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3월2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전략사업추진단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전략사업추진단,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식품관련 리플릿 책자, 홍보 책자를 많이 해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식당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범업소, 스마일 업소가 많은데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분야별로 소수 정예로 축소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직까지 완전히 처리하지는 못 했습니다. 식품관련 리플릿 제작은 올해 계획이 3,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자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을 대표하는 음식, 식당, 즉 말하자면 전통 향토음식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지정은 현재 23일 모레 우리가 식품기금 운영 협의회를 열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거창을 대표한다는 그런 식당은 없습니다. 다만 향토색이 조금 짙은 그런 음식으로 추진해서 공장 상품이 아닌 그런 것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일날 우리가 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모범업소, 스마일로 지정된 업소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라든지, 읍의 규모, 군 전체의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몇 개를 지정을 하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숫자는 채우되, 위의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숫자는 채우되, 그 레벨을 즉 말하자면 분야별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차별화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해서 등급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는 손씻는 시설 설치라든지, 물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봉투, 남은 음식물 싸주는 박스, 이런 것을 전부 차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충분히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종합민원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로서 군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항상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접수하는 현재 상황은 하루에 약 75건 내지 100건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두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특조법이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옛날 사람, 즉 말하자면 거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상속자까지 권리구제를 다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얘기는, 즉 말하자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다 돌아 가시거나 없는 그런 사람이 등기를 못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남의 그것을 몰라서, 옛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한, 죽은 사람의 상속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둬라 이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죽은 사람의 자손까지 옛날에는 장자 상속이지만 요새는 전부 상속이기 때문에 딸, 아들, 손자까지 전부 해당이 다 되어, 그 사람들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하나 오는 게 70건에서 100건 가까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약 30% 정도는 반려가 되어 나갑니다.
그 만큼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밖에다가 접수 창고를, 책상을 하나 더 들여 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컴퓨터도 그 쪽으로 하나 더 옮겨 가지고 창구를 2개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민원실이 좀 복잡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0건, 100건 정도 오는 것은 2개 창구 하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꼭 한꺼번에 다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이게 70건에서 100건이 꾸준히 아침부터 온다면 충분히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약해서 오는 사람도 아니고 한꺼번에 보통 오면 10건씩, 10명씩 뭉쳐서 들어오니까 한 건 처리하는 데 10분이 걸리더라도 10명이면 벌써 100분입니다. 한 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오시는 분들도 기다리는 데 우리한테, 우리도 미안하고 우리도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의 창구가 타 과에서 들어온 창구가 2개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별도로 구석에 나가 있으니까 별 문제없고,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고 건축부서가 2개 창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 직원은 창구를 못 만들고 타 과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해 가지고 어쨌든 제2민원실로 기왕 허가업무가 건축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도시과로 간 이상, 허가업무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발급은 그쪽에서 같이 맡아서 자기 부서로 가는 게 맞다, 어쨌든 도시건축과로 이 창구를 옮겨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또 자리가 비좁다고, 도시건축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직원은 앞에 홀에 책상 놓고 있고 또 일반 민원 한 사람은 위생계 거기에다 책상을 갔다 붙여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직 앞으로 관리에서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좀 까다로워졌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닥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기다리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때문에 서류를 하고 온 사람들 얘기는 특별조치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까다롭게 할 것 같으면 일반등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쉽도록 특별조치법은 그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서 일반등기로 못하는 부분을 이번에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 법의 규정대로 안 맞더라도 가능하면 방법을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민원실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조직개편이나 읍사무소가 옮긴다든지, 그런 변수가 생길 때 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아까 실장님 말씀에 30% 정도는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군민들이 왜 돌아가는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 설명을 잘해서 그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올해 시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컵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 관계는 지금 경기도 여주 지역하고 밀양 한국도자기 지역하고 두 군데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잘 해야 될 것이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거창에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손님이 오면 마땅히 안내할 곳이 참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나 스마일업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정비율 5%면 5% 안에서 선정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진짜 분야별로 우리 거창의 전통음식이면 전통음식, 또 한식이면 한식, 중국집이면 중국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1개 업소씩, 저는 경쟁력은 키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3일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많이 선정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범업소나 스마일업소 선정되니까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분야별로 1개씩만 딱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의 감사항목은 총 3개 항목을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1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추진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경상남도에서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 하는 “영어마을”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거창군은 2005년 12월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신활력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거창전문대학의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조성사업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영어마을”유치와 관련하여 거창전문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한 관·학 협력적 영어마을 조성을 구상 중이며 2005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최종용역 보고 이후 경상남도의 구체적인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화된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시달되면 거창전문대의 전문인력을 활용,“영어마을” 유치를 위하여 총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전략사업추진단)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거의 다 가 봤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감사결과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개소식하고 평화인권제입니까? 그런 행사를 계기로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가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럴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공무원들한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외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아마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아니라도 거창사건이 어떻다는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들은 몰라도 좀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은 개요 정도는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그래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래 몇 분 물어봤는데, 거기 견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신규 공무원들 필수적으로 거기에, 일단 거창을 알아야 거창에 있는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필히 집어 넣어야 되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어도 200억 이상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같으면 거기 한 번 정도는 프로그램에 다 넣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거창에 관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필수적으로 견학 정도는 한번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우리 고제면에 여성농민회에서 중학교 저학년 영수관계 먼저 문의들어온 것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이종봉 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교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경 때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고제면뿐만 아니고 중학교가 있는 면에는 공히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그래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에 대상지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군을 위시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진정서도 받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그 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은 지난해에 확대가 되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서명부를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했고, 또 지난번에는 군수님께서 국무총리와 간담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 실정하고 전국적인 실정, 데이터 같은 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이후에 그런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교육도시 문제하고 이게 정말 진짜 직결되는 사항이거든, 이 부분이, 관철시켜야만 우리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살고 교육도시 위상도 넓힐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어촌 특례 입학제도 저기에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예산문제할 때도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예산서에 올렸던 부분들을 다 사업계획대로 하지말고 다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영어강화사업 계획 심의할 때 환경개선 사업비도 같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4월 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 사업들이 이미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좀 빨리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조치가,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계획도 신청받고,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 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감사항목이 3가지 항목이었고 그 중에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2건이었는데, 1건은 완결이 되어졌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 정문, 진입로 등 재정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먼저 거창군립한마음 도서관과 책읽는 공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문 진입로를 공원방향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바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도서관 지하 다목적실에는 흡음시설을 설치하여 울림을 방지토록 하고, 도서관에 대하여 외부인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건립토록 조치하기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강석 계단 및 바닥재 비대칭으로 불규칙하고, 현관 돌기둥 연결부분 및 줄눈처리 부분이 조잡하며, 외부에 노출된 스텐물통 사각박스 부분 불균형, 동판으로 설치한 지붕라인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준공 전에 재확인 후 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한 4가지 세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 먼저 정문 진입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본 공원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진입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도서관이 아닌 다른 부서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검토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흡음시설과 마지막 화강석 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서 그 당시에 건물시공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항목인 도서관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건립토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도서관 개관 후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공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공사부분 두 번째 항목인 흡음시설에 대한 울림방지토록 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흡음시설 마이톤 천정재를 덧붙임 시공해서 울림방지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계단 및 바닥재 비대칭으로 불규칙하고, 현관 돌기둥 연결부분 및 줄눈처리 부분이 조잡하며, 외부에 노출된 스텐물통 사각박스부분 불균형, 동판으로 설치한 지붕라인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준공전에 재확인 후 정비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화강석 비대칭 불규칙 부분은 서면에는 현재 습식공사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3월 16일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텐물통, 사각박스, 동판 지붕라인은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다음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한마음 도서관 개관 준비 감사항목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한마음도서관에 대하여 사서직 추가 확보 및 인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개관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서관 인력확보는 총 정규직 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 행정직이 3명이고 사서가 4명, 전산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2회에 상근 인력 4명으로 확보가 되어져서 사실상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인력으로써 앞으로 도서관 개관 운영에 큰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교육문화센터)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예, 지금까지 교육문화센터소장과 도시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관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먼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개관일자는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그 하루전인 3월 29일에 개관 기념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개관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홍보 안내판을 개관식 이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같은 값이면 개관식 이전에 해 가지고 개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까? 조치가.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지금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약간의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관 이후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찍 해서 내왕객들에게 안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마음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월요일날 휴관이 되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창도서관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니까, 똑 같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게 되면 월요일날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우리 군민들은 월요일날은 아예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은 그만 두고 새로 여는 도서관은 휴관일자를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이견이 있는데,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인터넷상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서울을 위주로 한 대도시 같은 데는 도서관이 한 구내나 시내에 여러 개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도 대부분 여러 가지 우리와 같은 그런 여건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욕구도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이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의견 제시된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앞으로 조례상 개정이 되어져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기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타 자치단체나 타 도서관 예를 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좋은 것은 타 도서관에, 타 자치단체에 따라 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군민이 필요하다면 그게 다른 시·군에 다른 도서관이 월요일날 휴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대로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들 충분한 의견수렴 하시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하든지, 힘든 것 아니니까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서관 앞 공원 관리부서, 소장님 말씀 중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산림환경과가 실질적인 관리 부서이고, 주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운영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청소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법적인 것은 산림환경과에서 한다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29일날 개관 아닙니까?
그런데 개관인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는 개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사 때 그 때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없고 단일공원으로만 하는 것 같으면 이 공작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봤는데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 정원으로 공원을 하는 것 같으면 공작물이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지워보니까 훨씬 더 좋아요. 넓고 이것 철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아니거든요? 오늘이라도 바로 부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의회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주출입구가 없었거든요. 기존 도서관 설계도에.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문으로 이렇게 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문이 아니고 오솔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공원하고 뒤에 도서관하고 해 가지고 1식으로 해 가지고 좀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무 같은 것, 소나무 거기 있는 것 아깝지만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관전이니까 이런 어떤 외부적인, 내부의 개관준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 개관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그래픽 한 것하고 비교해 놓았으니까 진짜 참고 한 번 하셔 가지고 공작물 철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봐도 속이 시원하고,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른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책읽는 공원에 들어와 있는 도서관이 기능이 전체적인 도서관을 포함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적일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앞쪽으로 큰 진입로를 해서 그 앞에 분수대를 위시한 사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도서관 전면 미관을 도서관에 맞게끔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시각을 달리해서 공원 전체의 기능을 본다면 공원 기능으로서는 어린이 놀이를 겸한 분수대라든지, 사각정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쪽으로 정문을 내놓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한 통로를 우리가 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큰 범위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소규모적인 그 앞쪽으로 진입로 정도만 조금 규모있게 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의 검토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차후에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 가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의회의 안이겠지만 우리 거창에 종합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거창군에서 집짓는 것은 거의 대로변을 보고 짓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도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제발 정면, 대로변을 보고 집을 짓고, 주 출입구를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또 공기를 몇 개월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정면이 지금 오솔길을 해 놓았다고, 그리고 그 공원 자체가 명칭이 책읽는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도서관하고 1식을 맞춰줘야 되지, 1식으로, 검토는 벌써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문을 그리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로변을 보고 정문을 내겠다는 것,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검토는 안 해야지요?
그래서 개관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문화센터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항목은 문화해설사 활용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추모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문화해설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도록 피복비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안내 활동을 하는 문화해설사에 대하여는 거창사건 추모공원 안내 매뉴얼을 통한 안내 교육과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해설사 운영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이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피복비를 예산반영 조치하였고, 현재 4월경부터 제복을 착용토록 협의조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내방객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작년도 수준과 대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대로 동결된 수준이다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숫자는 증가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주로 인근 합천, 산청, 함양 가까운 쪽에서, 분석을 하면 진주 그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 거창에서는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거창에서는 읍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월여산도 있고 등산 경유해서 그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의 처리결과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사업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 전년도에도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유도를 해 가지고 다수 학교에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남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감사항목은 14개 항목인데,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8건으로서 완결 또는 추진 사항으로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 중 안건 심의 등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거창군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정비실적은 13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신설이라든지, 폐지, 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내역은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11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법개정으로서 1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로서 1개 위원회를 폐지를 해서 13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신설위원회 9개를 신설을 하고, 폐지가 13개, 현재 관리 위원회는 58개 위원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통하여 25억여 원의 예산절감이 이뤄졌는데 수해복구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격려하고 각종 인사우대, 포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건축담당 공무원으로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으로서 선정을 해서 지난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부상으로서는 표창패 및 순금 메달 10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시 예산확보 우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고가 점수를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주변사업 예산집행 철저인데, 이 부분은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포괄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포괄사업비 지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의한 사업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지원의 집행기준도 확행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해소 또 읍·면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네 번째 예산확보 노력 경주가 되겠는데,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많고, 2006년도 사업비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6년도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본부장에는 부군수와 실·과장, 또 담당주사가 되고,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개발이라든지, 또 도내에 시·군 간 단위사업도 비교분석을 하고, 또 중·대형 현안사업의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확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따른 예산확보 등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의 인적 Net Work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 등 해당부처 방문 협력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주사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우리 군이 2006년도 당초 예산은 군부에서 1위를 하고 23%라는 재정확충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발주를 철저를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사과테마파크 용역사업을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였으나 경남개발연구원 용역 적정업체(기관)가 아닌 것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바 각종 용역사업은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토록 투자심의회 개최시 용역대상기관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심의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중앙은 200억 원 이상 또 도에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또 군에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으로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자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 분석 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대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사항들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방송 중단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터넷방송 실시간 방송운영은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여건을 감안할 때 실시간 방송대상도 많지 않는 등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 조치요구였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시행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6%가 찬성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군 홈페이지「군정뉴스」방송으로 대체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은 취소하고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TV 난시청 지역 해소의 철저인데, 시정 조치 요구사항은 2005년 TV 난시청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난시청지역이 오히려 늘었는 바 도 및 KBS와 협의하여 난시청 해소에 적극 추진해 나가라는 내용과 난시청 지역 중 주민자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한 마을은 노후화 교체시 형평에 맞게  군비를 지원을 하고, 조사에 제외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시정 조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난시청 지역 실태를 파악하여 경상남도에 유선 케이블 및 위성수신  장치 설치 대상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요청내역을 도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유선방송 설치 등 1개 면에 7개 마을과 위선수신장치 설치 대상은 8개 면에 31개 마을을 합쳐서 거기에 세대는 7개 마을은 118세대가 되고 31개 마을에는 346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4세대를 도에다 현재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난시청 해소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는 군정조정위원회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시정 내용인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처리 결과가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 또는 불허가 심의로 행정편의적인 부분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으로 비쳐지는데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에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는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내용 검토결과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 회시가 불가피한 경우 불허가 또는 부결 처분을 위한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인 입장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기획감사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실장님, 13페이지에 TV 난시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몇 가구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늘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정화석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유선방송 설치 대상이 1개 면에 7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웅양면에, 유선케이블 대상 지역은 웅양면에 군암리하고 산포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난시청이 되는 가구 수가 118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면 촌에 다녀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사실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예산 규모가 2,000억을 넘어서고 많은 노력한 결과가 있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지난번에 대형사업들의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추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 신청을 하는 게 4월말까지 균특회계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금 현재 도가 4월 초순, 우리도 4월, 도에서 지침 회의를 받고 현재도 실·과별로 전체 실·과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 해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 했던 부분, 이 부분들도 각 시·군과 또 도에 가서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도 실·과에다 시달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상반기에 예산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추경은 지금 현재 도 예산이 되어야만 우리도 거기 도비 새로 받을 부분도 있고, 또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이 되어야만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신현기 위원 도의 전망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도의 전망은 4월말이나 5월에 가서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로 확보된 사업비는 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추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추경 재원은 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원이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지금 한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실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한데, 우리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공무원들이 거창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셔서 어려운 우리 거창군 재정 자립도 하에서 거창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예, 좀 전에 정화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공청 안테나 설치한 마을 노후되어 교체 지원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청을 하면서 난시청 마을에서 공시청하는 그게 폐해가 많고, 또 기술자들이 요구하는 폐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스카이라이프로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잘 나오는 지역은 스카이라이프를 안 하고 자기 개인 안테나로 보는 지역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난시청이 되어 공시청을 하다가 자기들 임의로 스카이라이프를 넣는다든지 공시청 한 마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잘 나와서 자기들 안테나로 보던 지역은 오히려 스카이라이프를 넣어 주든지, 공시청을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제 같은 경우 보면 큰골 도랑을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는 전부 난시청 지역이라서 애당초 처음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을 넣어서 했고, 서쪽으로는 잘 나오니까 전부 개인 안테나로 TV 보는 사람들을 지원해줘 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부분들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하고 KBS의 계획하고 또 도의 계획하고 그런, 우리는 도의 계획하고 맞물려 나가고, KBS는 자기들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공청안테나를 보다가 망가진다거나 할 것 같으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보통 보면 재원 자체가 지금 40%에서 45% 정도는 KBS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가북하고 고제가 지금 난시청 지역이 우리가 조사를 해본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고제가 한 100여 가구 되고, 가북이 190 가구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계획에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많은 데, 많은 주민들이 못 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추진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난시청을 해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개인안테나로서 잘 보던 지역은 혜택으로 해서 시설을 해줘 버렸으니까, 반대로 되어 버린 것이죠, 따져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기이 설치한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를 해놓고 나면 지원할 방법은 사실상 없거든요.
이종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지난 여름에 벼락을 맞아 가지고 전체 공청 지역이 망가져 버렸어요. 구송같은 마을에, 그러니까 어느날 각중에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업자도 안 오고, 할 수 없이 스카이라이프 불러 가지고 그날 당일 다 해버렸어요. 온 동네,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최고 난시청 지역인데, 그런 마을에 조금도 혜택이 안 되고 건너 와룡이나 용초는 잘 되는 마을에 개인 안테나 가지고 보던 마을에 결국은 지원을 해줘 버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공청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공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한 시기까지는 재난이 아니면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되어진 상황 같은데……
이종봉 위원 이 마을이 사전 난시청보고가 다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공청으로 되어 있던 게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종봉 위원 어느날 재난이 와서 주민들이 해소를 해버렸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지원에서 전부 제외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로 봐도 큰 손해다 그런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에 기계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군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이종봉 위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제 독가촌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독가촌 그 신청자들이 패소를 했죠?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하고 했는데, 지금 패소, 승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그것을 패소한 측에서 물게 되어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우리가 법원에 비용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사람들이 내야 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 어떤 소유권 문제지만, 또 그 분들의 주장이 대법원까지 갈 정도되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대법원까지 가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패소한 것은 맞는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소송할 정도되면 그 분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 항고해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한 800만 원, 우리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 520만 원.
○위원장대리 신주범 1,200중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요구는 우리가 실제 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부 산정을 해 가지고 법원에 요구를 하니까 법원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한 52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라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8가구죠?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9가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뜻을 그대로 수용을 못 하고 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갔다가 결국 우리 거창군에서는 승소를 하고 거기는 패소를 했는데, 이 분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같은 것도 십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들이 아닐건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9가구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끌고 나온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8가구 되는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실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또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내몰라라 한 대요. 그러니까 8사람이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이 분들한테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받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안 있겠느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분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독가촌 관련해 가지고 각서를 쓴다든지, 군을 상대로 행정을 상대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독가촌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송비용만큼은 전향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뒤의 부분들도 상당히 책임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다른 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러니까 단지 이 1건으로만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지요?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이런 사항들이 한 건, 두 건이 아닌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맞습니다. 선례가 참 중요한데 그죠? 다른 것보다 이 독가촌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 8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차후에는 절대 이의제기를 안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신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20여 건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 20여 건 되는데 성격이 틀리다 말이지요.
초창기에 시작하는 성격들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이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지를 처음부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지를 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게 왔는데, 그것을 그 때 하나 하나 맨투맨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대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못 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저는 생각이 성격 자체가 다른 어떤 소송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고 행정에도 일정부분 고지의 의무라든지,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소송비용, 이긴 것만 해도 좋은데 소송비용까지는 좀 안 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종봉 위원 그 문제에 제가 한번 더.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제가 소상히 알기 때문에, 얼마전에 재무과에서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여타 미처리 토지는 곧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고, 지금 아까 신 위원 말씀과 같이 520만 원 소송비용 관계 이게 지금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것이 처음에는 1,200만 원 내어 놓으라고 통보를 했어요. 천이백 몇 십만 원 내어 놓으라고 통보를 해 놓고 해당자들이 법을 알아보니까 과다청구된 거예요.
다시 가서 항의를 하니까 520만 원으로 줄어 가지고 다시 재청구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만 놓고 봐도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 군민, 어리석은 농민을 상대로 천이백 몇 십만 원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농민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520만 원으로 50% 이상 줄여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진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집행부석에서 본인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종봉 위원 의견을 묻기 위한 게 아니고 공갈친 것이지 바로, 군에서, 협박이요, 협박.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군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이종봉 위원 아니 신청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법무통계계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소송대 확정결정 절차가 어떻냐 하면 일단 판결 선고를 내리고 나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변호사 소송비용, 승소보상금, 이런 것 모든 것을 총 적어 가지고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 재판장이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종봉 위원 통보를 하는데 통보 명의자가 거창군수라 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그렇습니다. 통보되고 나면 이 금액이 판결 내려도 좋나 안 좋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이종봉 위원 이의를 안 하면 1,200만 원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무식해서 가만히 있으면 1,200만 원 다 낸 것이고 거기에서 항의를 하니까 520만 원으로 줄인 거예요.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상호 그것은 우리가 1,200만 원을 신청했더라도 재판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변호사 승소보상금은……
이종봉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도성 씨가 중간에서 소송관계를 서류를 같이 만지고 하다가 결국 피해 당사자들하고 신도성 씨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도성 씨가 단돈 백 원이라도 받고 이런 짓을 했으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져 결국은 자기가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지지만 농민들 상대로 자기도 경작을 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했던 것인데, 농민들이 와서 당신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 책임 못 진다, 너희가 나 돈을 줬나, 십 원 한 장이라도, 술을 받아줬나?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당신들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못 내는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또 이 사람 역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군에서 자기 절차를 밟지 않고, 몇 년 안에 토지를 다 줘야 될 것을 주지도 않고 또 어떤 공시지가를 만들 때, 그 당시 우리 무식한 농민들이 당한 것이죠.
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 개간비를 빼고 평가를 해 달라고 조치가 되었으면 그 평가액에서 줄은 상태에서 인수를 했을 것인데, 좋은 상태로 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좋은 값에 그냥 기분 좋다고 좋아서 받는 의미에서 샀다가 뒤에 알고 보니까 평가액이 높아졌다 그것을 까 달라고 소송한 게 결국은 져 버렸는데,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말했어요. 내가 물든지 어떻게든지 할 것이니까 돈 520만 원 주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 잡혀 가든지, 같이 잡혀가자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제가 돈 주지 마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군에서 이 관계를 어떤 조치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될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이 독가촌 관련해서는 다른 소송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계획 시행중인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 회의장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종합민원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전략사업추진단)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교육문화센터)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거창사건관리사업소)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기획감사실)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