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8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0 사회진흥과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보건소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03건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로써 양여금이 4억 8,000만원, 군비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안길, 하수구, 농로, 도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월달에 시행 지시를 해서 2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8개월간 합동설계를 해서 현재 96건은 완공이 되고, 나머지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7건은 위천면의 특수 사정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대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북상면 강선대에 길이 45m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억 8,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억 5,000만원, 국비 3,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고제 용초 뒤 농로 400m, 북상 당산 마을안길 230m, 북상 소정진입로, 가조 대학동 농로 해서 총 1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를 5,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7,9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웅양면 하성지구를 깨끗이 정비하여 우리 도의 이미지를 좋게 하자는 데 도지사의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양면 한기리 오산마을에 마을회관 1동을 40평을 하고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 농로포장, 가로수 식재 등 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 6,000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은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9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공유재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부지 이전등기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정되는 총필지수가 1만 8,50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7,500필지를 등기를 하고 2,500필지 분할측량을 해서 95년말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 등기가 1만 1,000필지, 분할이 8,000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분할 2,000필지를 완료를 했고, 등기를 575필지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그 당시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는 이의 없이 땅을 희사를 했는데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증여증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주민들이 불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많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편익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다목적 공동주차장은 13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달에 일괄 착공해서 추진하여 12개소는 완공하고 부지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북상면 1개 말고는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7동을 계획을 해서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77동을 완공을 하고 10동이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대상자 선정 후에 대상자를 변경하는 문제, 또 개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늦어진 것이 10동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소화해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1,255동인데, 187동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예산을 짤 때 특별히 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 주민소득자금 지원입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고 자금이 없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구들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이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초에 관련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서 우선 96년 상반기에 4월달에 13가구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가구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구를 선정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의 자금으로써 한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함으로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소득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가구들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새마을운동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환경청결운동, 재활용품 수집운동, 새마을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 등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청결운동은 유원지, 하천변 등에 읍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읍ㆍ면에 순회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910명의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동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수집량은 285톤을 수집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하는 데 따른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4,24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1,522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목표보다는 조금 쳐져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 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거리질서 봉사대 운영입니다. 이것도 매시장일에 새마을지도자들이 1회에 5명씩 나와서 중앙약국 쪽의 가장 복잡한 데서 거리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회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입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수승대에 1개월간 피서지 환경정화 활동, 행락질서 계도, 피서지문고 운영 등을 읍ㆍ면별로 순차적으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외 학교폭력 추방 방범활동에도 5회에 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매월 2회 해 가지고 토요일날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에 청소년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4회에 77명이 받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도자장학금을 37명 1,174만 8,000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표창을 하계수련대회에서 12명을 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재킷을 전지도자에게 구입을 해서 전부 착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가꾸기 운동추진입니다. 목표를 선진의식 함양 교육의 실시와 모범가정 발굴표창에 두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금년도 선진의식 함양교육을 총 10회에 204명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정신교육 4회 120명, 새마을 회장단 교육 4명, 새마을 지도자 교육 36명,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4명, 문고지도자 교육 1명, 부녀지도자 교육 36명을 시켰습니다.
모범가정도 매분기별로 50여명씩 해서 2회에 112명을 표창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에도 계속해서 표창을 해서 적어도 마을당 한 가구는 모범가정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은 당초 계획이 주민대학운영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군 본청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관단체,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3회에 걸쳐서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충효교실 운영,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선진 의식 함양교육을 8회에 166명을 더 보내고, 모범가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내고장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시가지 꽃묘식재 6회에 2만 6,900본, 도로변 꽃길조성 루드베키아 52㎞, 코스모스 37㎞, 도로변 환경정비, 도로변 풀베기, 소공원가꾸기, 시가지 가로변 조경수정리 등으로 정하고 추진사항은 시가지 꽃묘식재를 4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시면 화분, 로터리 등에 사루비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루드베키아 22개소에 52㎞를 조성했습니다. 기존이 13개소 38㎞, 신규가 9개소에 18㎞를 조성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신규로 44개소에 37㎞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날이 가물어서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2회 실시했고, 소공원 가꾸기도 2회에 걸쳐서 전정, 풀베기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변 조경수도 건계정에서 대평리 새동네까지 405㎞를 전정, 풀베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가지 꽃묘식재를 2회에 걸쳐 더 할 계획이고, 국도변 풀베기도 추석을 기해서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가로변 조경수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 목표를 범군민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를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총 71건에 1만 6,020명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하나, 사회단체가 26개 학교가 44개였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해 본 결과, 465건에 약 4,338명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독거노인이 약 200명이 있어서 600명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결손가정이 203가구가 있는데 1,077명이 필요하고 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10개소, 공공시설 19개소, 병원 3개소, 환경정화 활동 해서 총 4,338명이 있어야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학생이 1,158명이 봉사를 했고, 일반인이 2,239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정화 활동, 캠페인, 지역사회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참여입니다.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27개 팀 69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세대돕기, 자연정화 활동, 의료봉사, 독거노인 목욕시키기 등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때까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 활성화를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23명을 시켰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활성화 시책을 정부에서 1단계로 96년도에는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2단계는 97년도부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3단계는 정착단계로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관, 단체, 기업체, 학생 활동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생활화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 1회 분야별로 시범활동을 전개하도록 직능단체별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도 금년 7월부터 연중 의무적으로 3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677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공익자원봉사지원법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정중에 있는데 금년말에는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뒷받침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인식 부족과 전문성, 사명감 등이 결여됨으로 해서 지금 보면 여가수단, 자선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경향으로 지속성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가 부족하고 쳬계적인 교육도 사실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관련법이 금년말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법적 뒷받침으로 인해서 잘될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수요체계를 확립하여 분야별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학생활동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체육진흥에서 주요업무는 제14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를 3월 22일날 전고등학교가 참여를 해서 무사히 치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울산시에서 전 시ㆍ군이 참석하여 3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20개 종목에 315명이 출전을 해서 종합 9위, 군부는 저희들이 1위를 획득했습니다. 또 인정상도 저희 군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금년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저희 군에서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ㆍ군별 체육행사에 참가를 해 보면 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입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1회 군민체육대회도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만, 면부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면이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와 관계 과장들, 또 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설득을 다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다, 면장이나 또 체육회 관계자들 몇 분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은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안 되어서 아니면 참가를 안 해도 좋으니까 입장식이라도 들어와 주면 좋겠다, 나중에는 여기 추첨이라도 좀 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면장 이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막말로 해서 죽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심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군체육시설이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궁도장 사대를 개축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가 9,100만원이 들었고 또 종합운동장 주변의 미포장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7,800만원을 투자했고, 공설운동장 화장실을 완전히 현대식으로 정비를 하는 데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외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공사를 해서 1,800만원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을 일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5월까지 설계완료해서 지금 거의 완공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제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9월 14일, 15일 이틀간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21개 시ㆍ군 약 3,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11개 종목에 걸쳐서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저희 군과 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도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11개 종목을 무사히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약 147명이 참가해서 성적은 볼링 3위 입상을 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군에 유치함으로써의 효과는 상당히 거창군의 위상이 선양이 되고 군민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저희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청소년회관 내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서 거창불교청소년회관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대상은 공부할 의욕은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공부방이 없는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평일은 17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까지 학교 교사 3명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학습지도 및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연간 1,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은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이 놀거리와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울마당을 매월 운영할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2회를 운영했습니다. 총 참가인원은 2,300명이고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정서 함양이라든가, 악대, 농악놀이, 고교별 장기자랑, 학교소개, 청소년 문화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YMCA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좀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당면사안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당초에는 황점 도유림에다가 3만 6,000평 부지, 연건평 1,5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억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사업비는 전부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부지 문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추진기간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립 예정 부지 도유림을 도에다가 양여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지역을 북상면에,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황점마을 밑에 사선대 쪽에서 올라가면 왼쪽에 사유지인데 여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그 자리에 추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조건이 진입도로가 아주 가깝고 또 경사지가 완만하고 산세가 좋아서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계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금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으뜸사업입니다. 당초에 죽전근린공원 정비사업 해 가지고 향교못 매립사업입니다. 도비를 한 1억원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1억 2,500만원으로 향교 못주위에 가면 너무 환경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확보된 사업비로 못을 매립하고 연못을 100평 정도 조성을 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조경 약간 해서 사업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는 6월달에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받았고, 7월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인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다목적 공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다목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전근린공원이 사실상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 2,500만원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휴게실, 화장실 등을 해서 여기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 과에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항간에 위천면에 꽃동네, 신원의 양돈단지 때문에 군민체육대회에도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위천은 참가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신원은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체육회 부회장들이 만나서 징계를 하는 방안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징계 대상이 우리 주민들인데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없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 관계되는 간부들이 신원면에 가서 직접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냥 다수의 힘으로 안 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설득도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은 양돈단지만 안 하면 참가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강제로 참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만약에 참가를 안 하면 그대로 빼놓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어쨌든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아직 시일이 좀 남았으니까 계속 접촉을 해 가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농촌마을의 다목적 공동주차장 설치, 이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의 마을주차장 설치, 이런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원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농촌마을 다목적 주차장 하는 것은 순수한 농촌에, 명절이나 성묘 때 고향 귀성객들이 전부 와서 차를 마을에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오니까, 차댈 데도 없고, 심지어는 버스가 와서 돌아갈 길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군수님이 특수시책으로 마을에 한 100평 정도의 부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규모가 큰 준도시지역,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ㆍ면 소재지를 뺀 아주 순수한 농촌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보는 것입니다만, 준도시지역, 즉 읍ㆍ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는 마을에 상당히 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시책이 나오기 전에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만든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되었든, 주차장의 목적 자체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서 돈이 많은 양인데 평수는 한 200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면단위 하나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0평인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한 면에 1,000만원씩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1,000만원? 사업비가 1억원인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1억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마을당 200평 정도 해서 1억원 정도인데, 이게 소관부서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준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부지도 엄청나게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착안이 되는 건지, 우리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100평을 확보하는 데에는 부지면에서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포장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에 1,000만원 더 얹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엌개량사업, 49쪽에, 희망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187동밖에 안 되는데 자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한 동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이고 실제 주민들이 드는 비용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600만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동을 확보하는데 돈이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군비 10억원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가용 재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읍ㆍ면의 숙원사업도 한 건, 10억원이 있으면 전마을에 한 50%의 마을을 한 건씩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10억원을 할애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부엌개량을 위해서 재원을 늘인다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앙이나 도에다가 이 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연간 200동, 300동, 500동,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한 500동 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물량이 줄어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골지역에 가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물론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드는 돈은 부엌개량하는 데 500만원 내지 거진 1,000만원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많이 신청을 해놓고, 올해도 추진하는 계획같이 한 500동을 예상했었는데, 187동밖에 안 내려오니까 마을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는 방향을 찾아 보시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에서만 재활용품 수집 시상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 장려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나 희봉위생공사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금액의 70%를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원을, 실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에 비해서는 고물값이 싸 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을 좀 더 배가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좀 더 수집 활동이 활성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대금의 70%?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한 개 팔았는데 100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100원 받은 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70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병 하나에 170원을 지원받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수집하는 것도 이렇게 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일단 창구를 새마을부녀회로 하고, 예를 들면 어느 어느 마을의 할머니 노인회에서 수집을 했다,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면 일단 그 마을의 부녀회하고 협의가 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면에다 지시를 하고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는 알기로는 면에서는 지원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가면 우리 마을에 노인들이 매주 금요일마다인가 재활용품을 관공서든 어디 있는 걸 모두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팔아요. 그런데 수거해 가지고 가는 그쪽에서는 돈이 나온 걸 그 돈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지급해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지급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일단 면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면에서 새마을 부녀회로, 실적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개인은 안 되고 할머니회, 노인회,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같이 포함해서 실적에 넣어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만일 이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더라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이 돈이 안 나갔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52쪽에 마을지도자 교육 36명, 문고지도자 교육 1명, 새마을지도자는 명칭이 어떤 형식이며 마을지도자는 뭘 두고 마을지도자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여기 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인데, 교육과정이 회장단교육이 있고, 또 마을지도자 교육이 있고, 문고지도자 교육이 있고 과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하다가 보니까 마을지도자, 새마을회장단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나 똑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의 이름을 써놓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53쪽에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 개나리, 무궁화 전정 및 잡초 제거, 이렇게 써놓았는데 잡초제거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건계정 쪽으로 가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러 번 가봤는데, 도로변에 개나리가 피어 있는데 이 개나리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 베어 버렸어요, 우리 거창군의 군화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개나리입니다.
이문행 위원 개나리죠? 그 개나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가을에 대가 올라와 가지고 이듬해 봄에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그 대를 전체적으로 다 베어 버렸으니까, 꽃은 이듬해 어디에서 피는 겁니까? 꽃이 어디에서 피게끔 만든 것인지 꽃을 심어 놓았으면 그 꽃을 보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잘라 버렸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가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심어놓은 개나리를 무작정 계속해서 전정을 않고 키울 수는 없고, 매년 꽃이 피고나면 1m 높이에서 자르거나, 또 아니면 50㎝ 높이에서 자르거나 해서 계속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에 방해가 안 되고 교통사고도 예방해서 가시거리가 장애를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는데 한 3년 자르면 꽃필 가지가 없습니다. 밑에는 우리말로 고자배기만 남고.
이문행 위원 원둥치만 지금 남아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원둥치를 완전히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순이 나 가지고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3년간은 위를 자르고, 한 3년이 지나면 둥치까지 잘라 버리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고 계속 중간만 잘라 버리면 봄에 꽃을 볼 수가 없고, 또 매년 잘라 버리면 또 많은 꽃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 3년 정도 순을 자르고 한 1년 정도는 완전히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 풀베기하는 사람이 풀만 베면 되지, 나무까지 마구 베어 가지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것은 실수로 한두 가지 베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가 보면, 지금 건계정 올라가는 쪽에 가로수도 심다가 안 심고 옛날에 캐낸 수양버들 그것이 움이 나가지고 완전히 보기도 싫게 해 놓았는데,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건계정까지 다 심어 주든가 중간에 심다 말았거든요? 이런 일련의 문제는 행정력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내 고장 공원화를 조성시키고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나무를 심으려거든 일률적으로 다 심어주든가, 중간에 심다가 말았거든요, 보셨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 문제를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조경수도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은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4교 있는 데까지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가로수는 그 중에서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산책로 있죠, 저쪽 강변, 산책로부터 저 4교까지 계속 산책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리를 읍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사회진흥과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나 아니면 읍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관리도 관리이지만, 그런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쓰레기처리가 굉장히 불결한 것이 많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도 저희 과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환경보호과, 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만들 필요없다, 매일 환경미화원이 와서 수거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식이, 아무데나 내버리면 된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데 이것 어디에서 해요,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 과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에 쓰레기통을만드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하천에 쓰레기통이 안 된다면 우리 공원 여기에는 뭐 한다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앞에 공원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어느 공원에요?
○위원장 신전규 여기 앞에 있는 강변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체육공원에? 거기는 쓰레기통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왜 없어요, 다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동 식으로 집어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거기는 있고 저기는 왜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어쨌거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았습니다. 과가 다르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다음에 관련되는 데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는 사업은 없고, 일반행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가 각각 달리해 있다가 민원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건축물대장 인계ㆍ인수가 금년 6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3만 2,712장이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보니, 사실은 부실기재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소유권정리 같은 것은 통 안 되어 가지고 있습디다. 현대아파트 같은 것을 제가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도 소유권 정리가 아직까지 반 이상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개인별로 이전등기가, 사실은 했는데도 건축물대장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등기부를 법원등기부에 가서 전량 대조확인을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따른 대장의 일제 정비를 96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에 맞추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해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97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의 정비 및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신규 작성에 따른 소요예산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은 결국 문제점과 같이, 97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사업으로 봐서 천상 인력을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도, 일용인부를 더 써야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참고로 모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정리 및 지적법 시행 이전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누락분을 일제조사하여 등기를 촉탁합니다. 지적법에 따라 하는 이것은 95년 4월 6일날 지적법의 부칙이 바뀌어졌다고 시행하는 겁니다. 토지대장과 소유권 사항이 상이한 내용을 동시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9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하는데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 보니까 22만 8,74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촉탁실적이 1만 9,066필지를 촉탁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상하고 웅양면만 우선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완료 하고 지금 고제면에 열람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원인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등기를 해 주고 보니까 1만 9,066필지에 대해서한 건당 비용을 4만원으로 보면, 민간인들이 7억 6,264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감이 되어지는 폭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자기 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필지입니다. 이것은 타법,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좀 부당한 것이 있어도 공유토지는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량은 52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95년 4월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2필지 중에 1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25%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군민이 특례법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명으로 되어 있던 등기가 단독으로 등기함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96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6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96년 6월 28일 결정공고하여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부응하고, 지가조사 공무원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17만 3,868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표와 같습니다만, 96년 6월 28일에 지가결정공고를 해 가지고 60일간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60필지가 재조사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필지에 대한 것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토지 특성조사, 지가조사 도면작성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95년 12월에 읍ㆍ면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을 95년 10월에 재무계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한 이유는 재무계하고 과세가 바로 직결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업무는 정확한 지가산정 및 지역별 지가 균형유지가 우선 되어야 하나, 현재 읍ㆍ면에서 지가조사 업무추진은 지가산정에 다소 미흡하여 지가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지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여 연중 지가조사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도, 제91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로서 내무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제 생각인데 군으로 이관되면 한 사람이 3개 면이나 4개면 정도 분담을 해 가지고 그에 전념토록 해서 토지특성조사나 지가산정 및 지역 균형유지에 연중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82쪽에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건축물대장 인수인계를 6월 30일로 완료했는데 건물등기부 전량대조 확인에, 지금 시골에 있는 집이,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면부에는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루 동안에 1개 면을 다 열람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은 안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과세 때문에도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실하고는 아주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적과장 이인원 예, 실제 내용적으로 안 맞는, 인수를 하고 보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창읍 같은 데는 현대아파트 저런 것도 소유권 이전 정리를 사실은 읍에서 정리를 안 한 것입니다. 법원등기부에서는 등기를 하면 읍ㆍ면으로 다시 통보를 해 주었는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그 러면 이것을 하는데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인데,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산작업까지 하려고 하면 약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문행 위원 몇 명?
○지적과장 이인원 한 2명 정도.
이문행 위원 2명?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소요예산은 장비까지 하면 한 이천삼사백 만원 정도 듭니다. 장비라고 하면.
이문행 위원 여기에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장비가 복사기가 별도로 한 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토지민원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그것까지 엎어 놓으니까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전산화하려고 하면 전산단말기하고 장비가 확보가 되어
져야 일을 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여기 보면 폐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건물이 멸실되어서 말소한 것을 말합니다. 말소한 대장도 법상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헌 집을 뜯어서 지을 때 철거를 할 때 폐쇄대장 자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5년 동안 보관하고, 또 안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만 것도,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인데, 맨 뒤에 대책에 지가업무 담당 1인 3~4개 읍ㆍ면을 담당을 시킨다, 그래도 한 2~3명은 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지적과장 이인원 이것은 91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읍ㆍ면에서 직원을 빼내려 가지고 그렇게.
백태인 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국비지원이 오겠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국비지원이 아니
고 정규직원을 빼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규직원을 빼내야 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백태인 위원 어쨌든 사람을 더 쓰더라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
○지적과장 이인원 사실 저도 시인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100% 자신을 못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원도 모자라고 전산도 모자란다 하지만 이런 큰 업무량에 비해서 민원실이 안 좁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저희들 인원도 늘고 하면 조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좁아서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보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2,411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거택, 자활보호로 구분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거택보호 세대의 생계비를 적기에 다 지급했고, 특별위로비라든지, 또 상반기 취로사업 시행은 다 했고, 어려운 세대의 진료비 지원, 또 불우소외계층의 설날위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다 추진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현재 장애인 등록은 941명이 되어 있는데 지체자 648명으로 내용과 같고요, 추진상황으로서는 생계보조수당을 적기에 지급했는데 여기에 76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 2,7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하고 자립자 금융자하고 또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 등 사회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도 현재 우리가 사회진흥과하고 읍하고 수승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현재 4군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1동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동당 58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는 6,380만원입니다. 11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자부담을 2,321만원 해 가지고 완결해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개ㆍ보수사업은 3,000만원 예산에서 현재 봉안각 참배단하고 철책교체하고 경내 진입보도 하고 입구계단하고 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관리는 2,50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택보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자활보호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했는데, 현재 예산은 15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심사 결정은 20억 9,2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 현재 심사결정된 금액이고, 여기에서 지급 배정된 금액은 10억 2,600만원입니다. 미지급액이 10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 상태로는 1차진료기관에 올 1월까지 지급이 되었고 2차진료기관, 행위별 진료비는 95년도 10월까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배정되었는데, 그것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외상의 진료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것 자체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진료비 미지급이 8월말 현재 10억 6,600만원, 나중에 예년의 내용을 보면 연말에 가가지고 보통 7~8월이 미지급이 되는 상황이 온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인데 추진한 내용은 노인활동 지원하고 어려운 노인보호와 노인 여가시설, 노인인력 활용, 경로주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은 군지회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노인 교통 수당 지급도 9,719명에 대해서 2억 7,100만원이 분기별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절학습당도 현재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도 매주 금요일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추진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려운 노인보호는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001명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매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9개 여성단체가 자원봉사를 해서 하루에 61명 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시설은 경로당지원이 20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는 현재 39개소에 추석 전에 전부 다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인력 활용은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해 가지고관내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관내의 부도덕한 사례라든지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시정 충고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가 좀 더 질서가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 주간행사는 지난 5월에 읍ㆍ면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현재 소년가장 세대 보호가 57세대에 100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는 33세대에 61명이 있고, 이 세대들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구호비가 전부 다 나가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은 연 25만 8,000원 정도 나가고, 중학생은 60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61만원 정도 나갑니다. 부자가정 보호는 현재 61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부자가정은 세대별로 지원되는 것이 연 36만원 정도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어려운 아동 결연 후원은 계속해서 329명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위안행사는 부자가정하고 어려운 아동하고 타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효율적 운영은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아동이 374명이 있는데 정부지원이 5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이 5개입니다. 현재 보육아동 374명에 대해서 운영비를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아동은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축이 되겠습니다. 개축은 중동 어린이집이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사라든지, 준공은 10월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모자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모자가정은 87세대에 281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가정 생활자립금을 지원하는데 10세대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활하는 데 좀 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모자가정 기술 보조비는 3세대에 대해서 1세대에 50만원씩, 운전기술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건의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녀 학비는 현재 8명으로써 고등학교 자녀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는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자세대에 대해서 97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02페이지,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는 연 16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후주택 개ㆍ보수비 지원은 5세대에 1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노후된 집을 보수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녀 학용품비하고 자녀교통비도 110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이 가정에서 한우사육이라든지, 시설부대비로 할 수 있도록 융자가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어른 섬기기 여성 운동 추진사업으로서는 어른을 모시는 가정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또 어른을 존경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을 5세대에 1세대당 30만원씩 했고, 또 모범며느리 표창을 하는 동시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나 시부모님을 간병을 하는 데 대해서 간병지원금을 한 사람 앞에 24만원씩 15세대에 대해서 지원했고, 그리고 어른 모시는 모범가정 자녀표창도 12명을 했는데 표창 지원금은 5만원씩 했습니다. 어른 모시는 며느리 선물은 24명에 대해서 차상을 지원했습니다.
9월 13일날 여성어른모시는 교육을 하면서 이 위의 추진 사항은 전부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 교양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는데 여성 컴퓨터교육과 중고품 판매센터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을 하며, 통일통장 갖기 저축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3동을 개ㆍ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써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개ㆍ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 세계일류 경남 건설을 위한 과제와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부담이 2,500만원 확보되었으나 미확보된 8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11일에 노인건강진단을 하는데 대상은 105명입니다. 이 105명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침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순회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3동에 3곳인데 거창읍 새동네하고 고제면 수내, 마리면 서편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혼모, 성폭력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10월 중에 하고 대상은 500명을 하여 특강을 합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 추진을 저희들이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대상수는 5쌍으로 하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극빈한 가정의 신랑, 신부를 무료로 결혼식을 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노인선생님, 96쪽에, 월 1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횟수는 몇 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4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12만원씩 지급됩니다.
백태인 위원 12만원을 주어서 적다는 말은 안 합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별로 안 합니다. 이것을 지급하면 개인이 대체적으로 가져가지는 안 하고 노인회에서 활용도 하는 분도 있고, 또 같이 아마.
○위원장 신전규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시로 자기 관할 지역에 읍ㆍ면별로 13명이 되어 있거든요? 거창읍에는 두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면서 부적당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도도 하고 또 시정하여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부처에.
○위원장 신전규 시정조치를 하고 어른 입장에서 훈계도 해 주고 하는데 거창읍에서는 전연 안 보이던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수시로 자기들이 평소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담당 과에 전화도 해 가지고 시정하게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태인 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선발 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장들이 선발해 가지고 올리면, 거개가 그런 쪽으로 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선발하는 데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 데 신경을 더, 힘을 주어서 선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을 시달해서 신경을 써서 선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거택보호자나 모자세대를 선발하는 과정을 철저히 심사해서 해당되는 분야를 올리라고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마리 동편에 가면 말입니다, 86세 되는 노모가 살아 계십니다.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이 때까지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뜯는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독거노인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네요?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 사는 곳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관계는 면 자체에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그분이 전연 어디에 가실 데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이문행 위원 면사무소에 대책을 해 주면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노인회관에 혼자 모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이런 노인 분들이 갈 시설이 꽃동네나 그런 곳인데, 도내에 있는 시설들도 거의 다 차서 안 받아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꽃동네에 많이 보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참 난감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대처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대답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문행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금방 꽃동네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꽃동네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꽃동네 사업 자체가 우리 군내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로는 저희 과 부서죠.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꽃동네 문제를 자꾸 실ㆍ과 서로가 미루는 형식이 되는데, 지금 꽃동네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설치 이후에 자기 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과장님, 안 그래요? 원인행위를 한 내용 자체가 무슨 과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꽃동네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꽃동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 이후에 사회복지과라고 한다면 설치 전에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그 경과가 문제인데, 꽃동네 자체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 복지 업무이니까 저희 과 업무죠. 그런데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의 꽃동네가 설치되는 경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설 자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시설이 지역에 들어가도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만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딱 바로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때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과정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상당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되는 그 문제점은 처리가 저희 과에서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사업 자체는 다 좋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동향이라든지 다 그걸 우리가 관장을 해 왔고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민원에서부터 시작해 추진되는 그까지는 저희들이 하나도 맡아야 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원칙이냐 하면 원천적으로 꽃동네라는 자체가 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보고사항이라든가, 또는 꽃동네에 생기는 어떤 사항을, 의회에 참고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할 수 없어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 이문행 위원이 따지는 동기도 그렇는데,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꽃동네애 대해서 생기는 어떤 사항은 전부 다 보고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창구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반적인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꽃동네설치 추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군청으로 꽃동네 설치 추진하는 무슨 어떤 공문이 오거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못한다고 하면 문제점 자체가 틀려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하면 그런 것은 우리 과에는 하나도 안 옵니다. 아무 것도 안 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게 행정의 잘못인데.
이문행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논란이 많았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자체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하반기 사업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공원묘지 추진사업이나 화장장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보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공원묘지하고 화장장 관계는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마을묘원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을묘원 정비계획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관계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려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업무를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실시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보고하는데 보면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일은 했지만 일한 표적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분명히 업무보고할 때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꾸 거론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뭐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또 가면 감사 때나 지적을 당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우리는 이런 단계로 추진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이나 또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우리 파트에서 한다든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 놓아서 발표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쪽에 면책부가 되고 다음에 이문행 위원 이야기하듯이 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 관리 93쪽,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를 미지급 해 놓았는데 이렇게 진료비를 미지급하고 하니까 영세민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져가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거부를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진료를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결할 방안을 특별히 모색할 수 있다든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면 돈 주면 갖다 주고 돈 안 주면 울어라도 봐야지 가만 앉았으면 내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도에도 담당 과에도 우리 과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문제점으로 발견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는, 노력한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세민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사나 병원 측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군수가 시장ㆍ군수회의할 때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하거나, 도지사가 안 그러면 그런 회의할 때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 이것만은 우선적으로 해 주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영세민 보호를 해 주는 것이지 영세민 의료보험카드 내주면 뭐 합니까? 병원 측에서 틱틱거리고 앉았는데.
이걸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야 됩니다. 돈이 안 나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도를 강구를 해야지, 돈 내려 주어서 줄 바에야 아무나 다하는 거죠,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 해만 미납된 것이 아니고 과거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미지급된 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ㆍ군의 담당자들이 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해 줘라, 안 그래도 생활보호 대상자들, 복지국가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료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간다든가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지역뿐 아니고 전체 시ㆍ군 전국적으로 따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 독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해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초단체부터 태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문제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의원들을 통하든, 안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하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상을 하는데 거창군에 벌써 10억원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벌써 약 한 3~40억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2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250억원이나 되는 걸 경상남도에서 그러니 말이지, 이래 가지고 무슨 복지국이 되겠어요?
이문행 위원 노인복지, 무슨 복지, 정부에서 부르짖기만 부르짖고 있어요. 시행하는 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방안 자체를 강구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밑에서. 내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 우리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만큼 대통령부터 다 노력하면서, 왜 실질적인 돈은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이런 것은 잘 안 주느냐? 진료기관 자체에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런 자체는 돈이라도 빨리빨리 내려 주어서 그런 폐단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문제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도출하는 방법을, 1개 과에서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출할 것이 아니고, 군수를 통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공개질문을 하도록 도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것이 안 되면 시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걸 미리 알아서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이문행 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인력 활용, 이것이 선생님제 운영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선생님제 운영하는 것을 신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적을 과에서는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한테 노인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화라든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 요청도 하고, 먼저 읍ㆍ면에 가면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선생님제 활용을 해 놓으니까 면장한테 가서 잘하는 것도 마냥 작대기짓이나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안하무인격이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면장 욕이나 실실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좋은 취지에서 노인선생님제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데 아주 불편한 것도 많아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 사람을 노인선생님으로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해서 우리가 거는 기대효과에 어긋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102쪽에 모자가정의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 상환기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인데, 연리 7%입니다.
이문행 위원 1세대가 지원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천의 박명자 씨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화장장 골치 아프다, 그죠? 5년째 지금 화장장 때문에 이야기를 군정질문할 때마다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는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다른 데 장소가 선정되었거나 그렇지는 안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소리를 했든지 추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물색은 많이 해 봤습니다. 관내의 군유지가 있는 데, 아니면 도유지가 있는 데, 적정지역을 대여섯 군데 정해서, 계속해서 현지를 탐색하고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정순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하려고 생각했던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마리, 고제, 남하, 가조, 남상, 5군데입니다.
정순우 위원 면만 책정했습니까, 지역도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역도 저희들이 다 가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하려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하려고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한 내용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5년째 계속 이러는데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루에 거창에서 김천으로 화장하러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라 하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김천으로만 가는 걸 파악한 것은 없고.
정순우 위원 아니, 진주하고 전부 나가는 것 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진주하고 해 보니까 연 15건에서 30건 정도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연 30구?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파악한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다 가고, 굉장히 많아요. 빨리 서둘러서 해 주어야 될 일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이 계장님도 꽃동네로 보내는 사람이 많다, 또 지금 현재 입장은 못 보낸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한 오고갈 데 없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했을 때, 거기서 기거를 하도록 해 주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돈은 몇억 원씩이나 들어가겠죠. 그런데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설하는 데는 국비가 한 80% 지원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놓아놓고 그것은 시설을 다 개인이 했다고 보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만들었다 고 보고? 1인당?
정순우 위원 1인당 얼마씩이나 매달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거진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급하는 그 기준은 치료비하고 다 지급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 사람들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다 해놓고 그 사람들 와서 기거만 하는데 우선 다른 것은 필요 없어도 그 사람들 생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 그게 1인당 얼마씩 월 지원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가 생계보호비가 1인 기준일 때 지금은 소득기준해서 5등급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은 무의탁자로서 1인 가족일 때 최고등급 5등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만 696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정부에서 주는 기본생계비입니다. 5등급은 그렇고, 1등급은 소득이 2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7만 2,513원입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인일 경우에는 5등급을 적용해서 8만 696원이 생계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사부에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8만원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노령수당, 또는 연료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하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수당이 연령에 따라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건축을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창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자기 돈을 몇 억 원이나 들여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4,000원 하면 끼니는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000원 하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군에서 노령수당하고 보조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렇게 되면 생활은, 거창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택대상이 지금 940세대.
정순우 위원 아니, 무의탁 노인들, 오고갈 데 없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오고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정순우 위원 예, 그런 사람들 해 주어야지.
이문행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도 통계 낸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통계낸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하고,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들 집이.
정순우 위원자기 집이 있으면 안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좀전에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오고갈 데 없이 아까 이 계장님 이야기한, 꽃동네로 보내야 되고, 어디로 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독거노인, 그런 현황은 다 파악해 놓았는데, 실제로 꽃동네라든지 시설에 가야 될 대상이 확실하게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정순우 위원대충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설에 입소가 되는 사람이 한 7~8명 정도 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 만한 대상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만 되어도. 자원봉사자들은 수시로 와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야죠.
정순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소관 부처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해서 269대에 인원은 8,823명입니다. 교육은 4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에 3,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본교육, 1차교육, 2차교육 해서 전부 다 보충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외자가 5,779명입니다. 교육내용은 통일안보 교육과 실기교육은 산불예방 및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입니다. 성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기교육으로 사태수습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대비 교육에서 재난대비 교육으로 전환하여 대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민방위대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방침은 매월 15일에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으로 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성과는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실제 방재훈련 실시로 체계적인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 발생시에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율신고 체제 강화입니다. 목적은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주민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각종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망 조직은 기본신고망과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요원과 고정신고요원해서 1,4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교통사고, 산불, 안전사고, 해서 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신고 요원 사명감을 고취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 병력동원 훈련실시입니다. 1차는 6월 21일부터 3박 4일간 하고 2차는 7월 10일부터 3박 4일간 합천 삼가 표준훈련원에서 했습니다. 하령인원은 396명으로서 사고, 연기자가 34명이 되어서 대상인원은 362명에서 입영인원 전원 100% 입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령 대 인원은 92%, 대상 인원 대 입영은 100%입니다. 장정위문은 2회 실시하고, 우수 예비군에 표창도 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6월 24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금년도는 77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79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역병이 670명, 보충역이 41명, 제2국민역은 25명, 병역면제자가 6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고자는 51명입니다. 수검률은 93.5%입니다. 유고내역은 군지원이 41명, 전출자가 9명, 주민등록 이중된 것이 1명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5명이 있습니다. 산림감시, 하천감시, 교통질서계도, 정ㆍ취수장 보호 해서 금년까지 예정인원은 16명이고 금년에 전역할 사람이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쯤은 56명이 감소 인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 4급을 받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 되는데 4급을 받은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복무는 74년생 이전에는 18개월을 하고 75년생 이후는 28개월을 근무합니다. 추진실적은 근무교육은 직무교육은 복무 실ㆍ과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고, 복무교육은 전담부서에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사기앙양은 체육대회를 1회 실시하고, 생계가 곤란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8명을 위문 격려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이 269개대에 8,7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서는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위주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난대비 실기ㆍ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부터 11월말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는데 교육대상자는 2,661명입니다.
소양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하고 실기교육은 가스안전관리와 화재예방 및 진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대효과는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재난발생 시에 행동요령을 습득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민방위를 통한 민방위의 생활화 조기 정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지역별, 직장별 다양한 사태수습 훈련 실시로 훈련효과의 증진과 재난상황별 대처 및 주민행동 요령 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일날 실시하는데 월별 중점훈련은 5회를 실시하는데 민방공훈련 2회와 방재훈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시 국민행동 요령을 습득하고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의 향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김천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내에 관정 1호공을 설치하고, 비상발전기 1대, 기타 부대시설 등을 해서 1일 채수량이 200톤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을 들여서 도비가 이번에 확정되어 온 대로 이달 20일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달말까지 계약하고 착수해서 11월달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단위 이상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시에 비상급수를 원활히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비상 대처 능력을 기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시와 군단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현역병역이 10월 11월, 12월에 282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7명이 10월과 11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원소집훈련은 개별동원이 10월달에 34명, 11월달에 29명으로 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2월에 396명이 되어야 되는데, 신상파악을 중점적으로 해서 입영(소집) 독려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행불자와 기피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도입니다. 75명이 있는데 이 근무요원은 이번에 16명이 금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말에 표창과 포상휴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확행으로 인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습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종합상황 관리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706개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교량, 소규모댐, 유도선 해서 57개소, 공동주택이 1개소, 다중 이용시설이 시장, 터미널, 종합병원, 극장, 관람집회 해서 10개소, 건축공사장 2개소, 위험물 저장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위험시설물로 지정한 것인 안전점검은 A, B, C급은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D, E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의 조치입니다. 공공시설은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태에 따라 예산반영, 응급조치 등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는데 벌금이나 고발, 대집행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시정명령은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안전사고 대비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민방위훈련과 병행하는데 수시로 해 가지고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경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입니다. 국비가 1,476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군비가 2,100만원 돈이 되면 구입을 해서 점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중간 부위에 보수지급, 해 가지고 10만 5,000원, 1월 1인당 공익 1명 기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익근무요원한테 매달 이렇게 지급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등병 봉급이 8,700원, 교통비가 한 사람당 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식비가 3,000원 줍니다.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정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이번에 동원훈련실시 했는데, 사고내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사고내역 자체는 사전에 하령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난 사람들입니까? 하령인원이 396명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왜냐하면, 우리가 영장이 미리 이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하령될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하더라도 그때 그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훈련하는 데는 입영인원이 전체적으로 100% 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대체지원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우리가 내려올 때 100%가 안 내려오고, 110% 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 해 가지고 복무기간이 74년생 이전은 18개월, 75년생 이후는 28개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기면서 74년생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밀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마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정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75년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28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10개월씩이나 차이가 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그다음에 보충역을 소비를 못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그래서.
이문행 위원 정부에서도 하면, 자기들이 인원파악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보충역으로 되는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쓸 수 있는 인원 자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입영대상을 시키지 말든가, 1년 차이로 이렇게 10개월씩 하면 불평불만을 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방부에서 전국적으로 된 것인데 74년 이전에는 자원 소모를 못하다가 자꾸 밀리니까 공익제도를 해 가지고 하면서.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인원이 적체가 되니까 적체해소 요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몫에 몽창 끊어서 18개월, 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렇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1년 사이에 그러면 10개월 더 근무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저 위에서 내려온다고 이런 것을 마냥 시킨 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형평성을 안 잃게끔 해야 되지, 1년 사이에 10개월 더 근무한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찍 나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16쪽에 한 번 봅시다. 아까 읍단위 이상 한다고 그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이문행 위원 이걸 저희 면에 보면, 소도읍 마을가꾸기에 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나 모든 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비상급수대책, 이런 것은 말입니다. 우리 마을 같은 데도 50㎜ 파이프로 암반과정 물탱크로 퍼올리는데 계속 물이 올라와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비상급수시설 한 개 하게끔, 또 긴급할 때, 화재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 파이프 하나만 매설해 주면 불과 한 100m도 안 돼요. 하나만 매설해 주면, 어느 차가 와서 뽑아가도, 그 많은 물이기 때문에 쓰기도 좋게끔 되어 있는 그런 물을, 그것 하나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마리면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가 거창읍에까지 와서 급수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마리에서 받아 가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런 것은 연구 한번 해 볼 사항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급수시설 이것도 작년까지는 시단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 군단위에 하는데, 저희들은 정보를 일찍 입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일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만 몇 개 군에서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천리는 단말지역으로 수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지로 했는데, 물을 파 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를 장소로 정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의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복무관리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인원 배정 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인원 배정은 병무청에서 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죠, 우리 각 실ㆍ과로 인원배정하는 것.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인원배정하는 것은 교육받을 때, 산림감시, 하천감시가 지정되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정되어서 들어오면 그대로 여기서는 넘겨주면 끝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넘겨 주는 것만 하고.
○위원장 신전규 월급 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담당 과에서 합니다. 산림감시는 산림과에서 하고, 하천은.
○위원장 신전규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사고 안 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많이 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한 사람 사고가 나 가지고 수감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좋은 편인데, 그런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소관 과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소관 과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재난관리계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재난관리계장이 오늘 처음 의회에 참석을 했죠? 처음에 인사를 시키고 할 것인데, 잘못되었네요? 예, 그리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나서 나름대로의 많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이 자율신고제 강화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아닙니다, 제일 뒤에 있는 점검.
○위원장 신전규 점검 상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매일 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묻냐 하면 여기 110쪽에 보면 주민자율신고 체제 강화 해 놓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읍ㆍ면사무소나, 각 해당기관에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각 기관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동ㆍ리장한테나.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요즘 어떻게 교통사고가 16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전부 다 119로 연락하지 면사무소로 연락할 수 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신고를 한 사항은 들어오면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파악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바로 면사무소로 안 들어 와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면사무소나 어디에 신고사항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교통사고도 면사무소로 들어가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전규 119로 바로 안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119로 바로 하는 것도 우리가 면에서 어디 신고한 걸, 체제를, 사고 나면.
○위원장 신전규 하고, 하고, 그렇겠네요? 119에 신고하고 여기 또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면에서 전부 다 동향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복무교육, 아까 공익요원 내가 하다가 말았는데 복무교육 같은 것은 전담부서에서 지금 8회 정도 안 합니까, 1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군부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전담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공익근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전담부서가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기획감사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요. 복무 실ㆍ과는 그 해당 과가 복무 실ㆍ과가 됩니다. 복무관리나 출석부나, 지각, 조퇴, 입원처리, 병가 등을 하는 것은 소관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전담 부서는 담당 실ㆍ과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전담부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이고.
○위원장 신전규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복무 실ㆍ과는 복무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전담부서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문행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김천동 문화예술회관의 비상급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밀리를 팝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100m 정도.
○위원장 신전규 몇 밀리 파이프를 꼽습니까, 채수량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냥 200톤만 나오도록만 그렇게 해 놓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톤 그것이 비상시에 작동을 해 가지고 김천동이나 안 그러면 거창읍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까, 안 그러면 차가 와서 싣고가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차가 와서 싣고 가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결국 구멍만 뚫어 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언제든지 물이 나오도록.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그쪽에다 해 놓습니까? 시내에 해 놓으면 좋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시내는 상수도가 있고,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급수시설로 물을.
○위원장 신전규 그게 읍단위에 한 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읍단위 한 개로써 금년도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때까지 시단위만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 보건소가 협소하고 잦은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현재 바라는 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고, 또 인구노령화를 감안해 가지고 물리치료하고 한방진료, 또 방문 보건, 휴대용 검진장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를 보면, 신축에 대한 기간이 금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명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21번지이고 현재 확보된 대지는 616평이고, 건축코자 하는 건축면적은 418평입니다. 20평 정도의 지하 1층 보일러실과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옮기게 되면 현재 병리실에 쓰고 있는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13억 4,354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소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건소 이전신축 및 장비보강 관계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뒷 부분에 있는 것은 대충 우리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고, 이것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것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고서에 나타난 13억 4,354만 7,000원은 총액이고 이 중에서 설계비가 2,806만 3,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78만 8,000원이고, 또 감리비가 2,406만 5,000원이고, 또 순수 건축비가 12억 8,60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18평에서의 평당건축비가 307만 6,770원입니다. 96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평당건축이 334만 9,600원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중에서는 평당건축비가 조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설계가 납품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군내에서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두 개의 절차가 있는데 본 설계는 어제 사무실에 확인을 하니까 19일, 내일 납품된다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내일 만일 납품이 되면 바로 심의하고 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되면 공고에 이어서 10월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데에 매일 전화를 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심의검사서나 이런 걸 보완을 해 가지고 빨리 되기는 되어도 시기적으로 6월 이후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좀 늦은 편입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가 바라는 보건소로서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사무실에 가지러 보냈습니다. 가져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한테 치아에 대한 충치예방과, 이 닦는 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버릇을 들이는 것이고 불소겔 도포사업 이것은 유아원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어금니에 균열된 것을 고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도포해 가지고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초등학교에서는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이 사업의 목적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가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가가지고 본 사업의 취지와 또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원래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를 보고드리면 차량탑재 연막기가 3대고, 휴대용이 110대로 각 읍ㆍ면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기동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6명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의 비상근무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는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3시까지 비상근무부에 해당되는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 두 달 동안은 평일에는 8시까지 같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또 일요일, 휴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염병에 유사한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신문이나, 반회보나 전단, 유선방송에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소독은 주로 주거지역하고 하천변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쓰레기장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6월하고는 1주일에 2회를 하고, 또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의 보균자찾기검사 및 수질검사는 관내에 장티푸스 이것은 현재 앓지 않아도 건강보균자로서 보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해서 3,396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수인성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관내의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에 대해서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횟수나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밑에 O-157 식중독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도축장이나 식육점에서의 간이나 천엽 등의 부위를 전부 다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25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8건이 저희들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고 일반대장균이 나와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10건에 대한 대장균은 전부 일반대장균이고, O-157대장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문제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하고 모든 수질관리 업무는,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 일하고 있는 요원은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다가 오더 내는, O-157검사, 무슨 검사 등을 다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이것도 1년에 4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과다해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과에 검사 장비가 다 완비되어 있고, 거기는 수질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입니다.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저희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395명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집에 찾아 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그에 대한 교육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일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들여 가지고 관내병원에 입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입원진료를 했습니다. 만성질환자로 등록해 가지고 있는 수가 597명입니다. 그 밑에 문제점으로는 대상 연령층이 고령으로서 대부분이 현재 치료를 하기는 해도 나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입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입원도 해서 완치는 희망이 없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전부 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원을 시켜보니까 만일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서경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해도, 병원 간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간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마는, 대상은 우리 군 관내의 전주민들입니다. 과거하고 틀려서 주민들의 방문을 해 가지고 모든 사항, 그 집의 기재사나 안 그러면 농기구까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병에 관한 예방대책을 세우는 사업이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노인환자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성인병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 관내의 0세에서 6세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은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을 한 영아나 유아는 3,466명이고, 저희들이 96년도 발생한 신생아를 원래 모태로부터 받은 단풍당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 90명을 했고, 거기서는 이상이 없었고, 현재 관내에는 84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산전ㆍ산후관리를 계속 지도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4년도부터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해서 출산억제라고 하는 것은 시책으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를 안 낳기 위해서 정관이나 난관을 하려고 하면 보험으로 유도를 하고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은 자꾸 지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로 하는 정관이 16명, 난관이 3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70명을 산아조절 내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월말 현재 저희 관내의 1만 9,27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4,000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9월 내로 저희 목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30세에서 59세 주부 중에서 의료보호환자 여자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 4월달에 1주일 동안에 다 마쳤습니다. 총 373명을 해 가지고 유소균자 23명을 해 가지고 2차진료기관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암으로 발견된 환자는 없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거창에 도매약국인 수승대약국 때문에 문제가 여러모로 발생되고 있는데 1차 때 3일 동안 영업정지를 내리고, 2차 9일간으로 영업정지를 매겼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겼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통지나간 것은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영업정지가 9일간, 그 기간은 변동할 수 없고,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1차 확정을 해서 통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통지서를 받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 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주거를 안 하고 여관에서 생활한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이번에는 26일이 작은 추석이고 그 다음에 추석일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9일이 아니고 4일을 포함해서 13일로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논리를 전개해서 사실은 우리가 날짜에 대한 그런 고의성의 개념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서 새로 와 가지고 위의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막을 말씀드리니까 기간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루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항의를 한다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일에 원하면 어떤 식으로 원하더냐 해서 그러면 지금 26일하고 그걸 포함해 가지고 9일로 해 달라고 하는 희망을 보고를 드리니까, 자기도 여기에 안 있으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추석 며칟날 와 가지고 딴 사람 노는데 장사는 못한다 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해 가지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명분으로 2차 9일간 다시 영업정지를 매긴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행정처분 행위는 처음 1차 때와 같이,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항이 약사자율감시반에 의해서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약사가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보면 약사가 영업에 임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필한 후에 영업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것 없이 영업을 하다가 그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해서,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행위 7일, 또 그 신고 미신고 2일 해 가지고 9일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당초에는 이 신고를 안 한 것을 한번 점검을 안 해 봤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사실은 미신고하
고 영업행위한 것은 하루입니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이문행 위원 하루?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갔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니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우리가 하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하루 2명이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2일 그렇게 보태져 가지고 9일.
이문행 위원 약사자율감시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까? 누가 편성된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약사자율감시반의 구성원은 현재 약사회 거창지회, 여하튼 전부 약사들입니다. 19명이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수승대약국은 약사감시반에 편성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신규로 해 가지고 약사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가입을 안 시켜 줍니까, 안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아닙니다,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있다가 행정감사하고 중재를 해서 한 달 동안 공장도 가격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자고 해 가지고 한 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원하는 것이 한 달 동안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약사회에 가입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행 위원 약사자율감시반 이 자체는 거창에 기존 있는 약국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약사자율감시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승대약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아닌데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평온하게 했었는데, 대형 약국이 와 가지고 난매행위를 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대처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약사회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감시반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창군민들한테 약값을 싸게 받는 수승대약국은 1차나, 2차를 영업정지를 매기고, 기존에 있던 약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부에서는 하나의 제재조치도 안 갖춰 줍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모레 군정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8월 7일날 첫날 어떤 난매행위 확인을 위해서 전약국이 문을 닫고 그 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10시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바로 나가 가지고 지금 이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업무정지명령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사항을 알려 가지고 오후 4시에 철수를 해 가지고, 약국이 가까운 사람들은 4시 반, 안 그러면 5시 정도 해서 6개 약국은 새로 문을 열면서 밤에 자기들이 회의를 합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난매행위가 계속되면 이것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약의 질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를 계속 감시를 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다가 행정처분 의뢰를 한다 하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5명씩 문을 열고, 그 나머지는 닫고 그 약국에 가서 감시행위를 하는 이런 사항이 계속 그래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행위 자체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개업약사들이 집단폐업이나 또 휴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약품 공급에 현저한 차질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행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문을 연 그런 약국의 안내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것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사실은 저것을 따져보면, 처벌대상이 어렵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제일 첫날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행정제재 조치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 행위 자체가 일어나면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립니다, 하라고. 그래서 만일에 불응할 때에는 사직당국에다가 고발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오후 당일 그것을 일단 5개소는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이문행 위원 행정제재는 안 하고?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일, 3일, 이러면 12일간인데, 이 사람도 거창의 군민들을 위해서 약을 싸게 팔고, 이러한 일련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 정지를 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거창군민들이 다 원하고, 수승대약국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거창군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이번에 나간 그 행위의 시점이 현재 기존약사하고 수승대약국하고 하기 전에 자기들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존 약사하고 거기하고 표준소매가격에서 30% 할인한 것이 공장도가격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쌍방이 전부 다 하고, 공장도가격하는 것은 책이 600페이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공장도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은 안 되니까 쌍방이 하면서 현재 표준소매가격의 30% 할인이 소매가격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위반도 안 하고, 그런 처분이 없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아는 견해는 기존 약국들이 옛날에 받던 그 약값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장도가격으로 내린다고 해 가지고 다같이 합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차피 수승대약국이 또 문 닫게 하면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거창군민들이라요.
이수정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수정 위원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여론이 금방 이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승대약국만 제재를 하니까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기존 약국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나, 거기도 이 때까지 많이 잘못한 것한 건도 제재하지 안 해 놓고 수승대약국에 대해서만 보복을 한다, 노골적으로 보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기존 약국들이 약사가 없을 때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다 이 때까지 약을 팔거나 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약국이 생기니까 그 사람만 제재하고, 여기는 제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 약국만 보복을 해 가지고 기존 약국을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약국에서 돈을 한 2,000만원씩 거두어 가지고 한 2억원 해 주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자,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여론이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우리 보건당국에서 조치를 안 한 데 대한 문제점이, 화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올는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잘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은 행정처분을 한 사항,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약사들의 가족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나 똑같이 그런 것인데, 간간이 그런, 약사가 화장실에 간다든지,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시발생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나가고, 전반기에 약사감시는 군에서 1회 하고, 후반기는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그래서 왜 그것은 적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2억원을 거두어 주어 가지고 어디로 보내자 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것을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 보기는 들어 봤는데, 지금 약사회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고, 또 현재 약사가 조 약사라는 사람하고 권 약사 둘이 있는데 조 약사는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도 권 약사는 그 장소에서 계속.
이수정 위원 장사를 꼭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권 약사마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창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데 있어서는 기존 약국편이 들어서 수승대약국의 문을 닫게끔 만든다, 이런 편협적인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로서도 듣기가 참 거북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듣기가 거북스럽지 않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치 자체를 내릴 것 같으면 분명히 기존 약국도 잘못한 것이 있다,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똑같이 징계를 주어야 되지, 그래야 형평성을 안 잃지 어느 한 쪽에는 영업정지를 3일, 9일, 이렇게 두 번이나 매기고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그러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뜻이네요? 이것은 편파적입니다! 행정 자체를 불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중립을 기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건행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포괄적으로 약국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면, 물론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이나 또 추진 상황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업무보고 사항에 하나도 안 들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약국 관계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한 개도 안 들어 있고,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하는 답변,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지양되어야 돼요!
○보건소장 방득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앞으로 보고할 때에도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감한 부분이 생기는 데에도 전연 말이 없다가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대답하는 이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담당했던 계장들도 충분히 이 문제를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들 설악산 연수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모 의원이 먼젓번에 보건소 부지 관계, 그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역시도 모 의원이 한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합디다. 물론 질문하는 자체가 자기에 맞도록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 많은 의원들 속에서 거창의원들이 조금 민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은 지금도 돈 8억원이 꼭 중앙부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그 돈은 부지는 시ㆍ군에서 마련하고 그 부지에서 건축비로 내려온 것은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회계연도가 바로 임박해서 건축하려고 부지를 산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목을 변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수정 위원아니, 그 이야기는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지금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방향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안 돌아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복지부 측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만 집행해 놓고 시ㆍ군비를 확보 안 한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돈을 받아서 그 이상의 것을 확보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한 것을 예산하고 보건복지부에 가 가지고 확인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선 순서가 바뀐 것, 이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내려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철저 해 가지고 94 농특세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보건소 부지매입비로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위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환수하고, 거창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을 취소해야 하나, 두 번째로 사업비 배부 당시, 농특세의 세수 차질로 연말에 교부된 점과 익년도 말경에 최종 사업이 결정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은 점, 또 그리고 보조금 전용으로 관련자가 문책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통보가 있으니까 차후 관련법 및 사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창군에서는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될 경우, 이번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사업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며, 또한 거창군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94년도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되어 95년은 명시이월, 95년에서 96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96년 9월 현재 사업 착공조차 되지 않는 태이므로, 사업비 정산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니, 거창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10일날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그 사항을 가감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더라도 문제점은 발생된 것이 틀림없고, 모 의원이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서 처리하라 하는 뜻인가 본데, 실제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고 난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의원들 상호간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가 질의도 해 보고, 또 우리가 다 관심이 있겠지만 특히 내무위원회에서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라 하는 공문이 와서 돈은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추진을 원만하게 잘 치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대외적인 데 공개하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한쪽에서는 돈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공개하지 말고 빨리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점은?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수질검사,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 이것 도시과에서 하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 업무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25페이지에. 그러면 변두리에 시내에서 하는 것은 수도 들어가는 데는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수도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든이나 변두리 식당들은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현재까지라도 우리가 생물학적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항목외 이화학적 검사는 도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나 기술자는 사실은 임상병리사입니다, 수질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에서 그런 기재,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수질1급기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질검사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 행정 내부 사항이지마는, 상의를 해 가지고 검사업무를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소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먹는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거창 건계정이나 이런 데,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창읍에서 식당허가를 받는 것하고는 틀리게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도에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검사 공급지역은 간이급수시설이나 안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허가할 때 제약을 안 받는데, 따로 개인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허가용으로 하려 하면 34개 항목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됩니다, 허가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허가용 검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도청 산하에 어디 되어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실제 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울산과 진주에서 구분되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보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없고?
이문행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잘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다른 질의 또.
이문행 위원 하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진료를 해 주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잔여 진료비를 어디로 청구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1종은 자기가 부담을 안 합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1종은 국비에서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의료보호관리 해 가지고 미지급액이 엄청나게 몇 십 억원이 있어요. 보건소에도 분명히 이 돈이 나가야 될 줄로 믿는데, 이 돈이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안 나오면 보건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단적으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역시 일반 병의원과 같이 애로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전도를 받아서 쓰니까, 이쪽에 군청에서 나중에 세입상의 차질이 생기지,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틀림없이 물론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 전체를 받아서 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 8월까지 받고 못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소장님, 자꾸 질의를 해도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수정 위원 인구노령화를 감안해서 물리치료라든지, 약도 싸고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군민들한테 잘한다 하는 상당히 호평이 많고, 이용하는 노인들, 남녀노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갑작스럽게 거인빈 2층에서 물리치료기계를 팔고 있는 모양인데, 처음에는 그것을 와서 공짜로 치료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루에 천 명도 모이고, 다리 밑에서 표까지 팔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수정 위원 저도 그래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그 기계가 이온법인가 무엇을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요통이나 뭐나, 전부 다 복합적으로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의료기 판매등록을 저희들한테 하고, 또 그것의 작동 방법이나, 안 그러면 효능을 체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2개월 동안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그렇게 돈을 안 받고 자기 기계의 성능을 해 보이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니까 사람이 지금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새벽에 4시 되면 저쪽에 1교 밑에서 맨 처음에는 건물 앞에다 하니까 새벽부터 떠들어 놓으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1교 밑으로 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새벽에 노인분들이 오시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군수님이 아침 조깅하러 나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변소를 지어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사실이고, 그래서 업주 측한테 가 가지고 현실이 이러니까 달리 방책을 취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슨 안이 있느냐 하니까, 그 집 계약을 1년 했는데, 9월말까지 장소를 변두리로 옮겨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 1대가 96만원인가 그런데, 제가 확인한 그날은 그렇게 많이는 해도 판 것은 2대를 팔았다고 합디다.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할머니들이 어울려 가지고 어느 집을 택해서 그것을 사서 설치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 되면 장소를 옮길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방치료실, 이런 걸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헛돈 안 쓰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네들이 추석은 다가오고, 전부 다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보름 동안 무료로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가는 길에 이것 나 하나 사 달라, 또 아까 소장 말과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웃까지 어울려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 싶고, 이런 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저런 현상이 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의료기의 제작허가도 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창군에 의료기 등록도 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수정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낫기는 낫습니까?
      (웃음 소리)
○보건소장 방득용 글쎄,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의료행위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보건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 돈을 안 받으니까 의료행위가 안 되는 것이지, 돈을 받게 되면 의료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 문제는.
○위원장 신전규 그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반기 보고도 그렇고, 앞으로 후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관심 사항인 보건소 이전관계를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부분부분적으로 보고를 하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중요한 부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종합복지과장의 애로 사항이나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고 의문 사항은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경영강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계층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주부들을 위주로 한 경영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과목 12개 반으로써 내용은 부업훈련에 홈패션, 실용양재, 메이크업, 생활요리, 취미교실 분야에 꽃꽂이, 일어, 서예, 사군자, 한국화, 교양교실로서 노인한글교실 등을 연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당 3개월로써 주 2회 4시간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2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55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좌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다변화하는 군민욕구의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부들한테 컴퓨터강좌도 좀 해 달라, 생활도예 같은 것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강좌가 부재라는 점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점진적인 프로그램 개발 대처 및 단계적 실시를 검토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두 번째, 종합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사업 분야에는 아동기능교실을 연 2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기 25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교 재학생 1~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교실을 하계방학 중에 2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은 1회 30명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독서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좌석은 남녀 각각 42석으로 해서 총 84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만 5,431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강좌는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관내의 역사 및 문화재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하절기에 2회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성격 이해교실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학점 가산에 따른 청소년들의 봉사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청소년 130명 정도를 모집을 해 가지고 8개 조로 운영해서 각 읍ㆍ면에 흩어져 있는 불우노인들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도 실시를 했고, 성격 이해교실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실적은 1회에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노인한글교실을 연 3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50명을 수강했습니다마는, 이번 다시 3기도 25명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물리치료실 확장을 위한 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했습니다. 당초에 9평에서 5평이 늘어난 14.5평으로 확장을 해서 기기도 6종을 갖추고, 안마기, 핫백, 자전거, 발맛사지, 벨트맛사지, 통증치료기, 이러한 등의 운동기기도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의 이용 실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약 3~40명 정도가 매일 이용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배가 되는 6~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진료도 노인건강교실에서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계속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는 보장구 지원을 2명을 하였고, 무료진료 서비스 16명, 재가복지 서비스 14명, 밑반찬 서비스 3명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복지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강당은 32회에 1만 750명이 사용했는데 수입이 120만원 정도, 소회의실은 45회에 약 15만 8,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는 군민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군민 250명과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를 했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입니다. 관내의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세대에 대해서 큰방, 그러니까 안방을 기준으로 해서 방은 도배를 하고 장판은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 50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우노인 내 모습 사진촬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내의 80세 이상 불우노인세대에 대해서 자기의 초상화 하나도 없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평소에는 자기의 사진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망 시에는 영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촬영 협조를 로터리에 있는 모던칼라 손중모 씨가 돈을 자기가 하나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협조를 해 주어서 90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밑반찬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 식단작성에 의해 가지고 매월 29세대 정도에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혀 스스로 조리할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생일 찾아주기 사업은 재가복지 대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1명을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는 생일상차리기를 효정회에서 5세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사 및 정서서비스입니다. 가사ㆍ정서 서비스는 매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재가복지 대상자를 찾아가서 청소, 빨래, 설거지, 집안정리정돈 등을 해 주고 있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회 실시를 했습니다. 결연서비스는 결연사업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원자수가 23명인데, 실적은 22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은 군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부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참여홍보로 봉사자를 수시 모집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주 1회 목요일, 또는 금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일 5시간 정도를 마을현지에 직접 찾아 나가서 저희들이 물리치료기를 휴대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수지침도 놓아 주고, 또, 이ㆍ미용서비스도 해 주고 인근에 있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찾아가서 재가복지서비스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4회에 393명이 헤택을 보았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원봉사인력의 한계로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만, 각급 기능 및 사회단체 조직의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순회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내의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무료진료를 울산에 있는 아산재단 혜성병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읍ㆍ면으로 직접 나가서 읍ㆍ면에 계시는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이나 저소득계층을 무료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회에 736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이 학점 가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수용하는 체계적인 역할이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관내 중학교학생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읍ㆍ면에 흩어져 있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찾아가서 직접 빨래도 해 주고, 설거지, 말벗, 청소 등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회에 23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2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연초의 겨울방학하고 지난 여름의 하계방학 때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회복지 의식 부족으로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 따른 교육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실시하고, 자원봉사자교육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반기 군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경영강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금년 하반기에 1회 3개월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 복지사업 추진도 역시 앞의 것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과 지역복지사업, 두 가지입니다마는, 노인복지사업은 노인한글교실을 3기 노인한글교실을 9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수지침진료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복지관장님, 현재 보고하는 내용은 전반기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걸 일일이 다 보고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부터 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대체적으로 전반기에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어서 이중적인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수시책 추진도 역시 상반기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밑반찬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는 처음 듣는데, 반찬까지 만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29세대에, 어떤 집을 말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밑반찬 서비스는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나가보면 혼자사는 할아버지나 아주 연세가 많고 또 와병중에 있는 할머니들이나 옆에서 전혀 반찬을 거들어 줄 수 없는 독거노인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돕기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을 해가지고 와서 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도 매월 지속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태인 위원 이 29세대 전체는 면단위에는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면단위에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전부 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밑반찬을 해 가지고 복지관 차량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독거노인 29세대 이 인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자료를 의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의뢰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협조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그에 대한 경비절감과 나머지 절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두 개가 똑같이 해 놓으면 그에 대한 해 주는 보람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잘 연계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기 끝까지 질의가 남았으면 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 했어요?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관장, 내가 보는 것은 본청 청소원은 많은데, 거기는 건물이 크고 또 사용도가 많은데 청소원이 몇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한 사람 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구석구석 상세하게 손은 미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직원들도 같이 거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애로 사항인데, 청내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갈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물이 여기보다 더 큰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또 한 사람이 하고, 직원 몇 명이서 그러 하니까 짜증스러운 일이 안 있겠나,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싶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건전한 복지관인데 마치고 가면서 뒷소리 없고,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월급 조금 받으면서 한 사람이 그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걸 관장님이 집행부의 건의해서 무리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 단체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뒤에 남아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한번 듣고 느껴보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 더 채용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걸 건의를 할게요. 그런 걸 잘 챙겨 주기를 바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청소임대업자들한테 임대를 주어야 됩니다. 사람을 채용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수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정순우 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백태인 위원 군청은 용역이 아닌가요?
(「군청은 용역이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용역을 다 주어야 돼요. 앞으로 사람을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이런 문제는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복지관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이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말이죠, 너무 딱딱하게 꼭 전반기, 후반기, 이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전반기 실시해 보고 또 타부서의 애로사항이,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뭐 있는지,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되지, 업무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것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애로 사 항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도와 주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짜인 틀에만 자꾸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발견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의원들이 도와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발전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 96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부진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을 상정ㆍ심사할 계획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6인)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