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1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사회복지과

(10시01분 개의)


1.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신규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적은, 거택보호자들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줘서,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주택보수가 26동입니다.
사업비는 6,080만 원인데, 도비가 2,600만 원, 군비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지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45% 되어 있는데, 도비가 2회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26동에 대한 지원은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목적도 노인들의 여가시설로서, 시설을 잘 해 줘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ㆍ보수가 9개소고,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난방보수가 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5,767만 9,000원으로,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저희들이 한 만큼, 노인 복지사업에 기여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현재 경로당이 24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건립 기간이, 10년이 이상 경과된 경로당은 현재 13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98년도부터는 개ㆍ보수를 해야 될, 현재 희망하고 있는 경로당이 24개소에 달합니다.
2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고, 또 총 7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을 2동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 3,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5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데, 이 두 곳에 따른 것은 현재 진도는 50%인데, 한 군데는 부지 선정이 늦어 가지고, 조금 진도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현영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24쪽에, 사업명에 경로당 신축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1억 3,042만 원이 두 동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약 6,500만 원 가까운 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동은 도비 지원되는, 원래 7,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한 동은 7,000만 원이고, 한 동은 6,042만 원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이 지원금이 얼마나 크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몇 군데를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신축 계획은 두 동 되어 있지만, 군비가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현재 네 동을 했는데, 지금 두 곳을 하는데, 북상면하고 가조면하고.
박진철 위원 가조에 경로당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조 부산에 지금,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헐고, 다시 합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있는 곳을 헐기 보다는, 없는 곳을, 지금 현재 고제면 같은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인구를 감안을 해서, 고제면 같은 데, 없는 곳에 지어야 될 곳이, 인구가 많다든지, 노인수가 많으면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고제면, 어느 곳입디까?
박진철 위원 채영주 부의장님 계시는 그 동네인데, 거기는 지금, 아무런 경로당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의 집을, 이사 나가고 난 흉가를 수리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채 의원님 마을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내드려 가지고, 거기는 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네 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는 두 동입니다.
박진철 위원 두 동인데,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것은, 한 경로당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평수를 크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20평을 기준을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평이 더 될 때, 지금 현재 가조 부산에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노인수도 많아서 조금 크게 짓고, 북상면에도 조금 크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특별히, 면 소재지, 또 가조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라든지, 노인수가 특별히 많은 데는 좀 크게 짓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요, 가조 같은 데는, 복지회관에, 경로당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매일같이 몇 십 명씩 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가조 소재지에는 되어 있고요.
박진철 위원 소재지가 부산하고 얼마나 되요, 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경로당은, 소재지하고 부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됩니다.
부산에는 지금 현재 인구도 다른 데보다도 많고, 회관 겸, 좀 크게 짓기 때문에.
조창환 위원 부산이 내나 일부리 동네, 거기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조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해봐요, 예.
조창환 위원 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방향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가북면 율리에 10평짜리를 조립식으로 700만 원에 지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한 번 나와 보셨는데, 만약에 20평, 꼭,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필요해 가지고 한, 30년 연한을 볼 때, 조립식 하면, 20평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지역적으로 분산 효과라든지, 예산을 작게 들여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율리에 경로당인가 하나 지어놓은 것, 이야기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조창환 위원 예, 상당히 깔끔하고 그런데, 이래 두 동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기는 가구도 작고 조그마한 동네에, 10평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조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평으로 짓더라도, 아까 가조에 20평 하면은, 3,000만 원이니, 4,000만 원이니, 이런 식으로 고가로 들일 필요 없이, 얼마든지 현대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가조 부산에는 20평이 아니고, 지금 30평으로 하는데, 회관 겸 경로당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크게 합니다.
경로당, 그걸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걸로,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거기에 그럼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일부리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하나, 아니, 옛날에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동수를 한 동이라도 더 늘릴 수가 없느냐?,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7,000만 원, 6,000만 원, 이러는 것은, 또 그렇게 지원된 예도 잘 없을 뿐더러,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업비 가지고 한 동을 더 늘려도 사업비가 4,000만 원씩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도가 50% 되어 있는데, 한 동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좀,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어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조 부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거기 것은 다 지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책정이 (자료를 두드리면서)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이현영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얼마 책정된 겁니까?
가조 부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조 부산 것이, 지금…….
○위원장 이현영 원래 책정된 금액이 거기는 얼마입니까?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사업은, 사실상 두 동인데, 지원되기는 사실상 네 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조 부산에는 4,500만 원 지원되고, 그것은 지금 90%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양면 성북하고, 송정 경로당하고, 전부다 합한 사업비인데, 앞에 신축 2동 해놓은 것은, 프린트가 잘못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네 동을 지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휘철 네 동이고, 두 동은 완료하고.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과장님하고 말씀이 서로 달라요?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휘철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네 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런데 예산을 이래 해 놓아서, 제가 어제 어디 갔다가 아침에 잠깐 보고, 왔는데.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결론은 1억 3,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네 동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예, 두 동은 이미 완공되었고, 추진중인 두 동을 여기다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두 동 가지고 1억 3,000만 원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죠.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이게, 올해 지은, 네 동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네 동 중에 두 동은 이미 끝났고요, 두 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 위원님, 더 이상.
박진철 위원 네 동은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송정하고.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거창읍 송정하고, 웅양면 성북하고, 가조면 부산하고, 북상면 갈계하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성북, 가조면, 북상면 갈계?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예, 북상면 갈계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직원을 보면서) 이게, 프린트를, 군비로 된 것은, 송정하고, 성북하고는 여기에 안 넣어야 되는데 왜 넣었어요?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계장님,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송정하고 성북 나간 것은 도비 지원 받아 간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김무호 위원 군비죠? 그 두 동은?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다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7,000만 원이 국ㆍ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7,000만 원 한 동인데, 한 동을 저희들이 짓기는 조금 그래서, 현재, 국ㆍ도비 보조 받는 사업은 북상면 갈계마을에 한 동을 선정을 해놓았고, 거기서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조면 부산에 신축하는데, 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두 동 짓는, 동수로는 두 동입니다.
○김무호 위원 동수로는 두 동이니까, 그러면 3,5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두 동이고, 예.
지금 현재 북상면 갈계에, 거기는 6,000만 원 나가고, 원래, 도비 보조 되는 것은 한 동에 7,000만 원 나간 걸, 도에서는 다, 거기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기는 조금 그래서, 1,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가조 부산 짓는 데, 1,000만 원을, 군비를 저리 넣는 걸로, 그래 해 놓았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에는 저희들이 7,000만 원.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가조면하고, 북상면하고, 공사금 내역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 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한 실.과에 지적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과장 보고 다르고, 계장 보고 달라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뭔가.
○가정복지계장 김휘철 프린트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되도록 돼야 뭣이 되지…….
그 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김무호 위원 예, 23쪽에, 주택보수 26동 보조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도비는 10월 1일부터 확보가 되어서 실시하는 겁니까?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지금 45%는 싹 다 군비로만 지원해 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50%, 50%입니다.
○김무호 위원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동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김무호 위원 이렇게만 해 주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사업비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나서 55%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또 부담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기타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말하자면 한 동에 200만 원 줘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200만 원 중에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00만 원씩 더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원래 이것은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그래 지원이 됩니다, 200만 원, 한 동에.
○김무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경로당 이걸요, 가북면의 예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면에, 자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데, 면 자체에서도 효과성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누가 슬래브로 집을 지어 달라, 10평하니까 적어도 한 2,000만 원,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요구해 오는 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조립식인 것 같으면은, 30년까지는 건축물이 튼실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 면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위에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대로, 과거에, 관행대로, 그냥 20평짜리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기이, 이 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경로당 신축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정말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디 막, 꼭, 잡지고, 그런 데만, 이 한두 동, 다섯 동, 이래 봐야 몇 군데밖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고르게, 정말 어디가 열악한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과 있도록, 이 예산이 쓰이도록 과장님께서나, 실무진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질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사회복지과장이신자
  가정복지계장김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