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28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주민생활지원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소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관광 등 8대 서비스 관련 제공 안내서를 약 1,000부 정도 제작하여 전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이장 등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에 어려운 군민 위문품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설날과 추석에 약 2,0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위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각 공동모금회에서 2,300만 원씩을 우리 군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어 군비 1,300만 원과 합하여 위문품을 구입 격려해 왔으나 금년부터 공동모금회에서 개인별로 지원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접 모금회에서 계좌이체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설날 위문대상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 2,570만 원을 지출하였기에 추석위문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여인 장례비입니다. 상반기 중에 무연고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여 27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에 따라서 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지원변경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거창전문대학생 15명이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3명과 결연을 하여 학습 지도 문화체험 등을 함께하면서 학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6개월간 멘토,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월 16만 원씩 한 주일에 두 번씩 하루 두 시간씩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월간 96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영화보고 이런 문화체험하는 데 또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700만 원과 111페이지의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수요를 감안, 사업대상, 서비스의 내용, 지원 수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이며 복지부의 표준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희군에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아동 비만관리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아동 비만관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시달되면 수요자 신청 접수 제공기관 선정 등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승강기 수리비는 지난 4월에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상이군경, 보훈회관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므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승강기는 상이군경 회원님들이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 이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에어컨 구입에 250만 원, 그리고 복지과 무료세탁실 세탁기가 10년 정도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6,2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상담실 설치와 자산취득비는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시 주례보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난 주 경남도 주민생활 혁신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행자부에 추천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앞으로 6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 투입할 공공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하여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는 3단계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면장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98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부분 1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명을 모집했으며 7월부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복지관 마당 보도블록 교체 및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복지관 마당 보도블록이 한 15년 정도 되니까 마모가 되고 또 가라앉고 해서 수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만 원과 보조금 잔액 713만 원,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입은 다음에 300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도 같은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으나 결산결과 5,400만 원만 발생하여 4,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에도 세입감소에 따라 융자금을 4,6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0쪽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통합조사 차량 관리 해 가지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한 3집에서 4집 정도를 전 읍·면에 다니면서 해야 돼서 우리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계획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차량을 이번에 예산에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운영비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 이번에 8명 뽑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자기 차로, 좀 받아 가지고 돈은 150만 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
조사하는 업무이고 가정에 독거노인들 다 파악하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차량운영도 안 해주고 또 유류비 같은 것도 전혀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 차로 해서 다니니까 기름값부터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거기 다 뿌리면 거의 없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대책도 일관성 있게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 부분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래 전제조건이 없었다면 훗날 한번 해 가지고 유류비를 제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에서 본인차량으로 본인이 다니는 것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혹시 사람을 뽑았을 지도 모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116페이지, 복지관 보도블록 교체 해 가지고 3,300만 원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의 특성상 이용객들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거의 노약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면 어때요?
그 분들이 보훈가족들이 다 어렵게 살거든요.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1년에 예산 다 해봐야 보훈회관에 가는 예산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그 분들한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계획서 들어오면 전액 다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1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6,200만 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다음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당초 본예산에 보건복지부부터 2008년도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100명쯤 생길 것으로 봤는데 분기별로 1/4분기를 해보니까 다른 데 예산 수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감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요청하면 더 오고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면장을 해 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작년에 있어서……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 자체에서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30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줄어서 세출에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 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을까요?
부족하면 2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항상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게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보다 24억 7,593만 6,000원이 늘어난 164억 6,88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문화재 보수사업비, 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관광지 주변 정비 및 관광 안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1,84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박물관과 실내체육관 당직비 인상분과 연극제 기간 중에 운영할 거창관광 문화유적 투어비용 700만 원, 그리고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공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500만 원,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조성에 9,000만 원, 그리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전시장 조성 및 조각작품 운송비 등에 2,000만 원, 그리고 제7회 전국 합창경영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 선현향사 재래비 지원에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1,1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09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균특이 8,6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60만 원 편성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총 8,54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되면서 내시사항이 변경이 되어 그렇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인건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상시고용인부임 1,014만 원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수시고용인부임 6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40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의 정자나무 책자 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수용비에 138만 원과 중요목조 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정온선생 종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산리 당송 정비사업에 3,391만 6,000원과 농산리 석불입상 보수사업에 1억 12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81만 2,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소화시설 정비사업 2개소에 4,946만 원을 계상을 하고, 연수사 주차장 정비 사업에 7,92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5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국고보조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 연수사에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박물관 리노베이션 실시설계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우륵 유적정비사업비로 4,451만 4,000원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 탁구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2,6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에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도비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재정건의를 통해서 확보된 도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골프연습장 건립사업비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9,640만 원 해서 4억 9,6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는 체육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책읽는 공원 내 우레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43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관광진흥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기금은 74만 2,000원을 추가편성을 하고 도비도 74만 3,000원 그래서 군비는 148만 5,000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다음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 합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등을 1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비로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수승대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가조 IC주변 관광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당초예산에 확보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으로 변경을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외부광고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버스 외부광고 제작 설치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3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제개발 관광진흥 수승대 관리 인건비 목에 피서철 관광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을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눈썰매장 운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성수기 썰매장 운영 및 수승대교 조명 전기요금을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수도 요금도 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7월부터 위천면 광역상수도가 수승대에 인입이 되므로해서 그에 따른 요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후문주차장 매표소 부스가 봄에 광풍으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데 250만 원을 편성하고 일숙직 수당 인상분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썰매장 통행료 덮개 교체를 위해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울타리 경관 이것은 수승대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척수대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쪽 거기에 경관설치를 위해서 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조성비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스포츠레저와 관련해 가지고 읍민생활공원 내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 사업에 참여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예상문제와 대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봉산 문화예술 학교 조성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적 보조 성격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자본적 보조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봉산 문화예술학교는 현재 폐교로써 교육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이 되겠는데 법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개발원 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재산 자체가 민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이라서 현재 경상적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집행단계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당초 편성취지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골프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이것 민간기업 보호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 참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익히 저희들이 3월에 의회 주례회의시에도 골프연습장 재건립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건립하게 된 취지 자체가 기존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골프 연습장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됨으로써 또 당연히 골프협회에서는 공공시설이 철거되니까 대체시설 건립요구가 강하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시설로써 공공시설을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자치단체 수익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스포츠파크는 여러 가지 시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부터 해 가지고 육상 모든 종목 할 수 있는 것, 또 게이트볼, 농구,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뒷면에 조성이 되는 읍민생활공원 내에 또 테니스장도 확장을 하고, 궁도장도 거기에 일정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시설하게 되고 그래서 위치도 당초에는 어떤 전체 봤을 때 중앙쯤에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주례보고 시에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위치도 뒤쪽에 산 밑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치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골프연습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로써 건립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운영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골프연습장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일정금액을 받고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조성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산업화 시대라기 보다는 문화관광이 주도되는 그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골프 이용하는 회원을 빼고 그 외에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이런 회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잔디구장도 없고 지금 현재 기존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인근 합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까지 게이트볼, 특히 족구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랄까, 시설에 대한 굉장히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아요.
지금 족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상 다리밑에다 족구장을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밤에도 하고 비올 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30명, 50명 골프 인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거창실정에 골프장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골프가 뭐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써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스포츠 운동을 육성하는 쪽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발상 전환이 더 시급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둔 사설 스포츠 업체들이 많잖아요? 탁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지금 말하는 골프장 이런 것들에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기존 우리가 보고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저도 테니스를 칩니다만, 저 위에 현대아파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불과 오래 못 갑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전부 밑에 내려가서 치지 위에 가서 치겠습니까? 돈 주고 그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장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그렇지만 현재 주변에 골프장 건설되는 추세를 보면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골프장도 전국의 통계를 보면 거의 매년 10%에서 15% 정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15% 증가하고 2006년도에 11.6% 이래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군 주변에도 벌써 아시겠지만 합천에 해인농장 하던 데 컨트리클럽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저희군에도 물론 감악산 골프장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례로 테니스장 하나만 봅시다. 현대아파트 뒤에 테니스장이 군민이 사제를 털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해요. 레슨을 하는데 군에서 6면을 잘 지었어요. 공짜로 하죠. 그러면 사설테니스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죠?
거기는 개인이 빚을 내 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었는데 월 2만 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거둬 가지고 세금으로 지었던 공공시설인 우리 테니스장은 5,000원 이하로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다 대줘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6면을 더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테니스장 하고 있는 서민은 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또 골프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골프장은 군에서 세금을 들여서 지어야 되죠? 군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스포츠파크에 400~500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거기에다 높은 철탑을 세워 가지고 그것까지는 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에 또 저가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골프연습장 2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결국은 인구증가가 아니고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세금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자기 목을 친다는 말입니다.
더 심한 이야기할까요? 우리 거창군에 식당이 한 1,300개가 넘죠. 그죠? 인구 증가시키려고 하면 그 식당들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구내식당부터 없애야 돼요.
어떤 행정에서 이런 어떤 행위들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설하고 똑 같이 2만 원 이상을 받는다든지, 3만 원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 시설을 해도 제대로 하시라는 말이죠? 게이트볼 대회를 해도 거창에 오면 정말 다른 군에 비해서 시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하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오늘 자료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워낙 이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군수하고는 다릅니다.
군수는 자기가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막 그냥 이야기를 해놓고 공무원들은 그냥 죽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 뭐 있어요. 지역구에 다니면 전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데 내가 부서에 뭐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도 참고 합니다.
앞에 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설 골프장이 지금 2개하고 건물 내에 있는 것하고 3개죠?
배울 때 가지 일반 골프 동호인 중에서 실내 골프장을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가고 매월 월 회원권을 끊어서 하는 분은 우리 거창전체 골프 동호인 수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타석 3군데 타석하고 실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타석이 많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120명 있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315명,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용률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게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하루를 다 잡을 것이냐, 주로 직장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간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은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업주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사업자들 3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자체가 영업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향후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 골프장을 건립해야 될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건립해야 할 확실한 명분하고 그것을 지음으로써 얻는 우리의 실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4가지 정도 물었던 이 명분이나 실익을 분명히 넘어서지 않으면, 지금부터 답변하는 부분이 넘어서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실익을 지금 말씀하지 않으면 건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체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규모도 최소화시켜서 건립을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아시겠지만 도비가 또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비로 해 가지고 현재 2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를 한 3억 보태 가지고 건립을 해서 우리 군 전체 입장에서는 골프 한 종목만을 봤을 때는 아까 민간경제하고 어떤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스포츠파크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공공시설로서 골프연습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가능한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어떤 공공시설로서 스포츠시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예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발주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더 많으면 더 좋죠?
동호인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가서 잠시 안 기다리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들리고 도비 문제는 지금 골프장 건립에 제한적인 것입니까?
골프연습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원.
아까 임종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동호인 수가 정말 많은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골프 동호인 수 30명 있는데 돈을 5억을 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골프장은 있어야 돼요. 골프장 없애라는 것은 아닌데 기존 골프장이 3군데나 있고 타석수도 안 부족한데 구태여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앞에 제가 질문했던 4가지 문제점들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명분이나 실익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들어보니까 양면성은 있어요.
과거에 민간사업자들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전에 기이 있던 우리 골프연습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리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왔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사설 연습장이 3군데입니까?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죠? 5억인데, 도비 2억, 군비 3억, 지금 타석수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안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자치단체에서 꼭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은 가끔 사설수영장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종목들은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골프연습장 여기는 꼭 해야된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도비가 2억이 왔는데 아까 안 위원님 질문이 도비 2억 온 것을 다른 데로는 못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비 3억이라는 이 큰 돈을 아껴서 다른 군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도비를 만약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건립비용으로 온 도비 2억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설 민간업자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시설도 좀 손도 보고 타석도 늘리고 해서 군민들한테 좀 레슨비용 낮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겠죠?
135페이지,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평가 공고,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출이 되고 나면 이제 의견제출 공람·공고를 중앙지, 또 지방지 이래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8페이지, 우리 거창의 정자나무 책자 발간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7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 생초마을 아랫부분에 고인돌 2개하고 선돌 1개 있는데 이런 주변에 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누가 오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우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종합안내판 하나 세워 가지고 가조 전체의 어떤 지형이 나온 데서 여기가 우륵의 탄생지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종합안내판하고 고인돌이나 선돌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용역 내용에는 우륵하고 직접 관계된 것만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학계에 관련된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의령이나 진주 소싸움 부분 보면 결국 각자 다 하고 있거든요.
우륵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분명히 안 나고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 갈 것인데 지금 타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있고 또 모든 연구도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따라가다가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을 때 이것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출발점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은.
그것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자체 간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큰 홍역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비 앞으로 좀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부산대학교에서 세미나도 했고, 이런데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우선 종합안내판 정도는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간단한 정도는 정비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계획은 실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우륵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천원 관련 문제라든지, 우리 거창을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우리 거창에 지금 관광객들 오면 어디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 거창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거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 만큼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각종 행사들 77회 하는 데 의회에서 통·폐합을 좀 하라고 앵무새처럼 통·폐합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7월까지 오면서 우리 올해 행사 4.7일당 1회씩 행사를 하는데 통·폐합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 지나가고 그 직책만 지나가면 끝인데,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그 정도 소신이 없는 것 같으면 말아야죠.
지금 현재 고령에는 우륵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이비 교수예요? 부산대 교수들, 경북대 교수들이.
거창에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인 것 같으면 물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 거창군청의 공무원들 마인드가 하동군청 정도 갔으면 싶어요.
하동군에 한번 보세요. 평사리 토지 나오는 것, 박경리 토지 나오는 것 그것은 완전히 허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마을 자체를 완전히 관광자원화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창군에 진짜 관광객들 오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있는데 참 갈 데가, 보여줄 데가 없어요.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할 겁니다. 지금, 예산 2,500억, 3,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다 떡 갈라주듯이 나눠 주니까 하나도 없죠?
다른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각종 행사 다 1회성 아닙니까? 우리끼리 잔치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돈 투자해 가지고 남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유적지로, 그런 이야기를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소신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체육시설……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순간 그냥 넘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저는 우리 거창군청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좀 협상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50%가 아니고 이것은 200%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게, 이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임대해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4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조초등학교, 거창중학교, 마리초등학교, 창남초등학교 4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조 초등학교는 배드민턴을 치는 데 연간 100만 원을 사용료로 줘요.
거창중학교는 연간 350만 원을 줍니다. 마리초등학교는 연간 120만 원을 줘요.
창남초등학교는 연간 120만 원을 줘요. 이것 다해 봤자 770만 원, 80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 다 줘도. 그런데 예산은 풍족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학교 방침에 의해서 달라는 대로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지, 앞으로 위천에도 실내체육관 같은 게 계속 위천도 그렇고 대성중학교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계속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인데 중구난방식으로 100만 원 주는 데 있고 350만 원 주는 데 있고, 계속 이렇게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늘어나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실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수요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급할 때는 학교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동호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군 차원에서 교육청에 교육장하고 이야기 하나 정도는, 이것 정도는 해야 되죠?
도교육청에서 배부해 주는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도리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데 충당할 돈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지금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학무과에서 주재를 하든, 교육청이 주재를 하든, 우리 거창군에서 하든 간에 미팅을 한번 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하자는 이야기죠?
실내체육관을 빌려줄 때 연간 200만 원을 하면 200만 원으로 한다든지, 100만 원으로 하면 100만 원으로 한다든지.
해 보는데 실제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고등학교는 완전히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학교에 어떤 자율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동호회에서 서너시간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 데 전기요금밖에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죠?
날 수 똑 같고 그런데 가조초등학교는 100만 원 받는데 거창중학교는 35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가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자본을 대 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테니스 같은 경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실제 참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5,000원 이하로 받으라고 하는데 5,000원 이하로 받는 것 같으면 현대 테니스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 테니스장이 문을 닫았다고 봤을 때 거기 가는 사람의 어떤 수요는 다른 데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 예산을,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안철우 위원님 없으니까 이야기지만 있어도 괜찮지만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 같은 것을 대 주는 것 같으면, 볼링장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흥 스포렉스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96년도에 오픈을 해 가지고 한 2년 운영하니까 도저히 거창군에 수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흥스포렉스 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수영장을 거창군에다 기부채납을 하자고 했어요.
그 때 당시 수영장 건립비가 17억이었습니다. 그냥 거창군에 주자, 그런데 거창군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인근에 합천에는 합천군에서 수영장을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주면서 연간 1억을 줍니다. 운영비로, 합천군에 지금 알아보세요. 그래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군에 좀 1억도 필요 없고 수도요금 이것이라도 좀 해 달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한흥스포렉스 수영장이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경매 나와 가지고 우리 거창에 수영장 짓는다고 할 때 그 때 당시 아무도 경매에 응찰을 안 하니까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때 거창군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억에 낙찰 받아 가지고 수영장 50억 가지고 수영장 짓지 말고 3억에 낙찰받아 가지고 바로 오픈하면 된다. 한흥스포렉스 수영장이 상당히 괜찮은 수영장이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수영장 규모보다 적지를 않다. 그래도 군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담당공무원이, 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 수영장이 없어졌습니다. 실내골프장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와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참 무책임한 게 우리 거창군청에 도시건축과에 허가가 두 개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가조 온천에 목욕탕 한 군데 하고 가조 수월리에 목욕탕 한 군데 하고 수영장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거창군에서 50억 들여 가지고 수영장 짓는다고 그래요.
거창군에 수영인구 다 따져봤자 매일 하는 인구가 100명도 안 될 것인데 그러면 가조에 막대한 150억에서 2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목욕탕을 짓고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는 업체는 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계획하는 게 가족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여기에 스포츠파크 내의 수영장하고는 조금은 또 이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할 때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냥 이게 왜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말로는 인구증가를 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거창군청에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19개인가 있죠? 사설 어린이집이, 사설, 국·공립 해 가지고.
300명밖에 원아가 안 태어났는데 19군데에서 서로 원생을 데리고 가야 돼, 똑 같은 대상을 가지고, 공립이 이기겠어요, 사립이 이기겠어요?
공립은 지금 현재 원아들이 대기되어 있어야 되죠? 사립은 미달사태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결국은 인구증가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다 떠나라는 거예요.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다가 사설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때는 다른 기능을 또 전환을 해야 돼요. 공립은 그리고 사설에 넘겨주고, 골프연습장도 저기에 공설운동장에 지었을 때 그 때는 사설 연습장이 없었으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사설 연습장 2개 있는 것 같으면 공설 골프장은 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테니스장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테니스장이 적어도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을 한 것 같으면 사설하고 요금은 똑 같이 받으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돼야 되는데 요금 더 적게 받아라.
그게 공공시설을 사설하고 요금을 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민간시설을 위해서 그럼 다른 모든 분들이 그 만큼 요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있는데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 논리 같으면 골프장도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사설골프장보다 더 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설 골프장은 망해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공공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어요. 그 정도 합시다.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억 되어 있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9억 원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2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려고 하면 18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아닙니다. 그 대로 놔두고……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에 조그마한 보수할 내용이 있어서 해 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인데, 장마 뒤에 하게 되면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할 내용이 커지고 일이 번거롭게 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 알아보면 곧 합니다. 곧 합니다. 이런 대답만 들리고 벌써 7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해마다 되풀이 하지 말고 어떤 담당계원께서 도에 또는 상부에 이런 건의사항이라도 해서 이왕 나올 돈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과장 회의나 워크숍이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문화재 사업은 맨날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도가 늦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만 문화재사업 특성상 이것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래 바꾸면 안 되는데, 자기들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절차가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지, 지침부터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승인 받지요. 그러면 또 설계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안을 또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최대한 빨리 해도 늦어지는 게 현재 우리 업무처리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건의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물관이 전문대학 있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천수승대 같은 데는 하루 관광객이 외지에서 오면 뭘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하루 다녀보면 반나절 관광할 그런 소재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것은 혹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데다가, 꼭 수승대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같이 두로 하루 이틀 둘러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 놓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해도 우선 뭐 참 임시방편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좀 써도 제대로 하나 해주고 또 어떤 동호인 단체나 할 때도 하면 제대로 해서 누가 와서 타 지역에서 와서 봐도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박물관 별도로 현재는 신축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참고로 박물관, 문화센터, 그 옆에 우리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게 1만 5,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합문화단지로 해서 문화원사하고 또 전통문화전수회관도 짓고 그 지역 일대를 문화타운화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은 거기에 집적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래 그런 부분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그런 곳부터 먼저 알 수 있도록 투어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러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를 버스 몇 대 이렇게 해서 1일 관광을 계획적으로 한번 시켜 드리면 군민이 정말 아 우리 거창군에 이런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자녀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다른 객지인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산청에 가보니까 산청군청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군을 알리는 데에는 그런 계획적인 관내 투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거기 등록된 분들이 한 번씩 사업계획을 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에 42억 9,398만 5,000원에서 5억 3,480만 5,000원이 증가한 48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이 당초 360만 원에서 482만 원으로 12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상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 6,438만 2,000원에서 1억 7,000이 증가된 7억 3,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송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 2억 4,398만 3,000원에서 3,500만 원이 증가된 2억 7,8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이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35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일시인부임이 21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임산부 산전진찰료 지원이 당초 200명분에서 200명분 증가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비가 36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가 215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비가 기간이 늘어서 27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1억 3,700만 원에서 1억 1,140만 원이 증가한 2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5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30명에 30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427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명에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800명에 당초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목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비 292명에 240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당초 830명 계획했으나 511만 3,000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당초 7,765명에서 1만 352명으로 2,8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30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치아 홈 메우기 목변경 사업에 400만 원을 소독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문회의운영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가 1,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890명 증가분에 455만 3,000원입니다. 병의원 접종자에 대한 지원비가 754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2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 건강관리 전문인력 피복비입니다. 전문인력피복비 8명에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인력 교육 및 현장 조사 여비가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이 2만 2,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봉사용품 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214만 2,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는 10명 증가분에 70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50만 원 증가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보건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반납예산들이 좀 있는데, 국·도비, 알고 계십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반납해야 될 집행잔액이 지금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 써야 되지,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이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을까?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목표가 11명인데 올해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 연기자하고 7명 신청해서 시술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썼고 현재 1명이 임신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첫 해라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일 동네에서 역할을 크게 하시는 분이 이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야, 흔히 나가보면 매일 아침에 동네에서 나오는 방송도 듣습니다. 우리가 조깅을 나가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가 좀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 보건소에서 예산집행 잔액들이, 반납해야 될 내용이 24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보건 이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 몇 가지를 빼고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이런 것은 또 국·도비라도 반납하는 것은 맞겠는데 불임부부 지원 1,9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솔직히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용을 좀 더 써 보세요. 써 가지고 어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반납을 아무튼 최소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다고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기회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보조 기구 활용에 대한 실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차에 건강보조기구를 새로 1,000만 원 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조기구가 어느 만큼 어느 종목이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면 다음에 구입할 때 참고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보건진료소 거기에 가장 실효성 있게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을 주상 보해에 가면……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으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채용 해 가지고 8명 채용했다 아닙니까? 방문간호사부터 해 가지고.
또 일부는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0 문화 및 체육에 기정예산보다 3,354만 원이 증가가 된 14억 2,16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문화센터 운영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4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기사용료 부족분 1,200만 원, 문화센터 무대장치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1,00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국악 아카데미 외래강사 강사료 부족분 500만 원, 국악아카데미 악기 해금 임차료 96만 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 부족분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연장 내 환경정비 및 화분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공연장 주변 수목정비 및 분재구입비를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윗부분에 공연장 내 환경정비 및 화분구입비로 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비에서 436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숙직 수당 부족분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교육문화센터)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관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5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에 보시면 운영수당 일직수당에 이것은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22만 원 더 책정을 했고,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화보 제작에 600만 원, 5대 전반기 의회 수첩 제작 360만 원, 의원 명패 제작 30만 원, 의원 홈페이지 제작 15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재선으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용 노트북 무선인터넷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뎀하고 사용료가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400만 원 이것은 위원님 연수 때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4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고, 의회 소식지 발간 1,57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니까 전 20개 시·군 중에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의회 자료로 해 가지고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의회 입간판 제작은 지난번에 제작을 했는데 당초 수용비로 일단 제작을 하고 이번 추경에 보충하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의회사무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강평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삭감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혁신 현안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 행정과 소관 청내음악방송용 CD제작 구입비 1,700만 원, 재무과 소관 의전용 승용차 구입 4,000만 원, 전략사업추진단 인구증가 우수마을 시상금 550만 원, 인구증가 우수 읍·면 시상금 550만 원 등은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효과 미흡으로 삭감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사항은 재무과 소관 근무환경개선 및 청사 구조변경 1,800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변경하여 본예산과 일치토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1,500만 원은 교육청 및 관련 학교와 향후 협의하여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5억 원은 본 사업의 설치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한 후 추진토록 주문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인구증가 조례 관련 추경예산 요구액 4억 3,490만 원은 향후 조례 승인 후 예산을 집행토록 주문하고 인구증가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1억 원은 당초 시상대상 마을을 여섯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조정하면서 최우수 1개 마을에 5,000만 원, 우수 1개 마을 3,000만 원, 장려 1개 마을 2,000만 원으로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5개 항목에 7,09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주민생활지원과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보건소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교육문화센터
5.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의회사무과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문화관광과장송재명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