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2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간사로부터 일반회계 60쪽부터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삭감 분야가 있을 때에는 제때제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이현영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된 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조서 내용입니다. 먼저 73페이지, 거창읍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설치 부분 599만 2,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9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92페이지, 선행 군민상 수상자 표창에 있어서 28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공관주변 보도블록 교체에 4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79만 1,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용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조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로부터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읍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설치 사업비 외에 3항목에 대해서 2,77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 의안 번호 103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 및『개별공시지가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본청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읍ㆍ면 정원을 조정, 군본청으로 이체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정원조정]
O 군본청 : 211명 → 215명 (증 4명)
O 읍ㆍ면 : 302명 → 298명 (ㅿ 4명)
-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개선에 따른 읍ㆍ면 정원의 군본청 이체 : 4명
□ 개정 근거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 행정 12200-1094, 96. 10. 4)
O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경남도 행정 12200-993, 96.9.10)
O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대통령령 제14647호)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군본청 정원 “211"을 “215"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읍ㆍ면 정원 “302"를 “298"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지난 96년 12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의하여 조정되는 개정안은 군본청 정원 211명에서 215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반면, 읍ㆍ면 정원은 현재 302명에서 298명으로 4명이 줄게 되나, 거창군 전체 정원의 650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지적관리 기능보강으로 인하여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규칙 개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다고 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읍ㆍ면 정원을 4명씩이나 감을 해서 지적과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이 개정된다 해도, 인원수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인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명을 감하면 읍ㆍ면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토지업무관리가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읍ㆍ면 감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토지관리 업무를 면에는 이 업무를 전담, 또는 한~두 가지, 전담해서 하는 읍ㆍ면이 있고, 이 업무와 병행해서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토지관리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토지관리계의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권고 인원을 거창군의 경우는 3명에서 5명으로 정원을 시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명이 토지관리계로 이체가 되어 와서, 전 거창군의 토지업무를 수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행 3명으로써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오면, 3명 하고, 한 7명이 1개 면씩 쳐지는데, 큰 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업무를 봐야만이 토지업무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4명으로, 읍ㆍ면 인력을 줄여서 본청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의 1명씩을 빼서 올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정ㆍ현원표가 없어서 그런데, 거창읍에 기능직을 한 명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건축ㆍ지적으로 복수직으로 한 사람, 거창읍 기능직을 삭감시켜서 현재 기능직이 거창읍에는 정원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을 시켜서 건축ㆍ지적으로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남하에 기능직이 정원은 있지만, 현재 인력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을 시켜서 본청으로 정원을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원면에 한 사람 감을 시켜서 본청으로 오고, 그 다음에 웅양, 행정 9급을 한 사람 감을 시켜서 본청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면 왜, 전읍ㆍ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인원, 인력이라든지, 전체 읍ㆍ면 규모를 봐서 19명, 20명, 18명, 최소한 18명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정원이 18명인데, 19명, 20명,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감을 시켜 이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다른?
이문행 위원 읍ㆍ면에 감을 시켜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2차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재무계라든지,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마는도, 중앙에서도 읍ㆍ면 통ㆍ폐합 관계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가지고 사실상 옛날이야 읍ㆍ면, 일선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읍ㆍ면 인력을 많이 감축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너무 읍ㆍ면에 큰, 어떤 문제나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읍ㆍ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사무소 재무계 같은 것은 사실 인원을 늘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읍 반, 면 반, 이런데, 재무계가 보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면의 재무계 같은 데는 큰,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인사과정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승진해서 면에 잠깐 보내 놓으면 6개월 되어서 일도 다 안 마쳐서 또 빼가기 때문에, 면에는 상당히 그에 대한 핸디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자질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빼가고 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인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계 그런 것은 과를 늘려 가지고, 우리 수입면에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재무계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인력을 좀 더 증원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읍ㆍ면 재무계를 없앤다고 가정을 하면, 거창읍은 당연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거창읍은 전체 세액의 80% 이상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다음에 면 재무계를 없애고 그럴 때에는 거창읍 재무계의 조직진단을 해서 더 인력을 보강하도록, 그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승진되어 가지고 면에 나갔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본청, 또는 거창읍으로 오면 면의 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있고 또 사기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되어서 전입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고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전입자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군청에 있다가 읍ㆍ면에 나가면 읍ㆍ면 근무성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것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일 잘하고, 읍ㆍ면에만 꼭 있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1년 이상 넘어야 본청에 들어오고, 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은 발탁도 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목 7급이 본청에 결원이 되어 가지고 전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소양고사를 봅니다. 전입자명부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점수배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읍ㆍ면전입시험, 해 가지고 소양고사를 봐야 되는데, 한 사람도 소양고사를 본 사람이 없더라고, 7급 중에서.
그래서 갑자기 전부다 어느 기준을 두고 볼 것이냐, 해 가지고 군수님이 소양고사 한 번 봐라, 전입시험을 봐라, 해 가지고 전입시험 계획이 내려오니까 읍ㆍ면 7급 토목직들이 시험을 불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군청에 안 들어가렵니다. 읍ㆍ면에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본청에 들어가면 일이 고되고, 읍ㆍ면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들어와 가지고 군청에 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생하면, 다시 빨리 승진되어서 읍ㆍ면 계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안일하게 편안하니까 그냥 읍ㆍ면에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바로, 지금 읍ㆍ면과 본청의 업무량이 많고 적음은 본청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싹 다 집에 보내야 되겠네, 이번에 그러는 공무원들은.
○내무과장 이채순 진짜 시험을 안 치려고 하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 문제는 참고를 했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할 때에도 그 사항이 한 번 나오지 싶은데, 그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104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 및 『개별공시지가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본청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지적과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삽입
□ 개정 근거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 행정 12200-1094, 96. 10. 4)
O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경남도 행정 12200-993, 96. 9. 10)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04호로 지난 96년 11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에 의하여 조금 전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1시26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거창군 꽃동네 설치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 11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와 꽃동네설치 위천면 반대추진위원회 강신봉 위원장을 내무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도 본 내무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 꽃동네설치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