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27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전략사업추진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는 6개 실·과·단이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이 47억 6,217만 4,000원에서 12억 3,152만 2,000원이 증가한 59억 9,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290만 원이 증가하여 0.9%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사업과 현안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4.2%가 증가한 4억 4,9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과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지사 순방 때 건의한 노인 요양병원 공청 안테나 설치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난시청 해소사업은 유선케이블 설치사업과 위성안테나 설치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은 지난 3월 6일에 경남도에 신청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50.3%가 증가한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1억은 용역비로 수시발생 소규모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많이 중앙부처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등에 신속히 대처코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총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기정 3억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명에 5일에 도비로써 284만 9,000원, 산재 및 보험료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본통계조사 인건비가 96명에 13일 해서 5,081만 9,000원, 도비가 2,541만 원, 군비가 2,540만 9,000원이 되고, 내검, 전산요원 인건비가 9명에 20일 해서 733만 원, 도비가 427만 5,000원, 군비가 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조사에 따른 제경비 및 유인물에 1,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을 추가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8월에 수승대 물놀이 익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2억 1,639만 4,146원 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서 우리 군이 2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한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5,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11월 24일 재판 이후에 추경시점과 7월 25일까지 이자를 20%씩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탁을 할 것입니다. 또 어제 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정보화관리입니다. 정보화관리는 일반운영비에 2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신권지폐모듈 설치입니다. 264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50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6,472만 5,000원이 기정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50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설계결과 사업비 단가 인하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도 도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기정2억 원에서 19억 4,676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4,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도 기정 1억에서 8억 4,456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4,45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읍·면사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와 총괄 세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안상룡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2,284만 8,000원이(41.6%)증액된 136억 8,34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290만 원은 혁신과 현안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써 2007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48대 핵심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과달성을 통한 군민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성과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혁신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사업예산 1,800만 원은 TV의 난시청 지역 해소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노인요양병원 위치에 유선케이블과 공청안테나 설치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예산운영 사업예산 9억 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수요발생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사업비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1억 2,305만 7,000원은 경상예산과 예비비 4,500만 원인 것으로써 먼저 경상예산 7,805만 7,000원은 2007년 경남의 사회지표인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작성을 위한 순수 도비 보조사업 290만 9,000원과 농업기본 통계조사에 필요한 7,514만 8,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사원 96명과 내검 및 전산요원 14명의 인건비 5,814만 9,000원과 유인물 등 제경비 1,699만 9,00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500만 원은 이는 2005년 8월 16일 위천면 척수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거창군에 20% 책임이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향후 소송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 배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리 1억 8,756만 5,000원입니다. 이는 경상예산 264만 원은 1,000원, 5,000원, 만 원권의 신권지폐가 인식이 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설치된 발급기의 신권지폐인식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1,507만 5,000원이 삭감된 것은 2007년도 19개 마을의 목표 사업량에 대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감액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억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9,132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 19억 4,676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8억 4,456만 4,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실장님 다시 재설명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현안사업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추진할 48대 핵심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목표를 달성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업무추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부서 1개 100만 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 50만 원, 장려 3개 부서에 3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풀사업비로 계상한 5억과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 계상한 6억은 5억 원은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은 군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설명해 주신 77쪽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부서가 여섯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부서 중에 근 반이 포상부서로서 선택이 되어지는데 아까 평가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라든지, 또 평가방법 그것 현안 사업에 따라서 해마다 평가 척도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 70%와 노력평가 30%가 되고 가점 점수를 계수화해서 12월 중순경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점은 수상실적에 따라 가지고 3점에서 0.5점까지 부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하시는 것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상금이 보니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한 개인이 포상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포상되기 때문에 액수도 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물론 기분은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포상제도는 계속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공무원들 포상을 함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전 공무원에 대한 반응 말입니다. 이게 필요 하냐? 사실상, 별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한번 정도의 결과에 대한 짚고 넘어갈 성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시상은 48대 핵심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군수와 실·과장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48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이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의향도 한번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게 한번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혁신 현안사업 평가하고 기관 및 부서평가 결과포상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관리에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이것은 부서장 평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담당별로 담당이 우리가 총 85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별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결론은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식비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담당이 85개인데 그것도 5개 부서 줍니다.
○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본 예산에 기관 및 부서평가 결과 포상금 지급 해 가지고 상사업비 수상이 800만 원, 기관표창 수상이 700만 원, 그리고 2007년 성과분석 및 평가시상이 200만 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회식비라고.
이게 회식비인데, 또 무슨 추경에 현재 핵심 현안평가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만날 이야기를 하는데 앵무새예요. 의회에서 제발 우리 공무원들 돈 몇 푼 가지고 좀 가지고 놀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해도 인사에 반영할 생각은 없고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어떤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개 부서에서 6개 부서 줘 버리면 나머지 못 받는 부서는 시쳇말로 고문관들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직의 활력이 아니고 돈 일이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조직의 기능을 더 저하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본 예산이 이것 있는 데 이것으로 쓰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똑 같은 부서별 평가인데 무슨 성격이 틀려요. 용어만 틀린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본 예산에 보면 상사업비 수상은 이것은 뭐냐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보통 보면 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800만 원을 계상해 놓았고 기관표창에 700만 원 이것은 읍·면 종합평가를 해서 주는 게 되겠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다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007년 성과분석 및 평가 시상은 이것은 2007년도 85개 담당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똑 같아요. 한글만 틀리지, 포상금 주는 것은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만 틀리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참여 정부 들어와서 손에 안 잡히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똑 같은 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주는 부분들인데 상은 희소성을 가져야 되는데 11개 부서에 6개 주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본예산에 그 만큼 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들, 본 예산에 없는 부분들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의 개념이 무색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 것 같은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보조금이 반환이 많은 것은 첫째 FTA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TA에서 아마……
안철우 위원 FTA 관련해 가지고 2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FTA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도비를 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몇 백 원이 남아도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고 FTA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사업비 반환분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나오다가 작년 연말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전부다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촉구를 해서 2007년 2월말까지 25억~26억 되는 것을 이만큼 집행을 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고 사업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직권 취소를 시키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아마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FTA 사업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안분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철우 위원 FTA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별 할 때 언급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마지막 페이지 같은 데 보면 복구 지원비로 한 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보상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알기로 이 사업비는 선정된 사업장에, 공구에서 쓰고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남았으니까 반환을 하는데요. 그 현장을, 작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까?
현장에 가보고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 이런 돈은 다 투입을 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관련되어 가지고 보상비도 상당히 남아서 되돌려 보내고 하는데 일반 가게나 세탁소 이런 데 가면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물론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원망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소하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낌없이 다 쓰고 그리고도 남는다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아마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전 실·과에 관계된 것을 다 하시기에는 힘이 드시겠지만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에 촉구도 하고 중간점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기능을 통해서 현장점검도 한번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국·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현지 감사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현실감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좀 각별하게 소하천 정비나 이런 피해복구 보상금 같은 것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78쪽 보면 시설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강의 큰 항목의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사업을 선정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민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수님의 현장 방문이나 또 필요로 한 것도 있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대개가 이것은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 반환, 이 반환이 기일이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마 연말까지로 생각되는데 반환금은 도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현영 위원 국비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언제까지 반환해야 된다는 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12월말까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인데 얼마든지 이 사업비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본 반환금은 12월말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반환하라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국·도비 반환금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승인을 안 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언제까지 반환을 하라는 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 많이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반환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집행잔액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정말 해당 실·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억이 넘습니다.
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왜 지금도 고제, 웅양, 가북, 주상 쪽에 가보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소하천 왜 안 해주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이것은 다음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다시 묻도록 하고 실장님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반환문제는 충분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지역구나 가까운 시민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군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상당한 어떤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해야 될 곳이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전반적으로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일을 안 하고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목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다른 분야는 못 씁니다. 그 목적대로밖에 못 씁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하면 그 혼인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해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편입되는 부지가 없다면 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도 계획된 그 사업이 되었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보고된 사업물량, 설계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조금 변동이 있다면 설계변경은 할 수 있되, 나머지 다른 지역에 가서 하천 공사를 한다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몇 천 원짜리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그 만큼 일을 안 했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임종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 항목 중에 누가 봐도 충분히 더 신경을 쓰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보이는 곳 몇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잘못했다. 전체가 다 우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서로가 갖자는 의미에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칠팔월까지 사업비가 관계공무원이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실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듯이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FTA 기금 같은 것 말입니다. 특별지시를 해서 20억 정도 반환을 안 하고 썼다면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확보된 예산을 보낸다는 이 자체는 진짜 문제있는 것입니다.
돈이 십 원짜리 하나라도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불가피한 것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나중에 부서별로 의회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늑장을 부려 가지고 업무태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보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실장님, 방금 임종귀 위원 답변에 당연히 쓰고 나면 반환을, 남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그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국·도비 보조를 받은 이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부족하니까 더 주시오 하고 손을 내밀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의 사업들이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뭐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이런 것들은 하고 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직접 주민들하고 어떤 생활하는 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인데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FTA 기금 사업 같은 것 뭐 총 35억을 수령을 해서 16억을 집행을 하고 또 단위도 틀린 게 몇 개 나오더라고, 1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19억이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7,800만 원을 수령해서 집행은 6,300했는데 잔액은 4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 내역서가 지금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냥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위가 틀린 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빼 놓았는데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 보육료 1억 1,900만 원 수령해서 지출은 800인데 잔액은 6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단위 틀린 게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반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라면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국·도비 남으면 어떻게 감추든지 해 가지고 반납을 하지를 않고 또 있으면 사업을 다 집행을 했지, 저는 생각할 때에 하다 하다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이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계 공무원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실장님, 고제에 한번 가니까 봉계리 쪽에 지역주민들이 한번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민원입니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작년 폭우 때 피해를 입었는데 사진은 다 찍어가고 조사는 다 해 갔는데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해주고 말더라, 왜 안 해주느냐고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 한다라는 실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반환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전체 공무원 말씀까지 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것을 보면 의회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공무원들의 일반 근무나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또 태만하고 무능하고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몇 십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만 가시는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원들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소송비용 배상금 해 가지고 아까 이번에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가 20%의 어떤 책임이 있다. 그 20%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수승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안전요원을 배치하든가,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천에도 저희들이 하천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
○위원장 신주범 우리 군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남하 냇가에서 익사사고가 나도 책임이 있어요? 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여러 가지 아마 지금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척수대는 사실상 수승대 구역 밖입니다.
이 학생이 들어가서 수승대 물레방아 있던 대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척수대 놀다 익사를 안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고법까지 저희들이 20%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저는 참 우리 군에 진짜 갑갑하고 답답한 게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선례인데,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이고 두 번째는 선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수승대에 익사사고로 해서 20% 책임이 있다.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신주범 군정질문에 조선제 부의장같은 경우도 우리 군립공원 같은 경우,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지금 폐지하는데 군립공원인 수승대에 입장료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이래 군정질문을 했어요.
말은 앵무새처럼 잘해 놓고 결과가 없거든요?
입장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입장료 안 받아 버리는 것 같으면 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인 진단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돈 패소했으니까 20% 내라, 앞으로 계속 수승대에 익사사고가 해마다 난다고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줘야 된다는 데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업무도 손상민 전 과장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소송업무에 늑장대응하는 바람에 그 양반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퇴직금 자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못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근무한 것만큼 사용자로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 그 양반이 공직생활했던 전체 다를 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진단을 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시발생 소규모 용역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용역이 아직까지 어떤 게 될지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이것 통과되면 7월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행정과에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1억 따로 하고 이것 2,000만 원 따로 하고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여기에 1억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가조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좀 일찍 줘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도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해 놓는 턱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비비 차원이라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위원장 신주범 용역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용역비가 또 2,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2,000만 원을 들어내고 이것으로 해도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업무를 같이 봅니까, 아니면 인구 문제는 완전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인구문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인구관련해 가지고 예산들 올라와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당시에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인구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그 당시에 작년도에 부재였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아까 제가 포상금 문제도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하고 똑 같아요. 똑 같은데 예산만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인구문제는 그 당시에 이상준……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증가 시책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200만 원부터 죽 나와 있고 또 인구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 뭐 인구시책 제안자 시상금 300만 원,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 500만 원 막 이런 돈들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줬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줬어요? 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내용이 또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문제를 전략사업추진단에 담당주사가 부재가 되어 가지고 이상준 씨가 기획계장으로 오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보면 인구증가 우수마을 읍·면 시상금 해 가지고 또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 550만 원이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은 우수 읍·면 시상금, 그 다음에 우수 마을 시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읍·면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시상금이 인구증가에 시상금은 그래 몇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4가지를 준다는 것인데, 우수 마을에 시상금 주고, 우수 읍·면에 시상금 주고 또 시책제안자한테 시상금 주고, 또 인구증가 유공자한테 시상금 주고, 또 인구증가 많이 한 마을에 사업비 지원해 주고, 아무튼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 돈은 전략으로 다 준 것은 맞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 5,411만 5,000원에서 6,343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1,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 2억 2,852만 4,000원에서 4,344만 원이 증가한 2억 7,196만 4,000원입니다. 일반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민원근무복 22벌 제작구입에 484만 원, 민원 안내표지판 사과마크 제작에 400만 원,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사업 기술평가수당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권분소 개소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통합증명발급시스템 2대 구입에 2,400만 원, 순번발급기 구입에 250만 원, 인감증명 전산대장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 향토음식점 간판제작에 1,500만 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산채보관 저온창고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보조사업비의 연구개발비로서 폐쇄지적 임야도 전산화 추진사업에 기정 예산이 도비보조금 1,000원이 삭감되어 부담비율대로 군비부담금 1,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2,000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4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1,494만 원은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 새주소 사업 기술평가자 6명에 대한 수당이며 여비 200만 원은 지난 6월 1일부로 개소한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발급 관련 현장민원접수 여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2,850만 원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입의 필요성과 통합발급 대상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는 전반적 내용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건위생관리 자체사업 2,000만 원은 향토음식점인 산채음식점, 사과애도니 떡갈비집, 애우전문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간판 3개소 설치비와 저온창고 1개소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8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원 삭감부분은 도비삭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용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저희가 통합민원 발급기가 현재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10개 정도가 통합증명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7,400~7,500건 되는데, 7,000이 아니지 하루에 한 600건 정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통합증명발급 민원기가 설치가 되면 현재 직원이 1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전부다 이런 추세로 가고 인근 합천에도 이미 3대를 설치해 가지고 올 1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세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강평자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그러면 현재 1대 있고, 2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러면 3대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도와주는 결과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주민들이 오면 토지대장은 이쪽에서 떼고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쪽에 가서 떼고 또 건축물 대장도 이쪽에 가서 떼고 해야 되는 것을 한 군데서 주민들이 옮겨 다니지 않고 바로 전부다 10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안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이 있는데 우리 고장에 향토음식점이 어디어디인지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제가 종합민원실에 오기 전에 작년도까지 향토음식점이 7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월천에 있는 삼산이수하고 병곡횟집, 그리고 옥계촌, 그리고 고제 농산에 있는 신토불이, 그리고 거창읍에 있는 대구 식육식당, 그리고 서변리에 있는 대전식당, 여기도 갈비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기 씨래기찜을 하는 육모정 산장, 남하입니다. 7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왜 3개소에만 보조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그게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예산에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향토음식점을 3개 정도 우리가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남덕유산쪽에 외지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채음식점이라든지, 또 거창의 사과라든지, 애도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과애도니떡갈비’가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경남 요리경연대회 가 가지고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사과를 넣어 가지고 만든 애도니 떡갈비라든지, 또 애우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3개 정도를 더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면서도 음식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지도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되겠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그 다음 저온창고는 향토음식점 전체에 다 해당되는 저온창고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일반음식을 보관하는 데는 조그마한 창고만 하면 되는데 산채정식은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봄 3월부터 5월, 6월까지는 일반 생채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근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채를 말려 가지고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는다든지 썩기 때문에 산채를 많이 말려 가지고 보관할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전략사업추진단 4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중식하고 나서 행정과부터……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범죄예방 CCTV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5대가 있는데 한 달에 평균 사용료가 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3,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숙직수당입니다. 이것은 7월1일자로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9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활력을 위해서 각종 도 단위나 전국 행사 세미나 같은 것을 거창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1차적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강사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1건 행사 유치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비를 계상해 줌으로써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이게 보면 금년도 계획이 463명인데 현재 151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이 312명인데 평균 1주에 보니까 40만 원 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9,0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오는 1월 24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당시 사회복지과는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매월 25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직무수행경비도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그 당시 현원이 619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644명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01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한 사람이 10만 원에 12월해서 120만 원입니다. 그 밑에 02 직급보조비 실·과장, 7급, 청원경찰 합쳐서 3,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140만 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사람 해서 부부동반 16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할 사람이 9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부동반을 하면 1인당 35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7,2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치센터 워크숍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가 15개가 지금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거창IC하고 가조IC에는 들어오고 나오는 데 양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4개소를 더 추가시설만 해 가지고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따른 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시상지원사업, 이 부분은 새마을사업을 전 읍·면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량탑제형 자동판독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도난이라든지 각종 범죄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2대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기본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도 2장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편성 시에 619명에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을 해서 644명입니다.
거기에 따라 부족한 기본급, 봉급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 부분에 당초 부족했던 게 468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연구사가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89만 2,000원이 다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10으로 있던 단순일용이 상용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했는데 12명에서 24명으로 상용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부임이 추가로 1억 3,766만 8,000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청내 음악방송용 CD제작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민원인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CD로 제작해서 좋은 방송을 내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매월 납부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퇴직수당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과 앞으로 나갈 것을 계상해 보니까 약 4억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학술용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3년 동안에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20억 공모에 당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도 있고 또 지역만들기와 연관이 되는데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스터디도 했고 충분히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20개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지금부터 한 5개월 정도 올해 남았는데 유치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기이 한 것이 경상남도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들 1박2일로 거창관광호텔에 지난번에 50명을 했고요. 또 오늘부터 전국 문해 250명을 모집하고 아마 이것은 저희가 실·과별로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파악을 했더니만 전체 가능한 것이 60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한 것이 3개, 불가한 것이 12개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이는데 경제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1차적으로 단위를 100명 평균하면 일단 50명을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제일 먼저 유치를 했습니다. 1박2일했는데 이 분들이 먹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식 납부한 금액이 7만 원, 5×7=35, 350만 원 하고 기타 특산물 사고 이렇게 하면 한 500, 그렇다고 하면 한 행사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500 이상 쓸 수 있고, 또 그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유발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저는 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업무를 하는 데 참 기계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무주로 결속강화훈련 갔다 왔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산이 1억 6,000인가 중에서 집행이 1억…… 1억 6,000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보세요. 저는 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말았던 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도 영리를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행정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주군에다 그만한 돈을 줬다 아닙니까?
무주군에 경제유발효과를 그 만큼 극대화 안 시켰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무주군에도 공무원들 결속강화훈련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win-win 전략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산골에서는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양 바닷가 쪽에 계시는 시·군하고 어떤 형태를 갖추든지 정보교류를 해서 가급적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가급적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년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묻는 것인데 속기도 되고 내년에 확인도 분명히 할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자치단체 결속강화훈련을 그 자치단체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 한번 갈 테니까 당신들 결속강화훈련 우리 거창군에서 하라든지, 이것 정도는 돼야 될 것인데 해마다 우리는 퍼 주기만 한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고요. 위원님, 질문,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9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서를 보니까 이미 마을 쉼터 조성이라든지, 꽃동산을, 꽃길이나 소규모 공원 조성, 건강 체험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기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보다도 의식이 좀 바르게 변해가는 마을, 그런 마을을 좀 선택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충혼탑 부근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아주 집이 옛날집이고 참 번듯한 집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 집 내외를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바깥에 담장 옆으로 꽃 한포기라도 가꾸고 또 돌멩이 담장 하나 쌓아 놓은 것도 아주 반듯하게 정말 보기 좋게 오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집 바깥 외관을 꾸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면서 저 집 주인들은 정말 우리, 그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 거창 도시의 형태,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분들 또 정말 부인으로서 집안살림을 정말 현명하게 꾸려가는 그런 부인들도 참 많습니다. 거창에, 그런 분들이 많은 동네, 그런 것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시상이 되면 좀 더 좋은 마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청내 음악방송 실시하는 것, 이게 지금 보면 CD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해 가지고 124일 정도 금년 것만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제작을 해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분만 그런 것입니까? CD 제작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또……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제작한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것을 보내 줘서 저희 다운받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CD를 제작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당분간이라도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새로 1년 분을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내용, 소리라든지, 소재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하다 하면 또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금년도 분만……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백 며칠이라고요?
○행정과장 윤용식 124일요.
안철우 위원 한 5개월 분량?
○행정과장 윤용식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니까.
안철우 위원 방송 내용에 보면 FM 음악방송 형식(훈훈한 이야기 소개 및 음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작할 때 소재를 우리가 다 줬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것인데 앞으로 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인근에 군청 내부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도에도 가 보니까 그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도민들이라든지, 또 아주 아늑하게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좀 가라앉아 편안하게 해서……
안철우 위원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방송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벤치마킹을 한 데가 도청하고……
안철우 위원 이게 소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겁니까, 우리 주위의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소재는 맑고 투명한 열린 행정의 소리 아침방송 해서 내용에 보면……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우리 실정에 맞는……
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 실정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지자체 실정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 실정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거창군 실정으로 해서……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냥……
○행정과장 윤용식 벤치마킹을 도에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뼈대는 잡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안철우 위원 아, 우리 실정에 맞게 하실 거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혹시나 그냥 좋은 이야기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CD 제작을 하지 않아도 그런 좋은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또 해야 되고 하면 우리 소재,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 아니라면 굳이 제작을 안 하고 구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상정할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색다른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공무원들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안철우 위원 그래 색다른 내용이 그냥 우리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면 그런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만 한정되는 그런 CD를 제작해야 제작비를 투입할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런 샘플은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요.
다른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그런 일반 우리가 공영 TV에서 방송되는 그런 내용 같으면 굳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군을 소재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마 비용이 좀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거창군을 소재로 한 그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산 계상만 해 놓고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신주범 아니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요?
○행정과장 윤용식 산출근거는 만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거창군에만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해야 CD 제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124일 내년에도 최소한 200일 이상은 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소재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제작하기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은 싸게 구입하시고 나머지 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거창군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제작을 하면 아마 제작비도 싸게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1차 한번만 해 놓으면 다음 내년부터는……
안철우 위원 아니 소재가 계속 바뀔 것인데요.
여기 아나운서가 없고 CD만 순수하게 트는 것 아닙니까? 아나운서가 있습니까?
없이 하기 때문에 소재가 계속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계속 어떻게 틉니까?
거창에 국한된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안이 안 서 있으면서 군수님한테 어떻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요?
○행정과장 윤용식위원장님, 그 부분은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페이지가 50페이지 정도 다 나와 있는데 과업 내용에 가서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신주범 지금 벤치마킹 한 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도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도청은 거창군하고 같습니까? 도청은 공원화인데.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보면, 방송 제작분을 1일 전에 파일로 전송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신주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어디에다 트는 거예요. 청내 사무실에 다 틀어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방송지역은 사무실, 식당, 복도, 청내외 다 그 시간 돼서 틀어주도록……
○위원장 신주범 도청에도 그렇게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신주범 도청에 가로등 같은 데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청내도 되고, 청외도 되고……
○위원장 신주범 이해가 안 되네?
○집행부석에서 아침으로는 30분, 점심은 55분, 퇴근시간 한 15분 정도 해 가지고, 제작하는 데 콘티작업하고 레코딩, 편집 이런 식으로 쭉 CD 관계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업체에서 일주일 분을 해 가지고 CD를……
○위원장 신주범 아니 아니 계장님 됐습니다. 된 게 참 갑갑한 게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한 게 그 정도 방송실도 아니고 CD로 요새 명상의 음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몇 천 원만, 몇 만 원만 주면 살 것을 어떤 특별히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게 CD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계약을 하면 매일 매일 다르게 아나운서 멘트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그래 가지고 매일 매일 제작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로 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이렇게 이 만큼 안 드는데 매일 아침에 하는 방송이 다르고, 중식시간이 다르고, 퇴근시간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상세한 내용이 저 쪽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주면 저 쪽에서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민원실에서도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는……
○위원장 신주범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최고 계획까지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안철우 위원 인터넷으로 오고 CD로 오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정홍보용 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이야기 같은 것 아까 위원장 이야기 한 것 같이 그런 멘트도 들어가는 좋은 CD 많습니다. 명상의 시간 해 가지고 음악 깔고 말하고 하는 그런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제작을 한다는 것은 좀 거창군만의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정홍보라든지, 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제가 아까 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이장님들 회의나 그런 데 참석을 해보면 가장 골치아픈 일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 위원도 저녁으로 거리에 나가 보면 정말 바람직하지 못 한 형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되는 마을 그것도 한 가지 더 첨가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심의과정에서 기획감사실 78페이지에 보면 수시발생 소규모 용역사업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과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96페이지, 이 분야는 교육 분야가 작년도부터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거창군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나 해 가지고 행자부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수 사례를 보니까 전남에 나비 연꽃 마을이라든지, 장수 무병장수마을, 고창에 홍덕복분자, 밀양에 예술인 연극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여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사과를 중심으로 한 봉계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든지, 또 포도특산물이라든지, 송이마을 웅양이라든지, 오미자 야생화단지 고제개명이나 북상, 또 재래시장 체험인 고천원 마을 가조 마상, 선녀와 나무꾼 소달구지 황토길 마을 월성,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행자부에 응모를 하게 되면 20억이 3년 동안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기획감사실 용역 한 방향하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행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에서 경찰서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비가 3,000만 원이고, 이제 민생치안 이런 차원에서 CCTV라든지, 또 탑제용 판독기 이런 부분이……
임종귀 위원 운영되는 과정에서 전기세라든지, 사용되는 비용도 우리가 다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그렇습니다. CCTV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 공히 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찰서 관계되는 부분,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타 자치단체도 그 정도 수준은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경상남도도 거의 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CCTV 부분은 보니까 하동, 산청, 인근 군만, 함양, 거창 다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행정과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2006년도에?
○위원장 신주범 예, 올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행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균특사업 부분에 가 가지고 951만 4,15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것은 다시 익년도 우리 세입으로 다시 신활력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반납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반납 안 하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혁신 분권에 각종 행사 참가 지원비인데 이게 1,0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940만 원하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 그게 1,000만 원인데 6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940만 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반납이 아니고 다시 재편성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예.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균특회계 사업 집행잔액 처리방안이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행자부에 있는데 균특회계 사업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금 시행자인 군에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면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위원장 신주범 자료 이것은 그러면 허위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게 자료 나온 게 반납으로……
○위원장 신주범 아니 예산서에 지금 이번에 반납 올라온 게 이 금액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반납해 가지고 올라온 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 금액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장내소란)
안철우 위원 집행자체는 안 되었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집행잔액은 있고……
○행정과장 윤용식금년도 기획예산처 균형발전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분야 균특회계 이 사업은 집행잔액은 익년도 시행주체에서 세입처리하도록……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지방재정법에 준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반납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면……
○위원장 신주범 아니 개별법에서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계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은 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안철우 위원 반납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관련 각종 행사 참가 지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행사지원비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 중에 작년 광주 컨벤션 센터에 갈 때 60만 원 쓰고 집행을 다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원할 데가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보통 보면 지원해 달라면 안 해주는 케이스가 많은데, 돈은 남아 있고.
○집행부석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그러면 제대로 그게 안 되면 추경 때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가 거짓말이든, 하나는 있다 그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연초에 예산을 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다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 대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수당이나 봉급, 급여를.
○행정과장 윤용식 그 당시는 현원, 그 때 12월말 현원 기준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원래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용식 원칙은 정원대비 해 가지고.
○위원장 신주범 정원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산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그러면 현원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본 예산에 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우리 지금 일용직 중에서 상용직하고 일용직의 기준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단순한 일용직 10이라 하면 하루 하루 매월 임용을 해서 하루 하루 집행을 하고 상용 같으면 월 보너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위원장 신주범 아니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상용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일용직이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나왔는데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이 있는데, 상용직은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 인부로 해 가지고 발간실이라든지, 재무과에 청소 인부, 금원산 인부……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지침 기준이……
○행정과장 윤용식 상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할 수 있는 게,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하고 단순 이것 외에는 부속실, 비서실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게 거창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중앙지침은 아니고 우리 거창군 규칙이죠?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규정,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중앙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에서 만든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에 지금 현재 상용 일용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우리 규정상에 보면 68명입니다. 정원.
○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우리 거창군에 상용인부임 쓸 수 있는 게 101명입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가능한 범위는 101명이라도, 우리 규정에 이미 중앙의……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 규정이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거창규정은 군수가 만들지요.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1명을 상용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거창군에는 현원이 68명밖에 안 해요.
그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이현영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30몇 명인가 더 늘렸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 늘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원 규정을 68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용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42명이고……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아니죠.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공무원들 맨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꿈과 희망을 주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예약이나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일련의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복지부동, 철밥통, 여기에 맞는 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용직 공무원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다른 것 차이점이 없고 보너스 있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용직 얼마 받습니까? 얼마줘요. 우리 군에서, 한달 평균하면 얼마정도 줍니까? 주5일제 되고 나서, 한 70만 원 정도 되죠?
자, 그것 주고 상용되면 얼마 줘요. 한 100만 원 넘어서죠?
우리 지금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나라에.
○행정과장 윤용식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101명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정원이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인원들을 해줘야 될 것인데 우리 일용직 말고 일반직들은 각종 수당들 있는 것 다 끊어 먹으면서……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경상남도 또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
○위원장 신주범 중앙지침 같은 것 물어볼 것도 없이 합천하고 함양하고 보세요. 거기는 그 정도 90명씩 상용직이 다 돼요.
다 되고 지금 일용직 중에 10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도 있어요.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상용직 몇 명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윤용식 정원이 68명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10년 이상, 행정과장님이니까 이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10명이고, 5년에서 10년 미만 근무한 일용직이 12명입니다. 총 22명이에요. 5년 이상이, 그 중에서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군의 일용인부 사역을 보면 5년 미만은 52명, 10년 미만은 12명, 10년 이상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웃기는 것은 상용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사람도 상용직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근무를 해도 상용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과장 윤용식 왜 그러냐 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신주범 지침이 그래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다 경상남도 지침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마련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시달 해서 행자부 내려온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능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인부라든지, 또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 잡역 조무 인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러면 101명을 상용직을 시킬 수 있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디에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101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청경이나 도로보수, 단순노무 이런 데 101명을 쓰라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그 분야는……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외에 쓰는 일용직은 불법이에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청경하고 도로 보수 요원도 상용인부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단순 노무라는 게 뭡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야말로 단순한 일을 하는 노무, 또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우리가 101명을 정원을 받았으면 101명은 상용직을 시켜 줘야 그 사람들도 최저 생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은 다 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위원장님 뜻을 따라서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불가하고 저희들은 행자부라든지, 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정원을 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그것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정원이 101명이라니까 현재 우리 군에요.
○행정과장 윤용식그 중에서도 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위원장 신주범 상용 정원이 101명이에요. 지금.
○행정과장 윤용식 101명 정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라요. 현재 임용하고 일을 하는 분야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안철우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안철우 위원 어제 그 노동부 장관 발표 보니까 지금 올 9월인가, 10월인가에 일용직도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FTA 체결하면서, 그런 분야, 또 노조 이것도 더 하고 협의 여러 가지가……
안철우 위원 어제 발표한 것은 안 보셨죠?
○행정과장 윤용식 예, 어제 발표는 안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용식 결국 그게 확정이 되면 지침이 시달이 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동종 업무에서 근무한 분들은 아마 다 상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인지, 10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로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사실……
안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우리 일용직 분들도 해당이 되는 지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앞으로 곧 인사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일반직들만 생각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행정직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직렬들 좀 생각하고, 직원들 진짜,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다른 여타 직렬들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을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진짜 울화통이 치미는 게 본 예산도 그렇지만 추경도 그렇고,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포상금준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진짜 한심합니다. 조직은 인사가 만사이듯이 인사만 잘하는 것 같으면 조직은 활력이 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원하는 부서 특진시켜 주십시오. 제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어제 금원산 휴양림 업무분장 조례 전에 산림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최소한의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을 저를 줬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과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분장사무 전에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은 거창군은 도하고 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군수가 수탁을 받았으면 모든 것은 군수가 다 원칙 책임져서 하면 맞는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인사행정 이런 것은 행정과, 산림환경 이런 것은……
안철우 위원 그 일을 산림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어제 사실은,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 내용 전체적인 것은 상관없고 어제 조례를 만든 게 이 분장사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제 그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이전에는 과연 무슨 근거로 그 일을 산림환경과에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회사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그 일을, 분장을 사전이라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충분한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라도 우리한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그냥 금원산 사무실을 둔다라는 정도로만 했고 금원산 사무소 역할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이지, 분장사무 이 고유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일용직, 상용직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주례회의 시간에 보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게 행정과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해도 현재 상용직이 안 되고 돈 60만 원, 70만 원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진짜 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그래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 소관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세입 총액은 214억 3,802만 7,000원으로써 세외수입 부분이 65억 6,400여 만 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억 7,300만 원, 다음에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해서 2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6억 1,000만 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97억 3,8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억, 부동산 교부세가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써 재정보전금이 1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써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32억 4,8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위 중간쯤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총 21억 2,000만 원인데, 제일 하단에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52페이지입니다. 도 세정평가에서 상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 왔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으로 1,750만 원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분야로써 이번에 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6억 1,573만 5,000원으로써 세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029만 5,000원인데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설명을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만, 6,500만 원은 세정업무 분야에 쓰고 8,500만 원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상사업비를 활용하도록 8,500만 원이 할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시상금으로써 상사업비로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즉 개인 컴퓨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을 입력을 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입니다. 지방세정 상사업비로 국내선진지 견학 사업비에 견학여비에 600만 원, 세정업무 추진 및 세무조사에 250만 원, 관외체납세 징수 및 법원배당금 수령에 2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실태조사에 150만 원, 읍·면 세무업무 추진에 읍에 200만 원과 면에 550만 원 이것은 해당 직원들 1인당 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나 시상금으로써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 세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이것은 민원실에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각종 세정홍보라든지, 군정홍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세무민원 창구에 양화면 액정모니터 설치에 340만 원,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관리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도비로써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7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104페이지, 다음페이지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청사구조변경 등에 사용하는 돈으로써 1,800만 원,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으로써 국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에 253만 원, 국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 수수료에 2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매식비에 400만 원, 그 밑에 여비로써 국유재산 관리 여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의회사무과 리모델링 공사비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면 행정타운조성 사업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조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 집기 구입에 2,400만 원, 건설과 OA사무실 설치에 2,300만 원, 관용차량 구입에 의전용이 4,000만 원, 업무용으로써 1,200만 원,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에 3,3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314만 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아까 행정과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재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과장님 10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 구조변경에 필요한 예산들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수용비에서 뭣으로요?
○위원장 신주범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지금 청사 내에 담당패찰 교체라든지, 또 사무실 중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고 나서 도색이 안 된 부분에 군데 군데 도색을 했다든지, 또 청사에 브라인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당겨서 쓰고 했는데 목이 시설유지비도 되지만 수용비로 해도……
○위원장 신주범 본 예산에 그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금액 아닙니까?
본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본예산하고 목을 같이 하는 게 안 맞아요?
○재무과장 이태우 소소하게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위원장 신주범 본예산하고 편성된 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게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일반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다음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에 승용차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의전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의전용 차는 1대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용도는 외부에 주요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때에 영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크기나 CC 같은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의전용 차량은 군수님 차와 의장님 차, 의전용 차량은 CC 수를 3,000CC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폐기를 하고……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금 차량이 ’99년도에 사들인 차로써 만 9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전용 차량은 6년이 넘으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차는 지금 현재 만 8년이 넘고 지금 9년에 접어들면서 ㎞수도 30만㎞에 육박하도록 그렇게 타고 있는데 아주 노후가 되어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안철우 위원 그 차는 지금 그러면 CC나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CC 수는 통상 2,000CC, 1,990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 차는 4,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3,000CC 이하로 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2,700CC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2,700CC가 되든지, 또는 3,000CC 이하 차 중에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용도가 순수하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교체용으로 사는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다른 용도가 있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105쪽에 보면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 구입이 있고 또 그 밑에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그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사실 함께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용처가 또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다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 2,400만 원은 사회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가 되면서 각종 집기들이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고, 또 경제과에 각종 집기들이 책상도 지금 철책상 아주 노후된 녹슬어 있는 그런 집기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중점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고, 밑에 314만 원은 수시로 각 실·과에 고장이 난다든지, 파손이 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의자나 책상이나 그런데 대비하고자 해서 편성한 것이 314만 원이고 그렇게 명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전 실·과에 나갈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우리 생활지원과에 책상, 의자 이게 언제 구입됐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 말입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아직 구입 못 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 신주범 아니 여기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인데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속기 다 되는데 구입 못 한 게 아니고 올 1월에 과가 분리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분리되면서 구입을 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신주범 구입은 다 했고요. 안 한 것은 없고.
○재무과장 이태우 헌 것을 가지고 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1월에 제가 참,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군민들의 혈세인데 이것만 하면 철책상이 거창군청의 공무원들 다 교체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거의……
○위원장 신주범 거의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철책상이 있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재무과장님, 그것 파악이 안 돼요?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책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
○위원장 신주범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게 있어요.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아파 죽는데 다른 사람은 손이 잘려도 아프다 생각 안 합니다. 옆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월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철제 책상을 사줬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 철제 책상이 거창군에는 파는 데가 없어서 수고스럽게도 인근 다른 데 가 가지고 사왔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의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봐야 되더라고요.
거기 예산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더 웃긴 이야기 해 줄까요? 읍사무소 철거하면서 철책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다 폐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과는 지금 현재 책상들이 다 좋더구만요. 다른 과도 생각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끗발 있는 과는 OA 사무기기 다 갖춰 놓고 공간도 넓고 건설과 같은 데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1월에 철제책상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사왔는데,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용도가 있어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것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뒤에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하고 이게 의전용 차량이 많이 낡았다면 지금 의전용 차량 수준에 맞는 차를 그렇게 구입합시다.
왜냐하면 작은 원칙이 의회 여기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뜻은 잘 아는데 하지 말고 만일에 지금 의전용 차량이 정 낡았다면 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탈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합시다.
○재무과장 이태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용 차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요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전용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에 가능하면 좋은 차로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도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에 가까운 그런 거리를 뛴 차입니다. 그리고 연한도 8년이 지나고 9년에 접어드는 그런 차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 수도 3,000CC 이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000CC급 이런 것은 사실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순수 의전용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삼성 SM7인가 있죠? 그 차가, 차 좋습니다. 그 차도, 그 차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전용으로만 쓸 것 같으면 그 정도 차를 구입해도 의전에 손색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런데 3,000CC 이하는 차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구입할 때에 적절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입하지 말고, 꼭 필요하시다면……
○재무과장 이태우 꼭 필요합니다.
안철우 위원 4,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4,000만 원 편성을 해도 꼭 4,000만 원이 다 든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몇 십만 원이 빠져도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30만㎞에 육박하는 차를 계속 타라는 것은……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관용차 교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몇 ㎞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수로는 12만㎞이고 연한으로는 5년 이상, 그리고 의전용 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써 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보세요.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게, 12만㎞, 5년 우리 군에서 규칙으로 정하죠?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 똑 같이 샀습니다.
군수님 차 바꿔줄 생각으로 12만㎞ 하고 의회는 전혀 그런 것 아니죠?
일단 됐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따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관용차량 관리하는 지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국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신주범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됐고요.
○재무과장 이태우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본 예산에 지금 군수 관용차가 승인이 났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7월이에요. 이제, 본예산 것도 아직까지 안 사고 그것 필요해 가지고 차가 퍼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 때 옥신각신하다가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군정을 위해서 뛰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 것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3억 9,142만 4,000원이 늘어난 311억 2,3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5,97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9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로 인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가 공통예산으로 482만 원,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가내시에 이어 금년도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94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45만 6,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에 5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월동 김장에 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복지 예산은 총 7억 5,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화장장려보조금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율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기정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재활용 PC보급에 도비와 군비가 지난번에 비율이 착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이동복지관,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복지차량 운영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비와 도비가 감액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로 555만 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실비시설 이용료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는 금회 확정내시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7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2007년도 기준으로 조정해서 1,1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50명이었습니다만, 38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6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당초 7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65명으로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4,64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제 온곡 경로당 건립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써 금회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거차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필요한 뜸질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은 남산~거차 간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민원사항 해소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삶의 쉼터 내부집기 구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월 준공 예정인 삶의 쉼터에 내년 개원 이전에 집기를 구입 배치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여성·청소년에는 1억 6,50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유해환경 단속 사업비 운영비가 확정내시되어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난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을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리고 260만 원을 편성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신규로 기금과 군비를 각각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운영비는 확정내시된 100만 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은 2명에 대해서 신규로 36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3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서 금회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기금 전출금에 청소년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5억을 목표로 달성하고 요새 이율이 낮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이자로는 사업하기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5억을 더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회 1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아동에는 총 4억 1,4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이 이 사업은 741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시행이 당초 4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정이 7월로 변경이 됨으로써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은 읍·면별로 3명씩 지원이 됩니다만, 금회에 666만 6,000원을 감액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임차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5,100만 원 부족예산을 금회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당초 10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83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50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2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군비 증액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쭉 변경내시로 인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당초 1명이었습니다만, 17명으로 조사 결과 늘어나서 소요액인 1,920만 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 휠체어 지원은 당초 16명에서 10명으로 감액으로 변경내시되어 금회 205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리모콘 지원은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액내시되어 6만 원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방학중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는 총 6,015만 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52명에서 866명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 1대를 당초에는 2대가 있었습니다만, 1대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44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보육료 지원은 당초 1,219명에서 이것도 1,217명으로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482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당초 4개소에서 5개소 이것은 증가됨으로써 2,400만 원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당초 8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명으로 확정변경내시가 됨으로써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금 2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들어서 6.5% 증액된 것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3명에 대해서 인상분 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명에 대해서 인상분 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남상면 월평리 쪽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장비구입비를 지금 도비하고 군비해서 2,000만 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개소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3,200만 원을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금 목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477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써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이 복권기금이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지원이 되어 2,000만 원을 금회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을 증액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민간이전 목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함께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차는 재무과에서 계상이 되겠고, 지금 하반기에 한 대 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4,34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해서 금회 추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행정과와 재무과와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위천 거차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여기에 관련해서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북상이나 이런 데 지금 건강을 위한 그런 시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도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해서 제대로 사용이 못 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그냥 부지기수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도 각 읍·면별로 받아서 오늘도 내가 잠깐 관계되는 면에다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가보면 정말 실용가치가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차마을에 도로사업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정말 노인분들이 용이하게 실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구입하시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조 같은 데 특히 위천 황산 같은 데는 찜질방 이래 가지고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이대요.
그런 것들이 누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서로 어떤 소명의식이 없이 책임감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버리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에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서로 이장이나 누가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외적인 이야기인데 장애인이 우리가 고수부지 이렇게 운동장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용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지금 고수부지에는 출입이 될 수 있는 데가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차장 안 있습니까? 고수부지 주차장, 그 정도이고 다른 데는 지금 없어 가지고 일전에 장애인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과와 군수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좀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은 거기 말고는 출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 저 밑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쪽에는 자기들이 원합디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다 들어갈 수 있는 지를 한번 보고 아니면 읍민생활공원하는 데 거기 에어리어에다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애인이 전용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장기 플랜으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인도하고 차도에 보편적으로 보면 턱이 높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지금 보차도 인도에 지금 많은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축이라든지 시설할 때는 저희들 장애인 시설들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불편한 시설이 있다면 접수되는 즉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강보조기구 그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에 건강관리기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구 현황표를 하나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런닝머신이나 사이클, 찜질기, 안마계통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차에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장님이 이 계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 실태, 그것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사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차에 구입하실 때 노인이 실제 사용하실 분들에게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접하기 쉬운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 구입할 바에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중앙에서 어떤 지정이 되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평자 위원 아니죠, 자체구입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접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비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조 노인회관을 가봤는데 실제 저 역시 달라 들어서 활용할만한 그게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께도 제가 여쭤 보니까 한번도 사용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실제 활용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좀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제가 북상면에 근무할 때도 북상면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있고 반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찜질이라든지, 안마기라든지, 그게 시설이 되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노인뿐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헬스기구가 있는 데는 노인들이 못 씁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단지 오시는 분들이 런닝머신, 걸어다니는 정도로 그것 좀 이용하고 있고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런 예고,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의료기기라 할까 이런 것을 지금 원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계통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쭉 보면 읍·면별로 헬스기구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거의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젊은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노인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겠고, 사실은 경로당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증축, 개축 내지는 보수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저희과에 실어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금회에는 편성이 되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의료기기라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또 헬스기구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단 편성이 되어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른 과에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123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가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교육이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기존에 이 분들은 위탁기관에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47명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바우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 숫자가 47명요? 47명이 이수가 되었더라도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청하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처음에는 적었는데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처음에는 좀 차가 2대 있다든지 아니면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배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다 탈락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시단위만큼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분석을 하니까 도에서 내지는 중앙에서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수혜대상자를,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7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65명입니다만, 거의 많이 올라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보미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7분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거창군 자활후견기관 거기에서 6명 총 13분이 돌보미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분이 13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신청한 사람이 47명.
강평자 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어느 분이……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많이 신청하기 위해서 도의 도비보조사업이라서 YMCA에도 이야기를 하고 전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많이 없고 거창읍에 필리핀 출신이 영어를 2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분은 학원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고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아들인데 어린이들을 그러면 가정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군에서 이렇게 결연을 맺어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인데 할머니가 데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삼촌이 데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된 인원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부식비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서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에 따른 것입니다. 거창에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그 5군데 한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다는 안 갔지만 제가 돌아다녀 봤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어떤 실태로 되어 있나 싶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1월에 2개 개소가 되고 그 안에 3개소가 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4개소에서 한 개 더 늘어 가지고 5개소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강평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늘어나는 데 비해서 왜 복지교사는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129페이지에 아동센터 5개소는 고제에 하나 있고 거창읍에 3개소가 있고 가조에 하나 있잖습니까? 있는데 추가로 노벨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고 YMCA에는 SK텔레콤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를……
강평자 위원 그러면 YMCA 것은 5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고제 있고 거창읍 아림하고 제자원하고 노벨, 그렇게 하고 가조 동리 그렇게 5개소가 되고 그 뒤에 것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중앙정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래서 경남울산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국비가 거의 80% 됩니다만, 이것을 시·군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6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하면서 파견을 합니다. 우리 군 시설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저희들이 그 쪽 울산 지원센터로 다시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기존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파견된 분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금회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54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업무성격상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또 교육지원 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에 편성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1억 5,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경상예산이 5,100만 원, 사업예산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보상금 4,550만 원, 포상금 550만 원으로 보상금은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거창군 인구증가 조례에 근거한 셋째 자녀 고등학교 수험료 지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전 군민적 동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읍·면 및 마을별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 읍·면과 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인구증가 시책 추진 경진대회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좀 소규모고 이렇기 때문에 우수마을 주민들이나 또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비 예산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코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관련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 4,800만 원, 사업예산에 15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민간이전 3,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면단위 고등학교 통학생 야간버스 운행 임차료 800만 원과 지난번 주례회의시 보고드린 전국 문해교육 세미나 개최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부족 확보한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제2의 거창군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금 부족분 2,000만 원과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현재 일본, 중국, 라오스 3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현재 1개 고등학교가 상호 교류 의향 동의서를 교환을 하고 7월경에 방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금회 보조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3억 9,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국비지원금 6억 5,000만 원 중에서 거창군에 3억 9,000만 원, 거창교육청에 2억 6,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비에 3억 6,000만 원,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평생학습 운영비에 3,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 주례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1억 6,800만 원으로 서울대 사범대생과 우리 관내 고등학생 간에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면 대 면 지도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거창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7,000만 원과 주문식 교육사업 3,000만 원, 학교 기업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창전문대학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과 전문대학 간의 협약 내용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및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관내 34개 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 지원과 면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거창읍에 있는 월천초등학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소요사업비는 7억 300만 원으로 지난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확보를 하고 금회 추경에 부족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육성 교육경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신청한 금액이 약 54억 정도로 이 중에서 최소경비 7억 5,000만 원 추가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 대응투자라든가, 또 기숙사 급식 및 학교환경 노후시설 등에 대해서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평생교육 위탁운영비는 당초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사범대와의 MOU 체결에 따른 사업비로 지난번 주례회의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논술 기법 강의, 여름방학하고 겨울 방학 2회에 1,200만 원, 서울대 사범대학교 학생들하고 관내 고등학생 간에 사이버 온라인 멘토링을 위해서 서울대 사범대학교 내에 가칭 거창군 사이버 멘토링 센터 설치 및 운영비 5,000만 원,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우리 관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라든지, 진학지도 등 거창 순회 특강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전략사업추진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153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세부추진내용에 대하여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에 시상금이 6개 마을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닌지 또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 경진대회와 같이 하는 평가 내용 심사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창군 전체 매년 인구가 평균 1.26% 정도로 감소하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까지 행정위주로 관 주도로 인구정책을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거창군에서 느끼는 바와 똑 같은 심정과 위기감을 가지고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바탕을 마련하는 근본, 결국은 군민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런 읍·면 단위 마을별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평가는 읍·면하고 마을로 구분해서 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읍·면 평가는 12개 전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한 7개 분야에 대해서 9개 항목으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마을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인구증가 시책경진대회 참가 의향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접수된 면이 대상 마을이 우리 거창군 전체 266개 마을 중에서 32개 마을이 경진대회 참가 의향서를 제출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내에 연말쯤 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마을이나 읍·면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대로 시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 육성지원사업 7억 5,000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를 해서 신청을 받고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군에 신청한 내용이 지난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게 한 5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3억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없어서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담당의 현지실사와 또 신청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소한 한 10억 정도, 당초 예산 확보한 부분하고 금회 추경에 한 10억 정도는 되어야만 당면하고 있는 교육시설 환경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당초 예산에 확보한 3억은 한 10여 개 학교에서 소규모로 지원을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소액부분 지원을 검토를 하고 나머지 금년 추경에 요청한 7억 5,000만 원은 지금 한 4개 학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대응 투자, 또 한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 화재사건으로 인한 생활관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고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방금 초·중·고 육성지원금 7억 5,000만 원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해 가지고 관계법령들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 군부에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 육성지원금이 나간 다른 곳도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7억 5,000 이렇게 지원되는 다른 군들도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간 부분에 보도가 된 내용은 13억을 지금 저희들이 보도가 나갔고 13억을 내역을 보면 원어민 강사 5억, 학교급식비 5억, 초·중·고 지원금 3억 해서 13억이 교육경비로써 이 기준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계상된 내용을 보면 참고로 의령군 같은 경우도 13억,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17억, 남해군 같은 경우는 52억 정도로 이 정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법을 위반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을 인건비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년도 저희군에 당초 예산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87억입니다.
인건비는 305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위배가 됩니다만, 1차 추경을 하고 나면 이 부분 355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되는 규정에 당초예산이나 결산에 이런 내용이 없고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초과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남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남해는 52억을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지금 교육부에서 감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또 집행부하고 어떤 타협을 볼 내용이 있느냐 하면 현재 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폐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에서 양보를 좀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좀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좀 나와 가지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구증가, 인구에 관련된 예산들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기획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될 당시에는 저희 전략사업단 인구정책 담당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은 다 받았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소관 부서별로 이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인구증가에 관련된 예산들하고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상금들이,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안 돼요, 틀립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용하고 금회 추경에 저희들 요구하는 내용은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똑 같은 시상금인데 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시상의 대상이 개인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또 추경에는 마을과 읍·면 단위.
○위원장 신주범 그래 인구 증가에 대해서 무슨 예산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시책제안자 시상금, 인구정책 시책유공자 시상금, 또 인구시책 토론자 참석자 보상금, 이래 가지고 본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기관 및 부서평가 결과 포상금 이런 것도 인구증가 많이 한 게 그 기관이 우수한 기관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추경에도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내용적으로 판단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상을 하면서 단순하게 부상적 성격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주는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저희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향인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그 마을에서 출생아들을 위해 환영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구 증가와 관련된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상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번에 출향인들 등산대회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신주범 거기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왜 못 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단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평가를 거쳐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평가를 거쳐서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로 e-스쿨 지금 체결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난 3월 24일날 저희 군과 종로학원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아직 구체적으로 반응체크는 사실상 평가는 아직 하지를 못 했고 상반기 중에는 평가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참 갑갑한 게 그죠?
예산 올라오는 데 삭감했다고 하면 죄라도 짓는 것처럼 참 그런데 뜨거운 감자인데 예산자체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세부적인 계획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이 듣기로도 종로 e-스쿨이 그렇게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직 교사들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영어마을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거창에 영어마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은 영어마을 조성 부분은 저희 거창군 주관이라기보다는 경남도의 영어마을 계획을 저희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그런 게 저희 군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자체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신주범 경남도에서 찬물 끼얹고 거창전문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그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대 하는 것만 보고 지금 눈치만 서로 보고 가만히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어마을 캠프 조성비로 5억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현재까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위원장 신주범 영어마을이 누워 자고 있으니까 이월시켜야 되겠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도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이 확정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주관부서인 중앙부처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승인신청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조금 소극적인 행정운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거창전문대학에서 국비를 20억인가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어학원을 지금 현재 학생회관이죠? 안 그래도 좁은 학교에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국제어학원을 쓴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영어마을 캠프 조성비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줘 버리는 것 같으면 5억 가지고 그 돈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국제어학원 같은 것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연내에 그런 것 같으면 월성청소년 수련원에 해마다 1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전문대에 원어민은 몇 명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어학을 바로 공부를 해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 군에서도 전문대학의 국제 어학원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과 후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 쪽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경남도 영어마을 유치도 전문대학교 국제어학원도 그러한 것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는 하나의 그러한 취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전문대학교 국제어학원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영어마을은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 물 건너 간 것 같고 식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의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거창전문대의 지역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왔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거창전문대학교 재학생이나 거창전문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거창군 전체에 올해 금년도 계획이 4명입니다. 대학교 재학생 장학생 수혜자 대상자가 4명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정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전문대학교 학생이 5위 정도 4위에 들지 않아서 우리 지역학생이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측에서 건의도 있고 또 저희 군의 생각도 거창군장학회인데 거창군 관내에 있는 대학에 수혜를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차기 장학회 이사회 때 특례 조항이라는 것을 넣어서 우리 지역의 대학교도 그런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30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행정과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재무과
5.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6.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전략사업추진단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