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27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2.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하고 같이 할까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변호사님이나 회계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분들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률자문변호사, 괄호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장을 올해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공장에 가보니까. 박스도 수주를 못 해 가지고, 신청을 못 받아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회사 때문에 그죠, 덤핑 때문에 지금 수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서, 당분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 포장박스를 만들면서 장애인근로사업으로 활용도 하고, 또 우리 공동 브랜드인 거창한거창 조기 정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6월 말에 개장식을 할 계획인데, 수주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업체에서 상당히 가격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밥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농업회의소 쪽, 이래 가지고, 공동 브랜드 사용 건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지금 홀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장리 시설포도, 그 부분은 이야기가 당초 조금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조건 저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갈라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고제 해따지 사과 포장박스 그것은, 전체가 한 40만 장 되는데 그중에서 10만 장 이상을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자기들도 입장이 있으니까, 갈라서 주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출발할 때 뭔가 일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하고, 또 앞으로 더 조생종 외의, 그 이후의 사과박스를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딸기 쭉 해서, 하여튼 꼭 사과 딸기 포도에 국한하지 않고 포장박스 부분은 어떤 거라도 또 하고, 그 외에 또 장애인이 단순노동으로 가능한 일감,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포장박스도.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위탁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좀 해 주고, 조례에, 지원하는 조례가 근거가 있긴 한데,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부대비도 10원도 없고 예를 들면, 앞에 마당도 포장할 수 있는 진입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꼭 필요한 부족 사업비로 요구를 했고, 운영비도, 사무실 개소하려고 그러면 지금 비품도 살 돈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000만 원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고용되는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분들을 한해서는?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타 시ㆍ군 장애인근로사업장도 다 마찬가지로, 연간 운영비를 일정 금액씩 다 보조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포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계속 해 오던 거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거창에서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안 주겠다, 딴 데 가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격을 가지고, 아주 저가로, 원가 이하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계속 그렇게, 가격만 가지고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윤이 안 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 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공동브랜드 안 주겠다, 거창에? 그건 우리 군 소유니까, 그런 것하고, 또 단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고제 해따지 이것도 40만 장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갈라서 우선에 일단 하겠다,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10만 장 이상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가면 계속 그래 가지고, 우리 군내 것은 전부 다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업이라 하는 것은 항상, 이윤이 안 나면 항상 울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실장님 하시는 대로, 단시일 내에는 이리로 다 못 오더라도, 오히려 박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을 쓰면 업무의 효율이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떨어진 걸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인데, 그런 개념에서 보조를 요구를 해 오면 또 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운영비를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군 전체의 실ㆍ과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든 제조 물량이 딴 타지로 안 가도록 차츰차츰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제일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도 안 밀리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보조, 이런 사항이 또 수반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도,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이런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고용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인건비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타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만큼 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확충이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은 군비 부담을 조금 하고,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35분)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36분)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계속)
5.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는, 친족 관계이니까, 위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 괄호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필요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1항 말미에 검사할 수 있다, 서류에 대한, 그래 검사만 하고 조사나 감독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검사하고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제7조 이것은, 원래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인 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로? 괄호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법인회원 중에서, 대표자만 바뀌어 가지고,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법인대표로 또 바꿀 수도 있고 한 건데, 모든 회원들은, 이 자격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회원 중에서 일가친척이 있으면. 안 그럴까요?
지금 그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 수도 없고, 그리고 지도감독, 감독권이 있으면 검사보다는, 조사나 감독,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그러니까 단체 대표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람만 제척 회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려면 연중 다 받지, 손님이 있건 없건 다 받지, 손님 그때 한참 성수기 때, 우리 군에서 꼭 수입만 보고 하는 것처럼 2달만 딱 받는 것도 안 맞고, 입장 수입료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유원지에서는 안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주차비는 조금 더 올리더라도, 입장료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을 지금 개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전부 카드로 하고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는 반드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주차요금을, 어떨 때 여름이 보면 하루 주차한다고 해 가지고 이틀 3일씩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징수를 하면, 입장료 요금을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번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고, 내년부터라도 입장료만은 안 받도록, 징수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2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루, 예약을 해 가지고 터 설치를 하면 1박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서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것 할 때 영수증 주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예약제로 하면, 입금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5.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재무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