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30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문화공보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 즉 법원등기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소에는 일반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읍ㆍ면사무소에서도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군민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에는 법원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군 읍ㆍ면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ㆍ면사무소에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이것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 제130조 제1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이 내무부로부터 ’97년 8월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중 (증명)란의 제11호 제8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타 제증명,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원,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한 건만 신설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호로 지난 10월 18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수수료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 및, 제130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개정안은 종전까지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군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에…….
또 입법 예고기간이 있고, 입법예고기간이 신문에 공고해서 보름간 되고,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건당 600원으로 하는 걸, 전국적인 통일입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올리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개정이유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소라 하는 게, 옛날에는 해석이, 법원이나, 공증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공무소라 하는 것은, 법원이나, 공증한 공증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도 공무소도 볼 수 있다.’, 이래서, 그렇다면은, 주민의 편익 측면에서, 굳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주택만, 우리 읍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무위원장 집에 이사를 갔다,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것, 증명을 할, 아무것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이 맞다, 아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에서 공증 안 받은 것은, 재판했을 경우에, 쌍방이 서로 아니라고 씌울 때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법원에 등기나, 또는 공증을 받은 사항은,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읍ㆍ면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문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제가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이, 임대차 계약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임대차는 그렇게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한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말이 이번 조례 제정하고 합당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당하지 않으면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나, 또는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로 대개가 보고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창군행정에서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실거래를 하는 걸로 하지 않고, 과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대충 책정해 가지고 실제는 1억 원에 샀는데, 과표는 한 6,000만 원이다, 과표로 한 6,0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당국에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세라든가, 이런 기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당국에서 손실이 온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취ㆍ등록세 과표산정에, 제일 맹점이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민들이, 전부 다 자기 계약한대로 신고를 해 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법인체나, 이런 데는, 장부가격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사인간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거래 가격을 알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도저히 그분들이 거짓말 시킬 때는 공시지가, 과표 등을 전부 다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사인간에 계약한 것을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장부 가격으로 가능한 것은 장부 가격으로 최대한으로 밝히고, 아니면은, 신고가격으로 하는데, 그 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또, 과표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높을 때는 과표로 하고, 하여튼 높은 가격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고, 그 이상, 사인간에 가격을 알 수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마치고,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 발의로 해 가지고, 공사 입찰 참가자들에게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했었는데, 그게 ‘법에 맞지 않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다시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래도 재의 들어온 것을 부결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꼭 해 주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결을 시킨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지금 알고 계시죠?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죠?
저희들 재의를 통과시켜서 그 조례를 폐기를 하고, 그동안에 산청군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반환청구 소송을 받아 가지고 1심에서는 군에서 지고, 2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는 군에서 이겼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데, 문제는 저희 군에서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폐기시킨 안을,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또, 전국적으로 먼저, 다시, 군 행정기관에서 상정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관망하다가, 의회에서 해 주시든지, 우리가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저희들 재무과하고 토론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기가 되고, 그런 상태인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군에서 이긴 겁니다.
그때 이문행 위원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때 그걸 우리가 가결시켜 가지고 수수료를 1만 원씩 받았더라면은, ’97년도에 우리가 벌은 돈만 해도 한, 사오천만 원 벌었는데, 손해도 한, 사오천만 원 본 거라,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정기회기 때 처리되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빨리 돈을 벌어야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김무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하고, 아직까지 미완공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서, ’98년도 예산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할 계획이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및 전승으로, 선현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50%인, 3억 6,550만 원, 도비가 28%인 2억 102만 5,000원, 군비가 22%인 1억 6,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김숙자사당이 대문채, 사당보수 등,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례사는 3,000만 원으로서, 이 사업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무촌리 은행나무의 외과수술, 이것은 1,200만 원인데, 11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이것은 하기 때문에 조금, 11월 중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리재 보수는, 제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 원인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것도 11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열성 정비도, 지표조사 1식, 산성복원 등, 여기에 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표조사는 끝이 났고,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11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전승과 선현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재원확보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소유자의 재정 의존 팽배 및 자체 관리 의식 미흡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관리 의식 변화 및 문화 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 중앙단위의 지원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동호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절대 부족과, 또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며, 문화환경 여건 조성 및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 개요는, 부지 1,923평에, 건평 1,216평, 관람석 725석, 사업 기간은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6,388만 원으로서, ’97년도에 40억 8,000만 원, 또 ’98년도에 42억 300만 원, ’99년도에 12억 8,388만 원의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또 간담회 석상에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했을 때마다, 금액이 상향된 것은, 총소요사업비가 95억 원이라면,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95억 6,388만 원이 확실한 금액입니다.
사업 효과는 서북부 경남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군민의 문화 환경 여건 조성 및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군 재정 여건상 국ㆍ도비 지원이 미흡하여,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추가 국ㆍ도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적인 배려 건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총사업비는, 확실한 사업비는 이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한 100억 원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거창군의회에서 거창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해 준 것 아니냐?’, ‘해 주었다.’, 우리가, ‘그런데, 군수가 식당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 해서 가서 보니까, 예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써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공보실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그러나, 도비 몇 푼 얻는 것보다는,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본다, 또는 아니면, 행정이 돌아가는 형평성이, 어떤 걸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이 정도는 군수가 알고, 또, 군수가 도의원, 군의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져놓고, 먼젓번에 군의원들께서는 이런 지방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통과 되었는데, 이 문제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사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논란을 하든지, 대책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수가 군의원한테 제출한 서류 다르고, 도의원한테 요구하는 서류 다르고, 이래 가지고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박진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 실무진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가 사실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승인을 얻은 그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일 쌔가 빠지게 하고, 제3자로부터 의구심을 갖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거열성 정비를 제외하고는, 관리를 우리 군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표조사와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설계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군비는 22%인데, 국비, 도비가 78%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당해연도에 편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중앙정부나 도 단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좀 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실장이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또 기획감사실장이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부군수가 찾아가고, 군수가 찾아가든, 어떠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무턱대고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즉시즉시 시정을 하여서, 완벽한 공사는 물론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별 첨)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문화공보실장강창남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