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26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역구 행사 관계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의 원활한 보건업무의 추진과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전담기구(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112조가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보건소 인력 1명을 감하고 이것을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금원산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 8급 중에 사업소에 1사람을 줄여서 본청으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혁신분권 업무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번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와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112조로 수정하고 그 밑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 내용을 거창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와서 군을 거창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숫자는 아까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15일 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법 102조가 근거조항이 112조로 106조는 120조로 되겠습니다. 사번에 산림환경과장의 분장사무를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지소, 진료소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이 여러 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양평리 1239-50번지에서 1153번지로, 고제면 보건지소는 농산리 200-1번지에서 754-1번지로, 전부 신축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천 보건진료소가 산포리 1418-2번지에서 1387-36번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입니다. 1개의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기준이 인구 500인 이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4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번,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조 근거조항입니다. 이것도 102조, 106조를 112조, 120조로 바꾸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거창군으로 하고 2조에 가서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3조입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업무 중에서 가~바까지는 지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신설하는 것이 사번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거조항 104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와로 이게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11조 이것은 근거조항입니다. 105조가 114조로 바뀌고 1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다 대동소이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변경, 관할구역 이것은 새로 신설한 데는 주소 이동된 부분하고 또 500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1조에 규정하고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은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조항은 1조와 2조만 있게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대상 주민총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2007-1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7-12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3호,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경과와 개정이나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직 1명 증원과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혁신분권업무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 제112조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별표에서 보건소 1명과 사업소 1명을 감하여 본청 2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2007년 4월 6일 경상남도로부터『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 분야는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원조사 등의 연계·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생활전담부서에 우선 보건직 정원(1명)을 확보하여 서비스 연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를 후속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원산 휴양림 담당신설에 따른 1명 증원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의해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았으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은 총 5명이 필요하여 본청에서 4명을 자체 조정하고, 1명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전에 정원조정 미이행에 대하여는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한시정원)에서 혁신분권업무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최초 2004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 시달에 따라 ’07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한을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07년 3월 21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간(당초 2007년 6월 30일→ 2008년 6월 30일) 연장운영토록 통보하여 옴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15일 경상남도로부터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권 수탁에 따른 사무를 규정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인구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조문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적 조치사항으로써  근거조항을 수정한 것이고 제2조에서 군 → 거창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과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고 제5조(설치) 제1항에서 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표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조문을 조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고제면 보건지소와 강천보건진료소의 주소변경은 위치변경에 따른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변경은『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인구 50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구역을 재조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2월 13일 주례회의 시 보고에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확대계획안은 보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이 확대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 기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13호, 거창군 조례제정·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자치단체별 20세 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만5천명 미만과 최대 700만 명 이상으로 계급별 20단계별로 나누어 연서주민수를 최소 370명부터 14만 명으로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자치단체별 종전의 20세→ 19세 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 20분의 1이하(광역자치의 경우 : 1000분의 1 이상 ~ 70분의 1이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몇 군데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설명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금원산 휴양림 위탁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일찍 좀 조례를 제정했으면…… 늦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 12월 중순에 오고 12월 20일자로 저희들이 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더 있었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저 뒤에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이 분야도 사실 작년도 1월에 개정되고 바로 저희군에서도 개정을 한 후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분야도 저희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방금 과장님, 금원산 관련해서 조례를 일찍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정원조정 미이행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뒤에 분장사무 부분에는 여기 언급은 없지만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정하고 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총괄해서 사전 조례 개정을 못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산림환경과에서 이 일을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자체는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습니까? 분장이 되지 않은 일을…… 산림환경과에서 금원산자연휴양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거창군하고 경상남도하고 수탁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년도 1월 1일부로 인수를 해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12월 15일자로 계약이 체결되고 15일 동안에 사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저희군에서 거치고…… 또 그 때 정례회가 사실 의회는 12월 24일 마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아니 개정이 늦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예,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저희가 이미 수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수가 책임지고 다 하는 게 맞지만 업무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실·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체적인 조항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세부적으로 분장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는 군수님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개정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소한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상식선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늦추지 마시고 좀 제때해서 바른 모습의 행정을 보였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행정과장님,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당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12명입니다.
임종귀 위원 12명으로 출발했죠?
○행정과장 윤용식 출발한 시기는 정확하게…… 예, 12명 맞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데 그 12명에서 1명을 지금 다른 데로 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임종귀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원이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임종귀 위원 7명?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임종귀 위원 12명에서 출발해서 1명을 다른 데로 이렇게 했을 때 관련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그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총괄 정원이 680명인데 본청에는 몇 명, 의회 몇 명,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기술센터,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명, 사업소 몇 명, 읍에 몇 명, 면에 몇 명 하는 것만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정원을 바꿀 때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사실 사업소 형태는 다섯 사람 이상이면 사업소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 외적인 질문인데 조금 있으면 인사가 있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인사가 있는데 이번 인사에 특이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항상 똑같은 인사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아직 최종 방침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으로 가지고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서비스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조직으로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말은 항상 그런데 일하는 조직을 갖추려고 하면 직원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인사가 답습되는 것 같고 꿈과 희망을 오히려 더 앗아가는 것 같아요?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고 지금 우리 각 직렬별로 보는 것 같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불부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직렬들이 많거든요?
소외되고 어떤, 되지 못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참고를 해줘 가지고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조성을 했으면 싶고,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상부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경남도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퍼뜩 시행을 해요.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 죽는 것인지 안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바로 시행합니다. 이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고 근성인데, 예를 든다면 각 읍·면에 부면장 제도, 이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남에 부면장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다하는 것 아니죠?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 합니다. 마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안 합니다.
제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지금 시대가 결제라인이 줄고 있는 혁신의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결제라인을 더 늘리고 있어요. 면에 가 보는 것 같으면 담당, 3개 라인에서 4개 라인으로 늘렸다니까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에 가 보는 것 같으면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못 한 것도 그런데 지금 부면장들 현재 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면장하고 있는지.
적어도 조직의 탄력과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번 인사에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발 답습하는, 앵무새처럼 만날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직원들이 진짜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서 수긍할 수 있고, 진짜 이번 인사 잘 되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된다. 이것 행정과장님이 진짜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진단을 했으면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아까 얘기한 근거조항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좀 하도록.
○위원장 신주범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의안번호 2007-1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 8개 실·과·단 및 사업소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조례안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위주로 축약 설명토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 본문 설명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는 연간 소요예산이 한 13억 정도이고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밖에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200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1호,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호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호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5호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6호,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다음 26페이지, 제2장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제4조(업무관장)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5조(지원내용)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부 산전진찰비, 제2호 임산부 철분제, 제3호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용품, 제4호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자격)입니다. ①제5조제1호(산전진찰비), 제3호(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용품) 및 제4호(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제7조(지원규모 및 방법)입니다. 제1항 제1호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제2호, 임산부 철분제 : 7개월분(임신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 제3호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제4호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제5호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 원, 제2항 제1호 각호의 지급방법 중에서 27페이지, 제4호,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을 하고 제5호,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3년간은 출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에 따라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 다음 27페이지 중간에 제3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제10조(업무관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을 합니다.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1항,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28페이지입니다. 제2항,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제12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매년 여성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은 월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제15조(업무관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다음은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9페이지 중간 하단에 제5장 전입장려 등 지원,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호 전입세대에 대한 30만 원 범위내의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지원,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호 전입세대에 대한 10만 원 범위 내의 전입기념품 지급, 제3호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 원 범위 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 제4호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 제5호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매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제6호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 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 제7호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 제8호 전입세대에 대한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 제9호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을 협조, 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거창군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제2호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호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③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④협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음 31페이지 중간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3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33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34페이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4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거창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한 초고령 사회(65세의 인구가 20%이상)로의 진입으로 우리 거창은 사회·경제 등 모든 삶의 질 지표 영역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선 4기 군수 취임 후 풍족하고 살기 좋은『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현상을 막고 향후 10만 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인구증가정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구분)에서는 4개의 지원사업(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 장려 지원)을 총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는 동 조례 시행 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장(출산장려 지원)은 현재의『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내용이 동 조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폐지하면서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이 현재 30만 원 → 1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현재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일부 확대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변경사유와 인근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제3장(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제4장(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및 제5장(전입장려 등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인구정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은 통영시,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시·군은 사천과 남해 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장려 등 지원 조례제정 시행 시·군이 남해군, 창녕군 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전입지원금 30만 원, 빈집 정비에 50만 원, 기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에서도 전입지원금은 미시행하고 있었지만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무료설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기간이 만5세까지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검토결과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가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게 된 변경 사유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지원은 지난 5월 22일 주례회의 시 보건소장의 보고 내용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절실하게 풀어야 할 난제인 인구는 연초 우리 군의 인구가 6만 4,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도내 10개 군 중 인구수 1위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이는 초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이농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군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문제는 행정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우리 군의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지원금액은 출산권장과 분위기 조성에 다소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충족치는 못 하겠으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출산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다소나마 출산율을 높여 가고자 하는 대안책이자 우리 거창군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6개 시·군으로 파악이 되고 지원 규모도 2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는 시·군이 2개 군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 2개 시·군, 100만 이상이 5개 시·군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동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출산장려지원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홍보효과와 출산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를 만5세까지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만6세 이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은 국가 의무교육대상자로서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기 때문에 만5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6개 시·군으로써 지원규모는 5만 원에서부터 36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1층 기준인 16만 2,000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께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도 한 시간이 되었는데 휴식을 할 겸 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자 위원위원님들이 담당자들이나 다 같이 거창군 최대 역점시책 인구증가에 대해서 서로 안도 내어 보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리니만큼 조금 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한번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께서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금방 강평자 위원님이 우리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거창군의 최대 역점 시책인 만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더 하기 위해서 심의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의안번호 2007-16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유로는 2007년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기관이 협소하고 노후시설을 신축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는 북상보건지소, 당초에 소재기가 갈계리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433-4번지와 1390의 3번지로 하면서 금액을 7억 4,760만 8,000원으로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면적은 478㎡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송보건진료소는 번지를 확정을 하고 금액을 3,500만 원을 늘이면서 면적도 305㎡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보건지소는 당초에 마상리 345-3번지에서 342-7번지로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1억 7,300만 원이 늘어나고 면적이 330㎡를 추가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의 표시는 없고 관련 법규 및 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차 변경안 중에서 거창읍 대평리 검문소 주변에 거창화강석 관문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크기는 길이가 22m, 높이가 10m로써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써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써 대평리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국비가 5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4억 8,000만 원으로써 지금 현재 7억 2,0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예산 2억 8,0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금방 보고를 드린 북상보건지소와 구송보건진료소, 가조보건지소, 화강석 조형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4페이지는 북상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사진과 지적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는 북상 보건지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구송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부지 사진과 지적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가조보건지소에 대한 신축부지 사진입니다. 사진 중에서 오른쪽은 기존 보건지소이고 그 옆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밑에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조보건지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창관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화강석 조형물 위치 진입로 사진과 밑에 예정지 위치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6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써 보건소 소관인 북상보건지소와 구송보건진료소, 가조보건지소의 이전 신축 건 3건과 경제과 소관 거창 화강석 관문 조형물 설치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대상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 건의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취득(처분 및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포함)하는 경우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일 때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창군보건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전반적 신축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지소의 시설개선 현황은 총 11개소 중 개선완료가 1개소(고제), 2006년도에 확정되어 추진 중 1개소(가조), 200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 중 2개소(웅양, 북상), 앞으로 연차별 시설개선 추진계획인 7개소(신원, 마리, 주상, 가북, 위천, 남상, 남하)가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 현황은 총 18개소 중 개선완료 5개소(거기, 고학, 용암, 율리, 강천), 2006년도에 확정되어 추진 중 1개소(아주), 2007년도에 확정되어 추진 중 1개소(구송), 앞으로 연차별 시설개선 추진계획인 11개소(양지, 개명, 소정, 월성, 진목, 중촌, 모전, 임불, 도리, 지산, 대현)가 있었습니다.
이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순위선정 및 배점기준은 4개의 변수항목(건물노후화 정도: 50%, 주민이용도인 진료실적: 30%, 위치, 진료 및 주거환경: 10%, 냉난방 및 설비 등 문제점: 10%)에 비율을 두고 각각 점수를 배정하여 선정순위 결과를 지난 2006년 7월 14일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순서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에 대한 취득재산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의 사유로 이전신축이 필요하여 지난 2006년 11월 1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희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당초 토지는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아 북상면 갈계리 일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에 대상지가 북상면 갈계리 1390-3, 1433-4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48.3%(당초 990㎡ ⇒ 변경1,468㎡) 증가 되고, 예정가격이 29.4%(당초 577,608천원 ⇒ 변경 747,608천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소요사업 7억 4,760만 8,000원의 산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국·도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1개소의 사업지원내역은 4억 7,760만 8,000원이며 나머지 추가 소요사업비인 2억 7,000만 원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 군비 부족액 1억 7,0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구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고제면 구송보건진료소는 사업규모와 예정가격이 시·군의 경우 5억 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었으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 820㎡→1,125㎡로 확정되어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토지취득이 1,125㎡, 건물신축이 139㎡로서 총 소요사업비 2억 8,075만 3,000원(국비 1억 1,050만 2,000원, 도비 5,525만 1,000원, 군비 1억 1,500만 원) 중 군비 부족액 3,5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협의 중인 부지는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할 경우와 비교할 때 진입로 및 주변에 석축 쌓기 등의 사업비 3,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누수 등 건물이 노후 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2006년 8월 30일 제131회 임시회 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승인 받았으나,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희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당초 대상지는 현 부지를 철거하고 보건복지부의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지침의 표준시설 면적(336㎡)에 해당되는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건폐율(60%)이 맞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고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 가조면 마상리 342-7, 342-8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330㎡)이 추가(마상리 342-7번지)되고, 예정가격(당초 5억 6,760만 8,000원 ⇒ 변경 7억 60만 8,000원)이 32.8%증가되었으며 가조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7억 60만 8,000원 중 국비 3억 1,840만 5,000원, 도비 1억 5,920만 3,000원, 군비 2억 2,300만 원 중 군비 부족액 1억 7,3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 건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주례회의 시 보고된 계획에 따라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문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교통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4억 원(균특2억, 군비2억)으로 상징탑 설치 계획을 추진하던 중 지난 2006년 11월 30일 2006년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에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관문 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3월 21일 지역혁신협의회에 안을 상정하여 관문 설치에 대한 방침안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길이 22m, 높이 10m의 규모로써 총 소요사업비 10억 원 중 군비 부족액 2억 8,000만 원을 2007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거창화강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외경쟁력 향상 및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화강석산업 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화강석 조형물로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나 동 사업의 설치 예정지는 88고속국도 확장사업의 영향권에 있으며 거창 IC 예정지가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주 동선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88고속국도 관리청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치 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화강석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7월에 공모발주 해 가지고 8월에 납품받아 가지고 9월에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그래서 한 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공모작으로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화강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들마다 이게 어떻습니까? 공모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전국 공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전국 공모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그것을 관문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드리는데 일단 작품이 어느 만큼 공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공모가 될 것이 아닙니까?
공모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또 지역신문에 게제를 해 가지고 모형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장·단점을 해 가지고 군민들의 어떤, 우리 군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바로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신주범또는 서면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래 받아 가지고 5배수든, 4배수든, 축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들을, 그리고 나서 그 배수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과장님, 몇 군데 있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먼저 구송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악한 의견을 들어 보면 여러 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좋은 부지를 물색하려고 여러 군데를 탐색을 해 봤지만 마땅히 지역 주민들이 팔려고 하는 땅이 없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종봉 전 군의원께서 과거에 군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이야기를 듣고 손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 준다면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땅을 제공하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땅을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나마 적정한 땅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 다른 땅을 안 알아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화강석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게 이렇게 정하지는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7. 거창군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8.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9.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