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2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재무과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지원과
0 행정과
0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각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재무과에서 결산검사관계 때문에 현장점검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은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님, 세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작해서 용지를 100박스 구입하고, 또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월 6만 원, 건 당 50원씩 은행에 인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특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 부분에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에 350만 원, 또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체납세 징수 250만 원, 연찬회에 100만 원하고, 거창군에 있는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행정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트기 구입, 현재 있는 것은 '94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한번 정기세를 부과를 하는데 6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부분에 1,100만 원은 당초에 연구개발비였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서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는 재산세(주택 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창군 전역에 개별 주택을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해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관재수당활동비 4명인데 기존 3명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 분 5만 원씩 12월 해서 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수용비와 매식비, 또 여비가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없이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이 부분은 '93년도에 군청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수리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 봤더니만 꼭 이번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부분도 군청에 점검을 했더니 셔터가 지하부터 지상 5층 까지 12개가 있는데, 셔터만 내려오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출입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고, 또 저쪽에 동편과 서편에 나갈 때는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이 식당도 준공이후에 손을 한 번도 안 봤더니 밑에 타일이 솟아오르고, 또 허물어지고 해서 물이 올라오고 먼지도 많이 나서 너무 음식을 먹는 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개수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의 회의실에 사용하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400개를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도폐쇄기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에 총 집행을 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7억 8,898만 5,000원이 되기 때문에 기정 2억 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소요되는 5억 8,89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도비보조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3억 521만 1,000원을 반환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5,52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4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6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에 40억 한 게 추경에 61억이 올라올 만큼 판단이 흐렸는지, 전년도 예산에도 70억 원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40억 원을 잡은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잡았고, 잉여금이 이렇게 6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최종 집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과거의 상태라든지 감안해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40억 원을 했는데, 최종 2월 말로 해 보니까 10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을 추경에…….
신현기 위원 그래도 예년의 예라든지 보면 어느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판단이 이렇게 흐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러 본 예산에 수입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남겼든지, 이렇게 판단이 흐려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번 추경도 빨리 하는 이유가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 다 완료를 하고, 명확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빨리 당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예산편성부서 세입부서에서 세입추계를 잘해줘야 예산이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판단이 흐려 가지고, 40억 원이 당초 예산에 잡힌 게 추경에 61억 원이 잡혀서 앞으로는 좀 정확한 판단이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120쪽, 재무과 세정분야 부분에 계속해서 도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받고 해서 선진세정을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치하도 드리는 바인데, 세무분야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비로 추경에서 다시 급량비, 여비가 많이 보완이 되어지는데, 일반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세정분야에 잘한 것은 놔놓고,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번 세정분야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억 5,000만 원 최우수도 받고, 또 지난해는 2억, 금년에 1억을 받았는데, 사실 금년도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전면개정되어 개별 주택과 부속토지 일제조사를 하는데, 한 2개월 걸렸습니다. 1, 2월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지금까지 4월말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또 일용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저녁은 먹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은 가면 여비는 제대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 원 중에서 6,500만 원은 행정장비 구입에 계상을 하고 3,500만 원 정도로 인센티브, 급량비, 여비, 또 선진 세정 행정 구현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자체는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박탈감이랄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급량비도 보니까, 우리 세정분야에 당초예산에 800만 원인가 있고, 이번에 700만 원해서 1,500만 원 정도 하면 아마 인원이 몇 명 될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씩 잡아도 한 3,000그릇 이상 되는데, 계산을 따지만 2개 계에 10명이 한다고 그래도 300일은 야근을 해야 돌아간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선진지 견학은 40명이 가는데, 그러면 세무공무원 전원이 다 갑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현재 계획은 세무공무원 모두 다하고 또 여기에 군세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169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도 같이 가서 군의 재정확충에,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1인당 44만 원 잡혔으면 2박3일이나, 며칠 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하튼,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예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주는 방법은 좋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다른 부서에 미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총 6억 5,98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에 6,820만 원, 예산운영에 5억 6,000만원, 법무통계관리에 168만 4,000원, 혁신분권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우리 군기의 캐릭터기를 제작을 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기 1,400장하고, 깃대 1,400개,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 관광객 유치 달력 제작을 1만 부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 생산성 향상 응모 공적서 제작에 수용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노래 영상 CD 제작에 50매를 하는데 2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슬로건 광고판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시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로서 직제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난해의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및 직제개편에 여비로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재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상사업비, 지난해에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에 문서 재단기가 아주 노후되고 위험해서 1,000만 원 한 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 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인부임 9명 분을 1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분권 운영의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 발굴 연구용역 부담금에 따른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예비비는 2,095만 4,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소관……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의 예산안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검토경과와 총괄예산 세입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전체의 54.2%를 점유한 것으로 전체 증가율 16.7%보다는 다소 낮은 12.4%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16.9%인 292억 원, 경상적 경비가 9.7%인 168억 원, 사업예산이 70.4%인 1,219억,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이 3%인 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군의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사업예산이 당초 사업예산액보다 23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 증가액 249억 원의 92.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의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분야 순세계 잉여금 61억 원에 대해서는 앞서 재무과에서도 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예산편성 시는 세입예산은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함에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당초 예산액 40억 원보다 1.5배인 62억 원을 누락하여 계상한 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시기의 일실 등으로 매년 많은 규모의 예산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어 익년도 업무추진에 누적 요인이 되어 행정수요가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의 일반수용비, 달력제작비 4,000만 원 편성사항입니다. 홍보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의 자연경관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2006년도 달력을 제작하는 경비로서 처음 실시하는 신규 시책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 부를 제작하는 경우, 달력 1부 당 4,000원으로 품질 또는 도안에서 조잡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내년도는 시험단계이므로 부수보다는 품질위주로 부수를 줄여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900만 원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집행계획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상사업비 수상을 하거나 또는 일반 우수기관 선정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서를 대상으로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2005년도 전체 평가대상업무 30개 중,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12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규모를 보면 상사업비나 수상 규모별로 수령액의 1.5% 내지 1.2%로 최하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하며, 중앙부서 평가는 1위에 15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80만 원, 도 단위 평가는 1위 80만 원, 2위 50만 원, 3위 3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앙평가에 대하여 상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일반평가에까지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것과 지급 금액 규모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는 보조 유인물 없습니까? 다른 데는 보조 유인물이 다 있는데, 기획실은 없습니까? 준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준비를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한 게 있으면서 안 나눠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드릴까요?
정화석 위원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보조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크게 자료가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정화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하면 사전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끔 필요한 상세자료 설명서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부의장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도내에서 최하위라 그래서 많이 질책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것부터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공단체를 지방이전하겠다고 177개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남도에는 도로공사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김해시, 진주시, 특히 인근 함양에서도 도로공사를 유치하겠다고 소문에는 50만 평 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어떤 단체를 유치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어떻게 사항들을 추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은 농업관련 분야에서 원예 시험장을 신청을 했고, 관련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을 진주를 비롯해서 클러스터식으로 신청을 해놓았고, 우리 군의 입지 여건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실·과장들이 중앙 기관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7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느 기관이 어느 지자체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이 달 말경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원예시험연구소 등 7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현재 군수도 한번 다녀오시고 관련 농정과하고 센터 소장하고 저하고 원예시험장하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에서 시·도까지는 지정을 하고, 시·도에서 시·군을 지정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그런 보도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놔두고, 도에 가서 어느 단체가 도로 올 것인지, 오면 우리 거창군에 어떤 단체를 가져와야 될 것인지, 도하고 아마 관계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잘해 오셨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도하고 유대를 강화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단체들이 경남에 온다면 꼭 우리 군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고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 66쪽, 시설비에 5억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군수포괄사업비죠? 현재 집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생 읍·면 순방 시에 그런 부분들에 집행이 되고 현재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 예산이 6억 원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억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추가로 또 5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군수 포괄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난다면 금액이 내년에는 아마 몇 십 억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 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사실상 읍·면에 나가 보면 마을에 다녀 보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 주지만 일부라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군수가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군수가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라든지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는 읍·면장을 통하든지 해서 조금씩 갈라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을 좀더 줘 가지고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좀 쓸 수 있게 하면 군수한테 찾아오고 군수한테 매달리는 게 좀 적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읍·면에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포괄사업비도 군수실에 들락날락하면서 군수실을 자주 가야 포괄사업비를 타 가지고 가고, 군수실에 안 가면 어떤 면에는 1년에 단돈 10원도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연말 감사 때 따져보겠습니다만, 똑 같이 형평을 맞춰서 주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덜 가는 읍·면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줄 수 있는 방법, 어느 한 읍·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1,90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무결점 지적전산자료구축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는 법원에 있는 등기부 등본하고 우리 토지 대장하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완전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 연말까지 2년 동안 앞으로 대조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 군비, 50%, 50%로 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정보망, 지금 현재 토지대장하고 모든 전산자료가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밑에 국내 여비,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 사업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대조작업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이어서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자치지원과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면 단위 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 지역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대개 전문대학에서 11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읍까지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면 단위 지역에 3개 면을 해서 한글 교실과 서예교실, 교양,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면 지역에도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 3개 면을 해서 1,500만 원 산출했습니다.
다음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4개소, 북상, 남상, 남하, 가조 여기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 배부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입니다. 당초 이것은 국비가 9,000만 원이 된다고 보고, 국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군비를 보태서 국비 모자라는 부분 군비를 해서라도 계속 센터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2개 면,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부족 분에 대해서 군비로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제, 북상, 가조면에는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을 해 달라 그래서 면 지역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가 장의용품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설명할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가 장의용품은 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읍·면에 세트가 완전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도 천막, 상, 돗자리, 전기시설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도 비치를 해서 상을 당했을 때, 장의용품을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운영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동체 출범과 관련해서 교육사업의 발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 위원 연찬회 4회 개최를 하고, 다음에 교육발전에 대한 연구, 토론, 이 분야에서 경비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2억 원이 있어야만 재단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이러한 자본금이 없으면 재단설립 인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학습을 정착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과정 외에 우리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해설,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한테 우리의 문화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도 넣고, 그 다음에 한글교실, 벽지 주민들, 한글 모르는 문맹자를 위한 한글 교실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간 사람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검정고시 반을 만들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자격을 달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역사탐방, 이러한 좀 희귀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놓은 대로 교육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교육공동체 관계자 워크숍 및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입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과정, 창립총회까지 해야 될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한 거창전문대 육성 지원에 1억 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작년도에 급식시설을 했습니다만, 부족 분이 많아서 이 지역에 산업과학고등학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위천중학교는 사실상 초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같이 하니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중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거창기능대에 우리가 운동장을 확장을 해줬습니다. 운동장 확장을 하니까 테니스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테니스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리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마리 초등학교가 교내 강당 앞에 동산이 지저분하게 흙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 차를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깔끔하게 단장을 했다 해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여중 옹벽설치사업입니다. 거창여중 옆 쪽으로 옹벽이 거창여중하고 여고 사이에 도로를 확·포장 했는데, 거기에서 생긴 언덕에 언덕만 되어 있지, 옹벽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가료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무상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약 70명 정도 계속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료비를 50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교육 훈련비입니다. 시범마을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범마을 선정이 고제면 원봉계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과 재난대비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넣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에 대한 선정은 끝났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각종 장비 구입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모든 준비를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가 향토 사단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핸드토키하고 전투낭하고 모사전송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교육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을 편성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협의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예비군에서 목진지 구축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가 내려온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현장을 봐도 목진지 구축을 예비군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진지를 전에는 벙커도 시멘트로 하는데 이제는 시멘트로 하지 않고 벙커를 바로 들어내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목진지로 바꿔 나간다, 올해 97개의 목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 이래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자치지원과 과장을 겸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2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관한 예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명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 중 112페이지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입니다.
거창군은 평생교육도시로서 지역 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 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재단의 구체적인 설립계획과 별도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거 규정이 없이 예산편성한 것이므로 향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2페이지의 거창전문대 육성 시설 1억 원은 기능대 체육시설 지원 5,000만 원, 학교 시설 7,000만 원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분야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나, 지역 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전문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교육도시로의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설립한 것으로 거창지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학들의 통·폐합 추세에 맞추어 거창전문대학이 남해전문대학과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창전문대학이 남해전문대학보다 유리한 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수 학과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남해군 지원예산은 1억 3,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창기능대학은 지금 노동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대학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현재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거창기능대학의 경우는 타 지역 학교로 통합되는 대신, 순수한 기능인력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예산을 승인하더라도 기능대학 통·폐합 후 지원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국악 아카데미 강사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문화센터 소장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시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에 얹어 가지고 그 쪽으로 지금 문화센터에서 국악관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자라서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항은 문화센터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해서, 국악 아카데미는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자치지원과로 올라왔는지?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당초 3,000만 원을 일반 예산에 넣을 때가 없어 가지고 자치지원과 평생교육 과목에다 시상금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넣은 모양인데, 저희들 별도로 문화센터에서…….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나오는데, 지금 거창전문대는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그냥 거창전문대 지원,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없고, 거창기능대는 로봇축제 지원 해서 3,000만 원, 또 거창기능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해서 목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학생기숙사 바닥재 교체, 내외벽 도색, 여기에 5,200만 원, 그 다음에 본관 옥상 방수, 그 다음에 1호관 트렌치 빗물막이 공사 6,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억 1,5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매년 전문대 지원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명 별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역은 우리한테는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 사업을 하면 명이 정해져 있는데, 전문대만큼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올려도 안 올렸다고 말 안하고, 실질적으로 2년 전에도 그랬지만 10월까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10월까지 찾아가지도 않고 필요 없는 데 우리가 자꾸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학교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까? 본 예산에 4,000만 원 있었거든요.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아직까지 학교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 학교 교육 과목 외에 학교에서 평생학습과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고를 해서 지원을 요청해 주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문은 내 놓고 학교에서 아직까지…… 아,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신청내역을 심의확정은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이 5월인데,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본 예산이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 농번기 철이고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결국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한기 때 해야 될 것인데?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학교는 주로 방학기간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방학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그것은 학교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이게 당초 취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육류로 거의 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대부분 육류로 하겠다고 학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우리 취지가 육류도 우리 거창산, 축협,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다른 데는 공급이 안 된다, 그렇게 못이 박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위원장 신주범 축협,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창의 일반 경제인들,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게 우리가 거창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고 일반에 어디든지 사라, 이렇게 한다면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다른 어떤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개인의 상권을 죽여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것 한다고 상권을 죽이는 정도는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기존의 납품을 했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협 외에 개인업체들이 학교에다 납품을 했을 텐데?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심의회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교측에서는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기존 계약한 데가 있다, 그 다음에 학교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왜 우리가 공급하는데, 축협에서 사도록 하느냐, 농협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재료의 지급은 식재료 기존 지급하는 것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급하라는 것이지, 식재료 하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보태주겠다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기존의 2,000원짜리 하던 것을 2,100원짜리로 질을 향상시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2,000원 선에서는 다른 데서 공급하라 이겁니다. 민간인한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100원, 그러니까 한 끼에 100원에 해당되는 것은 증가를 시킵니다. 양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품질을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자기네들 만약에 2,000원이라면 2,000원 식재료는 어디서든지 구입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는 돈은 농·축협을 통한 여기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농·축협은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다른 업체들은 신뢰를 못 한 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우리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농·축협에서 수입산 육류를 판매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들은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것은 농·축협에 나간 것하고 농·축협은 한 군데니까 농·축협에서 도축한 대장도 있고,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농·축협에서 한 것은 도축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시중에 어디든지 학교 마음대로 구입하라 이것은 도저히 당초 취지에 맞지가 않다, 좀 더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육류가 지금 현재 질이 있습니까? 맛을 따지는 것이지.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육류도 쇠고기를 예를 들면 수입산 쇠고기하고 우리 한우하고는 차이가 많죠, 식당에서 운영하는 게 수입산 많습니다. 갈비탕 전부 수입산입니다.
거창에서 키운 한우하고 그 질은 완전히 안 다릅니까? 그런 질을 높여 달라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2,000원이던 것을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보조 좀 해줄게 이런 뜻의 지원이 아니거든요.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한다 이 뜻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예비군 훈련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민 체육대회 하는 군민의 날에 향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하필이면 예비군 훈련을 지역 축제하는 날 받아 가지고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는 선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군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날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것은 부대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치지원과장 겸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지원과가 여유기구로서 있다가 금번 기구개편이 시행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10쪽에 주민자치센터에 국비지원이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이 자체를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자치센터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하다가 사실상 지원을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쓰는 만큼 자치센터가 자기네들이 바라는 그런 기능적인 면이 안 되었다, 대부분 자치센터를 당초 개념으로서 자치센터를 설비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자치센터 기능으로서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 동사무소 직원들이 완전히 밤에 노래방 주인같이 되어 가지고 심부름 다 해주고 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낮에는 안 찾아오거든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밤에 찾아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항상 근무하면서 지켜야되고, 부순 것 고쳐야 되고, 노래방 만들어 놓으니까 술 마시고 와서 노래부르고 술 사오라고 고함지르고 이래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다 해서 조금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면사무소는 이 부분에 국비가 내려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왕 돈 없는데, 돈 가지고 전체적인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 그리고 체력단련실로 만들자,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자치센터의 설치 자체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로서 지원은 곤란하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방비로 해라,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잘 만든 읍·면이 있는 반면, 뒤에 쳐져서 못 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도 우리는 그런 자치센터의 개념이 아닌 환경정비 차원이라든지, 사무실 정비 차원에서라도 전 읍·면을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비 군비로라도 보태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군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전국 시·군 단위에서 전부다 사업자체가 잘못 선정된 것이라고 많은 반박이 있었는데도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시작하다가 지금 정부가 바뀌니까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모양인데, 참,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가다가 슬쩍 빠져 버리고, 다른 정부가 오면 또 자기들 낯내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라도 남은 주민자치센터가 안 된 읍·면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잘하는 시책이라고 동의합니다만, 아직까지 지적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서 있는 것 같고 또 선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예산이 얹혀져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부터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한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다 거쳐서 주민의 의견 들어 가지고 고칠 것 고쳐 가지고 최종 심의 거쳐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아직까지 들어올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하는 것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장학재단 설립의 준비단계이고, 예산이라는 자체도 하나의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되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똑 같은 개념으로 예산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총괄적인 예산단계, 예산 세웠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입법예고하는 것도 준비단계 이렇게 본다면 예산하고, 입법예고하고 같이 상정을 하고 같이 의회의 심의를 올리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신현기 위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조례 제정, 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이런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당장 예산을 2억 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되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앞에 불쑥불쑥, 의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2억 원이나 출연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이 자체가 중구난방식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사전에 치밀한 시기별로 계획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었어야 될 사업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사업시행을 위해서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일단 재단의 설립이라는…….
신현기 위원 예산 자체를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일반적인 재단의 설립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연구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재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라든지,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재단설립자체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다 그렇게 봐집니다.
재단을 설립을 해야만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명제 때문에 재단설립을 하지 않으면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낙동강 수계 사업 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5,000만 원도 장학재단 설립을 안 한다면 우리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고 나가야 되지, 단계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예산 요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린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2억이라는 것도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없으면 재단인가가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 자본금을 꼭 군비에서 출연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러면 그 자본금을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신현기 위원 자본금을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 니까?
100억 원의 자본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민간기업체라든지, 민간인들한테라든지, 그런 출연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갑자기 군비를 가지고 2억을 지원을 해서 출연금으로 하겠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게 안 되면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이 안 되면 출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는 데,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이 되어야 기부금도 받고, 출연도 받고 해서 지원을 해 나가지,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 안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단설립부터 해 놓고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신현기 위원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장학재단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긴급하게 시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재단이 있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곡성하고, 순천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어떻게 했고, 출연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는 조례 제정이 법정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줬던가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지원해 줬던가요?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의 집행은 조례 통과 후에 예산 집행이 되죠?
신현기 위원 예산편성 자체도 법적 근거도 없이 편성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산편성에 법적 근거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자체가 하나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서 자체가 하나의 법규 문서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규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예산서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다른 단체에다가 2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2억 원이나 군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조례 자체가 선행되어 제정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행정상에 예산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서 이 자체를, 정부 예산도 국회를 통과하겠고, 지방예산도 의회를 통과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가 하나의 법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예산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자체가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든다,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에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 지출해야 된다, 그런 법정경비는 지출해야 되고, 법정경비 아닌 법적 외의 경비도 예산서에는 올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쓰는 그런 경비지출이 아니고, 타 기관에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러니까 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니까,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를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 거치고 나면 의회에 상정되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의회에 통과되어 재단 자체가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그러면 이 출연금은 그 준비 위원회에 들어가야 재단 자체가 인가가 난다 이겁니다.  
재단 인가를 못 받으면 우리 조례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재단자체가 설립이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출연금을 그 때 가서 예산을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늦었다는 얘기죠? 장학재단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순서에 입각해서 착착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조례도 제정 안 한 상태에서 장학재단을 먼저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2억 원을 올려놓았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전부 확정을 시키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일반사업도 사업계획 다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 전부 다 집행할 것 확정 다 지어 놓고 예산 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boundary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은 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계획을 만들었다면 좀 미리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입법예고도 좀 빨리 했을 테고, 그러면 추경에 맞춰서 조례도 추경 전에 이미 만들었을 것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2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거창전문대 육성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과 자치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50억 5,9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4억 2,5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1세기 정보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의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식과 폭넓은 교양함양을 위하여 앞으로 금년에 5회 교육을 실시할 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회 220만 원씩 해서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24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치지원과가 폐지됨으로써 정원 15인 이하 실·과가 삭감되고, 여기에 240만 원 삭감하고, 다음에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기 때문에 30인 이하 실·과가 하나 증설이 되어 이 부분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120만 원해서 총 240만 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군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주례회의 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여비가 부족해서 지금 8명 분에 대해서 300만원씩 계상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4명인데, 4명은 상반기 때 가는데, 부족 분은 국외여비 잉여 분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총 하반기에 8명 분만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이 1,536만 8,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급률 인상 분 2% 차액 분과 10급 기준 변경이 86만 800원에서 95만 1,500원으로 변경되었고, 또 7급 현원이 정원보다 39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 3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에 대한 사실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날 진해 신항만 명칭사수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민간위탁 평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작년에도 10월에서 12월까지 행정동우회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따른 위탁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목변경한 부분에 180만원을 보상금으로서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내고장 새마을 새출발 과제로서 새마을 읍·면지회에서 실시하는 취약분야 사업추진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동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인데, 이게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것은 저희들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새마을지회와 행정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3,78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도와 군과 데이터 회선 속도 증속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8메가에서 12메가로 속도가 늦어 증속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3,780만 원, 매월 300만 원씩 해서 하반기에 7개월 동안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인터넷 속도 증속 분, 현재 10Mbps에서 20Mbps로 증속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2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번호 발신표시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전화발신자 표시를 지금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면 민원인이 전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표시가 안 되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신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회선 재설치비가 70만 원씩 13개 실·과에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억 5,42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주 회의실에 고정배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실하고, 대회의실, 소회의실해서 2,9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보화 장비 추가 구입입니다. 이것은 PC하고 키폰전화기 구입해서 1억 1,0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민원서버 데이터베이스 UNISGL 핫백업 모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 전자결재 업무와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연동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연동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 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스위칭 허브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보면 전자회선이 있는데, 이 부분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분배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촌1사 자매결연 행사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 거창의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로 거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마을에 결연되는 마을에 한 50만 원씩 계상을 해서 결연패라든지, 현수막, 기념품 간단한 것 하는 그런 실비적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범죄가 아주 강력화되고, 비등화됨으로서 실제 저희관내에서도 농·축산물 도난이라든지, 뺑소니 교통사고, 강·절도 사고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행정전화번호 발신자 표시, 그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번호만 찍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요즘 휴대폰이 그게 다 되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부위원장 신주범 내가 신청을 안 해도 내 전화기에 다 찍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예를 들어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다시 재통화를 누르면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행정과장 윤생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폰에 안 찍힙니까? 찍히면 대표전화로, 예를 들어서 행정과 행정계에서 그 전화로 했는데, 찍히긴 그 번호가 찍힙니다. 실제 보면, 그런데 다시 재발신을 누르면 그게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지금 시스템은.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다시 전화 찍힌 번호로 재문의를 하고자 했을 때, 다른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번호가 찍히고 그 번호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통화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계 번호 몇 번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940-3095…….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교환기 시스템에서는 전화를 걸면 교환기 번호가 찍히거든요. 전화를 건 공무원의 전화번호가 찍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건 공무원의 전화번호가 찍히도록 하는 게 이 서비스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통화는 안 되고?
○집행부석에서 통화됩니다. 전화를 건 공무원한테 바로 돌아가도록, 옛날에는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게 발신번호가 정확한 공무원을 표시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부재중으로 찍혔잖아요? 행정과가?
○행정과장 윤생이 940- 3091.
○부위원장 신주범 이 번호가 휴대폰에 찍혔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재발신을 제가 누르면 지금까지는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 시설하는 게…….
○부위원장 신주범 420만 원 같으면 돈 얼마 안 드네요? 이 좋은 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경찰서와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15개소에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5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5군데 설치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주상, 마리, 신원쪽 이렇게 해서 우선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중요한 목진지에만 설치를 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죽 해나가도록…….
정화석 위원 그 때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경찰서와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의회와의 약속에서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5개소에 1,200만 원 드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어느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경찰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실무진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1차적으로 하고, 다음 번에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정화석 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면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사실 안 그렇습니까? 북상에는 하는데, 남하는 안 했다, 남상은 안 했다,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신현기 부의장님!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어제도 기구개편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거창읍 동변마을인데,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인데, 돈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도 계획에 의해서 죽 매년 해 내려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 보수하는 그런 상사업비입니다. 큰 것은 해결할 수가 없고.
신현기 위원 사실상 범죄없는 마을이 시행된 지가 검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상사업비 좀 나오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만날 군비 400만 원, 도비 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800만 원 가지고는 진짜 사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비는 400만 원 내려오더라도 군비를 좀 추가해서 최소한 2,000만 원이라도 되어야 마을에서 하수구라도 하나 고치고 하지, 상사업비 준다고 하면서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상사업을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도비는 400만 원 오더라도 군비 좀 추가로 더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액수가 최소한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104쪽에 새마을 운동 우수 상사업비가 8,0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새마을 우수 마을 평가 시상금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으로 2,0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에 편성은 시설비에 8,000만 원인데, 같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아, 당초에는 시상금으로 있었는데…….
신현기 위원 시상금 2,000만 원을 시상을 하고 또 사업을 8,000만 원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현금을 주고 사업비는 또 주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무슨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줄일 수도 없고 해서…….
신현기 위원 시상금을 주면 2,000만 원 가지고 마을 평가해서, 마을 단위 1등 얼마 이런 식으로 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주고 나면 그것으로서 시상금을 주면 끝이지, 또 상사업비를 거기에 따라서 8,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처음에 저희들도 사업비를 여러 면으로 6개 면에 나눠서 반 정도 사업비를 주니까, 사업비 규모가 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3개 면 정도로 해서 한 개 마을이라도 옳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은 없애고, 함께 상사업비로 해서 집중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시상금 있고, 상사업비 따로 있고 이러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업비만 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밥은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로 주고,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신현기 위원 보상조로 좀 주고, 또 시상금을 주겠다?
○집행부석에서 사업비만 주니까 자기들이 쓴 경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103쪽에 새마을 취약분야 사업 중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있는데 취약분야를 어떤 곳을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도에서 새마을운동 새출발 대회를 하면서 단계별로 죽 하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내용들이 도에서 목표를 문화마을, 환경마을, 특화마을, 복지마을, 정보화마을로 이런 단계를 두고 추진하는 데, 마을별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참여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먼저 이·동장 가족 체육대회도 돈이 지급이 되었다가 결국은 선거법 위법이라 해서 선관위에서 말이 많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그런 데 해당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인데, 얼마든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 좋지만 지도자들한테 비용을 대준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과장 윤생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여해야 될 그런 민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자체사업 반영 등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총 16억 9,131만 원이 늘어난 206억 9,02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619만 9,000원이 늘어난 8,7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각종 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강사료를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사이버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비를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152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고, 명예사회복지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사업 참여자 장려금인 근로소득 공제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생계 급여 예산을 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중 도비보조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비가 2,401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비 1,540만 원과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1,540만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변경을 하면서 국비와 도비, 군비가 늘어나서 5,48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지역봉사사업은 도비가 3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30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2,297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훈회관 승강기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6.25 등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사업 군비 부담 분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에 수급자 증가 및 차상위 의료 특례 확대로 인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 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에 3,556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8,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경로연금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64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노인 가장세대 지원비도 1,00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개소수가 늘어나서 1,9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비와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도비 및 군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름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1,976만 원이 늘어난 5,53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66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유사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분권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2,636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비 2,500만 원을 다음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노인인력센터 운영비는 아까 2,500만 원 감액시켜서 편성된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웅양면 아주 경로당 신축에 도비 5,000만 원, 가북면 호암 경로당 신축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에 부족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화장장려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현재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 4,42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 추진할 실버 문화축제를 위해서 부족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보수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경로당 신축사업비 8개소에 3억 9,000만 원과 보수 사업비 8개소에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읍·면에서 신청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다음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는 거창읍 학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 주상면 연교 1구 경로당에 6,000만 원, 웅양면 송산경로당 5,000만 원, 북상면 내계경로당 6,000만 원, 마리면 풍계경로당 신축에 부지기반정리를 위해서 1,000만 원, 남상면 인평마을 인평경로당 신축에 4,000만 원, 남하면 내곡경로당 신축에 5,000만 원, 가북면 우혜경로당 신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사업비는 거창읍 중산경로당 500만 원, 거창읍 김천리 숲 할머니 경로당 500만 원, 거창읍 양평경로당 500만 원, 주상면 남산2구 경로당 2,000만 원, 북상면 갈항경로당 2,000만 원, 위천면 황산1구 경로당 1,500만 원, 남하면 상촌경로당 1,500만 원, 신원면 과정경로당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단체 회의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행사지원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에 제10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비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6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민간상담소는 거창성가족상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이버 종합 시스템 유지비 152만 1,000원은 127페이지, 아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4,571만 원을 감시켜 가지고 14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49만 원은 1월에서 4월까지 이미 지출이 된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감액시켜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수당은 당초 가내시되었던 금액이 이번에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변경되면서 30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지원대상 감소로 8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인원이 감소되어 4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지원비는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1,75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중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월세비 지원에 3,740만 원을 계상하고,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예산은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4,655만 원은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인원감소로 인해서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현재 1개소에서, 가조 동례리에 있습니다. 고제 둔기하고, 고제 양평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설치 운영비 3,9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단가 확정 등으로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5억 2,31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당초 가내시된 예산에서 이번에 확정내시되면서 금액이 변경이 되어 수정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비는 당초에는 143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이 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기이 지출한 금액 2,644만 원은 제외하고 2,644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 예산 375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143페이지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억 8,703만 원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 97만 원은 삶의 쉼터를 조성하는데 총 도비 지원계획이 2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 8,800만 원 잔액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 받으면 도비는 일단 전액 다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목 변경 분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00만 원은 단가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구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이 지출된 예산을 제외하고 14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40만 원과 의료급여 군비 부담 분 일반회계 전입금 21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1,146만 1,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286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이 1,178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67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인건비와 여비를 분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180만 원을 여비로 분리해서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64페이지, 자체사업 반환금 기타에 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의료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수급자 증가 및 차상위 의료특례 확대에 따라서 21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원금 회수액 및 이자발생액 변동에 따라서 422만 2,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감액된 예산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법」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로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정 조례안이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10내지 20인으로 구성되고 또한 위원회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10 내지 2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시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경로당 신축사업비 4억 9,0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 2개소와 자체지원사업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예산으로 경로당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지원하며, 회원 수를 감안하여 차등시설을 적용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평당 건축비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일부는 주민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확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최하 4,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으로 차등지원되고 있으나 마리면 풍계경로당에는 건축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실버문화축제 4,000만 원입니다.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위하여 10월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700만 원 중 추가소요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휘호대회, 장기바둑대회, 게이트볼대회, 노인 건강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군수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를,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항상, 군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부방 운영이 있죠?
어떻습니까, 고제하고 양평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것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지금 고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제도, 문화관광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4개 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5개 면에서 올라온 것, 제 지역구에 있는 가조면 같은 데는 하지 마라, 가조 것은 하지말고 4개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학원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설교육기관이죠, 정부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강사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 10원 하나 지원 안 해주는데, 이런 양평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추가로 운영하면 거창에 지금 제일 많은 게 식당하고 사설 학원이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지 못 하는 데, 지리적으로 면 단위, 문화관광과에서 해 놓은 데가 지금 현재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여기는 학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들 통학도 어렵고, 밤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 해주고 신원이나, 남상이나, 남하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양평 같은 데 이런 데는 읍 아닙니까?
그리고 고제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군데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면쪽으로 가북이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저는 형평에도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현재 공부방, 가조 동례리 교회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동안 지원해 줘 가지고 1년 이후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조 동례리는 시설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 1년 동안 지원 받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추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취지가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설학원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고 어려운 데를 공부방 운영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저희들이 대상 공부방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한다기보다도 자생적으로 교회에서 생겨나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맞더라도 방침이 1년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주고 1년 지나고 나면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설학원이 시설 및 모든 면에 월등합니다. 강사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요즘 사설 학원에 4년제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월 2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각종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규제 같은 것만 줄뿐이지, 단돈 1원 하나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붐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각지역 같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필요한 어떤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양평 같은 데라든지, 고제 같은데, 가조 동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동네입니다. 여기도, 물론 가조에는 사설학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지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설학원에는 수강료를 받고 하지만 이런 공부방에는 사실상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간식도 제공을 하고, 실제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형태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거창읍에 학원에도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도 수강료 안 받고 공부 가르쳐 주는 애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러 오는 애들 아무리 수강료가 있지만 나가라고 박정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막말로 상은 펴놓은 것이고, 한 명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똑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무료 수강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부위원장 신주범 사설 학원 다 영세한데 지금 사설학원이 100개가 안 넘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다고 봤을 때,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설학원을, 결국은 지역경제를 더 축소를 시키고 위축을 시킨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이 안 좋고 이런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실제 그 사람들은 수강료 안 받고 또 간식도 제공을 하고 모든 경비를, 또 어려운 계층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학원에는 그래도 그나마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강료를, 공부방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못 내는 처지에 있는 아이들, 수강료를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교육시설이라든지, 강사들 모든 게 월등한 그런 데 가서 혜택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지리적으로 멀다든지…….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양평 같은 데는 자전거 타고도 금방 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야간에…….
○부위원장 신주범 이런 원칙들은 정해 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에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도 처음에 지원을 하다가 1년간 지원을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중단이 솔직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기준에 안 맞으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면에 사실상 신원같은 데, 남상 저쪽으로 안 많습니까? 위천, 학원 전혀 없어요, 그런 데 같으면 지원해 줘도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수강료 안 받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해 가지고 군비도 좀 부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선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공부방 이것 운영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공부방을 개설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쪽으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버축제라고 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보건소에서 했던 노인 건강 페스티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것을 이리로 옮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그것도 흡수를 하고, 작년도까지는 노인의 날 기념식만 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인데, 그것을 흡수를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실버축제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건강 페스티벌 이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행사 참여하는데 어르신들 마음 안 상하게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 다 좋았는데, 그게 하나의 옥의 티더라고요, 시상금을 주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르신들 상당히 좀 그랬는데, 이런 부분, 아무튼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르신들도 아직까지도 일을 할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좀 전에 신 위원 말씀과 같이 고제 둔기 마을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종봉 위원 지금 거기에 교회라고 이름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들도 몇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을에 어린이들 있기는 지금 초등학생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고제 교회, 계명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는 아동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교회 자체적인 것도 조립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지원해도 될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평일에 가서 아동이 교육을 어느 정도 지도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가를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는 일요일날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조금 있다가 돌려보내는 식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 잘못하면 교회운영비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아무튼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이종봉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경로당 신축관계가 구송마을에 얼마 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너무 적어요, 7,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더라고요. 27∼28평 짓는데, 그 정도니까 경로당 운영비 개선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평당 200만 원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단가 조금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이종봉 위원 이것 분명히 예산 추가로 또 줘야 됩니다. 6,000만 원 가지고 짓다가 1,000만 원 모자라 보십시오. 누가 줄 것입니까? 또 군에서 1,000만 원 다시 지원해 줘야 되요,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원래 지침상으로는 건축비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은 얼마, 몇 평 이내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도, 이것 분명히 모자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래도 대부분이 지원금액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신축적으로 다시 재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면 단위 1경로당 우리 군 기관들과 자매결연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이종봉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고제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것은 자매결연 희망기관단체를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자기들이 희망하는 면을 정해 가지고 오는데, 기관 단체가 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결연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안 된 데는,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이종봉 위원 안 된 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신문 보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그 날 치료관계 때문에 안 계셔서 확실한 것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우리 거창군에 기관이 10개 밖에 안 되는 가는 모르지만, 여타 기관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되어 져야 되지, 이것 면장 이하 공무원 전부 다 논 것으로밖에 안 비쳐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 읍·면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기관단체에다가 의사를 타진하고 했는데, 10개 기관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1차적으로 들어온 것만 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안 그러면 개인기업이라도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야 되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안 났으면 모르지만 커다랗게 났는데 빠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것을 면의 공무원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를 따져 보기도 그렇고, 또 여자 직원이고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챙기는 입장에서 과장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추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건축비가 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공사현장에 철근비라든지,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족하고 마을에서 기부금을 거둔다고 하지만 마을에 다 노인들만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금을 거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종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짓다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면에 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경로당 주변에 보면 담장이라든지, 또 안에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께서 적절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자치지원과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