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22일(수) 10시0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창조산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시작하기 전에,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형남현, 우리, 특별위원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와 또 조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1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재정 조기집행 우수 부서 인센티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중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62억 6,3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00만 원을 증액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실·과의 올라오는 그 예산들을, 정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예, 말씀 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향란 위원  답변 좀, 예, 기준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크게 보면.
김향란 위원  우선 순위 같은 것,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크게 보면 사업 성격의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보조금 분야, 나머지는 일반운영 관련, 인건비 관련 그런 것인데, 특히 사업관련 이런 사업비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보조금 관련해 갖고는 관련법규나 그런 데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서, 낭비성이나 1회성 어떤 그런 보조금은, 행사성 그런 보조금은, 철저히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기준을 좀 들었는데요? 이 기준에, 계획할 때부터 기준에 좀 안 맞는 것들은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집행이 되고 난 뒤에도 환류 시스템을 만드셔 갖고, 잘못된 부분에 내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차제에 다시 또 예산도 바르게 잡히고, 또 바르게 집행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효율적 재정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일반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들은 피드백 과정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인데, 보조금 관련 법규도 있고 그것은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삭감 내지는, 다른 조금 감액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이 말 그대로 우리 거창군정 전체를 총지휘하는 곳입니다.
그 역할, 이제 바르게 잡아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00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혹시 사업은 제대로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또, 사업을 혹시 추진을 못 하고 반환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의가 사업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발생한 것을, 이렇게 각 사업마다 지금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반환할 때에는 그 다음 연도에 딱 해 가지고 결산을 하고 나서 반환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잔액입니다, 잔액.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 전반적인 걸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각 과의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받으면 내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형남현 위원  사업을.
형남현 위원  통상적인,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 어찌 보면 시대에 조금 지나간 사업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지난해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 범위를 지속시키려고 각 과마다 노력을 하더라고. 아마,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가 알 겁니다.
그러니 이미 안 해도 되는 사업, 지속하지 않아서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그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더라고요.
면밀히 이렇게 톱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계속, 연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기획감사실에서 잘 선별해 가지고, 과감하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검토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있죠? 99쪽에 보니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요? 예.
변상원 위원  여기, 재해 재난 목적으로 각 읍·면에서 긴급 복구비로 해 갖고 300만 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얼마요?
변상원 위원  3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긴급 복구비로?
변상원 위원  예. 1년에 300만 원 읍·면에 지원해 가지고, 만일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난다든가 이러면 장비를 불러 쓸 수 있게 면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어제 사실상, 우리 군수님이 총평 때 나오시면 내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상당히 국지성 집중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각 면의 긴급 복구비 300만 원씩을 지원해 준 걸, 다문 1,000만  원씩이라도 해서, 만일에 갑자기 재해가 나고 하면, 우리 군에 보고하기 전에, 응급조치도 우리 장비대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것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것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는 읍·면의 긴급 복구비가 모자란다, 다문 돈 1,000만 원씩이라도 해 주어야, 장비가 저것 하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바로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나면 장비대가 없어 가지고 또 군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문 돈 1,000만 원씩이라도 이걸 해 주어야 일이 될 것 같다, 저는 그것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같은데, 우리가 재난관련 예비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걸 하려고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만약에 무슨, 불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즉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당 1,000만 원 그런 개념은 별 의미가 없고, 예산은 여기에 있더라도, 하시라도 읍·면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곧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이 재난관리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면에서는 300만 원 지금 보니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것은 제가 300만 원은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읍·면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절차, 그런 것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없고, 바로 바로, 우리가, 무엇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변상원 위원  그것은 바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보고 판단해 가지고, 장비를 해서 할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좀 저것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군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려 하면,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예비비를, 이런 것은 많이 시켜 놓아야 됩니다, 많이 해 놓고. 재해가 났을 적에는 응급복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것은 수시라도, 언제라도 쓸 수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e-호조 시스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e-호?
김향란 위원  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예산 심의지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좀,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e-호조 시스템은 우리가 각종 예산집행, 재무과는 또 별도로 지출 과정이지요, 크기 때문에 재무과는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e-호조 시스템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출 같은 것도 수기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e-호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출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면, 어떻게, 파악하시거나 기획실에서 들여다 볼 때,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전체 전 부서의 걸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것은 각 부서장들의 항상 결재를 받아서, 지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또 하나는 요새는 청렴 e-호조인가, 그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부터 해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중·삼중 장치로 해 가지고, 어떤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렇게 시스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시스템이 또 허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 각 부서에서 일단은 다 잘해야 되고요, 일단 기획실에서 항상, 전체 돌아가는 것 다 모니터링은 못 하겠지만, 사안 사안별로, 월별로 또 큰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갖고 더 신경을 쓰셔서, 시스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안으로 옛날에 수기할 때, 그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또 해서라도 이렇게 또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예, 본 위원이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번 가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정확한 제가 명칭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걸 하는,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김향란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회사가 아니고 어떤 공사 성격인데.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에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사후 유지관리를 해 주고, 이용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우려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가 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학교의 네이스 시스템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하고.
김향란 위원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주문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전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충분한 보완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챙겨나갈게요.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고생하셨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수정예산 부분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양이 많으니까 중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입니다.
추경 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억 6,215만 5,000원이 증가된 전체 838억 8,4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국·도비 변경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실제 요구하는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성산마을 회관 신축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산마을 회관은 성산마을이 이주를 함에 따라서 마을회관 부분하고 경로당 부분하고 또 그 옆에 취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함께 통합을 해서 함께 짓는 그런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부의 현충시설 관리에, 현충탑 시설 개·보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했을 때에도 보셨지마는 봉안각 안의 누수 현상이 생겨서, 수차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잡히지 않아서 위에 기와를 이든지 항구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이쪽 106페이지 하단부의 일반보상금에 배회 감지기 GPS 대여료 2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실 보증금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폐 장애인에게 배회를 할 때 감지를 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소 운영에 8,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합문화관을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7월달에 준공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시설비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포장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포장박스 이동에 따른, 포장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스타렉스를 주 5일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선할 부분이 생겨서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1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에 시설비 15억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의 예산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온 사항으로서, 내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는 완료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리비도 함께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기타 보상금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모니터링에 4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 사업이 없어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다단 펌프 보수하고 위험물 기름탱크 폐쇄에 총 600하고 400하고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복지회관의 시설 폐쇄한 데 따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13페이지 생략을 하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의 시설비에 16억 9,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홀로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도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생략을 하고, 117페이지 하단부의 경로당 신축에, 거창읍 교촌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을 계상을 했고, 주상면 샛담마을 경로당에 8,000만 원, 가북면 몽석경로당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5,9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석정마을 경로당, 성북마을 경로당, 가조 노인회관, 남상 동령마을 경로당, 그리고 장팔 경로당, 남하 신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에 1,6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전체 434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곱 대는 노후된 경로당에 있는 냉·난방기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의 자산취득비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당초 출범을 할 때 장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함께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동일 부지 내에 건립이 되는 그런 건물로서,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함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창읍 송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금 신축 예정인데,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전체 한 29억 5,300만 원 들고, 노인회관은 36억 9,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을, 금년의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시설은, 추경 승인이 되면, 7월달에 입찰을 해서, 7월 말경은 발주를 해서, 내년 7월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장애인복합문화관에는 지체, 시각, 농아인, 장애인 부모회 등 이 4개 장애인단체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등이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노인회관에는 경로식당과 노인대학을 함께 운영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03쪽에요? 하단부의 충혼탑 시설 개·보수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좀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이 현충시설을 지원 받는 부처가, 보훈처, 보훈처인데, 이쪽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일단 그 1억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예산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서, 들어온 부분은, 예산 재원 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국비로 표시를 해서, 세이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국혼 선양사업이나 이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군 살림도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데에 이렇게 막대한, 1억이면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 시행할 때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타 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15쪽의 하단부에 실버카페 있는데요? 1호점 운영현황은 좀 어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1호점에는 운영이, 시장 쪽에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어르신들의 문제라기보다, 그 위치나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중 공간 같은 데에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내어주셔 가지고, 읍사무소 같은 데 한쪽 계획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런데.
김향란 위원  그런 곳이라든가, 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읍사무소 부분.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줘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만 주민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노인이 다 주민입니다, 그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이 부분은 당초에.
김향란 위원  너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특정 연령층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전체 예산 보실 때, 정말 고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노인 예산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연금이, 노인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290에서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노인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그것은 법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웃음), 예, 국비가 90%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법적으로 주는 부분을 제가 탈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만치, 지금, 사실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돈을 투자를 해야, 그 자라나는 세대가 결국은 노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돈을 쓸 때에,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우선순위를 좀 두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다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으로, 정말 지금 영향이 뿌리에 가야 되는데, 잎에만 간다는 거예요. 꽃에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잎에도 해롭고요. 나무 오래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요.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좀,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이런 것 맞춰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버카페 2호점, 위치가 이제 읍사무소이니 만치 아마 잘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도, 노인한테만 실버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청년창업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한마음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요? 한마음도서관 같은 경우도 적절한 자리를 잡아서 청년들에게 주고, 아니면 노인한테 오히려, 청년들이 많이 오는 자리는 노인한테 주고, 노인들이 많이 오고 자리는 청년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간의 어떤, 세대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감사실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좋은 시설이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잖아요?
신규시설 들어설 때에,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어떤 설계도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보니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 이용하는 시설,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시설마다 그 특성을 살려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23쪽에요? 123쪽, 하단부의 한 네 번째 칸에, 민·관협력 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 사업비부터 해 갖고, 뒤에 민·관협력 관련한, 예, 예산들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이것은 국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국가에서 당초.
김향란 위원  아, 국비를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당초 내시가 내려 왔다가,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내시가 내려와서 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참,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소통3.0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실제로 이런 데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사실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뭐 갖고 민·관 협치할 겁니까, 돈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말로만 소통, 뭐 이래 갖고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비 안 되었다고, 다 삭감해 버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런데 국비 안 된 부분, 삭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군비로 채우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18쪽의 중간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후 교체된 부분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진짜 노후가 된 건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갖고 하시기를 바라고, 이 관련 자료,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아이고, 이 많은 것들을, 참…,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입양 축하금 중간에 있습니다?
입양 축하금 3명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기본으로 축하금이 나갑니까? 100만 원씩 주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나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비지원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법령부분이 조금, 예, 기준 부분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일반 입양아동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장애인 입양아동은 200만 원?
김향란 위원  예, 장애인은 200.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일반아동 1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100,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연령대는 다시 한번 정확한 답을.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면,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동은 18세까지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18세 이전의 아동인 경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입양하면 무조건, 이 축하금을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러니까 한 번, 1회에.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입양한 지, 경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
그러니까 못 받고 이렇게 지금 입양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입양한 지가 서류상으로, 5년 이렇게 지나도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그러면 18세 이전에 실제 입양은 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나이는.
김향란 위원  축하금 없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그래.
김향란 위원  그냥 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나이는 18세가 넘었는데?
김향란 위원  경과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그거야 신청하면 되겠죠.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아이구, 여기는 참, 양이 많습니다마는, 잘했다고 보고요, 예, 그냥,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GPS 배회 감지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이것은 이걸 임대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임대를 해서, 장애인에게 달아주는데, 여기 한 15명,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6개월이라고 보고, 그걸 계상해서 편성을.
변상원 위원  이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이것이 한 대에 40만 원 정도 하는데, 임대를 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또 분실하면 또 분실비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장애인 하는 데, 또 어른들한테 해 가지고, 어른들이 안 잊어먹는다고 보장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 것 봐서는 이것 임대해 가지고 또 물어주고 할 바에 아예 우리가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글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107쪽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포장공사 1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 가격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 바닥에 포장이 안 되어서, 자재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바닥에 한 1,200만 원 들여서 조금 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바닥의 포장공사가 1억 2,000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뒷장에 보면, P117쪽. 민간사업보조인데, 경로당 신축입니다.
지금 거창읍의 교촌마을 경로당하고 주상면 샛담마을 경로당, 가북면 몽석경로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는 보면, 사업비가 1억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변상원 위원  주상에는 또 8,000만 원, 그 밑에는 몽석에는 1,500만 원,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경로당 사업비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구, 그 가구 수 기준으로 해서, 30세대 미만은 8,000만 원, 50세대까지는 1억, 그리고 70세대까지는 1억 2,000, 그 이상은 1억 4,000 이렇게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주상 샛담마을의 8,000하고 그러면 몽석에는 1,500인데, 1,500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몽석 이것은 지금 편성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집행해서 쓰려고 하니까 좀 부족액이, 1,500만 원 정도 있어서 보태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예, 추가적으로 보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현장답사해서 바로 공약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건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라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수시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상 반영을 실시 못 했는데, 금회 추경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주상 샛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이홍희 위원이나 저 역시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이걸, 경로당을 좀 신축해 주십사 하고 몇 건 건의가 들어온 걸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지원을, 주민생활지원실에 문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나 내막을 알아 보니까, 마을 자체가 마을 큰 데 경로당이 세 개가 있어서 더는 추가하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읍·면 순방 때 군수님이 주상에 가셔 가지고, 그때 이홍희 위원하고 저하고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군수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승낙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도 주상면 방문할 때 수행을 했는데, 저도 그 기억은 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상면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수차 이렇게 왔고, 수차 건의를 했고, 또 그 건의를 한 분 중에서 우리 선배 공무원도 있었는데, 수차 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비를 3억 4,600만 원,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몇 페이지?
변상원 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51쪽.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수정예산 말이죠?
변상원 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가 도비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2억 4,6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2억 4,600은 거기 쓰고 있는, 시설장하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 세 명하고 그 운영비가, 가이드라인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1억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은, 실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변상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처음에 장비 지원도 없이, 운영비도 없이 지원을 하니까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자재 살 운영비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원활하게 안 운영이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1억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해 갖고, 그것도 보면 7억 1,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5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비 사고 나도, 지금 임대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굉장히 노후도 됐고, 또, 빼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합치기 구입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출발할 때, 장비하고 인력하고 자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 해도 그 시설이, 일반 포장업체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물건을 수주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파는 건데, 그것 없이 시설만 지어 가지고 운영하라 하는 것은, 실제 무리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현장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형남현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우리가 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이걸 살려가야 할 방안을 한번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임 운영 책임을 맡고 있던 장애인 김덕선 회장이 했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은 것은 집하고 그 사업장 현재 기계하고 이것만 덜렁해 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건 맞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집하고 그런 것만 딱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자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손수 구입해서 생산해서 자기들이 팔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거기의 애로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내막을 알았으면 그 당시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살아나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그 양반은 지금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운영자가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 참 모순된 일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빈 자본에 빈손으로, 마른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 그렇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한번 지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기도 한번 안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 빚이 얼마 졌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할 때에는 지원을 이렇게 또 제대로 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제….
변상원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의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을 보면, 중증 장애인들 호출 버튼 설치 예산이, 응급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라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그 대상으로 똑같이 하는데, 그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닙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라고,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기에서 한다.
박희순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을 그만 그리로 다 이관시키는 거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아까 김향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버카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실 1호점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가 보고, 한 두 세 달, 서너 달 이때 한 번씩 제가 방문을 하는데, 사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운영은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을 한 분 채용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데 약간 도움을 주면서, 그래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노인 분들이 그걸 하니까, 가서 차를 얻어 마시기도 그렇고, 참,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어르신들이 차를 뽑아 주는데 먹기는 참 그렇고, 안 먹고 오자니 그렇고 굉장히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이, 거기가 잘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안 끊는 지역이라서 실지 그렇고,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는 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여기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한 세 시간 정도.
박희순 위원  예, 돌아가시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두세 시간 정도 노인들이 거기 배워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몇 천 원, 수당이라 할까, 하여튼 인건비 받아 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희순 위원  예. 조를 짜 갖고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돌아가면서 (웃음) 하는데.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노인들 중에서?
박희순 위원  노인들 중에서 조금 젊은 분을 해 가지고, 쓸고 닦고 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이 어떤지, 거기 커피 빼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니어클럽에 보면, 훨씬 도 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박희순 위원  그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거기를 가셔 가지고, 조금 하시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시니어클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차려만 놓고 맨날 문 잠가 놓고 그냥 그래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여름으로는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 카페 같은 데 커피 같은 게 먹고 싶어서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아우, 왜 노인들이 저기 계시냐고 하면서, 여쭙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좀, 부담이 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군비 도비 국비,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부 다 이 사업이 잘못,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실장님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힘은 드시겠지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이왕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 따지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정예산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억 4,600에서 3억 4,600으로 1억이라는 게 올랐는데 운영비가 그것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추경예산에 다시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 작업장이, 위탁이 선정되었습니까? 업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1차에, 한 곳에서 아시다시피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처리가 되었고, 2차에.
형남현 위원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존, 위탁했던 업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닙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연합회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전에는 경상남도 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에서 했고, 이번에 신청할 때에는 지회에서는 안 한다고 포기를 해서, 경상남도 연합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경상남도 장애인연합회 거창지부는 정관이 없습니다.
정관이 없어 가지고, 원래 전임 계약자는, 경상남도, 도 장애인연합회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연합회.
형남현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또 지회가 다 설치되도록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지회가 정관상에 나와 있어서, 수탁 받고 계약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자는 경상남도 장애인, 도에서 거창군하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죠, 군 지회하고. 군 지회, 지부에서 계약을 한 거죠.
형남현 위원  아니데, 명의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도 지부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정관은 도 정관인데, 도 정관의 거창군지회, 거창군지회에서 거창군 지회장, 당초 김덕선 씨하고, 계약을 이렇게, 거창군수하고 한 겁니다.
했는데 중간에, 김덕선 씨가 도로 가고 나서.
형남현 위원  도로 감으로 해서 결국, 심재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심재수 씨가 들어왔고. 그리고 심재수 씨가 운영을,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하다가, 안 한다고 포기를, 기간이 만료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도 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 애초에는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회.
형남현 위원  지회, 김덕선 씨가 하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심재수 회장으로 넘어갔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김덕선 씨가 도의 회장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음, 도에서.
형남현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왜 부결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여러 가지 이유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거기 6명이 참석을 했는데,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과반수가 6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공산당도 과반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심사 기준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채점을 해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나왔지만, 결국 6명이, 군수님의 어떤 측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적인 어떤 일을 볼 때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이것은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가미가 되어 갖고는, 어떻게 군정을 이렇게 갈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심재수 씨, 거창 그러니까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운영비가 결국은 2억 4,600밖에, 결정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든 안 바뀌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차 신청이,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들어왔는데.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심사는 했는데, 적격으로 심사는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심사가 되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군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동의가 되어야 위탁, 업무를 위탁하는 그 부분 동의가 이렇게 되어야,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때까지, 거창군느티나무 장애인학부모회에서, 계약할 의사가 있어서 계약해야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의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심재수 회장이 운영할 때에는 2억 4,600만 원 운영비 갖고는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위탁자가 선정도 되기 전에,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알아서 운영비를 1억을 더 줄게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이런 지적이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위탁업무, 수탁자가 계약 종료되는 시점이 6월 말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6월 말이니까, 6월 말에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마는, 많은 부채가 있더라.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이런 부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맡아도, 운영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는, 기존, 경상남도연합회 거기에서는 부적격 처리된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해도, 이런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당장,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박스 살 돈이 없는데, 운영비라도 일부라도 있어야 돌릴 수는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많이 다 해소해 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숨이라도 쉬면서, 운영을 할 수 안 있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억을 계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의 지금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 4억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 값하고 부채가 한, 5억 가까이 되고, 4억 얼마, 4억 한 팔구천 정도 이렇게 되고, 또 남아 있는 자산이, 남아 있는 자산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춘수 실장이 나갈 때 3월 말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실 마이너스는 한 1억 7,000 이래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 이래 되어 있는데, 1억 7,000 이것만 해소가 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 물건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너무 부채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자재를 지금, 주기를 기피하는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돌릴 수 있는 운영비 1억은 있어야, 안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라도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하면서 판단을 해서, 다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출발을 해야, 숨은 쉬고 운영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1억을 계상한 그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러면 놔두고, 어차피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 투자하는 금액 대비,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 장애인들한테 도움 주는 것이 비율로 따질 때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형남현 위원  오히려 이런 돈 갖고, 장애인들한테 아예, 외람되지만,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장애인작업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계속 이 운영비 재료비 다 사 주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일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지 출발을 할 때, 그것이 다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면, 자립도 되었고 아무 문제가 실지 없는데,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출발할 때 왜 공무원들이,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왜, 완벽하게 출발을 안 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그런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박스공장 이것은,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생산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만 이것이 살아남는 업체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수작업을 시켰다 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진다니까요? 업종 자체가 이게 잘못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도,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 박스 이것만 집중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박스는 박스대로 가면서, 잉여가공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인형의 눈을 붙인다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량 다품목으로 바꿔 가지고, 장애인들이 와서 손쉽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업종을, 이 부분하고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박스 이 부분은,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꼭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마을, 마을회관 2억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은 어차피, 거창구치소 사업에, 이전계획에 같이,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것은 아니.
형남현 위원  어차피 이주를 하면, 현재도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고 하면, 이주계획에, 이것 다, 요즘 다 마을회관이 있는 건데, 이걸 싹 빼 버리고, 이걸 또, 어차피 지금 교도소는 국책사업이고, 국책사업 때문에 성산마을이 이주를 해 가는데, 이런 걸 왜 행정에서 놓쳤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국책사업 관계, 구치소를 담당하는 그쪽 법무부 쪽에서는, 여기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상만 해 주면, 끝나는 그런 사항이라서, 보상으로써 해결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경로당이나 또 마을회관이나 급식소 이런 부분이, 공공적인 성격의 시설이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로당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다른 보건소에 있는 급식소나 이런 걸 다 함께 통합을 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이, 또 방향이 이상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별로 안 좋은 국책사업을 가져오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아도 뭐한데, 오히려 군예산으로, 실장님도 알지마는 보상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때, 회관이 있다,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집이 어떻다, 그걸 감정해 갖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대로 보상해 주는 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그 보상안에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빼 버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보상은 거기에서, 마을에 해 주는데.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보상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보상을 해 주는데, 마을이 이렇게 조성됨으로 해서 새로 짓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처음부터, 성산마을에 이주할 때, 현재 있는 상황을 놓고 보상을 하고 협의를 다 볼 때, 그 품목에 마을회관 신축도 들어가 가지고, 국비에서 이전하는 비에서 이 마을회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꾸어서 이렇게 보면, 또, 거기 있는 마을들이, 가구가, 보상을 해 주는데 또 다른 데 이전을 하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해 주는 이전 또 건축비 그것도 또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생겨집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 공사비에 추가되는 예산이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집행 중에,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전체 공사비 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부지 확보, 이런 것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때까지 확보 못 한 부분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까?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금액에서 16억, 특히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비 전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진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예. 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전체 금액이, 노인 쪽이.
형남현 위원  경로당 신축, 아,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 건립의 전체 공사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36억 9,1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36억?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9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9,100만 원.
형남현 위원  백만 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기이 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러니까, 2015년에 확보한 것이, 확보한 것이 20억 확보되었고.
형남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금회에 16억 9,100만 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증액.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일부 증액은 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일부 증액은 되었는데.
형남현 위원  그래 일부 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정확한 부분은 모르지마는, 당초 노인회 쪽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줄으면서, 조금, 면적을 늘려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기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차 또,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요.
한번 여기….
형남현 위원  자, 16억. 아니 제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 일단 16억 이게, 전체 기성액 중에 그냥 지금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산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증액 예산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이것하고, 16억 이것하고, 장애인도.
형남현 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도 13억, 2015년에 확보되었는데, 부족분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16억 이것 다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형남현 위원  다 마무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더, 들어갈 게 없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입찰잔액으로, 입찰하고 남는 잔액으로, 비품 관계는 안 있습니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몇 가지, 더 좀 살펴 볼게요? 우선, 지역경제 측면에서 한 번만 더 제가 지적을 할까 합니다?
106쪽의 배회 감지기 GPS, 이것 6개월 이렇게 임대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업체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자부담이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올해 예산에 6개월하고 또 내년에는 다시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구요, 108쪽에 보면,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지원사업에 2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휠체어나 이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종류는.
김향란 위원  다양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전동.
김향란 위원  각자 자기 필요한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의 지역에서, 지역에서 다.
김향란 위원  지역에서 다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어디요?
김향란 위원  108쪽의 거기 밑에 보면, 아, 참,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또 편의설비 지원해서,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이렇게 좀 배려하는 차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대부분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김향란 위원  건강보조기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사업하시는 분들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있으면, 예.
김향란 위원  예, 다 기회가 돌아가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휠체어택시 관련해서요? 5,700만 원인데,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88번 택시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이것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택시는 대 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기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5,7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실효성도 기하면서, 사실,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러려면, 차라리 쿠폰제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쿠폰을.
김향란 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쿠폰제로 해 놓으면, 불특정 다수의 택시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크게, 지금 여기에 국비, 지금 이것 다 순수 군비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순수 군비 사업이니 만치,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져가는 방안을 한번을 모색하시면서 올해, 추진해 보실 때, 그렇게 신경을 써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약자 택시운영하는 세 대하고? 80번 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예, 통합도 필요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지체 이 부분하고, 다함께 따로 운영하는데,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그런 것도 가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진짜 통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수의 기사들이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110쪽에, 거기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향란 위원  주로 인건비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인건비만 다 순수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사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쉼터의 지원하는 부분하고 느티나무장애인 학부모회하고, 전체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국비가, 국비가 이렇게 많은 거라서.
김향란 위원  예. 주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할 때에, 항상, 장애인들, 그것도 한번, 평가서 같은 것, 모니터 같은 걸 수시로 하시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시구요?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면,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맨 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맨 밑에서 한 다섯 칸째에, 여기의 액수는 미미하지만,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도에서, 도정평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김향란 위원  아, 인센티브로 받은 사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시·군에 좀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없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  이것, 배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김향란 위원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수량은 대략 한, 100대 정도 가능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한….
김향란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한 50대 정도 될는가, 250이면, 5×5=25, 한 5만 원 정도 하면?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하여튼 이것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김향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시고, 이 구입도 지역 업체, 꼭 이용하시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예, 그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항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성산마을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형남현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준, 가서 지은 회관이죠?
지금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잘은 모르지마는…, 그럴 겁니다. 어디에서 지원 받아서 지은 그런.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것은 내나, 법무부에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보상을, 마을회에서 받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마을회 쪽으로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 마을회에서 회관을, 보상비를 받았으면, 이건, 그 보상비 갖고 짓고 모자라는 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보상 기준이라 하는 것이, 실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미미하거요?
미미한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들고, 또, 있는 이 부분보다 많이 또 확장을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정도 계상했는데.
○위원장 권재경  그래, 지금 우리 기준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최고 많이 해 주는 것이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 권재경  마을회관 지금 보상비를 얼마나 받았는가 그걸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고, 이것은 그 보상비 받은 것 투입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은, 경로당 지원기준이고? 경로당 지원기준이고, 여기는 경로당하고 또 급식소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기능하고 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함께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재경  2억 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경로당 신축비가 1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1억 4,000만 원 중에서, 보상비를 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고, 또 보건소에서 또 특정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건 너무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2억 이걸로, 그 회관 자체를 다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자기들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지원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마을회관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 갖고 보상은 마을에서 받고, 그 돈을, 다시 짓게 되면 그 돈을 넣고 나서 나머지 부분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알다시피 보상하는 데 땅 값은 비싼데, 건물은 오래되어서 보상 가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얼마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이것은, 그 금액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나머지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보상금액이 얼마인가 파악해 보고, 나중에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알려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위원장 권재경  그 밑의 맨 마지막 부분에, 충혼탑 시설 개·보수입니다. 봉안각 누수로 인해서 시설 개·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앞전, 현충일 날 가 보니까, 태극기가 탈색이 되어 갖고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 벽에 있는 것 말이죠?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와서 알아 보니까, 원래부터 색상을 넣어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벽에 안 있습니까? 태극기를 도안한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지, 원래부터, 색을 칠해 가지고 태극기 형상으로, 태극기처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 검은 색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 그래 (웃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그때도 해서, 나와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탈색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보기가 상당히 싫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색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 돌에 색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아니,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하튼, 잘 판단해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 변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상의 샛담마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거기 마을 호수가 몇 호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샛담 쪽은 한 45호 내지 50호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평 1구인가 그 마을이, 옛날에 세 개 마을로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 호수는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세 개 마을로 지금 나눠져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세 개라 안 했습니까? 세 개인데 또 한 개는 더 필요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하나는 분회, 분회요. 하나는 분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분회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면 분회.
○위원장 권재경  마을 수가 세 개 떨어져 있으면, 조그만 인구 적은 마을도 있을 거고 하면, 우선에 사용을 하면 되지, 또 어디다 신축을 한다 말입니까? 하나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여기는 지금, 부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부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막 열화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웃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게 그래, 이건 참, 누가 들어도 이것은, 4, 50호가 되는 그 마을에, 기존에 있는 회관이 세 개나 있는데, 다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샛담마을, 이 떨어져 있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수가 한 4, 50호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4, 50호 되는데 경로당이 없다 말입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아니, 여기 도평 1구 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50호가 넘는데, 그 마을에 지금 분회까지, 기존 세 개가 있고, 여기는 그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샛담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샛담 떨어져 있는 데가 한 4, 50호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떨어져, 그 동네가 떨어져 있는데 4, 50호 되는데, 없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면, 주유소 있는 데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03페이지 충혼탑 시설 개·보수에 1억인데, 이 충혼탑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저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한 2009년도 정도….
형남현 위원  2009년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돌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애초 지을 때 관리·감독만 잘하면 누수 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돌로 다 지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새는 부분이, 저도 가서 살펴봤는데요, 돌을 위로 지붕화하면서, 지붕화하면서, 붙여놓은 부분이, 그쪽으로 누수가 되니까, 또 그걸 갈기 위해서 수선을 해도, 또 다른 쪽이 어그러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웃음) 같습니다.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 결국은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 시공 처음 할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 것은 아니 것 같고요, 한 군데 누수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래 되는 부분인데.
형남현 위원  아니 그래 실장님! 누수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 지을 때 잘못 지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이고 이럴 때에는 바람이 태풍이 불어 갖고, 좀 부서져 가지고, 차후에, 건축 후에 누수가 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돌로 다 지은 건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결국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시공법이, 시공의 공법이 틀렸다든가. 돌로 지을 때에는 누수에 대해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안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그냥 접착제라든가 이런 것 붙여 놓으니까, 이렇게 얽혀 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붙여 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낡으니까 그리로, 물이 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최초에 잘하면 돈 1억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이, 돌이라서, 태풍에 어디 부서질 염려도 없고, 저런 공사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저도 여기, 저 오고 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 2회 정도인가 이렇게 보수를 했거든요? 예. 이래 해서 내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지붕을 기와로 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는 한은, 항구적으로 보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2009년도 같으면 AS 기간도 다 끝났을 거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참 이런 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군민의 혈세가,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요. 돌로 된 집이 그래, 세월이 흘러서 비가 샌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웃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충혼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돌 안에,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조형물 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위패. 위패가, 모셔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패를 지금 모셔두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 부위에 누수가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형물로서의 가치만 이렇게 따지자면 참 운영비가 적게 들 텐데, 또 위패 봉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부지 마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경로당 신축사업, 117쪽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많은 노인 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읍 지역 같은 경우, 하동에는 지금,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실제로는 여기에는 정말, 100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갖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읍 같은 경우는 부지 마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공정성,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거창읍 부분은, 하동도 마찬가지고, 김천동 저 숲 쪽도 마찬가지이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실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는 안 있습니까, 짓는 데에는 또, 땅 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물 짓는 데 지원하는 예산도 실제 많이 드는데, 땅 값도 확보하는 것은 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임대형도 있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기 있는데….
김향란 위원  임대형에 대해서, 예, 고려를, 그러면 하셔 가지고, 우리 읍 지역에는, 막대한 부지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다면, 가능한 부분들을 좀 살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임대형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임대형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그래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월 10만 원? 기준이 10만 원인데, 여기 임대를 또 하고자 이렇게 해도 또 마땅한, 건물이 실제 (웃음) 없고, 또, 노인들이 들어오려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그런 걸 다 충족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임대를 하고자 하는 건물도 실제 많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도, 부지가 있어야 놓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혹시 법적 기준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실버카페 1호점, 그런 자리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실버카페 1호점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거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김향란 위원  대중이, 예, 좀 좁다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구책으로. 그 시장에 또, 어떤 적합한 점포가 안 나가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을 해 놓으면 또, 그만큼 노인들이 들락거리면서 또, 구매도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워낙에 공간이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맞습니다, 예. 거창읍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향란 위원  좀 좁더라도 그러면, 하동의 어르신들이, 좁아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단위의 이런 경로당 지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읍지역의 어르신들이, 전혀 받는 혜택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적을 했구요? 119쪽에 보면, 거기 맨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부분도 지금, 저소득층 자녀하고 대학생하고 함께 연결해서 멘티, 멘토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요건이 있고, 또 지도해 주는 멘티의 대학생 선발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실 때,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세밀하게 상담 단계에서, 검토를 해 갖고, 요구되는 멘티의 자질들, 재능, 이런 것들을 또, 도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학생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그냥 공모나 이런 것을 홈피에만 올리지 말고, 대학생들이 자주 가는 일단, 거도하고 한마음도서관? 그리고 카페, 우리 거창에 있는 카페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수요에 대한, 분야별,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갖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청년들이 지역과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또 성교육, 이런 것들 실시해서, 그런 불미스럽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완벽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0 창조산업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창조산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1,835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6,1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구, 지역개발이 2억 5,4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8,8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구, 군비는 14억 18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시·군 창의사업으로 공모한 가지리 중촌마을 신라촌 조성사업이 관광분야에 해당되어, 우리 군 문화관광과로 사업비 이관에 따른 3억 6,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서부경남 백두대간권 복합테마관광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고제 빼재터널 입구에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99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비 1억 2,000과 군비 2억 8,000을 계상하여서 올해 실시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비리그 글로벌 캠프 운영을 위한 미국 브라운대학과 MOU 체결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를 감액하여 국외여비와 해외초청 여비에 2,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평생학습축제 사업비로, 제5회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15억 585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5,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비는 3억이 증액이 되었구, 군비 12억 585만 6,000원 중 실제 군비는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세부 보고 설명을 요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 감액이 1,000만 원 조정되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과목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일반으로서, 가로등 디밍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800만 원 감액 배정에 따른, 군비 8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개발사업은 거창에 풍력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거창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지원을 받게 되는 기구입니다.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서, 감악산 루트 개발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사용 계획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구, 전문위원께서 세부설명을 요하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개최는, 행사 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입니다.
한마음대축제와 같이 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거창스포츠파크 일원이며 참여 대상은 136개 평생학습도시와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 인원은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는데, 이 중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3억 원, 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3억 원, 거창 군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6년 1월 8일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도시로 거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5월 26일날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위원회를, 창립 회의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구, 6월 10일날 전국 평생학습 참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달에 단위 프로그램별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확정을 하여서 9월달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달에 정산을 마무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 페이지를, 날짜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위상이 제고되구, 교육도시 거창의 브랜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구,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거창에 방문하여서 4일간 체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좀 몇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짚어 볼게요? 오늘 내어 주신 그 자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에서?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최근에, 평생학습 참가 기관하고 관계자들 설명회를 한 차례 가지셨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현재, 거창의 접근성이 안 좋아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셔틀버스는 서울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재 저희들이 KTX가 인접한 대전하구 그다음에 대구 쪽에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구 또 그분들이 거창에 들어왔을 때 버스라든지 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숙박시설은 그 유인물 자료에 저희들이, 전화번호하고 또 객실 수하고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다 보내 놓았구, 현재 개최 도시별로, 숙박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약할 것 같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전화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버스가 1일 한 100여 대가, 이 사람들을 태우구 공연도 해야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버스가 한 100여 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차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구요? 이때 이야기 나온 것들을 쭉 검토하셔 갖고 해결하셔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숙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한번 제안을 해 가지구요? 손님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일반 민간인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히, 이 행사장이 배치되고 있는 그 주변에, 물론 요즘 사람들이 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중시하지만, 일단 공무원들 또 교사들, 일차적으로 해서, 조금 협조를 얻어서, 하루만, 좀 어떻게 재워 준다든가, 또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또 지역이 다른 지역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안으로서, 한번 수요를 맞춰 보시고, 안 되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게, 와서 당일로만 하고 가 버리지 않도록, 오면 최소한 이틀 삼일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별로 왔을 때, 어차피 이틀 삼일 있는 비용이나, 또 한 번 왔다가 가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우리 거창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공간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시구요? 여기 소요 물품들도, 다 지역 것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특히, 어제도 평생학습대축제 관련해서 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지역의 좋은 생수 못지않은 품질의 상수도가 있는데,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생수…, 예.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달강수.
김향란 위원  예, 달강수가 있는데, 기성 제품을 쓰는 이런 문제, 여기 평생학습대축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셔틀버스 대구하고 대전만 하지 말고, 김천~구미 간 KTX,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대전보다 오히려, 김천~구미 간 KTX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예.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창평생학습축제 거기하고, 우리 농산물 박물관 있지요, 실내체육관에?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거기까지 연계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거창에서 생산되는 품목, 그것도 다 활용할 수 있고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형남현 위원이 지적했던 그 동선과 관련해서요? 행사장 주변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딱 해 두지 마시고, 터미널 있죠?
터미널에다가 또, 평생학습대축제를, 예,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그래서 터미널 앞에는, 저희들이 부교를.
김향란 위원  보완을 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거창한마당축제하고 같이 해서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부분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뜬다리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해 놓으면.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군민들이 신기해 가지고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 한번 해 봐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가문데 비가 좀 곱곱하게 내리는 것 같은데,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예산 총 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5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8,393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회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부족 확보한 4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시책은 행자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정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2015년 경남도 지방제성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이는 공공용청사 노후시설 안전진단 결과와 군수님의 읍·면 순방 건의 사항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웅양면사무소 청사 및 복지회관 담장 개·보수 공사에 5,000만 원, 마리면사무소 청사 누수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주상면사무소 산불차량 차고지 건립에 3,500만 원, 고제면 주민자치다목적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 남하면사무소 부속건물 개·보수에 2,000만 원, 가조면사무소 문서창고 개축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북상면과 가조면의 전자복사기 구입 두 대에 894만 2,000원, 그다음 거창읍 민원실의 스마트형 민원대기표, 순번표 발급기 구입 한 대에 6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웅양면사무소 복지회관 담장 개·보수 여기하고, 또 고제면의 주민자치 다목적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라든지 복지회관 여기 담당자들이 보통 1년에 얼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제가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정확하게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웅양면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또 웅양 곰별아동센터, 체력단련실 이래 가지고 다용도로, 많은 면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예. 다른 면에 일단 가서 보면, 복지회관, 분회사무실 이래 가지고, 건물 커다랗게 지어놓고 사실 그것, 1년에 총회나 이런 것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지, 별로 사용 안 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가 싶어 여쭈어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두 군데는 제가 직접 한번 가 봤는데, 방금 웅양면복지회관 활용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고제면에도 가 보니까,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이라든가 산불감시원 사무실 등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시설비 관련해서요? 웅양면사무소의 청사하고 복지회관의 담장 개·보수 공사인데 담장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담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담장 개·보수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담장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웅양면에는 청사 좌측으로 보면 면사무소 옆으로 개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재무과장 이선우  개울 쪽에 일반 민간인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석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축 위에 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물량은 약 한 50m가 됩니다. 50m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담장을 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 경계도 정비가 되지마는, 그 여유 공간에는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현장을 안 나가 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판단은 좀 안 드는데, 혹시나 기존의 담장을 이렇게 보완하고 그런 데 쓰는 돈이라면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는 담장을 완전 헐어버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없는지.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있는 담장은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석축이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막 허물할 그런 정도이고, 그렇다면 석축도 새로 쌓으면서 담장도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차제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예산 할 때에, 어찌 보면 구조물이 없는 게, 더 효율적으로 쓰고 돈도 절약되고, 서로 또 왔다 갔다 왕래하기도 좋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예, 고려하셔 갖고 하셨으면.
○재무과장 이선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위치는, 개울을 경계로 해 가지고 민간인하고 경계도 되어야 되고, 또 면의 안전장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장을 쌓아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꼭 필요하다면, 예, 그렇게, 또 판단하시구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출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2,827만 7,000원보다 418만 5,000원 증액된 6억 8,246만 2,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민원행정의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칭찬·친절문화 확산 인센티브에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친절·칭찬 릴레이를 이웃을 사랑합시다에 칭찬한 자와 칭찬받은 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국비, 사무관리비 46만 5,000원과 여권 안내문 발송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에 지적관리 사업비 인부임에 국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공통점 측량수수료 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도에서 일괄 발주로 사업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동에 기초번호판 및 도로명판에 도비 1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67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관한 보상금이 2만 원이 증되었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달관리와 활동보상금이 국·도비 해서 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처음에, 165쪽에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참, 깔끔하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 산뜻하고 좋습니다.
여성 직원들과 남자 직원들, 옷을 각각 다른 가게에서, 계약하셨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구매가 일어나도록, 예, 배려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예.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17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73억 9,000에서 3억 7,000이 감액된 70억 1,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합창제 정기공연에 1,500이었던 것을 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 개최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전액 삭감을 하고 2,000만 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했던 운영위원들의 수당 부분,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좀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에 1,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마, 150만 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는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추정한, 단체별로, 바로 경남예술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이루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M&S무용단에서 한 건만 공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도비 군비 각각 1,7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하단에 향교 전통문화 계승지원 부분, 당초 1,300에서 도비 삭감이 190만 원이 되고 군비 90만 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기금은 750만 원 증액되고 도비 약간 75만 원 삭감되고 군비 820만 원 증액이 되어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대학연극제 개최 지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실버연극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 편찬에서 가조면지 편찬 일시사역 인건비가 2,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대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도민예술단 순회 공연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에서 예술단체들이 별도로 신청을 한 다음에 시·군별로 순회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결정된 부분인데 도비 4,900만 원, 전액 우리 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학도시 거창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 이것이 800만 원 증액을 하고, 공공운영비 820만 원, 이것은 무인경비 시스템, 소방, 전기, 건물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소요되는 데는 우리 출향인 집필공간, 예, 거기에 든 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 시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책상 및 의자 구입에 한 380만 원 증액이 되어서 630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천년사랑에 국경마을 신라촌 조성, 여기 3억 6,300이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창조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과로 이관을 받음에 따라서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거창한마당축제 기념행사, 여기에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500만 원, 저희 우수 축제로 해서 1,500만 원 도비 지원이 따름에 따라서 군비는 1,2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부분은 이쪽으로 하단부에 보면, 기념 부대행사로 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이쪽에, 목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가조온천수 전기공급 전기사용료가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가조의 온천공을 저희 거창군으로 귀속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1,300만 원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기 기금이 6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 2,400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한옥마을이 황산마을에 있는데 개·보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옥에 대해서 개·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개·보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수포대 문화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로 되어 있다가 지특으로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 변동 없이 과목만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의 관광안내표시판 마찬가지, 기금에서 지특회계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CCTV 설치 부분이 신규로, 도비가 옴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중 거창 무릉리 정씨 고가 기록화 사업, 이 부분이 당초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봉암 용암전 보수 정비입니다. 당초 6,000만 원, 국·도·군비 해서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개·보수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해체를 한 후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1억 4,000만 원,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 이 부분도 3,0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3,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모사업에 탈락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리더 양성교육 강사료가 4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여기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현재 대상은 가조 공공도서관과 저희 거창도서관 간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부분으로서, 가조에서도 우리 거창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서로 거기에서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 저희 사립 도서관이 3개소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여기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조 공공도서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과목이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뒷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목을 300만 원은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스타트 꾸러미사업 구입에, 여기에 도비 100만 원과 함께 매칭사업으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서, 개관연장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360만 원, 국비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36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입니다. 여기 장서 구입비가 아마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해서 50 대 50으로 2,400만 원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연극제 예산을, 모두 다 삭감했네요? 그 2,000만 원, 운영위원회 쪽에 지원할 예산 2,000만 원 빼고는 다 삭감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참…, 자체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홍보와 관련한 거창국제연극제 부분만이라도, 연극 그동안 해 온 그런 부분과 우리 거창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맞춘, 그런 홍보 정도라도, 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 남겨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여기 운영위원회 예산은 뭐하려고 올렸는지 하는, 또, 아예 다 깎아 버리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 4일날 위촉하고 해촉하기까지 기간이 약 한 달간,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지금.
김향란 위원  그 한 달간 한 일이, 우리 거창 흠집 내는 것, 기자회견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그 기자회견 잘했다고 지금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해촉한 이후의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촉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던,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도
김향란 위원  해촉하기 전에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난리 부리고 안 했습니까?
그런 데 돈을 왜 줍니까? 이것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버연극제고 대학연극제고 다 연극단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 갖고 자체적으로 한다 칩시다. 이 돈 뭣 때문에 이렇게 씁니까?
우리 거창군 널리 알리려고, 거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든 그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돈을 갖다가! 흠집 낸 사람들한테 이렇게 2,000만 원을 배려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은 싹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래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것 이름을 다시 되살리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극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것 다 죽이자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라도 살려 가지고, 최소한 그 자체, 누가 하든 간에 국제연극제는, 종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것은 남겨 놓아야 되는데,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극제 이 2,000만 원,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항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74쪽입니다. 거기 출향문인 집필공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집필공간이 제대로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우리 출향인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서, 우리 지역의 문학인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 지역의 문학도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외지의 또, 우리 거창의 이런 또 인지도 있는 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결국은 외지의 문학인들을 거창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장소와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 가지고, 또 저번에도 거진 한 90% 정도 완공이 되었을 때 가서 들여다 봤는데, 살펴보니까 굉장한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 아쉬웠나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시·군 창의사업에 보면, 가지리에 또 다시, 신라·백제 국경지대인 가지리 일대의 문화 콘텐츠를 또 만드신다고 했는데, 자꾸 문화 이런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좀 다른 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관광객들의 눈을 끌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보면, 연계성은 하나도 없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래 가지고 관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그것이, 콘텐츠 사업을 만들어 놓고 눈길을 확 끌 만큼, 그런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도,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기본적인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마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동 왕자를 만나러 선화공주가 아홉산을 넘어간 연계선 상에, 이쪽 거창 쪽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리 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아홉산 콘텐츠, 그것은 전체적인,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넘어가면, 저 마리 영승 쪽으로 그리 해서 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거기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안 그러면 트래킹 코스를 만든다든지,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셔야 되지, 여기 또 가지리 마을,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가지리 쪽에 우선, 베이스를 여기에서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차후로, 아홉산을 넘어가는 길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변상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 하단부에 천년사랑의 국경마을 신라촌 조성사업이 3억 6,300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이것 기정에는 없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게 창조산업과 예산이 얹혔다가.
변상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기에서 삭감하고 우리 쪽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에 있던 것이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이쪽의 17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200만 원, 이것은 저 위에서 내려온 것, 그것은 잠깐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위에, 도비가 1,500만 원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대신에 깎아서 여기 부대행사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1,200만 원 돌린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부대행사에 그러면 그걸로 해서 부대행사로, 별도로 그대로 넣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닙니다. 예, 도비만 순수히 1,500이고, 거기에서 군비가 1,200만 원 삭감되었잖습니까?
그 삭감해서, 그걸 기념행사 쪽에 1,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대행사 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그래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래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박희순 위원께서 지적한, 출향문인 집필공간, 174쪽에? 예, 그것 좀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초반 때부터, 또 우리 총무위원회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문인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별장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근자에 지역문인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또 증액까지 해 버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1층 공용 공간에 전시 시설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전시 내용이 어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전시회는 작품 전시라든지 또 기타, 우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라든지, 일정 공용 공간에, 나름대로 대도 만들 거고, 거기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전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건축비만 별도로 지금까지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잔액 가지고 전시실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은, 더 증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지금 거의 85% 정도 진척이 되었던데, 자료 받아서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운영 부분에서, 다 지어 놓은 상태라도, 지역의 문인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예산이야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지만, 지금 이 공간이, 전혀, 전체 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 전혀 수렴이 안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돈 아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구요, 그래서 이 예산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75쪽에, 한마당축제 예산입니다.
이 축제가, 사람들을 불러오면 괜찮은데, 참 우리 거창한마당축제가 방송국 먹여 살리는 축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 안 해 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이 예산, 지금 한 4억 9,000, 방송국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갖다 바친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한 역할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물론 그것은, 방송국이 되었든 기획사가 되었든 어떻든지 간에 이 행사를 대행할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 전문가를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할 것, 이렇게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기획공연 전문가가 어떤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내나, 기획공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축제, 이런 것을 실제, 총 감독하고 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공연 부분에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거창군의 킬러 콘텐츠 부재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힐링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또 힐링·승강기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쪽의 어떤 킬러 콘텐츠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번에 일부분 접목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반응도 보고, 이것이 일단 가능한 킬러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예, 그렇게 한번 그런 시험 무대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지금 6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참 큰돈을, 축제에다가 쏟아 붓는데, 우리 거창만의 독특한 축제가 나와야 되는데, 내나 똑같은 아나운서에 똑같은 목소리에 똑같은 무대에. 그리고 또 우리 거창 말고 함양 가도 있고, 저기 대구 가도 있는, 뭐 그런 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돈을 또 쏟아 붓고 있어요. 우리 거창만 독특한, 그러면 승강기. 지금 새 군수님 승강기 주제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에도 그러면 승강기를 좀 집어넣고, 그러면 무대 장치도 그렇게 하고, 좀, 우리 거창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잡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막, 이런 행사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림예술제 같은 경우는, 무려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술인들의 어떤 기량을 나름대로 군민한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림예술제가 태생적으로, 외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행사였거든요?
또한,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우리 군민들의 어떤 체육대회, 사실, 그러면서 또 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들은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와, 또한 그러면서 외부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기능,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다소 외부 관객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킬러 콘텐츠가 제대로 잡혀야 외부에서 모두 찾아와서 같이 보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옛날의 아림예술제 할 때 예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한마당 이전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아림예술제 지원되던 부분들은 단지 합쳤을 뿐이지, 거의 수준은, 예전이나 비슷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의 아림예술제만 할 때, 그때는 우리 거창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났었는데, 지금 한마당으로 가고 나면서, 어디서나 보는 그런 획일적인 축제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서 예산 지원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똑같이 하더라도 내용을 또 좀, 다르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좀 독특하게, 공연행사 전문가를 생각하신다는데, 그분, 어떤 분인지, 자료나 이런 것들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발 좀 전체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딱 잡으셔 갖고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미 연극제가 이리 물 건너간 마당에서, 나는 어떤 것 갖다 들이대어도,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회의적인, 예,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 편성이.
일단, 어차피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런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되는 분? 경력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뽑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김향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2,000만 원 편성된 것, 이것이 지금 인건비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운영위원들 수당 명목으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계속해서 지원하던, 그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원하던, 지원 쪽이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계속, 이게 인건비를 지급하던, 그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하기 위해서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 꾸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하기까지 한 달.
○위원장 권재경  아, 전에는 이런 걸 준 그것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올해 거창군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여기 가조 온천수 공급 전기 사용료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기 사용료가 1,35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천수를 공급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잠시, 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온천수를 공급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까지, 사용료 수익 금액이 850만 원, 지출이 6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 사용료, 그리고 또 온천공 관리비, 그 부분이 지출로 잡혔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래 수입이 얼마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850만 원.
변상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850만 원,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변상원 위원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가 8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사용료 관계는 우리 수도 계량기와 같이 계량기를 다 달아놓았습니다.
달아놓고, 사용료 금액은 톤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전기세하고 우리가, 수입료를 받아 보면 새임 새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금 이용하는, 이용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호텔이 8개? 들어와 가지고, 모텔, 여덟 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수익은, 수익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온천공을 우리가 세 개나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아니 물을 공급해 주고 수입료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하고 이렇게 새임 새임 되면 그러면 우리 거창군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 업자들만 그렇게 만치 저걸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예, 많은 가구가 이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지만 이용량이 작다 보니까, 그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그것이 지금, 지하수가 깊다 보니까, 모터 전기 사용량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구가 사용해도 전기 모터는 또 돌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잠깐 한 개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178쪽에 국가 지정문화재, 중간에 보면 둔마리 벽화고분 CCTV 설치비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국가 지정이고 국비가 그 만큼 또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인데요, 여기 지금 얼마나,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거기.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게 국가 지정이니 만치, 또 역사 교과서에도 있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거기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마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이 지금 현장에 와도 안의 내부적인 부분은, 다 실제 보기는 어렵고, 외부, 흔적, 그러니까 봉분 정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실질적인 안의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물관에, 거기에 전시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에, CCTV를 설치할 만한 그런, 사실은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국가 보존.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보존적인 차원이지.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있다 치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분벽화가 이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예산 투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것이 좀 잘못,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조차, 여기에 그런 유적지가 있다라는 걸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광대고속도로 지나갈 때에, 이 지점에 그런 유적이 있다라는, 교과서에 다 배웠다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거창에 있다라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서, 또 보호 가치가 있으니까 CCTV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군민들이 거기 국도 지나가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예산에 좀 포함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둔마리 고분벽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거창군내의 관광지, 관광안내도,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각종 휴게소에도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이 고분벽화까지 다 표시를 해서, 종합적인 광고를, 홍보를 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 위치가, 가조하고 거창하고 중간 지점이다 보니, 참 전체적으로, 둔마리 이 고분유적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관광 소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CCTV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관계는 없고 그렇지마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것이 소재가 되어 올라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요즈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78억 7,700, 아, 18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78억 7,769만 4,000원에서 9,050만 원이 증액된 79억 6,8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진료서비스 지원에 9억 3,279만 3,000원에서 보건기관 역량강화 평가 포상금에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3,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에 1억 1,218만 원에서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보급의 도비 변경에 따라서 1,798만 원이 감되었고, 틀니 보급사업 사후관리비가 30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38만 원이 감된 9,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소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건강 주치의제 사업에 900만 원인데 여기는 아마 의료 및 구료비에 아동 수가 당초보다 줄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우측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2,823만 7,000원에서 3,621만 5,000원이 증액된 6,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191만 5,000원에서 228만 6,000원이 증액된 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예방접종 등록센터 무기계약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537만 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감염병 검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위험수당 12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응교육훈련은 2016년 신규 추가사업으로 교육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거창 군립노인요양병원 관리로, 건축물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로 인해서, 시설 보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으로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암검진 사업비가 5,484만 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4,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360만 원 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788만 원이 증액되어서 8,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6,000만 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강사료하고 행사운영비, 비품 구입비 등 585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6,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도 639만 9,000원에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241만 1,000원이 증액된 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915만 7,000원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27만 4,000원이 증액된 7,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보건소장 이재윤  네.
김향란 위원  여기 188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비가 있네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있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네. 도에서 내려와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비라서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해년마다 해 주는데, 정액으로 이렇게 딱, 5만 원 한정해서 주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 이재윤  35명에 5만 원 해서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쿠폰을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면,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되는 학생들 또 파악해서 안경을 써야 될 학생들을 파악해서 다시 저희 보건소로 신청하면 쿠폰을 발급해서,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나누어줘서, 안경점에 가면 안경업소에서 다시, 5만 원씩 하면 신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5만 원 상당을 세이브해 준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초과분은 각자, 그죠, 부담하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올해부터 추가 신규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도에서.
김향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어르신 틀니사업에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줄은 겁니까?
아, 도비가 줄었구나….
○보건소장 이재윤  올해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아, 의료보험 때문에.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의료보험 때문에 그러면 줄은 거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191쪽에,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희귀성 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4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41명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치료 받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여기 거창이 아닌 다른 서울 지역까지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굉장히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박희순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건소장 이재윤  예.
박희순 위원  그러면, 아주 소득이, 한 중 정도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진료담당주사 정미련  네. 진료담당주사 정미련입니다. 여기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소득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중위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제·자매까지 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프로그램에 일단 넣어 봐야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 보면, 보통 주민들이나 이렇게 옆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차가, 진짜 요즘은 형편이 안 좋아도 남의집살이를 해도 차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어서, 한 1,800 정도 되는 차가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그것 생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를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정미련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참조)
(참조)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특별회계)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최주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진료담당주사정미련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