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8월31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전략사업추진단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9억 9,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640만 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밑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여비 인상분으로 296만 8,000원, 이것은 6급 이하 여비기준이 인상이 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카메라 렌즈 구입에 140만 원, 전자구술기(속기용) 구입, 이것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2대 340만 원, 또 특별위원실 CCTV, 이것도 지금 한 10년 되어 2대 교체하는 데 1,400만 원, 이것 지금 상이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정보 및 자료제공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이것 1대 700만 원, 이것은 지난 주례회의 때 저희들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각종 공지사항이나 위원님들 활동사항, 이것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하고, 서버장비만 이번에 1대 700만 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시스템 에어컨 구입입니다. 이것은 냉·온방이 되는데 한 2,000만 원, 지금 현재 본회의장은 스탠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냉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음이 또 회의진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특별위원회실로 옮기고 새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천장에서 뿜어내는 냉·온방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정수당인데 이것은 5,664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월정수당 141만 6,000원하고 의정활동비 11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이것은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고, 모자란 월정수당, 이것은 5,664만 원 이번에 저희들이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40만 8,000원이(12.0%) 증액된 9억 9,251만 1,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396만 8,000원 중 국내여비 296만 8,000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금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의정활동 협조자에게 격려를 위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0만 원은 의회운영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카메라 렌즈 구입이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녹취를 위한 전자구슬기 구입, 특별회의장 CCTV 카메라 교체, 본회의장 냉·온풍기 시스템 에어콘 구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5,664만 원은 종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의회사무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국가생산성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으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여비 인상분을 424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 중점 현안사업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40대 현안사업 평가 시상금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비는 홍보용 차량 유지비를 250만 원 계상을 하고, 보조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4,6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종합추진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로서 시책추진 군정주요업무추진에 1,500만 원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확충 분석업무 추진 상사업비로서 1,000만 원과 기관 공통운영 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조기집행 유공자에 대한 해외선진 밴치마킹 국외여비를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주변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부분에 4,2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주변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이식조사 인부임 2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기타소송 배상금으로서 소송비용 배상금에 2,000만 원과 손해배상 기타보상금에 5,000만 원, 또 증인 감정 및 참고인 법정출석 경비 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분인데 한마음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에 1,450만 원, 읍사무소 행정통신망 사용료에 200만 원, 군 읍·면 간 네트워크 고도화 사용료에 1,025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에 1,049만 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군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비는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 및 통신부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으로 2005년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4억과 도비정산잔액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955만 1,000원이(16.0%) 증액된 94억 1,7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1,424만 원은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 500만 원과 국내여비 424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주민만족 향상과 사업성 극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국가 생산성 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250Page/70권/칼라판/A4횡)를 계상한 것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금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현안사업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은 2006년도에 거창군의 핵심사업인 40대 현안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후 성과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기 위하여 계상(최우수 1개부서 150만원, 우수 2개부서 각100만원, 장려 3개부서 각50만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4,858만 원은 금년 6월 15일에 구입한 홍보전용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 관리비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독가촌 중 TV난시청 지역에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4,608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5억 4,465만 원 중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65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예산담당인력 1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활동수행비 6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 5억 4,200만 원은 2005년도 조기집행 평가에서 상사업 시상금 2억 원을 분야별 직원 후생복리에 1억 원과 투자사업 1억 원에 계상하였으나 상사업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후생적인 부분에 다소 과대한 배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 이 밖에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봉광장 5,000만 원의 사업추진 내용과 군수의 포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통계관리 7,333만 9,000원은 일시사역 인부임 271만 4,000원과 배상금 7,062만 5,000원은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 14명에 대한 5일간 단가 3만 8,000원의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266만 원,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사건이 총 8건이지만 이 중 패소 및 조정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하여 배상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에 배상금 과목에 7,06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6,874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074만 2,000원과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2,799만 원, 자체사업 1,000만 원인 것으로써 이는 한마음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이었으며, 보조사업비 2,299만 원은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및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보조사업비이며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은 거창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과 통신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방법은 현안사업 중에 목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협조 및 목표 달성, 평가 결과에 의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우리가 협약 체결한 게 40개 사업입니다. 중점시책은 실·과 베스트 원 사업 19개와 현안사업 중에 중앙시책반영 21개 해서 40개 사업입니다. 평가시기는 수시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을 해서 수시 평가는 매월 1일 실적관리를 확인을 하고 종합평가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가방법과 시책별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정량평가는 주요 성공과제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협조체제 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점 여부도 도나 중앙평가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또 수범사례, 사업비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를 봐서 가점을 부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정량평가를 70점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30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별로 평가지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수시 평가는 매월 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체크를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자는 군수님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추진도라든지, 또 군민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가점은 시책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평가에 수상을 할 것 같으면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가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최우수 한 점에 대해서는 150만 원, 우수는 각 100만 원씩, 장려는 각 50만 원씩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봉광장에 대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봉광장 5,000만 원 추진내용과 군수포괄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4억 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개봉광장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과장은 개봉 사거리 일원인데 사업량은 5,0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6억 5,000으로서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7억 9,400만 원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이 4억 4,400만 원, 그리고 금번 1회 추경 때 3억 원을 계상을 해서 7억 9,400만 원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4억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활환경주변 개선사업 시설비 3억 원과 3억 원 안에는 도비 보조금인 상사업비 5,000만 원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로서 2억 5,000을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1억 원은 군비로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포괄사업비는 군수님께서 읍·면에 민생투어라든지, 순방을 하셨을 때, 주민의 건의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대행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2쪽입니다.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가 400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 이 400만 원 사용료는 1년 치가 400만 원인지, 안 그러면 몇 개월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CCTV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성과가 있으면 한 가지라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CTV 회선사용료는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가 400만 원인데 이것은 설치는 지금 현재 군농협, 경남은행 앞에서부터 시장통 있는 데까지 거기에 설치된 것이고 운영은 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9월부터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 놓고 앞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똑 같은 CCTV인데 행정과는 1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 원 되어 있다는 자체가.
사용 후 금액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월 100만 원 주차단속, 1대당 50만 원 책정된 것 말입니다.
그래서 도계에 있는 그 쪽에는 속도가 안 빨라도 되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속도가 빨라야만 실시간으로 바로 촬영을 하자 마자 경제과의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액요금입니다. 5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속도로 가지고 계약한 속도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회선속도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회선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청 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실제 차량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또 뭐 군청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 초인가 모 의원 현판을 나무에 묶어 가지고 식별이 안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아마 보완을 전혀 안 했었거던,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 CCTV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언론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별이 전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완장치 안 하고 지금 있다고요. 이런 것도 업무에 통일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도의 당초 계획하고 계획의 수정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44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 44억을 더 넣었으면 44억 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해마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모르는데 한 이 정도는 안 넘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예년의, 지난해하고 또 앞으로 집행될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4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수행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추경을 할 수 있는, 긴급하게, 또 국·도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는 집행부는 항상 똑 같은 어떤 답변을 하고 있고 의회는 항상 또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절충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이 사정이 생겨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예산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1,00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종합민원실 여비 인상분과 친절서비스교육 견학에 따른 여비 해서 총 8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을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27만 4,000원이(3.3%) 증액된 6억 3,67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반민원관리 경상적 경비에 2,027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1,009만 8,000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및 민원담당공무원 의식변화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887만 6,000원과 민원행정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7만 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관계공무원에게 포상금 6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을 위하여 민원서류를 법정처리 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그 평가주체와 평가방법, 평가시기 및 시상금의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처리시한보다 1/2 이상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준 관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법정처리 시한보다 늦게 처리한 관계자에게는 문책을 주도록 하는 자체 상벌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이를 병행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단축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책부분은 우리가 처리기한이 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할 것같으면 거의 다 처리기한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현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우수와 우수, 장려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최우수자에게는 1명에게 30만 원, 우수자 1명에게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 중에 한 30% 정도는 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전산적인 부분, 친절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고 아주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에 대한 민원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기간이 정말 거창은 너무 늦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총 건수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일을 거의 뭐 현장확인이라든지 바쁜 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간 안에 처리 못 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가 전체를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게 시책이 추진이 되면,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아주 빠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인가,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나 좀 결과가 있을까 싶은 게, 이번 예산의 공통점이 뭔가 압니까?
기획감사실에 아까 이야기했던 40대 평가 현안사업 평가시상금 500만 원, 또 민원실에 120만 원, 아직 쓰지도 않아 놓고 단축인센티브 해 가지고 60만 원, 또 전략사업추진단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공무원 평가해서 320만 원, 과연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해마다 의회에서 앵무새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상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돈 몇 푼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줘 가지고 저는 역기능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이것은 과별, 부서별, 위화감만 저는 조성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세요.
민원 부서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또 수도 많고 항상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애는 많이 씁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 몇 푼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마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이 60만 원이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연찬경비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단합대회 경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우수 공무원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같이 단합대회 경비로 쓰면 더 좋죠. 내 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오 위원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실례를 들면 중 내지는 소규모의 공장허가 신청이 하나 들어왔을 때에 처리기간대로 한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 전남 장성군에 전국 매스컴을 탔던 허가기간 단축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에 올랐던, 하루 만에 처리를 해줬다는 얘기를,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돈 60만 원이 꼭 필요하다면 쓰세요.
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구는 우수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고 진행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행정과 소관 업무에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거창”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예,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183만 2,000원을 증액시킨 368억 2,056만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균형발전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CCTV 회선사용료 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또 저희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부족분 등 해서 지금 4,5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저희들 1억 3,8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저희들 행정과 여비 이게 규정이 변경되어 인상된 단가 인상분과 또 저희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른 신설된 부서의 예비비가 되겠고, 다음 122페이지의 지방공무원 저희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중앙부처 방문이나 기업유치, 장학생 모금 등 저희들 군정 주요행사와 또 대단위 시책사업 또 주요 투자사업 관련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군민 및 이·반장 표창을 주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하반기에 200명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3,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공로연수 공무원 여비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저희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에 따른 예산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간부공무원들 해외 연수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4,76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10만 원과 군비 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4,900만 원을 절감을 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900만 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자정부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경비로서 저희들 공무원 교육 및 중앙교육 훈련부담금 여기 부족분에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주민자치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 영도구와 자매결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매결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금에 1,0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잉여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구입된 그 기념품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위천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집기 및 비품 등 구입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 시설비에 3억 9,306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4개 면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상, 위천, 신원, 가북이,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2개 면만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면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257만 2,000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죽림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지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할 집기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에 저희들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봉급에서 3억 5,612만 6,000원 군비를 감을 시키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분권교부세로 3억 5,612만 6,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우리 공무원이 예상이 되어 거기 1억 원하고 지금 퇴직 소송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남상면 오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해서 2억 3,20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내나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 저희들 군비 500을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서류를 지금 데이트베이스에서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분권혁신 사업으로서 거창 화강석 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강석은 국내 3대 생산지로서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들 거창화강석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사업으로서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들 화강석을 발전시키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183만 2,000원이(4.3%) 증액된 368억 2,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사행정관리에 3억 3,257만 5,000원입니다. 이는 균형발전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수용비 300만 원과 매식비 300만 원, 금년 신규로 설치하는 범죄 예방용 CCTV 8대에 대한 회선사용료 633만 6,000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인상(1인당 당초 550천원→ 600천원)에 따른 부족분 3,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583만 6,000원과 여비인상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등 여비 1억 3,872만 4,000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분 2,500만 원,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3,600만 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6,1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7,061만 5,000원은 이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761만 5,000원과 자치단체등 이전에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업무 추진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66명 이장의 단체상해 보험가입비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2,300만 원은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인원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전산개발비 4,9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900만 원을 목변경한 것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수행케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5억 3,523만 6,000원은 경상예산 5,960만 원과 사업예산 5억 563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 5,960만 원을 살펴보면 가조면 출신 어윤태 씨가 부산 영도구청장 취임으로 우리 군과 영도구청 간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기념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660만 원과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이장정수에 의한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이장의 고령화로 학생이 7명 정도 예상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며, 또한 전입자 기념품 구입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전년도 구입한 육각등과 사각등을 활용하도록 하면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절감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민간이전 8,300만 원 중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8,000만 원은 민간 자체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운동으로 범국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에도 계속하여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5억 563만 6,000원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2개면 → 4개면(주상, 위천, 신원, 가북)으로 추가설치 변경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기·가구구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죽림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3,000만 원은 전년도 새마을 운동 최우수마을 평가 시상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 5억 9,402만 1,000원은 경상예산 5억 3,402만 1,000원과 사업예산 6,000만 원으로서 먼저 경상예산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과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부담금이 3억 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요율에 의거 편성된 명예퇴직 부담금이 실지급액 증가에 따른 부족금 2억 3,202만 1,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6,000만 원은 남상 오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1,000만 원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보존 기록물의 정리와 자료관리 D/B구축을 위해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의 자체사업예산 2,000만 원은 거창화강석 특구지정용역비로서 화강석 특구지정을 통하여 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 당초 예산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 전문성이나 또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 신청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행정과에,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남상 오계에 이것은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사건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본예산에 2,000만 원 성립이 되었죠?
면에다 다시 이장단 체육대회를 한다는 이 자체는 좀 그렇고, 결속강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성립하는 어떤 목적이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예산성립했으니까,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지도감독을 좀 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 이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도 지금 현재 체육관 사정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장단 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체육관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도 안해야죠?
그게 더 행사 규모가 큰 데 그것은 전문대하고 산업과학고등학교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예산집행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2004년도에는 8,000만 원 그대로 시설비로 했고,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교부를 못 한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계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경상보조이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인데.
시상금을 주는 것은 개인한테나 단체한테나 안 되는데 1등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그 사업을 도로포장이나 그것을 군에서 시설비로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행정에서 문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돈을 시설비로 해도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민간으로 돈을 준다는 이유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런 사업할테니까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어차피 시설비로 사업비로 똑 같이 쓰일 것이라면, 방금 새마을운동의 전통과 역사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의 주체를 바꾼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혹 시상금이 다른 용도로 혹시, 상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고 분개하는 게 형평성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최고 분개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 편에 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편한 쪽으로 실질적으로 좀 덕이 되는 쪽으로 해줘라, 민간자본 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줘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작년 예산도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 예산에 시기를 놓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왜 시기를 놓쳐요? 작년에 바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평가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듬해 해가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웅양에 작년에 최우수 마을이 죽림마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금 현재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어떤 부분도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월에 다음연도의 예산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이 새마을 사업비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예산 당초 1억 5,36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3,22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1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항목에 지금까지 인구증가 시책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군수님께서 인구증가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담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 원과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금 1,600만 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공무원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거창인구문제 증가대책 마련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2억 5,228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3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면단위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개 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 증가로 인해서 7개 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전문가 양성 교육이수비가 208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업무 담당자의 전략 마인드 함양과 전문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자 위탁교육비 208만 8,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과목에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국비 3,000만 원 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1,5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예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어학실습실 설치 및 학습기자재 구입 지원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4억 2,000만 원을 추가를 하여 총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영어마을 캠프 지원이 당초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 금년 초부터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의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한 4억 2,000만 원을 금년도 집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학습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거창기능대 운영비 1억 원과 장학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기능대는 작년에 폐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과 모두가 나서 가지고 겨우 살려 가지고 작년에 수시 정시 입학시기를 놓쳐 가지고 총 120명 정원에서 30명만 확보를 해 가지고 1개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거창기능대학을 자동차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150명, 5개 학과 150명 계획으로 지금 학생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학생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대학교 운영비 1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금 1억 원은 저희군에서 지난 연말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에 보면 장학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기까지는 군에서 출연한 지원금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장학금을 모금을 하면서 장학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어 그 이익금으로 장학사업이 될 때까지는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1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창기능대 육성지원 5,000만 원 이것은 감 된 것은 이 부분 5,000만 원 감하고 작년도 명시이월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5,000만 원을 감을 해 가지고 기능대 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협약학과 사업과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창전문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가 당초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질적, 양적 평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략사업추진단의 일반회계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48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1,6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 항목별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67페이지, 전략사업 3,220만 원은 인구증가시책 참석자 보상금과 유공자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2,220만 원과 거창인구 문제 증가대책 마련 연구사업에 1,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사업이 예산과목에서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 세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구상 내용과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교육지원 2억 5,228만 4,000원 중 면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은 건강관련 발마사지나 민간 약초요법, 스포츠댄스, 서예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요구 증가에 따라 당초 4개 면에서 7개 면으로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이며 위탁 교육비 208만 8,000원은 전략업무 담당자의 전략업무 마인드 함양과 전문행정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비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받지 못한 노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위해서 비문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학실습실 설치 및 학습기자재 구입지원 4억 2,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서 영어마을 조성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이를 삭감하여 변경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원은 관내 초·중·고·대학생 및 한국 폴리텍Ⅶ 거창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 협약학과 사업과 학교·기업지원사업 2억 원은 거창전문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협약학과와 학교·기업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과 협약한 내용에 따른 대응 투자비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은 거창전문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질적·양적인 팽창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교육내용과 추경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사업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고 공기관 등에 대한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전문대에 설치된 미래전략연구소는 우리 군과 전문대학이 관학협력사업으로서 설립된 공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거창전문대에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 관학의 협력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연구사업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기자재 설치 사업비 증액과 영어마을 캠프조성에 대한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금년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획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 오다가 아직까지 도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투자할 사업비를 균특회계에서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학습 기자재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교육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당초에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 50개 강좌 프로그램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에서 1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당초계획은 500명이었습니다만, 500명보다 200명 정도가 추가된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학기 과정에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분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전문대에서 부담을 하고, 군에서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연구사업비로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네. 그죠?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과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 봐서는 지금 기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과 현지 실정을 우리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 일을 실제 맡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연구결과 성과물 작성비나 문헌구입비, 또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용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일을 한다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뉘앙스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실정은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용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좀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출생한 거창군 내 출생아가 몇 명이고 또 금년 지금 반 년이 지나갔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출생한 아동이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어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위천어린이집 경우를 든다면 위천 관내에 사는 공무원이 자기 자녀를 위천어린이집에 입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또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성 때문에 입학을 못시키고 또 그 공무원은 읍에 내려와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먼저 좀더 머리를 돌려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현재 위천어린이집 그 시설은 더 확충하려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지적인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을 하려면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효과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어난 아동 수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을 보면 0.12%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한 700명 정도가 감이 되는데 자연감소 171명에 700명에서 빼고 한 530명 정도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외부 유출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보육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세부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무응답)
예, 단장님!
지금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합천같은 데도 전입자들,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 다 전입하고, 시상금까지 걸어 놓았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셋째아 같으면 100만 원을 출산하는 것 같으면 주지만 통영 같으면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치단체마다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야 될 어떤 메리트, 아이 놓으면 군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걱정 안하고 키울 수 있다든지, 또 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경제활동 인·허가 관계,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차별화된 메리트만 있으면 되는데, 적어도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청이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 가지고 된다는 생각 자체가 참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군민 삶의 질 지표측정 및 정책대안 개발용역 해 가지고 있었죠?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줬습니까?
또 그 개소식도 안 한 연구단체에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줬어요. 또 지금 현재 1억짜리 용역물 결과를 보기도 전에 또 인구증가 1,000만 원을 또 줘요. 이것 좀 생각 좀 해봐야 안 됩니까?
올 1년에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한 말씀 해 보세요.
개정된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공무원은 금품모금을 못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과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된 법인은 기금 모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 25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성금모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넘어가면 성금 모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성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금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신문에서 아마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의회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주례회의 시간이라도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 주례일정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참고로 마산시에서는 기업유치 포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제정을 하면서 기업유치 자본금에 대한 0.04%를 포상금을 주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0억일 경우에는 200만 원 포상금을 하는 조례제정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70페이지 영어마을 캠프조성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 부분을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침까지도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학습기자재 할 사업을 금년도 당겨서 하고 내년 사업비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 수나 이런 것 비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꼭 2억 원 다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아지면 사업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 면별로 전 마을이 안 되는데 마을을 넓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당초에 예산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아마 전반기에 1학기, 2학기 다 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5,50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마 이삼천만 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 저희들 의회에라도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과목을 좀 더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 신문에도 보면 지원자금을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인기강좌에만 다 몰리고 비인기 강좌는 폐강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비인기 강좌나 인기강좌나 다 균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인기강좌에 몰리는 부분들이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인원배정도 되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말하자면 교육을 받을 수요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기로 되었었는데 전문대학에서 평생학습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학기 강좌 개강하는 시점에서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교육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찍 알았으면 조금 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미 시작된 강좌를 폐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비인기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강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계획인원의 70%가 안 되면 폐강을 합니다.
70% 이상 확보가 된 학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약초라든지, 이혈, 풍수지리 등 인기학과는 몰리고 어떤 부분은 비인기학과는 미달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한 대로 70%가 미달되면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을 더 올려서라도 이런 평생교육원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시장논리 아까 70% 그 부분을 없애고 말입니다. 시장논리가 배제된 교육적인 논리만 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폐강하지 말고 오히려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지금 인기에 편성한 몇 개 과목들은 수강생을 조금 통제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예산의 밸런스도 맞추고 하는 그런 슬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아까 제가 시장논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서 일반 사설학원같은 데서는 돈 주고 들을 수도 없는 과목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70% 논리 말고 정말 여기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을 발굴을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원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으로 발탁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조직관리나 재정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통제하고 감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적당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결과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 예산으로 차라리 더 올려서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8억 7,845만 9,000원이 늘어난 102억 1,72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추가확보와 궁도장 건립비, 문화재 보수 사업비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누락된 야립광고탑 전기료 및 박물관 전기료 8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내 여비에 466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696만 8,000원과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해외연극제 참가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전국연극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1세기 푸른거창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금 750만 원, 도비 375만 원, 군비 375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비 5,6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 중 당초에는 단체에 직접 지원하려던 것을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3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비는 도비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부득이 군비 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협회 임원 및 전국 지부장단 회의개최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직접 도에서 협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 공연비는 앞에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했던 군비 3,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에 부족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레저 경상적 경비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여기서는 9,821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추가로 확보된 도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궁도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총 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비 3억 원과 군비 2억 6,641만 원을 합쳐서 5억 6,641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대상은 거창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1,75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바로 밑에 있는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경상적 경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에 7,483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 일괄 설치키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경덕재 보수사업에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목조문화재 황산리 신씨고가 전기시설 정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에 개봉고분 외 15건에 신규 4건, 사업비 변경 3건 해서 1억 2,846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도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는 목변경한 것으로써 147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경덕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4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 설치 시설부대비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67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3명이 사역기간이 8월 16일로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물 운영 전기요금 840만 원과 임차료에 스케이트장 조성장비 임차료 480만 원과 관광지 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토지 임대료 부족분 16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여비 인상분 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휴식을 위해 한 10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금번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9,132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3,6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8,807만 2,000원은 경상적 경비 1,373만 2,000원과 사업예산 7,434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 일반운영비 840만 원과 여비인상분 466만 4,000원, 문화관광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434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연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대공연작품을 제작하여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발레단, 한국무용협회 등 4개 단체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1,500만 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4,0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건이 문광부에 신청 후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도·군비 5,600만 원을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34만 원은 당초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고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분입니다.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도비 500만 원은 도비가 추가지원된 것이며, 향교 기로연 재현 100만 원은 당초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한 것이며, 아림예술제 행사지원 1,000만 원은 도 문화예술축제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이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삭감 1,500만 원은 도에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만 지원하게 되어 일부 감액된 것이고,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5,000만 원은 당초 해외연극제 참가비로 군비 3,000만 원만 편성하려 하였으나 도비 2,000만 원이 추가지원된 것이고,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3,000만 원은 도비가 추가지원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500만 원은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문화예술관리 사업 중에서 이미 시행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 간의 추진경비와 부족한 지원금의 처리집행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 17억 9,038만 7,000원 중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삭감 9,821만 8,000원은 도비 2,5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군비를 감액하여 도비 사업비로 이전하여 재편성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 3,000만 원은 자체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3회 경남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월드컵 승리기원 길거리 응원지원,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 ’06하반기 생활체육 지원비 등을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2,280만 원은 2005년도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다가 금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인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0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궁도장 건립 도비보조사업 5억 6,641만 원은 스포츠파크에 편입되는 궁도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 1억 2,000만 원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며 시설비 4,758만 7,000원은 신원면 게이트볼장 설치와 기존 5개소의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관광개발 3억 1,286만 5,000원은 경상적 경비 600만 원과 사업예산 3억 686만 5,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과목을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변경한 것이며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 설치비 7,483만 8,000원은 갈천선생 문집 등 14개소의 동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도에 세입조치하여 일괄 설치토록 되어 당초예산의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802만 7,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덕재 보수사업과 목조문화재(황산리 신씨고가)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관리 1,908만 9,000원은 수승대관광지 내 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인부 3명이 그동안 맡아 왔으나 8월 16일 사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부임 200만 원과
수승대에는 현수교 조명시설, 가로등 증설 등 늘어난 각종 전기수요로 인해 전기료가 급격히 늘어나 이를 부담하기 위한 공공요금 840만 원과 사계절 관광지 운영을 위해 겨울철 수중보 내에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와 수승대 관광지내 임대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 등 1,481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에 순수 민간주도의 시골연극제로 출발해 가지고 ’93년도 제5회 때부터 거창국제연극제로 확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국·도·군비를 총 합쳐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 원 인상되어서 4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단체로 직접 지원되는 국비가 당초 9,000만 원에서 인센티브를 10% 받아서 9,900만 원하고 도비가 당초보다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 군비는 계속해서 그 동안 4년 연속 1억 9,000만 원만 지원되던 것을 금년도에 4,000만 원 증액시켜서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금년도에, 사랑티켓은 제외한 것입니다. 4억 9,900만 원이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도비 3,000만 원은 이제 8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는데,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초부터 도에서 추경작업을 시작해서 추경마치고 8월에 교부가 되었는데 이게 일찍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도비 3,000만 원이 교부되었을 때, 8월 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또 시기가 추경작업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3,000만 원은 내용을 보면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계 초연 희곡 작품 제작비로 신청을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신청했는데 도에서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비 명목으로 “그 여자의 바다”라는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번 연극제 기간 중에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시점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현재 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 한 9월말까지는 정산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모든 경비가 그 때 그 때 100%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학교 건물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 맞춰서 이번에는 했고, 이후에는 3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96만 8,000원의 근거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보면 지금 동기 연료비를 15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비를 1년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7월에 입주를 했어도 6개월이고 물론 동계 연료비는 여름에 안 드니까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신청 자체를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516만 8,000원으로 된, 이게 무슨 이유에선지 잘 모르겠네?
적게 했는데 많이 이렇게 주려고,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약 3.5배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무조건 계상한 것입니까?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아마 입주를 이미 했다는 기준 하에서 자기들이 예측해서 한 것일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보다도 적게 든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게 많은 3배 정도의 연료비를 책정한 이 부분은 사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사실을 좀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안서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결정되고 나면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됩니까?
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입주를 안 했어요. 현재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해 가지고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서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우리 총무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발행면수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언제쯤 결산이 되어 가지고 판매 매수에 대한 결과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천수승대에 20일간에 쓰레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수거하는 데 대한 내용은 수승대관리사무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자료로서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되어 나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 국제연극제는 우리 거창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제1순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문제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다가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위천중학교에서 수승대 입구 길까지 도로변 주차가 되지 않도록 빨간 드럼통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천 중학교 교문을 도로변으로 틔워서 주차 공간을 넓히고 그런 일들을 우리 공무원의 아이디어로서 그렇게 해결이 되었는지, 변화된 그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말고 그 다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1 초대작가 그 행사가 있는데 사실 이런 미술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관객이 없습니다. 하루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날은 10명도 발길이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미술동호인이나 본인들의, 그 분들만 위한 행사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만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미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좀더 따져 가지고 실리를 좀 택해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또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얼마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랑의 티켓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한 매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를 못 받았습니다만, 사랑의 티켓으로 해 가지고 입장한 사람이 3만 9,132명입니다. 여기는 일반, 학생 해 가지고 죽 있는데 현재 그 유료공연 관람한 사람 중에서 사랑티켓을 가지고 입장한 사람은 3만 9,132명인데, 이게 몇 매가 팔려 가지고 회수된 게 얼마이고 정확한 정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진흥회에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정확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평소에는 1일 두 사람 정도 쓰는 것을 인원을 많이 보강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리고 주변 교통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위천중학교에서…… 일단 주차장 현황을 보면 수승대 안 주차장하고 또 그 위쪽에 “가시리잇고” 있는 수승대 윗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하고 위천중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것하고 위천교 밑에 고수부지 거기도 활용을 해서 총 1,250대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위천중학교에서 수승대 구간에는 저희들이 폐드럼통 빨간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한 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하도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서로 교행이 안 되고 차가, 북상으로 다니는 군내 버스가 못 갈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서 아예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150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차 안내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휴가철에 많이 동원이 되어 다소 불평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 대신에 일용인부를 6명 확보를 해 가지고 공무원을 동원을 하지 않고 일용인부만 가지고 했고, 그 중간에 피크 때에는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임시로 차를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또 며칠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천수승대 길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위천중학교에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위천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그 분은 거창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거창에 오신 지 3년 만에 그 연극제를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착안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로 국전에 최소한 입선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를 지냈거나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일날 같은 때는 참 실제 관람객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 이 행사를 제안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투자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행사에 지원할 때는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극제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거창에 정말 유명 관광지라고 흔히들 오셔 가지고 기름 넣으면서 거창에 가볼 곳이 어디냐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참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으면 정말 어느 곳이라고 대답하기가 주민으로서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수승대라고 부끄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초행길로 거창에 들어오셔 가지고 수승대를 못 찾아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 아마 초행길로 88고속도로에서 수승대를 찾아가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창에 안 계시면 상당히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오거리에는 함양으로 가라고 그래놓고는 거기 가면 남상으로 빠집니다.
대형차가 산림조합 앞으로 빠져 가지고 헤매다가 와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소형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 역시도 뺑뺑 돌다가 주유소까지 오니까 내나 그 자리니까 굉장히 많은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고판 정비를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광고판, 안내판만 보고도 수승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정비체계는 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림예술제하고 국제연극제하고 우리 거창군에 어느 게 대표적인 축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성립할 때 국제연극 관련한 것은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줍니까?
해마다 작품제작지원비로 5,000만 원씩 줍니다. 그죠?
올해 5,000만 원 줘 가지고 ‘바라나시’라는 작품을 제작했어요. 그 작품 제작한 것 가지고 제24회 경남연극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다고 2,000만 원 또 줬어요? 군비, 그러면 7,000만 원이죠? 거기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전국 연극제에 지금 현재 참가를 하죠?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래 총 8,000만 원인데, 이게 제24회 전국연극제 참가비 이것은 경상남도 대표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2003년도부터 계속 프랑스는 가요. 2003년도에 군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프랑스 갑니다. 파리에,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또 프랑스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해외 연극제 참가비 해서 군비 3,000만 원을 받아 가요. 또 프랑스 갔습니다.
또 2005년도에 또 앞에 말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파리 공연축제 참가비 해 가지고 또 3,000만 원을 받아가요. 또 이번에 파리, 프랑스 계속하다가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해서 5,0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도비 2,000만 원 추경에 편성하고 군비 3,000만 원, 똑 같은 프랑스를 가지고, 나는 이것 국제연극제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너무 콤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보세요.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여기에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주관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해외공연이라든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 이런 것은 극단 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연극이라고 해 가지고 육성진흥회라든지 극단 입체, 연극협회까지 다 통털어서 이래 국제연극제로 보시면 안 되고.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 공연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청장이 왔을 것 아닙니까? 내일 10시까지 초청장을 제출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받고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3월에 경상남도 연극제를 했는데 10월까지 10월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갭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연습을 계속하고 해야 되니까 연습비용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서 움직이고 무대제작을 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을 우리 도대표로 가지만 우리 거창에 있는 극단 입체에서 가니까 1000만 원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도 지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그래 가지고 도비도 받고…….
제가 왜 아림예술제하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군비로 나간 게 4억, 2003년도에 4억 2,000, 2004년도에 4억 5,000, 2005년도 5억 1,000, 2006년도에 6억 1,300, 이렇게 연극제에만 순수하게 나가는데요. 연극 관련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과연 아림예술제에 지금 현재 1억 2,000정도 지원 되는데 이것을 거창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려고 육성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진주에 유등축제라든지, 함평에 나비축제처럼 이 정도 예산 들이는 것 같으면 국제연극제 능가할 정도로 거창의 관광상품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1페이지 향교기로연 재현에 도비가 100만 원 감 되었는데 왜 감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 군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143페이지, 우리 군청탁구팀 운영에 보면 다음 앞에 9,800여 만 원이 감되어 도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군비 9,800만 원 감시켜 가지고 뒤로 오니까 역시 군비는 7,2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되고 도비 2,550만 원 보조로 해 놓았는데 군청 탁구팀 운영하는 데 돈이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만, 대내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팀은 당초에 도에서 권장을 했던 사업이잖아 그죠?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씩 자꾸 늘려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144페이지, 궁도장 건립사업 총 예산에 보니까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이 전부 건축비입니까?
건물이 2층으로 해 가지고 1층에 사무실, 창고 이런 기능도 하고 위에 필요한 대로 해서 그게 저희들 생각에 처음에 저도 9억 원이나 들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지은 데는 돈을 20억도 들여 가지고 짓고, 타 시·군에 가보면 아주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너무 또 초라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현재 설계를 하니까 한 9억 원 정도 나옵니다.
골재를 퍼내면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스포츠 파크 사업별 내용에 도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국비는 왜 안 올라옵니까?
그 중에서 거가대교 관계라든지 다른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로 한 게 우리 군에 균특회계 예산 25억 원이 배정이 되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확보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 가면 궁도장이 잘 건립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전체 스포츠 동호인들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족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궁도장 부분도 정말 궁도를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불편만 없다면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시설하고 또 그 여유돈이 있으면 더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에 동호인들이 궁도나 테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열등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군민들 간에도 위화감도 서로 조성되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거창군 전체에 대한 발전이나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족구 동호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9억이 잡혀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질지 모르지만 기능을 하기에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생체 3,000만 원, 증액사유가 보면 사실 전년도에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면, 도지사기 태권도, 월드컵, 소년체전참가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왜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하는지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수요가 월드컵 승리기원 길거리 응원하면서 거기도 돈이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위탁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소년체전참가 지원경비 이것은 사실상 본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체,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예,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수승대에 스케이트장 조성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쪽에 스케이트장을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안전사고 같은 것은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아니면 안전요원들이 항시 배치가 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주문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해외초청공연 관련해서 초청장 사본하고,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 운영비 지원 관련 세부자료 사본하고, 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연극제 티켓 판매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행정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