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8월30일(수) 오전0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8.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10시부터 하기로 했으나 오늘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공적인 일이 있고, 총무위원회 회의가 오늘 5대 들어와서 처음이고 해서 조금 당겼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구, 득표수, 비례대표 순으로 놓인 명패의 좌석에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으니 선임이 끝나면 다시 자리는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부위원장 선임과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제5대 들어와서 처음이므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5대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등 10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동안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참된 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킴은 물론 위원 모두가 더욱 성실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므로 위원님들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임하시는 각오나 바람 등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안철우 위원님, 오병권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편의상 지역구 순서대로 앉으신 자리에서 안철우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5대 개원 이후 상임위 배정을 어제 받고 오늘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본인 개인으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민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 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입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5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다음은 강평자 위원님!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항상 주민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위원님과 힘을 합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09시44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로독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1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오병권 위원 예, 평소 존경하는 강평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방금 오병권 위원으로부터 부위원장에 강평자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 오병권 위원이 추천하신 강평자 위원을 우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강평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평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은 열심히 묻고 또 위원님들 협조를 얻고 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통합과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체제가 맞지 않는 각호의 순서를 일괄 정비·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결손 처분 시 건당 500만 원 이상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신설을 해서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안 제7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3개호를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현행 13호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현행 16호에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거창군 지도방문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 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현행 17호에 있는 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이 상실된 결정사항 3개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현행 4호에 있는데 이 부분은 197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고,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능하고, 행정심판의 심의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현행 14호인데 이 부분도 2000년 7월 19일 신설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제15호에 있는데 이 부분도 2005년도 1월 15일 조례가 폐지되어 심의사항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9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당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시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권고사항으로 체납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을 시켰습니다.
라에 신설 및 삭제로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경상남도 세정과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표와 같고, 입법예고 관계는 입법예고는 우리 군민들의 다수와 일상생활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6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에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현행 5항을 개정안에는 4항으로 현행 9항을 개정안에는 5항으로 현행 10항을 개정안에는 6항으로 하고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13항부터 17항까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18항을 8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9항을 신설한 것은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현행 11항을 10항으로 개정안에는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 12항을 개정안에는 11항으로 하고 또 현행 제7조의 1을 제7조의 2로 하고, 현행 제8조에 신설부분은 실비변상에 있어서 낫표를 넣어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1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5.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스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 내용 중에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함과 건당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고로 신·구 조문 대비표 6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결정사항) 중 제4호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건입니다.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도의 심의사항으로 군에서는 의견제출만 가능한 것으로써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그 동안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부분을 금번 개정 시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제14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삭제 건은 현재의 제16호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으로 삭제하는 것이고, 제15호 「거창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 건은 조례명이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3호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16호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 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및 17호 거창군 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 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의 3건은 개별적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또다시 결정사항에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18호 내용 중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을 “보안 심사위원회”로 현실에 맞도록 자구 수정한 것이고 제9호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건은 현행 결손처리(행방 또는 재산조사·확인→ 증빙서류 구비→ 결손) 절차를 건당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시·군조정위원회 심의 후 처리토록 결손처분 처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2(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와 제8조(실비변상)의 내용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은 기존 제7조의 1을 규정에 맞도록 조의 번호를 개정한 것과 개정된 맞춤법에 맞게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와의 중첩여부 및 조례안 개정 시에 제반사항 등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가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조사라든지, 또 5년 이상된 그런 부분들은 금융자산 조회,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손처분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고요? 지방세법 30조인가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니 그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여기에서 500만 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신중을 기하기 위한 부분이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영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군정조정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심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500만 원 이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까?
그냥 금액이 많고 적음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의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특별한 기준을 둔다든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기준은 우리 세법에 지방자치법규라든지, 세법에 규정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해서 구분함이 안 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했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넣어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명칭 변경이 안 제10조 3항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를 정보화담당주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에는 낫표를 넣어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낫표를 넣어 놓은 사항이고 제10조에는 3항에 정보통신담당주사를 정보화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2호,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은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일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기능을 기획분야의 부서로 이관, 업무담당 명칭이 변경됨과 기존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부서이관 담당명칭 변경 및 상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형식이나 체계를 준수,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심사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 및 절차적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며 구체적인 보호절차와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나번,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 안 제3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고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담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급은 6급 이상으로 하고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번,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진정이나 호소 등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등 세무민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음 납세자권리헌장,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보호활동, 기타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과세처분 및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소명요구권, 자료요구권,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처리대상입니다. 안 제6조와 13조가 되겠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을 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구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와 2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안 제29조 내지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가 신설되면서 행자부와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 시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3호,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권리구제 수단이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사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함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보호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체적 보호절차와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동 조례안이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조례로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와 그 입법정신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제정 조례안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제출된 제정 조례안 제8조(인사우대 등)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담당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 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인사 관련 개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나 「거창군 근무평정 실적가점 운영」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여 실현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안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제1항에서 ‘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동 조례안에서 적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6조(보고)에서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조항(예: 제2장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 교육의무, 복무자세, 제3장 고충민원처리, 제4장 세무상담, 제5장 납세자 권리헌장,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7장 보고)들이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내부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특히 동 조례안은 현재 2006년 4월 21일 경남도청(세정과-4095)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그 취지와 입법정신에 다소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고 관계 조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8월말경이나 9월초순경에 16개 시·도의 관계자 회의를 붙여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당초 조례규칙심의회에 회부하였다가 현재 회수하여 추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그 제정에 있어 제정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고, 광역자치단체 대다수가 미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물론 다수 내용이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함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많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7조 고충민원 처리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20일이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에 처리기간 7일인데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니까, 저희가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고충민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다. 위원회 운영 등으로 여기에서 부서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민원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고, 특히 국세청에 있는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이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런데 30일은 초과할 수 없다고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접수민원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20일 정도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음 제8조 인사우대 등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 인사상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 국세청 총리훈령을 두 가지를 믹서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는 보면 납세자 보호관에 대해서 매번 실적평가를 해서 인사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근본이유는 6급 이상 5년의 경력자를 배치하라는 것은 소신껏 일을 해라, 저게 저희 재무부서는, 해당부서라고 하면 재무과가 됩니다. 재무과장은 5급이고, 저기는 별개의 기관에 가서 6급이 근무를 하는데 이쪽 부서에서 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시정 명령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업무를 소신껏 하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호하려는 큰 뜻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큰 틀에서 해봐야, 집행부서의 흐름에 따라 갈 그런 소지도 많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5조 부분입니다. 고충민원의 분류,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왜 도에서 할 부분을 했느냐,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아보니까 군에서 할 민원하고 도에서 할 민원을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46조에 보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6조 보고사항은 사실 이 부분은 6장에 제도개선사항 차원에서 시·군에서 납세자 보호관제로 업무처리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내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에까지 보고를 해주면 도에서는 전체 또 행자부로 해서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앞으로 고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빨리 빨리 법률을 개정을 해서 군민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큰 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체계에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사항을 조례에 할 필요가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청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규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을 가지고 납세자를 진실 되게 보호하기 위해서 큰 법률 체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장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보호절차도,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규칙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저희들은 일하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를 진실 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의대로 부서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하지 말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런 뜻이 있겠고, 다음에 사무처리 절차까지도 군민을 위한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규칙에 있는 것을, 하위법에 있는 것을 상위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행정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절차상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군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정할 것을 규칙에 해 가지고 임의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큰 틀로 생각해서 납세자를 진실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8월 하순이나 9월초 광역단체장 담당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들도 도에도 알아보고 행자부에도 담당에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광역단체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조례 자체를 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세를 도에서 받습니까?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주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받은 데서 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처리도 안 하면서 보호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 다른 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은 다 갔으니까 9월 초에 언제 회의를 하지 싶은데 하더라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근본 틀이 바뀌지 않는다. 조례는 꼭 제정을 해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다. 저희가 전화로 통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그러면 제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래 봤을 때는 사실 군민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군민 입장에서 조례로 정해 놓으면 한 단계 규칙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로 정해 놓으면 우리 군민이 한단계 더 정말로 주인으로서 어떤 대우도 하면서 할 의무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재무과는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평가하는 세정분야에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7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분야에서 최고의 자치단체임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고 또 동 조례안도 납세자의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정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안 제8조 인사우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정말 납세자보호관을 보호하기 위하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과연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를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관계된 인사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칙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방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정확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인사우대를 하려면 가점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어떤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무과, 해당 부서는 부서장이 5급이고 보호관은 6급이 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5년 이상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놓고 평정을 줄 때는 업무상 대립이 되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안 주거나 이래 가지고 또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소신행정을 못 할까 싶어서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큰 틀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점이라든지 평정규정에 가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부분이나 인사우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있는 인사우대 부분만은 사실은 내용은 저희가 동의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상반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일반민원 처리기간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확신을 하느냐 하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전체 기간이 90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세청, 국세를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훈령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처리기간은 14일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한데 30일 이내에 그러나 다 처리를 해야 된다.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입법할 때는 보니까, 두 가지 다 믹서를 해보니까 결국 국세도 복잡하지만 지방세가 사실은 더 복잡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20일까지는 줘야 된다. 그러면서 안 되면 1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국세청의 처리기간을 행정자치부 산하에서도 적용을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대한민국 법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국세, 지방세.
이현영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은 전화로 확인도 받았고요.
이현영 위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나중에 판단이 되면 우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8조에 인사우대 등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강제성이거든요. 그렇죠?
강제성을 뒀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근무평정 실적가점 운영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사항에 보면 제1항에 도에서 처리하여야할 고충민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삽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윤용식 제 생각도 일반적인 조례는 시·군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례로 법률에 따라서 시행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게 맞는데 행자부 준칙도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은 아마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밑에 것 군에서 하는 것 2항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넣어 놓은 것은 아마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윤용식 예.
이현영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협의해서, 그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46조, ‘보고’도 보면 46조 그 조항도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 같거든요. 이것도 시·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기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도 제가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말로만 하는 군민을 우대하고 납세자를 보호한다 그런 취지로 하지 말고 진실 되게 납세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관을 별도로 자리를 앉혀 주는데 이 분들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분들이 진실 되게 이 지방세를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제도개선이 뭔지 이런 것을 매분기 10일까지 도에 하면 도에서는 중앙으로 보내 주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이 납세로 가지고 공평하게, 불이익을 안 받고 바른 제도가 정착이 되어 공평과세도 하고 부과, 4대 의무 중에 하나니까 자기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이지, 이것을 다른 취지로 보는 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조례에다 거창군 스스로 하면 되지, 도에 할 것 뭐 있어 하는데 큰 틀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이래 되면 한층 더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바로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런 틀을 마련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같이 올리면 더 빨리 제도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빨리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런 조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도에다가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될 사항, 안 해야 될 사항 구분이 되는데, 상당히 자존심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재무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의 권리나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고, 또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방금 위원님들 말씀과 또 안상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윤용식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재무과장과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가지고.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사실상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제정조례안은 사실상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할 때에는 조항 조항 하나 하나가 나중에 또 고칠 사유가, 큰 어떤 사유가 없는 다음에는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조항을 야무지게 한번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 제가 큰 지적은 네가지밖에 안 했지만 우선 제1조 목적에서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에는 항상 조례 근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한 지방자치사무 같으면 「지방자치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지방세법」제71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런 제정을 하게 된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는 게 상관례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고충민원 처리부분을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또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민원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법이 엄합니다. 실제, 법이 엄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실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이 조례에 따를 것이냐, 지금 민원사무 고충민원에 따를 것이냐라고 만약에 시비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일은 입법정신하고 상반됩니다. 이게 첫째가 납세자 보호관을 둔다는 그 자체가 신속하게 납세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처리하자면서 일반민원 자체가 7일 이내에 회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까지도 있는데 20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당히 좀 느슨해 보이고 뭔가 취지는 납세자보호관을 두면서 납세자를 보호하자고 하면서 이 처리기간을 내부적으로 보면 20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사 우대 이 부분도 오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조례에서 남의 법령 개별법령을 가지고 이 조례가 상위에 어떤 구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처리할 사항을 나열하는 게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이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정할 사항만 정하고 그 나머지는 안내로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 같으면 얼마든지 조금 의견대로 하면 되지만 첫 제정을 하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정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은 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권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병권 위원 예.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도에서는 당초에 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회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도에다 납세자보호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세이건, 군세이건 전부 시·군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500만 원 이하는 고충처리에 보면 시·군에서 일단 하고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자 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하자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한 데가 광역이 한 군데, 입법예고한 데가 두 군데이고 도내 기초는 다섯 군데는 완료를 했고 인근 함양까지 10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군데는 보류 중에 있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자부에서 광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기초는 모르겠는데 광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그것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래 가지고 다시 재조정 한다 이런.
이현영 위원 그러면 광역 자치단체 내에 납세자보호관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14개 시·도가 미추진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설명이 좀 있었지만 5개 시·군이 미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미추진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검토나 보완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상룡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이 제도가 시·군에는 문제가 없고 도에는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부분은 하나의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자부가 그 담당자와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강력하게 조금 검토의견, 이 외적인 사항까지도 하나 하나 조문을 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나 하나가 저하고 교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제가 나열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태가 좀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우선 그러면 시·도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도의 담당자한테도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뭔가 좀, 추진하여 해야 될 또 그런 입장이니까 진행보다는 뭔가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좀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왜 액션을 안 취하느냐고 했더만 우리는 표준안을 틀을 잡아주는 행위로서 그렇게 몫을 다 한 것이지, 거기에 맞고 안 맞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한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시·군이 추진했다고 이 부분은 논리가 좀, 제가 어설픈 논리인지는 몰라도 이게 전문성의 힘이고, 지식의 힘이라는 게 바둑 1단짜리 한 사람하고 바둑 10급 짜리 100명하고 붙었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바둑 이길 수 있느냐로 본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10명 아니라 100명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좀 다소, 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 안 하고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 심사를 하면서 야무지게 한번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거론을 해 가지고 야무지게 하자는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추진하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게 내용적으로 뭔가 안 맞고 또 사실상 이게 국세청 훈령이었습니다. 국세청 훈령을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세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추진하는 시·도가 광역 16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미리 먼저 제정이 되었고 인천이 하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른 14개 광역 자치단체가 미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9월 초, 8월 말에는 안 되겠네요? 9월 초에 회의가 있다 하니까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하겠다는 스톱 상태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행자부에 또 담당자 의지를 들어 보니까 이 부분 또 추진을 하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자기들의 시·도 관계자들하고도 회의를 한번 해보고 또 이게 표준정원을 하나 주고 납세자 보호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표준정원 안 주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반발이 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신중하게 다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소 안 맞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싶은 게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안철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내용이나 취지가 정말 납세자를 보호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틀에서도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의를 거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동의하고 정말 좋은 취지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제출된 이 조례안은 몇 가지 전문위원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와서 이 조례안이 바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에게 잠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일부개정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제정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정을 하는 조례치고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46조까지나 있는 그런 조례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도 있고 이래서 종합해 보니까 삭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보류를 했다가 다음 임시회기 때 또 10월에 또 회기가 있으니까 임시회기 때 우리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정말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자,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할 부분 수정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도에도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 회수를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런 결과도 보완해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 하고 해서 그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향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삭제할 부분 삭제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수정할 부분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할 부분 삭제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현영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명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안 9조의 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공개 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69조의2……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2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항, 군수는 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4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9조 2항의 신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 문화의 정착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 2항, 「지방세법 시행령」제52조의 2항의 근거와 2006년 3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본 제도의 운영방안 통보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후속적인 조치로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강평자입니다. 과장님,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공개해야 될 대상이.
○재무과장 윤용식 저희군에는 고액체납자가 이제 받아 들였는데 거창관광호텔에 1억 3,000정도 되었었는데 지난번 공매를 해서 7월인가 9,300만 원 받아 들였고, 고센시티, 덕봉학원에서 지은 것이 1억 6,400입니다. 그것도 받아 들였고 부호주택이라고 대평리에 동 소유 부지하고 그런데 거기에 낼 게 전체가 한 2억 8,000얼마 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창군에 대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심사 방법 등을 타 시·군과 통일성을 기하고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부개정이라도 여기에 주요내용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확대합니다.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까지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 및 명확히 함입니다. 현행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하던 것을 경과 기간에 따라 좀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경과하면 100분의 1, 2년 경과하면 100분의 3, 3년 이상 경과하면 100분의 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월 지급한도액을 신설한 내용이 4조에 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마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계법령도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5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심사 방법 등이 시·군별로 상이하고,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체납세 징수노력과 관계없이 과년도 체납액(미수액) 전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의 부당지급 사례와 포상금 지급 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사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될 시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지급대상)중 제1항 제1호에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한 것은 그동안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 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3조(지급기준)와 제4조(지급한도)를 신설한 것은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3%,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5%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차등지급토록 재조정(1년경과: 1%, 2년경과 2%, 3년 이상 경과: 5%)한 것입니다.
또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를 신설한 것은 징수포상금 지급 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6조(대장비치), 제7조(지급신청), 제8조(지급) 및 제9조(환수)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조항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신청방법, 지급방법, 환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차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징수포상대상자를 명확히하고 또 확대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사실 세무직이나 재무관련 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이 세금이 얼마 있는지, 미납이 되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사실 읍·면의 해당 부서장은 아실 것이고 상하로 관련되는 부서는 알지만 일반 타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직이나 관련면에 담당하시는 분 외에는 미수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직접 종사를 안 하면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권 위원 그래서 아마 업무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까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개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개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3차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가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마상리 345-3번지,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인데 건물은 351㎡, 사업비는 5억 2,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정도, 도비가 1억 6,000, 군비는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위천 장기리 50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면적이 토지가 2,509㎡,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500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1. 사유, 이 부분은 가조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협소 노후되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이전신축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천소방파출소입니다. 대형 소방차량 출동 용이 및 시가지 면모 쇄신을 위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종별이 건물입니다. 건물은 마상리 345-3 물건 및 지목은 건물, 수량 351㎡, 사업비는 5억 2,760만 8,000원, 밑에 토지입니다. 당초에 위천 장기리 522-4번지 답 1,555㎡를 매수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9,000만 원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치가 장기리 509번지, 2,509㎡로서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없음으로 생략을 하고 네 번째 관련법규 및 조례는 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5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심의도 1,000㎡ 이상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 1번입니다. 건물, 가조면 마상리 345-3번지에 351㎡, 가격은 5억 2,760만 8,000원, 시기는 금년도입니다. 취득사유는 이전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취득하면 거창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답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천 장기리 509번지에 2,509㎡를 1억 5,500에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금년입니다. 취득사유는 장소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전경사진 및 지적도를 보시면 이것은 가조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위에 신축지 이것은 가조 농협 바로 뒷부지인데 밑에 사진이 주차하고 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천 소방파출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란색 건너편에 도로가 있고 위천면사무소입니다. 바로 건너편 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자리에 안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2006-52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3차에 대해서 당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가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 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치를 마상리 345-3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168㎡ 규모의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면사무소, 농협 등 유관기관이 연접한 기 확보된 군유지(대지)에 지상 2층의 351㎡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5억 2,700만 원 중 건축비(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는 확보되었으나, 군비(부대사업비 등) 5,000만 원을 ’06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건복지부의 대상지 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면지역 중 유일한 의약분업지역으로 상주인구(4,605명) 및 보건기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년 9월 12일 ’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가조보건지소, 아주보건진료소)가 선정·신청되었으나 사업 확정 통보(국·도비 내시)가 지연됨에도 사전에 예측하여 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변경 구입 건입니다.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 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06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000만 원을 편성 추진 중인데 당초 대상지가 대형소방차량 통행 등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거창소방서와 업무협의 및 관계자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신축부지를 변경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변경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당초 선정부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470평)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 폭(4m)의 협소 등 소방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형소방차량의 출동 용이 및 시가지면모 쇄신 등을 위해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접한 변경부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759평)에 도비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150평)의 소방파출소(금년중 소방지서→ 소방파출소로 승격 확정)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총 부지매입비 1억 5,500만 원(기확보 90,000천원) 중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부족)예산 6,500만 원을 ‘06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축면적에 비하여 다소 부지면적이 과다하나, 주요 도로 및 유관기관과 연접하여 위치적으로 양호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래 시가지 조성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지역소방업무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당초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였던 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 토지소유자 조동규(북상면 월성리 1205번지) 씨와 사전 행정적 협의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등의 진행이 있었는데, 금번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논란의 소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치한 사항이나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건립 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의 선행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소방관서의 부지·건물의 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일원화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는 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 470평에 소요사업비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소방 취약 요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위천면사무소 앞 도로에 연접한 지금의 변경부지로 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답 759평을 매입하고자 해서 지금 추경에 6,500만 원의 추경요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총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예상지였던 토지소유자 조동규 씨와는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부지변경에 따른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변경부지 소유자와는 토지 매매 동의서를 징구하여 두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당초는 매입예상 부지로 470평 이었으나 변경부지는 이보다 289평이 많은 759평을 매입해야 됨으로써 부득이 신축부지 과다 매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의 적정한 부지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좀 분할해 두었다가 추후에 위천보건지소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이 사항은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위원장 신주범 예,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오셨죠?
예,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가 필요한 부지가 몇 평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백숭종 예, 저희들 부지는 다른 규정은 없고 청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배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건평의, 모든 청사는……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거기에 몇 평이 필요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백숭종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따지면 한 450평, 연 면적이 150평인데 다소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원님이 한 첫째 질문부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씨 토지 승낙은 포기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원사항이 없을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 또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동의서를 징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전체 면적이 아니면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면적은 과다합니다만, 전체 다각적인 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면적이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어도 매입을 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죠, 참 갑갑한 게 그런 것인데, 재무과장님도 이 기회에 잘 들어야 될 게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라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작년 9월부터 된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고, 보건소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실제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의회에서 한번 승인을 해줬었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소방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겠다고 주민한테 동의서까지 받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제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한 게 760평을, 오병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것을 소방파출소 부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소방파출소 부지로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크게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음에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로 아까 오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로 우리가 쓰려고 할 때 그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 앉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세요.
○민방위담당주사 백숭종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중에 소방파출소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계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치를 선정하면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11월에 위천이라는 특수지역이라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진흥지역이 많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당시 할 때는 인접지역으로서 효율성이 있는 곳으로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위천주민이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에 시간을 많이 보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이고, 그래서 한 서너차례 저희들이 협의과정도 거치고 그 지역의 문제 때문에 논의하다보니까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지 관계자가 동의를 함으로써 일이 진척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일단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위천보건지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위천보건지소는 당초 소재지에다가 한전건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새로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지소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나 그 전 연도에 가서 그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상태가 기존 보건지소보다 면적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시설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위치적으로 거리상 문제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거리상으로는 다소 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위천 보건지소, 농촌이 다 고령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신주범 지금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다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신주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지금 조치를 취해 주는 부분도 괜찮을 것인데, 우리 행정은 통합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천에 어린이집, 거기도 공립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위천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공립인데도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마리, 위천, 북상 원아들이 다니는데 시설면적 초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득이 내년도에는 거창읍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건축을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너희들 불편해라 이런 식이거든,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축 당시부터 소방파출소 건물부터 해 가지고 잘 잡아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평이 제가 알기로는 150평입니다. 그러면 세배 같으면 약 450평 적정면적인데, 이 면적을 759평을 다 소방파출소로 줘 버리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소방법은 소방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쪽에 주게 되면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미리 450평은 분할해 가지고 면적을 450평으로 한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꼭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준비 좀 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현재는 우리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보니까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이렇게 해 놓아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소방파출소 부지로 이해될 그런 게 많은데 이것을 미리 건축할 때부터 어느 위치에서 딱 필요한 면적만 하고, 나머지는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권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병권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 지금 변경부지에 가격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평가가격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매매 토지 소유자가 이 가격 가지고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백숭종 그것은 일단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는 예산부서에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오늘까지 본인이 협약을 위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소방파출소 부지 관계 이것 760평 되는데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관계되는 부서장님들끼리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 760평 되는 땅, 쉽게 말해서 나머지땅을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설계를 할 적에 한 450평 정도 이래 잘라 가지고 나머지 한 300여 평은 나중에 공공용지로 쓰든, 공공기관이 또 들어서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부터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용도에 잘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예,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조보건지소가 노후가 된 것은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고 오래되어 노후가 되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왜 그것을 추경에 넣으셔서 추경에 넣다 보면 자연히 공정도 늦어지고 신축 이전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 답사가 빨리 빨리 되면 본 예산에 1년 전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로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을 것인데 왜 이제 늦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저희들 보고는 9월에 했는데 확정은 작년 12월 30일날 확정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부분은 보건소는 항상 늦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부분도 그랬었고, 제 때 제 때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제 때 제 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병권 위원님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하실 때 소방파출소와 향후 공공용지를 위천 보건지소를 하든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만약에 검토해 가지고 잘 안된다든지 하거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 진행시키지 말고,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 공포가 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선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사항과 심의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도록 조례에 추가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06년 3월 24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의 심의기능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고자 기존 조례의 조문에 추가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각 항의 순서를 정비하고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각 항에 직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조의 제목에 직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 제4항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조정이 되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회의록 기록 및 작성 시에는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함을 안 제10조 1항 3호, 또 제2항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관련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것이고 또 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조례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해서 개정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하 무엇이라 한다.” 이런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2조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2조 기능 제1항에 “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라는 규정을 1조 목적에서 삭제했던 부분을 여기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의결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도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구성에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를 하면서 협의체의 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조항을 업무 흐름의 중요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실무협의체 순으로 재배정 정비를 했습니다.
제2항에는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며 제4항과 제7항에는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제4조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바로 위원의 명단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제8조에는 각 항의 직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조문의 제목에 현행 간사 및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원을 삭제를 하고 간사로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조정이 되어 군수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는 제1항, 제3호에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을 했으며 제2항에는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했는데 의한은 어떻게 보면 한문 용어고 “따른”은 순수한 한글용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고, 제13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공청회 또는 세미나로 “및”이라는 글자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또는”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제14조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낫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46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39호로 공포되고,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목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한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 관련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은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삽입한 것이고 안 제3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면서 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관련조항을 업무흐름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을 들어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관계와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금번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공문 시달되어 부군수에서 군수로 조정,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제10조의 회의록 기록·작성 시 의결사항과 제13조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공청회 또는 세미나로, 제14조의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법령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재무과장윤용식
  보건소장강석재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