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2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0시06분 개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먼저, 이현영 간사로부터 일반회계 60쪽부터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삭감 분야가 있을 때에는 제때제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이현영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계속)
9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92페이지, 선행 군민상 수상자 표창에 있어서 28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공관주변 보도블록 교체에 400만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779만 1,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용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조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 의안 번호 103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 및『개별공시지가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본청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읍ㆍ면 정원을 조정, 군본청으로 이체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정원조정]
O 군본청 : 211명 → 215명 (증 4명)
O 읍ㆍ면 : 302명 → 298명 (ㅿ 4명)
-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개선에 따른 읍ㆍ면 정원의 군본청 이체 : 4명
□ 개정 근거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 행정 12200-1094, 96. 10. 4)
O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경남도 행정 12200-993, 96.9.10)
O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대통령령 제14647호)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군본청 정원 “211"을 “215"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읍ㆍ면 정원 “302"를 “298"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 및,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의하여 조정되는 개정안은 군본청 정원 211명에서 215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반면, 읍ㆍ면 정원은 현재 302명에서 298명으로 4명이 줄게 되나, 거창군 전체 정원의 650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지적관리 기능보강으로 인하여 현재 지적과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규칙 개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권고 인원을 거창군의 경우는 3명에서 5명으로 정원을 시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명이 토지관리계로 이체가 되어 와서, 전 거창군의 토지업무를 수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현행 3명으로써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오면, 3명 하고, 한 7명이 1개 면씩 쳐지는데, 큰 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업무를 봐야만이 토지업무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4명으로, 읍ㆍ면 인력을 줄여서 본청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면 왜, 전읍ㆍ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인원, 인력이라든지, 전체 읍ㆍ면 규모를 봐서 19명, 20명, 18명, 최소한 18명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정원이 18명인데, 19명, 20명,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감을 시켜 이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읍 반, 면 반, 이런데, 재무계가 보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면의 재무계 같은 데는 큰,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인사과정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승진해서 면에 잠깐 보내 놓으면 6개월 되어서 일도 다 안 마쳐서 또 빼가기 때문에, 면에는 상당히 그에 대한 핸디캡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자질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빼가고 나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인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계 그런 것은 과를 늘려 가지고, 우리 수입면에서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승진되어 가지고 면에 나갔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본청, 또는 거창읍으로 오면 면의 업무가 상당히 차질이 있고 또 사기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되어서 전입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고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전입자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군청에 있다가 읍ㆍ면에 나가면 읍ㆍ면 근무성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것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일 잘하고, 읍ㆍ면에만 꼭 있었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도 잘못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1년 이상 넘어야 본청에 들어오고, 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은 발탁도 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목 7급이 본청에 결원이 되어 가지고 전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소양고사를 봅니다. 전입자명부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점수배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읍ㆍ면전입시험, 해 가지고 소양고사를 봐야 되는데, 한 사람도 소양고사를 본 사람이 없더라고, 7급 중에서.
그래서 갑자기 전부다 어느 기준을 두고 볼 것이냐, 해 가지고 군수님이 소양고사 한 번 봐라, 전입시험을 봐라, 해 가지고 전입시험 계획이 내려오니까 읍ㆍ면 7급 토목직들이 시험을 불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군청에 안 들어가렵니다. 읍ㆍ면에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본청에 들어가면 일이 고되고, 읍ㆍ면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들어와 가지고 군청에 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생하면, 다시 빨리 승진되어서 읍ㆍ면 계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안일하게 편안하니까 그냥 읍ㆍ면에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단면입니다, 바로, 지금 읍ㆍ면과 본청의 업무량이 많고 적음은 본청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104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 및 『개별공시지가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에 따라 .읍ㆍ면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를 군본청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여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 골자
O 지적과 업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삽입
□ 개정 근거
O 지방자치단체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경남도 행정 12200-1094, 96. 10. 4)
O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경남도 행정 12200-993, 96. 9. 10)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로서는,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 승인에 의하여 조금 전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1시2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도 본 내무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창 꽃동네설치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1인)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