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12일(금)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
3.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거창군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위원 여러분, 3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을 모두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31 거창박물관 설치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 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거창박물관 조례로 변경을 하고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를 하고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은 박물관 담당 부서장과 박물관 운영에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자료 취득, 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람자의 행위제한,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에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했는데 제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박물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거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거창박물관……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정이유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전문체육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그리고 생활체육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직장체육의 육성은 제5조에, 그리고 학교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규정을 하고 포상에 관한 것은 제7조,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것은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또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체육관련 예산은 총 6억 6,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 전문을 설명을 드릴까요?
제안이유는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명시를 했는데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심의 후 통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을 하고 마.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토록 하고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30일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박물관 관람객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간 관람료 수입액은 소액이므로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 관람객 등 무료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입니다.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라는 표현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의 정의 범위 안에 경기단체란 용어가 포함된 것이므로“체육회”라는 표현을 삭제하고“경기단체”라는 용어로 수정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체육회란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때에는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체육회란 용어 정의는 조례안 본문 중 체육회란 용어 표현이 전혀 없으므로 삭제하고 체육회의 용어 정의에서 표현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라는 용어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제2항의“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므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입니다. 2007년 9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⑴ 조례안 제7조(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의 조문형식의 표기를 열거할 때에는「항」을 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문 다음에는「호」로 1, 2, 3 등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본문 다음에「항」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조문형식의 표기이므로 본문을 ①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②항 등으로 조문형식의 표기를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⑵ 조례안 제7조 제목과 본문 내용 중“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용어 표기는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위원회”라 한다고 약칭을 표현하였으므로 제7조의 제목과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위원회”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문야”의 공간·디자인의 가운뎃점은 잘못된 표기이므로“공간디자인”으로 가운뎃점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한 수입액은 연간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입장권 인쇄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거의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고, 이것은 전체 수입은 지출의 1.5% 정도가 되는데 ’88년도에 개관 후에 총 관람객 수는 40만 4,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2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유료 관람객이 18%쯤 되고 무료가 82% 정도 되는데 지금 노인을 제외한 성인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조례 전반적인 내용들을 수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회를 체육단체하고 경기단체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은 체육회의 용어 정의에서 표현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라는 용어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서 체육회란 용어의 정의 범위 안에 경기단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이므로 제3조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경기단체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5조에 직장체육의 진흥에서 연 1회 이상,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에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7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는 것은 제3조 제3항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문 형식에 있어서도 본문을 1항으로 하고 그러면 1항은 2항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서 항 표시를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디자인의 가운뎃점을 삭제해서 공간디자인으로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인의 생각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보통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건축주가 상당히 규모가 큰 건축주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1,000분의 2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는 이 1,000분의 1을 책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좋은 작품이 공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 규약대로 되지를 않고 우리 건축에서 말하는 하도급으로 자꾸 내려가는 형식이 되어 가지고 볼품없는 작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다른 타 지역의 경우를 볼 때, 그러면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주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 군민의 의식수준이나 미적 감각을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보고 또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1,000분의 1 이상을 1,000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지금 시 부는 다 되어 있고 군부는 함안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 부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1,0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진주, 통영, 사천 여기는 1,000분의 3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미술작품을 설치를 하면 입주민들이 좋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반면에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면 결국은 입주자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고 좀 상반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미술장식품 설치비용도 전부 건축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분양금액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은 이것을 실제 우리가 소만지구 택지지구에 지금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보면 미술장식품 가격이 1,000분의 1을 적용했을 때, 4,400만 원입니다. 미술장식품 하나 돌 조각품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4,4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4,400만 원 짜리를 설치를 하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이면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품 할 사람은 많은데 수요는 별로 없으니까 싸게 덤핑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2,000 몇 백만 원에 해라,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다.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졸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1,000분의 1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여하튼 장·단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작품이 들어오면 입주민들한테 혜택도 돌아오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그런 비용들이 결국은 건축주가 부담하면 소비자한테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 내에 현재 주로 추세가 1,0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토의할 어떤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 만들어서 의회에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 보면 이러이러한 이것은 잘못됐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좀 앞으로는 심의도 심도 있게 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 적에 또 개정을 할 적에는 의회에 와서 지적이 안 되도록 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제의 조례를 심의할 때도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하시고 점 하나 안 찍고 글자 하나 틀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제7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의 조문형식의 표기를 열거할 때에는 항, 호로 표기하여야 하나, 항을 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문 다음에는 호로 1. 2. 3.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본문을 1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항, 등으로 조문형식의 표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 거창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약칭을 표현하였으므로 제7조에 거창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수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에 공간·디자인을 공간디자인으로 가운뎃점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토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를 하고 지원함은 물론 또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해서 우리 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본문에 내용이 없는 체육회를 삭제를 하고 본문에 내용이 있는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의 용어 정의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체육회 명칭을 삭제를 하고 경기단체로 표현을 하며 제5조 제2항의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이현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강평자 위원님과 안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
3.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4.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체육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6. 거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2인)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