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28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은 기회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를 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기획실 예산보다도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올해 세출 부분은 그런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올해 한 300억 정도 더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평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겁니까, 안 그러면 평년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교부세라는 게 예년에 비해서 추가로 교부된 교부세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조기원 위원  평년보다 조금 더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교부세는, 결국 국가 세입예산이, 결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원래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7%를 교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 그 결산에 따른 잉여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교부를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특별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 활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보통교부세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거기는 관계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조기원 위원  산정자료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78페이지 기동차량 운영비에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성복  이것도 재무과에서 차량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고 그런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솔직히 제 개인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군청의 선임부서인데, 신임부서가 되어 가지고 늘, 차를 얻으러 다녀야 되고 불편이 직원들이, 정말 이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특별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특별회계)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2012년 11월달에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나, 금년 1월 4일에,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6,01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남도 전체 국비예산이 20% 감액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ㆍ군ㆍ구 사업비 재배정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남상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200㎡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업종은 농산물 포장박스 제조공장으로서 향후 30명의 장애인 고용 목표로 삼고해야 6월 하순경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설계에 당초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공사 시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공장진입로 및 실외작업장 포장공사에 한 3,000만 원, 배수시설 및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1,300만 원, 주차시설 등 마무리 공사에 700만 원으로 해서, 완벽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근로사업장 준공 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인데,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소를 위한 비품, 책상 의자 캐비닛 여러 가지 비품 구입에 1,400만 원, 근로사업장 홍보간판 및 리플릿 제작에 400만 원, 근로사업장 개소식에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총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근로사업장의 운영비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용하는 복지인력의 인건비 및 이에 따르는 운영비 등, 타 지차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설명입니다.
고제면 궁항리에 위치한 방학경로당은 2013년 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착수 준비 중에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마을 자체로, 신축 부지를 212㎡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옹벽 설치 및 성토작업 등 부지 정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옹벽도 한 30m에, 높이가 2m 정도, 이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경로당 철거 등 이래 가지고 한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긴급보수 사업비는, 사업내용을 보면 건물 누수, 화장실 보수, 시설물 긴급보수 등으로 15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추가 개ㆍ보수 지원은 2013년에 금년도에 추가 개ㆍ보수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받아서, 거창읍 강양 경로당 외 21개소에 2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지붕도색, 보일러정비, 도배, 장판교체 등 11개소에 6,300만 원, 지붕 누수 및 벽체수리 6개소에 6,800만 원, 또 수세식 화장실 설치 5개소에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중앙 제1경로당의 2층 옥상의 시설물 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1층은 중앙 제일경로당으로 회원이 43명이 등록되어 있고 2층은 노인회 거창읍분회로 83명이 등록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해서 2층 옥상에 3층을 증축하는데 경량철골조로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운동시설도 설치를 하고 샤워실 남녀 2개소, 화장실 남녀 2개소, 휴게시설 등, 건축 규모는 총 153.7㎡를 증축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웅양 공설공원묘지 피해공사는 관련한 내용입니다. 웅양 공설공원묘지는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남측 성토 사면이 붕괴되어 가지고, 전석 150m 및 상토사면 L형 측구가 50m 유실되어서 2011년 8월에 복구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2011년 12월부터 동원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인접 농지소유자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하였다가, 2012년 5월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후에 공사를 재개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군의회에서 사업 재검토 요청에 따라 가지고 2012년 6월에, 2차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정시공에 따라서 사업 축소를 하는데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2012년 12월 공사를 재개를 하였습니다마는, 2012년에 확보된 사고이월예산 3억 7,380만 원에서 실시설계비, 도급공사 선금급, 관급자재비 등으로 2억 7,880만 원은 지출되었고, 잔액 9,5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연도가 넘어가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되어 있는데,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다 성토를 하고 또 사면정비를 하고, 줄대를 심고 배수로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데 9,5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하여튼 금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관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수교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정원 규모에 따라 월 240만 원 정도 해서 870만 원 정도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2012년 우정 황토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소가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인증을 해서 점수가 90점 이상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데 28개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기준 이상이 되면 지정을, 계속 유지하고, 그 이하가 되면 탈락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방학경로당 신축에요, 방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원래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원래는 부지 확보하고 나면, 건축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건축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그런 악조건이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걸로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그 마을에서도 기존 현재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누수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좁아 가지고 212㎡는 마을 자체기금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도저히, 옹벽치고 성토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마을의 부담이 워낙 많아서, 부득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어려운 여건은 알겠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못 짓는 마을도 많고, 그런데 기반시설 하는 데 증감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실제적으로 누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벽지 장판이 엉망이고 그죠, 이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갖고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 문제만큼은, 연차적으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관계없이, 정말 누수를 잡아주고 이런 것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확보를, 예산확보를,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데는 본예산에라도,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꼭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작년도까지 수요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또 수요가 발생된 것이 지금 22군데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억 1,600만 원 계상을 하고, 그래서 긴급 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 계상한 것도, 앞으로도 자꾸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지금 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보면 거의,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3년이 안 지났더라도, 지나지 않았더라도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받지 못하는, 신청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이 400개 좀 넘죠? 사실상 평소에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어도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이 좋으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방금 읍ㆍ면의 경로당에 3년 이내 것은 하자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는 데도 그 파악조차, 받지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 건축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 3년 안에 어떤 하자가 생기는 것은, 시공업자한테 재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어떤 예산 관계보다도,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제가 한 며칠, 한 한 달 되었나? 가지리 공공 공원묘지를 내가 한번 가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공설묘지.
조기원 위원  예. 공설묘지, 거기 가 보니까, 부대까지는 잘 올라가겠대요? 길을 몰라도 나는 처음 가 봤는데, 그런데 부대에서는 우측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전부 다 저한테 묻습디다.
그래서 거기는 큰 돈 안 들여도 되는 거니까, 부대 앞에서 우측으로 공설묘지 간다고 입간판을 하나 세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보니까, 예산도 1,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번에 여기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대 앞에까지는 잘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대 앞에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 공설묘지 그 위에, 상주들이나 장례하는 사람들이 오거나 끝나고 나면 음식물을 펴놓고 먹고 하는 장소가 그 밑에 있는데, 아마 좀 좁은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안 하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하라 하지 마라 소리 안 하는데, 정각인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좁겠나,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이 되면 반영해 주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48페이지요? 중증장애인…? 여기 80명, 예.
이애숙 위원  아니 도우미하고 이용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장애인은 53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하루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시간은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이애숙 위원  그런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장애인 1분이 한 달에, 월 쓸 수 있는 시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47시간에 127시간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애숙 위원  아, 중증, 장애 등급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당초 기준이 저 위에서부터 정해져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이애숙 위원  만약에 하루에 4시간을 쓸 수 있다, 그 외에 쓸 수 시간을 더 쓰려고 그러면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개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기준에 초과했을 경우에요?
이애숙 위원  예. 그것은 개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현재 기준보다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0시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애숙 위원  예.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91쪽에 보면, PC 보급이…, 이게 PC 보급이 지원한 곳만 보조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 PC 보급? 원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보급을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이것은, PC…, 20대 이것은 삶의 쉼터에 PC 교육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아. 쉼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쉼터에 정보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체를, PC 사양이 낮고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애숙 위원  아니, 노인여가시설 재활 PC 보급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아, 이것도 쉼터에 보급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우리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양곡은 현물로.
이애숙 위원  현물?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물 배달해 줍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필요한 데는 쌀이 많이 필요한데, 또 필요하지 않는 곳은 쌀이 남아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기준에 의해서 딱 현물로 배달을 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밥 안 해 먹고 실제 필요 없는 데는.
이애숙 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노인들이, 또 그분들 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해 드시면서도 쌀은 다 받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예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안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주고, 실제 밥을 해 먹는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방 그것은 해 놓고,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밥은, 또 어쩌다 한 번씩은 해 드시지마는,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우리가 수요를, 경로당마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기준에 의해서, (웃음) 일단 배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부족한 데는 자기들이 다 고맙게 잘 쓰고, 우리가 덕분에 밥도 잘해 드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또 남는 데는, 나라의 돈이 남아돌아가 가지고 필요 없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 잘 살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정산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다 못 쓴 것은 반납도 하고, 지금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그 경로당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해 가지고, 카드 쓰고 이렇게 쭉 해서,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반납 많이 받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다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쌀 부분은 반납되는 게 없고, 또 따로 다 활용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래 그분들이, 노인들 또 말씀이, 정부에서 돈이 남아 가 가지고, 이런 쌀 같은 것까지 지원을 해 주니 (웃음)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고맙게….
이애숙 위원  그렇죠. 예. 고맙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애숙 위원  잘 먹고 있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환경사업,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필요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 94쪽에, 중앙 제1경로당 증축공사, 상춘회 증축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1억,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증축?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이 지금 현재 1층에는 중앙 제1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현재 2층입니다. 2층은 노인회 거창분회사무실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회원이 83명이 있고, 밑에 43명 이렇게 있는데, 3층에다가 철골 경량조로 해 가지고 아주, 무게가 많이 안 나가도록 해서, 한 150㎡ 정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운동시설,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는 철골 경량조로 하기 때문에 평당 한 210만 원 정도, 이 정도 기준해 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자기들 요청은 1억 3,000만 원 요청이 들어 왔는데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좀 줄여 가지고.
백범영 위원  상춘회 경로당이 어느 겁니까? 중앙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강변에, 타이밍 있는 데 그 뒤에, 거창병원 뒤쪽에.
백범영 위원  아, 거창병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 골목 안에 있는 거기 상춘회 경로당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지역구 활동해 보면 지금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방수시설 그게 완벽하게 되어야, 다음에 하자가 없지, 얄궂이 해 놓으면, 또 누수가 일어나면 또 사업비 갖다 대어야 되고 하니까, 할 때 좀 완벽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가북의 용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과거의 슬래브 형태로 지은 것은 오래 되면 다 누수가 생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지금 지붕이 경사지붕을.
백범영 위원  가북 용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가, 누수현상이 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위에 지붕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고제 방학경로당 여기 3,000만 원을, 옹벽 쌓고 하는 데 기반시설 하는 데 돈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 학교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배수로 그 동네 물이 다, 학교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담장도 해야 되고 배수시설도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부담이 가중해 가지고 천상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니까 좀.
백범영 위원  예. 동네도 크고, 비가 새. 벽으로 막 물이 스며들어서 천상 짓기는 지어야 될 형편이고, 그것 할 때, 우리 고제면장님은 이 내용을 알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학교 운동장으로 물이 빠져 나오는 그것이, 좀 좁다든가?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 연계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여기 경로당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이런 것, 화장실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비가림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지붕도 보수하는 것.
백범영 위원  그래 현관 들어가는 데 비가림 시설이 필요해요. 그것이 건축할 때 좀 짧게 해 가지고, 계단이 언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노인들이 미끄러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실내 화장실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6쪽입니까?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에 돈이 좀 있는데, 6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민간 어린이집.
백범영 위원  6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나 지방비 도비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차량 운영비하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되고, 공공형으로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예산서 보니까 차량운영비는 1,100만 원이 감액 처리되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됩니까? 107쪽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07쪽요? 아, 그것은 내시가 변경된 건데 그렇게 해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에 대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된 거고,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의 80%, 아까 월 240만 원에서 정원 규모에 의해서 870만 원 하는 것은 인건비의 8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큰 지원이니까, 결국은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충실하게 잘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또 수정하는 데 보니까, 이 금액이, 국ㆍ도비 다 보태 가지고 2억 4,517만 원이고, 여기 보육시설, 공공보육시설 이것은 금액이 조금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목이 다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내나 그것이, 6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난 데 따라서 2억 4,500만 원,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 내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해 가지고 내려와도, 다음에 앞으로 소유가 변동이 있으면 또 변경내시 내려오고, 최종적으로는 결산추경까지 해야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6개는 1차 했는데, 하나가 늘어서, 수정예산을 했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어린이집 신규 허가를 좀 제한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금 현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특별히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당연히 입소율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도내 평균 입소율이, 정원 대 현원을 따졌을 때, 한 86, 7%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지금 80% 수준에 와 닿았다 합니다. 정원 대 현원 입소율이.
그렇기 때문에, 제안 안 하고 계속 인가를 해 주면, 나중에 정원을 못 채워 가지고 전부 부실 운영이 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선 정도까지 가야 또 추가 보육시설 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보육정책심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가지고, 일단 일정 수준 갈 때까지는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수요도 사실상,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이, 규제를 하니까 신규를 안 해 주니까, 프리미엄 또 그런 것이 많지 붙는 모양이지요?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사고파는 데, 저희들이 시설비. 실제 시설을 하고 건물을,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비용이지, 프리미엄 관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웃음) 그런 것은.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 놓았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보육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백범영 위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보육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출산율이 높아지면 철회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원아가 늘어 가지고 입소율이 올라가면, 또 너무 과다하면 인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아까 양곡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각 경로당에 필요 없는 데는,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준다고 그랬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예 밥 안 해 먹는 데는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1년 7포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안 주는 데는, 한 7개 군데 정도는 아예 안 해 먹기 때문에, 안 줘도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조기원 위원  (웃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다 주지는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400 몇 군데에서 7개 안 주는 것 같으면 다 주는 거지, 그게 안 주는 데가 있는 겁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대부분이 주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고.
조기원 위원  예. 다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되어 있고, 혹시 읍의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집만 얻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필요 없는 데는 안 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예. 실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위탁안하고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관리감독을 철저해 가지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장애인 고용창출도 하고, 또 공동브랜드 조기정착도 시키고 그죠. 농가에는 또 저가 박스 공급도 하고, 이런 3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7,120만 원을 확보하네요,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900만 원은 교육청 부담금으로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행정과장 정삼영  예? 범군민? 아! 범군민 개혁운동은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을 했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할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해당 부서가 어떤….
○행정과장 정삼영  해당 부서가 보면, 친절 부분은 민원봉사과가 좀 많고, 전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초질서는 건설교통과, 교통 부분이 많고, 그다음 환경과도 좀 있고 기초질서니까, 여러 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4운동은 주민지원실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따로 따로 할 것 아니고, 유인물을 제작하더라도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과에서 3개 분야를 논의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백범영 위원  로고송도 제작을 하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홍보물도 한 2,000만 원, 워크숍 하는 데 한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회를 1,000만 원씩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정삼영  우리가 지금.
백범영 위원  인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행정과장 정삼영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 당초에서도 친절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본부가 결성이 되고 전 민간단체, 민간 위주로 진행이 안 됩니까?
그래서 평가를 할 것인데, 평가보고회 형태로 해 가지고, 문제점 내지는 개선 방안을 해 나갈 것인데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 같네,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추진도 민간인이 하고 있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워크숍 단순히 어디에 모여서,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멀리보다는 가까운, 여기 관내에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요 118쪽에, CCTV 관제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227대를 이번에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백범영 위원  227대 같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그래 가능해요?
○행정과장 정삼영  각 CCTV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제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4대악 척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CCTV 관제센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각 즉각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국비를 재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용량이 문제예요.
우리 여기, 군청 내의 주차장에 있는 게, 7일이 안 가요, 7일.
그러면 7일이 넘으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용량이, 227대 하는데 하루가 갈는가 이틀이 갈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건은 늦게사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통합 관제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시켜 가지고, 최소 30일 정도는 보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백범영 위원  30일 정도 가능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집행부석에서 -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메인 서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해 보니까 우리 주차장은, 한 7일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
그래 하여튼, 이게 한 30일 정도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건 산림 산불 감시하고, 우리 주차장 이런 것도 다 그러면 같이 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주차장도 같이 해요?
○행정과장 정삼영  어느 주차장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우리 군청 내에.
○행정과장 정삼영  아! 군 청사 내는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이번에 통합되는 것은, 방범용하고 도로의 큰 데 나가는 있는 부분을 1차로 통합하고, 관공서 있는 CCTV는, 통합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구요,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재난 파트의 하천?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재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홍수 대비,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청사관리용은 이번 통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인데, 1차 통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겠어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백범영 위원  한 30일 정도 시스템, 이왕 돈 들이는 것,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한 2, 30일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확대를 해야 되지 싶어요.
○집행부석에서 - 관리주체가 있는, 관공서 같은 관리주체가 있는 것은 그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죠. 우리 기관, 우리 산하가 아니면, 그것은 필요 없고.
○집행부석에서 - 관리 시스템은 공용일 경우에 모아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물론 그렇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가 우범지역이나 밖에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면 면부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면부에도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은 다 통합됩니다.
조기원 위원  통합됩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저장을, 아까 메인서버에 저장되면 한 달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인 서버에 저장되는 것은 보존 기간이 아주 상당히 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범용인데?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아! 방범용이 사실은, 물론 길게 가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법적으로는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그런데 저희들 서버 용량을 보고, 더 추가적으로 더 보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말 자체가 방범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조기원 위원  아까 백범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방범용이라 하는 것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한 달 뒤에 우리가 기록을 봐야 될지, 1년 뒤에 볼지, 그런 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은, 터지고 나서 1주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1달 넘게 전부 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면, 메인 서버에서는 아마 보존이 상당히 길어야 될 텐데? 1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더 될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찰서 쪽에서 사건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30일 안에는 다,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조기원 위원  들어와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더 늘려서 보관을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30일 동안은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면부에, 각 마을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방범용 CCTV를 달아 달라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조기원 위원  그런 데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전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마을방범 쪽은, 용량 자체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구요.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데 지금, 요구를 하는 데도 다 포함이 되었냐고, 설치하는 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아, 방범 쪽에요?
조기원 위원  예. 방범 쪽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 연도별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마을 쪽에서 방범 쪽은 또 조금 틀린데요. 마을 안쪽하고 도로가 쪽은 저희들이 방범 쪽에서 전체 수렴을 하는데, 마을 안의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창 내에서는, 마을 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된 부분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요, 2가지 쪽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영상으로 계속 녹화되는 게 있구요, 번호 인식까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검색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차량 검색까지 되는 것은, 1장소에 보통 한 3대 정도, 그러니까 양방향 설치하고 방향이 여러 군데잖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그렇게 되면 여러 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번호인식까지 해야 되고, 땅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장소가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 녹화만 하는 것은, 한 3대 정도 기준을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우리가 면부에, 마을에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 류를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마을 안쪽.
조기원 위원  아니 안쪽 말고 이쪽 입구, 예. 바깥쪽에요, 예. 방범 쪽으로,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방범 쪽에는 2종류가 있는데요, 외곽 쪽으로, 번호 인식을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경계 쪽,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간 경계 쪽은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구요, 그렇게 설치되고 있고, 그냥, 경계가 아닌 쪽은 영상만 추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1,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조기원 위원  얼마요?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면에도 면 경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그런 쪽은 3,000만 원 정도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외의 곳은 1,000만 원 정도.
조기원 위원  1,000만 원?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마을에 요즘은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또 농사철 같은 때에는, 동네에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 놓으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는 데는 더러 있습디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 보는 겁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조호경  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116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만 원씩 142명,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 주도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있는데, 142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일단은 우리 추진본부 결성한 인원이 142명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본부 인원입니까? 나머지는 행사에 참석하면, 보상금이 없나요?
○행정과장 정삼영  이 활동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3개 파트 안 있습니까, 그죠? 3개 분야.
분야에서 활동할 때, 그렇게 각 과별로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과별로 하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올 거다 말이죠, 그죠?
그 추진본부 인원들만 책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들은, 활동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나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우선 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용은, 그분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추정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요원들만 활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복  아! 그래서 제가 산출 근거를 물어 본 겁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인문학도시추진비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도시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총 2억 2,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해야 될 부분이 5,000만 원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인문학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 또 인문학도시 선포식 하는 부분, 또….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고, 예산은 필요 없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전체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인문학도시 선포식 하는 부분.
조기원 위원  예. 선포식 하는 부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또 인문학캠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1시티 1북 고전읽기 릴레이를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인문학동아리를 지원하는 부분, 또 인문학 콘서트를 하는 등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또. 12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창조정책과 용역비 보면 2개가 의심스러웠었는데, 한 개는 마을만들기참여 연구용역이 1억 5,00이고, 하나는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 등 2억이 있었는데, 방금 클러스터 용역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제가, 각 3개 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용역을 주는, 마을만들기 용역사업이 1억 5,000인데, 용역사업이 1억 5,000 같으면 사업 규모가 어느 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보다 도시 쪽에 시행을 한 데가 수원시, 이런 데 시행을 했는데, 여기도 용역비가 이 정도 들고, 또 다른 시ㆍ군에도 이렇게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선도적으로 나가는 하는 그런 쪽에 그 정도가 소요됩디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물론 드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좁은 군에서, 인구가 한 6만 3,000 되는 데서, 어떤 마을을 만든다고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하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묻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마을만들기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아까 드려야 되는데, 대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 시ㆍ군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화두가, 마을만들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이 부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정책 결과의 마을만들기 계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지 마을만들기사업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옛날의 새마을사업,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가지고, 스스로 찾아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소득을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을을 살려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거의 숨만 붙어 가지고, 거의, 노쇠화되어 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이런 농촌이 대부분인데, 이런 마을을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 부처마다 자기 업무에 따라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중앙부처에는 5개 부처에 15개 종류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보면 5개 부서에 10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체 한 69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내나, 결국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사업인데, 결국, 농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 가지고 농촌마을의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리더아카데미도 지금 현재 운영하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용역을, 기존 용역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용역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5개 부서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모여서, 용역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모여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실지 맞는,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고제면인 것 같으면 무엇이 많고, 북상면인 것 같으면 어떤 마을만들기 사업이 맞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적용해 가지고 나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용역비는 저희들도 인건비 산출기준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하면, 풍족하지는 안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많고,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떤 마을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실체가 안 드러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각 면부에서나 우리 읍의 기존 마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사업했던 그 사업하고 다 연계를 시켜서 새로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이런 뜻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전에 하고 있던 그런 마을에 대해서 분석도 다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뭐인가 봐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마을을 만들어 나갈 건가, 지역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비례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나온 것 같으면 사업비는 대충 얼마 나오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사업비는,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5개 부처에 15개 사업이 하고 있는데 15개 사업하는,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계획을, 거기에 함께 끼워 넣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여기 승강기기업체 입지보조금이 20억이 올라왔는데, 애초 40억이 드는데 본예산에 20억 잡고 이번에 추경에 20억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돈 2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애초에 편성을 하시지, 추경에 이래 가지고 20억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우리가 승강기 22개 업체 들어온 데, 전체 보조금을 한 136억 정도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동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4년에 나누어서 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줘야 될 예산이 40억인데,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일단 20억 계상해서 주고,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되는 것 같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 한 20억 정도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추경에 20억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결국, 밀려서 또 내년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그래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큰 금액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범군민 의식개혁에 관련되어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 교사들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은 빠져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습관이 무서운데,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고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홍보책자라든가, 만화 홍보책자,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로고송도 만들어 내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건데, 제 생각은, 유치부, 거기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이게 인식이 되어서, 습관이 잘 들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교육도 세미나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할 때, 유치원도 함께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농산어촌을 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용역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건설과에서, 농산촌어촌 개발사업, 그러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걸 수행하는 데 따른 용역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부터는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대응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이대로 옮겨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이게,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것하고, 우리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이렇게 많이 병행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신청하고 시행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까 마을만들기는 전체 마을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국가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죠? 마을만들기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이애숙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건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용역, 이것은 전체적으로 큰 방향이나, 방법, 이런 걸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었을 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상권역이라든지 월성권역이라든지, 또 마리 소재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창조정책과의 일은 우리 거창의 향후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히, 예산은 쓰더라도, 그만큼 효율성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을만들기 용역사업 1억 5,000을 하고 있네요,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구체적인 사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줘야 될 부분이,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참 중요해요, 위치가.
마을도 마을 나름대로?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첫째 주민들의 의욕이 있어야 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주민들 의욕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줘라, 누가 달라, 이래 가지고 줘 놓으면, 발전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 도시민이나 우리 내군 객들이 오면, 그걸 또 하나의 여행코스로, 그렇게 이용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해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이렇게 잘해 놓았다,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읍ㆍ면 간 지역균형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역량이 있는 마을에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말씀은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더아카데미를 통해서 마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뜻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창조발전소에서, 유명 강사나 또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성공한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강의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상면에는 지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준화 부군수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런, 마을마다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그쪽에 미쳐 있는 한 사람하고, 또 마을에도 미쳐 있는 한 사람이 실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역량 있는 리더를 키우는 데 지금 리더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읍ㆍ면 간 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을 지원하고 그러한 것보다, 어느 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의 특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균형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아까 이애숙 위원이 125쪽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가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또 우리 주상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책을 한 권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돈을 자기들이 거둬 가지고 그것을 썼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런 것도 보전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 당시, 건설교통과 소관이었는데, 그런 것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잘해 가지고 좀 당겨 오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로 7,000만 원이나 확보되는데, 그러면 창조정책과에서는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그러면 줘 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인가 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내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태정 계장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 가지고 했고요, 이 부분은 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낙후된 지역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좀 소외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요, 전국 고전백일장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 목적이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추진 목적은 우리가 지금 교육도시인데, 지금 교육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국고전 이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문고전을 통해서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도 육성하고 또 교육도시인 우리 군이, 책을 읽는데 고전을 읽는 그런 지자체를 지양하고, 또 군민들이 책 읽는, 그런 분위기를 개최를 하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거창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한 10월달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전국에 있는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예심을 다 통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백일장 행사도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거창에서 직접 하신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학생들이 와서?
○위원장 이성복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학생들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받은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된 학생들 한 700여 명을, 수승대나 스포츠파크나 이런 데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700여 명을 이렇게 초청한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한, 경비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자부담해서 오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자부담해서 오는데, 그래 700명 정도가 (웃음) 오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이성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원에서 씨름대회를 또 한 번 해 봤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그때는, 우리가 기대했지만, 기대치만큼 영 못 미쳤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선수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이건 또 체육하고 또 관련이 조금 다른 분야라서 올 수도 있겠는데, 계획 인원을 보니까 700명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성복  그렇고, 그리고 제1회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할 계획이란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거에 버금가게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너무 적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700명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가지고 과연, 해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상금이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상금을 좀 적게 했을 때 참여도가 더 낮을 것이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 것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모자란다, 그리고 700명 계획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복한 고전읽기단체하고, 사단법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판단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그쪽에서는, 이 단체회장이, 국가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원장이고, 또 유명한 변호사들이고, 또 월간조선에 참여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월간조천을 통해서도 홍보도 하고, 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700명이 다 될는가 안 될는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저희들이 잘해서, 그 정도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제대로 예산투입하고 그죠,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생산만 내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123페이지, 거창군장학회 지원사업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거창군장학회가, 2012년 2월달에 발족되고 나서, 그때는 2월달인가 발족이 되고 나서, 사무국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지급한 인건비가, 지금 수준의 인건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2011년도에 했고, 또 2012년도에도 한 푼도 증액을 안 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많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발족을 할 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 정년까지는 정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젊고 대학원 출신, 그러니까 석사 출신 이상의 사람을 거창군 관내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석사 출신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아, 그 정도 인건비는 되어야 될 것 아니가, 4,000만 원 연봉인 것 같으면, 우리 과의 계약직 김광선 씨 봉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7급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2년 동안 그대로 주고, 금년에 3년째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2년간 지급한 그 금액 가지고 한 푼도 증액을 안 한 그런 부분인데, 혹시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요, 거창승강기 R&D센터 건립사업 내용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테스트타워 벽체에 입체형으로 간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간접조명을 이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이성복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 승강기만 할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남상 쪽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면 지금 우뚝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저 부분을, 당초계획에는, 예산 잡고 편성한 부분은, 그냥 거창승강기센터, 이렇게 글만 크게 이렇게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광특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거창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타워인데, 밤에도 보이고, 불을 비춰 가지고 거창에 저런 승강기 R&D센터, 승강기밸리를 지향한 그런 모습을 다, 군민들한테 보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조명을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이도록 하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의 1층에서 3층까지는 건물이 들어서니까 안 보이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그 위의 3층 이상부터 100m 올라가는 거기까지, 테스트타워 안쪽에 불빛을 전구를 다 넣고, 바깥에 빛을 쏘아 가지고, 경관조명을 하고, 또 꼭대기에도 별도로 탑을 세워서, 빛을 넣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안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가져 오지는 못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명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홍보 효과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면을 통해서, TV처럼 자꾸 바뀌는 걸로, 글자나 물체가 바뀌는 그런 쪽을, 시현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한 2, 30억이 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군 형편상 도저히 못 하고 (웃음) 도시에 가는 것 같으면, 큰 아파트나 큰 건물의 벽체로 나오는 TV 형식으로 막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해 봤는데, 그 정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고, 또 우리가 도시 가면, 옥상에 이렇게 얹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TV, 큰 TV 형식으로, 거기에 하는 데도 한 5억 원 이상이 들고, 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 꼭대기에 또 얹어 놓아 가지고는, 도저히 또, 잘 보이지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꼭대기에 슬슬 돌면서, 거리 돌아가는 쪽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봤는데, 꼭대기에 돌아가는 쪽으로 해 봤자, 꼭대기에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겠다 하는, 그런 또 판단이 서고, 여러 가지 시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적인 부분하고 다함께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 이것이 거창승강기밸리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테스트타워다, 거창이 승강기 도시다 하는 것을, 그 테스트타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정도, 우리 군 입장에서 이 정도 예산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조명만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죠?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훅 지나가는 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광고 효과, 어차피 광고판도 만들고 하는데, 홍보 효과도 있을 수 그런 시스템을, 예산을 조금 더 보태더라도,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조명만 쏘아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R&D센터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는 의문인데, 어차피 할 거라면 거기에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효과까지, 홍보 효과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관광효과도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벽체를 통해서, 벽체에서 홍보 내용이 바뀌면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한 30억 이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면도,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 펼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한 면밖에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면이 그 정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더러 났을 때, 그게 다 미세한 전구 입자 알을 박아 가지고 시연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형편에 한 30억 넘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어렵겠다 하는 (웃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잘 보고 싶었는데, 예산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한 과 남았습니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회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흡연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청사 내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청사 내 흡연실 설치 시는, 별도의 시설을 강화해서 설치를 하여야 하고, 간접흡연 등의 사유로 실외 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에는 2층과 3층, 4층에 흡연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내에 설치된 흡연실은 폐쇄를 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그리고 실외 흡연실 1개소를 설치해서 흡연 직원과, 군청 방문 흡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소요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용차량 구입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용 차량 등록현황은 총 103대가 있고 본청 등록차량은 48대로, 지금 위탁 15대를 제외하면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실ㆍ과로는,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등 5개 실ㆍ과로, 재무과의 배차 가능 차량 2대로, 상시업무 및 관외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되는 차량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사용할 계획이고 일상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방송미디어 홍보지원 업무,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한 관외 출장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하게 되면?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실외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밀폐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픈식으로 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가능하면 밀폐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밀폐식이라 하면 별동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실ㆍ과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시설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청사 내에는 흡연실 자체를 전부 다 없애고 밖에, 지금 저희들 공간의 군청 뒷마당에, 거기 유휴공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적정한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동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서 담배를 핀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재산취득비가 기정액이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예산에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난방비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영  아, 예. 기정예산 8억, 8억입니다. 8억인데, 그것이.
백범영 위원  아, 이게 8억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아! 예.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차량 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백범영 위원  그래 기획감사실에 3,500을 들이는데, 8,000만 원 이것도 차량 구입비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당초예산 8,000만 원은 재무과의 기존의 업무차량 교체하는 것 하나, 수승대의 세레스 그다음에 저쪽 통합체육회사무실의 승합차,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특별회계)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일반회계)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특별회계)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정보화담당주사조호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