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11일(목) 오전11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
3.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조입니다.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안 제6조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는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변경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제6항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2007. 6. 2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신설한 조항이며 조례안 제9조(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규정도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서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조(구성)제1항제1호의“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이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3항에서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의 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교육자를 제외하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⑵ 조례안 제3조(기능 및 관할)제2항 본문 중‘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제2항제6호에서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15조의2 관련 별표 1의2 규정에서 연구직·지도직 등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연구직·지도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제2조 구성에서는 재산 등록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지금 군수님은 중앙으로 가고 또 의원님들은 도로 가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도에서 윤리위원회에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이 관계를 조금 공무원들의 개인적,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제외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직과 연구직, 계약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센터소장이 4급 내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도직이 4급이 된다면 도윤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계약직과 연구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했는데 법령과 같이 해도 타당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실장님, 공직자윤리법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되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례안에 그게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을 공개를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밀도 있고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당초 조례안에 보면 교육자가 반드시 한 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법관과 마찬가지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법관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쉼표이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작성되면 내부결제가 어디까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군수님까지 됩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부결재 과정에서 “,”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이 결재가 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실·과장들이 모여서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고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했다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쓰시고 공직자윤리법이 보면 법관은 반드시, 교육자도 반드시,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 한 명 그렇게 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안 가지고 계셔 가지고 추천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3명,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조례안을 보면 학식이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뽑아도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나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을 안 하게 되어야 되거든, 내부결정에서 이것은 다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제일 첫째 줄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법관, 교육자, 그 다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새로 만든 그 차이점이 바로 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가 찍혀 나온 것은 교육자도 반드시 포함을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안철우 위원님과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조 구성,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그 부분하고 제3조 기능 및 관할 해 가지고 그 부분, 두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되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금방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수정동의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자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두 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입니다.
먼저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게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2조에 정의를 하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서 중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의 실시, 중요 행사 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추모일 행사 시에 위문,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의 지원,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난 1월 3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 유공자의 형평성의 유지 및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명을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추었고,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 유공자’로,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 하였고, 제명 변경으로 인하여 별지서식의 일부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의 법적 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입니다.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⑴ 조례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본문 중“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설립허가)제1항에서‘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표준조례 권고안 제2조(정의)에서는‘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서 상위 법령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법률상의 표현인“허가”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위 법령의 표현과 다른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⑵ 조례안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본문 중‘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보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①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②선순위 수권유족 ③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규정에서‘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1인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을 한정한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입니다.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의원발의(정종기 의원 외 11인)로 2006년 2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던 것을 상위 법령인「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월남전쟁참전유공자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남전쟁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규정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호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중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8호(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는 현행대로 지원을 제외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제7호(무공수훈자)만 삭제하여 무공수훈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자구 수정 등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⑴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제1호 본문 중‘국가보훈청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국가보훈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⑵ 조례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제3항 본문 중‘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명이 2007. 1. 3(법률 제8171호)일자로‘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 조문은 현재 경상남도 조례와 도내 타 시·군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조례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한 이후에 보훈처의 권고안에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보훈처에서도 타 시·군이 전부 인가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새로운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항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담은 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중 7호, 무공수훈자만 지원대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와 전상군경, 5호 공상군경, 7호 무공수훈자, 8호 제일학도의용군 대상자와 일반 참전자 모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의회발의로 제정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반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원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공수훈자에게는 7만 원의 참전수당과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전유공자보다는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상이 군경에게는 최하 25만 7,000원에서 1급은 175만 7,000원까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베트남전 참전자와 무공수훈자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상이군경에게도 점진적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검토사항인 ‘국가보훈처장’, ‘전자정부법’ 등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2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재원조달 문제로 하나 무궁수훈자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이런 처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찾아와서 따진다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월 24일날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전임과에서도 일부 준비를 했던 사항을 인계를 받아서 보훈단체하고도 이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물론 상이군경이 지금 197명 정도 되는데 돈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평균 연금을 지금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전체 평균을 하니까 제일 적게 25만 7,000원부터 17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는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강평자 위원 양해를 얻은 사항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강평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있어 가지고 국가보훈처의 권고안과 다른 ‘인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용어는 수정을 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있는 조문보다 권고안 내용이 간결하게 되면서 내용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권고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된 안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보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이현영 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보훈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옛날에는 보훈증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러 왔는데 실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요즘은 국가유공자증으로.
이현영 위원그렇죠, 국가유공자증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표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당해 그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 지적을 전화, 서류상으로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초 법령에 거기까지는 미처 다 못 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같이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규정을 준용해서 거기에 내용을 조례상에 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이현영 위원또 한 가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족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국가유공자 유족증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유공자증 말고 예를 들면 전몰 군경 미망인회, 또는 유족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이거든요? 거기에다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유족증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하면 그 분들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유족증이라는 수정안에다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86조에 선순위 수권유족이라는 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당연히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면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박물관 조례는 이번에 개정되면 돈을 안 받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고 단지 수승대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주차장도 무료고 아무데도 관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감면으로 하지 말고 면제로 합시다. 당연히 면제로 해야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돈 1,000원인데 500원 깎아본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앞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현영 위원님이 보훈증이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는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어떻게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현존하지 않는 이런 증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길 것인데, 최소한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안의 내용상 하자를 발견했거나 수정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보훈증을, 제가 발언을 보훈증으로 했고 저희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보훈대상자들과 대화를 할 때 보훈증 소리를 해서 그렇지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인물에 보훈증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안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월남 참전 유공자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추후 전상 군경이나 공상군경도 또 포함시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을 65세로 해 놓은 것을 보고 좀 다른 데 지자체의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한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더 좀 알아보니까 제한이 없는 곳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전 참전한 분들 보면 지금 상당히 그 분들이 했던 업적에 비교해서 지금 사회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국가의 산업화나 건설화 이런 데도 많이 기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 했는데 또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65세 이상 이 부분은 좀 삭제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이 조례가 전국에 제정되어 운영을 하는 데가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훈처에 담당 사무관하고 왜 연령제한을 했느냐 이렇게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재원 때문에 월남전 갔다 온 사람이 십 몇 년 동안에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은 100만 명이 안 되고 300만 이상이 그 아래입니다. 그래서 월 7만 원씩을 그 정도 주려고 하니까 나이 제한을 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처음 주무과에서 만들 때에는 연령제한을 없앴었습니다. 없이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모법의 입법 취지와 같이 제한하고 앞으로 상이군경이나 같이 넣을 때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안 옳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65세 나이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이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확대 여부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이현영 위원님이 아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또 금방 안철우 위원께서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정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흔쾌히 수정안으로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이현영 위원과 안철우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이현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지원 대상자의 내용 중 65세 이상인 자와 제3조의 2호를 삭제함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군수님한테도 구두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두 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제공설공원묘지를 금년 1월 완료함으로써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양해진 장묘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거창군 공설묘지조례」로 간결하고 하였고 장묘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납골’을 ‘봉안’으로 하고 ‘묘지의 매장’을 ‘장묘시설에 안치’로 하고 ‘납골당’을 ‘봉안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하고 ‘제16조의1’을 ‘제16조의2’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묘지를 정비해서 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을 수정했는데 고제 봉산 공설일반묘지를 고제공설공원묘지로 개정하였으며 납골묘 및 납골당 명칭을 ‘납골묘’는 ‘봉안묘’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1조에 목적에 현행은 12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13조로 했습니다. 2조에 가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어를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로 하고 위치는 송정리 94-1번지에 두었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별로 주요시설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문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이고 여성복지사업에는 여성문제 상담, 취미·소양교육,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이며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상담과 재활치료,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안 제6조에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 시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계약 시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를 하도록 하였고, 기구 및 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의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수탁을 할 경우 관장과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를 명시하였고 위탁의 정지 및 취소는 수탁자 의무 위반, 협약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 시에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비품 훼손 또는 망실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토록 하였고, 준용은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제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69페이지 조례안과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입니다.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의 개정내용은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고제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묘지에서 공원묘지로 변경하는 사유와 그 묘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등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007. 5. 25 전부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2008. 5. 26일부터인데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한 내용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행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과는 맞지 않으므로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규정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수정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⑴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1항 본문 중‘군수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제2항의 규정에서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연장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며, ⑵ 조례 제9조(설치기간)제2항 본문 중‘설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도 상위법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므로‘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⑶ 조례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등)제1항제2호 본문 중‘설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한 내용도‘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입니다. 2007년 9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2003년부터 2007년 말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 직접 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의 인력수급계획, 예산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⑴ 조례안 제6조(운영)제3항의“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제2항의 규정에서“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⑵ 조례안 제7조(기구 및 인원)제1항의 규정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기구,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⑶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서“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벗어난 행정규제이므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⑷ 조례안 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제1항에서“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에서“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므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료 등을 규칙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⑸ 조례안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계약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제3호에서“위탁운영”이라고 규정한 용어는“수탁운영”으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먼저 고제공설일반묘지를 고제공설공원묘지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제공설공원묘지를 명칭을 변경하는 사유는 기존 재래식 공설일반묘지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준공이 됨으로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08년 5월 26일부터인데 우리 조례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서 상위법령과 안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 조항과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맞게 2008년 5월 26일부터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 조례 개정내용과 포함되지 않는 3가지, 그러니까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0조제2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쉼터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삶의 쉼터의 군 직접 운영 시와 위탁 운영 시의 인력수급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위원장 신주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조례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3년 이내로 한다로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보니까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인원 및 기구를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정안에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임명은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규제행위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벗어난 행위니까 이것은 수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8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규칙으로 일임을 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와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0조에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것도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수탁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두 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서 모두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다양해진 장묘 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고 공설일반묘지 중 재정비 사업을 한 곳은 공설공원묘지로 분류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개정 조문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2008년 5월 26일부터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 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제4조, 주요시설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해석상 혼돈의 우려가 예상되며 제6제2항은 제8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수정으로 별지서식이 추가 되었으며 제7조 기구 및 인원에서 제1항의 운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제2항의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되고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규칙에서 정하였던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제10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서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수탁운영에 해당되므로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수정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등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과 강평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철우 위원님과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
3.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
6.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7. 거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8.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 거창군삶의쉼터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