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9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35분 개의)
오늘은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
( 의안 번호 95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의 제반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목적 :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 제제기금의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기금조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및 보조금, 행사 잉여금, 기타 수익금 등
O 기금관리 : 거창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
° 별도 아림제진흥기금 계좌 설치
O 기금사용 : 아림제 행사 및 관련사업에 사용
O 운용계획 : 매회계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O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관리관 : 부군수
·출납원 : 문화공보실장
O 관리규정의 준용 :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
□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33조
=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이하 “아림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아림제"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아림예술제위원회"는 “아림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림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입금
③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거창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림제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군수 또는 기금관리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②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납 및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지급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위원회에 지급한다.
②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 기간 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금관리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기간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994년부터 아림제 진흥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거창군의 최대 문화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경비는 일부 군비 지원으로 아림제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기금조성에 따른 군민의 불만과 확보된 적립금 관리상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림예술제위원회의 기금적립금은 94년도에 5,000만원과 95년도에 2,000만원,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등 총 1억원이 확보되어 아림제위원회와 군수 연명으로 예치되어 있으나, 아림제위원회 사무국의 상근 직원이 없고, 이자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도 감소되고, 자금관리의 안정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는 장치로써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행사 추진은 민간단체인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되, 기금관리는 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제7조에 의거, 기금출납원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는 물론 1억원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현행보다 165만원 정도의 이자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1994년도부터 조성된 기금 전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군비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왔는지, 아니면 그 정산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500만원씩 주었는데 이걸 어떤 면에서는 군수가 더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안입니다, 조례안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조를 해 주든 어떻게 군에서 군수가 해 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나온 그 범위를 안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림제예술제위원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림제 문제는 공보실장이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2,000만원, 9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랬거든요? 잘 보면 군수가 관선군수일 때에는 5,000만원 주고 그 뒤에 민선군수 되고서는 적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94년도에 아림제위원회에다가 했을 때 군수가 앞으로 아림제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매년 넣어 주겠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그 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95년도에 군수가 바뀌고 나서 그게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놓아 놓고 기금조성한 것의 이자 가지고 앞으로 아림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51분)
<< 거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
( 의안 번호 96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청소년기본법 개정(95. 12. 29)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코자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지도위원의 자격
O 위촉절차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
O 지도위원수 - 읍ㆍ면별로 10명 이내
O 지도위원의 임무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O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O 증표교부 : 지도위원증 교부
O 필요경비 지원 -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음
O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정 근거
O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의하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의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경중심사회에서 급격히 탈농경사회로 변모하는 동안, 점차 핵가족화로 효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고, 효에 대한 실천의지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되는 반면 흉포화, 연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도내 청소년범죄는 모두 1만 1,073건으로 94년의 8,621건에 비해 무려 28.4%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 치안불안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본 조례안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촉된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군ㆍ읍ㆍ면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겠습니다. 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꼭 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 법률적으로 한다, 라고 너무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재량행위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ㆍ면 단위로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한다, 라고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YMCA라든지, 불교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상담 활동,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또 실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촉을 할 때, 연령을 낮추어 가지고 3~40대에서 관심, 자기 자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면 관심이야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활성화되고 지도가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의 모양으로 나이 많은 분들의 위촉은 좀 줄이고 젊은 쪽으로 해 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이문행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9조 내용 중 읍ㆍ면ㆍ군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14분)
<<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
( 의안 번호 97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95. 12. 29)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기구인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제명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
O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 군수가 위촉함
O 기능
·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관리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O 임기 :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함
O 수당 : 거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거창군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 개정안은 동법 제13조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 등, 상위법령과 준칙표준안에 의해 개정되었고, 거창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때까지 구성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분들이 거의 다 청소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단체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구분을 해가지고, 청소년위원회는 진짜 전문가들, 또 그 업무를 보는 기관단체의 장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 읍ㆍ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각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그 문제를 행정으로 풀어야 되니까 읍ㆍ면에서 전부 위촉을 받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도 몇 명을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유림에 적당한 장소를 도에다가 지정을 해서 승인을, 도의 직원들도 와서 보고 좋다 하고 합의를 해서 도에다가 무상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유림이라 우리 마음대로 못 쓰니까 무상양여 신청을 하니까, 그 부지는 도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양여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온 것이 7월인가 모르겠는데, 불가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여름 동안에, 그 외의 도유림을 제해 놓고 국유지나 군유지 중에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직원과 둘이서 저희 군유지 중에서 넓은 면적이 있는 것은 거의 다 헤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위 수련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도 싸고 거리가 가깝고 사업비가 가장 작게 먹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 결과, 현재는 황점마을 밑에 사선대 위의 왼손편에 물 건너서, 여기라면 괜찮겠다 하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를 한 번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3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과 시설 관리 및 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막중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급하는 농어촌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회의 외에는 위원회 활동이 내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검토가 되는데 향후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했고, 그 밑에 조례 제4조부터는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전부 다 삭제를 함으로 해서 조례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계속)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 의안 번호 98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영ㆍ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ㆍ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주요 골자
가.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과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으로 함(안 제4조)
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함(안 제6조)
다.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원장 및 종사자의임면은 군수가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원장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안 제12조)
바.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함(안 제14조)
° 원장 : 만 61세
° 기타종사자 : 만 58세
사.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창군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함
□ 제정 근거
O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제2항
=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ㆍ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칭 │ 주 소 │비고 ┃
┝━━━━━━━━━━━━━━━━┿━━━━━━━━━━━┿━━┫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333-2번지 │ ┃
├────────────────┼───────────┼──┨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274-1번지 │ ┃
├────────────────┼───────────┼──┨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938-4번지 │ ┃
├────────────────┼───────────┼──┨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 ┃
├────────────────┼───────────┼──┨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486-9번지 │ ┃
┕━━━━━━━━━━━━━━━━┷━━━━━━━━━━━┷━━┛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ㆍ유아에 대한 보호
2. 영ㆍ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ㆍ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ㆍ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 가정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한다.
제 2 장 위탁 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운영하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거창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ㆍ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ㆍ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3 장 종사자 관리
제12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원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종사자의 자격)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정한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한다.
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 만 61세
2. 기타종사자 : 만 58세
②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15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한다.
제16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
│3월 이상6월 미만 │3일 ┃
│6월 이상1년 미만 │7일 ┃
│1년 이상2년 미만 │8일 ┃
│2년 이상3년 미만 │1 1일 ┃
│3년 이상4년 미만 │1 4일 ┃
│4년 이상5년 미만 │1 7일 ┃
│5년 이상 │2 0일 ┃
┕━━━━━━━━━━━━┷━━━━━━━┛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군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휴직) 임면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코자 출산특별휴가를 원치 않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1세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거창군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9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제20조(징계)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모든 국민은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1981년 3월에 어린이집 4개소가 설치되어 1년간 운영해 오다가 1982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1991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은 교육시설이라 하여 거창군교육청에서 운영해 오다가 1991년 1월 14일 영ㆍ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92년 1월 13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거창군으로 이관되어 현재 5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1년 1월 14일 영ㆍ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의회에서도 초대의원님들로부터 조례 개정의 필 요성이 있다 하여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장의 외부인사 영입으로 종사자 전원이 군수실을 방문하여 건의한 지도 벌써 2년 3개월이 지난 것을 볼 때, 거창군의 조례 제정은 타 시ㆍ군보다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과 부칙 제2항 경과조치 2년을 두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4조제1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원장은 만 61세와 기타 종사자 58세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년기준과 같이, 5급 이상은 61세로, 6급 이하는 58세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내 타시ㆍ군 조례 내용을 조회해 본 결과에도, 거의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로 규정하고 있어, 제14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 제2호에 의한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천 어린이집원장의 나이가 만 65세로 볼 때, 2년을 유예할 경우 만 67세로 너무 나이가 높을 뿐 아니라, 도내 타 시ㆍ군에서도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할 때, 본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자구 수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15페이지,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군수는'을 삽입하고, 16페이지, 제15조(전보)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에 제청으로 한다"를, “수탁자의 재청으로'종사자를 전보' 한다"로, '종사자를 전보'를 삽입하고, 다음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 중 22페이지, 제1조(위탁 운영의 목적)을,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를, “'갑은'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로, '갑은'을 삽입하게 하는 것이 내용상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제22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는 그냥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누가 보육위원회를 거쳐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수를 삽입해서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군수를 삽입하는 것이 낫겠고, 다음 16페이지 15조를 봐 주십시오. 15조 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에 제청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청으로 종사자의 전보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음 22쪽을 봐 주십시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이것은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하는 체결인데 그냥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 누가 을에게가 없기 때문에, 거창군이 갑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누가누가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갑은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권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ㆍ유아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목적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은”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안을 볼 때에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내용만 삽입을 시켜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쯤 지급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각종 수당이 없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나름대로 3개월 과정으로 자기들 원장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자격을 취득을 다 했고, 또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위천원장님은 물론 자기의 좋은 생각에서 어린이집 유아원부지를 200평을 거창군에 기부해 가지고 지역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정년을 정하는 바로, 퇴임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퇴임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더 유예하게끔 했습니다. 유예 조치하고 상동의 어린이집원장님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현재 만 60세로써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내년도 6월 30일자로 퇴임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동원장님보다 더 많으신 분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시행을 2년간을 나이 많은 분이나 1년 이내에 퇴임해야 될 분들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2년 유예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91년부터 96년이면 벌써 4년이라 하는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올려 가지고 또 2년을 봐 달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수난을 겪고 애로 사항이 많은 건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자니 큰일이고 안 하자니 안 하는 대로 애로가 있고, 이래서 내무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걸 빨리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내가 초대의원 때솔직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공동묘지 관계라든지 화장장 관계, 이런 것을 질의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상당히 과장도 걱정이 될 겁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안 되지만, 공동묘지를 공원화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좀 더 지역정서에 맞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초대 4년 흘렀고, 또 2대 1년이 흘러서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입만 아프게 군정질문하고 시간있을 때마다 촉구를 해도 하나도 안 되니까, 과장님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과장님 역시도 안 되니까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군수가 과감하게, 하나, 과장님이 꼭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이런 걸 지정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화장할 수 있는 것도 김천, 진주, 대구,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 시행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도 한 번 꼭 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자리가 공석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시ㆍ군에는 연령이 많은 분이 61세 정도 되어도 65세로 조례를 정하고,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원장님들께서도 타 시ㆍ군의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오는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타 시ㆍ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반면에 원장님들이, 현재 우리는 61세로 정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61세로 정한대로 바로 시행이 되면 진짜생활의 경제적인 타격이라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가시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서로 병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하루 갈 것이 이틀이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히 저희들이 그래서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간 경과조치를 두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그 문제를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외부에서 앞으로는 영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제정은 94년도에 제정되었다면 경과조치 2년을 두었다 하더라도 금년 12월 31일 근무상한 연령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 보면 봐주기 위한 무슨 일련의 조치,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내년 되면 61세가 되어 별 문제없이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시 경과조치를 2년 둔다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의회에서 올리라고 몇 번이나 촉구를 하고 방금 이수정 위원이 말씀했지만, 1대 때도 그걸 몇 번이나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지난번 정기감사 때에도 박진철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촉구를 하고 했는데, 그게 또 1년이 흘러갔어요. 이런 것은 어느 특정인 몇 명한테 봐주기 위한 것이고, 또 특정인 3~4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를 죽이는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 자체는 준칙에 의해서 하지만, 연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없는 걸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뭔가 이 법은, 이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도 보면 보통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늦어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없던 것이 다시 만들어질 때에 이분들의 퇴임 후의 사회적인 적응 생활 상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과조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연령이 적어도 경과조치가 들어간 시ㆍ군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 희사한 것은 고맙지만은 그렇게 70살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보고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봉사를 어느 시점에서 돈이 개재되어 가지고 그 돈에 얽매여 가지고 1~2년을 더 하겠다, 그 사람들이 봉급을 안 받았으면, 어차피 내가 사회봉사한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든 안 하든 언제 물러 나도 상관할 필요없는데, 이게 돈이 개재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참 봉사자가 자기가 땅을 희사를 하고, 자기가 몸을 바쳐서 영ㆍ유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면, 끝끝내 본 위원 같으면 기필코, 이런 추태는 안 부리겠어요.
깨끗이 물러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유아들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던 자리다, 후배들한테 떳떳이 물려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봉급이나 돈이 개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봉사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 이후에라도 빨리 법을 제정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개인의 편중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일이 벌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이것을 한 2년 몇 개월 동안 놓아 두니까 말썽만 일어나고 사회여론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군청에서 상정한 2년 유예기간을 그대로 해주어도 욕을 얻어먹고 안 해 줘도 욕을 얻어먹고 어차피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전부 다 욕보이게 하는 겁니까? 군수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봉사를 위해서 21세기의 우리 후손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떳떳이 봉사로 끝이 나야 되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곁들여서 한 가지 또 이야기드릴 것은 위원들이 아직까지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직무유기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행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느껴 가지고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문행 위원 발언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그 다음에 경과조치 2년은 1년 6월로 한다는,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군수는'을 추가 삽입하고 제15조 내용 중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재청으로 다음에, '종사자를 전보'를 삽입하고, 22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 위탁 운영 목적 다음에 '갑은' 하는 자구를 추가 삽입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 가운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1년 6월'로 적용을 유예한다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1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3인)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사회진흥과장최영길
가정복지과장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