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5월29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문화센터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는 예산 이 관계보다도, 다른 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왜, 신 주소 사용하고 구 주소하고 겸용 사용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구 주소를 언제부터 전부 다 사용 안 하게끔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를 사용하는 걸로.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 주소를 사용 못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지요.
조기원 위원  못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동네 주민들이나 이렇게 다녀 보면, 구 주소하고 신 주소하고 혼돈을 해 가지고 구 주소를 쓰지 신 주소를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불편해 놓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민원실이라든지 읍사무소 민원실 같은 데 가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 뒤에 스티커도 붙여드리고, 확인을 해 보고 안 붙은 사람은 붙여 드리고, 또 각 가정에다가, ‘우리 집 주소는’ 해 가지고 스티커도 다 보내 드리고, 그걸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로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2014년도 되면, 아마 전부 그걸로 쓰기 때문에, 잘될 걸로 저희들은….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전부 다 구 주소로 되어 있거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지요.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갱신하거나 그런.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것은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주소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걸 붙여 갖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읍사무소나 가야 되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지요.
조기원 위원  안 가면, 계속 구 주소로 해 가지고 구 주소 그걸 보고 쓰는 거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안 오면, 저희들이 그걸, 또 해 줄 수가 없고, 일일이 방문을 해 갖고 다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기원 위원  아니 제 말은, 주민등록증에 있는 구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떤 정부 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를 생각하셔 가지고,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신 주소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걸 차차 오는 사람, 혹시 내가 볼일이 있어서 읍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바꿔주려고 하면 그것은, 세월이 어느 정도 걸려야 그것이 다 갱신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작 사실상 주민등록증이 그것이 특별한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종 공부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쪽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발급을 받으면, 새 주소로 싹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씁니다마는, 택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같이 써도 되니까, 필요성이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6개월 남았는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 홍보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신 주소를 쓰나 구 주소를 쓰나, 홍보를 하면 다 신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고, 블루컬러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신 주소로 사용하는지 구 주소를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등록증 같은 데 이것만이라도 바꾸면, 항상 주민등록증은 어디 가도 신분증 대용으로 내놓아야 되니까, 거기에 신 주소가 적혀 있으면 싶게 또 홍보가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민등록증 뒤의 주소를 갱신해 준다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전 우리 주민들 생각할 때, 몇 프로 갱신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민등록증 이것은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도, 신분상 확인을 해 주고 복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장, 구 주소가 적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야, 안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나 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항상 그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점은 한번 검토를…
조기원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검토를 해서, 지금 보통 보면 면허증도 관련이 되겠네요.
조기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각종 신분증하고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것 하나 딱 스티커를, 그 좁은 것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것 우편으로 보내면, 그것도.
조기원 위원  우편으로 보내봐야 안 붙입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지만 그렇게 할 방법 말고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안 보내면, 구장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 붙이는 날을 특별히, 운영을 한번 해 본다든지, 다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공감대를.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그것이 홍보가 더 잘되지, 지금 우리가 팸플릿이나 이런 것 갖고 동네로 나눠주고 이래 봐야,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것이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먹혀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네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한 50%가 넘습니다. 읍이라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식품접객업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거기에 구입을 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느냐 하면, 염도를 측정을, 이 음식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치를 담글 때 소금 간을 하기 위해서 하면.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접객업소하고 거기만 해 가지고,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나트륨의 성분이 얼마만큼 몸에 해가 되고 유익하고 한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것 측정해 가지고,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 그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음식을 많이 하는 데는 측정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 가정에는 사실, 측정기가, 입맛으로 느껴야 되지, 그것.
이애숙 위원  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홍보 팸플릿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음식점에라도 비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그런 걸 주면서, 나트륨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런 것은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단지도 만들어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하고, 계속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식품에 관한 병원장들로 하여금 칼럼도 좀 쓰게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량 줄여라, 나트륨 줄여라, 이렇게 하면 심각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정부 시책에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장이라든지에 이런 걸 칼럼을 써서,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다는 걸 계속 하고, 사실 우리 구내식당도 지금,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직원들이 전부 밥맛없다고, (웃음) 반찬 맛없다고 지금 사실은,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처음에는 입맛이, 짠 게 입맛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감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거창전설 복간사업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창전설은, 우리 거창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설을 기록하는 그런 사업인 동시에, 앞으로 스토리텔링 이런 걸 이용한다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89년도에 박종섭 교수가 사비로 해서 초판을 발행한 이후에, 지금 책이 없고 이래서 다시 복간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각 읍ㆍ면별로 지역 특별한 부분에 대한 전설, 예를 들면 아홉산 희랑대사 절부리 영승마을의 어떤 서동요설화, 이런 것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홉산 콘텐츠개발 학술심포지엄을 하면서, 전국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거창관광 홍보프로그램 유치에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장래에, 거창군에 관광객 300만 명 정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홍보, 이런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유명방송 프로그램, 예를 들면 ‘출발드림팀’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송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비 1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가조의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201년도에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264억입니다.
그중에서 체육진홍공단이 150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공사비로 74억 2,8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로 40억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은 114억 2,8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을 3년간으로 나눠서 공사비를 부담을 하게 되겠는데요, 작년까지 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부담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3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금년도 부담해야 될 부족분 15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6억 4,400만 원이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요, 킬러콘텐츠 사업발굴 이 부분에, 아홉산에 대해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군비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성복  이게 효과를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문화활동 예술활동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역사 우리 지역의 문화 우리 지역의 어떤 군민의 생활, 이런 것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예술인축제도, 주제를 정해서, 우륵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거창예술인 우륵을 만나다’ 이렇게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홉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로서 우리 거창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된 설화도 발굴하고 또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걸 통해서 객관화하고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거창군 문화의 정체성, 예술활동의 정체성을 찾자, 이런 의미에서 이 사업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게 알려지고, 예를 들면, 서동요 이 이야기도 여기에 있거든요?
아까, 복간한다 하는 ‘거창의 전설’  그런 데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설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을,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우리의 자산으로, 문화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인 것처럼, 우리 거창전설 또 복간사업을 하잖아, 그죠? 그런 데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굳이, 설화를 가지고, 설화를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기대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의 효과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있는 설화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전략들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책으로 집대성해서 만들어지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적이나 기대치가 있어 가지고 그죠,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또 거창전설 복간사업도 하고 그죠?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또 관광자원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건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의 전설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있는 전설 설화 이런 것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가공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 거창 것으로 해 나가서 상품화 할 것이냐? 홍보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전략들이 여기 콘텐츠 개발 내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실제 시행이 되면 아마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요, 시설비에 노후 시설물 정비 1식 해 놓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 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가조온천 그다음에 수승대, 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때 제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관광지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군내 관광시설 전반적인 데 대한 보수, 보완.
○위원장 이성복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아! 1식이라고 그래서 나는 따로 정해놓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거창전설 복간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 30년 전에, 처음에 여기 거창에 왔을 때 그 책을 읽어보고 문화적인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책이 없어졌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책을 한 몇 권 정도 발간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조기원 위원  1,000부 정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이 책은 우리 어른들, 우리 성인들한테도 그렇지만 고등학생들한테도 유익한 것 같은데,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데 저희들 지금 수요가,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그러고 전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책을, 우리 군비를 보조해서 문화재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학교의 학생들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백 권을 달라, 이런 지금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웃음) 대응을 못 하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교재를 사용한다기보다도 고등학생들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 전설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런 책은 저희들이 발간이 되고 나면, 디지털화 해 가지고 도서관에 자료로, 디지털 자료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읽는 걸 책으로 된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설들을 모아 놓은 것이 대단히 값어치가 있다고, 앞으로 가면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이게 발간이 되면 고등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주지는 못할지언정, 홍보는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기들이 필요하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는데, 현재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시킨 데가 위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위천 황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위천 황산마을이 주로입니다.
조기원 위원  거기가 주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거기 해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전통한옥 수리해 주는 데? 개ㆍ보수 해 주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옥담당,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그것은 담장이 지금, 황산전통마을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보수사업비는 매년 받아서 계속 하고, 내년도 되면 아마, 황산마을 전체 담장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그런 사업에 한 20억 가까이 투입되었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올해도 한 5억 투입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한옥만, 집만 개ㆍ보수하면 뭐합니까? 주변의 여건은 하나도 개선을 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사업은.
조기원 위원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인가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하천이나 주차장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데, 집만 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사업도 연계를 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같이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집만 보수해 봐야, 거기 들어가 갖고 주차할 데도 없고, 하천도 더러운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같이 부서별로 협력해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143쪽. 사진 찍기 녹색명소 조성사업 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강점모리입니다.
조기원 위원  강점모리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위천, 수승대 위에 강점모리.
조기원 위원  서재기들 거기 보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서재기들 그것 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고, 북상하고 위천하고 경계. 거기 뺑 돌아가는 강점모리.
조기원 위원  아! 강점모리…!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거기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도 설치하고 사진 찍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조기원 위원  옛날에 서재기들에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계획을 한번 세운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거기에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 하여튼, ‘여기가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하고 팻말 정도 붙이는 걸로, 우선은 그렇게 지금 올해.
조기원 위원  전에는 전각인가 하나 지으려고 그랬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각은 위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사진 찍기 위해서, 오토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황산마을에 지금 해 놓았고.
조기원 위원  황산마을에 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서재기들 거기는 손 대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원하고 전수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시킬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번에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어떤 시설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단이면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어떤 시설, 사업, 이런 것들의 관장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냐 이걸 우리가 군에서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것이 타당한가 현 실정상으로,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보면 각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82쪽에 우리 전설 복간사업 하는데 책자를 보니까 2,000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2,000.
백범영 위원  아까 과장님은 1,000부라고 이야기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2,000부가 맞습니다. 말을 잘못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2,000부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지가 책자가, 아주 돈이 좀 적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이고 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이걸 항구적으로 두고, 우리 기관에도 다 비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표지라도, 안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 역사를 담는 그런 책이니까, 외관상 보기도 괜찮은 걸로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사실은 3,0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고 신청은 들어왔는데,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되는 대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전산화해 가지고 이 자료가, 오래 보관되어서, 나중에 수정이나 또 고증이 나오면, 또 보완을 할 때, 좀 예산을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84쪽에 킬러콘텐츠 사업발굴, 총무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 3,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래 특별히 3,000만 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3,000만 원 이미 한 것은 우리가, 아까 학술 심포지엄, 이런 것까지 하는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교재개발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전체 이와 관련된 분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 이것까지 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추가로 더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증액 사유에 보면 워크숍을 개최하고 책 발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워크숍은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산에 심포지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에 관한 전문가 교수들 3분들이 와 가지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 3분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거창지역에 있는 분들, 또 이와 관련되어 전국에 있는 분들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 2차례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한가, 어떤 방향이 좋은가, 이런 걸 거르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그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 낸다, 이런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
백범영 위원  아홉산에서 전승되는 설화, 이걸 책자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돈이 그래 6,000만 원이나 들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책자만이 아니고요, 그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심포지엄 하는 자료를 만들고 또 워크숍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거창이 또 인문학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에 아홉산이 취우령 산줄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취우령에 대해서 그러면 언급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결과물에.
백범영 위원  취우령에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장군도 취우령 장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창군 문학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신승열 씨라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위원장님 이분은, 장학재단의 또 사무국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위원장님이 이런 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장 업무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안 바쁘겠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괜찮습니다.
백범영 위원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또 관심도 갖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군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관련된 나무 베어내고 보상이 90% 정도 진행되고 총 공정은 10% 정도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38억이라는 하는 돈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본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함양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마는, 함양 같은 데는 가면요, 상림숲 근방으로 사진 찍기 참 좋게 양귀비를 재배하고 또, 무슨 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연꽃.
백범영 위원  아! 연도 하고 유채! 유채도 또 두락두락 심어 가지고 사진 찍으러 참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디다가 어떻게 할는지, 위천 강점모리 하는데, 강점모리 거기 얼마 안 되는 면적인데? 우리도 들, IC 근교 같으면 IC 근교,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인공적으로 어떤 걸 조성을 해서 하는 명소고, 위천 강점모리는 자연 그대로, 제대로의 모습, 수승대 바라보는 쪽, 저 위쪽으로 용암정 바라는 쪽, 이렇게 배경을 해서 사진을 찍기 좋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항구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사진을 여기서 찍는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에 147페이지 거창 한마당축제요, 지금, 증액을 예산을 편성시켜 놓았는데, 전년도의 평가 보고회에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그래도, 거리퍼레이드의 질도 높아졌지만,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군민들이, 실제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홍보효과나 그죠? 또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행사의 백미가, 하이라이트가 거리퍼레이드다, 이런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봤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부서로 한마당 축제행사가 넘어와서, 군수님도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 퍼레이드 부분을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단체를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교 성년례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 향교 전통 복장을 입고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스스로 나와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도 즐겁고, 우리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억지로 나와서 피켓 들고 쭐쭐 따라가는 이런 형색이 아니고, 조금, 각급, 농업단체도 말할 것도 없고, 문화예술단체, 각종 단체들이 좀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단체홍보도 좀 하고, 같이 좀 참여도 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퍼레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저희들이 추경에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만큼 효과를 내려면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시간대에, 시간대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것 볼 수 있게끔, 효과를 높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0 보건소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보건소장 신판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산부인과 설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0억 원 이내의 시설장비비와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 해 거창군 출생아는 507명으로서 적십자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중 507명에서 단 7명만 관내에서 분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촌지역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십자병원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권장을 했고, 그리고 적십자병원 측에서도 수익보다도 공익을 우선하는 병원인 만큼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1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적십자병원은 기존에 분만을 해 왔기 때문에 시설비를 1억 8,420만 원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공보의가 제대를 해 가지고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적십자병원에서 즉시 또 산부인과 의사를 한 사람을 우선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7월 이전에 시설을 완료해서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산부인과의사 2명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그다음에 마취통증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등 인력을 확보해서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0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감이 7,2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 왜 7,200만 원이 감됩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네. 적십자병원에서 6인실 병동 3병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3병동까지는 필요가 없어 가지고 6인실 2병동을 운영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경상남도 사업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병동을 하다가 2병동, 그러니까 12명을 하다가 8명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적십자병원만 합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적십자병원에만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병원에는? 서경병원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본인부담이 훨씬 줄면 적십자병원을 많이 가지 싶은데?
○보건소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래 인원을 줄여 가지고 7,200만 원이나 간병인 인건비를 줄이면, 지장이 없어요? 우리 환자들한테?
○보건소장 신판성  네. 현재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야기되었고요, 그리고 또, 거택보호자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1인 1번 이용하는 데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1일 이용하는 데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데도 다 지원되는 줄 알았더니만, 적십자병원만 그러면 지원이 되네요, 그죠?
○보건소장 신판성  적십자병원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서경병원 같은 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없이, 자체 운영.
백범영 위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자체적으로 간병인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준다 말이죠?
○보건소장 신판성  예.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도록, 간병인.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래, 형평성에서 나 안 맞잖아? 적십자병원하고 사립병원, 개인병원하고.
○보건소장 신판성  네. 그래서 지역거점병원으로 공익적인 걸 그런 것 많이 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 감이 되면 개인병원에도 지원해 줘도 되겠는데? 간병인 이런 것은?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병원 전체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1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시ㆍ군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적십자병원이라서,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적십자병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여기밖에 없지요? 적십자병원밖에 없지요, 산부인과가?
○보건소장 신판성  아림산부인과가 있는데, 분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산전 진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분만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분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분만병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고, 밀양시에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에도 분만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안 하려 하는데, 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소장님이 아까, 507명이 분만을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보건소장 신판성  아! 507명 중에서 작년에 단 7명만 분만을 했습니다, 거창군에. 500명은 다 바깥에서 했고요, 특히, 작년에 적십자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바람에, 더 준 부분도 있지마는, 거의 거창에서 출산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
백범영 위원  아! 7명만 우리 여기 관내에서 하고?
○보건소장 신판성  예.
백범영 위원  500명은 바깥에 가서 했다 말이죠?
○보건소장 신판성  네. 바깥에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이분들이 전부 다 거창에서 할는가 안 할는가, 그건 미지수잖아요?
○보건소장 신판성  저희들 최초 목표는 20%를 분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거창뿐만 아니고 인근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까운 데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이면, 들이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가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15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소 이전 신축비 감리비가, 2,600에서 9,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감리비요?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감리비라 하는 것은 공사금액의 어떤 일정 비율을 빼는 것이 감리비거든요?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공사금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2,600밖에 안 잡은 것은?
○보건소장 신판성  글쎄, 감리비를 너무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짜느냐 이 말이. 우리가 보건소 신축이전 할 때 공사비는 대충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보건소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예산에 맞게 감리비를 책정해야지, 처음 책정할 때에는 조금 해 놓고, 이렇게 추경에 9,800, 1억 가까이 올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보건소장 신판성  네.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신판성  건축 부분에만, 당초 건축부분에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축부분에서 조금 작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까지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너무 적게 편성한 잘못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원래 설계하면 전기 소방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총공사비에서 감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편성을 잘못했네?
○보건소장 신판성  그러니까 1.08%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요율표를 안 보고 그냥,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해 갖고 뒤에 추경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보건소장 신판성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방금 백범영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보호자 없는 병원, 이것 내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1병동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 측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잘하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작년인가 내가 보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알지도 모르던데, 그래 갖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병원하고 연락이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잘하겠다고 하던데, 이것 1병동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그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병원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장 신판성  예. 또 저희들 적십자병원하고 수시로 모임도 하고, 또 적십자병원에서도 이런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 것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금년에도 한 3회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보호자 없는 병동 이것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노인층, 그런 사람 대상이죠, 그죠?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일반사람들은 안 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내가 추 원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거창에서 분만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글쎄 지난번까지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공중보건의사,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건소장 신판성  아니, 소장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창에 1년에 출생하는 유아수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한 200명 정도가 거창군내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하고, 전부 다 외지로 나가는데, 분만은, 요즘은 분만을 하면 분만 그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조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만을 안 하는 거예요, 조리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그때 작년에, 내가 추 원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공중보건의가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신판성  예.
조기원 위원  분만을 하고 나면 조리할 데가 없으니까 다 나간다 이거라, 대구나 도시로. 그래서 조리원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건축법상 안 맞아서 확장을 못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고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분만 의사가 둘이 와 있어 봐야, 여기 조리할 장소가 없으면 여기 거창에 분만을 안 합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적십자병원이 용적률 이런 것들이 안 맞아 가지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현재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또 일부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내년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산후조리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가서, 저희들 적십자병원 사정도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의 적십자병원 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직접, 이런 여건이 있는데, 또 그분이, 우리 산부인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잘될 수 있으려 하면 산후조리원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해 놓고 내려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작년에 아림산부인과도 원장님도 만나 봤거든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거기도 진료밖에 안 하고 조리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안 한다 합디다. 왜?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산모들이 가는 병원에 가지, 잘 안 옮긴답니다.
그리고 여기 적십자병원의 산부인과의사가 참 귀한데, 여기 의사가 비치해 놓아 봐야, 조리원이 없으면 크게 활용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림산부인과 원장님한테 산부인과 3층인가 하지 왜 안 하느냐, 군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료사고도 많이, 산부인과가 의료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네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군에서 보조를 어떻게 해 줄는지 모르지마는, 보조해 줘 봐야 자기들이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내가 추 원장님 만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적십자병원은 공익성이 있는 그런 병원이니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부터 못 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한테 했는데, 여기 의사 2명 구했네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1명 우선 구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1명 구했어요?
○보건소장 신판성  그런데 1명도 더 구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군 단위 산부인과 이런 데, 영동병원이라든지 시 단위 이런 데 산부인과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 적십자병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 벤치마킹을 가니까, 우리 거창적십자병원에 한다니까, 야, 그쪽으로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웃음) 다른 데보다는 구하기가 좀 쉬운 형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앞전에 추 원장님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산후조리원, 그런 것이 참 문제인데, 임시로 산후를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 2개 정도로 만들겠다, 그것도 일반 침대가 아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온돌 형태로 해서, 침대를 원할 때에는 침대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2개 정도는, 우선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일단, 산부인과의사도 병원에 왔고, 우리도 수억을 병원에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만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거창에 있는 산모들이 거기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병원 공간 내가 아니더라도, 거기 조금 떨어진 데라도 조리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병원 측과 협의해 갖고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예. 그 분야는.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리원 없으면 산부인과 거기 안 갑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적십자병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건축용적률이 더 늘어나면, 병원을, 산후조리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뭘요? 아니, 적십자병원에서는 공간이 없대요. 산후조리원 할 공간이.
○보건소장 신판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용적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생각에는 지금 아림산부인과 3층도 비어 있으니까 군에서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공간만 빌리면 되니까, 자기는 의료사고가 나서 그것 안 한 대요.
안 하고 그러니까, 적십자병원하고 3인이 만나 가지고 타협하면 공간은 나올 겁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네.
조기원 위원  산부인과의사 활용을 제대로 100% 하려면 조리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참고로 해 갖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예. 그것은 저희들 꼭 기억하고 있다가 수시로 또 우리 추 원장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이애숙 위원  이것이 6월부터 12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장 신판성  아! 금년 예산이 그렇고, 내년에 계속 합니다.
이애숙 위원  예산만 이렇게,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지,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이애숙 위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상담, 그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들어 와야 하는데 이것이 상담하는 건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상담하는 건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안에는, 가능성이 있는, 또 조금이라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기초자료를 최대한 조사를 하고, 내년에 보건소 본격적으로 건강병동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우울증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자살을 많이 시도하고 자살을 하는데, 이런 분들 상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상담하러 오지도 안 해요.
○보건소장 신판성  예.
이애숙 위원  이런 분들을 잘 체크하고 찾아내서,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 앉아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신판성  네. 그것 때문에 금년 자산취득비에 차량 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호사 채용할 때에도 정신간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했는데, 4명 채용한 사람 중에서 2명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전문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1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상담이 잘되어 가지고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판성  네. 감사합니다.
이애숙 위원  네.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중풍, 골근육계만성퇴행성질환,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접근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사업대상에 보면, 초등학교 외 5개교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하고 대상자가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이성복  소장님!
○보건소장 신판성  네.
○위원장 이성복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예. 본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한의학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의학은 자연식 이런 식사, 아이들이 요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공보의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교육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물을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사업목적을 다르게.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목적이 (웃음) 예.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렇죠? 중풍 이런 것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홍보, 거의 다 그러면 홍보로, 아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한의학 식이 쪽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 내용은 그런데 저희들 홍보물은, 필통 같은 데나 학용품을 해 가지고요, 문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식이 내 몸을 살린다, 그런 걸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이애숙 위원  예. 아이들이 너무, 음식으로 온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학 그걸로 해 가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하고 그죠?
○보건소장 신판성  예.
○위원장 이성복  분만 취약지원 사업인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특히, 수혜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거창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문화센터소장 이종연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총, 예산 해 봐야 870만 원 더 들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내가 문화센터소장님한테 우리가 그때, 예산 보고받았을 때에는, 아마 문화센터의 전기조명을 전부 다 LED로 다 바꾼다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반영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예산 5,000만 원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그 사업이 어찌 되어 가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현재 5,000만 원 확보된 걸 지금 구입 조달 의뢰 중에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일부분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환입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꼭 필요한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한 것 5,000만 원 그것 가지고 구입 다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5,000만 원어치만 지금 조달 구입을 해 놓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완벽하게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5,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안 올라오나 이 말이죠.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추경에 자원이 적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요청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걸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경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전력비가?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문화센터에서 전부 다 관할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이번 추경부터 우리 소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향토사료 예산이 1,000만 원 감되는데.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100만 원 감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100만 원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아까 업무 예산 심의과정에서, 거창전설 복간사업, 또 킬러콘텐츠사업 발굴, 이런 것은 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아니,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전수관에서 직접 하는 사항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도 무형 문화재도 지정이 되지 않는 사업은, 내나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정이 안 된 것?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삼베일, 길쌈, 이것하고?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지정되어 가지고 전수관에서 운영하는 분야, 이것만 우리 복합문화센터에서 취급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정이 된 것만…?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것들도 지금 많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수관 운영이, 그 구역 내에 있으니까, 전수관 운영에 따른 것만 하는 거지.
백범영 위원  전수관하고 문화관?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문화원만?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다른 업무는, 내나 문화관광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문화재단인가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문화관광과?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문화센터하고 전수관하고, 문화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자기들 해당부서 이야기는,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센터에서 그 재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그것은, 직제에 관한 것은, 직제조례라든지, 변경에 따라서, 상황이 안 바뀌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래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되는 것이지, 문화업무 전체가 문화센터 소관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이종연  네. 감사합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활동 지원사업으로서 2억 8,600만 원 중에, MBC 꿈나무 윈터리그전 유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MBC 꿈나무축구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15세 이하 초ㆍ중ㆍ등 학생이 참여하는 클럽대항전 축구대회로서 대회 시기는 내년도 2월 말 경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 대회기간은 1주일간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160개 팀에 한 3,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연령대별로 조별 리그와 토너멘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회 주관은 MBC 꿈나무축구재단에서 주관을 하면서, TV 중계방송이, 개막전은 전국 방송망에서 중계를 하게 되고, 폐막전은 지역방송망에서 중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마쳐지면 5, 6회 정도의 녹화방송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와 관련해서는 7월 초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도비지원을 현재 3,000만 원을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체 상위입상을 위한 취약종목 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체 관련한 취약종목, 4, 5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훈련비 간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도체 관련해서 취약종목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체 결과로 보면, 지원효과는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계여자복싱 패더급 타이틀매치 유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회 주관을, 거창권투협회하고 대산프로덕션에서 주관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회 시기는 9월 중순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는 오픈경기 5게임과 메인경기 1게임 해서 전체 6게임을 계획을 하고 있고, MBC 스포츠방송에서는 전국 생방송과 아마 4, 5회 정도의 녹화방송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대회와 관련해서도 도비지원을 체육진흥과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8회 경남어르신 체육대회에 따라서, 대회유치 비용은 저희들이 4,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했으나, 우리 군 참가선수 경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선수비용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경남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남연합회장기 축구대회로서, 작년 연말에 대회가 결정이 됨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300만 원은, 제16회 족구연합회장기 대회개최지원에 300만 원과, 제1회 거창군수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족구연합회장기 대회는 작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아마 금년도에 개최 계획으로 있고, 그라운드골프대회는 금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174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거창여중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기금이 3억 5,0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5억 원으로서, 천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고제면 문화체육관 건립공사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은 총사업비 1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이 886㎡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12년 12월 말에 완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기한 내 완공치를 못하고,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6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중 작년 연말에 군비 3억 2,800여 만 원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서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붕측면 마감공사 등,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일부 공종이 있어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8,200만 원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4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6월 1일 개관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련관을 신규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등, 운영경비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또 수련관 지주간판 설치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중심적인 활동공간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찾는 중을 이용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체육행사 및 활동지원 제부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취약종목이 올해, 취약종목을 지도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랬는데, 올해 취약 종목으로 했던 종목이 뭐뭐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금년도에 6개 종목에 지원을 했습니다. 역도 씨름 보디빌딩 배드민턴 축구 육상 등 이렇게 1,500만 원을 가지고 선수 지도자 활동수당과 간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그 종목 중에 좋은 성과를 낸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종목별로 성과는, 역도가 2012년도에 5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2위를 했고요, 또 테니스가 2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같이 2위를 했습니다. 51회에서 2위를 했고. 검도가 3위를, 51회에서, 2012년도에 3위를 했었는데, 조금 내렸습니다. 5위를 했습니다.
태권도는 7위를 했었는데 5위로 올랐고 탁구는 1위를 했고 1위를 계속해 왔고, 육상경기가.
○위원장 이성복  아니 아니요, 취약종목만 말씀하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육상 경기가, 6개 종목입니다. 육상경기가 6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필드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이성복  아! 그러면 효과가 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러면 이 종목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다른 종목을 넣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 도체 결과를 가지고, 한 너댓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이런 방식이라든지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1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해 갖고 5억이 기금 3억 5,000하고 우리 군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 내년에 거창여중만 해 주면, 우리 거창군 관내에는 몇 개 학교가 남습니까, 이래 갖고? 거의 다 내가, 깐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혜성여중하고.
조기원 위원  3개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거창고등학교, 여중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중은 이번에 되었고 혜성여중은,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있다가가 금년도부터 광특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혜성여중을 지금 광특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혜성여중이 선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혜성여중 되면 또 나머지 한 군데는 또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고가 안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거고가 안 되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어차피 그 3군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금 말고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시설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거거도 예산 많은데요? 교육청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학교시설사업은, 이것은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주목적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래서.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학교 개방을, 잔디 해 주고 나면 다 개방을 하겠네요,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개방을 원치를 안 하면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지원 당시에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방을 원치를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학교가 개인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해 가지고 개방을 시켜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만드는 좋은데, 안 그러려 하는 재단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학교시설을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의사가 없으면, 기금에서도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될뿐더러, 우리 군비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고 담장이나 어떤 그런 지원은 창조정책과에서만 합니까, 여기에서도 합니까? 이 과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아!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창조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것은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운동장 잔디 까는 그것만 하는 거네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75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인데, 지금 여기 학업을 중단한,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몇 사람이 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연간 한 4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지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학생들은 15명 정도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이 15명이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상담원 활동여비가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지금 보통 보면, 학생들이 생활고충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보다는 비행 쪽으로, 비행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이애숙 위원  인성교육이, 상담원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전체 상담원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크게 3가지로 파트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수련활동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우리 청소년 수련활동, 또 방과 후 아카데미 전체 합쳐서 한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학교에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야간 근무자도 있고 순회 근무자도 있고 우리 수련관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상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의 중단된 학업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고 그런 뒷받침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고제문화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업비가 기존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않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들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당초계획이 작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꾸 연기가 되면서 작년도 말까지 저희들로 보면 사업비를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 구입 등 해서 다 집행을 하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3억 2,800만 원을 제외를 시켜서 그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설명에서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 설계변경을 한 8,000여 만 원 또, 설계변경 때문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가지고 군비부담률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부담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이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지역통계조사 사업비 4,68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애숙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1개 항목에 4,68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회 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항상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상준
  보건소장신판성
  문화센터소장이종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