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1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재무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영 위원님은 지역의 민원인이 와 가지고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당초 예산이 232억 원에서 금회에 요구하여 22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254억 정도로 군 전체 예산의 한 13% 정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요구한 22억 원의 증액요인을 대략 보면 지난번 4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25참전 수당과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장수수당으로 계상된 예산이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나 청소년 육성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중에 과 여비 인상분과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비로 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5참전 유공자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3,76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2월 14일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 명예수당 월 1만 원씩과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어제 진주보훈지청장님도 다녀가시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한 700여 명의 6·25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으로 1,040만 9,2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 4월 10일날 신주범 위원장님 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자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 만 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 모·부자 가정,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돕기로 6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매년 설이나 추석 때 우리 고유의 명절 때는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명절 위로금으로 명절 때마다 1,000여 만 원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 2,700세대에 대해서는 모금회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한 5,000원이 채 안 치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격려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작년 6월에 거창군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 세대당 1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해야겠다 싶어서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석·명절 때 위문하려면 6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1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12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로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장수수당 지급으로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장수수당도 올해 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월 말 현재로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장수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6월말 현재 85세 이상이 한 90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으로 당초 4,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141구가 화장을 해서 올해 160구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 6월 말 현재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200여 건을 화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화장률을 보면 2001년도에 한 9% 정도 되었는데 매년 증가를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로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부담내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노인건강진단비로 도비와 군비 부담내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고보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난 7월말에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동목욕 차량을 삼성복지재단에서 1억 원을 기탁받아 한 사업인데 우리 군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내시에 의해서 우리 군비 2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로 도비로 배정된 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금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금 25%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로 도비와 분권부담액이 변경내시되어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식사배달 서비스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올 초에 편성기준이 확정 통보되면서 도비부담이 감해서 변경되므로 군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이 지난 3월에 개원해서 등록한 이후에 월동 김장비와 부식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중 375만 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되었는데 시장형 사업인 짚신 공예라든지, 무공해 비누제작 사업 등 노인인력센터 운영비인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원되는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건강한 노인이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로 변경내시되면서 군비도 추가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중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로 375만 원은 앞 장에 시설비 과목에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의원님 제정건의사업으로 대평리 남광빌라 경로당 신축비로 24평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중·고등학생을 위해 구성된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비 50%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월성청소년 수련원 스타 파티와 또 문화의집 새내기 동아리 활동비로 지원신청을 해서 기금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기금과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로 청소년 육성기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80만 원 감내시되어 변경이 된 분이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중 성가족상담소 운영비로 도비 150만 원 증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고 결혼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비는 도비 1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 등 총 500만 원으로 이주여성, 이민자녀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의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업관련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월성청소년수련원의 개·보수 사업비로 균특에서 1억 902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을 개관한 이후에 물탱크라든지, 정화조 교체, 건물내벽 등 개·보수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비품 구입비 800만 원으로서 다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폐지가 되고 또 업무도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되었는데 작년 8월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설치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복사기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아동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500만 원, 계상된 것은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센터 등이 없는 우리 도서벽지, 장애인·노인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서부경남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 장애인 복지관과 또 우리 거창 등 서부경남 공동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암검사라든지 돋보기 지원, 이런 사랑의 나눔사업 등 총 1,2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비보조지원사업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당초 794명에서 상반기에 전수조사한 결과 8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학생의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으로 4학급에서 6학급으로 증설해서 올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서 운영함으로써 도비 200에 군비부담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으로 도비 3,148만 9,000원 지원에 군비 4,183만 7,000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억 7,268만 3,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올 초에 지원단가가 확정내시되어 통보가 됨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민간시설 교재·교구 구입, 차량운행비, 건강검진비, 난방·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과 보육 인프라 구축사업비, 변경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919만 원이 감된 사항은 작년 말에 보육사업 가내시 때는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로 전 시·군에 1개소씩 증·개축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예산 미확보로 시설 증·개축비가 일괄 삭감이 되어 삭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하는 시설 보육교사는 1인당 월 2만 원씩, 또 민간시설은 월 4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 군비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로 9억 8,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80%, 거기에 따라서 군비 20%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사실 빈약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07년도 분으로 지난해 4월에 국비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내년도 국비 때문에 방문한 결과 내년 여름 지원물량도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노력한 결과 올 하반기로 추가로 확정해 줘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올해 당초 예산 제안설명 시에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 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 시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주문을 그 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전원교회 강덕수 목사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한 124명에 대해서 주 삼사회 목욕과 이·미용 등을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하고 사고이월 분야도 같이 보고를?
○위원장 신주범 예,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부당이익금 회수 잡수입으로 75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대불융자금과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또 행정비 등이 변경내시되어 227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분야에는 의료급여관리담당자 인건비 인상분 32만 6,000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사무용품비 구입비와 공공요금 등이 당초 국·도비 변경내시로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컴퓨터 구입비와 그 다음 다음 페이지의 대불금 의료진료비도 국·도비 부당이익금 회수는 하반기에 확보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로 3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억 4,787만 7,000원을 감을 해서 324페이지 세출분야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예비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37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6·25참전 용사 기념비 건립사업비 중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말에 책읽는 공원 앞에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경이나 10월 초에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제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160만 원이 증액된 253억 9,0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6,353만 2,000원은 사회복지과의 여비 인상분과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비 그리고 거창군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122만 1,000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경로복지 6억 6,520만 9,000원 중 주요내용은 거창군장수수당지원조례가 금년 2월 14일 제정되면서 관내 85세 이상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8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이동목욕차량 지원부담금 1,500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도비보조금 4억 4,525만 3,000원,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 거창읍 남광빌라 경로당 신축에 따른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대다수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1억 3,110만 9,000원은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이중 보조사업비가 1억 2,310만 9,000원 자체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설치 비품구입비 8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보조사업비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73만 8,000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 137만 1,000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 아동 13억 3,297만 1,000원 중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500만 원은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거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본 사업은 해당군과 협의 부담조치하는 사업비였습니다.
사업예산 13억 2,797만 1,000원 중 주요사업 16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면서 9,919만 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 원은 ’06년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입소정원 40명, 272평 정도 규모의 신축사업비로써 향후 집행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기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운영,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보조사업은 대다수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54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국비보조사업인 이동복지관(목욕차량) 운영과 P163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는데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신주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군비부담금 부분 106만 2,000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에 대해서는 총 지원액의 8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도비에서 16%, 군비에서 4%를 부담하는데 그 4%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 원 추진계획에 대한 향후 집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자 수를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남상에 있는 두레누리살림터하고 마리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 쉼터 그런 소규모 시설 두 곳밖에 없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발생할 때는 우리 거창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의뢰를 해서 이용하고 이런 실정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시설을 의뢰하면 그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장애인 수용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또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도 적어도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를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오월에 방문한 결과 올 하반기에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규모로 보면 272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입소정원은 40명, 또 부지와 건축, 토목공사, 조경 부대공사, 집기 이런 등 4억 정도는 적어도 드는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에 자부담하는 조건 하에 건축비만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만 부담해도 건축비가 총 9억 8,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4억 9,200, 도비로 2억 9,500,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편성한 군비로 1억 9,700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사업신청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9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서 심의확정한 후에 그 해당법인이나 시설이 올 연 내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이내에 준공을 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국비보조사업인 이동복지관 목욕차량 운행과 163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계상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800만 원 지원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154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삼성사회복지봉사단에서 1억 원을 기정 받아 가지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전국 공모하는 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2.5톤 정도 되는 특수제작된 목욕차량인데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운영비로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163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2002년도에 LG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3,500만 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이스타나 15인승 중형승합차입니다. 목욕장비를 탑제한 그런 차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연간 1,500만 원까지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00만 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 곳 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 삼사회 정도 목욕이나 이·미용 등을 실시하는 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안들이 가장 잘 반영되는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실례로 우리 올 초에 의원발의로 3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는데 노인장수수당,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그리고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 4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다 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정말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부분은 지금 장소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아직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사실 회관도 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봉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개봉에 컨테이너 박스는 그게 아니고 주차관리요원 관리사무실입니다.
오병권 위원 다른 사무실이 어디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시외버스터미널 밑에 거기에 지체장애사무실이 있고, 시각장애인사무실하고 그것은 신중학 씨 건축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애인 사무실 자체가 이 쪽, 저 쪽 하나 구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본 장애인 생활신축시설 할 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회관까지는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관이나 사무실도 연계해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해줄 부분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옳은 시설이 한 군데도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인에 주든지, 시설에 주는 것 같으면 그 장애인 사무실에 관한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밑에 거기도 장애인 사무실이 공동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각장애도 있고 한데 그게 다르니까 서로 오해도 많고 해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야 되지 거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오병권 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법인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공모를 해서 그 시설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삶의 쉼터 거기도 장애인 사무실이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전국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도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면 하여튼 문제점이 너무 많답니다. 간섭이라든지, 모든 것, 본연의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삶의 쉼터에 여성·장애인·노인 회관들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장애인 회관에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각종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목욕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 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아직까지 관리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 생활하는 데 어려운데 시설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같이 포함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런 사업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은데 별도로 또 챙기려고 하면 사업이 사실 어렵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 하면 성인을 대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거창초등에서 장애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들인데 장애인 시설이 되었을 때 장애아 학부모들의 모임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디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면 그런 분들도 하나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서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 것은 우리 장애인·여성·노인 삶의 쉼터 부분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원체 잘 하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남광경로당 신축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왜 남광경로당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또 거창군 내에 앞으로 연차별로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신축비가 최하 4,000에서 최고 7,000 사이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원이 되었을 때, 신축하는 측에서 부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확대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사업비는 내년도 분도 9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선순위도 있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사실 도의원님 재정건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조금 순서가 들쭉날쭉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 인구수라든지, 여기에 비례해서 경로당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50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지금 강평자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신축이 됩니까, 인구수로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나름대로는 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면 단위는 마을 단위로 되고 있는데 읍에는 동 단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선례인데 아무리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고 도비라고 하지만, 저도 남광빌라에 살고 있지만, 남광빌라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다. 현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해 달라. 대우아파트에 해 달라. 그 형평성 문제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행정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형평성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실제 남광빌라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되어,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는데……
○위원장 신주범 누수가 되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해 주든, 누수되는 것은 쉽게 말해 지붕만 씌워주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실 이용도 많이 하고 증축을 해야 될 입장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것 한 곳인 것 같으면 해줘도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앞으로 다른, 지금 우리 거창에 아파트가 상당히 단지가 많은 데 거기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하여튼 그런 형평성에 앞으로 주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우리가 하여튼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일종의 도의원, 군의원, 군의회의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에 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안은 재정건의가 들어왔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주고 이런 어떤 부분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그런 게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신주범 공 보육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학생들한테 수강료 받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우리 군 재정으로는 안 넣죠?
그것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국비로.
○위원장 신주범 아니 우리가 보육시설에 공립에 운영비라든지 다 내 주면서 공립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잖아 그죠? 저소득자 말고는.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신주범 그 돈은? 보육료 그것은 군비로 일단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시설비라든지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해 가지고 정산,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이고……
○위원장 신주범 운영비하고 모든 것을 군에서 다 내주면서 그 돈은 군비로 당연히 들어와 가지고 필요한 것 같으면 다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안 내주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립처럼, 사설보육기관처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세입부분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90억 정도로 판단을 했는데 최종 결산을 하니까 134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결산 증액된 44억 1,02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이월금입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이 국비보조가 5억 2,986만 5,000원, 도비잔액이 1억 7,569만 1,000원 해서 7억 55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이 5개 부분은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가 68억 6,700만 원이 더 왔고 분권교부세가 1억 3,319만 7,000원, 도로보전분 교부세가 14억 1,500만 원, 부동산 교부세가 8억 2,054만 7,000원이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가서 거창사건추모공원 환경기반시설에 8억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 재정보전금이 가내시할 때는 32억 4,000만 원이었는데 확정되기는 34억으로 왔기 때문에 1억 6,000이 감액을……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보다도 확정하면서 늘어난 것이 39억 6,346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실·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액만 제가……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이것도 1억 5,497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 이후에 추가로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당초보다 8억 8,79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총액이 53억 5,41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것은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4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재무과 소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1억 5,000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부분에 1,092만 5,000원이 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보면 2억 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3,440만 1,000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복식부기 관련 수용비 이것은 신설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납세고지서 송달료, 또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재표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담당부서가 신설되면서 3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851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과 여비 부족분이 551만 2,000원, 복식부기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비는 70만 원 공통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복식부기 담당에는 특정업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월 10만 원씩해서 두 사람, 11개월해서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을 당초 1,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서 앞으로 경품을 구입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하려고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급량비, 13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무공무원 도 단위 연찬회 해서 급량비 160만 원 계상하고 그 밑에는 세정업무와 세입관리업무,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 계별로 필요한 급식비를 하고 특히 이번에는 읍·면에 세정업무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만 원 정도 계상을…….
그 밑에 중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국내 선진지, 직원들 해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가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안목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견학을 해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세정을 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 원, 그 밑에는 세무공무원 관외 연찬회 이것은 남해라든지 도단위 주관해서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그 밑에 세정업무와 관외체납세 징수, 또 세무조사, 개별주택조사 이것은 담당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관내에는 모르고 제일 애로가 관외에 가서 체납세 징수하려고 해도 사실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이 있지만 풀예산으로 확보해서 얻어 가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을 가지고 7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4년 연속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도내에서 7억을, 최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 차원 더 높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하는 데 15명 정도해 놓았는데 이 정도 하면 한 16명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세정업무 직원의 PDA, 앞으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PDA를 현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본청에 사무실 주전산기에 대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주택특성조사 프로그램 및 타블릿 1,650만 원 하고 세정업무 추진 디지털 카메라 150만 원을 2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 전기 용량이랄까, 선이 좀 적어 가지고 밑에 우리 지하실에 있는 것을 그까지 끌어 올리는 데 한 15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150만 원 필요하고 빙축열 부동액인데 그게 저희가 운영을 한 지가 십몇 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교체를 안 해 가지고 온도가 마이너스 12도 정도 내려가서 거기서 얼려 가지고 얼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6~7도에서 얼기 때문에 그 용량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실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이제는 마쳤는데 거기에 필요한 측량 사무용품 등 해서 250만 원 하고 또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매식비 250만 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비를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사실은 스탠드로 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소리 안 나는 이런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로 하려고 보니까, 1,1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모빌렉 구입 이것은 지금 도시건축과 뒤에 도면을 놓고 있는 자료실이 있는데 이것을 문서창고처럼 모빌렉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3분의 1로 축소하면서 보관을 많이 하고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예산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723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5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정관리에 1억 3,719만 3,000원 이것은 경상예산 3,581만 3,000원과 사업예산 1억 138만 원으로서 우선 경상예산에서 신설된 복식부기 담당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에 9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재산세 납세 고지서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정수수료에 1,840만 1,000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수수료에 1,000만 원, 재무행정 업무시책추진비에 70만 원과 복식부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2007년도 복식부기 전면시행에 따른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문회계사 자문수수료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금년 12월까지는 공인회계사 자문 및 검토수수료는 400만 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검토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138만 원은 세무공무원 자체연찬회 매식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100만 원, 세정업무 외국 선진시책 및 사례습득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4,500만 원, 세정업무 지원용 PDA 10대 구입비 700만 원, 전자지도와 건설교통부 지가산정 시스템인 주택특성조사 프로그램 770만 원, 특성조사 지원 타블릿 4대 구입비 888만 원 등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7,004만 5,000원은 청내 회의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 공사와 빙축열 부동액 10개 구입비 및 폐기물 처리비인 경상예산 1,050만 원과 보조사업비 5,954만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정관리의 보조사업비 1억 138만 원과 재산관리 보조사업비 5,954만 5,000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05년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써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1,030만 원과 국내여비 2,1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7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상 사업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후생적인 부분에 다소 과대한 배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신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무보고서 작성 및 자문수수료 1,0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 도에서 내년도부터 전면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순 자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상태를 전체 종합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가로 금년도 말 기준해서 재무보고서를 하는데 그것은 재정상태가 어떤지, 재정운영 내용은 어떤지, 현금의 흐름도가 어떤지, 순 자산변동폭은 어떤지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6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된다라는 도로부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600만 원이 지금은 다시 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또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는 추경에서는 사실은 확보할 필요가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8월 초에 해서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유인해서 의회까지 넘어간 사항이라서 도리가 없고 6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600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더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시상금 부분에 재정평가를 해서 시상금 1억 5,000을 가져와 가지고 지적 부분이 사업비 부분이 한 50%이고 경상비 부분이 50%인데 경상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해 놓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2006년도 해서 4년 동안 했는데 20개 시·군 중에 진주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은 10원 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가져갔는데,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경상적인 부분에 많이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는 작년도에 군내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 직원, 재무과뿐 아니고 세무만 아니고 세외수입, 또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직원을 망라를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안목을 더 높여 가지고 선진외국에라도 가서 새로운 신규 세원을 발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에 4,5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여비 부분은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계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평가가 있습니다. 최우수는 금액이 올라서 3억인데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와 계시죠?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예.
안철우 위원 제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상사업비의 성격이 뭡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예산담당주사 강시규입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 결과 상사업비가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해서 ’04년도 2억, ’05년도 2억 해서 4억이 들어왔고, 또 세무활동에서도 세정평가를 종합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3년 연속해서 상사업비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들어옵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상사업비인데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 오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편성이나 집행방법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예.
안철우 위원 아무래도 공무로 인해서 받은 시상금이라면 좀 공공적인 데 사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 사업예산에 어떤 균형에 맞도록 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부사정에 의해서 일부 경상적 경비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포상금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포상금은 말 그대로 시책추진에 따른 시상금 성격입니다.
안철우 위원 포상금은 받은 사람이 알아서 써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상사업비도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써도 된다는, 포상금하고 별 차이가 없게 들리는데요?
○예산담당주사 강시규 상 받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편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 상사업비의 보조조건을 보면 지방세수 증대재원으로 사용하라든지, 편성방침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성 도모, 물론 인센티브적인 그런 곳에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센티브적인 성격보다는 공공을 위한 곳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후생적인 부분에 과도한 배분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 다 이해도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 상사업비 금액에 비교해서 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안 같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비율상으로 보면 사실 지난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내만 하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해외에 더 안목을 넓혀서 정말로 세무행정을 한 단계 높이자,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해외연수로 별도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4,5000만 원이 되었는데 사실 한 50% 정도 경상이 되니까 조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공익적인,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부분에 쓰도록 하는데 이번 보조조건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수증대 지원이지만, 원래 평가지침에 보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인데 우수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해 가지고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재원확보, 상사업비 18억인데 어디에 써야 되느냐, 재정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활용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직 공무원에다 지방세 수입과 관련되는 이런 분야에 확대를 해서 그래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실제 다른 분야는 또 쓰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세수증대 재원이라는 게 물론 세무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80~90%는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군내 전체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상사업비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풀로 돌려서 수해를 군내 전체로 돌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재무과만이 지금 이렇게 모든 비용들을 재무과내에서 쓰는 것 같이 보이고 물론 세수관련되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도 됩니다만, 좀 군 전체 공익적인 일에 쓰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톡 깨놓고 기획감사실에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받아서 각 관련 부서 그래도 제일 중점적으로 애를 쓴 부서 중심으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더라도 집행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또 실무적인 지출은 재무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이 사실 다 해당됩니다. 되고 세정분야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상사업비를 확보할 때 이 돈은 지방재정시책추진 보전금에 활용하도록 못을 딱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안철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추경성립전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부분하고 국유재산관리 여비를 제외하고 혹시 기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상사업비 중에서.
○재무과장 윤용식 상사업비로 가지고는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찍 내려온 것인데 안 했고요.
안철우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확실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상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못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못을 박았는데 지방세수증대재원, 즉 지방재정확충 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지방재정과 군세나 도세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느냐 여비로 쓰든지 안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장비가 불편한 게 있으면 고친다든지, 또 그 분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환경이 나쁘다든지 이런 데로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93년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농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애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집행을 했더니 이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보조조건에 내려올 때 못을 박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안상룡 보통 보면 집행지침은 도에서 내려올 때도 제한을 좀 둡니다. 보조조건에다 이것은 어떤 범위에 쓰라, 사실 재원확충이라는 게 해석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여비에 쓴다고 해도 재원확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반 급량비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 뭐 합니다.(웃음)
○위원장 신주범 (웃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도 세무공무원 쪽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단서는 달아 놓았겠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자재라든지, 집기라든지, 세수증대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또 후생복리에 또 하면 되는데 후생복리쪽으로 너무 많이 간 경향이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오늘 짜 군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들이 바뀌었는데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최종준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주사 권봉련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주사 백현진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주사 장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1억 6,583만 2,000원에서 예산액은 53억 4,964만 5,000원으로 11억 8,3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기정이 1,152만 원에서 경정 351만 원으로서 80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여비입니다. 보건소 여비 인상분이 1,5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사업 시책추진비가 7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5억 1,5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아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2억 4,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332만 4,000원, 아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부분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67%, 도비가 33%이고 부대시설비는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270만 원에서 1억 1,286만 원으로서 5,016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억 3,000에서 경정이 2억 9,000으로 6,0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남하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 및 배관교체가 400만 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남하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암하고 율리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48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준비교실 기념품이 기정 9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비가 1억 476만 원에서 경정이 1,673만 원으로서 8,80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 운영비가 기정이 5,220만 원에서 경정이 4,960만 원으로서 2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비가 9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신생아 도우미 운영비입니다. 기정이 551만 3,000원에서 경정이 560만 원으로서 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목변경이 200만 원, 하반기 범군민걷기대회 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걷기 동아리 자원봉사 실비보상 목변경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 기자재 구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기정 4,841만 6,000원에서 5,512만 4,000원으로 67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9,740만 원에서 1억 1,202만 원으로 1,46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가입자 암 조기검진사업비 목변경 민간위탁금이 기정 6,841만 6,000원에서 경정 2,256만 3,000원으로 4,58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기정 2,210만 원에서 경정이 329만 3,000원으로 1,88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이 기정이 1,221만 원에서 경정이 1,023만 원으로 1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암 조기검진사업이 3,443만 7,000원인데 의료수급자 암 검진사업이 3,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이 목변경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이 525만 원에서 714만 원으로 18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의학 인건비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일시사역인부임이 1,12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이 5,446만 6,000원에서 6,040만 3,000원으로 593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비가 2억 2,9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구입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비가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소모품 구입이 3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4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사회 조사·감시 FMTP 교육여비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080만 8,000원 해서 4,199만 원으로 29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369만 6,000원에서 438만 원으로 6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가암환자 약품 보관금고 구입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의료용품 구입비가 1,000만 원,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억 8,381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4,9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담당의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억 1,500여 만 원, 아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2억 4,400여 만 원, 독감무료예방접종에 5,000여 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비에 6,000만 원, 남하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남하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에 1,500만 원, 보건진료소 용암·율리 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비 800만 원 등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한 설명할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안상룡 보건행정 세항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관내 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연도별 이전신축이나 개·보수 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하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 1,500만 원과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구입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하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이고 이전신축은 보건진료소 주민대기실에 물리치료장비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하보건지소 의료장비 자산취득비는 고압멸증기였습니다. 고압멸증기는 정수물품 승인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가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수물품을 승인 후에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분야에는 주사업이 암 조기검진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증진생활실천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암 조기검진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과목 재편성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하는 주요사업 내용이나 협약체결 관련 종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방의약과 방문보건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남하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98년도 폐소되고 나서 관사가 부족해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여기 지금 환원사업 계획서에 보면 지금 가구 수는 878가구입니다만, 지금 남하보건지소는 ’98년도 남상으로 통폐합되었죠?
○보건소장 강석재 통폐합이 아니고 남하지소만 폐소를 했습니다.
오병권 위원 남하지소를 보면 현재 둔마리 쪽은 거창읍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또 지산리는 지산보건진료소가 있어서 다 커버가 되고 지금 보건소하고 거리도 4㎞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응급환자가 생기면 거창읍과 마찬가지로 빨리 조치되는 곳이 남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라고 보면 의료장비할 수 있는 사무실만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5,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고,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의 업무차이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사항을 다할 수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6개월간의, 보건간호사가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투약할 수 있는 권한과 주사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주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가지고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예방주사는 놓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도 5,000만 원일뿐더라 또 의료장비 구입에도 1,5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 혜택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남하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로도 충분한 활용가치부분이 되는데, 꼭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꼭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는 거창읍을 제외한 면 마다 전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사업은 물론 5,000만 원이 됩니다만, 꼭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불편사업, 지금 ’98년도 폐쇄했지만 그 간의 주민민원사항도 많고 또 저희들 예방접종도 대부분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 대부분, 독감 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부활하게 되었는데 꼭 이번에 저희들 경리적인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 주민복지 증진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은 현재 간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는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면 많이 들겠지만 기존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만 리모델링을 하면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안 그래도 저희들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반은 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사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을 해 가지고 아파트 2채를 장만해 가지고 일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공보의 관사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좀 삭감을 시켜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 세울 때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도 부족할 지도 모르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 4,5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긴급히 추경으로 증축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50병상을 했고 올해 80병상을 해서 30병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건물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없고, 또 진입로도 부실하고 조경공사하고 기타 환자들이 병실에서 주로 입원환자 시설인데 병실에서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좀더 좋은 여건에서 병원같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오병권 위원그러면 증축사업비가 아니고 조경사업비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증축 건축물 사업비가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입니다.
오병권 위원 여기에 증축사업비로 되어 있기에 몇 동이 지금 증설이 되는지 그 현황을 알고자 했는데 그러면 사업추진현황 2억 2,900만 원에 대해서는 현황을 한번 자료 제출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오병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요양병원 증축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난달 1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완공목표는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겨울에 공사가 되겠나? 한 겨울 되기 전에……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건축 부분은 연말까지 하면 동절기 이전에 하고 내부시설 공사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별……
이현영 위원 요양병원 총 동 수가 50동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50병상.
이현영 위원 지금 환자들이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45명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 관리 좀 잘 하시고 거기 지금 입소대상자를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거기에 입소대상자로 우선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거기 소장님께서 국가유공자들이 입소를 원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을 좀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소장님, 감축이 되는 부분인데 187쪽,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맨 처음 시작될 때 한 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구입 말입니까?
○부위원장 강평자 예, 구입을 연초에 한번 합니까? 의료용품 구입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예상한 것보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이 안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강평자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전부다 파악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느냐 그것은 그 대상자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상태가 양호해져 가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은 주로 영양제 구입을 하든지, 파스를 구입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잡았다가 도의 예산 사정상 60만 원을 했는데 거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또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1,200만 원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그러면 도비만 60만 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부위원장 강평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오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로.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식사를 하고……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을 불렀는데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를 4건을 했는데 10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 1층에 집어던져 놓고 간 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건 또 안 왔어요. 강평자 위원님이 요구했던 것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불러 놓았어요.
이것 지금 하고 나서 계수조정도 있거든요.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기정보다 7,581만 원이 증액이 된 14억 9,84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여비에서 국내여비 인상분 40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중 교육문화센터 시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 예산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륵 문예작품 창작 집필료를 2,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우륵 문예작품 창작 집필료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소설과 희곡을 창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 해외우수 문화예술공연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정기간행물 자료 부족예산 565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 부족분도 1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가복지봉사센터관련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문화센터의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81만 원이 증액된 14억 9,8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한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륵 문예작품 창작집필료 2,230만 원이 있었는데 우륵의 출생과 성장 및 일대기에 관한 문예작품을 창작보급함으로써 대중의 폭넓은 이해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문화관광의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업내용만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여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설명하겠습니다.
우륵 문예작품 창작료는 잘 아시다시피 우륵 학술 연구를 2004년도 12월 8일에 학술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우륵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국내에 홍보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야후에서 우륵을 치면 우륵의 출생지가 거창이라는 김종택 박사의 연구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23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국학연구원에서 김종택 박사를 초대를 해서 학술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월간중앙 8월 호에 우륵의 고향 성열은 고령이 아닌 거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국내에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서는 부족하고 널리 일반대중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설과 거기에 따른 여타 창작물을 집필을 해서 보급함으로써 우륵의 고향이 거창이라는 것을 널리 소개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거창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실집필에 이어서 희곡도 집필을 해서 그 희곡을 대본으로 한 뮤지컬 같은 것도 2008년쯤에는 한 작품 정도를 제작을 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륵의 고향이 거창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에 따른 관광 홍보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의 논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논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세대 교수 독자적인 논문이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우리가 용역의뢰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초청이 와서 가서 집필자인 김종택 박사가 그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가서 학술보고를……
안철우 위원 당초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논문이었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전체 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학계에서는 아직은 정설이 없습니다. 우륵의 고향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고령, 의령,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설에 대해서는 고령의 향토 사학자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고 당초에 삼국사기를 국역집필을 했던 이병도 박사가 우륵의 고향은 대가야국으로 추정을 하면서 고령일 것이다. 대가야국이 곧 고령이니까 고령일 것이다라고 추정한 바가 있고 또 의령이라는 이야기는 일본 교수 말손고하라는, 한문으로 하면 말손고하입니다. 말손고하라는 학자가 의령을 추정함으로 인해서 의령설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륵 고향에 대한 국내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설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인데, 이번에 김종택 박사의 제안에 의해서 직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륵의 고향에 대한 학술연구를 한 결과가 거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의령이라든지 고령설을 추정했던 기존의 학설, 또는 학자들이 그것은 막연하게 추정만 했지 어떤 확정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추정설이 설왕설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거창에서 제안된 이 설을 가지고 거창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가적으로 학술연구를 하면서 부산대학 국악연구소와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륵의 고향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렇게 크게 거창에서 이루어지고 또 거창이라는 설이 앞으로 부산대학교의 연구용역이 나오면 모르긴 합니다만, 거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부산대학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6개 분야의 교수들 의견을 집필, 자기네들의 집필 계획을 받아 보면 대체적으로 거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 가조 생초는 우륵의 고향이 학계에서도 이번에 부산대학에서 연구발표가 되어지면 확정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업내용 부분에 보면 대중의 폭넓은 이해와 인식전환을 유도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륵 부분 말고 다른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탄생지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끼리 논쟁을 벌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치 않고 또 소장님이 사업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유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유도해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좀 더 확실성 있는 단어를 써 가지고, 유도하여 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산대학교 용역 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은 많이 갑니다만 정말 훗날 이런 탄생지에 대한 다른 지자체하고의 논쟁이나 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일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방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식전환을 유도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국내에 고정되지 않은 여러 설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것이 기존의 고정관념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잡자는 뜻입니다.
바르게 잡아서 우리 거창의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소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다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하면서 4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10시까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회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그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제출시간이,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에 정례조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시간 조금 늦었는데 3가지는 제출을 했고, 한 가지 사랑티켓 판매관계 그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신주범 아니 공식적으로 의회 회의를 속기를 하고 하는데 12시가 다 되어 갈 정도로 기다려도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안 와요?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만 전문위원실에 집어던지고 간 모양인데, 그것도 세가지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은 의회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부분이고, 다 좋습니다. 좋고 창작스튜디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신주범 계약서 과장님 직접 보셨습니까? 확인하고, 과장님 계약서를 썼겠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신주범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화재보험하고 건물피해보상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 영수증이 군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계약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가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하도록.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약서라는 게 뭡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문합니다. 계약서 제5조 배상 및 보험에 1항, 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상당액 이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액을 정해줘야 되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도 내에서 화재보험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고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화재보험과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얼마짜리 가입해야 됩니까? 보험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게 계약체결 후에 1개월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선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제 계약체결도 좀 늦어진 게 사실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입주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입주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가입을 해서…….
○위원장 신주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바로 이것 조례에 보면 조례 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해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위탁의 취소에 보는 것 같으면 2조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1개월 이내에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영수증을 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또 4조 4항, 창작 스튜디오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때, 지금 6월 22일날 계약을 하고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한번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어제 동절기 연료비하고 관리비하고 근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 요구한 내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696만 8,000원 총 요구한 내역을 명기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어제 제가 요구액인지 물었을 때 자체에서 했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고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서 재검토사항이 안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그런데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신청한 곳이 세 군데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신청한 제안서 내용에 보면 유류비가 1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신청단체에 신청을 허락해 줄 때, 경비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신청한 곳에서 비용을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100만 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100만 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신청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다른 두 단체가 신청은 150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이라는 연료비를 우리가 준다 그러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서에 분명히 15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150만 원이라는 것이 신청결정사항에서 많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신청할 때 보면 전체 지원요청한 금액은 918만 원 아닙니까?
이 내용이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좀 근거가 미약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금액만, 그 918만 원 중에서도 자체 부담할 것은 하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한 금액입니다.
단지 개월 수를 6개월로 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 요구 전에 그 당시로 봐서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철우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6개월 이해도 되는 바인데 난방비가 150만 원 부분에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신청을 허락할 때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요소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 경비가 여기는 적게 신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줄 수 있는 플러스적인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거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데 거기에는 918만 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아니 918만 원은 연료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그런 것이고, 난방비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말썽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두 단체에 알려진다면 또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실상 918만 원을 지원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지원을 못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로 해서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난방비는 또 그 사람들이 신청한 그대로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다면 줄여야 되는 판인데 다른 것 줄이는 것은 요소가 분명히 있어서 줄였을 것이고 신청하지도 않은 금액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당초에 제출할 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어떤 확실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뒷부분에 재검토 사항에 보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철우 위원 잠깐만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죠. 사업자를.
안철우 위원 아니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에 근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주범 그것을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안철우 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했을 텐데 그 근거에 의한 그것대로 해야지.
○위원장 신주범 그게 어제도 제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는 그 업체가 이런 어떤 제안서를 냈을 때, 적격하다 생각하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18만 원을 운영비로 달라고 했으면 그 돈을 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개념이 안 서는 게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주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위원장 신주범 이랬건 저랬건 그것도 괜찮지만 이 부분도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약서에,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계약서에 배상보험을, 보험은 금액을 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민간 회사에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증서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금액이라는 것은, 건물대금 상당액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2억 이렇게 못은 못 박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주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명서를 해주고 화재보험도 얼마 상당,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불나는 것 같으면 다 보상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물권을 봐서 거기에 상당하는 보험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해서 자기들이……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험금을 화재보험을 신청한다 아닙니까? 화재보험을 신청할 때는 내가 얼마짜리를 보험을 가입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신청하면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1억 한도 내에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주면 될 것이고 100억 한도 내에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100억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주면 될 것이고, 물론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피해 수준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가입시에도 그 물권을 봐서 건물의 면적, 부대시설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으로 된 것이지, 1억, 2억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주범 배상책임보험도 그렇고요?
이것 제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아무튼 그렇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스튜디오 이 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안철우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다른 탈락된 단체들하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저희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는 이 계획서를 물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또 사업계획은 다소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기초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크게 이 금액을 넘어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918만 원 요청이 왔지만 우리는 자부담할 것은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918만 원이 유류대하고 시설관리비 2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데서 줄여 가지고 안 줄었습니까? 918만 원에서.
안철우 위원 아니 유류대 말입니다. 유류대를 150만 원을 했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안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유류대 산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택 및 숙직실 해 가지고 하루에……
안철우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지금 918만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고 감할 부분은 감 하는 것이 맞고, 유류비 부분은 그쪽에서 신청한 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나눠서 감할 것은 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3배 이상만 더 책정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두 단체에서 이 내용을 안다면 이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올렸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다른 두 단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은 협약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안한 것보다 우리가 3배나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안 위원님, 보충질문 잠깐만 하고, 지금 980만 원 중에는 시설비하고 유류비만 98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곱가지인가 있습니다.
일곱가지 있는데 지금 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실질적으로 민예총에서는 만일에 유류비를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 미협에서는 100만 원 잡았으면 선정하는 과정에 100만 원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정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과정이면 모르지만 선정하는 과정에 이 예산서가 금액이 적게, 우리가 운영하는 데 군에서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 단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예정계획에 따른 선정된 부분을 지켜달라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시설비 운영하는 데도 단체에서는 1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번에 올린 데는 18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기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름값은 150만 원 1년 청구를 해 놓았는데 기름값만 560만 원을 만일에 올린 자체만 해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3건에 2,47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2건에 6억 4,641만 원은 조건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삭감부분은 재무과 소관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수수료 1,000만 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지원 696만 8,000원은 운영비의 과다편성으로 37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궁도장 건립사업 5억 6,641만 원은 사업비의 과다계상으로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군비 3,000만 원은 군비과다계상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집행할 것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3개 항목에 2,474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6인)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