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83_2025 기금운용계획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은 특성상 법적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대비 10억 4,189만 7,000원이 감액된 68억 7,1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지원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122만 2,000원이 증액된 2,712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관리비 2,212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확산 및 교육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신규 계획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작년과 동일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제단 운영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310만 원, 일반보전금에 2,540만 원, 민간 이전에 1,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조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가조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집중 안전점검 추진비입니다. 도비 감액으로 작년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홍보용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민관협력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교실 운영 지원비입니다.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며 작년과 동일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비입니다. 재난 대비 자체 훈련 비용과 훈련 참가자 보험료 및 보상으로 작년과 동일한 1,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비입니다. 물놀이 안전 안전관리는 인부임과 인명구조장비 구입으로 작년보다 2,16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16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억 4,107만 원과 일반 운영비 1천만 원, 1천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거창의 계곡으로 휴가를 오고 있는 실정으로 물놀이 활동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그 최저 인건비 상승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인부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정비 비용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52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소방, 소방시설 지원비입니다. 취약계층 화재 예방 및 화재 잔재물 처리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1,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제33회 경남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보전금 4,800만 원과 민간 이전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소방서로도 2,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비입니다. 재난 복구 및 대응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추진 비용이며 작년보다 1,328만 원이 감액된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2,580만 원, 여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사업비입니다. 작년보다 1억 4,24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1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운영비 2억 702만 8,000원과 이주 및 재해 보상금 4,000만 원, 시설비 4억 2,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지원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작년과 동일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사고 예방 사업비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늘막 등 유지관리비이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입니다. 고견천 정비사업은 가조 수월리에 시행 계획이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2025년도에 국비 포함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잔여 사업비는 161억 정도입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안전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억 9,185만 6,000원이 감액되어 7억 3,9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 운영비 986만 원, 여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행사장 휴대용 자동 제세동기 대여 사업을 위하여 4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 시설 관리비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조명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2억 9,185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6,3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운영비 4억 2,430만 원과 시설비 7억 3,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 부분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작년보다 113만 6,000원이 감액된 1,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 운영비 1,511만 원과 여비 250만 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민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습 기자재 구입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사업비입니다. 민방위대 활동 장구 구입 및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활동 지원 사업비이며 민방위대 교육활동 장구, 부목, 들것, 민방위복 구입 등에 작년과 동일한 800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 활동 지원에 작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비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으로 교육훈련, 재난 예방활동 지원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보다 132만 9,000원이 감액된 1,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유사시에 활용하는 방독면 구입비이며, 작년보다 21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 11월 5일 도비 567만 원이 가내시 되어서 내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이며, 작년과 동일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민방위 집합 교육 시 지급하는 강사 수당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작년보다 도비가 11만 1천 원이 감액된 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대원, 전문요원 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 운영비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으며 작년보다 262만 5,000원이 증액된 1,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교육에 작년보다 8만 1천 원이 증액된 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비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위탁비는 작년과 동일한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단 운영비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 농기계 임차와 이용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1,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작년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랑의 집짓기가 2동에서 1동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은 119 사랑의 집 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주민에게 119 희망의 집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기여가 목적입니다. 경상남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사업비입니다. 을지연습 사업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운영 물품 구입비가 150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사업비입니다. 비상 대비 사업 일반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1,250만 원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도 작년과 동일한 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 사업비입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비는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며, 예비군 교육훈련, 읍·면대 환경 개선 사업이며 2025년도는 올해보다 2,113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병역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식, 중식,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수요를 예상하여 5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대 병력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425만 원이 증액된 2억 3,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보다 11억 9,916만 1천 원이 감액된 19억 3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7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052만 7,000원, 일반 운영비는 4,90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205만 원,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500만 원, 시설비는 작년보다 1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는 작년보다 2,360만 원이 증액된 4억 4,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운영비 160만 원 증액된 4억 2,196만 원, 자산취득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1억 2,620만 원이 감액된 4억 9,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운영비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946만 원, 자산취득비는 9,62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 사업비입니다.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 사용 일반 운영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5,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 추경과 동일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은 작년보다 7,336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8,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운영비에 7,33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612만 원으로, 편성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560만 원, 시설비는 작년보다 1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원인은 위험성 평가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작년보다 4,600만 원의 감액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그 부분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산재 예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관리자가 관외 교육 이수로 불편함과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 운영 경비로 작년보다 42만 원이 증액된 5,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서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작년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환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영 총칙 및 기금 개요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며, 두 번째, 기금 운용의 기본 방침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금의 체계적인,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에 집행하여 재난 관리의 신속 성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최저적립금은 3억 8,100만 원으로 78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25년 의무 예치금은 5,800만 원이며 ’24년 말 기준으로 의무 예치금은 7억 8,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5년 사업은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교체 4억 4,000만 원, 성골저수지 정비사업 5억 원, 고신마을 시주골 도로사면 정비공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125만 3,000원이며 ’2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 9억 4,100만 원과 지출 9억 9,250만 원으로 ’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5,150만 원이 감소한 32억 5,975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도 보조금 등입니다. 대상 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적정한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3억 3,825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5,225만 3,000원이며, 81페이지 두 번째, ’25년도 수입액은 새해 수입 보조금 보존 등 내부거래 합계 42억 5,225만 3,000원이며, 세 번째, 지출 계획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120 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640만 원 감액됐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유를 한번 보니까 사랑의 집짓기를 연 2회 하던 걸 1회로 줄이고, 재료비는 1천만 원 인상을 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올해 지금 사랑의 집짓기 신청을 받아보니까 5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동을 소화를 하고 한 동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동은 보니까 이게 차량 진입이라든지 봉사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한 동은 토지 분할이라든지 토지 사용 승낙이 좀 불가한 부분이라서 올해 신청했던 5동이 이미 소화가 다 됐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때는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동에서 두 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늘려서 할 예정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올해 신청했던 부분은 다 소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다행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도 옛날 집보다 지금은 상당히 좀 업이 돼서 잘 짓고 있고 그래서 혹시 수요 요청이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집 짓기에 설계비가 500만 원 그죠? 이제까지 없던 게 신규사업이네요. 500만 원. 설계비.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회원 중에 또 건축사가 계시고 밖에 또 지인들께서 하셔서 건축비를 무료로 제공을 했으나, 건축 설계비를, 최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구조계산서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진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건축사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거기 외부에 그걸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에서 300 정도. 건축물에 따라서.
박수자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짓는 데 설계비 15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상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경로당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1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사랑의 집 짓기는 그냥 일반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하고 봉사단체에서 봉사 활동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했으면 이것도 봉사의 개념으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이게 안 된다면은 농어촌 주택 짓는 설계비 15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그 부분도 이게 좀 봉사 개념으로 가서 조금은 그분들도 좀 봉사를 하시고 농어촌 설계비 정도 150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본 위원이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전까지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갈 때는 자기들 재능 기부로 해서 다른 타 기관에 돈 지출이 없었으니까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봉사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잘 계도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20봉사대 봉사 활동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나가봤는데 요즘은 봉사 활동이 종합백화점이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이용 봉사 활동 그리고 전기제품 고장 난 거, 농기계 고장 난 거 기타 등등 해가지고 5개 부분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한 5개 부문 정도가 나와서 봉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여름에 내가 한 마을에 매산마을에 한번 나가봤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제공을 해요. 이제 그때는 한여름이니까 냉면도 하고 짜장면도 하고 이렇게 막 땀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재료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재료비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걸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은 노력은 해서 하더라도 재료비는 실비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본인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재료비가 얼마 드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한 번 하는 데 큰 마을 가면 한 50만 원, 작은 마을에는 한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10개월 하면서 2회 정도 그죠? 월 2회 정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월 2회 할 때도 있고 1회 할 때도 있고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월 2회를 한다고 쳐도 50만 원 쳐도 1천만 원인데 그거는 뭐 1천만 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것만큼 하고 재료비, 실비는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땀이 팥죽같이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미안할 정도여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일부라도 조금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재료비는 실비를 편성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 봉사활동하는 걸 계속하시게 지속적으로 하시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거창에서 할 차례라서 5,000만 원 증액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도에서 소방서에 2,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도비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도에서 행사하는 건데 우리 이것도 의용소방대에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보면 올해 사천시에서 했거든요. 사천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우리 지자체에,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천 의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 보면 물론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 행사이기 때문에 소방대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의용소방대 대장들도 도에 건의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50%라도 매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 지역 보면 내년부터 한 면에 3,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이래가지고 12개 읍·면에 3억씩 편성하고 어떤 해에는 6억 편성한 것도 압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6억 편성하다 이번에 보니까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는 3억 원을 편성하면서 용역비를 보니까 우기 및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6,600만 원, 또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바닷가에나 또 반지하방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침수 흔적도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침수 흔적도는 법령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침수가 되면 그 부분을 즉시,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침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나중에 집중호우나 아니면 장마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이 발생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소규모 재해 예산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다시 추경 때 건의드려서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창 같은 데서는 바다가 있어 해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특히 침수 같은 게 있었던 때가 별로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타지역보다 적은 거는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서울 같은 데 이제 강서구 같은 데 구로구 같은 데 이런 반지하방들이 많은 데,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 거창하고는 뭐 특별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혼자 다 하면 다른 사람 할 게 없다. 일단 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질문이 많은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대비 올해 2025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1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프로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12.73% 감액됐어요. 뭐, 근데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감액은 시켜놓고 뭔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죄송합니다만, 대형 CCTV라든지 정보통신 쪽에서 기자재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결과론적으로는 ’24년 예산 대비 ’25년도는 준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12% 줄었다는 거는 많이 준 거예요. 적게 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 150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20개소 있다고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20개소 있는데….
김홍섭 위원  찾지 마세요. 마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주민들은 어디로 주민 대피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길 가다 물어보세요. 공무원분들이나 아실까,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산 1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이었네요, 작년에 없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작년에 없었잖아요. 100만 원이면 20개소면 1개소당 5만 원인데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돈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기 대피소 부분에 구급함이라든지, 구급함이 없어진다든지 훼손됐을 때는….
김홍섭 위원  연간 5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전부 다는 아니니까요.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20개소가 어딘지도 아무데도 모르겠고 홍보 좀 하셔야 해요. 주민들이 갑자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숙지하고 있어야지. 우리 재난방송이나 문자 이런 거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수시로 한 번씩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자기 가까운 데 대피를 하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재난 시 필수 물품 보관창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물품 비축시설이 거창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재난관리 부분은 구호물품은 지금 사회복지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타 지역에 가면요, 주민들이 알게 딱 그 비축 시설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크게 간판을 걸어가지고 해놨어요. 거창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저희들 지금 장비는 마리 면사무소에, 참 마리면사무소가 아니라, 마리의 도로관리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 쪽은 지금 복지회관 옆에 별도의 건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이래 간판 걸기 좋아하잖아요. LED도 막 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크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안심할 수 있게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입간판을 걸든지 하셔야 돼요. 그걸.
물어보세요. 지금 주민들 10명 잡고 물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은 대피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100만 원을 까는 것도 뭐하고 뭐 더 올리기도 뭐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게 도비 사업이라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 군비는 없다는 얘기죠. 왜 군비가, 이게 군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물놀이 안전 관리 시설 145쪽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시설 설치와 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1천만 원 맞죠? 1천만 원 더 들여서 이걸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인명구조함 부분하고 캠핑장이나 펜션 같은 데 옆에 부표라든지 줄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깊은 데 가시면 튜브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구조용 봉….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뭔가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이 깊다든지 안전에 조금 위험도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에는 해놓는 거는 맞는데, 이래 이게 내용을 보니까 캠핑장이나 펜션 인근에 이래, 해놓았다고. 물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거니까 해놓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펜션이나 캠핑장이. 그죠? 그러면 이걸 군에서 그냥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설치를 하면, 그런데 거기 좀 더 말씀드리면 물이 깊은 데는 펜션 옆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분간 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심이 깊은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 데는 장비를 갖다 놓는 건 맞는데, 대부분 캠핑장 인근에 그리 물이 깊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조사할 때 좀 철저히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심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심해야 하고. 좀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얘기하셨는데 5,000만 원 주고 거창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거창군에서 하는 건 홍보 역할 정도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기 18개 시·군에서….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 5,0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아무 간섭하는 게 없어요. 참여하는 것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금 이홍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천도 앞에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한 18개 시·군에서 읍·면대장, 부대장, 대장, 남대장, 여대장부터 해가지고, 한 천 몇백 명, 근 2,500명이 참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인원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 대동소이할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군비가 5,000만 원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어 왔는데. 경남 연극제 거창에서 해요. 올해. 그죠?
여도 지원을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래 하는데도, 보조사업자가 계획서 들고 오면 거창군의 입장도 반영이 좀 되고 이게 안의 내용도 그냥 좀 같이 참여해서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업체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지역에 주되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00만 원 주고 아무것도 우리 역할이 없어요. 역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은 거창군 홍보 플러스해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텐트, 천막이라든지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창지역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창에 주되 거창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149쪽에 도로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설 관리. 이 부분은 그냥 가로등만 포함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밑에 하단에 까는 거는 도시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단에 어떤 조그마한 거, 그 불빛 나오는 거, 박는 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표지병 그거는 여러 군데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그게….
김홍섭 위원  안총과에서는 안 하셔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지금은 저희들은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도시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딱히 어디가 딱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도로 조명 시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국장님 계신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촘촘히 박아 났어요. 간격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가면 불편할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밝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적당히 거리를 2~3m 규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데는 1m 안 되게 박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더 뭔가 하면 거열산 진입도로 쪽에 한들 쪽 있죠? 거기도 다 박아놨어요. 그게 유동인구가 저녁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박아놨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적당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다가 딱딱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이 박아놨어. 이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 사업 같기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하실랍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제가 뭐 대충 조금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업 자체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 부분에는 도시건축과 그다음에 이제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도로 관리해야 되는 데서는 또 이제 그 부서, 학교 주변 또 안심 골목길 사업 주체가 다 틀립니다.
사업 주체가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이제 강변에 이렇게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위험해서 이렇게 좀 박아놓은 그런 경우는 좀 듬성듬성하게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안심 골목길 조성한 데 이런 데는 좀 촘촘하게 박아놓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전반적으로 조금 좀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취지로 알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씩 2개 권역이죠? 근데 별도로 유지 보수, 기술 지도를 두 권역에 607만 2,000원을 기술 지도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당초에는 이제 설계 안에 이제 원가 계산서 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게 법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공사에 따라서 한 달, 30일 이하, 4,000만 원 미만은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상 되는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100만 원짜리 기술 지도 계약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전 지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제세동기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심장 충격기 그 얘기하시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방서에서는 안 합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소방서에는 소방차 안에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건소에도 앰뷸런스 한 대는 포터블로 지정이 되어 있고 33대 정도는 보건소나 지소 정도에 부착형으로, 군청 내에 청사 내에 하고 고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파트에는 또 보건정책과 가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는 아파트에는 또 안 하시잖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 행사, 소규모 행사 때 이제 소규모나 행사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세동기가 소방서는 또 소방서대로 군청에서도 보면 보건정책과는 정책과 대로 이건 또 안전총괄과는 또 안전총괄과대로.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이 행정상 각종 관리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규모 행사 때 지원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몰라도 거창군이, 이게 막 이원화, 삼원화 돼가지고 이게 효율적 관리가 되겠냐는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구입은 어디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하든 그래 이원화하는 것 같으면 기능적으로,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구입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 부서끼리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한테 답을 한 개 딱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 박는 거 그거 유도등인가, 표지병인가.
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원화 삼원화 돼 있잖아요. 뭔 도로는 도시건축과 하고 뭔 뭐를 하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줄일 수도 있는데. 이쪽저쪽에 하니까. 뭐 자기 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도로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군청 내에서도 어차피 농로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군도, 농어촌도로 다 관리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들이 왜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걸 조율하면 부서별로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나 예를 들어서 어디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나 다 국장님 다 부서잖아요. 그죠? 충분히 조율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 항상 보면 참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저희 행정을 이래 하다 보면 저희가 실무 경력이 거의 30년 다 돼 가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성만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싹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건강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 지역, 대상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주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행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일을 하다 보니 미처 의논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인 건 저도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 갈 때 좀 이래 우리 계장님들이나 밑에 부원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여쭤보기도 하고 서로 소통을 좀 하세요.
하셔서, 꼭 이래 과장님만 모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 계장님들끼리라도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는 좀 의논이 되면 좀 예산을, 가뜩이나 긴축 예산이고 줄어드는데 이런 비용들은 좀 조금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141페이지 안전 문화 확산 및 교육에 여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저번에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린 게 하나 있는데 소방차 있죠, 그죠?
지진에 대비해서 어린 학생들 유치부 어린이들을 상대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안에 이제 지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지 상황에 맞게 지진 대비해서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라, 거기에 넣어서, 근데 큰 차가 와야 하는가 봐요. 대형차가.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량도 한 번 이렇게 신청해서 오는가 보죠? 그죠?
경남에 어느 대학 1회 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는데, 그걸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유치부들 또 지진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느냐, 책상 밑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좀 연구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프로그램 구성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하고 또 군민안전교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쪽은 도비고 한쪽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져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보안관 부분은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하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안전보안관 활동도 하고 또 의용소방대하고 방제단하고 이렇게 3개 합쳐서 또 하데요.
또 홍보를 하는데, 홍보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게 좀 그래서 한번 지적을, 질의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도비 내려오는 거는 도비 또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니까 또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고요. 14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동천 우수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풀베기 및 정화활동 2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동천 우수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군민들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있죠? 우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깨끗이 이제 해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뱀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조명을 조금 밝혀달라는 요구에 또 풀베기,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죠? 이번에. 근데 이 2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정화 활동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보통 이제 도로변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는 2회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2회 갖고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자주 해서 경관을,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특히나 이제 거기 있는 나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자라다 보니까 가지치기는, 길 쪽에는 가지를 좀 치고 바깥쪽으로 좀 놔두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밝게 이제 한 부분도 있는데 또 태양광 밑에 표지병을 하려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전을 조금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총 2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군청 5명, 사회복무시설 21명. 15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말씀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근데, 이 밑에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여기는 10명 돼 있고 중식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밑에 직무교육 간식도 50명 그 밑에 또 단체상해보험도 50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이게 총 26명 해놓고 24명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12월 기준으로 해서 26명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련 시설에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명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도 한 40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제 병력 관리상 저희들이 만약에 50명을 신청을 해도 50명을 다 유지를 시켜줄지 아니면 적게라도 줄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50명을 신청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사업 내용에는 그래서 총 26명 해놓고. 지금 현재는 26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는 26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26명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50명, 24명분을 더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런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급하면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이게 이따다가 또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이 병력 수급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따라서 1월, 2월에 즉시 반영이 될지, 아니면 3~4월, 하반기에 반영이 될지 그렇게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26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여기에. 복무. 이렇게 총 2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 50명을 해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또 삭감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오면. 복무 요원이 투입이 안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월, 5월, 6월 하는데 그러면 그거 모자라면 또 추경 예산에 1, 2차도 있고, 뭐 있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편성을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병무청에 인력을 지원하다 보면 한 분기에 한 달에 계속 집중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어쨌든 밑에 보니까 편성 사유에는 2등병 1등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쭉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비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그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거기에 합천군 훈련대 거창군 홍보 사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설치라고 해놨는데, 아니 여기에 무슨 홍보 사진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군의 Y자 출렁다리 힐링랜드 저는 그런 거 홍보합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거창 9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게 거창군에 지금 군부대가 없어짐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합천 삼가에 가 있는 장소로 가서 거창에 있는 인력들도 삼가를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거의 6개 시·군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시가전 형태로 해가지고 건물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천군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명한 장소로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도 빈자리에 또 자리 괜찮은 부분에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거창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는 뜻에서 그걸 사업비를 잡았던 부분이고 호응도가 되는 것 같으면 또 조금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계속 한번 해볼까, 하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내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거 파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772분이 가고 전체 방문하는 인원이 1만 72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러 군데서 이제 다른 군에서, 다른 군에서 또 여타 또 합천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가고 또 다른 인근의 군에서도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과장님 말씀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거창을 비롯해서 6개 군입니다. 함양, 합천, 함양, 산청 인근에 있는 군들이….
표주숙 위원  그 인원이 1만 7,000명 가량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다른 위원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내역을 보면 물놀이나 풍수해나 고견천 위험지구나 이래 보면 거의 50% 가내시가 내려오고, 또 다른 목에도 보면 거의 30% 균특, 도비, 국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특별히 보면 예비군 지원에 보면 55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1억입니다. 찾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이홍희 위원  이거 보면 매칭비율이 5%밖에 안 돼요. 5%. 20분의 1. 그거는 왜 가내시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내려와요? 5%밖에. 거의 30% 50% 내려오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병역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인원만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내시 내역이 내려왔을 거 아니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50만 원. 그러니 그러면 우리 군비 얼마 이래 해서 사업하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잖아.
비율이 보면 5%밖에 안 되고 또 159페이지 한번 보세요. 159페이지. 중대 재해 예방에도 보면 2.5%밖에 안 내려왔어요. 40분의 1 비율이. 거의 가내시 내려오면 최하 거의 30% 이렇게 50% 내려오는데 보면 비율이 2.5% 내려왔어. 2.5%. 이것도 가내시 달아가 내려왔을 거 아니라. 매칭 비율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군 훈련 장비 지원에 보시면 550만 원에 2,7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홍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라. 예비군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만 20%, 20%가 아이고, 2.5%밖에 안 내려오냐, 이거라. 다른 거는 다 비율이 그래도 보니까 30%, 50% 균특, 도비, 국비 이렇게 오는데.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적다 이 말이라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그래서 훈련 장비 지원에만 그렇게 지금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더 받는 노력을 해야 되지. 매칭이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되겠어,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비군 훈련에, 예비군 훈련에 따르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칭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이홍희 위원  너무 적어. 이게. 2.5%가 뭐이라 2.5%가. 그러고 160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우리 군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감독자한테 이제 200명한테 법정 교육비 지원하는 거죠? 10만 원씩.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큰 틀에서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을 오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와서….
이홍희 위원  50인 이상, 50 이하 사업장에 교육받으러 오면 이제 교육 경비를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교육경비가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내야 되는데 교육비를 내고 교통비까지 내서 대구나 진주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사한테 지급한다고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이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하려 하는 거라. 지금 처벌법이 강화됐으니까 우리 거창에서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안 나게 그래 교육 잘했다 할라하는 거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강사를 불러 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는. 위원이 질의한다고 무조건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 143페이지. 재난 예방 홍보용 물품 구입하고 또 페이지 148페이지 폭염 사고 예방하고 또 페이지 151페이지 120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엊그저께 우리 제3회 추경 그거 했죠? 예산 심의를 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다 삭감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에 똑같이 올렸어요.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자연재난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이게 길어질지 작아질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염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50일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계속됐던 부분이고.
표주숙 위원  반납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일단 반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 자체가 이월이라든지 또 나머지 잔여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에, 폭염 사고 예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이제 또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용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 진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하십시오. 그죠?
반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3회 추경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는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좀 하십시오.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149쪽에 도로 조명 안 있습니까? 이 태양광 조명 10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역 확정됐습니까? 설치할 장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거기에 현장에 가서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태양광이….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일단 10등을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다 할 것이 아니고, 심사해가지고 오늘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진짜로 애매하게 전기가 없는 곳, 또 외딴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심사에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157쪽에 재난 예경보 시설 그거 안 있습니까? 재난 예경보 시설 통합 유지보수에 이렇게 1억 4,000 얼마 잡혀 있고 그 뒤로도 이렇게 쭉 재난시설에 이렇게 수선비 해서 또 잡혔는데, 스마트 방송 시설, 시스템 유지보수, 또 스마트 방송 시스템 기능 개선,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하천에 있는 그것과 또 마을 방송과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요, 하천 예경보 시설 부분 자체는 통합 유지보수는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위원장 최준규  전체적으로 그러면 마을 방송까지 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방송까지 전부 다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유지 관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재난경보, 앞에 통합 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4,000 또 잡아놨는데, 뒤에도 또 이렇게 수선비 해가지고 또 2,000만 원 또 잡아놨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마을 방송기 자체가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경보 시설도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로 2,000만 원 잡아놨고 마을방송은 5,000만 원.
○위원장 최준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기능 개선은 뭐예요? 그러면? 밑에. 2,200만 원 잡아놓은 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울링이라 해서 음이 목소리가 퍼져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기계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위원장 최준규  기계가, 기계가 그러면 오작동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기능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 이렇게 다양하게 보수 쪽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을 방송 안 된 곳은 없잖아요. 그죠?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유지보수 쪽으로만. 그러면 이게 또 언제 되면 또 다시 계속 또 새로 바꿀 때 이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현재 지금 마을 방송하는 부분은 지금 3G에서 추세가 3G에서 5G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2026년도 5월 정도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통해가지고 전 마을에 전체 기능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있고, 한 300몇 개 중에서 반은 했고 반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전부 다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하여튼 뭐 이런 재난방송, 너무 또 과하면 안 되지만 또 필요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른 위원들이 워낙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신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에 연일 되는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_산건위 예산안
산림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 조성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총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단에, 조림 사업은 시설비로 5억 6,700만 원을 증액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사업 통합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시설비는 9,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물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는 8,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후위기 밀원수 조림사업은 시설비로 경상남도 신청 기금 사업이 선정되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화강석 조형물 설치 시설비는 1억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강석 신기술 장비 지원 사업도 4,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민간 자본 이전은 4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지원에 민간자본 경상보조사업 4,8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2,500만 원을 추가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1억 1,300만 원을 추가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산림 생태 보고입니다. 산불 예방 사업과 182페이지 산불방지 교육훈련 사업까지는 연내 반복적인 국토부 사업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관리 사업은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을 무인항공기 방제로 바꿈으로써 신규 편성하였으며 8,0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부터 185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에 임도시설 시설비는 도 배정 물량 증가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임도 관리 시설비는 감악산 임도 등 주요 임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3억 5,4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는 도 배정 물량 감소로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산림 생태 보전 하단에 시설비는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땅 밀림 복구 사업은 거창읍 장팔리가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산사태 사전 예방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입간판 설치를 위해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첨단 예방 예찰 방제 사업은 무인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헬기 방제에서 드론 방제 사업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 거창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푸른 거창 조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1천만 원을 감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단의 근린공원 조성 관리 사업 시설비에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는 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산림청을 방문하여 추가한 사업비로서 신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읍·면 숲 조성사업 시설비는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반영해서 4억 8,5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도시 숲 조성 시설비는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림리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선정 되어서 3억 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부터 198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연례 반복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산림 휴양 조성,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로 인건비 등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레포츠파크 조경 식재 1억 원, 시설물 유지 관리 1억 원, CCTV 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은 인건비를 6억 6,1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은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체험원 등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가 확보되어 20억 5,7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단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시설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되어 21억 원을 추가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은 각종 국비 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액을 대비해서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8~9년 전에 이 모 과장이 산림과장으로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뭔가 하면 그 당시도 출연금이 2억 얼마인데, 1년에 2,000만 원씩 삭감해가지고 10년 후에는 제로 해가지고 자생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군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삭감이 안 되고 올라오면 지금 화강석 센터가 많이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연구센터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갖추고 있는데 왜 출연금이 이렇게 항상 이래 있어?
○산림과장 신종호  실제로 화강석 연구센터 총운영비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저희들이 군에서 한 50% 정도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당시에 과장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과장이 대답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한 3~4명, 4~5명의 과장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줄여 들어가야 되지 항상 보면 그대로야, 항상. 앞으로 한번 어째 볼 생각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화강석 연구센터는 군 단위에서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성과를 보면 군 단위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그 당시에 그 답변한 게 속기록에 딱 나와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했어. 그렇게 하겠다고.
○산림과장 신종호  그 당시 답변이 장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자생력을 갖추면서 50% 정도는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홍희 위원  조금씩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이격 공간 조성인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게 이제 세부사업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2024년, 올해 예산도 3억 600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그래 한군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서 안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거창에 임야가 70%가 넘는데 돈 3억 들여가지고 한두 군데 한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위원님, 저 12개 읍·면에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마을 인근 대나무 숲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대형 산불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우리 마을이 한 면에 거의 보면 30 몇 개씩 있잖아요?
그래 한 면에 예를 들어서 한 개나 두 개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리 큰 효과가 있냐고.
전부 시골 마을에 가면 집 뒤에 산이고 대나무밭이고 다 그런데. 그래 이걸 예를 들어서 그래 3억 편성해서 한 해 한다고 해서 프로 해갖고 몇 프로나 되겠냐고 이거? 효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아.
○산림과장 신종호  그간 읍·면에서 신청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 올해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거 보면 큰 효과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잡목이나 이런 거 제거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봐야 또 뭐 몇 년 있으면 또 나무 나고 풀 나고 뭐 똑같은 거야. 이거는. 불나면 빨리 도망가게 방송이나 잘해야 되지.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대나무 부분이 마을에서 어른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대나무 베어 봐야, 한 해 지나면 죽순이 대나무만큼 커가지고 또 우거지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름이 죽림 아니요. 죽림. 대나무 많다고. 올해 비면은 봄에 죽순 올라와서 똑같아. 또 봄에 또 다 대나무 밭이라.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이 말이야.
됐고, 그 정도 하고 또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한 산마루길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2억 5,000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군수님이 임상섭 산림청장 만나가지고 한 100억 정도 예산 해가지고 우리 거창에 1천m 이상 되는 산 24개를 봉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진짜로 약속대로 우리 국비를 받아와서 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용역도 통과시켜 주면 국비 10억 받아오고 우리 군비 90억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산이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국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도유지는 또 도비를 받고 우리 개인 사유지나 진짜 이렇게 보상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용역비 또 해 주고 나면 막 나중에 군비를 더 많이 올리고 이거는 약속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이거 지특회계 사업으로서 군수님이 직접 이제 산림청에 올라가서 이제 산림청장님….
이홍희 위원  그래 면담한 거 봤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 왜 하는가 하면은 저번에, 지난번에 감악산 마스터플랜 용역 2억을 위원들이 삭감했었어요.
이거 해 주면 100억 이상 올라온다 해가지고. 진짜 사실대로 막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감악산은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니까 후회는 안 하는데 그래 앞으로 이제 그렇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질의한다고 무조건 삭감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어차피 한 번씩 다 하면 시간이 다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그만 중식을 하고 하는 게, 그냥 할까요? 표주숙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질문 한 번 또 해야 되잖아. 그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맥이 끊기니까 헷갈리는데. 166쪽에 조림 사업하고 정책 숲 가꾸기 169쪽 있죠? 여기 보니까 산림조합 관리 업무는 좀 감소되고 직접 발주가 많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산림조합의 대행 사업으로 하는 거를 한 77%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또 직접 발주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원이 좀 이래 산림과가 업무가 많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직접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산림과에서 너무 많이 산림조합에 준 게 되게 많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산림과장 신종호  실제로 다른 시·군에는 산림조합에 100%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군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고유 업무를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정 업체에 직접 할 때는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좀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74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 있죠?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산촌 생태마을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010년부터 한 거 맞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자립한다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을 직접 해 줬는데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매년 기왓장이 깨진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김홍섭 위원  지금 보니까 고제, 탑선하고 신원 신기마을 두 군데 지정돼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제가 투자된 걸로 이 자료가 나오는데 14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5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뭐 실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실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을 해놓고 이 유지관리비가 이제 마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충당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좀 유지관리, 건물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 건물 유지관리비도 이분들이 자립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그 사업만 자립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자립은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사업은 지금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운영이 잘될 때도 있는데 요즘은 방문객들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도대체 안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탑선하고 신기하고. 지금 목적을 보니까 1차 생산을 하고 2차 제조, 가공, 유통하고 3차로 체험관광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체험객들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제 탑선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제법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체험관광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체험관광도 하고 이제 체험객들 위주로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실적을 말을 안 하시는데 실적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무조건 지금 계속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후 자립이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지원을 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게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원래 목적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계속 이게 지금 운영비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만 수익을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비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1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건물을, 건축을 해놨는데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해놨는데….
김홍섭 위원  매년 최소한의 금액이 500, 500인데 그죠? 연간 그래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통상.
○산림과장 신종호  건축물을 둘러보고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어줬으면 아무리 거창군 거라도 소유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비도 내고 시설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돈을 이따가 계속 대가지고 원래 기본은 자립인데, 14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돈이 500, 500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5,000이 되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계속 돈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리고 실적은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제출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느 개인 주택도 그렇고 건축물을 해놓으면 이제 매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최소한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의 차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통상 뭔가 시설을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매칭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하더라도 짓는 건 좋은데 돈 가져왔고 마지막에 운영은 무슨 운영비로 할 거냐 이게 걱정입니다. 만날.
이게 금액이 적지만은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니 자기들이 수익이 나면 그걸 수리를 하고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설 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저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자기들은 운영해가지고, 지금 실적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95쪽, 96쪽에 보면 읍·면 숲 조성 사업하고 도시 숲 재생 사업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읍·면 숲 조성 사업은 이게 전체적인 다 군비인데 4억 7,200이 원래는 9억 5,700인데 삭감된 거죠. 4억 8,500이.
○산림과장 신종호  읍·면에서 읍·면 순방 때나 또 자체적인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 요 부분은 정부 긴축 재정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이니까 삭감한 건 맞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읍·면별로 예산 편성 1천만 원씩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시죠. 2,000, 3,000,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왜 차등을 둡니까?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또 틀려갖고 차등을 두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읍·면에서 자체 사업을 분석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 제출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마다 금액이 딱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사업 여건에 맞게 그렇게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십시오. 한 예를 들게요. 우두산 마장재 철쭉군락지 정비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2025년도, 내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가조 장미꽃길 조성 사업, 2024년에 올해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5년도에 또 주민참여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고,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읍·면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다른 과에 있을 때도 행정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 참여 사업이 제가 볼 때는요, 일부분들이 이래 결정해가지고 몇 번 열심히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집행부들이 사업 몇 건 한 거 갖고 찬반만 따지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뭔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 해서 주민참여 예산 잡아올리고 이러니까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이 마장재 철쭉군락 정비에 되고, 5,000만 원 되고, 2025년도 또 3,000만 원 했는데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마장재 철쭉 부분은 실제로 3,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여건인데 해마다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확장해 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결정 부분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참 의외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면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참여 예산하고 마장재 철쭉군락 길 정비 사업, 가조 장미꽃길 사업, 이런 게 주민참여 예산하고 매칭이, 저는 성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거창 산림과, 산림과 예산으로 하면 몰라도 이걸 주민참여 예산하고 묶어가지고 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신종호  주민참여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산림과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맞는 데 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충분히 안건과 이런 것들 내용을 검토를 거쳐서 결정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숲 조성 사업하고 읍·면 숲 조성 사업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읍·면 숲은 읍·면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주관을 또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들이 많고, 도시 숲으로 돼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 와서 거창 관내에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가 하면 사실, 과장님은 물론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오니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전환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같고, 읍·면 숲 조성 사업은 순수 군비예요. 그죠?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구조상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말이 주민 참여 예산이지 민원이랑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민원 이거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 주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좀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주민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 돈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즘은 갈수록 또 경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구가 많은 여건입니다.
김홍섭 위원  읍·면 꽃길 조성사업 관리에 면별로 1천만 원 배정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왜 배정하는 거예요? 그럼?
○산림과장 신종호  과거에는 사실 꽃길 조성 사업이 실제로 이보다는 더 예산이 많았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한 5,0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은 최소화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 숲 조성 사업은 기존에 있던 걸 예산을 줄였는가는 모르겠는데, 면별로 1천만 원씩 예산 확보를 주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오면 또 플러스해서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과거에 정말 꽃길 조성해가지고 코스모스 길하고 루드베키아 길,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읍·면별로 특색 있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길은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하고 소공원도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었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그 힐링랜드 환급 상품권 구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차후에는 창포원도 유료화한다 하고 감악산도 또 유료화한다는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둘이 형평을 좀 맞추고 하려면 당분간은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힐링랜드 개장을 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힐링랜드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폐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힐링랜드 잔도길 사업이 이제 설계는 다 됐고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다 구성이 되고 조성이 되면 입장료도 좀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완공을 하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완공을 하면 저희들이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유료화가, 시설이 되니 동서남북으로 지금 다 뭐고 완성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죠? 산림 레포츠 파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나 이런 걸 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 한 군데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쿠폰을 하루 끊으면 이쪽저쪽을 다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기준으로 대충 맞추는 것 같은데.
내가 느낌에 그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면 고려해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셔서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이. 한 시설만 끊더라도 입장권을.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신종호  출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저희들보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환급을 해 주다가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나서는 지금 7,000원인가 9,000원인가 받고 환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거창군도 시설을 잔도하고 또 유아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추가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그래 비용이,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기적으로 이쪽의 시설들이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게 개장이 되고 또 시설도 들어오고 하니까 나중에 한 1~2년 후에는 통합해서 하는 고민도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창포원은 또 환경과 소관이고 감악산은 또 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림 레포츠 파크 있죠? 내려오는 길하고, 지난번에 뭡니까? 지금 익스프레…, 내려오는 거, 타고 내려오는 거, 지금 소송 중인 거.
○산림과장 신종호  마운틴코스터.
김홍섭 위원  그건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그 소송은 저희들이 12월에 2심을 하고 있는데 2심, 결심이 12월에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김홍섭 위원  정리돼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면 패소건 승소건 간에 진행은 되는 겁니까? 다른 데 또 계약해가지고.
○산림과장 신종호  패소, 승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설은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에 운행이 될까요? 되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2심, 결심에 따라 가지고….
김홍섭 위원  하여튼 그래야지 다 그게 전체적으로 100%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우리 산림레포츠파크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은데, 사실 이제 금방 지적해 주신 소송 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보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래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암초가 많이 있는 게 2심, 2심 결심이 12월 19일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패소하고 나서 대법원 상고를 안 하면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또 대법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럼 계약 해지가 부정당하다 하면서 그것도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른 소송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길게는 질문은 안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산림 레포츠파크가 사실은 내년에 지금 계획은 위탁하게 돼 있죠? 위탁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사용 수익 허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용 승인 허가인데, 뭐 규정상에는. 우리가 소송할 때는 민간의 운영권을 일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위탁 비슷하게. 그런 개념인데 뭔가 신청자가 있어요. 이래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좀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이렇게 좀 풀어달라, 완화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개장은 그럼 한두 달 전에 했는데 지금 빨리 정상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 옛날부터 지금 수년 전부터 지금 뜨거운 감자였잖아요.그 부분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군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의회 쪽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울 테니까 빨리 지금 100% 완공이 돼서 활성화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준공까지 했고. 또 운영에서 미비한 점들을 겨울에 잘 점검해서 내년 봄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림 사업 이제 토털 예산액이 1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국유림이나 국유림 아니면 민간림에도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 경제림을 조성하고 나서, 조림 사업을 조성을 하고 나서 벌목이라든지 기타 개인산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안 있습니까?
그 처분할 수 있는 연도가 한 얼마 정도 걸리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부담 없이 국·도비 또는 군비로 해가지고 조림 사업을 해 주는데 나중에 산주가 있잖아,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얼마가 경과하면?
○산림과장 신종호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5년, 5년 동안에 다른 행위를 숲에 다른 행위를 못하구로 그렇게….
박수자 위원  그렇게 5년 지나면 할 수 있고.
○산림과장 신종호  5년 이상 지나면 또 이제….
박수자 위원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숲 가꾸기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 지나고 나서 이런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줄 수 있으면 그 산주가 엄청난 이익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산주는 자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국비나 국·도비, 군비 다 들여서 이렇게 산림 조성을 해서 해 줬는데 산주가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산주도 몇 프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 사업 중에서 이제 조림하고 숲 가꾸기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10% 부담을 시킵니다. 산주한테.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수자 위원  여기에 조림 사업에 10% 부담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산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10%를 부담을 시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왜 그 내용을 여기에 안 적어놨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산 설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10% 부담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조림만 그렇습니다. 조림만.
박수자 위원  조림 아닌 경우 다른 그거 사업은?
○산림과장 신종호  숲 가꾸기 사업은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면 그 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년이 지나면?
○산림과장 신종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숲 가꾸기가 5년 지나면 산주가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조림 같은 경우도 토지를 이전을 한다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책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 몇십억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자부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5년 지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뭐야 허가만 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숲 가꾸기는 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관리를 해 줘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보면 조림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도, 사후 관리 풀베기나 넝쿨 제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24억, 한 몇십억 이래 들거든요.
모든 걸 관리를 다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면 너무 짧지 않아요? 그것도 5년은 그럼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청의 지침에, 산림청 숲 가꾸기 지침에.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개인이 너무 많은 부를 획득을 한다 싶어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경제적인 부까지 따지자면 실제로 나무를 키워서, 수확해서 경제적인 덕을 보려면 한 40년, 50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을 직접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뭇값이….
박수자 위원  지금 심는 거는, 지금 심는 거는 5년인데 앞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오래돼서 시간이 돼서 이미 처분할 수 있는 그게 재목이 되잖아? 예를 들면은? 그럼 그런 거는 엄청난 부를 획득 하는 거예요? 산주가?
○산림과장 신종호  아,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그 부를 많이 획득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40년, 50년 키워도 1㏊에 저희들 낙엽송 가격이 괜찮을 때는 1㏊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1㏊ 해봐야,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기 낙엽송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안 심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목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저희 거창에는 낙엽송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낙엽송만 하는 거는 오늘 알았고, 오늘 알았고 그 안에 경제림 조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값이 나가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본인들이 너무 많은 그걸 받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때까지 줄곧 건의를 해온 목재 집하장 올해는 꼭 해 주신다, 그랬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고….
박수자 위원  지금 이제 노력은 어느 만큼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제 사실은 산림청에, 산림청에서 지금 쪽지 예산으로 지금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감액되었는데 4조 얼마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제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살려서 넣으려고 했었었고 또 산림청에서도 의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산림청이 안 되면 또 못 하는 겁니까? 올해? 내년에 ’25년도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산림청에서 안 되는 거야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해야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3년, 4년이 됐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통해서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재정 안정화 적립금 이런 게 충분하고 여유 있을 때 같으면 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산림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어렵지 않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민원 반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조금 실기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더 노력해서 산림청에서….
박수자 위원  현재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톱밥 50%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할 때는 톱밥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갖다주면 50%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냐, 하면 소농가 두수에 대해서 몇 포를 갖다가 이미 지정하고 통보해요. 그 통보를 해서 거기 내에서 지원받는데 그 통보 내역이 50%가 안 된다라는 거지. 한 30% 조금 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셔서 빨리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저기 송정마을 앞에 그 땅에 하려는 부분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송희마을? 송정? 어디, 주상? 주상.
박수자 위원  거기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공모 사업이 되면, 이제 하려고 해서 지금 기본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구거 사업이 이제 양쪽에 있어서 1차는 이미 끝났고, 2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다 끝났어요? 준공 안 됐습니까?
그거 준공되면 일단 사업만 공모 사업 아니면 지금 좀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 사업만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좀 빨리 좀 관심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청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행정력이나….
박수자 위원  안 되면, 그 거창 군비로라도 하이소. 이제. 몇 년 돼서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거 몇 년을 끌어왔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거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충분히 이런 공감은 말했습니다. 말씀드렸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도 산림청에서도 없었던 걸 살리는 데 그렇게 쪽지 예산으로 넣을 동안에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있지만 또 경남도의 관할 또 의원님들 노력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곧 추경이 된다고 하니까, 또 애를 더 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173쪽에 군유림 관리에, 이 부분이 숲 조성, 숲 관련 그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용산숲 시설….
박수자 위원  근데 숲을 보면 이제 거창군에 유전자 보호림 지정이 된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돼야지 관리를 지금 해 주는 모양인데, 그죠? 지정이 돼야?
○산림과장 신종호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꼭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인력,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해, 올해 맞지, ’24년도지? ’24년도에 이제 남상 청림 숲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관리를 안 했고 엉망진창이었지요.
근데 올해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1차적으로 정비 끝났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정비를 안 하면 또 마찬가지라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를 합니다. 남상 청림숲.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께서 특히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박수자 위원  올해 그나마 기본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리 해놓으니까 맨발 길 조성을 갖다가 군에서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모래를 갖다 부어가지고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숲길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거기가.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도 정비도 어느 정도 했거든요. 이제 나무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고 주위 환경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산림과에 자체 인력이 있으니까, 여름에 풀 많은 철에 그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등산로 조성 얘기가 194쪽에 아까 이홍희 의장님이,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제 2억 5,000 이내에 용역이, 용역이 만약에 되더라도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나중에 결정되지, 용역 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영남 알프스를 이제 많이 견학하고 그걸 보고 한 것 같은데 영남 알프스 그 사업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명산이 블랙야크 100대 또 산림청 100대에 그 산이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명사가 또 절이 또 많고 거기는 관광 그게 이게 알프스 이걸 안 하더라도 관광객이 지금 많이 찾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도에 보니까 한 14만, 완등 인증이 14만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예산이 거창 10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거창군의 예산이 50% 미만이라면 몰라도 50% 넘는다면 이거 사업 못합니다.
나중에 효과성도 그만큼 안 될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우리 군비보다 훨씬 많아야 사업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용역이 되더라도, 했더라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이제 산림청을 방문해서 요청한 사업으로….
박수자 위원  혹시 산림청 방문해서 이제 임상섭 청장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혹시 답 들은 거는 어떠한 답을 들었습니까? 솔직히 그냥 확답은 아니지만 가능성,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사업을 그 구간이 우리 군 구간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국유림도 있고 또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 구간을 완성을 하는데 각자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국유림 구간은 직접 시행을 하고 또 우리 군 구간은 군에서 또 시행을 하고 그렇게 그 사업비 전체를 총괄해서 산림청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또 용역도 같이 추진하겠다. 그런….
박수자 위원  지금 한, 비율 어느 정도 봅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산림과장 신종호  도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설정이 되면 도 전환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전환 사업비가 우리 군비가 한 35% 정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전환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또 청장님이 거창분이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졌는데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있는 거하고 거창군 자체 예산이 있는 거하고 따로 편성 이래 했더라고요. 따로 이걸.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으면 국·도비 밑에 군 자체 사업 예산해서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이 너무 책자가 늘어났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담당에서 아마 이렇게 좀 아마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했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제가….
박수자 위원  일단 우리가 이해를,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죠? 이해를 하면 되니까 따로 편성하니까 책 부피가 너무 늘어났어요. 사실 다른 내용은 없고 똑같은 중복된 내용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전 부서 다 똑같으니까 예산 부서 쪽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부서 쪽은 이제 우리 산건위 담당이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거 아마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마을 정자목 작업이 조금 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정자목 밑에 그 벤치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을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뭐 어디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산림과에서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신종호  마을에 읍·면별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항상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나무가 이제 그게 노출이 되다 보면 이렇게 칠이 벗겨지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목도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나, 그럼 마을에서 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요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에 보면.
근데 이제 도심 이쪽에는 괜찮은데 각 변두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만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저런 이제 전달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여유가 되면 그 읍·면에 배정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인부를 사서 하는 거는 어떨까? 뭐, 일정량을 정해서 연수를 정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표주숙 위원  없애지도 못하고 진짜 있는 거. 앉기도 불편하고. 없애려 하니 좀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수선을 해야 될 거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수선을 해드리고 있고, 또 그 수선해야 될 정도에 따라서 대수선이 필요하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설치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어느 마을 보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그냥 벤치 있죠? 벤치 그걸 이제 뺑 돌아가면서 해놨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앉아서 이제 쉬었다 가라고. 정자목 밑에. 근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읍·면에 또 이장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읍·면 숲 조성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꽃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올해 예산에 읍 주민자치회에서 소곡 단지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000만 원이죠. 그죠? 그렇게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죽은 나무도 있기는 있고 또 풀도 베었을 때는 이렇게 깨끗이, 단장을 했을 때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꽃길 조성을 한다. 일회성으로.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읍에 요번에 한 거 5,000만 원 들여서 한 수국길 조성한 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풀을 베고 가지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읍에 원래 설치한 수국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직접 시행은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시행처에서 사후관리도 하는 게 맞고 또 읍·면이, 12개 읍·면이지 않겠습니까? 그 12개 읍·면 중에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한 이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명확하게 그거는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림과에 공원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면.
이게 주민자치 예산으로 한 건데 읍사무소 측에서 한 거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그걸 꽃길을 조성한 거 그거는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산림과에 또 공원 계로 넘길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위원장 바뀌고. 맞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음은 196페이지. 어디 갔노? 이거 저번에 우리 여기 맞나, 가로수 그걸 예쁘게 경관을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은행나무의 지금 문제 심각성을 알고 있죠? 그죠? 그 열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둥글게 이렇게 한 그 표본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충청남도하고 경기도 수원시인가? 그렇게 해서, 이쁘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크게 전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업무 보고하실 시에 그 열매를 적게 열게,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 그래 해서 둥글게 조성을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올해 조성을 할 거죠? 그죠? 하실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열매가 맺지 않게 좀 그 시기에 하면 나무에 어떻게 지장이 있나요? 그러면 열매도 적게 열고 좀 그렇지 않을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 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은행잎이 봄에 피는데 그 시기에 이제 열매도 잎이 나오면서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지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는 것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잎이 나오는 부분이 흉물스럽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경관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거는 민원상 알고 계실 거고, 또 간판도 정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둥글게 하면 간판도 정비되어 잘 보일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산림 레포츠 파크. 우리 숙박동이 운영이 조금 됐었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되고 있죠. 좀 어떻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산림과장 신종호  11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특히 A 프레임 숲속의 집은 빈방이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평일에는 조금 빈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2월, 지난주까지 한 수익을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그게 처음에 애초에 이제 당초 계획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거창군민 위주로 이제 받겠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 거창군민이 신청한 율이 적어서, 저조해서 그 틈을 타서 외지의 주민들이 그걸 했다, 예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 우리 군민들은 보니까, 자기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 별시리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 갔을 것 같고, 이제 신청을 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수익을 남긴 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저번에, 내년에 3월에 정식 개장을 한다, 그랬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사용 수익 허가 업체를 통해서.
표주숙 위원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개장식을 하면 그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준공식을 11월에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을까? 다 개장하는 줄 알고 다 가서 구경한다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준공식을 저희들이 11월이 아니고 10월 22일에 했는데 그렇게 한 상황은 군민들께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되냐? 특히 고제면에서는 이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식을 미리 좀 해서 또 고제 면민들 또 군민들이 궁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소를 하고 또 미리 이제 군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홍보를 할 기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정식 운영을 하기 전에 좀 그런 것까지 겨울철을 통해서 점검하는 기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시기에는 조금 갔다가 왔다는, 돌아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숲속의 집 그런 거 하고 레포츠, 산림 레포츠 파크를 잘 운영하시려면 또 앞으로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운영의 미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동엽령인가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북상의 동엽령.
표주숙 위원  그게 올해 예산에는 없네요, 그죠? 내년도 예산에는.
○산림과장 신종호  올해 예산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 예산에는 있었고. ’25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복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땅이 많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토 물량을 올해 위천에 하천 공사하는 데 거기서 이제 대량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이 그리 떨어진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토를 좀 멀리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가까운 위치에 그리고 이제 대상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토 하는 기간이 굉장히….
표주숙 위원  좀 길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연장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이것도 조속하게 해서 주차장 형성을 해서 조금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저 등산객들 좀 편리하게 해 주시고요. 마을에도 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종호  내년 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저는 질의를 다 했는데요. 추가로 다른 분들은 다 했으니까 한 개만 할게요.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 벌목 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요양비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다친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지난 10월경에 거창의 언론사가 그 당시 쓰는 바람에 알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2022년도에 한 1,300만 원, 12월에 진료비하고 요양비 그리고 2023년도에 한 3,300만 원 정도, 또 2024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이래가지고 지금 7,380만 원이 지급됐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에 지금 4,000만 원 또 했고. 그래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참 근로자가 너무 안타까운 여건인데, 빨리 소생을 하기를 다들 기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는 이제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참 다친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기간도 없고 뭐 아무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이래 주는 거는 또 맞지 않는 거고.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의식은 없지만, 저도 부인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건강 상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67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 있지만 이제 관리를 잘해가지고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그럼 요양원에 계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병원. 요양병원에. 그 당시에 그러면 안전모나 안전 보호구 같은 건 착용했었어요? 벌목 작업할 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 저희들이 그거는 담당,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지시는 했는데 그 당시에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벌목 작업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키가 큰 나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해요. 이 나무가 밑으로 넘어갈지 위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를 분간을 잘 못 하거든. 특히 이제 낙엽송 같은 거, 높이가 한 30m 이상 되는 이런 나무들은.
그러면 이제 의식이 지금 없다 하면 머리를 다친 것 같은데 안전모를 썼으면 본 위원이 볼 때 저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묻는 겁니다.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심지어 현장 방문을 가도 의원들한테도 건설 현장에 가면 화이바를 다 주잖아요. 안전모를. 그러면 여기에 관리 감독도 우리 잘못했다 하는 걸, 이런 걸 알아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환자분한테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금을 가지고 1년에 그래 이제 4,000만 원 이래 자꾸 느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10월에 다쳤으니까, 진료비하고 12월 요양비 해서 1,300, 그 이듬해부터 이제 3,000만 원대 오다 이제 4,000까지 올라가는데.
그래, 저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다치거나 뇌졸중이 와서 10년, 20년도 병상에 누워 있는 분도 봤고, 그런데 그래 이걸 예를 들어서 환자분하고 만나서라도 언제까지 해 주겠다라는 이런 그게 있어야 되지.
무조건 자꾸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거든. 안전모를 미착용했다는 이런 거. 그래 만나서 합의를 해야 돼요. 지금쯤은.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년을 더 그렇게 병상에서, 70, 80세까지 이렇게 계실 수도 있거든.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군비를, 예를 들어서 그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만나서 자기들 책임도 있거든. 안전모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머리 안 다치거든. 그 안전모를 쓰면. 다쳐도 타박상 정도, 정도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도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되니까. 이거 무턱대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이홍희 위원  가족 만나서 기분 안 나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한꺼번에 말하자면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딱 끝을 내야 되지, 이거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우리가 보험회사 같은 데도 하면 합의라 하는 게 있지만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합의를 해야 돼. 이래갖고 계속 줘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 한번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봐요.
○산림과장 신종호  법적 근거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합의도 한번 해보고….
이홍희 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되고. 그 관리 안 했으니까. 안전모 같은 거는 작업을 시키면 가서 그 규칙을 지키는가, 이것도 봐야 되거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두 개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남쪽으로 재선충이 심각한 거 아시죠?
○산림과장 신종호  인근 고령까지….
○위원장 최준규  지금 자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도 재선충에 이렇게 방지를 계속 예산은 잡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군에서는 지금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들 거창군에는 재선충 발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4년 정도까지 발생이 안 됐다가 올해 거창읍에 한 나무가 딱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위천 쪽에도 있었는데, 왜?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몇 년 전이고. 올해 이제 올해는 딱 한 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림청 방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단 방제를 하고 또 산림청 요즘 최근 뉴스에 보면 산림청 방제 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진들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산이 더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미 많이 퍼진 데 그런 쪽에도 소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퍼졌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까지 오지 않도록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 번 오면 그때는 늦은 것 같아. 오기 전에 이렇게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이 산이 많은 건 다 아는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 산림소득 부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175페이지에. 2억도 안 돼. 우리 임업인 단체나 이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생산은 이런 쪽에서 많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쪽에 좀 앞으로 좀….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담아놨는데 산림소득 작물 중에서 산양삼이 이제….
○위원장 최준규  산양삼은 지금 그런대로 하고 있으니까 빼고, 산양삼 빼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산양삼이 아닌 병풍나물하고 또….
○위원장 최준규  이런 약초 쪽에 산마늘 이렇게 여러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이런 쪽에 앞으로 물론, 논 수입 이렇게 들판에서 수입 나는 것도 있지만 미래로 볼 때는 산에서 나는 수입도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많이 갈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 달라, 좀 더 잘 세워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참조)
1. 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 283_2025 기금운용계획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3. 283_산건위 예산안
4. 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신종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