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13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의안(이문행의원외10인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이문행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된 거창꽃동네설치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105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1995. 12. 29, 법률 제 5108호) 및 같은 시행령이 개정(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됨에 따라,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촉위원의 임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구성
O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되어 있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O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함.
나. 기능
O 공시지가 표준지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함.
다. 임기
O 위촉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던 것을 2년으로 하여 토지평가에 관한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함.
□ 개정 근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 조례는"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20인 내외로"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하며, 동조 제3항 제1호 중“학식과 경험이"를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문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로 지난 96년 11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상위 법령에 의하여 기존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가동중이죠? 가동중인데 새로 바꾸는 것이죠? 1년에 몇 번씩 회의는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4회 내지 5회 정도는 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하네요. 대충, 토지평가에 대해서 가격등급, 이런 것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군수를 부군수로 바꾼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군의원 두 분하고 당연직이 되어 있는 본청의 과장님 세 분하고, 또 농협의 과장님 한 분하고, 세무소의 재산세계장, 또 법무사 대표, 부동산중개인 대표, 그리고 일반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20명이 구성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 23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 토지평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좋은 구상된 것 나온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개별공시지가가 오면 문제점이라든가, 내무위원회의 백태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가에 대한 안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한다든가, 심의를 해서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군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땅은 팔리지도 않는데 자꾸 지가만 올려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조정 같은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현시가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대로 100% 다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토지평가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토지평가위원들의 권한을 더 확대시킨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저런 것은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이 아니고, 이제는 업무 자체를 자기들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굉장한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되도록 하면 아무래도 발전이 안 있겠나 싶은데, 전문가들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이 무슨 군의원 두 명, 또 무슨 의무적인 담당 과장 3명,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집니까? 위원도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당연직 과장 3명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앞으로는 전문적인 과장 3명하고 나면, 최대 15명인데?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주로 청내에 있는 재무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그만큼 자문에서 심의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권한이 상향된 것은 사실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읍ㆍ면에서 안 올라옵니까, 또, 그 평가한 자료가?
○집행부석에서 -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백태인 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지적과장 이인원 읍ㆍ면 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군에서 전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도 군에서 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마는, 옆에서 주위에서 조정이 잘 되어야 정확한 것이 나오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적과장은 잘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현재 97년도 업무를 이달 11월부터 평가사들 4명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 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
( 의안 번호 106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의료부조 제도는 생활 형편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좀 나은 편이나,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88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한 제도였으나, 국민의료보험 완전 정착과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 상향 조정으로 94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 골자
지원사항 중 “부조대상자"를 삭제
□ 개정 근거
94년도 생활보호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부조대상자의 변경"을 삭제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106호로 지난 96년 11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침에 의하면, 94년도 이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등 4단계로 분류해오던 것을 94년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자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94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2조, 지원 사항 내용 중 부조 대상자의 변경은 마땅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이게 94년도에 폐지된 것을 이 때까지 어떻게 해서 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폐지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했어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폐지된 법을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 필요한 것 있으면 빨리 와서 개정해서 올리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고, 느슨해서 가만히 놓아 두어도 될 것은 이제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4년도에 폐지된 것을 지금 96년인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찾아 보지도 않았어요?
이현영 위원 사회복지과는 원래 슬로우모션이 있어서, 지난번에 어린이집 운영 관계도 그렇고, 보통 늦으니까 이해를 해야죠. (웃음소리)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도 그렇지만 담당하는 계장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부조대상자, 문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조대상자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 자활, 94년도 이전에는 의료부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의료부조 이것은 자활로도 갈 수 없고, 또 그대로 있으면 너무 영세해 가지고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생활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료비만큼은 자활보호대상자와 비슷하게, 자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위원장 신전규부조, 그것이 우리가 도와 주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의료비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
( 의안 번호 107 )
제출일자 : 96. 11. 1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O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을 기구 명칭에
부합한 명칭으로 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O 회계 관계공무원 명칭 변경
- 사회과장 → 사회복지과장
- 의료보장계장 → 사회보장계장
□ 개정 근거
O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107호로 지난 96년 11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의 주요 골자 내용 중 사회과는 지난 제38회 임시회, 96년 6월 17일에서 의결된 바 있는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정되었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하여 사회보장계로 각각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의안(이문행의원외10인발의)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꽃동네건립반대범군민서명운동결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이문행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이문행 의원입니다.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전체 우리 군민들의 꽃동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8일 신전규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로부터 거창꽃동네 설립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를 결의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서,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주문은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거창군위천면 상천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거창꽃동네 건립 계획의 반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거창군의회의 주관으로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95년 1월 23일 재단법인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정진석, 꽃동네 회장 오웅진 신부께서 거창에서 꽃동네를 건립하기 위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 일대 20만여평의 도유림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된 거창꽃동네 건립 문제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꽃동네 측과 천혜의 자연경관 보호와 생존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위천면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맞서, 그동안 많은 논란과 파란과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꽃동네 건립사업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임과 무조건 반대라는 지역이기주의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과 위천면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거창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자제하여 왔으나 오웅진 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꽃동네 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현실정, 그리고 전거창군민의 정서는 무시한 채,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는 미명으로 자체 조직과 힘, 권력을 앞세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동을 함으로써 위천면민들에게 생존의 위협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꽃동네가 거창군 위천면 한수리골에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논리의 정당성도 없고, 우리 거창군민이 자랑스럽게 여겨오며, 지키고 가꾸어 온 위천면 상천리 일대를 자연경관 그대로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거창군민의 정서는 위천 한수리골에 절대로 꽃동네를 건립할 수없다는 신념으로 굳어져, 이 문제는 위천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거창군민의 문제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동안 위천면민들의 꽃동네 설치반대를 위한 힘겹고 외로운 투쟁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꽃동네 설치반대 문제를 의회 내로 수렴하여 이미 형성된 거창군민의 꽃동네 설치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꽃동네 설치 계획을 조기에 무산시키기 위해 범군민적으로 거창꽃동네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의회가 주관하여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 거창꽃동네 설립 반대를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거창꽃동네 건립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꽃동네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잠시 위원장이,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강신봉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거창꽃동네 건립반대 서명 운동을 결의하기 이전에, 거창꽃동네 건립 현황 및 반대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거창군의회규칙 제56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꽃동네 설치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6만 5,000㎡로써 약 20만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은 노인요양원이 9,920㎡, 장애인요양원이 9,920㎡, 기타 부대시설이 1만 3,225㎡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기타가 62만 7,0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 발생 동기는 95년 1월 23일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로부터 도유림 사용 동의를 얻어 95년 2월 13일 거창군에 동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설치 입지승인신청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 군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서 95년 2월 13일, 꽃동네설치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5년 2월 20일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위천면에서 개최했으며, 이 때 꽃동네 설치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27일 꽃동네 설치반대 민원 해소를 위해 가지고 오웅진 신부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3월 6일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 보류 계획을 위천면 반대투쟁 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9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관련 기관 진정서 발송 결사반대 결의대회, 주민서명운동, 자녀 등교거부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군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 불가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96년 5월 18일, 주민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를 회송시켰으며, 반투위에 통보하였습니다.
96년 7월 10일 꽃동네 관련, 도의 입장설명회를 개최하여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재확인되었으며, 96년 7월 18일 꽃동네 회원 위천면 방문 자제 촉구 공문을 오 신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서면 3회, 전화 6회 이상 했습니다.
96년 7월 19일 군민 대토론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설립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에 8월 3일날 도유림 사용 동의서 철회 요구를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8월 30일 후원회원 현지 방문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제에 대한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9월 25일 사랑의 연수원 준공 및 꽃동네 설립에 대한 표제 사용 취소 공문을 발송했으며, 여기에 따른 제반 행정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96년 9월 11일에 도의회에 도유림 사용 동의 취소 요구를 반투위의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7년 상반기까지 민원이 계속되면 도유림 사용 동의에 대한 책임과 권한 가진 도지사가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토록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위천면민의 고통이 전체 군민의 고통이므로, 거창군민의 영산이며, 소중한 재산인 한수리골은 8만 군민의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하며, 꽃동네 설립은 군민 정서상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도유림 사용 동의서 철회 시 97년 상반기까지는 입지 승인 신청 요건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도유림 사용 동의서 취소 사안이 실현되는 군민 의사 결집이 필요하고 즉, 8만 군민의 입장과 뜻을 알리는 사안이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들이 추진한 일정별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8월 31일날 후원회 현지 방문 자제에 대한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날 주상서 자제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성당에서 자제해서 돌려보낸 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현지에 나가본 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현지에 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날은 사람이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30명 더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군수님실에서 모이신 분들이 19명이고.
정순우 위원 모여서 대책회의한 사람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기관장님들, 그 이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그날 모인 사람은 그래도.
정순우 위원 나간 사람은 한 4~50명 정도 나갔을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실제적으로 성당, 또 현장 나간 사람은 한 4~50명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순우 위원 과장님, 이 내용대로 도지사한테 군수가 취소 결정해 달라, 죽, 이 내용대로 틀림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다 공문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없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책이 있죠? 8만 군민의 입장과 뜻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군민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만 군민의 입장과 뜻을 알리는 방안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하자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모색중이라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결국은 현재 의회 차원에서도 서명운동을 할, 계획으로 다시 말해서 결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뚜렷한 어떤 명분이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과장이 보는, 군수의 입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꽃동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도 분명히, 주민의 뜻이 아니면 안 하신다는 입장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문행 위원 확고부동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 위원님들이 똑같이 동의를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본 거창군민들의 꽃동네에 관한 여론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체 의견을 제가 직접 다 듣거나, 그렇지는 않지마는 대체적인 여론은 꽃동네가 우리 거창군에 광범위하게 들어서는 것은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군민들 거진 다, 이야기 듣고 있는 분은 찬성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본 위원도 나름대로 거창군민들의 여론을 한 번 청취를 해 보니까, 군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반투위의 전부 다 모셔놓고, 결의안을 만들게 된 동기도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뛰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결의안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장이니까 앞장서서 행정에서도 과장님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의회하고 또 우리 군민의 대표들 하고 반투위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범군민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지난번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위천면민들이 왔을 때에도 분명히 거기에서 군수가 반대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으니까, 그에 따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만 군민의 결집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니까 빨리 명분을 세워 가지고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꽃동네건립위천면반대위원장님으로부터 투쟁 결과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을 잠시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강신봉 위원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조주형 부위원장님께서 오신 분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주형 저는 반투위 홍보위원장 조주형입니다.
      (반투위 간부 인사)
○위원장 신전규 반갑습니다. 그러면, 홍보위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참고인 조주형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조주형 홍보위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와 위천면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형 홍보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주형 먼저 오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군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개인 일신상에 일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전규 내무 분과 위원장님 이하 군의원 여러분들께도 꽃동네 문제를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꽃동네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한 유인물이 좀 미비하더라도 참고로 해서 이해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꽃동네 설치 반대 이유는 큰 차원으로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식수원부의 생존권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관광자원 보존 차원, 이것은 거창군,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즉, 관광지역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차원, 20여만 평의 대단위 산림이 훼손되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매우 파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원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사용 동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도지사가 발급한 사용동의서에 사용동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은 언제든지, 1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또 대를 이어서, 몇 백년 후에라도 사용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공공시설 입지승인으로서, 거창군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유림 사용동의 부분을 최소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이 요청한 시설면적은 건물을 지어야 될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만 하면 되는데 20만 평이라고 하는 대단위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는 데 우리가 의아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군 사업계획서에 보면 참고로 노인시설 3,000평, 장애인시설 3,000평, 기타 시설 3,000평 해 가지고 건물시설이 한 1만 평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꽃동네를 유치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평수는 20만 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계획에 의한 지상 시설물이 건립되고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때, 우리 도로서는 임대라고 그러지만 그 도유림을, 우리 도의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즉 꽃동네한테 빼앗기지 않겠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지선정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데 우리 위천 면민들도 그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나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지역이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도지사의 차원에서, 도의 차원에서 선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천리 한수리 계곡은 연평균 11.3℃의 아주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입니다.
일조량이 적으며, 안개가 많고,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휴양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구태여 오웅진 신부가 고집하는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위천면 상천리 마을 사람들의 상수원이며, 96년 2월 기공식을 한, 상천리 저수지, 상천리 저수지는 군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 80만 톤 담수량의 저수지가 완공되면 위천면 소재지 면민 2,500
명의 생활용수, 연간 약 28만톤이 그 댐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상류에 이런 대단위 수용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의 식수원 보존 차원에서 불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반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보호법에도 상수원의 상류 지점에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의 시설은금하고 있음에도, 5만여 평의 공동묘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에 제출된 서류에는 공동묘지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의원인 정종기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사업의 추진과 반대 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잘 말씀을 드려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측의 기만성과 도덕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신청한 내용과 사업자 측의 중앙부처에 협조한 요청이 사업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반려된 거창군 서류에는 노인 요양과 장애인 요양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 및 도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 결과, 부랑인 요양원, 노인요양원, 정신병 요양원 등 거창군에 제출된 서류에 빠진 부분들도 중앙부처나 도에 제출된 서류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지역주민들에게는 하지 않겠다고 부랑인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말을 했습니다만, 상부기관에는 제출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꽃밭 공동묘지 조성을 할 계획이 없다고 오웅진 씨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사업 내용 개요에 보면, 분명히 꽃으로 단장된 꽃무덤을 만들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이런 부분을 넣어 놓고 공동묘지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사랑과 구원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사업 성취욕에 빠져 땅과 자금 등을 모두 정부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는 현지의 경남도민들을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문의 요지는 제일 뒷부분에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지역의 성인 약 2,200여명 중 1,900명이 서명날인하여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지역민 4~5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왜곡보도하고, 또 국민들을 기만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자 정진석과 오웅진은 자기들을 추종하는 맹신도들을,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씩 현지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충돌, 불상사를 야기시키는 등,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유림사용 동의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소재지는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 지목, 그것은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기간이 대부계약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 계약 시까지 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마는, 이 대부계약시를 과연 언제까지냐, 날짜가 명시되지 않고, 거창군에서 반려를 했다고 해서 계속 또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또 갖다가 서류를 넣고 또 갖다가 서류를 넣고 하면, 이것은 위천면민들은, 위천면이 있는 한, 계속 저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을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저희들 위천면민들의 이 고통을 이해하시고, 거군적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에게 도유림사용 동의를 취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대부 계약을 맺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취소한다는 그런 무슨 약속이 있어야, 저희들도 안심하고 그 때까지 기다려 주든가, 또, 그럴 것인데, 오웅진은 항상 말하기를, 가평 꽃동네를 만들 때 14년을 걸려서 만들었다고 호언장담 하고 다니면서 거창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다닌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위원장인 조주형 위원장님의 현황 설명과 지금까지 반투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홍보위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알고, 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런 반대특위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었고, 또 특히 음성의 군의원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과연, 여러분이 꽃동네를 설치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방 보고한 그대로, 꽃동네를 설치할 때에는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위천을 살리겠다, 또 채소를 다 사 주겠다, 쌀을 다 사 주겠다, 모든 것을 위천을 위해서 거창군민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얄팍한 수작을 부린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전체 보급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다 갖다 쓰고, 또 그 근방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무슨 물건이 나면 딴 사람들 못 사게 방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싸게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싸게도 살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왕국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현영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면별로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읍ㆍ면별로 의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동참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조주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현황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홍보위원장 계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도 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조주형 지금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얼마 전 10월 10일 이전에는 서울, 충청도 근방의 꽃동네 후원회원들, 맹신도들만 왔었는데, 10월 10일 음성에서 사랑의연수원 및 거창꽃동네 설립 행사를 가지고 나서는 부산, 경북,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들도 오고, 수녀들도, 봉고차로도 오고, 버스로도 오고 하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농번기에 바빠 가지고 감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 하는 연락만 오면 반투위에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맞다고 그러다가, 지금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니까 몸싸움을 하면 피해를 보겠습니다.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절대 과격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손을 대거나 하면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조금 전에 홍보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대단위로 버스가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오고 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즉 10명 미만이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오는 그런 사항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 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보다는, 우리가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치를 발휘해 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참고인 조주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얼마전에 거창교회 김영식 신부가 찾아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93년도부터 자기가 잘 아는 꽃동네 수녀 이야기를 하는데, 93년도부터 꽃동네 측에서 상천리 쪽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상천리 쪽에 신원이 불분명 한 사람들한테 매입된 땅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천리 강남마을에, 대구에 있는 희망원, 그것도 카톨릭재단인데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사 가지고 와서 그 빈집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남아나는 대로 자기들이 산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이 땅만 나면 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꽃동네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현영 위원 같은 재단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참고인 조주형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몇 번 찾아가서 그 여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저한테 명함도 주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장 신전규 그 여자분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인 조주형 예, 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나하고도 입씨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카톨릭 사회복지회 제2지부장이라고 천주교 대구교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계속 거기, 대구에 화원에 있는 희망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주, 방법을 지능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일단 반투위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의회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치유가 되어서 생업에,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서 꽃동네 건립 예정지인 위천면 상천리 한수리골 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들과 같이 현지를 갈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마치는 시간에 자동 산회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후 현장에서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2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출석참고인명단(1인)
  꽃동네건립반대투쟁위원회부위원장조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