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9월19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
( 의안 번호 95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의 제반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목적 :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 제제기금의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O 기금조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및 보조금, 행사 잉여금, 기타 수익금 등
O 기금관리 : 거창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
  ° 별도 아림제진흥기금 계좌 설치
O 기금사용 : 아림제 행사 및 관련사업에 사용
O 운용계획 : 매회계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O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관리관 : 부군수
·출납원 : 문화공보실장
O 관리규정의 준용 :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
□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33조
=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림예술제(이하 “아림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아림제"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아림예술제위원회"는 “아림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림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입금
③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거창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림제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아림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림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군수 또는 기금관리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아림제위원회로부터 아림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②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납 및 집행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지급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아림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림제위원회에 지급한다.
②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 기간 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금관리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기간 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994년부터 아림제 진흥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로 지난 96년 9월 1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거창군의 최대 문화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경비는 일부 군비 지원으로 아림제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기금조성에 따른 군민의 불만과 확보된 적립금 관리상 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림예술제위원회의 기금적립금은 94년도에 5,000만원과 95년도에 2,000만원,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등 총 1억원이 확보되어 아림제위원회와 군수 연명으로 예치되어 있으나, 아림제위원회 사무국의 상근 직원이 없고, 이자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도 감소되고, 자금관리의 안정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는 장치로써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행사 추진은 민간단체인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되, 기금관리는 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제7조에 의거, 기금출납원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는 물론 1억원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현행보다 165만원 정도의 이자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1994년도부터 조성된 기금 전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은 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가 금년으로 28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원이라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아림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군비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왔는지, 아니면 그 정산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비와 군비를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500만원에 대한 부분과 또 각종 성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판단할 때에는 명분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이 이 돈을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다음에는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2페이지, 실장님, 제2조제2항에 조직을 하는데 글자를 하나 고쳐야 되겠습니다. 끝에, 아림예술제위원회는 아림제문화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하는데, 글자를 하나 고쳐야 되겠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지금까지도 보조를 주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500만원씩 주었는데 이걸 어떤 면에서는 군수가 더 보조를 해 주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안입니다, 조례안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조를 해 주든 어떻게 군에서 군수가 해 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나온 그 범위를 안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정순우 위원 조례 제정 후, 기금조성한다 치고 옛날에 체육회처럼 군에서 2억원 주고, 3억원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그 때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놓은 상황, 이쪽저쪽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또 출연금 및 보조금, 명분으로 제3조제1항에다 넣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놓아놓고 군에서 1억원이나 2억원을 덜렁 준다고 연말에 가서 계상이 되면 그 때는 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항상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아림제를 치룰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다 몇억 원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기금이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2,000만원, 이 기금 조성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94년도에는 당초에 3,000만원하고 또 결산추경에 3,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2,000만원을 해가 지고 그래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림제예술제위원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95년도는 예산이 적었네요, 적체된 것이 그렇죠? 94년도 5,000만원인데, 95년도는 2,0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그 때는 출연금이 적었든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었든지, 그런?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백태인 위원 예, 그래서 94년도부터 이 아림제에 관련된 걸로 소급해서 한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백태인 위원 기금 조성은 94년도부터 부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이 얘기는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기금으로써 확보되어 있는 걸, 이 운용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관리를 우리 세입세출의 구좌에 넣어가지고 통합관리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출연금하고, 금년도 본예산 3,000만원하고 1억원 중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적체해서 이자를 받겠다, 이런 뜻이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거기에 매년 적립된 금액 중에서 이자액만 아림제예술제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림제 문제는 공보실장이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2,000만원, 96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랬거든요? 잘 보면 군수가 관선군수일 때에는 5,000만원 주고 그 뒤에 민선군수 되고서는 적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94년도에 아림제위원회에다가 했을 때 군수가 앞으로 아림제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씩 매년 넣어 주겠습니다 하고 의회하고 그 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95년도에 군수가 바뀌고 나서 그게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놓아 놓고 기금조성한 것의 이자 가지고 앞으로 아림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
( 의안 번호 96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청소년기본법 개정(95. 12. 29)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코자 건전생활의 지도,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지도위원의 자격
O 위촉절차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
O 지도위원수 - 읍ㆍ면별로 10명 이내
O 지도위원의 임무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O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O 증표교부 : 지도위원증 교부
O 필요경비 지원 -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음
O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정 근거
O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이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지난 96년 9월 1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의하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의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경중심사회에서 급격히 탈농경사회로 변모하는 동안, 점차 핵가족화로 효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고, 효에 대한 실천의지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되는 반면 흉포화, 연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도내 청소년범죄는 모두 1만 1,073건으로 94년의 8,621건에 비해 무려 28.4%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사회문제 수준을 넘어 치안불안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본 조례안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촉된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군ㆍ읍ㆍ면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본 조례 제9조제1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읍ㆍ면ㆍ군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꼭 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물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 법률적으로 한다, 라고 너무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재량행위로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할 수 있다도 하여야 한다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법 자체는 글귀 하나로써 어느 시점에 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ㆍ면 단위로 1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한다, 라고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내무부의 준칙을 받아놓은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 제안할 때에는 안 고쳤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률용어로 주로 이런 사항들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 협의체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은 어떤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은 단합된 무엇을 보여 가지고 항상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듯이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의체가 안 이루어지면 그게 어렵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을 한 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읍ㆍ면에 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회의 회장들로 구성된 군협의회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꼭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해야 그것이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촉을 꼭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줘도 저희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운영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도 내용 자체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해마다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청소년지도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어제 저희들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을 하고 청소년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는 데 저희 과뿐이 아니고 거군적으로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경찰서, 또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학 때, 또는 연말연시에 단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YMCA라든지, 불교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상담 활동,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또 실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준칙이 6월경에 내려 왔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또 언론에 입법예고를 하고 군에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다시 군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기이 우리도 이 법 이전에, 읍ㆍ면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이번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맞추어서 이번에.
이문행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조례 없이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음은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저도 방금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했던, 조례안 없이 과거에는 선도위원이라는 이런 말을 냈던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각 읍ㆍ면별로 조례안도 없이 자체에서 그렇게 위촉을 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지도위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이 청소년위원회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또 비슷한 것이 있고.
백태인 위원 또 비슷한 것이 많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법적인 연령은 몇 세를 두고 일컫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기이 위촉된 분들의 임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재위촉을 할 것인지, 과거에 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에 위촉한 위원님들은 일단 재위촉 절차를 밞고 이 조례에 맞추어서 새로, 아까 여기에는 자격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격 규정에 맞는 분들을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과거에는 있어도 유명무실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읍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면부에는 실질적으로 그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법적 뒷받침에 의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각 읍ㆍ면별로 새로운 유능한 분들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함으로 해서 실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지도위원 수가 읍ㆍ면별로 10명 이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이러겠지만, 읍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수가. 읍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거의가 7~80% 놀고 지내고 있는 장소이니까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지도위원들이 해나왔는데 지도위원의 연령이 낮아져야 되겠습디다. 왜 낮아져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식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의 연령으로 가지고 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무얼 하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촉을 할 때, 연령을 낮추어 가지고 3~40대에서 관심, 자기 자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면 관심이야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활성화되고 지도가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의 모양으로 나이 많은 분들의 위촉은 좀 줄이고 젊은 쪽으로 해 주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거창읍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재량 하에서 숫자를 늘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가급적 위원도 젊은 분들로 위촉을 해서 더 효율적인 지도가 되도록 운영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이문행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9조 내용 중 읍ㆍ면ㆍ군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
( 의안 번호 97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95. 12. 29)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기구인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제명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
O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 군수가 위촉함
O 기능
·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관리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O 임기 :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함
O 수당 : 거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거창군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97호로 지난 96년 9월 1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 개정안은 동법 제13조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 등, 상위법령과 준칙표준안에 의해 개정되었고, 거창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과거 위원에는 위원장이 역시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 교육장으로, 위원은 농촌지도소장, 검찰청 거창지청 서무과장,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회장, 거창종합고등학교장, 거창여자고등학교장, 거창JC회장,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불우아동후원회 회장, 청소년선도위원장, 음식업지부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사회진흥과장,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거의 다 기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키로는 각 읍ㆍ면에 한 사람씩 배정해서 아까 정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자녀들을 가진 젊은 층이 위원이 되는 것이 관심도가 높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결한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읍ㆍ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분들로 구성된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읍ㆍ면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회장이 나오면 그분들로 해서 군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그런 협의회에서 단속을 하다가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군수한테 건의하면, 그 건의된 사항을 군수가 청소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현장에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구성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분들이 거의 다 청소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관단체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구분을 해가지고, 청소년위원회는 진짜 전문가들, 또 그 업무를 보는 기관단체의 장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 읍ㆍ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각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그 문제를 행정으로 풀어야 되니까 읍ㆍ면에서 전부 위촉을 받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그것도 과장으로서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기 위해서 단체장들이 요소요소 다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인데 거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면 읍ㆍ면에까지 위촉이 안 된다면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인도 하나 위촉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아주 그야말로 바르게 사는, 숨어 있는 일꾼, 이런 사람도 하나 위촉을 시키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지도위원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위원회의 어떠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장은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보니까 전부 다 기관단체장들이 맡고 있더라고요? 기관단체장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잘 알지, 기관단체장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원도 몇 명을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15인 이내로.
○위원장 신전규 15인 이내 같으면, 가능한 한 검찰이나, 경찰, 이런 필수적인 것 외에는 읍ㆍ면에 배당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면 어떨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를 들어서 면에 한 분씩 들어오면 11분이 되지요?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협의회하고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가치가, 지금 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니까 예를 들면 15인 중에 협의회 회장이 포함이 된다든지 그러면 면부에 있는 여론이 전부 다 그쪽으로 수렴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현재까지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우리가 위촉을 할 테니까, 그 때 가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면에 한 사람씩을 다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면에 한 사람씩 안 하더라도, 지역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과거보다는 좀 더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대통령공약사업이고, 정주환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수련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3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할 계획인데,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 군비하고 약속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어디에 지을 계획이었느냐 하면, 황점 위에 대단위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에 적당한 장소를 도에다가 지정을 해서 승인을, 도의 직원들도 와서 보고 좋다 하고 합의를 해서 도에다가 무상양여 신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유림이라 우리 마음대로 못 쓰니까 무상양여 신청을 하니까, 그 부지는 도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양여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온 것이 7월인가 모르겠는데, 불가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여름 동안에, 그 외의 도유림을 제해 놓고 국유지나 군유지 중에서 적당한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직원과 둘이서 저희 군유지 중에서 넓은 면적이 있는 것은 거의 다 헤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위 수련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도 싸고 거리가 가깝고 사업비가 가장 작게 먹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 결과, 현재는 황점마을 밑에 사선대 위의 왼손편에 물 건너서, 여기라면 괜찮겠다 하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를 한 번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것을 한번 시설을 하려고 하면 여타 면에서도 우리 면에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할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할 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리 소문이 나 버리면 땅값을 많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추진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서 이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소리없이 잘 추진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죠, 이수정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런데 어저께도 사회진흥과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유림이 우리가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로 꽃동네 반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스런 것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해 달라, 이런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행정부 자체에서 하면 안 그래도 도지사한테 밉보여 가지고 거창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유림 어지간히 되겠다,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황점 이야기를 하는데, 황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공청회를 하십시오, 분명히! 안 그러면 황점에서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자연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왜 자꾸 건드립니까, 하고 산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이수정 위원님은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안게 됩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게 말썽이 없게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시설이다 생각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역에서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조례 개정 조례안인데 개정된 조례는 무엇 때문에 개정되었어요, 어떤 것이 개정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절차가 부분 개정일 경우에는 구 조례와 신 조례를 구분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원래 절차가 개정 조례안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문위원한테 지난번에 거창군청소년위원회조례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니,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신전규 아니, 전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일부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돼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전면 개정은 예를 들어서 1개 조문을 개정해서 개정의 형식이 안 맞을 때에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다 공개된 법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나 부분 개정이나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신전규 절차보다도 개정 조레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엇이 개정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개정 조례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새로 제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하고 형식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전면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해도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전면 개정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데 개정 조례안은, 몰라, 우리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것은 개정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조례 자체가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된다는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전면 개정안은 전 조례와 후 조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 개정으로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 전 조례와 후 조례가 구분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올 때에는 부분 개정이기 때문에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것은 이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는 것이고, 전면 개정은 전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전규 그래 전면 개정이라 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그걸 모른다, 이거죠.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무슨 개정 조례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면 개정 조례안인지 부분 개정 조례안인지 표시를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개정 이유에 보시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개정 조례안 전면 개정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전면 개정은 개정 이유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전의 조례는 잘못 되었으니까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조례를 하나 만든다 하는 차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전 조례를.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례안 이것을 부결시키죠.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새로 올라온 것을 부결시킨다고.
○전문위원 김정길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준칙을 조율해서 안 맞으면, 그 지역에서 안 맞으면 부결 시키면 되는 거지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식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 후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면 개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든가, 부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개정이라면,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정하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법무부에 문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자문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91년 1월 5일 제정되어 가지고 94년 6월 22일 1차 개정된 후, 이번에 다시 전면 개정을 하여 운영하는데, 운영방향이나, 모든 것이 종전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제3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과 시설 관리 및 지원 등, 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막중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급하는 농어촌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회의 외에는 위원회 활동이 내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검토가 되는데 향후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청소년위원회 운영의, 현재까지 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책하시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회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는 평가를 하거나, 그런 임무는 미흡하고, 이번 조례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도 넣고 했습니다. 조례 자체가 1조, 2조, 3조까지 보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했고, 그 밑에 조례 제4조부터는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 조례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전부 다 삭제를 함으로 해서 조례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답변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 의안 번호 98 )
제출일자 : 96. 9. 9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정 이유
O 영ㆍ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ㆍ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주요 골자
가.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과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으로 함(안 제4조)
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함(안 제6조)
다.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원장 및 종사자의임면은 군수가 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는 원장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안 제12조)
바.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함(안 제14조)
° 원장 : 만 61세
° 기타종사자 : 만 58세
사.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창군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함
□ 제정 근거
O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제2항
=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ㆍ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명칭                                            │     주         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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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거창읍 중앙리333-2번지 │      ┃
├────────────────┼───────────┼──┨
│상동어린이집                               │거창읍 상림리274-1번지 │      ┃
├────────────────┼───────────┼──┨
│중동어린이집                               │거창읍 대평리938-4번지 │      ┃      
├────────────────┼───────────┼──┨
│동동어린이집                               │거창읍 대동리 52-1번지 │        ┃
├────────────────┼───────────┼──┨
│위천어린이집                               │위천면 장기리486-9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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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ㆍ유아에 대한 보호
2. 영ㆍ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ㆍ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ㆍ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 가정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한다.
제 2 장 위탁 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운영하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거창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거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ㆍ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ㆍ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3 장 종사자 관리
제12조(종사자 임면) 어린이집 원장 및 기타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종사자의 자격)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정한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한다.
제14조(근무상한 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 만 61세
2. 기타종사자 : 만 58세
②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15조(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한다.
제16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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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
│3월 이상6월 미만              │3일                 ┃
│6월 이상1년 미만              │7일                 ┃
│1년 이상2년 미만              │8일                 ┃
│2년 이상3년 미만              │1 1일              ┃
│3년 이상4년 미만              │1 4일              ┃
│4년 이상5년 미만              │1 7일              ┃
│5년 이상                          │2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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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군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휴직) 임면권자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육아코자 출산특별휴가를 원치 않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1세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종사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거창군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9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제20조(징계)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1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과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로 지난 96년 9월 10일자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모든 국민은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1981년 3월에 어린이집 4개소가 설치되어 1년간 운영해 오다가 1982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1991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은 교육시설이라 하여 거창군교육청에서 운영해 오다가 1991년 1월 14일 영ㆍ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92년 1월 13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거창군으로 이관되어 현재 5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1년 1월 14일 영ㆍ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의회에서도 초대의원님들로부터 조례 개정의 필 요성이 있다 하여 집행부에 촉구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설장의 외부인사 영입으로 종사자 전원이 군수실을 방문하여 건의한 지도 벌써 2년 3개월이 지난 것을 볼 때, 거창군의 조례 제정은 타 시ㆍ군보다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과 부칙 제2항 경과조치 2년을 두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4조제1항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원장은 만 61세와 기타 종사자 58세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년기준과 같이, 5급 이상은 61세로, 6급 이하는 58세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도내 타시ㆍ군 조례 내용을 조회해 본 결과에도, 거의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로 규정하고 있어, 제14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 제2호에 의한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천 어린이집원장의 나이가 만 65세로 볼 때, 2년을 유예할 경우 만 67세로 너무 나이가 높을 뿐 아니라, 도내 타 시ㆍ군에서도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할 때, 본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자구 수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15페이지,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심의를 거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군수는'을 삽입하고, 16페이지, 제15조(전보)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에 제청으로 한다"를, “수탁자의 재청으로'종사자를 전보' 한다"로, '종사자를 전보'를 삽입하고, 다음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 중 22페이지, 제1조(위탁 운영의 목적)을,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를, “'갑은'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로, '갑은'을 삽입하게 하는 것이 내용상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제22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을 줄 압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조례 제11조를 봐 주십시오.
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는 그냥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누가 보육위원회를 거쳐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수를 삽입해서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군수를 삽입하는 것이 낫겠고, 다음 16페이지 15조를 봐 주십시오. 15조 전보,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에 제청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청으로 종사자의 전보를, 삽입해 주시는 것이 타당치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다음 22쪽을 봐 주십시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이것은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하는 체결인데 그냥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 누가 을에게가 없기 때문에, 거창군이 갑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누가누가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갑은 OO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권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ㆍ유아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목적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은”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안을 볼 때에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내용만 삽입을 시켜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구수정에 이문행 위원이 제의한 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위원장 신전규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어요?
이문행 위원 수정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신전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과장이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22조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원장들 정년제 같은 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딱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외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운영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규칙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원장이 나이가 30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규정으로부터 61세까지 그 사람만 원장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으로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운영을 해 보다가 규칙에 꼭 이런 것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써 놓았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규칙에 계속 정년제나, 이런 것을 넣는 것으로.
이수정 의원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1년 3월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새마을유아원이 그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82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되고 관리되었고 그 당시 원장은 무보수로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어느날 보수가 생겼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보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2년 1월 14일부터 보수가 있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92년요? 그러자 유아원 원장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공무원 정년연령을 훨씬 초과함에도 경과조치를 두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현재 원장들이 경과조치를 두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쯤 지급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각종 수당이 없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그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수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원장님들은 5급 수준에 상당하는 보수로써 62만 3,000원이 기본 1호봉 봉급인데, 원장님들은 62만 2,000원입니다. 이 액수가 94년 1월 13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은 원장님들은 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이 49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교사들은 호봉이 계산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교사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호봉은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급여에 따른 상여금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상여금은 600% 다 나갑니다.
○위원장 신전규 원장이나, 일반 선생님들도 다 같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똑같이 나갑니다.
백태인 위원 보수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유예 경과조치를 두자는데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저희들이 근무상한 연령을 규정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어린이집원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보수가 지급되니까 나름대로 원장님들도 더 오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밑의 교사들이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연령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실제 지금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원장님들은 5급 수준에 의해서 정하고, 교사들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해서 정했는데 이분들을 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게 된 동기는 현재 위천하고 동동, 상동의 원장님은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무보수로 계시고,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한 기여도도 크고, 또 2세들의 교육에 이바지하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유아원에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나름대로 3개월 과정으로 자기들 원장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자격을 취득을 다 했고, 또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위천원장님은 물론 자기의 좋은 생각에서 어린이집 유아원부지를 200평을 거창군에 기부해 가지고 지역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정년을 정하는 바로, 퇴임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퇴임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더 유예하게끔 했습니다. 유예 조치하고 상동의 어린이집원장님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현재 만 60세로써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내년도 6월 30일자로 퇴임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상동원장님보다 더 많으신 분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시행을 2년간을 나이 많은 분이나 1년 이내에 퇴임해야 될 분들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2년 유예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저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백태인 위원께서 왜 경과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정말로 영ㆍ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초대 때도 이걸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우리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91년부터 96년이면 벌써 4년이라 하는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올려 가지고 또 2년을 봐 달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뒤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수난을 겪고 애로 사항이 많은 건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자니 큰일이고 안 하자니 안 하는 대로 애로가 있고, 이래서 내무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걸 빨리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내가 초대의원 때솔직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공동묘지 관계라든지 화장장 관계, 이런 것을 질의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상당히 과장도 걱정이 될 겁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 과 직원이나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자꾸 미루어 온 것보다도, 그 사업을 일찍 처리 못하고 시행 못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실제 화장장하고 그것은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만한 예산을 들였을 때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문제가 시행이 되면, 되기 전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지만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꾸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아레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일단 화장장을 신속하게 설치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안 되지만, 공동묘지를 공원화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좀 더 지역정서에 맞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각오가 서있다면 내년에라도 화장장이 안 되면 공동묘지라도 꼭 하나 이루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초대 4년 흘렀고, 또 2대 1년이 흘러서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입만 아프게 군정질문하고 시간있을 때마다 촉구를 해도 하나도 안 되니까, 과장님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과장님 역시도 안 되니까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군수가 과감하게, 하나, 과장님이 꼭 할 것이 아니고 군수가 이런 걸 지정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화장할 수 있는 것도 김천, 진주, 대구,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 시행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도 한 번 꼭 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이수정 위원 독촉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제일 처음 질의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례 제정이 왜 늦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로 독촉을 한 그 부분 같은데?
이수정 위원조례 제정은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조례 제정이 왔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되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94년도 6월달에 동동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나이 많은 분을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거창군의 보육교사 전원이 군청에 몰려와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그랬는데 보육교사들의 뜻을 군수한테 전달했고 그 때 군수가 교사들의 뜻을 수용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당시 그들의 건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하고 조례가, 그 당시 94년도 6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햇수로 2년이 넘어가 가지고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늦어진 데 대한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안 묻겠고 그랬는데 어차피 제가 물을려고 그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가장 요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4년 6월 동동어린이집 원장님이 공석 때문에 교사들이 군청에 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건의 내용은 일단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원장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자리가 공석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그 때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바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때는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원장 정년을 퇴임하신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장의 정년 연한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현재 법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시달되면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고요, 작년부터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들의 정년 관계가 쟁점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민선자치 되고 난 다음에 이 때부터 각 시ㆍ도에서도 원장들 정년을 정했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작년에 정년이 정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정년 관계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 오늘에서야 이 조례가 상정된 이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외압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언제 한 번 지나치면서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그 정보를 들었어요. 이 조례가 늦어진 데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사실은 나이드신 원장님들한테 가서 과장께서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실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금새 나가야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ㆍ군의 형평을 서로 맞추어 가면서, 또한 시ㆍ군 형평과 우리 형평과 같이 병행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원장님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연령이 참 많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연령이 많은 분이 61세 정도 되어도 65세로 조례를 정하고,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원장님들께서도 타 시ㆍ군의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오는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타 시ㆍ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반면에 원장님들이, 현재 우리는 61세로 정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61세로 정한대로 바로 시행이 되면 진짜생활의 경제적인 타격이라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가시더라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서로 병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하루 갈 것이 이틀이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히 저희들이 그래서 늦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의 답변은 일부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도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안은 61세인데, 경과규정을 지난번에 공고할 때에는 새마을유아원 경력이 있는 분한테는 65세로 이렇게 해서 정년을 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사들한테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조례 자체 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큰,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없다, 이대로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 신문사에 저희들이 사장님들을, 자기들이 지면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여성단체라든지, 사회의 저변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61세로 정년은 정해야 되는데 경과규정이 이러하다 하니까 그분들이 물론 연세는 많고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그래도 많은 지도력을 발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간 경과조치를 두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육교사들, 평교사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경과조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교사들은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크게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디다.
이현영 위원 2년의 경과조치를 둔다는 데 대해서 교사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께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계급정년을 넣는다든지, 지금 현재 조례안이라도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 모두가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었던 지난번에 교사들의 뜻, 군수한테 한 건의사항, 원장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는, 물론, 임면권자는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현 민선군수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그 문제를 우리 행정부에서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는 외부에서 앞으로는 영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위원 부탁하는 내용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4조 근무연령, 이 연령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58세, 61세, 거진 다 되어 있고, 도내 시ㆍ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나이 많은 시설장들이 몇 명 계시기 때문에 부칙 제2항을 경과 조치를 2년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조례제정은 94년도에 제정되었다면 경과조치 2년을 두었다 하더라도 금년 12월 31일 근무상한 연령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 보면 봐주기 위한 무슨 일련의 조치,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내년 되면 61세가 되어 별 문제없이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시 경과조치를 2년 둔다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의회에서 올리라고 몇 번이나 촉구를 하고 방금 이수정 위원이 말씀했지만, 1대 때도 그걸 몇 번이나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지난번 정기감사 때에도 박진철 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촉구를 하고 했는데, 그게 또 1년이 흘러갔어요. 이런 것은 어느 특정인 몇 명한테 봐주기 위한 것이고, 또 특정인 3~4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를 죽이는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분들이 물론 연세가 많기 때문에 부칙이 제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가 조례를 없는 걸 다시 정할 때에는 특정인이라 하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정인이라 하면 특정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 자체는 준칙에 의해서 하지만, 연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없는 걸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뭔가 이 법은, 이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도 보면 보통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늦어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없던 것이 다시 만들어질 때에 이분들의 퇴임 후의 사회적인 적응 생활 상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과조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연령이 적어도 경과조치가 들어간 시ㆍ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70세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분은 자기가 부지를 희사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러나 그분 의사는 저희들은 수용을 안 합니다.
부지 희사한 것은 고맙지만은 그렇게 70살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보고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로써 끝이 나야 그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봉사를 어느 시점에서 돈이 개재되어 가지고 그 돈에 얽매여 가지고 1~2년을 더 하겠다, 그 사람들이 봉급을 안 받았으면, 어차피 내가 사회봉사한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든 안 하든 언제 물러 나도 상관할 필요없는데, 이게 돈이 개재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참 봉사자가 자기가 땅을 희사를 하고, 자기가 몸을 바쳐서 영ㆍ유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면, 끝끝내 본 위원 같으면 기필코, 이런 추태는 안 부리겠어요.
깨끗이 물러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유아들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던 자리다, 후배들한테 떳떳이 물려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봉급이나 돈이 개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봉사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 이후에라도 빨리 법을 제정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개인의 편중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일이 벌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이것을 한 2년 몇 개월 동안 놓아 두니까 말썽만 일어나고 사회여론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군청에서 상정한 2년 유예기간을 그대로 해주어도 욕을 얻어먹고 안 해 줘도 욕을 얻어먹고 어차피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전부 다 욕보이게 하는 겁니까? 군수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봉사를 위해서 21세기의 우리 후손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떳떳이 봉사로 끝이 나야 되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의 질책을 과장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또 이야기드릴 것은 위원들이 아직까지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직무유기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행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느껴 가지고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 경과조치를 내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문행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의할 때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본 견해로 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경과조치 2년은 너무 길다, 이것은 제18조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은 1년 이내에 근무상한 연령이 도래되는 원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1년 6개월로 적용함으로 유예한다,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조금 전에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이문행 위원께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과정에서 경과조치를 2년을 1년 6월로 적용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문행 위원 발언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그 다음에 경과조치 2년은 1년 6월로 한다는, 자구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제1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군수는'을 추가 삽입하고 제15조 내용 중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의 재청으로 다음에, '종사자를 전보'를 삽입하고, 22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 위탁 운영 목적 다음에 '갑은' 하는 자구를 추가 삽입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 가운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을 '1년 6월'로 적용을 유예한다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3인)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사회진흥과장최영길
  가정복지과장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