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27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3년 31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의안하고 같이 할까요?
○위원장 이성복  아뇨. 지금은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영 위원  위탁동의안만?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좋되, 선정위원회에 내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선정위원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선정위원회가 많잖아요? 무슨 각종 위원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거기에 너무, 한두 사람에 편중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내가 간혹 들었어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변호사님이나 회계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분들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률자문변호사, 괄호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장을 올해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공장에 가보니까. 박스도 수주를 못 해 가지고, 신청을 못 받아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회사 때문에 그죠, 덤핑 때문에 지금 수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서, 당분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 포장박스를 만들면서 장애인근로사업으로 활용도 하고, 또 우리 공동 브랜드인 거창한거창 조기 정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었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점에서도 관리가 힘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면, 공사 부분은 현재 준공검사를 지난 주 금요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6월 말에 개장식을 할 계획인데, 수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업체에서 상당히 가격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밥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농업회의소 쪽, 이래 가지고, 공동 브랜드 사용 건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지금 홀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장리 시설포도, 그 부분은 이야기가 당초 조금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조건 저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갈라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제 해따지 사과 포장박스 그것은, 전체가 한 40만 장 되는데 그중에서 10만 장 이상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자기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갈라서 주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출발할 때 뭔가 일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하고, 또 앞으로 더 조생종 외의, 그 이후의 사과박스를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딸기 쭉 해서, 하여튼 꼭 사과 딸기 포도에 국한하지 않고 포장박스 부분은 어떤 거라도 또 하고, 그 외에 또 장애인이 단순노동으로 가능한 일감,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위탁을 주더라도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말씀하신 대로 정장리 포도도 최저가로 견적을 넣다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업체를 따라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가격을 해 가지고는 본전도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저가로 들어오는데, 다른 작목반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죠?
다른 포장박스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공동브랜드 조기 정착도 그렇고, 또 그쪽의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위탁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좀 해 주고, 조례에, 지원하는 조례가 근거가 있긴 한데,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례 9조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지마는, 지금 사업 건립하는 데도, 사실,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딱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딱 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부대비도 10원도 없고 예를 들면, 앞에 마당도 포장할 수 있는 진입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꼭 필요한 부족 사업비로 요구를 했고, 운영비도, 사무실 개소하려고 그러면 지금 비품도 살 돈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00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고용되는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분들을 한해서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타 시ㆍ군 장애인근로사업장도 다 마찬가지로, 연간 운영비를 일정 금액씩 다 보조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운영비를 자꾸 지원해 주어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물론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 갖고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포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런 업체들은 다 어디로 가서 주문을 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어디에 가서 주문을 다 해 옵니까, 박스 같은 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현재 거창의 포장박스는 주로 대구에, 기존 세영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계속 해 오던 거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거창에서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안 주겠다, 딴 데 가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격을 가지고, 아주 저가로, 원가 이하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계속 그렇게,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윤이 안 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 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공동브랜드 안 주겠다, 거창에? 그건 우리 군 소유니까, 그런 것하고, 또 단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고제 해따지 이것도 40만 장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갈라서 우선에 일단 하겠다,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10만 장 이상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가면 계속 그래 가지고, 우리 군내 것은 전부 다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내에서 주문 제작하는 박스만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장애인근로사업으로 가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 하면 충분히, 예, 됩니다.
조기원 위원  충분하게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목표를 그렇게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실장님 전체 소관이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업이라 하는 것은 항상, 이윤이 안 나면 항상 울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실장님 하시는 대로, 단시일 내에는 이리로 다 못 오더라도, 오히려 박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도 합니다. 지금.
조기원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는 모든 박스는 전부 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방편의 하나로, 우리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우리 근로사업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그 농가에다가 한  8% 정도는 우리가 우리 군비로 보전을 해 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보조를 해 주는 조건에서 박스 제작은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가라,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래서 그거라도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협상력이 조금 생기고, 그래서 여하튼 8% 정도는 농가에,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꾸 외지로 안 뺏기도록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그게 아주 당면한 과제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방금 반복된 질의 같은데 내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9조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운영비를 자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맞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을 쓰면 업무의 효율이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떨어진 걸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인데, 그런 개념에서 보조를 요구를 해 오면 또 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운영비를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군 전체의 실ㆍ과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제조 물량이 딴 타지로 안 가도록 차츰차츰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제일 관건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여튼 수주하는 데, 직접 저희들이 나서서 주수는 못 해 주지마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주수가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거창군의 물량을 다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간도 가야 되고.
조기원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딸기작목반이라든가 해따지 이런 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걸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농가에서는 그래도 저가로 들어오면, 자기들은 당장 자기가 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방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실장님! 제5조에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운영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계속해서 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우리가 직영은 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단, 반드시 위탁을, 무조건 위탁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도상으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업종 자체가,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개인업체들이 지금 막 창고도 짓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도 안 밀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보조, 이런 사항이 또 수반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도,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8% 보조금을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백범영 위원  그래 일반사업자들은 또 그것보다 더 다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려하는 바로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걸 충분히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다음에 위탁하고 나면, 지도감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독이나 지도 이 조항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 민간관련 촉진조례에도 위탁 수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이 다 있고 본 조례 제11조에도 보면, 그래서, 군수에게 분기별로, 이런 임금지급 등의 회계운영이라든지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정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민간이전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앞으로는 한번 해 보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조례에 우리가 딱 명시를 해 놓았으면, 몇 조에 의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운영을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감독, 규제,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면, 운영비를, 수탁자 부담금 근무사장의 수입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9조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안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 의무적으로 시설장을 1명 고용을 하고 사회복지사를 2명,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도록, 인력 확충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이런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고용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인건비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타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만큼 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13년도에 일부 예산이 5,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는 ’17년도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자리를 잡히고 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국ㆍ도비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시설확충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은 군비 부담을 조금 하고,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35분)

○위원장 이성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본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36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7페이지,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7조,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번 불어볼게요. 위원이 심의대상기관, 그러니까 대표자인 경우만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보니까, 그러면 법인에 그냥 기관장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법인단체 대표자만 안 하면, 소속법인에 속해도 관계가 없다, 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거야.
대표자는, 친족 관계이니까, 위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되는데.
○행정과장 정삼영  친족관계인 경우는, 대상이.
백범영 위원  아니, 대표자인 경우만 이렇게 해 놓았다고.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뭡니까, 명단에 있더라도 대표자만 아니면 관계가 없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죠. 대표자만 해당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법인 등기나 단체 등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원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도 큰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죠. 대표자만 해당이 됩니다. 대표자와 그 가족 외의 경우.
백범영 위원  그래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을까요? 대표자만 안 하면 되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는 그 대표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모든 책임은 그 대표자가, 수탁 받은 대표자가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이것이 대표자만, 법인등기 할 때, 대표자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이 10명이면 10명 중에서, 그러면 위원의 친인척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도 대표자만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대표자를 보고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죠. 대표자가.
조기원 위원  그 나머지 이사들은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과장 정삼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탁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2호에 보면,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아, 그것은 2호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2항이니까, 이게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는, 법인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방금 1호의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하신 상황이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하고 위원하고 직무를 엄격하게 한번 논해 보면, 대표자나 단체회원이나 같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 법인의 대표자일 뿐이지.
그래 괄호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필요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원안에 이것이,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웃음) 어째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제8조 책임의 소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12조 지도감독을 한번 보십시오.
1항 말미에 검사할 수 있다, 서류에 대한, 그래 검사만 하고 조사나 감독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까지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 이걸 조사할 수 있다, 이러면 조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로 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밑에를 보면 2항에도 있고 또….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감독권이 있으니까 감독을 하려고 하면 조사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검사만 할 게 아니고.
검사하고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삼영  검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예.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문구가.
백범영 위원  검사하고 조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7조 이것은,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인 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로? 괄호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안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다음에 이것 검토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얼마든지 법인회원 중에서, 대표자만 바뀌어 가지고,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법인대표로 또 바꿀 수도 있고 한 건데, 모든 회원들은, 이 자격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회원 중에서 일가친척이 있으면. 안 그럴까요?
○행정과장 정삼영  이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인데, 이런 규정을 두면,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를 하려고 하면, 나하고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라.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 수도 없고, 그리고 지도감독, 감독권이 있으면 검사보다는, 조사나 감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백 위원님!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체 명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표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람만 제척 회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 왔겠지마는, 이게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2013-35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천 수승대 입장료 수입이 연간 한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작년의 경우에 전체 수입금이 2억 700만 원쯤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입장료 수입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입장료 수입요?
조기원 위원  입장료 수입만 이야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입장료 수입 5,000만 원입니다.
조기원 위원  5,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것 7, 8월 2달만 받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 보면, 입장료는 폐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여론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주차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려면 연중 다 받지, 손님이 있건 없건 다 받지, 손님 그때 한참 성수기 때, 우리 군에서 꼭 수입만 보고 하는 것처럼 2달만 딱 받는 것도 안 맞고, 입장 수입료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유원지에서는 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주차비는 조금 더 올리더라도, 입장료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지금 개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정할 당시에도, 이 전체를, 국립공원 같은 데는 전부 입장료 없어졌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추세가 맞다 이런데, 성수기 때 너무 많이 몰리니까, 관리상 또 일정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리적인 측면, 또 비용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성수기, 국제연극제가 열리고 하는 이런 성수기 때는 받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받는 그런 추세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런 추세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또 입장료 그것만 2달 동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큰 재정적인 수입이 어느 만큼 보탬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5,000만 원, (웃음) 인건비 정도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만큼 우리가 주차장도 확장하고 그랬으니까 주차비를 오히려 정확하게 받는 게, 그것이 더 안 맞나, 그러면 아마 그것이 다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장료를 연중 안 받고 2달만 받는다 하는 것,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주차료 야영료 썰매장 운영하는 것, 이것 전부 합쳐 가지고 1년에 한 2억 원,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사실, 수승대 주차장 입장료 거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전근대적이거든요?
요새 전부 카드로 하고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는 반드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주차요금을, 어떨 때 여름이 보면 하루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이틀 3일씩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징수를 하면, 입장료 요금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번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울타리 해 놓은 것도 입장 관계 때문에 울타리를 한 그런 목적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조기원 위원  관리상 그것도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입장료를 안 받는 것 같으면, 모양 안 좋은 울타리도 없애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유원지에 울타리 한다 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보기도 안 좋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고, 내년부터라도 입장료만은 안 받도록, 징수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네,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은 내 의견도 그렇지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이고, 오시는 분들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신구 대조표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제7조 시설이용료를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도 군금고로 송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군금고로 직접 와서 납부하는 것 같으면 매일 한 번씩 내려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천농협에.
백범영 위원  단위조합에서도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말이죠, 별표에 시설이용료, 이게 2만 원인데, 보통, 수승대여관에 들어가면 2만 원 주면 안 잡니까, 하루 저녁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5원씩 받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5만 원씩 받아요?
○집행부석에서 - 성수기 때는 8만 원, 1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2만 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저희들도 비용추계도 해 보고 또 다른, 함양이나 해남 군산 이런 데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평균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웃음)
백범영 위원  그래 자기들 기름 들여 가지고 이까지 차 가지고 와 가지고,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차 가지고 와서 하루 쉬어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굉장한 많은 면적도 차지하고, 여기에 전기라든 이런 것을 전부 다 공짜로 다 쓰거든요?
백범영 위원  물하고 전기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수도 물 전기 전부 다 공짜로 쓰고 1박 하는 데, 이게 적정한 가격 같습니다.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2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별표들을 보니까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 해 가지고 있는데, 3호 서식 이게 야영장 이용권, 또 야영장 데크 이용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데크를 이용한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발급할 때, 안의 인원하고 비례해서 가능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징수할 때, 돈 징수할 때, 들어갈 때가 아니고, 예약제로 할 거든요, 데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루, 예약을 해 가지고 터 설치를 하면 1박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서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것 할 때 영수증 주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백범영 위원  매표소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고요.
백범영 위원  아, 이용료로, 다니면서 징수하는 거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다니면서 징수합니다.
예약제로 하면, 입금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약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이건 너무 서식이 많은 것 같아요. 썰매장 이용하는 것하고 물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시설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렇게 해야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건, 이용권마다 다, 요금이 다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식이, 시설별로 요금도 틀리고 시설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재무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