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15일(월) 오전10시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행정과
0 종합민원실
0 재무과
0 주민생활지원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전략사업추진단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의회사무과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단·소가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읍·면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 6억 626만 원이 늘어난 65억 9,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5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4회 해서 2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는 1,020만 원이 증가한 9,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군정기획시책 추진 210만 원이 증가한 1,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000만 원이 증가한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책정 지역 주민 여론수렴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3,228만 원이 증액된 4억 8,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228만 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 위성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에서 3,228만 원이 증가한 5,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14만 원 증가하였고 군비도 1,614만 원이 증가한 3,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5억 4,000만 원이 늘어난 32억 2,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2,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부세 및 재정확충 추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원이 증가한 24억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기정 1억 원에서 4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정보화관리입니다. 정보화관리는 880만 원이 늘어난 22억 5,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추가에 888만 원을 추가하여 8억 4,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2,658만 7,000원이 증액(2.7%)된 1,285억 8,12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의사운영 395만 원, 기획관리 6억626만 원, 세정관리 1억 8,874만 원, 문화예술관리 15억 5,560만 원, 인구정책 4,05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주민생활 9,184만 4,000원, 사회보장 7,702만 2,000원, 보건행정 8,796만 6,000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2만 6,000원(4.4%)이 증액된 143억 8,25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정비 책정 지역주민 여론 수렴 500만 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6항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앞서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어디에 민간 위탁하는 지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4억 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1억 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수요 발생 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설문방법에 대해서는 전화와 방문 설문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원과 생활주변 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각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필요한 건의한 사업을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총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그 밑에 여비는 공통부분으로 580만 원, 밑에 이것은 산업단지 추진이라든지,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시책추진 여비가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실은 이장 정수의 15%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아 보니까 전부 농어민 학생 자녀라든지,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희 군에는 4명이 있는데 중학생만 해당되어 가지고 이것은 96만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덤프트럭에 제설장비용 그것을 발명특허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지원 부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 이것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 한 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이것은 사실 봄, 가을로 해서 향우들을 초청해 등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산편성기준에는 맞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산행대회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실 부기를 할 때 대외교류사업 해서 국내외 어디든지 용이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하면 되는데 미국 및 캐나다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929만 5,000원은 여기에 삭감을 하고 밑에 부기만 바꿔서 대외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929만 5,000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 전국단위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군부에 저희 북상팀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1차 심사에서 공모를 해서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인데 이것도 부기가 국외 자매결연단체 초청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전액 부기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외교류사업 초청,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초청한 자에 대한 식비라든지, 관내시찰 경비로 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 이 부분은 교류를 할 때 거창군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필리핀 가게 되면 그 분들 참석자 보상, 거창군에 있는 참석자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하고 실질적으로 감은 3,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게 도비보조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당초에 5명 정도로 봤는데 실제는 2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3명분은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지난 추경 때 88고속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출구에 한 쪽만 CCTV가 있어서 양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나와 가지고 야간에는 오히려 번호판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식까지 되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경찰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부기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삭감이 아니고 밑에 내나 편성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부분에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및 혁신협의회 운영, 여기도 행사운영비를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게 되겠는데 이게 먼저 밑에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신활력사업 등 각종 행사 참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훼미리 닥터 운영비 해서 되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난 연말에 요구할 때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지양을 하고 지역협력단으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위로 균특사업으로 올려서 이것은 앞으로 전광판 대구라든지, 대도시에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협력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균형발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2,500만 원이 왔는데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각종 신활력사업 교육이라든지, 화강석 산업 특화를 하는데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마음 한 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2,000만 원,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 929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1,0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단체 초청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 여비는 예산집행 없이 당초 편성한 예산 그대로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집행부 예산안 설명 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종합민원실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군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실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많이 좀 세우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세입 37페이지, 지방세 세입으로써 주행세 부분입니다. 12억 3,606만 8,000원, 여기에는 운수업체 보조금과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5,000만 원, 그 다음에 지체상금 및 각종 회수금이 2억 6,370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지방교부세로써 보통 교부세가 35억 3,300만 원, 분권교부세가 4,261만 8,000원,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22억 2,793만 2,000원,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9억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합해서 67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전체적으로 39억 6,391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은 3억 4,774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실·과별 사항은 실·과에서 설명할 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42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은 7,10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각 실·과별로는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41억 6,463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에 재무과 소관으로써 국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하 다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재무과는 총 이번 추경에서 1억 8,874만 원이 늘어나서 23억 9,415만 7,000원의 예산으로써 중간에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복식부기 분석업무 추진에 200만 원과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21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지난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297만 원,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153만 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측량과 감정수수료에 1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매식비에 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여비에 국유재산 관리 여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써 군청 청사 옥상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 공사로써 2,000만 원, 그리고 청사 지하에 휴게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4,49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874만 원이 증액된 25억 2,4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청사 지하 리모델링 공사 1억 4,495만 2,000원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이 부진하고 습기가 차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아 쾌적한 환경 조성과 휴게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어지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용객들이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출을 해서 감액 통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내시했을 때에 우리 거창에 자동차세가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를 기초를 해서 내시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보니까 이 만큼 줄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사 지하에 체력단련실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력단련실 만들 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시설들을 하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에 리모델링 공사 또 1억 4,400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게 2회 추경에 올해 안에 연내 공사 가능합니까?
자, 지금 읍사무소 부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올 연말에 다시 예산안 재무과 심의할 때나 다시 한번 더 읍사무소 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리모델링 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재무과 직원들이, 관재계 직원들이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일정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7월, 8월, 9월 의회 회기 없다고 그렇게 그 때 좀 해 달라고 그 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뜯을 때 계획 없이 뜯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적어도 그것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찰 띄워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길가 집을 짓는데 그 뜯는 것을 100% 다 군민들이 찬성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공원으로 생각하고 철거로 생각했고, 공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뭐 했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계장님 이야기를 했듯이 의회 리모델링에 소방이나,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집기나 설비 이런 게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0 주민생활지원과
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국비증액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급자 생계급여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 지원 증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변경 내시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복지관 마당 보도블록 및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회 추경 시 기금과 도비지원에 따라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5,300만 원으로 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꼭 보장을 받아야 될 수급자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면 단위에 둘러보면 더러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1 사회보장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58만 1,000원이 증가된 88억 9,0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거창군 삶의 쉼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8,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조사 인부임을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도비보조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5,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도비 7,912만 5,000원을 반영하고 군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111만 6,000원을 반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으로 군비 821만 4,000원을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예산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 지원사업비에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성가족 상담소 운영비 지원, 부족액이 교부 결정되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장애인 아동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부족분에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장애수당은 2억 8,2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에 32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연중 방학 중 중식비에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752만 3,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에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증액으로 교부되어 387만 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토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감액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계상은 5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YMCA에는 SK 재단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큼 삭감을 하고 나머지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조사 인부임이 예산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신고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이것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이 얼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지금 대상되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받음으로써 다른 교통비나 이런 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보사부 전체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차상위 계층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보사부부터도 내려오기를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할 때 좀 많이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보다 15억 5,560만 원이 늘어난 180억 2,4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가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 공고비 900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으므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목에 골프장 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공통으로 해서 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골프장 추진 등 문화예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에 군비 1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분권교부세 12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비 1억 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감액편성을 하고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비 9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 본 사업은 재정건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만,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주상체육공원 정비를 위해서 도비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실내체육관 절전기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관광진흥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 방안 용역비를 6,3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확보한 8,600만 원 중에서 수승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 저감방안을 제출토록 보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6,380만 원을 미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공고 감액 900만 원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민공람·공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계획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이며 경상남도에서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시기는 2007년 8월 9일이며 군에 접수된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경우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기간 중인 2007년 8월 15일까지는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집행 되었으므로, 미 집행된 도비보조금은 재원의 내역을 변경(예 → 군비 1억원 삭감, 도비 1억원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재원의 내역 변경 없이 도비 1억 원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의 내역 변경 없이 예산 1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편성된 도비 추가지원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집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1억 원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인 갈계마을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 시설비로 1억 원이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9억 원은 그 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거창스포츠 파크조성 사업 5억 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수승대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 6,38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24일 군의회 주례회의 시에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8,600만 원을 2007년 7월 31일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비로 선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음에도 선 집행한 내역의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라고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창국제연극제에 보조하는 예산은 사업기간이 8월 15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연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지만 매년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의 정비나 보강, 또 자료의 수집 관리, 공연계획의 수립, 또 홍보대책 광고, 행사결과 평가 분석 등 그 다음에 익년도 계획수립 등 연중 시스템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보조를 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성된 추가지원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관해서는 당초에 금년 4월 12일날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도비 추가 지원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 때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도에서 반영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국내 단체 초청팀을 당초 17개 팀을 계획을 했다가 이게 도에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5팀을 더 초청을 하고 그 내역들이 거기에 하는데 5,100만 원이고 그리고 추가 수요가 발생한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숲극장, 금원산이 되겠습니다. 공연·무대시설비라든지, 티켓박스 안내소 제작, 또 음향시설 추가 임대비, 숲 금원산하고 이런데 인터넷 홍보비라든지, 동영상 자료제작, 그리고 금년도에는 셔틀버스를 금원산을 경유를 하고 또 면 단위에 각 면마다 한 대씩 해서 셔틀버스 추가로 작년도부터는 면민들의 참여를 위해 가지고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숙박시설도 작년까지는 기능대 기숙대를 활용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전문대 기숙사를 활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고 기타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해서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보다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이야기만 하면 다소 알레르기 같은 어떤 요즘 그런 현상이 느껴집니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실·과의, 특히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평가를 받는 데 확고한 소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설령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책이 잘못 추진된 게 있다면 즉각 그것을 시정하고 다음에 잘못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가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제가 청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든,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타당성이 있고, 우리 군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고 나중에 지나간 사업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신이 있다면, 그런 것들 소신 있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되었다라고 즉각 시인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결단력 있는 그런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연극제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했습니다. 서로가,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이지만 의회가 무엇인가 거창연극제에 대해서 안티하고 태클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로서는 조금 다소 무책임한 그런 것을 일부 책임을 느끼기를 촉구를 하고요.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시기,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했던 차이점,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다시 한번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 돈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 1억 원을 가지고 목욕탕 제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목욕탕 처음 신축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 신축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기능을 상실하고 안 되어 가지고 철폐를 하다시피 하고 지금 창고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1억 원 가지고 목욕탕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신 하에서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 원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보면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문화센터 설계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및 경관지침 컨설팅 비용이 한 8,000만 원 되고요. 목욕탕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과거에 마을 공동 목욕탕으로 지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얼마 안 가서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목욕탕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저희들이 나중에 목변경하는 이유도 시설비를 1억 원을 시설비에 편성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재산이 군 재산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북상면에 갈계리 추진위원회에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마을로 그래서 이제 마을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군에 직접할 것이 아니고 마을에다 자본적 보조를 줘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재산을 자기들이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뜯고 다시 짓는데, 목욕탕 용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조금 유사한 점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방문자, 만남의 광장이나 전시를 한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또 주민 문화센터, 화장실, 창고 이런 게 들어가고 2층에는 다목적실로 해 가지고 체험공간과 세미나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에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로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이 군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돈을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마을 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을 추진위원회에 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사업자 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확보할 당시는 군에서 해야 안 되겠나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확보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시행자가 하는데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공고요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공고를 했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보할 당시에는 우리가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9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핏 수익자·수혜자 부담원칙 이런 쪽으로 봐서 자기들이 부담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이 해야 될 최소한 몫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제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 인한 타당성이나 객관성 이런 게 결여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얼핏 괜찮은 것 같은데 행정이 해야 될 최소한 몫으로 봐서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업자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들이 업체가 지정이 안 되었고 했으니까 시장·군수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이제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회 개최 일시라든지, 장소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자 주최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용역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당초에는 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 저감방안을 제출하도록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가로 보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확보되어 있는 용역비가 이 용도로 없기 때문에 기정 확보된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6,38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급한 용역을, 수승대 확장사업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 할 당시에는 같은 목 안에 있는 부기가 다른 사항인데 사전에 의회에 주례회의 때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고, 이번에 6,38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당초 계획에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별도로 안 따르고 도비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그런 사항들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공문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는 보니까 도비가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과장께서는 돈을 쥐고 집행을 안 하니까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또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되었을 적에 투명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집행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할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 연극제가 1년 동안에 하는 행사가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학연극제, 중·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 할 때마다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연극진흥회에서 1년 동안 하는 행사마다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고 결산이 되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만날 해마다 연극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똑똑하게 이렇게 감도 안 잡히고 항상 예산결산 관계 가지고 좀 투명하지 못 하다는 인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극제 주인이 진흥회가 아니고 사실 군수님이 그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비유를 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줬을 때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연극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나가면 합리적으로 되겠는가, 그런 방안이 안 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군에서 무조건 연극제를 봐 주기식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제연극제 결산을 왜 연말까지 해요? 사업기간이 왜 연말까지입니까? 국제연극제가, 19회 국제연극제는 8월 16일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행사를 했으면 한 달 안에 정산하고 결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제연극제 진흥회하고 19회 국제연극제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쓴 것만 하면 되지, 한 달 안에 하면 되지, 뭘 연말까지 가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그래요?
지금 계속 해마다 국제연극제가 의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연극제 진흥위원회에서 쓰는 돈하고, 또 연극제 개최기간에 쓰는 돈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명확하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576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5,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관련 경상예산에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거창군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입대상은 거창전문대학교와 폴리텍Ⅶ 거창대학의 기숙사나 아니면 자취, 하숙하는 학생 등으로 한 350명 계획으로 전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 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경쟁심 유발로 인구증가정책 추동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526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7,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 700만 원, 사업예산에 11억 3,8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시책추진여비 120만 원과 업무추진비 8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조면 공립문고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사업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금회 사업예산은 11억 3,826만 2,000원으로 국고 및 복권기금 보조사업비 1억 8,826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우리 군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먼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326만 2,000원과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1도시1특성화 사업으로 약초요법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복권 기금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이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가조면 공립문고를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과 군비부담액 3,000만 원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서구입비 500만 원, 그리고 다음 108페이지, 관련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경상남도의 대체지원 예산으로 우리 군 도시계획 사업비로 도비 13억 지원에 따른 군비 9억 5,000만 원을 교육경비로 대체부담 및 지원하는 형식으로 초·중·고 육성지원 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거창전문대 국제어학원 건립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미리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양 대학에서 기숙사나 아니면 자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약 458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7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해 저희들 거창군의 전체 인구 감소가 8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한 68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평균 월 23명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204명이라는 감소인원을 관내에 대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거창군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인구감소율을 제로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업도 남해전문대학에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다녀가는, 인구증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다 지금 인구를 늘리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물론 인구증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시적인 인구증가 현상은 사업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거창에 와서 정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인구증가 시책을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거창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 예를 들면 김천 같은 데 현대모비스 본사가 들어와서 착공을 시작을 했죠?
현대모비스가 김천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협력업체가 25개 업체가 따라 들어옵니다. 제1의 협력업체 외에 제2, 제3의 협력업체가 또 한 50여 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는 그게 바로 영원한 인구증가시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장시 1년 정도 다녀가는 것, 또 그것도 전입을 잘 하지 않는 대학생들인데 일일이 가서 전입을 해라 그러면 10만 원 줄게, 이렇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고등학생도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이게 가고 그 만큼 오고 하면 늘 이 정도 숫자는 보유할 수 있다는 그것은 있는데, 인구 수를 그죠?
그래서 면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같이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본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도 좀 유도를 해 가지고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같이 행정하고 보조가 되면 예산도 절약도 되고 효과도 좀 더 넓힐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또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보고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예산만 많이 주라, 이런 어떤 것보다는 저는 한 가지 그런 사례를 보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역에 가면 아직 저는 한 것은 없습니다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합시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10월 4일 지금 10일이 넘었는데 우리 거창군청 어디에도, 전략사업추진단 교육담당에서 봐야 될 것인지, 사회복지과 쪽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0일이 되도록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정예산이 48억 2,879만 원에서 8,796만 6,000원이 감소된 47억 4,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입니다. 보건행정 추진여비가 1,120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사업 시책추진에 기정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가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이 2,310만 원에서 617만 원이 증가된 2,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출산 장려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4,840만 원에서 1억 1,140만 원이 감소된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가 기정이 609만 원에서 경정이 609만 원, 군비가 더 부담분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박문진료 대상자 자명종 구입에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이 5,261만 2,000원에서 707만 8,000원이 감소된 4,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기정이 520만 4,000원에서 164만 2,000원이 증가된 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기정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증가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비입니다. 기정이 700만 원에서 640만 원이 증가된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 중 총 사회개발비가 16억 3,836만 1,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5억 9,813만 6,000원으로서 885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중 국악 아카데미 운영 외래 강사료가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에서 2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8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도 전문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57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기정예산보다 395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에 여비부족분 195만 원을 더 계상했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 시책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강평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 3건에 1억 8,099만 6,000원은 삭감하고 그리고 4건에 2억 309만 5,000원은 조건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삭감부분은 재무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 지하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1억 4,49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인 청사 옥상 및 지하 리모델링 공사 118만 8,000원 중 104만 4,000원은 신중한 사업계획 후 사업 시행할 예산이므로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중 3,500만 원은 2007년 8월 2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사업비가 아니라 2008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사업비이므로 삭감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은 행정과 소관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 929만 5,000원과 국외 자매결연단체 초청 3,000만 원 삭감 부분은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금 1억 원은 향후 사업비 정산을 엄격히 하여 주시고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비 6,380만 원과 같은 선집행한 예산서 부기는 잘못된 사항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3개 항목에 1억 8,09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