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17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신현기의원외8인)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0 재무과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신현기의원외8인)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현기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밝혔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 경과보고,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사실상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저소득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가구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월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결손가정 및 장애인 세대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이미 동 조례안은 도내 합천군을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정된다면 군내 상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 예산조달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측의 자료에 의하면 688세대로서 연간 소요 예산액은 3,100만 원 정도이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전액 군비로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 시 확보하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을 때 건강 공단에 물었을 때는 저희들은 한 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00얼마, 작년보다는 세대수로 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소요예산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시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환원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발탈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건지소 신설은 남하면 보건지소가 되겠으며, 명칭 및 주소변경은 가북면 내촌 보건진료소를 용암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위치는 가북면 몽석리 197-3번지에서 가북면 용암리 1185-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학 보건진료소도 마리면 고학리 1130-5번지에서 마리면 고학리 1113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리 율리 보건진료소도 마리면 율리 176-1번지에서 마리면 율리 161-5번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별표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남하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91-1번지, 관할구역 남하면 일원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고학 보건진료소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13-1번지로 위치가 변경되고 관할 구역을 병항, 고신, 고대, 창촌으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리 보건진료소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161-5로 개정을 해서 풍계, 상율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용암 보건진료소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185-1번지로 개정을 하고 관할구역을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마을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조직개편 일환으로 폐지된 구 남하보건지소를 남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바람직하고 신속한 조치의 결과로서 환원하는 사항과 보건진료소 3곳(내촌, 고학, 율리)의 이전신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제8조(설치)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건지소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남하면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향후 근무인원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원없이 현재의 보건소 정·현원(73명)으로 자체조정 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증원없이 현 인원으로 하면 업무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방문보건계 6명이, 남하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소가 신설되면 남하담당자를 일단 남하보건지소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남하지소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명입니다.
정화석 위원 1명입니까? 큰 지장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사하고, 보통 치과의사가 없는 지소에는 의사하고 담당자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면 증원이 필요 없어도 되겠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내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내촌 보건진료소를 당초에 명칭을 대곡 보건진료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명칭이 용암 보건진료소로 다시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답변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 주민들이 내촌 보건진료소는 가북에 보면 큰골과 작은골이 있는데 대곡으로 진료소 명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곡이라는 마을이 많습니다. 남하도 대곡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좀 부적합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다시 협의회를 열었더니, 대부분 진료소가 리 명칭에 따라 대부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어 다시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용암 보건진료소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역 주민이나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운영협의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보건지소도 줄이고 보건진료소를 당초에 2개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6급 정원이 2명 줄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6급 정원이 2명 줄고 사실상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계약직을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18개소의 진료소가 있는데, 2명만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보건직이니까 18명의 진료소장들 중에서 2명이 어떻게 보면 같이 휩싸이지 못한다랄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똑 같은 보건직으로 계약직을 변경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별정직입니다. 별정6급으로 있고 이 두 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18명 중에서 2명만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같은 직이니까, 같은 소장들 중에서 계약직은 다르게 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같은 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
정화석 위원 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남하에 의사 숙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의사 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주위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시정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회의 마치고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병을 옮기러 온 사람들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여비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 시간이 현재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 1만 원을 2만 원으로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일비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하는 비율이 50%를 감액 지급하기 때문에, 또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만 원으로 인상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따라서 숙박비하고 식비가 좀 변경된 이 내용은 저희들이 4∼5급의 공무원 숙박비가 2만 5,000원이고 현재, 6급 이하는 2만 2,000원인데 이것 3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고, 또 식비도 4∼5급은 1만 8,000원, 6급 이하는 1만 5,000원, 2만 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이것은 여비 규정이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 근무지 내 출장 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현실화되지 못 한 근무지 내 출장여비에 대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데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면 이게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미 여비는 다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출장간 사람들은.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소급해서 지급하면 다시 지급한 여비를 더 준다는 얘깁니까? 추가로.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미 간 것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웃음).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뭐하러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안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게 저희들…….
신현기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그것으로서 끝일텐데 안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저희들도 대통령령이 1월 12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 영에 따라서 우리가 준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신현기 위원 대통령령에도 1월 1일부터 소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행정담당주사 이환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른 조항은 지금 관내여비 말고 관외여비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이 바로 적용을 하고 관내만 준용을 하도록 따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관외하고 함께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신현기 위원 조례 자체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면 1월 1일부터 적용을 소급한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전문위원님, 이게 소급적용해도 괜찮습니까? 조례는 지금 공포를 하면서.
○전문위원 안상룡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안상룡 예.
신현기 위원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런 것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는 해당 안 되나요?
○전문위원 안상룡 예,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거나 어떤 그러한 사항은, 혜택을 주는 사항은 소급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 조례는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강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1조 내지 제3조의 3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는데 여기는 부호를 낫표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에서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5호 중에서 보면 "시민"을 "군민"으로 개정을 하고 동조 제2항 중에서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도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동조 제3항도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중 “프로그램 운영은”을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을 “해당 읍·면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지금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당해 읍·면”을 “해당 읍·면”으로 “추천하는 후보자 ”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 중“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매년도 개시”를 “임기 개시전”으로 하며, 동조 제7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되어 있는 것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1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0조 제1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당해 읍·면사무소”를 “해당 읍·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실과 불부합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읍·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2006. 1. 4 ~ 1. 24)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몇 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2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화석 위원 그런데 26명이 된 게 2개 면에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마리하고, 남상.
○행정과장 윤생이 3인 이내의 고문을 두면 28인까지는, 고문이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8명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들 1일 회의수당 7만 원 나가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7만 원.
이종봉 위원 위원장에 대한 업무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자치위원회 활동이 엄청나게, 고제면을 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개인이 쓸 수 있는 어떤 운영비, 또 아니면 위원장으로서의 예우에 가까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비, 이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개인이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그 자체 내 비용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위원회 수당 그것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순된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입장이 되어져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보면 원 근본취지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분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 지역의 덕망있고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 농사일 지장을 초래하고 지금 운영상 의무와 임기, 이런 직책에 관한 그것만 강요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예산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센터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최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개정에 보면 지방의원이 당연직 고문 제도를 개선하는데, 고문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4개 면이든, 의원을 당연직 고문이 아니더라도 고문으로 둘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문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면 실정에 예를 들어서 4개 면, 3개 면이 선거구가 되는데, 중복이 되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앞에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바꾼 것 자체가 지금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읍·면사무소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시설들에 가서 개선을 해서 그  쪽에 필요한 쪽으로 고칠 수 있도록 지금 문구가 바뀐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7조 1항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있으면 위원 숫자는 25명으로 정해져야 되고, 고문은 별도의 인원으로서 그게 위원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 숫자에는.
신현기 위원 포함 안 되어야 되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아까 정화석 위원 지적한 그 남상하고 마리는 2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26명 이것은 잘못된 인원 편성 같아요?
위원은 25명으로 하고 별도로 고문은 3명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 인원에는 25명이 넘으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고문은 별도로.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 숫자가 25명 이내이니까 26명 같으면 1명을 줄여야 되고, 고문이 정원이 3명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6명인데, 고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표기가 잘못되어 그런데, 숫자는 26명인데 고문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 숫자는 25명 이내로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챙겨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제안서 제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제면 궁항리 김상택 외 4,718명의 주민이 연서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거창군의회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우리군에 접수·수리된『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을 작성·부의토록 하여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제4조, 제5조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는 학교급식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관련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와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예산의 지원은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방법)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등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인 경우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거창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입니다. ①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 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장, 농업지원과장, 보건소장
   2. 거창군교육청 학무과장
   3. 거창군의회 의원 2인
   4. 거창군 소재 학부모단체 1인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군지회 1인
   6. 거창군 소재 농민단체 2인
   7. 거창군 소재 학교 영양사 1인
   8. 거창군 소재 시민단체 1인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관리센터”의 운영방법,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   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에 따라 식재료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말일까지 거창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05년 10월 4일 청구대표자 김상택(38세,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832)으로부터 청구접수된 사안으로 21C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압축한다면 첫째,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와 둘째,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대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극복방안, 셋째,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여부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관계법 저촉사항을 법리에 대한 학리해석과 관계부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최근에 학생 건강증진 등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에 해당됨)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법」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급식법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의 3분의 1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로 한정하여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결과 행자부에서는 「학교급식법」의 유권해석기관인 교육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식품비 지원은 시행령 제7조 5항에서 초·중등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초·중등학교 급식지원이 법령상 반드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 제정청구에 대한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에 대하여 주민청구 조례는 반드시 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판단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고문변호사와 지방자치연구소장(서우선 박사)의 자문결과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제정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예상규모와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조례제정 후 학부모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감당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이 요구되었는데 제1조(목적)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된 배경과 제3조(예산지원 등)에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명료하지 못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순서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을 동시에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
(11시00분)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우리 군에 14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부터 해서 주민 4,5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가지고 무상급식 원칙의 확인,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사용, 학교 급식 관리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의 조례 제정 청구안을 우리 집행부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거창군 지역주민과 운동본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드높이고자 기존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군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안 제2조,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학교 급식비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 4조, 5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예산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함은 물론 전문위원들과도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치고 집행기관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 측 집행부 임원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고민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분들의 뜻과 취지를 존중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14개 단체가 참여를 하여 거창군 운동본부를 출범 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가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 조례 청구 주요 내용이 기존 조례와 대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존의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 취지를 담고 또한 교육 도시 거창군의 위상과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의 발빠른 행보로 제반 반영하는 모습은 고객만족 행정과 미래지향적 업무수행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저촉사항이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항과 동일하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동시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5항과 6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추진의 어떤 경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예, 단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학교급식 조례 제정 청구는 지난해 10월 4일날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본부 김상택으로부터 조례안 제정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0월 24일날 대표자 증명을 교부를 하고 12월 6일날 청구인으로부터 4,718명입니까? 연서를 해 가지고 서명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 2월 3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심의에서는 보류가 되고 일단 그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수리를 하자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되고 2월 20일날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청구서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가 이 때부터 저희 전략사업추진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2월 28일날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3월 3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거창군의회에 조례안을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단장님, 집행부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월 28일 주례회의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장님 보고를 하고, 그 때 기존에 조례가 있고 지금 더 그런 게 뭐냐 하면 올 1월입니다. 경남신문에 보면 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기사가 크게 나와 있었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 우리 거창군은 진주시보다 더 예산확보를 1억 원이나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군은 학교급식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기사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 어떤 군민들이나 언론 홍보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례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에는 2004년도 10월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우리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제정이 된 것도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된 부분도 수시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날 주례회의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기존 조례와 중복 여부 그런 것을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 때, 제안설명을 하면서 교육지원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사항과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규칙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히 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신주범 위원이 의원발의로 기존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쟁점 사항들이 거기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조례급식 추진운동본부에서 처음에 저희 군에 제출된 조례안은 보면 1조 목적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3조 예산의 지원에 보면 1차연도에 면 지역의 초·중학교는 1차연도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운동본부와 수차 회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한 조례안이 서로 의견접근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한 조례안하고는 거의 상당히 유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쪽을 안 하고 개정쪽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법무관실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청구는 주민들에게 발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건으로 접수 처리되었고, 열람 및 청구수립까지 이루어졌다면 행정기관 임의로 최종 조례의 안이 기존 조례안과 비슷하다고 하여 개정으로 수정처리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처리 후 기존의 안을 개정하여 재상정하는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례를 부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부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을 하고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이 주민 연서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청구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부결처리한 데 대해서 어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의 안하고 개정 조례안에 주요 골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지요? 확실하게 한번 이 부분을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의 단장님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들을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단장님 아까 개정 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나 일부 뜻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2페이지에 2조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그 내용 중에 5호에 학교 급식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부의를 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식품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급식비하고 식품비의 차이는 급식비 안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포함이 됩니다.
급식비 안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되는데, 급식비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식품비는 급식비 안에 일부가 되는데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식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한 조례안에도 무상급식이라는 목적에서 나오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운영비, 인건비까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급식비보다는 식품비의 표현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식품비 예산 내용을 뗀 것을 보면 지금 거창군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전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급식비로 예산을 검토를 했을 때 30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식품비만 했을 때는 2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1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갔다가 우리 조례안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싶어서 저희들은 식품비로 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 부분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경상남도 전국에 대부분에 학교급식 관련된 조례안이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거창군이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주장했던 무상급식 실현, 여기에도 뜻이 되기 때문에 같이 넣었는데, 우리가 금방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급식비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은 학교 설립자 운영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공립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에서 하고 사립같은 경우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사립학교 재단에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재단에서 전입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혜성여중이나, 혜성여중은 지금 급식 안 하고 있죠?
조선제 위원 여기서 급식비란 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 그것을 급식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급식비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내는 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급식법에 학교급식비 안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그것은 맞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혜성여중이나 샛별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는 재단이 있지만 재단에서 사업하는 게 없잖아요?
다른 말로 재단 전입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돈을 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은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국비지원을 사립에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받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것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2억을 했지만 실제 고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학교에 손쉽게 고기를 주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다는, 저도 의원발의를 했지만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6조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지원대상,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리고 2004년도 10월 13일날 제정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정의가 식품비라고 하고 예산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때도 식품비라고만 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때는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 본 위원의 어떤 이야기인데, 생각이 어떤 취지로 이것을 정했느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업현실이 안 어렵습니까, 그죠?  생산되는 농산물이 타 시·도보다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 쌀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쌀 20㎏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거창군에서 생산된 쌀은 4만 3,000원, 4만 5,000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창군이 아니고 안개미라든지, 다른 전라도 지방쌀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쌀은 3만 8,000원, 4만 원하면 사요. 우리 거창의 마트에서, 그러면 농업현실이 갈수록 어려운데 그 차액, 3,000원, 5,000원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면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도 될 것이고 학생들한테도 좋은 농산물 먹여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접목을 해보니까 농산물이 가지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산이 정부미로 2만 5,000원에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 차액을 정부미가 몇 년, 4년, 5년 이렇게 된 것 같으면 햇쌀을 학생들한테 공급해도 되는데 전년도 것이더라고요, 다, 전년도 쌀을 2만 5,000원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고기로 정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비라는 것은 정의는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 다 포함이지만, 그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이 식품비를 다른 말로 하면 급식비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내는 돈이라고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 제정 운동본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조례안에 급식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치면서 저희들 안대로 운동본부에서 그것은 양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식품비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주민청구 취지, 그것을 백번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식품비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례 청구한 우리 시민단체의 뜻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자, 단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조례가 7군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5곳은 조례만 제정되었고 예산확보는 없으며 진주시와 우리 거창군만이 조례와 예산확보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군이 진주시보다 전년도 예산은 1억 원이나 더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에 의하면 급식도 교육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군에 14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가 있었습니다.
주민 발의의 뜻과 정신,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취지를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에 담았기에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결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지난해 제124회 정례회기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잘 검토를 하셔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활용방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공청회까지 개최해서 집약된 의견에 따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은 부족한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자는 의견, 또 하나는 시가지 미관도 고려해서 공원화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바로 설계를 해서 읍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정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사업비 기이 4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조달물품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구입하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이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서별로 구입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 주무부서에서 당해연도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일괄 조달구입하면 예산을 절약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조달물품은 정부에서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발주(요청)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제3자 단가계약 형식으로 발주 및 납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시점이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발주시점에 따라 단가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는 기종별로 총괄사업부서의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조기에 일괄 발주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공사라든지, 용역, 물품발주 계획을 이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인 읍사무소 부지와 거창소방서 부지, 거창전문대 일부 부지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텐데, 상호 교환 또는 양여를 적극 검토하여 사유재산 거래 개념이 아닌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여 군의 이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관을 달리하는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도 무상 사용은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환 가능하나, 상호교환을 위한 자산평가와 함께 승인 등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3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최종 정리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독가촌 미불하 대책 건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무상양여는 '91년도와 '95년도 2차례 하였고 '99년도에는 희망자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무상양여가 43필지, 매각이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날 고제면사무소에서 이종봉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현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있으면 바로 매각토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을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불, 무재산, 납세태만, 생계곤란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 다음에 체납세 징수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앙양 토록하기 바란다는 2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05년도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까지 했습니다.
징수계획은 체납액이 16억인데 목표를 약 50%인 8억을 잡고 3월까지 6억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형사고발 중에 있고, 특히 금융재산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서 통장까지 압류를 해서 현재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계획에는 보니까 통장에 7억 정도 있으면서도 1억 2,000 체납 부분이 있는데, 다소 민원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 차원에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포상금 부분은 2005년도에는 600만 원인데 2006년도 750만 원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 재무과,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달물품 구입하는 것하고 일반상인들이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재무과장 윤용식 가격을 얼마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조달하면 국가에서 가장 인증하는 기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한다, 그래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절감하고 참여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범위 내에서 조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가 조달물품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난번에 거창읍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거창군에서 1등할 것은 안 하고 조달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1등을 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 의원, 너 그런 것을 가서 건의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용식 일단은 우리 정부, 이것도 작은 정부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가장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다른 잡음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 시중에 하면 저희가 군내에 여기만 하게 되면 그것을 꼭 그 상품이 인증되고 규격화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봤을 때 제대로 된 상품이어야 되고, 또 필요, 어떤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조달을 누구든지, 군민들은 조달물품이 되면 조달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물론 우리 시중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되겠나 하지만, 그게 상품이 꼭 조달보다 더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가격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래 뭐 조달물품이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은 완벽하지만, 되도록 또 우리 주민들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 얘기가 맞고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집행부 얘기가 맞는데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체납세가 많아서 걱정이 되어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연도폐쇄기 전에 많은 체납세를 징수를 해서 성과거양한 데 대해서 재무과장 위시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징수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하니까 150만 원 인상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지원이.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오늘 아림신문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2002년부터 경상남도에서는 체납세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세정 종합평가를 하는데 2002년부터 우리가 최우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작년에 장려, 금년에도 장려를 해서 시상금 1억 5,000을 이번 4월 월례조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져 오게 되면 그 때 좀 반영을 해서 사기를 더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군이 체납세 부분도 그렇고 지방세정 부분이 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잘 되게 하시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재무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33번입니다. 감사항목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출산장려 관련 조례의 일부 출산 장려 사업 중 둘째, 셋째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30만 원, 100만 원은 금액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전략화가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 불명예 1위국인데 고아에 양부모를 정하여 보조, 지원해주는 제도,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클리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거창군 출산장려조례 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이며 또한 출산 축하금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및 임부 철분제 제공,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부 건강진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또는 44세 이하, 자녀유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시 시술비의 50%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10명, 1인 300천원)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며, 조례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처리결과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5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남하 지역 주민 건의사항과 타 면 주민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남하면 보건지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고 리모델링 공사 및 의료장비를 1차 추경에 7,000만 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5월 경에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 때 확보토록 하고 그 이후에 개소는 7월 경에 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군민건강 증진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금연클리닉, 걷기운동 동아리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역 주민 중 금년 희망자에 대해서 주2회 6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6개소 90명을 추진하고 다음은 걷기 운동 동아리 운영입니다. 4개 팀 80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3회 1시간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함께 걷기 및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등반 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교실은 전 읍·면 13개소에 500명이 일주에 두 시간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치매 예방 손발 체조도 10개소에 3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전염병 중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 공급 예산 2,000만 원을 올해 확보하였으며 공급확대를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은 '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고 신증후군 출혈열이 지금 3대 열성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하여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직원 해외연수 군비부담입니다.
보건진료원은 거창군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배낭여행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해외 마지막 해로서 현재까지 진료원 중 18명인데 5명은 이수하고 13명이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예산이 부족한 진료소 1개소는 추경에 확보하여 전 직원이 해외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 재무과, 보건소)
○위원장 이현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남하 보건지소는 차질없이 잘 추진하여 주시고 남하 둔마리 보건진료소 건의한 게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정화석 위원 군수순방 때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정화석 위원 설치 기준에 보면 기준이 상당히 지금 현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역 주민이 한 500 이상 되어야 되고,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을 보건소 설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단위 마을이 아니고 리라도 관할 구역이 한 500명 이상 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화석 위원 제가 볼 때는 500명 이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데도……
○보건소장 강석재 그러면 사실적으로 설치가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전에, 타 면을 비교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리, 웅양 같은 데는 인구가 500명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1980년대 초에, 그 때는 관할 구역이…….
정화석 위원 그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이야기를 하이소.
○보건소장 강석재 그 때는 설치했지만 지금 없앨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대로 두고 있는.
정화석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 새로 신축한 데는 500명 이상이 안 돼요, 사는 인구가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있는 데 보면 사실 30분 이상 걸리는 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군데 있다고 봅니다. 싹 다 30분 이하 걸립니다.
설치기준을 보면 너무 제한을 해 놓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30분 이상, 거기도 30분 걸릴는지 모르겠는데, 신원 대현진료소나 30분 이상 걸릴까, 나머지 부분은 아무 데도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 소재지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은 현재 교통이 발전되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화석 위원 그런데 왜 30분 이상 걸려야 된다 그 말이라요?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농특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초반에 전부 설치되었었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도 똑 같이 어느 정도 같은 기준에서 설치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소장님! 다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까지는 설치되어 있어서 없애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지금 관내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힘듭니다.
정화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5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교통적인 통상 수단에 있어서 30분 이상 되어야 되는.
정화석 위원 500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양항리가 있습니다. 아주, 내곡, 상촌, 대곡이 있습니다. 그 합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둔마리 학교 있는 데 거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보건소장 강석재 저번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사실상 설치기준에는 맞지도 않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형평성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정화석 위원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번 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등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하는 데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제한을 두는 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 이하, 또는 44세 이하, 자녀 유무를 고려해서 대상을 제한하는데, 출산 장려 시책으로 셋째아, 둘째아 주는 것은 거창군에 거주만 하면 다 주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상을 제한하지를 않으면서 불임부부 시술 지원은 대상을 제한하는데 이 부분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고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불임부부는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사실상 4월 28일까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고 정 대상이 안 될 때에는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서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구 증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소득 수준을 구분하지 말고 출산장려 시책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처럼 거창에 거주하면 전부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61쪽에 연수 군비부담 관계, 방금 소장님, 진료소장들 5명 갔다 오고 아직 13명이 갔다 오지를 않았다는데 이게 처리결과 1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밑에 도의 개별적인 실시 거기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원들 해외 연수는 유럽쪽으로 대부분 가는데 군에서 추진 안 하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 도에서 추진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방금 내용대로 안하고 말씀드렸는데, 진료원 18명 중 5명은 작년까지 이수했고 올해가 마지막인데, 13명인데, 알아보니까 전부 다 진료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다 갈 수 있는 데가 12개소이고, 1개소는 예산형편상 못 가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군비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요. 결국 진료소 운영비가 자기들이 벌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운영비 자체를 굉장히 쪼달리게 쓰고 절약하고 해서 만든 비용을, 진료소 배낭여행 가는 데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군에서 다만 몇 십 %라도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되지, 진료소 자체운영하는 운영비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소장들 여행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가족들은 전부 다 도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도내 전부다 거의 한 90% 이상이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물론 벌은 돈이지만……
이종봉 위원 아니 기금으로 가게끔 보건소에서 유도하고 그렇게 압력을 넣은 것이죠. 결국은.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 취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좋은 시 같은 데는 한 개, 두 개 있는 시 같은 데는 보내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상 군비로서 다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군비를 100% 주라는 게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는 수준에서 지원이라도 해줘라 그런 뜻인데,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
○위원장 이현영 보건소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종봉 위원 될 수 있도록 좀.
○보건소장 강석재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도 보건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더욱 분발하셔서 군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재무과, 보건소)
8.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