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27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보건소 그리고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유인물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복 구입에 5명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관내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이 있는데, 지금 수승대, 박물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일복장을 해 가지고 거창의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로서 첨단도서관 장서구입에 3억 5,000만 원, 이것은 만 원씩 해서 3만 5,000권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TV 독가촌 난시청 해소사업에 도비 6,135만 원, 군비 9,5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12세대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분이 발생해서 3,400만 원 정도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거창군립도서관 첨단 시스템 구축에 도비 5억, 군비 3억 5,000만 원, 국비 6억해서 1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리에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 조사에 국비 3,450만 원, 도비, 군비 각 25%씩 해서 1,725만 원씩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창일소리, 거창삼베일소리, 징장에 대해서 전승교육비 2,340만 원씩해서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가되어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이것은 학교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따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육성진흥회로 돈이 들어가서 실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인데, 국비 부분은 바로 가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 실제 부지 매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부지 매입비에 부대비와 함께 해서 총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연지원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민속예술 축제에 거기 거창군의 일소리가 시연팀으로 참가를 하는데, 그동안의 연습경비라든지,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누각·정자 판상문 해석판 제작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창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여성합창단이 단복을 구입한 지가 올해 4년째가 되어 너무 옷이 낡아 가지고 새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랑티켓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야외공연장 마무리 공사에 전기와 조명시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 내에 저희들 야외공연장을 지어서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거창향교 충효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3,500만 원인데, 충효회관이 정교실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 보수에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예산이 국비가 1,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거창군청 탁구단 운영에 숙소관리비에 12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승 분에 1,132만 3,000원, 기말정근수당에 377만 4,000원, 체력단련비에 230만 9,000원, 대회출전 경비에 800만 원 등 총 2,66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 연 120회 정도 다른 시·군에 출전도 하고,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 문화관광부 장관기 학생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초등학교 탁구 국가 선발전에 1,2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0만 원씩 추가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거열교에서 건계정 약수터 산책로 정비에 저희들이 총 부대비까지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건계정 산책로에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고 조깅을 많이 하는데, 시멘트로 되어 몸에 충격이 많다 이래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우레탄 같은 것으로 깔아 가지고 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장비 보관함 설치 5개소에 1,500만 원인데, 지금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는 주상, 북상, 위천, 마리, 남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거열교∼건계정 약수터 산책로 정비 부대비에 144만 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기 구입에 300만 원인데, 이것은 복사기와 프린터가 한꺼번에 되는 것을 복합기라고 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7,429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3,738만 원, 군비 3,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회 특별위원실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로서 가조 온천 관광지구 자투리 땅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주차금지 안내 나바콘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천교 사거리에서 가시리 식당까지 구간에 차량이 갓길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도록 나바콘을 구입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썰매장 안전매트 구입에 180만 원, 임차료로서 제방 조경 및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에 3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숭대교 현수교 위쪽에 보면 하상 쪽이 너무 헐어 가지고 자연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은하리 마을 구거 정비 공사에 1,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구거가 내려앉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3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페이지의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복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수승대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관광 안내를 위하여 기이 임명된 관광해설사 5명에 대하여 통일된 복장을 위한 피복비로서 동 사업은 관광사업으로 예산과목이 공보관리로 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관리 분야는 이번 기구 개편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이관될 것이므로 집행시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의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 매입은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004년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의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연지원비 1,000만 원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상·하반기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승인하였음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 지원 수준인 1,500만 원에 비하여도 다소 과다지원인 것으로 검토되며 동 무형문화재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므로 향후 도비 지원도 이루어지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사랑티켓 운영 지원 1,500만 원입니다. 연극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랑티켓 제도와 병행하여 6,000매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55페이지의 국제 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확장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국제연극제 개최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서 소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나, 기이 확보된 도비 5억 원을 일부 합쳐 부지 매입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창 수승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으로 의제처리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보관리에 있는 예산을 전부 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관리나 이런 쪽으로 올려야 될 입장인데, 일단 직제가 개편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직제가 개편되는 것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제가 개편되더라도 이중으로 해야 될 애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일반 문화유적지도 가보고, 또 앉아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현장 출장도 가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거기에 내부적인 시험절차를 거쳐서 시·군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관광 안내 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이 모른다면 외지에서 웰빙 바람을 타고 많이 거창으로 오시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기는 합니다. 우리 거창에 외지에서 가 볼만한 곳이 있냐고 물으면 참 데리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의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많을 거예요. 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저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창관광해설사, 관광 가이드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당 안내라든지, 이 부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자치지원과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지금 예산 2,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우리 지역의 문화재 및 관광 명소를 정확히 설명, 이해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과정, 문화해설전문가 양성,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린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예산만 올려놓고, 저는 안타까운 게 예산만 자꾸 올라가고 내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의 티켓'해서 연극 진짜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사랑의 티켓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바로 5,000원씩 한 장 당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50%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시·군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에 1,500만 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약아질 필요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아까운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 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든, 지금 단순히 거창홍보 거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연극은 밤에만 안 합니까?
밤에만 하는데, 낮에는 연극 무대들이 실제로 다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 연극 매니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0.4% 정도가 연극매니아라고 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목숨 걸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낮에 온 공연말고 오프 공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러면 전국에 연극영화과 학생들, 지금 현재 다 자기들이 무대에 올릴 작품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에 오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거창에 와서 여름휴가를 즐기라 이래되는 것 같으면 공연 자기들 작품, 그 사람들은 연극 예비생들이니까, 낮에 볼거리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전국의 연극영화과 학생들은 여름이면 "거창국제연극제로 가자"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수승대 내에서는 그냥 일반 공연은 어려운 게 지금 돌담극장 이런 데는 야외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축제극장이라든지, 장미극장에는 낮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 예비생들이 자기들 작품을 거기에서 공연을 수승대 어디든지, 학생들은 조명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5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옥상에다 경량철골조로 30평 짜리 한 동을 올리는데, 안전진단 한번 해 보고 올리는 것입니까?
건물은 원래 설계 당시에 구조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위에 올렸을 때 전혀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조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당초 2층 건물인데, 3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균열이 가더라고요, 무게 때문에, 2층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괜찮은데, 한 층을 더 증축을 함으로써 부지 자체 지반이 연약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30평 짜리 경량철골 한 동 올리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부의장님!
능력이 돋보입니다. 당초 예산의 100% 이상 확보를 하기가 힘들텐데, 149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가 4,680만 원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떤 교육비를 말합니까?
이것은 도비를 50% 주고, 군비를 50%를 주고, 나머지 후보자가 있습니다. 보유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또 열심히 해 가지고 보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또 보유자로 되어 가지고 전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도 4명이 있고, 거기에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보유 단체에 30만 원 해서 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때, 자기 머리에서 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 1년에 한 예닐곱 번 자체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연지원비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난해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또 1,000만 원을 늘리면 해마다 앞으로 자꾸 늘려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각종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차량비로 있고, 식대비도 있고, 지금 10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도 민속예술축제에 나가는 이런 경비도 실제 도 문화예술과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시·군 공히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체육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스포츠 댄스가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어르신들 주로 공자님 모시고 청소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성년의 날 행사 준비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데요?
그 래서 이런 관계는 향교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전부, 아까 얘기와 같이 집무실까지 해줘야 되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지 싶습니다.
당초에 건물 자체가 못을 메워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실하고 일반 사무실하고도 금도 많이 가 있고, 천장도 낡았고, 다른 데 가면 전부다 정교집무실이 있는데, 거창만 없다고 해서 향교측에서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건 중에서 15건은 상반기에 확정을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고, 나머지 16건 중에서 실제 향토문화유적이라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도 좀 있고, 역사적인 그런 역사성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담장 같은 것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16건 남은 것 중에서 새로 조사를 한번 더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이 50%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등이 적어 가지고 등을 50% 더 달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연극제에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줘 가지고 마련한 장비목록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그리고 수승대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159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26억 5,872만 8,000원 해서 11억 1,816만 1,000원이 증가된 37억 7,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호스피스 사업 운영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 및 구입설치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여비가 171만 원, 정신전문 간호사 여비가 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운영지원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240만 원,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가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다음은 161페이지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운영지원에 26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교육이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증가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운영지원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한센의 날 참가 보상금 35명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명에 기정이 9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가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정이 72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증가된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30명입니다. 기정이 4,532만 4,000원에서 92만 4,000원이 감소된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1,816가구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고제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억 4,0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 강천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1,2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고제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에 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제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1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 당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제보건소는 현 위치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전 건물의 구조 및 규모와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함에도 이를 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같이 예산편성된 강천보건진료소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기가 다음 기회에 하면 공사가 동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이것 처음에 예산에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병원이 짓게 되면 설계도면하고 이런 게 원칙은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 장비가 어떤 게 구입이 되며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설계 계획에 다 이루어져서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나서 예산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포괄적으로 병원 짓는 데 얼마 이래 가지고 뒤에 또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예산이 증액되고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넘어가는 아주 사기당하는 기분, 어떤 면에서 이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위원들한테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설계, 물품 장비 내역을 월요일까지 보고를 해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인원산정이 예측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11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장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지요?
그리고 군수께서도 기피제가 꼭 필요한 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봤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사실상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행이 되어져야 되지, 의회가 뭣하는 데입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가 답변하고 보건소장까지 답변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않고 그렇다면 의회는 들러리로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다음 추경이 언제, 10월에 있을지, 연말에 결산추경이 있을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으로라도 좀 확보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립치매요양병원 사업계획의 상세 내역서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제 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이종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제보건지소 국·도비 사업비 많이 확보하시느라 수고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야 되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늦어진다, 그러면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긴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승인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분명하게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소장님께서 조금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5월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지난번 조례 심의하는 날도 와서 얼마든지 의결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4,314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0억 75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 인건비 중에서 5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들 기획공연 시에 관람권 배포라든지, 또는 좌석안내,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도우미 채용 2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서 5,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먼저 '거창의 역사와 문화2' 책자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창의 역사와 문화2 책자발간은 지난번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김종택 박사의 우륵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는 이 논문을 한국어와 일어 번역본 그리고 별도로 연구된 거창거열국에 관련된 논문 그리고 가야 가실왕과 우륵의 출생지 등을 모아서 거창의 역사와 문화2를 발간을 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우륵 홍보책자를 문고판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별도의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문화센터의 무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236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한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지적된 건수가 총 236건인데, 그 중에 불량제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12건, 부분 보수가 54건, 수정이 146건, 그리고 주위 권고가 24건, 해서 총 236건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 236건 중에서 비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것이 66건, 그리고 나머지 177건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요 내역이 176건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하부 무대 카메라 등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3건에 2,600만 원, 그리고 전문업체에 수리용역을 해서 146건을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구입을 해서 자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벨트 등 24건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3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술단체 관련자 회의참석 보상금에 60만 원, 그리고 연극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에 8,30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예술단체 관련자 회의참석 보상금은 저희들이 하절기 한 여름에 야외 공연에 참여하는 관내 예술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참석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다시라기 자체기획 제작은 별도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에 거창문화센터 자체기획 프로그램 내용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방 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의 일환으로서 지방문화회관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에서 작품 다시라기를 응모를 한 결과 선정이 되어져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분야는 공연프로그램으로서 총 사업비가 8,302만 원이 소요되는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50%인 전문연 지원금으로 4,151만 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로서 나머지 50%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8,302만 원의 내역을 보면, 출연진이나 스텝에 대한 인건비로서 3,500만 원, 다음 장치 장식비로서 3,670만 원, 경상비로서 930만 원,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를 위한 경비로서 202만 원 총 8,302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본 기획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만, 기획 프로그램의 주체는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을 보면 작품내용이 다시라기입니다.
다시라기라는 작품의 내용은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출산 전날 밤 밤샘을 하면서 노는 익살스러운 해학적 군놀음을 연극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허규이고, 연출은 이종일, 출연은 이계진 외 8명이 되겠습니다. 공연시간은 100분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제작시일에 따른 계획은 6월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작품을 제작을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회 무료공연을 하게 되는데, 주로 불우 청소년과 기초생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람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마지막 부분 보조사업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찾아가는 예술공연에 따른 군비부담금 12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농어촌 낙도의 문화소외지에 찾아가는 공연 계획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7월 22일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확정이 되어져 그에 따른 공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센터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의 연극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 8,302만 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자체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우리군의 작품이 선정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는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 3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4,1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내 자체 기획전문 인력이 없어 관련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이 경우 문화센터 자체사업으로 불인정됨에 따라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제작에 따라 우수 작품 제작에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 다시라기가 지역 내 소재 작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연극 다시라기 기획공연이 선정이 된 것은 축하할 일인데, 8,300만 원을 들여서 공연을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2번 하는데 예산을 8,300만 원 들여서 소모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 결과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주변 시·군에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함께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국제연극제에 참여하는 극단 입체의 연륜과 경험으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작품을 소화를 해 내고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의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 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은 주민의 재산보호와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5개소를 추가하여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자치지원과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예산 1,000만 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사랑의 티켓 운영지원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하도록 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자치지원과의 장학재단 출연금 2억 원은 의회로부터 조례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고 사회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대상사업자가 부적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 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토록 하고, 보건소의 고제보건소 신축공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문화센터의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은 동 작품으로 우수 작품를 제작하여 내년도 국제연극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 증가액은 2건에 8,000만 원, 삭감은 2건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2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이나 예산 등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증액이 되는 방범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추가 설치비 6,000만 원과,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을 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계수조정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