산은 7,2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60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부분에 정부3.0 디자인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의 복사기 구입하는 데 9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이미 편성된 국비 예산입니다.
일용 인부임 388만 7,000원 그다음에 선거 수용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40만 6,000원 그다음에 여비 381만 5,000원 시책추진비 1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도비 변경이 있어서 7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에, 이것은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8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에 도비 변경사업이라서 1만 6,000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활동지원에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비용으로 1,247만 원을 계상했고 기초질서 계도, 그다음에 실천단체 활동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기원 거창군민 음악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초소 노후 자율방범초소 시설장비 지원에 2,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수 새마을에 지원하는 게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 증액이 2만 원 있어서 군비 보태서 4만 원 계상했구요, 그다음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별 실천과제 시범사업 발굴 추진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자 지문채취기 구입하는 데 11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들 하복 구입비에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 가지고 서변 정보화마을 가남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도비 변경이 있어서 변경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이것은 당초 8,900만 원 예상했었는데 정부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제가, 여기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열여섯 개로 이렇게,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제 질의할 그것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7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죠?
이것은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젊은 분이 있는 또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많은 지도자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손자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손자는, 해당이 안 되죠, 예.
변상원 위원  현재 보면,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몇 년을 해도 지금 혜택을 한 번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웃음)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렇습니다.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자기 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단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새마을지도자를 하면 자녀가 혜택을 보지마는, 그런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은 몇 년을 해도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손자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무슨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처음 제가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변상원 위원  이것 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봉사활동하는데 이런 분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보면 마을별 실천과제 시범사업 발굴 추진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지역에 보면, 벽화 그리기를 더러 하더라고요, 마을에?
○행정과장 이상준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벽화 그리기도 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무슨 벽화를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동떨어진 그림을 그려 가지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이런 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마을별 실천과제 이것이 군민이 주도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거창, 또 마을 자치기능 회복,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면, 아마 그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봉사활동을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도 보면,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거창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대학생들 협조 요청을 해 갖고, 그 학생들이 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맞는, 예.
변상원 위원  우리 거창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좀 저걸 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147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사업, 이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대대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왜 16개를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냐는 거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 게, 조금 차별을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대로 또 16개대로 또 올라왔어요.
○행정과장 이상준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의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답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40만 원씩 다 나눠줬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활동이고, 전에 잘하는 자율방범대는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도 지적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부기상 이렇게 했지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잘하는 부서에는 더 주고, 못 하는 부서에는 또 잘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똑같이 주지를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 상세한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구요.
○행정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평화통일기원 거창군민 음악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음악회에 지금 우리 거창군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고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회든 다 좋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 제목에 평화통일, 또 우리 군민화합, 이것도 좀 담아서.
○행정과장 이상준  화합?
김향란 위원  좀 해 보면.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군민 화합. 제목에다가?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군민 음악회, 거창군민 화합음악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1,000만 원 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음악회에, 주로 어떤 장르들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전.
김향란 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김향란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이상준  2년마다 한 번씩.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행정과장 이상준  격년제로 하는.
김향란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평양예술단 오고, 그것은 해년마다 하던 거네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걸 군민화합, 그런 차원을 넣어서.
김향란 위원  그래 행정과에서,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물론 통일과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장님들 또 주민 간의 여러 사안들이 2년 동안, 막 폭발하다시피 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에서 선도적으로, 평화통일 그동안 해오던 업무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군민 화합에 맞춰 가지고 기획하신다 생각하고 조금 변화를,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우수 마을 지원사업이 다섯 개소로 이렇게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 수를 한 세 개쯤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우리 군의 마을이 이백칠십세 개 있습니다. 1년에 한 다섯 개 정도는 (웃음) 많다고 이야기를.
김향란 위원  돌아가요?
○행정과장 이상준  그것도 또 한 마을에, 잘하는 마을에 선발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47쪽에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보면, 기초질서 계도 및 실천단체 활동 포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캠페인은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진짜 신호등이고 뭐고 무시하고 다니거든요?
전에는 학생들, ‘학생, 빨간불인데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줌마 뭐야’ 이런 식으로 완전 얘들이 겁이 나서, 진짜 솔직히, 우리는 계도를 못 하거든요?
학생들 상대로,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우리 군의 이런,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참여를 유도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봉사만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참 잘 안 되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청소년 계도, 기초질서, 환경정화, 사회 4대악 추방, 등하굣길 통행안내, 여러 가지 할 분야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 자율학습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챙기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 우수마을 관련해서 김향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매년.
○위원장 권재경  1년에 1개소 1,000만 원…?
○행정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계속 지원하던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왜,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산 편성상, 예산 집행상, 본예산에 당초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넣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매년 지원하던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 추경에 그래, 다섯 개나 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아니 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이걸 원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게, 저도 이것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행정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권재경  한 개소에 1,000만 원, 1등 한 데 1,000만 원인가 주고 다섯 개를 1,000만 원 준 것은,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등을 다섯 개로 늘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한번.
○행정과장 이상준  아, 1등이 아니고 이것은, 선발이 273개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로 선발되면, 1,000만 원씩 다섯 개는 선발을 해 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1등이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계속해서 다섯 개 마을씩,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개씩 다섯 개씩 다 그래 되었습니다. 세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지난해 지원해 준 현황을, 나중에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물었습.
○행정과장 이상준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의 기술상, 저희들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김순현  문화센터소장 김순현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 18억 3,467만 7,000원에서 350만 원을 증가한 18억 3,8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복합문화담당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기정 예산액 57억 148만 5,000원보다 2억 4,38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4,53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식 등 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에 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지원도 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해서 8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읍·면 족구장 설치 사업입니다.
웅양 원촌마을 소공원 족구장 정비에 5,500만 원 북상면 갈계숲 족구장 정비에 1억 원을 해서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도비가 366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에 인건비 인상분 및 국비 기금 변경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4,690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은 7,14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 부담분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도, 국비 기금 군비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운영에 기금 158만 원 도비 79만 원 군비 79만 원을 증액해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가 7,779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7,691만 4,000원이 기금으로 편성되고, 그 도비가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군비하고 감액 편성되어서 5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2,4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국비가 157만 원이 감액되고 기금이 157만 원이 증액되어서 국비 기금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도 국비와 기금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국비 기금 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 서울·거창 청소년 교류행사 운영비로 당초에 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집행의 원활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기금이 29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부담분, 군비 242만 5,000원 해서 5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1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99쪽에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요? 스포츠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은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관련되는 대회도 또 유치해 와야 되고, 또 그 자원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에서는 전혀 거기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이것은 추경예산이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대회 유치라든지.
김향란 위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것 갖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엘리트 체육 육성 지도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난해, 해 가지고 코치를, 금년도에 두 명 추가로, 그래 선정해 갖고, 1년에 몇 명씩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또 학교에서 육성 종목이, 필요한 종목, 이런 걸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두 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좋아 갖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해년마다, 인건비만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맞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은 생활체육이, 여기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인데, 체육은 건강하고 연계를 지어서, 거창군의 생활체육 하는 협회가 서른여섯 개 협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압니다. 생활체육의, 제가 그 유익성이나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생활체육에 이렇게 지도자까지 인건비를 해년마다 수억씩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국….
김향란 위원  생활체육은, 그리고 오히려 이 지도자 배치는, 최우선적으로 엘리트에 더 가야 돼요. 지금 두 명 배치한 것도, 2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해 갖고, 또 저쪽의 현장에서 계속 부탁해서 겨우 겨우 하는 거잖아요?
그 인건비 얼마씩 줍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엘리트 체육에는?
그래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 시기에, 추경에 오히려, 엘리트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균형 있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과도하게, 생활체육에만 그대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엘리트 체육은 학교에서 체육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했고.
김향란 위원  그래도 예산 배정을 좀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은 국비로 50% 해 가지고 매칭으로, 시·군별로 인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더 추가 필요하나 해 가지고 했는데, 거창군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함양 합천 이런 데는 열 명이 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생활체육 지도자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국비가 50% 매칭 비율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엘리트체육, 스포츠마케팅, 경제활성화 말만 하지, 예산서 속에는 전혀 그게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난해 위원님.
김향란 위원  특히 군수가 새로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건 똑같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내년에 또, 내년에 또 추가로 하여튼,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엘리트 체육에 강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예산이라 하는 것은, 또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 명을 엘리트 체육의 지도자로 뽑았고, 그리고 또 학교의, 1교 1기 안 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향란 위원  그래 그것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희들이 또 해서 또 올리고 그래 안 했습니까?
김향란 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배구에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렇지는 않, 그것은 학교 다, 그것 받아 가지고 한 거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계속하고 있던 부분이고 또? 각자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기 종목이 엘리트와 유관되는 종목은, 엘리트 체육으로 분류를 하세요. 해서 빼내고, 생활체육은, 되도록이면 자발적으로 하는 선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만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134쪽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예산안 설명서 134쪽.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나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예.
변상원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8,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은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긴급 구조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및 긴급 구호를 위한다는 활동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는 겁니까?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을 해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해서 또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변상원 위원  우리 거창에는 학생들을 별도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기에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또, 자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한 30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경남생활대축전 참가에 8,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거창에서 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상 계획하고 지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 갖고, 이 예산 계획을, 지금 8,200만 원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쓸 때에 그 계획을 들여다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따로, 완전 중구난방 따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게,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천시와 창녕군의, 이렇게 전 개최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김향란 위원  맨날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행사에 필요한 돈을, 그 계획에 맞춰서 그래 쓴 거지, 그게 전혀 안 맞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밤잠 안 자고 다해 놓았는데, 한번 보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통합체육회에서 다 지출하고 한 부분이고, 이게 또, 이번에 거제시에서 하는데 27회 대회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통합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27회 대회에.
김향란 위원  아니 과장이 잘 관리·감독을 해야지, 통합체육회에 툭 던져줘 놓고,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 안 했.
김향란 위원  이것도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선수가 500명이 참가하는데, 2박 3일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참가하는 데 옷도 통일도 해야 되고.
김향란 위원  아니 누가 먹는 것 갖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예 전혀 안 맞다 하면.
김향란 위원  그 예산에 안 맞게 지금 지출이 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건 말씀이 되는가요.
김향란 위원  지금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계획대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사업 보고 때나 주례회의 때나, 맨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시행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이 22개 종목이 이번에.
김향란 위원  도대체 체육인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 들으면, 본 위원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된다 쳐요.
체육인들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다 말이에요. 똑같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여론을 수렴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200쪽에, 거기에 체육기반조성 관련해서 체육시설관리, 여기에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 족구장, 자, 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웅양에 5,500만 원, 북상에 1억이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같은 족구장인데 왜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웅양에는, 족구장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펜스가, 족구를 하다 보면 공이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하천변에 있는데 하천으로 이렇게,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펜스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하고 기반시설 좀 하는 데 5,500만 원이고? 북상 갈계숲에는, 펜스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는, 그런 흙 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에 또 펜스를 설치하고 이래서,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족구장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제가 일일이 가서, 몇 번 사용하는가 그것은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웅양에는 보니까, 젊은 층에서 농사, 이런 일을 마치고도 밤에도 이렇게, 족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읍·면에 있는 그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막대한 돈 들여 갖고 일체 정비했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읍·면의 체육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경기도 하고 친선도 도모하고 그리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좀 어떤 특별한 시기에 가서 관리해 주는 인력을, 차라리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 갖고,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막, 시설만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 비용만 막대하게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시설은 이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시설은.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읍·면에서 있는 시설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회원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읍·면의 체육시설에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마을회관 앞에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되어 있는 데는, 전혀, 돈이 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조잔디 교체할 때 이럴 때 들고, 읍·면에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김향란 위원  시설만 만들어져 있고 막 풀이 무성해 갖고 있는 것들 본 위원, 몇 군데 봤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것은 제초작업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가면서 이렇게 시설 보완이든, 아니면 시설 신규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국비가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교육 분야에 쓰이는 부분이 갈수록 다 삭감되고 축소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20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도 국비가, 지금 삭감 사안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위원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부분이지, 삭감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재원만.
김향란 위원  전반적으로, 재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어는 국비로 준다 해 놓고, 돈을 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재원 변경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 없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예산을.
○위원장 권재경  예. 김 위원님, 잠시만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 예산, 행사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기로 했는데, 이미 진행된 인건비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통과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예, 건의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지원 1,240만 원, 출향문인 집필공간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통합체육행사비 지원 1,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상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변상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상원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일반회계 세 개 항목에 5,2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최주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김순현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