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9일(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7.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 이재운·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원)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3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79페이지 의안 번호 154호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조례안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지역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직거래장의 개설 운영 및 위탁,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지원하고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5년도 소요 예산 4,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직거래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그래 12조에 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됐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게 그래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창군 농업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미비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를 다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이제 법이 2021년 11월 30일이면 만으로 3년 됐잖아요. 그래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5조에 3항에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행사에서 지역농산물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상품권 지급할 수 있어요? 이거 현금성인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위에 상위법에도 이런 규정이 없던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상위 법령까지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있고 정확하게 그냥 조합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돼도 구매자에게 상품권 지급하고 할인권 지급하는 건 없던데. 다른 데 전부 한번 봤거든요. 조례.
이걸 보기도 힘들고 이 규정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런 언급이 없던데요. 상위법 검토를 하셨다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법적 검토는 이미 다 협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상품권 지급하는 규정은 법률에도 규정된 게 없던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현 직거래 실태가 어찌 됩니까?현황이? 지금은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직거래가 올해 코로나 기간에는 사실 직거래를 많이 못 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올해 직거래를….
(행복농촌과 직원에게 질문함) 한 몇 회 정도 했었죠?
월 1회 정도 해가지고 지금 거창푸드하고 G-애플하고 사실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판매 금액도 많이 상승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해 주면 ’25년도 이분들이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조례를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하고, 그죠? 새롭게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목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상품권 또는 할인권 지급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근데 제가 이게 뒤에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 중에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 비용하고 직거래 상품권 할인권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6조에 농업인 조직화 지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에 세부안을 보니까 다양한 품목 소량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농산물의 종별 조직화, 소비자 조직화, 중간 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 우선 배려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소량 기획 생산 체계 구축하는 거라든지 조직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또 우리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조직화를 하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진행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또….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비자 조직화나 중간 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또 1차 추경 어차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얼마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 1회에 100만 원씩, 연 10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1천만 원 해놨는데 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 가지고 이래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올해 계속 진행을 해보면서 보니까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천막 대여인데 천막 대여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인데 올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 소쿠리 장터라 했습니까? G-애플 옆에 그죠? 그런 게 있었죠. 그때도 이제 일반 농민들이 와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했었었죠.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없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큰 역할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런 소규모 조금 저렴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온 그런 농산물을 좀 받아들이기가 좋거든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원)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3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네,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지금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관련 조례가 지난 11월에 경남도 또 창원시, 사천시가 지금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지금 좀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거창 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 창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신축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포원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정비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하였고,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안 제11조의 2, 25조,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안(안 제20조, 별표 1, 별표 2), 입장료 등의 반환(안 제23조), 창포원 활성화 지원을(안 제24조)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장료 관련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아니….
○위원장 최준규 전용주차장은 없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이 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그 부분 본 위원도 약간 동의를 하는 편인데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또 현실로 봐서는 요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국가정원 신청이 되고 완비가 되면 그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꼭 받아야 한다면은,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 지금 별표 1에 보면 요금 시설 사용료 기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에 보면 창포원 입장료가 있잖아요, 개인은 3,000원 돼 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주차료를 우리가 받잖아. 근데 3,000원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권을 얼마를 환원하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힐링랜드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2,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2,000원을 환원하면 2,000원 가지고 사실 살 물건이 없어요. 없는데, 주차료를 받지 말고 창포원 입장료를 좀 상향해서 받아서 거창 사랑 상품권을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뭘 살 수 있는 정도로, 한 뭐 3,000원 이상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김성남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순창 용궐산에도 한번 저기 다녀갔었는데 거기도 2,000원을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상품권을 해 주는데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알밤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봉지에 2,000원에 판매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우리가 2,000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사용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각기 국가정원마다 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주차료를 받는 곳, 입장료를 받는 곳, 면제하는 곳이 있는데 주차료 사실 받지 말고 입장료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환불하는 내용을 조금 더 주면 그 받은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같이 해서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환급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6,000원 정도가 창포원에 입장할 때 주차료하고 입장료가 외지분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차료는 환급을 안 하잖아요. 주차료도 환급을 해요?
○환경과장 김성남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루에 했을 때 5,000원이고 입장료를 2,000원을 환급했을 때는 1천 원 해서 이제….
○박수자 위원 주차료도 환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안 합니다. 안, 하는데 5,000원 하고 입장료 1천 원을 했을 때는 6,000원 가지고 창포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금액을 주차료하고 따로 받지 말고 고마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환급하는 금액을 좀 단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시를 지금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일단은 주차료하고 입장료하고 한번 일단 시스템은 구축을 해놓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유료화 운영을 내년 4월에 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유료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유료화에 자기들 입장료에 대해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40%는 입장료 징수했을 때 의향이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는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 입장료 징수를 못하게 하는 게 어차피 입장료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그거라면 입장료를 조금 올려서 받고 주차료를 면제하는 게 어떻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상품권 지급하는 걸 조금 더 높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관광객이 선택할 상품,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아지잖아요. 좀.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도 이제 이게 지금까지 몇 년, 한 4년 정도 무료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좀 반발심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번 어차피 내년 4월부터 운영하면 5월에 저희들 봄축제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박수자 위원 결국 주차료 플러스 입장료 하면 관광객이 내는 돈 같다라고 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권 지급을 갖다 좀 더 높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상품권 그거 가지고 거창군 상품을 그거 할 수 있는 좀 다양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즈카페에 성인이 가면 1천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요금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키즈카페에 뭘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1천 원 받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아이의 보호 차원에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거 1천 원을 받아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남 어차피 또 안에서 그분이 사용하는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1천 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박수자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성인 부분에 이거 받는 데는 없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 좀 한번 해보시예. 만약에 키즈카페에 오는 것 같으면, 다른 거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이 보호 차원에서 오는 거거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용추계 요약에 보면 낙동강 유역 본부에 이제 하천 점용료 지출이 있다, 그죠? 이게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데 이렇게 관광지를 가보면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이렇게 받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차비를 받고 입장료를 따로 받는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으면 그냥 30분 무료니까 주차만 했다가 뚝 둘러보고 그냥 가지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입장 안 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표주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표주숙 위원 그래,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좋긴 좋은데 조례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키즈카페를 들어간다, 그러면 주차료, 입장료, 그리고 키즈카페 요금 이렇게 다 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키즈카페를 군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키즈카페 사용료만.
○표주숙 위원 입장료도 우리 거창군민은 무료고 그렇죠? 그러면 키즈카페 들어가서 3,000원 내고 어른 1천 원 내고 그럼 부담률이 조금 있다. 그죠? 지금 현행은, 지금 현행도 이렇게 받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지금 그 안에 보면 울타리, 무인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창포원에 지금 족욕 체험장도 자전거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키즈카페는 물론 이제 거창읍 내에 지금 마땅히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또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데 이거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호자로 따라가는데 1천 원을 받는 거 이거 하고 또 외지에서 와가지고 키즈카페를 간다, 그러면 입장료, 주차료, 키즈카페료 다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 중복성을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문조사도 거쳤고 또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왜 돈을 안 받느냐는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표주숙 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서 하고 물론 이제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족욕 체험장도 다 이제 하는데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키즈카페에 특별히 이제 아이들 놀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 그게 이제 조금 걸리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전거는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데 키즈카페는 거기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가장 핵심이 내가 보니까 사용료, 시설 사용료하고 과태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특히 지역 주민들은 무료죠. 또.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여러 가지 규정이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인 분들이나 이런 분도 또 무료고 그죠? 주차장은 또 다 무료예요? 사용료만 무료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입장료만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입장료는 무료고 주차장비는 내야 되는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객지에서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이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연간 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2,000원 정도 환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 한 5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환급을 하고 나서 5억 정도 수익 예상을 하고 있다. 적은 돈이 아니네.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볼거리나 먹거리를, 먹거리나 아니면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창포원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화장실 문제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문제입니다. 식사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게 그만한 금액을 받으려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30분 이하가 첫 번째 무료고 그다음에 30분, 1시간은 1천 원으로 이래 돼 있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왜 30분 단위로 나누는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1시간 이하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초과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왜 30분으로 나누는지도 의문이고 키즈카페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됐고, 족욕장 이 부분도 30분에 5,000원 돼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규정에 얘는 왜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추가로 가입했을 때는 다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키즈카페나 자전거나. 족욕 체험장은 30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시간 하실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김성남 족욕 체험장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지금 타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다니다가 또 와가지고 피곤하면 또 한 번 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5,000원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이 규정은 추가 규정도 따로 둘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혹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제가 의문인 부분이 여기 보면 신설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 있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1차 위반 때 3만 원, 2차 위반 때 3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3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차 위반하면 3만 원, 2차 위반하면 3만 원, 1차 위반 때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 갈수록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금액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동일하게 해놓으면 이게 사실은 이걸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계도의 차원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계도가, 제가 볼 때는 계도를 하는 데 좀 미흡하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은 3만 원이면 2차 위반 5만 원이라든지 3차 위반 시 10만 원이든지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위반할 때마다 3만 원씩만 내면….
○환경과장 김성남 물론 과태료가 상징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몇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고 현실성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계도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같은 동일한 금액 같으면 별로 계도의 의미가 없지 싶은데. 추가로 원래 1차, 2차, 3차 가면 갈수록 과태료 부분은 누적되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계도의 의지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 조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외국 사례도 그렇고 가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출구에 꼭 상품 전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곳을 통해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거창의 여러 가지 상징하는 캐릭터들을 상품화해서 상설 판매장을 두는 것도 소득이나 아니면 지역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데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고 유기농 복합단지하고 저희들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선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김홍섭 위원 그쪽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상품 판매장을 거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의 소득이나 아니면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및,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조례안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150호와 관련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읍·면에 분임 기금 운용관과 분임 기금 출납원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목,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고 3호, 4호를 신설하고, 3호에는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읍장·면장을 지정하고, 4호에는 분임기금출납원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회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의 법리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및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역량평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57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51호와 관련한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가정보원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사이버 보안 의무 대상 기관을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범위는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거창군의 경우 거창문화재단, 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군 장학회가 해당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의 법리 검토를 완료하였고 예산 및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거기 보면 기금 출납원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밑에 또 분임 기금 출납원에 보면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담당자로 안전관리 담당자, 총무 담당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기금 출납원은 지금, 현재 안전관리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사업이 또 별도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면의 개발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총무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를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군수님이 따로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총무업무담당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뀔 때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저희들은 군청에서는 안전총괄과고 읍·면에서는 지금 총무계와 개발계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청에는 또 그러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군청에서도 저희들 안전총괄과 내에 안전관리의무를 담당하는 지정 공무원으로 한정을 한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안전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하면 안 되느냐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분장상 하는 부분을 업무 분장상 되어 있는 공무원이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읍·면에도 총무 담당자 하고 여기도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로 보는데, 다른 데 조례를 죽 한번 훑어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다른 데 지금 거기가….
○박수자 위원 거의가 담당자로 되어 있더라고 한 80%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런데 담당자가 이제, 예를 들면 총무계에도 총무계 직원이 1명, 2명, 3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박수자 위원 총무 담당 주사가, 주사가 총괄을 하잖아. 총무업무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박수자 위원 그 말입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 안전관리 담당 주사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하잖아. 담당 내에서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사는 행정 기구상 직위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지명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사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주사가 행정기구상 직위가 아니어서 법제처 권고로 해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거의 다른 데 시·군에 조례 한번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천하고 창녕만 지금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담당자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군수가 지명하려 하면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수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걸 발령 날 때마다 군수가 지명하고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 업무 관리 담당자를 개발계장이면 개발계장 또 부면장이면 부면장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그 업무 분장에 이 내용을 분임기금출납원이라는 업무분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업무를 맡는 사람이 분임기금출납원이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지정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이 아니고 그 업무분장표에 들어가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좀 조례 개정하는 게 좀 늦었죠. 늦은 감이 있죠.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도 두 군데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태고.
○이홍희 위원 좀 일찍 해가지고 했으면 바로바로 가능한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안 중에서 바뀐 부분이 제가 보니까, 위에 문구의 회계공무원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고 그다음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했죠. 그죠?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글쎄, 제가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읍·면 단위로 신설을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례는 상당히 좀 자세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조금 대비표를 보면 누구로 할 건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소리가. 기존에는 안전관리 담당 주사라고 기금 전담을 명확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래, 해버리면 지정할 때가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역할과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두루뭉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권한과 책임은 규정상 명확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혼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금 출납원도 안전관리 담당 주사로 딱 못을 박아놨었는데 이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랬는지는 현장 시행상에서 애로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지적들 다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읍·면에 분임기금운용관이나 출납원을 두는 거는 좀 좋은데 세부적으로 여기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분장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분장란에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총무담당주사 같으면 총무담당주사의 업무분장에 분임 기금 출납원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셔야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거 금방 또 과장님 말씀하신 거 꼭 그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간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60쪽에 출연기관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1조, 2조가 이게 다입니까? 부칙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례가 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게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상….
○김홍섭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조례가 추가적으로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1조, 2조밖에 간단하게 없으니.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무 규정 7조에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부분 자체가 출연·출자기관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례가 간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또 한편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법제처에 대통령령으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규정에서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위단체에서 규정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이게 제가 볼 때 썩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뭔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같으면, 업무 규정이 법적 구속이 있어요? 이게 법률상.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게 이 업무 기준 자체가 또 국가정보원법에서 또 위임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가정보원법을 모법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거기에 대해서, 모법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이고 법률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대통령 시행령이나 그럴 거고 그다음에 조례잖아요. 그래, 시행규칙이나 규정은 제일 뒤구요.
그런데 상위단체에서, 예를 들어 상위 정부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그 지역의 조례를 앞설 수 있습니까? 그 법률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제가 알기로는 법령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령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김홍섭 위원 법령, 당연히 상위법을 위반을 못 하죠. 법적으로. 당연하지.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근거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규정 자체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국가정보원법에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다시 떼어내서 사이버 업무 규정을 만들었고 사이버 업무 규정 내에서도 출자·출연 기관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간단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상위법에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그런데 사이버 안보가 아무리 법률상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냐 이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러니까 업무 기준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상위법이긴 하네요. 그죠?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따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위법을 저희들도 위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283_산건위 조례안
조례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산림조합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와 협의 등 관리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고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내년도 예산에 4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규제 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부분은 50억 원에서 7억 원까지 해서 1000분의 96, 1000분의 23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일반의안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군 출연기관인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는 석재산업 활성화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운영과 실험 생산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무상 대여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은 위천면 석재 가공단지 내에 있으며 건물은 392㎡이고 사업비는 당초 4억 5,100만 원이 되겠고, 사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액은 연간 527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의 주요 사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업체 신제품 개발 생산 지원 등이 되겠고, 그간 거창 화강석 품질과 각종 검증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특히 화강석 연구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험 서비스 및 석재 품질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뭐, 감면 동의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건물이 한 동이죠. 무상 임대가.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토지는 개인 토지고, 그 시설물은 그러면 공유재산이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모동석산 소유가 되겠고 건물은 저희 거창군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서 활동해서 성과 같은 게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연구회에서?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이제 화강석 연구센터 소장님이 또 두 번째 지금 위임하고 있는데 그간 연구 성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려웠지만, 센터 소장님께서 근무 인원도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 보충을 하고 올해 또 성과도 충분히 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거창에 사실은 이 화강석이 지난날에는 굉장히 주요 먹거리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화강석이 과연 지역의 산업으로서 이게 지속 가능하나, 이런 등등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보다도 연구기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품질의 화강석을 이용한 고품질의 상품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연구기관은 장기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는. 연구기관?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군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화강석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연구센터에서도 석분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화강석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공장 쪽에 가공하시는 돌을, 화강석을 가공하신 분들이 가루 있잖아요, 돌가루. 찌끄레기. 그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확정돼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 석분 이렇게 처리하는 데 연구 비용이 검증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거기 부분도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충분히 업체와 같이 단지하고 같이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 문제가 그래 현안문제 같은데 연구센터에서 좀 잘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해서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충분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화강석 연구센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의 석재산업이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거창군의 최대 먹거리 사업이었습니다. 그지예?
예산을 한번 보니까 해마다 지금 감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감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거창 석재, 전국에 3대 화강석 단지가 포천, 익산, 거창이잖아요. 그죠? 연구단체는 우리 거창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제안 이유에 특화 제품 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 제품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 화강석을 가지고 이제 거창 화강석이 이제 딴 데보다는 건축 재료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영주에서 돌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석이 없어서.
그 돌은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의 화강석을 연구를 해서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에 가장 우수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고 있고.
몇 년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창 화강석을 가지고 이제 컬링 돌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제품들을 생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연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생 할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그냥 지금 이런 소소한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의 지금 추이로 보면 우리 거창군 화강석 센터가 지금 말라 죽어가는 그런 지금 센터라.
계속 해마다 줄거든요. 예산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분들도 합천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재로 가지고 막 오만 예술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 공연 해놓은 거 있지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돌을 이용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뭐 관광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놓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석분 있지요. 석분. 이런 것도 보면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좀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생산하는 실적이 없으니까 거창군에서 계속 예산이 줄어갈 수밖에 없어서 말라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엄청 줄었고 또 ’23년도에서 ’24년도에도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예산서에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생할 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군에서도 좀 많이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 영주에서 돌 들어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돌을 가지고 나무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돌로 갖고 돌 산업 그런 걸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만들어내서 우리 관광하는 데, 지금 감악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그런 데도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또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살아갈 자구책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화강석연구단지가 있는데 없애버리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재료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부족합니까? 재료는? 원석?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연구센터하고 석재단지하고 이제 병행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센터는 사실 저희들 출연금이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2,000만 원 줄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줄었는데 그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분석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수자 위원 예산이 줄고, 줄면 성과가 나와야 그걸 자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게 되는데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연구센터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자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거하고 같이 자기들 자생으로 노력한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석재단지에 친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줄은 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체마다 먼지 제거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소음을 줄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연구센터는 물론 업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연계해서 우리 거창의 석재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스스로 연구를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예산이 없어지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몇 년 계속 보면 매년 지금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제법 많이 줄고 있어요. 예산이.
○산림과장 신종호 석재공장들하고 또 석산 공장, 석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청해 오면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연구센터하고 석재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좀 못하면 군에서도 이제 막 이런 방안으로 좀 연구를 해보라는 이런 지도도 좀 한번 하고 해서 이게 살아날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래서는 지금 석재단지, 연구센터 친환경 석재센터 여기도 연구센터도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본인 자생력이 있도록, 군에서도 지도를 좀 해 주고 자기네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지 싶어요. 계속 이래 예산이 줄어들어가니 운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의 석재산업에 대해서 어려움과 걱정을 하시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석재 가공 공장 또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활용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명성을 다시 또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슬러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 업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창에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함양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5톤 트럭 한 대에 한 70만 원 정도, 또 이제 깨진 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처리에 소홀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비용이 일반 석재공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슬러지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 좀 신경 쓰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슬러지 그 부분은 시험 분석을 통해서 이게 버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연구단지에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최준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석재공장들이 요즘 어렵다는데 그런 데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겨울철이 되면 항상 생기는 민원이 석재단지의 분진 안 있습니까? 바람 불면 이게 꼭 민원이 들어와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런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물이라도 뿌려서 그 먼지가 좀 덜 나도록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사용허가 재산 목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계 설비 목록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연수로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연수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 공장 설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시설을 할 때 구비된 장비도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 해가지고 이 장비들을 구비한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에서 해 주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니까 거치대, 세척대, 이런 것도 있고 이물질을 고압의 물로 세척하는, 이게 그 자체 내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출장을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공장 안에서?
○산림과장 신종호 공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고가지 싶은데 그죠? 기계 자체들이.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조례안
먼저 의안 제2024-155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업종별 요금을 85페이지 안 별표 1과 같이 현행 요금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1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과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현재 낮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2.84%입니다. 2029년도에는 41.2%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련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2024-156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과 같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90페이지 별표 1과 같이 현행 요금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15%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과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현재 현실화율이 5.46%가, ’29년에는 8.6%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년 동안에 10%씩 올려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는데, 진작에 조금씩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좀 아쉽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이홍희 위원 이게 군수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올리고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고 하니까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리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도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군부 중에 12입니까? 아니면 시·군 합해서 12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시·군 다 합쳐서 12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12위입니다.
○김홍섭 위원 나머지 여기에 빠져 있는 누락되어 있는 군이나 이런 데는 공기업 특별하게 안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하면 향후 5년간인가 10년입니까? 5년이죠? 5년간 이렇게 하면 현실화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로 현실화율 목표치까지는 지금 아직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김홍섭 위원 아니 현실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생산 단가비에서 그죠, 요금 부과해서 거의 제로가 돼야지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29년도에 상수도가 41% 정도 되고 하수도가 8.6% 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상수도를 한 6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46% 되면 그게 정부에서 정해 놓은 60%에는 많이 미달 되잖아요. 10 몇 프로 미달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것도 한 번에 이렇게 또 올리면 군민들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퍼센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못 올리가 현실화를 못한 상황이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 누적되니까 이게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면 이게 현실화율 60%가 전국 평균이라면 46%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거 기본적으로는 한 5년이나 6년이나 이 기간 안에 현실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차피 부담은 어느 부분이든 지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미루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또 부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이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특히 식당 같은 영업 이런 장소나 이런 데 영업하는 매장이나 이런 데가 부담이 많은 거지, 가정은 실질적 부담은 크게 없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김홍섭 위원 크게 느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올려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는 감안을 하는데 경기 상황을 봐서 이걸 고정시키지 말고 좀 상황을 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안만큼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우리가 또 5개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29년도 돼서는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게 계속 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계속 미뤄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래 단계적으로 정부안 정도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매년 10%씩 5년간 올리면 41.2%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를 5년 동안 올리는데 매년 생산 원가가 다르잖아요. 생산 원가가. 더 상향될 거잖아. 그러면 현재 이 상태대로 올려서 ’29년도에 41.2%를 맞출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현재 우리 가용되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해놓은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신설하게 되면 또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원가, 마지막, 경영 분석할 때 나온 금액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늦게 지금 위원들이 모두 다 드리는 말씀이 지금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늦은 만큼 5년 후에는 ’29년도에는 지금 목표치가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는 정부 목표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30%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30%입니까?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훨씬 지금 더 떨어지잖아요.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목표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생산 원가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해마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5개년으로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29년도나 ’28년도에 또 다시 한번 더 목표치 정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따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할 거고 현재 우리가 목표치로 정한 8.6% 또 41.2% 요거는 될 수 있도록 있잖아. 이 생산 원가가 달라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될 수 있어야지 다음에 또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이거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는 다르게 계속 이렇게 10%로 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걸 합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 사업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결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162호,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일반의안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조성된 거창 스포츠파크 부지의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양평 근린공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은 공원시설 면적을 당초 7만 9,496㎡에서 6만 2,978㎡로 변경하고 변경된 1만 6,518㎡ 부지를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양평 근린공원 내 실내 골프연습장은 2005년 최초 경지 면적이 10만 7,275㎡로 공원 조성 계획상 골프연습장으로 결정되었으나 2017년 구역 면적이 7만 9,056㎡로 축소 변경되어 10만㎡ 미만의 그린공원에서는 세부 시설로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기존 실내 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실내 골프연습장을 공원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로 신설하여 관련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2월에 군 관리계획 심의 후 내년 1월 경남도에 입안 신청을 해서 3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 도면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은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평 근린공원이 2005년 최초에 한 3만 2,000평 좀 넘게 10만 7,275㎡고 그죠? 그래서 1만 6,518㎡가 이게 지금 줄어든 거죠. 요 부분만큼. 면적이 그래서 7만 9,056㎡ 이래 된 거죠. 10만㎡ 미만은 실내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래 돼가지고 다 좋은데 거 창군 관리계획에서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도에 종합운동장하고 양평근린공원 면적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공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군 관리계획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린공원 지정은 왜, 어떻게 됐으며 조성한다고 해서 면적이 제가 볼 때 4,980 한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때 당시에 이제 근린공원 내에 아까도 말했지만, 근린공원 내에서 이제 종합운동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있는 게 그 면적이 서로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 있다 보니까 약간….
○김홍섭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면적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서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17년도에 재정비하면서 그만큼 공원 면적은 줄어들고 운동장 면적이 그만큼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이 운동장 때문에 축소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좀 따져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김홍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는 10만 7,275㎡ 당초 2005년도에 그래 지정됐을 때는 골프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10만㎡가 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걸 1만 6,518㎡가 분리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차후 후의 얘기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근린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따로 이야기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묻고 싶은 말은 10만 7,275㎡에서 7만 9,056㎡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근린공원이 있었는데 왜 축소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구역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을 바르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안 되셨다는 얘기, 중복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그때 미처 그걸 좀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하신 공무원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생긴 지가 준공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래 중복되는 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2017년도에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12년 동안 뭐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소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집행부가 2005년이고 2017년에 분리됐다면서요. 그러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원인 발생이 그렇게 됐는데. 몰랐는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약간의 조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때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복되었는데. 중복돼서 12년이나 흘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게. 그죠?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예.
○김홍섭 위원 나중에 뒤에 알게 된 건지, 알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 뒤에 알게 되어서 그때 당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이만큼 좀 꼼꼼하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중복되는 걸 12년 동안 몰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진짜 잘 챙길 겁니까?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법률에 따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근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건 다른 쪽의 어떤 얘기인데 이게 정비가 다 골프연습장이 되면, 아래에 10타석 위에 10타석 이렇게 20타석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지금 현행은 파크 골프나 이런 이제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차를,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재정비가 들어가겠죠. 그죠? 밑에 건물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확실하게 조금 정비를 단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건물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눈 왔을 때 이번에 사고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정비할 때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차가 문제가 되면, 저쪽 편에 이제 지금 파크 또 그라운드 골프 이래가지고 양지담 올라가는 길이 혼잡하고 노혜마을도 복잡하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재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그 옆에 논을 사가지고 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또 변경을 해야 되고 그죠? 토지.
그래서 애쓰는 김에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모두 다 운동하러 나오셔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또 마을에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좀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잔디 구장을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야구장이 제2 스포츠타운으로 나가면 그쪽에도 저희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골프연습장 이거 신축 이거 D등급 때문에 이렇게 다시 증축하는 건데, 그렇게 증축함으로 또 골프 타수도 또 늘어나니까, 사설 연습장에서 또 약간 불이익, 그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또 그분들의 요구가 또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증축해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 7만 원인데 그 부분도 일정 요금을 인상을 해서….
○위원장 최준규 다른 데하고 그러면 평균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또 할 계획이고 현재는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타수제로 해서 시간 제약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시간제를 도입을 해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이렇게 전에 한번 면담을 했을 때 사설 쪽에 이렇게 좀 지원 방안도 이렇게 한 번 있는 걸로 들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튼튼론 융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해서 좀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D등급이 나와서 어차피 신축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역도 연습장과 함께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께 또 발전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결 청취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참조)
1. 283_산건위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283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 283_산건위 조례안
4. 283_산건위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행복농촌과장곽칠식 환경과장김성남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신종호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