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5월25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3.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4.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3인발의)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신전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3인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주범 의원 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의 수혜대상 추천권자 외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수여 대상자 결정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국내외 귀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 중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창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거창군 홍보를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2004년도 전 거창군 세무서장인 조동호 씨와 2005년도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최종원 씨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자를 기존 외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군수 의견은 대상자의 확대는 집행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심의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명예군민 증서 수여 대상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확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부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있고 또 군민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방자치 시대는 자기 홍보시대이고 우리 명예 군민증서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거창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 증서 수여 기존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군민상보다 더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여된 사람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분 정도 되고, 진짜 주고 싶어도 급하게 심의를 해도 위원회도 소집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군민상하고 명예 군민증서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명예 군민증서를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확대해서 인원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거창군이 홍보가 되어 지고, 거창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자체는 나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1호 대상자를 조동호 세무서장을 1호로 수여하고 그 다음에 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이 거창 군단위 지역기관 단체장으로 있다가 전근된 사람들이 거의 가 새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하나의 관례가 될 수 있다, 거창군을 거쳐가는 지역기관장한테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는 이런 부분은 명예 군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전부 부결시키고 돌려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대하는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생각도 정말 우리 거창군을 위하는 사람들, 우리 거창군의 발전에, 또 거창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들을 명예 군민으로서 위촉을 해야지 거창군에 기관단체장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관례적으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거나 또 확대가 되어 남발하게 된다면 명예군민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데 전부 심의위원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명인가 6명인가 올라왔었는데 전부다 다음 차기 기회에 재론을 해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심의를 안 하고 사실 우리 국제 연극제에 거창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많이 한 연극위원장인가, 그 최종원 씨 한 명만 명예 군민으로서 위촉을 하자,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자는 그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청 내에 실·과장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군수가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는 자연적으로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심의위원회는 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인원자체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토론까지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조금전 신현기 위원이 좋은 말씀들이 계셨고, 본 위원 역시도 지난번에 명예군민상과 관련하여 누군가 이야기를 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남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상에 어떤 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경남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조례에 명예 군민증이나 시민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군민상하고 명예군민증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처럼 조례를, 합천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만들어 놓았는데 수여를 거의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제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개정 조례안 내놓은 데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신주범 위원도 혁신위원회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군청 실·과장들이 신활력사업 선정하는데 어떠한 역할들을 하였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것을 실·과장들 입맛대로 맡긴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은 말 그대로 명예군민증 수여이기 때문에 다른…….
정종기 위원 명예가 더 큰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신주범 위원은 명예라는 것을 무조건 많이 줘 가지고 우리 거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거창사람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만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명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저는 일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요지는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신현기 위원께서도 분명하게 밝혔지만 그냥 명예군민증서를 남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 거창군의 명예, 군민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격상시키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명예를 좀더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회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스스로 명예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천권자를 확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데에는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신전규의원외4인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의원 거창읍 신전규 의원입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복지시책도 향상이 되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오던 것을 현재는 소득 수준별로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좋은 시책에도 일부 저소득 국민들이 재해나 사고 등으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현재의 시책으로서는 구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명절이나 기념일에 경로당이나, 특히 어렵거나 모범적인 어려운 군민들을 위문하거나 격려하고자 하여도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규에 제한하고 있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들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용자,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긴급생계 구호비를 비롯한 월동대책비, 위문금 또는 위문품,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지원대상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결정을 하고 기타 다른 대상자는 군수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3조는 지원내용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안 제5조는 시행규칙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작성하면서 조례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고 관련 법률과 타 지역의 유사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전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해 오던 이웃돕기성금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의 규정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이웃돕기성금으로 도와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의 유사성격의 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있으며, 2005년도 예산에 최저 생활보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 및 장제급여 등을 위하여 수급자생계급여(3,624명)예산으로 52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송파구청 등에서 제정 시행하는 조례로써 지원자 결정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안 제5조의 내용처럼 관련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 결정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 등에서는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의한 별도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군수의견은 위급 상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명절 등에 위문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내용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원발의하는 조례안 부분들도 위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되지, 현장에 와서 안을 줘 놓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에 와서 조례안을 주면서 심의를 바로 하게끔 만든다는 자체가, 사전에 심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발의를 부결시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든지 해서 사실 의원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부결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료도 충분하게 줘 가지고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 안건이 2건밖에 안 봤는데, 어째서 7건이나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 와서 조례안을 주면서 심의를 하자는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종기 위원 이미 접수된 것이고 신현기 위원님, 조금 있다가 마음 좀 가라 앉혀 가지고 말씀하시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데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뭐하나 물어봅시다.
발의를 하신 신전규 의원께서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들도 같이 연구한다고 애를 썼는데, 전문위원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상적인 조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은 하자없이 갖춰졌는데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도 예산에도 최저생활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행정의 길을 닦아주는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게 조례의 범주에 들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준비과정에서 전문위원이 발의를 한 의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명규 저희들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송파구청의 회의록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여기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심사과정에서 선심성으로 갈 우려가 있다 해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기관장 추천에 의하지 않고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일부 교육장이나 보훈지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로 검토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발의를 한 신전규 의원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로 평상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깊이 있게 의논이 없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식 자체는 하자가 있고 없고 하자 유무를 떠나서 내용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우리 의회가 짐을 안고 가야 될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군수의 판공비 부분이라든지, 포괄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수가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도 하고, 또 각종 제재를 다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치거나 또 위급한 사항,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이 어려울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보고 위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가 부담이 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신전규 의원님께서 먼저 더 큰 짐을 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전규 의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도 물론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어떤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어떤, 오해를 하지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이나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자해서 최대한 군수가 기분대로 못 주게끔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군민의 애환을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안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종기 위원 깊은 데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전규 의원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어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는 뜻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 상에는 아들은 없고 딸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외롭게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혼자 사는 그런 노인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우리 군민입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기 위원 거창군 관내 상위군경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신전규 의원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뽑아 봤습니다. 상위군경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종기 위원 6.25 참전용사나 무공수훈자들 중에서 그런 어떤 행정의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지, 그런 자료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신전규 의원 그 자료는 없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는 제가 못 뽑아 봤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였던 상위군경들이나 국가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 6.25 참전용사, 무공수훈자 등이 다른 어떤 정부나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를 하도록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였다면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혜택을 뭘 받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좋은 뜻만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전규 의원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 기준이 그렇습니다. 보훈가족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3개 단체, 그러니까 무공수훈자들은 일단 상위군경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유공자로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은 참전비로 해서 한 달에 6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통계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사회복지과장 불러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을 오라고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왔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복지혜택은 확대가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존재 의의가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고 어려운 군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이고 당연한 주요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어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참고인으로서 질문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현재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내용은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수가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의견을 내셨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여기에 지원하려는 이 부분들을 현재 제도나 규정이나 법에 체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형편이 어렵고 딱하지만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관계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명절 때 어려운 계층, 이웃돕기 형식으로 지원을 조금 합니다. 하는데 그 때 보면 현재 사회복지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7,000원짜리를 준다든지, 부류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돈만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전문위원은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생기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웃돕기성금 그 자체는 모금회로 넘어가서 다시 시·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공동모금회에다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명절 때도 지원금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보면 명절 때 지원해 주는 게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주는 품목 자체가 식용유라든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쌀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는 뭔가 방법을 틀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차상위 계층을 지원을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담당을 하나 더 늘리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늘리고 복지사도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어떤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차상위 계층은 소득수준이 기본생계비의 120%, 기본생계비를 기준했을 때,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하면 기초생계비가 113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120%의 소득수준까지 해당하는 범위까지를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안 되던 사람들도 차상위 계층의 규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런 사람들도 그 범주 내에 들어서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리고 참고로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운영되는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서 그렇게 되면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적십자 구호품도 오고, 또 긴급 지원비로 8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루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긴급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공동모금회에 우리 군수가 신청을 하면 금액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이 거의 다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런 체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조례 자체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고도.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쉽게 말하면 제도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떤 어려운 계층, 거기에 흡수가 안 되는 어려운 계층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때 어려운 계층 위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조금 더 충분히, 실제 가정에 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만 원 짜리, 7,000원 짜리 이렇게 해서 주는데 너무 빈약한 감이 있어도 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온 돈 그것 가지고는 많은 대상자를 주려고 하니까 많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조금 보태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명절 때 지원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원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명절 때 위문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것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그것은 생계수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명절 때 사실상 자체에서 지원을 위해서 한번씩 나가서 보면 실제로 생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저희들은 가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도…… 식용유 한 병 이런 것 가지고는 지원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 받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라면 1박스, 식용유 1통, 휴지 1통 하면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정부가 지원해 줘서 고맙다, 자치단체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쌀 한 가마라도 갖다 주면 그런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조금씩 갖다 주는 것 그것 안 줘도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종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전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준비과정에 애는 썼고 하지만 위원들이 연구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심의는 다음으로 유보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참고로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시고 제안하신 신전규 위원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한테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신전규 위원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종기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군수가 현지 조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의 동·리장이라든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실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님께서 심의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의사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보류하자는 데 찬성입니까?
정화석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를 하면서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저도 신현기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05-22 거창군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기초생활 보장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의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급자의 자활 자립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기금은 군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하는 것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사업범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소규모 영세상 행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함을 안 제4조에 명시하고, 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은 기초생활보장기금 7,000만 원에 연 3%, 생활안정기금 1,000만 원에 연 3% 연체 이율은 15%로 함을 안 제5조에, 융자금의 상환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전체 조문을 읽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사회복지과장님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봤을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면 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한도 및 이율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과거에 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로 하고 연체 이자율은 15%로 했는데,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했을 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8∼9%까지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것은 준칙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법 취지가 돈이 7,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상환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기간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정했고, 생활안정기금은 단순히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이 조례의 부칙에다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사회복지과장 송재명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5-23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운용상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을 제2조에,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5조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 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며, 특별장학생은 일반장학생 중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전부 개정안이므로 전체 조문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위원장대리 신주범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새롭게 설치하고 성격이 유사한 생활안정기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안 제5조의 융자한도액 중 생활안정기금은 종전의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며, 대부이율 연3%와 연체이자율 15%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1991.1.5)할 당시와 동일 수준의 것이나, 연체이자율을 15%로 정한 것은 융자대상이 어려운 계층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 중 제3항의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토록 규정한 것은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령으로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이를 인용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제상 부적정 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의 융자금 상환조건 중 생활안정기금은 종전과 같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목적이 비슷한 것에 비하여 융자기간은 지나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2000년 9월 19일 조례안이 시달된 것임에도 현 시점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규모와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계획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동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 운용중인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과 일반장학생의 지급대상기준 점수를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와 '잡수입'이 상충되는 문장으로 문구의 성격상 '기타 수입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면 안 제8조의 제1항의 일반장학생의 자격으로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를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규정한 것으로 장학금 성격보다는 학자금 지원성격인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라는 사항 중 '예산'이라는 용어는 예산과 기금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기금지출계획의 범위 안에"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습 니다. 재조정이 필요하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기금 융자금의 연체이율이 15%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지적한 사항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현재 대부이율은 3%로 하고 연체 이자율은 15%로 정했는데, 이것은 기존부터 15%로 운영이 되어 오던 사항이라서 연체한 사람에 대한 것은 어려운 계층이지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안 제6조 중 제3항에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말은 인용체제가 안 맞다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단지 저희들은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정보증이나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은 인용 체제가 안 맞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삭제를 해도 저희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치 기간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제4조 제2항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이 돈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지만 용도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도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이지만 이것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나중에 상환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준칙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단순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도 1,000만 원이고 그래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준칙이 시달된 것은 2000년 9월 19일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미리 빨리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실질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도 1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3년간 자활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할 때 그 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공동체로 나와서 융자를 받는 수요가 2006년도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개선이 안 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 수요는 2006년도부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점수를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의 장학금 조례의 기준을 다 뽑아 보면 대부분 100분의 50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과정에 탈락자가 이렇게 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타 시·군에도 성적을 100분의 50 이내로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분 50 이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안 제3조 제3호의 기타잡수입금은 용어를 꼭 따지자만 기타수입금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의 내용 중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라는 이런 사항인데, 예산이라는 용어는 기금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어떤 포괄적인 그런 통상적인 예산, 이런 개념이지, 협의회의 예산과 기금을 분리했을 때 예산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서 사회과장이 동의하는 부분은 수정해서 조치를 하고, 조례안 5페이지, 6조 융자금 대부신청절차에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자활공동체는 대표자가,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자활공동체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기초생활보장기금…….
신현기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만이 대상 같으면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해야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제4조 제2항에 보시면 용도에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1호에 되어 있고, 2호에는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또 3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4호에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도 예를 들면 긴급 보장비용이나 대학생 자녀 교육비, 취업훈련을 위한 비용,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수급자가 대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해야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사실상 수급자가 자활후견 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를텐데, 읍·면장을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6조 제1항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이 뭐하는 데인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고 하든지, 방법을 고쳤으면 어떤지?
○집행부석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런데 자활사업과 관련한 것은 그런데 제3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신현기 위원 자활공동체는 대표자가 바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일반 수급자 가구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자활후견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해서 군청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게 자활후견기관 그 자체를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읍·면장으로 대체를 하거나…….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면 자활사업에 관한 사업은 자활후견 기관을 경유해야 당연히 맞는데, 그 이외에 제3호에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집행부석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일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서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자활후견기관이나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읍·면장을…….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면 단위에 있는 수급자 대상자들이 자활후견이라는 단체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 데인지를 사실상 모르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이런 얘기죠? 꼭 자활후견기관을 거쳐야 될 필요가 없다면.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준칙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신현기 위원 준칙에 내려왔더라도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을 꼭 거쳐야 할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사유가 없다면 읍·면장을 경유해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준칙에 충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이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해서 본래 기금을 조성한 취지가 자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보면 수급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만, 수급자도 보면 자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용도가 수급자도 대상이 되니까, 수급자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꼭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하지 말고 읍·면장을 경유하자 이런 얘기죠. 경유기관을 두 군데로 복수로 늘리자는 얘기죠.
자활후견기관을 꼭 거쳐야할 사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자활후견기관을 거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기 안 거치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신현기 위원 자활공동체가 할 때는 자활후견기관을 거치고 일반 수급자가 할 때는 읍·면장을 경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 관계는…….
신현기 위원 별 문제 없으면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10페이지,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련없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장학금 자체가 타 장학금보다, 동·리장이나,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 이런 금액보다 장학금 자체가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규칙을 이번에 제정할 때, 타 장학기금하고 형평이 맞게끔 그 수준이 되게끔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규칙을 정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번에 규칙을 같이 개정하면서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은 1회 15만 원이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고등학생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1회에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또 고등학생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정도로는 지난번에 조정되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번에 개정하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학비는 저소득 주민 자녀는 실질적으로 학비는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용도가 학비 외에 부교재 구입이라든지,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비 등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학비로 사용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학비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조금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동·리장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도 사실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의 학비가 다 없습니다. 면제가 다 되는 대상자지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리장이나 의용소방대 자녀도 지금 학교에 학비 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비로 주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학비 자체는 그 사람들 거의 다 면제되는 사람들입니다. 농어민들 자녀 장학금 이런 것 거의 다 학비는 면제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자체가 학비로 주는 턱이거든요.
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은 아예 학비 자체가 면제되고 이것은 추가로 어떤 용도에…….
신현기 위원 아니 일반적인 동·리장이나 그 사람들 면제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되거든요, 동·리장 장학금이나 의용소방대장 장학금도 면단위 사람들은 전부 다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인데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번에 규칙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액 자체가 15만 원, 20만 원 가지고는 적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일반장학금이 20만 원, 30만 원이고, 특별장학금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이 금액도 지급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타 시·군에 것을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장학금 20만 원, 30만 원 하는 이게 대부분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혜택을 좀 주자는 뜻인데, 한 분기에 돈 주면서 일반 장학금 20만 원, 요새 돈 많은 집 아이들은 한 달 용돈밖에 안 되요, 너무 짜게 생각하지 말고 올려주자는 얘기죠. 모자라면 예산에서 기금 더 적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규칙개정하면서 일단 상향을 시켰는데,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상향시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규칙을 다시 개정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심의는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규칙부터 한꺼번에 심의하면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이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일단 심의만 해 놓고 보고 안 되면…….
신현기 위원 조례부터 통과되어야 규칙을 그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지,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규칙부터 통과시켜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이것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상향을 시키고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해 놓았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
신현기 위원 준칙이나 타 시·군의 밸런스 그것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거창군에 사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1회에 50만 원 주면 손이 모자랍니까? 거창군 시책 더 잘한다고 하지, 못 한다고 하겠어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올려주고, 또 기금이 모자라면 예산에서 더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경직되게 그렇게 딱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부분에 사회복지과장이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장학재단 설치, 며칠 전에 거창군 장학재단 설립 관계가 먼저 거론되었는데, 그 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는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자활사업 기금을 유사한 사업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사업자가 그 기금을 유용을 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예가 혹시 신문에 더러 게재되는 예가 있는데, 심사과정이 엄격히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 자금이 저소득층에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그게 잘못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000만 원인데 더 이상은 줄 수 없나요?
7,000만 원 가지고 집 한 채 짓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보육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주로 이루어지는 게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청소, 또 가사간병도우미 운영,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해서 3년 이상 지나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서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하는 과정에 창업자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줘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서 5년 거치 5년 지나고 나서 5년 동안 균분해서 상환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 같으면 집수리 사업을 할 것이고…….
이종봉 위원 건축업?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집수리 해주는 정도, 지붕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무실이나 점포라도 하나 임대를 해야 되니까, 임대료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 가지고 금리 줘야 되고, 사람 써야 되고 큰 효과가 나겠어요?
금액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준칙에도 7,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하는데 기금은 또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고 하면 상향을 한다든지.
이종봉 위원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거창 관내 업자 수,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자활사업 참여 인원이 총 91명인데, 여기에 집수리 사업 6명, 도배 6명, 요양보호 6명, 복지간병 14명, 청소 5명, 환경 위생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1명입니다.
이종봉 위원 주로 거창읍 안에?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기능대학 내에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러면 오물 수거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이 기관 안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지고 하면 금액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제5조에 융자금의 대부 요율 3%와 연체이율 15%는 최근의 금리 현황과 대부계층이 어려운 형편의 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므로 대부요율은 2%로, 연체요율은 7%로 하향조정하고, 제6조 제1항, 자활후견기관을 자활후견기관 또는 읍·면장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호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을 첨부토록 한 것은 조례가 규칙에 비하여 상위법령인 점을 감안하면 하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상위법령을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 항의 전체를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제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기타 수입금으로 안 제9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지출의 범위 안에서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방금 정화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방금 정화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복지과장, 수정안대로 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및 절차 제3항에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분 제3항 자체를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제출되었는데, "기금 융자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문구만 삭제를 하고 "기금 융자 시 재정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대리 신주범 제6조 제3항 말이죠? 제6조 제3항은 전체 다 삭제를 하고 4항을 3항으로 올리면?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전체를 다 삭제를 하면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서 첨부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문구만 삭제를 하면…….
○위원장대리 신주범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절차나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재정보증서나 보증보험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살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소득자, 영세민들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것 그런 조건을 가지는 것 같으면 돈이 못 나갈 것입니다. 원래 조례 만든 취지하고 틀릴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3항 자체는 다 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규칙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명시를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생활안정기금은 군 내에 주소를 둔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이 연대보증하는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그렇게 해 놓았으면 됐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정화석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화석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정화석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동의안 처리하고 할까요? 간단한 것인데…….
(「처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군수제출)
(12시1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자치지원과장 안수상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원님 주례회의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거창군 내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편성을 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해당 읍·면장이 아닌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경우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장학사업계획은 기존의 댐건설 주변지역 대상 읍·면인 5개 읍·면 외 거창군 전체지역 중·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창지역의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사업은 '거창군 육영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으로 장학금 설치조례제정과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은 군 계획확정 후 도의 승인을 받아 추경 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집행을 위하여는 조속한 기일 내 기금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의 기금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우리 거창의 명문고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2개 학교의 성적이 최고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타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 거창고등학교에 거창출신 학생은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만드는 장학금이 결국은 타지 출신 학생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 순수한 거창출신에만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느 학생이든지,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장학재단 설립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타지 학생을 우리 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타지 학생도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렇다면 학교 육성보다는 학원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창출신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자치지원과장 안수상 그 분야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창군의 인구유입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할 때에는 거창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타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전체 거창군을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 후에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결국은 나라 안에 있는, 대롱 안에 있는 팥을 이리 저리 옮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관 하나 생기면 다른 데 있는 것을 빼서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지, 결국은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 증산은 안 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자료부터 요구를 합니다. 조례 개정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니까 조직기구표하고 부서별, 직급별 정원 배정표하고 그것부터 갖다 놓고 제안설명하고 전체 질의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행정과장님, 조직기구표하고 부서별 직급표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부서별로는 규칙으로 할 사항이라서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어 그것은 지금…….
(「정회했다가 자료 받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30분 정도 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직렬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관련 자료 위원님들께 배부)
신현기 위원님, 이 자료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행정과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단위 재난관리계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 단위 재난관리 전담조직 설치와 2005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우리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로 전환 또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용을 위해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나타난 현행 조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 기능통합, 핵심역량 집중, 조직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실·과의 설치를 안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 재난의 예방업무가 건설과에서 이관이 되고, 재해복구와 지역협력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와 120봉사대 업무가 폐지된 자치지원과에서 이관을 받게 되겠습니다. 직제순서, 명칭변경 및 업무 기능이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은 여유기구제 설치가 안 제4조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사업 추진단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전략개발, 교육지원, 전략사업 추진을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업무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있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따라서 농정과의 기능이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내지 제106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기구 전략사업 추진단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단장이 삽입이 되어 있고, 단의 사무분장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신현기 위원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변동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럼 제2조 제2항에 여기도 종전에는 우리가 직제기관의 순서가 보건소장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순서를 바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3조 부군수의 지위와 사무분장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조 실·과의 설치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실·과의 순서를 사업부서에, 군에서 우선을 두는 과를 먼저 그 순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뒤에 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는 종전에 저희들이 5개에서 행정과에 행정전산·정보화가 왔기 때문에 1개가 늘어나서 6개로 했고, 종합민원실에도 종전에는 8개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함축적으로 대강을 해서 5개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에도 종전에는 14개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5개로 함축해서 조정을 했고, 재무과는 이번에 당초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는데, 국·공유재산, 개별주택 가격 조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2개를 증설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당초에 5개에서 4개로 축소를 했고, 문화관광과는 4개에서 4개인데 내용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도 당초에는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체계가 삽입이 되면서 5개로 증설이 되었고, 산림환경과도 7개에서 6개로 함축적으로 1개 부분을 함축적으로 줄였습니다.
건설과는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므로 당초 4개에서 3개로 조정을 했고, 도시건축과도 4개에서 3개 계로 함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여유기구제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해서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유기구제는 다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 추진단을 둔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 및 군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하고 직제순위를 바꿔서 선순위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 농정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로 전부 이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만 좀 바뀌고 또 소관 사무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한 그 부분말고는 변경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한 것을 함축적으로 대강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13개 아주 세분화된 업무까지 되어 있는 것을 크게 대강만 3개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교육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만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교육,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 유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제3조 거창사건관리사업소도 명칭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5장, 읍·면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도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종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전담 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실시한 후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여유기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1개 실·과를 둘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거창군의 전반적인 조직내용과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써 2005년 5월 20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직개편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 실과명칭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홍보실', '종합민원실'에서 '열린민원실',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장사무 중 외래어로 표기된 경제과의 '마켓팅'은 '판로개척' 으로 문화관광과의 '스포츠 레저'는 '여가문화'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센터의 '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변경 시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이(연간 9,000만 원) 중단되므로 종전대로 사회복지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요구사항 중 마켓팅 담당과 상공 담당 간의 업무 중복성으로 통합, 공무원단체 담당의 신설대신 기존 서무 담당에서 담당하는 것, 청소년업무와 아동업무 담당의 통합, 농업기술센터의 생활문화 담당의 존치 필요성, 문화관광과의 등산로 개발업무를 여가 담당으로의 업무이관 등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정 시 반영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시 언급된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건축허가 민원에 관한사항”을 종합민원실에 존치하는 사항과 여유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분장업무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칙 제2조의 각 항은 부서명 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실·과·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나, 4항부터 11항까지는 종전 행정기구조례 개정 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조치되지 아니하여 금회 조례개정 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개정 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4월 19일 및 2005년 5월 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이번 시책 추진실무단에서, 우리가 2년 전에 조직진단을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도 또 다시 조직진단하는 자체는 결과가 그렇게 탐탁하지 못 하고 또 현실에 접목을 시켜 보니까 효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참 어려운데, 농정분야 통합했다는 게 큰 의의가 되겠는데, 아무튼 짧은 기간 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진단의 특징이랄까, 특색이랄까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 기능의 통합, 또한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성과중심, 일 중심으로 특징을 두고 우리 군민에게 정말 최대의 편의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특징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단 결과물에 나온 실질적으로 와 닿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성과 중심의 기능 통합은 우선 1차 산업인 농업부분을 우선, 정책하고 사업시행하는 이 부분을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편의 도모와 생산성 향상을 시킨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일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푸르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위해서는 첫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의 많은 부분에 대해 할애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거창군이 관광 행정에 뒤쳐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보완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략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교육에 대한 많은 행정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사업 추진단에 교육업무를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평가할 때에는 보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을 새로 구성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속에 군청에 있는 농정과를 합친 게 이번 조직 재설계의 중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분야가 기술센터에 통합이 되어짐으로써 지금 전반적인 국가의 흐름 자체가 결재단계를 축소를 시켜서 한 계단이라도 단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정분야는 오히려 퇴보를 해 가지고 결재단계가 5개 단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을 입안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오히려 사업소는 집행권한이 소장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하는 데는 한 단계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자치부, 중앙에도 결재단계가 5개 단계에서 이번에 팀제로 개편하면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우리는 담당에서 과장, 센터 소장,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단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직개편을 할 때, 재설계를 하면서 국가적인 흐름에서 퇴보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부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하는 큰 흐름은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집행사항은 사업소장의 명의로 다 관장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실·과에도 과장 책임 하에서 하고 결재 단계는 과장책임 하에서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과장선에서 됩니까? 전부 다 부군수, 군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소한 그런 것말고는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결재라인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과가 소장없이 과만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은 현재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한시기구로 해서 놔두고 안 그러면 소장이 과를 하나 맡든지, 그런 조직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치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센터의 지도직들은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지도사들의 직급하고 우리 6급하고 7급하고 그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나중에 담당 보직을 하고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복수직렬 운영을 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도직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지도사로 들어오는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9급에서부터 담당이 될려고 하면 6급까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는지, 그냥 근무연한을 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것은 보면 일반직하고 연구직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직을 받아 있는 위주로 나가면서 지금 퇴직과 아울러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도 사실상 조직 내부에 지도직하고, 일반직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 보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데 달려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 주례회의 시 보고하고 지적된 사항에서 어느 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규칙개정사항입니다만, 담당 이하에 대해서는 규칙개정할 때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아까 분장사무 외래어 표기하고, 교육문화센터 이것은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문화센터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 읍·면의 인원이 줄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읍에는 4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면에는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담당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신현기 위원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규칙 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이라서 그 때가서는 의회에서 이의를 달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고해도 의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 얘기를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담당을 8개 담당이나 늘리는데 이 담당 자체를 아마 전체 다른 시·군에 담당하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 군이 정원 숫자에 비해서 담당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담당 숫자가 타 시·군에 들어가서 조직 기구표하고 담당을 봤는데 담당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인원에 보면 3명 짜리 담당도 있고 그런데, 이 담당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를 줄였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 단체 담당, 이것을 서무하고 합치는 방법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고, 수질관리도 인원이 2명은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질오염 총량제인가 이것 때문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증원된다고 해서 담당을 늘리는 것, 또 산림환경과가 담당이 6개나 되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3개 담당밖에 없고, 배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 생활문화담당, 농정과 그 자체가 농업정책을 다루는 게 농정과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분야는 농정기획뿐이 없고, 축산하고 가축위생이 담당이 둘이나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농정보다는 농축산과가 되든지, 과 자체도 명칭이 이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농업지원과에 있는 사무에 농정과의 생활문화는 농업문화는 농업지원과로 가든지 하고 실질적으로 농정에 지원하는 농촌지원 이런 게 농정과에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FTA 이 자체는 담당으로 둘 수가 없어요, FTA 사업 자체가 몇 년까지 갈는지, 과수담당에서 공무원만 더 늘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명칭 자체도 FTA라고 하면 바깥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실제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FTA라고 하면 이번에 수입개방이 되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FTA라고 써 놓으면 뭐하는 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FTA 업무는 인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과수분야에 통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도 전략개발, 교육지원,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지원이나 이런 분야는 담당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 기획담당은 뭐하는 데입니까? 기획담당도 내나 군정을 기획하고 또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라인 아닙니까?
기획담당 있고, 전략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육지원도 하고, 전략개발도 하고, 전략사업도 하는데 이 자체도 담당을 하나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교육지원 사업도 교육문화센터에서 할 부분하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전략사업추진단 교육 지원이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만들어 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개정 시에 재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 이런 부분도 교육문화센터하고, 저희들 구상은 구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교육지원은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중심을 두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안 자체는 좋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거창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하면 좋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대신 우리가 분석하고 하는 것을 많이 외주를 안 줍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을 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략업무추진단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운영이 되어지면 좋은 안인데, 그게 잘 안되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군수비서실 역할이나 담당할는지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군수가 지시한 사항들 비서실처럼 움직이는 그런 안이나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시고, 어쨌든 새로 생기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감사 때 각 실·과 담당별로 홀더 수가 몇 개인지, 업무처리를 얼마나 했는지, 실제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보상업무 전반해서 있는데, 그 안에 직제에 보면 보상업무 전반, 토지수용, 보상금 사정지급, 수용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담당이 아니고 직원만 배치를 하는 모양인데, 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보상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관리에서 또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실제로 민선 들어오고 나서 보상업무가 참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된 부분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러면 감정가를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수용을,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수용하는 것 같으면 등기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수용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구간이든지, 저도 결산검사를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많은 게 공사하는 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토지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는 보상팀을 인근 시·군과 같이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업무자체가 건설과에서 발생하는 그 업무만 전담한다 이래서 담당을 못하고 자기 과에서 과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상팀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상금 사정평가해서 집행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업부서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 사업 이런 부분은 이게 사업을 시공업체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전체 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과, 또 아니면 재난관리과, 건설과, 재무과 이런 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업무처리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담당을 안 하고 우선 건설과에 보상팀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운영해 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그런 담당쪽도 재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앞으로 지금 현재대로 소극적으로 보상업무를 협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각종 대형공사들,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사들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보상협의를 응하지를 않는 것 같으면 지금상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보통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업자가 갑갑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가를,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상 담당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을 하는 데 건설과 것만 받겠다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전체 분장을 다해 가지고 거창군의 보상업무 전반, 어차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노조에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노조측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처음에 직원들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최종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노조 임원진들하고 와서 한번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위직 공무원 노조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쪽에서, 1박2일 동안 모여서 한 부분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쪽에서 불만이 많은데, 사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노조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협상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이 부분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쪽으로 고치자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아무 안도 없이 불만만 토로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도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 놓았는데, 노조에 책임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지도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 서운한 부분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신현기 위원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노조 자체로 자기들도 회의를 해서 이런 게 불만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불만을 터뜨려야 되지, 대안도 없으면서 불만만 터뜨려서는, 욕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얘기죠, 대안제시도 안 된 상태에서, 여하튼 공무원 노조하고, 앞으로 담당도 공무원 노조 담당이 2명이나 더 늘어나는데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 보면 건축민원에 7급이 4명 있습니다. 개편된 중에서는 7급이 제일 많은 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건축민원 부서는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 토목, 또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여기는 복합민원이 되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8급은 한 명도 없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전체 7명이고요.
정화석 위원 9급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무래도 민원을 전담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화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4명이나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거창군이 농업군인데 현재는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만,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으로써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독립과로 군청에 놔둬도 될 것을, 농업이라는 자체가 사양길에 있다 이래서 기술센터로 간 것 아닌가 싶어서 농민단체들도 말이 많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기술센터로 감으로 해서 농정과가 홀대 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가게 된 동기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홀대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합을 시키고 실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기능의 이원화로 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합시키면서 우리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소외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기술직인데, 우리 농업에도 선도적인 신진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기술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기능만 가지고도 조금 더 연구기관을 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농정과가 안 가도 확대해서 우리 농업을 조금 더, 농민들의 기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를 거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가 아까 신현기 위원 말씀과 같이 센터 소장이 없고 이 과만 있어도 문제가 틀리겠는데, 위에 한 단계가 있고 밑에 과가 들어가 버리니까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행정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의안번호 2005-2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을 위한 과 단위 전담 조직의 설치 및 한시기구의 폐지와 우리 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운영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원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 644명에서 668명으로 2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업무로 인한 업무의 증가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현재 정원은 630명에서 654명 24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14명이 되고, 그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은 지금 현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표시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력보강, 일제강제동원인력보강, 주택가격평가담당 인력보강, 재난관리기구신설, 백두대간보호업무,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 위한 인력 정원승인서에 따라서 증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지금 현행 제2조, 공무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4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30명이 되겠습니다. 총수 644명을 668명, 24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30명을 654명으로 24명 증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조례에 별표를 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용되던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고,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설치와 신설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원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번 조정된 정원은 최고정원을 기록한 1995년의 701명에는 미치지 못하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최소치를 기록한 2001년도의 555명에 비하여는 113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동 인력증원(24명)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보면,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만 9억 6,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한시정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하는 사항은 금번 정원승인 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담당인력 1명이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하는 3명은 혁신분권관련 담당인력입니다.
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20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요구한 일부 신설담당의 적정 인원 배치요구 사항과 과다한 담당신설 억제 등은 집행부에서 규칙 제정 시 반영할 사항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별표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첨부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직급별 변동사항 중 일반직 6급이 140여 명으로 이는 종전보다 6명 증가된 것으로 승인된 정원 5명과 일반직 적용비율 27%에 따라 1명의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19일자 2005년 5월 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것은 조금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틀린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668명.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번에 승인되면 668명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승인 전에는 644명이고 현원은?
○행정과장 윤생이 600명.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44명이 부족하다 그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이번에 다시 668명이 되면 결원이 68명이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6월 4일 시험보는 것 몇 명 요청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76명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친구들이 언제 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8월말 정도 되어야 임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군에서 전출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 빼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부분은 2003년도 모집했을 때 도 전체적으로 응시지역을 도로 한정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창원, 마산, 거기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채를 하면서 지역제한을 안하고 도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1년만 넘으면 갈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십칠팔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를 동의를 해주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해주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원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임용이 되면 봐 가지고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인원이 되었을 때는 보내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8월 말에 임용예정을 보고 7월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거창에 나름대로 첫 임용이 되어 와 가지고 평생 초임지가 될 것인데, 거창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인원 과부족도 있고, 7월이면 또 휴가철인데, 이런 것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어떻게 택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원칙은 경쟁 임용을…….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개 경쟁?
○행정과장 윤생이 예, 공개 경쟁 임용 방법을 통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특별임용이라든지, 다른 것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물론 앞전에 특별임용을 해서 인터넷에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군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방법면에서 특별임용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 아닙니까? 내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기능직이 TO가 보니까 92명이나 있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분들 전직기회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전직이라는 것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현재 있는 직렬, 직급에서 과원이 되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그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술직 같으면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는 전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사회복지직 보니까, 총 7명이 내려온 모양이대요? 지금 현재 도에 1명 이번에 신청을 해놓고 6명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임용이나 이런 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제한경쟁 특별임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많은 건의도 하고 업무연찬을 해봤습니다만, 법 상은 기능직에서 일반직 복지직 9급이나 8급을 할 수 있는 전직의 요건은 안 맞고, 공무원만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맞지를 않고, 다만 하려고 하면 자격을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예를 들어 대학을 나와 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 기능직 근무한 이런 경력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기회균등을 평등하게 줘 가지고 그렇게 제한경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 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실제적으로 제 업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조형식이 아니고 자기 업무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 기능에 맞춰서 하는 그런 직렬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저는 좀 갑갑한 게 이 분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느냐 하면 담양같은 데는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방사회복지직 9급' 해 가지고 "담양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해서 3년 기능직 이상 근무중인 자"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뽑고 있고, 또 영동 같은 경우도 실제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영동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응시가능 연령 자" 이런 식으로 뽑고 있고 곡성같은 데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 그대로 특별임용을 했을 때는 신규직원처럼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공채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대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 직원들하고 관련이 되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도에도 알아보고 행자부 고시도 알아보았는데,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업무연락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임용 예정직급하고 동일한 직급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몇 년간 근무한"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안 그런데요? 우리가 잘 따르는 게 지침 아닙니까?
"특별임용" 해서 자체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시행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곡성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 급여를 지방비로 100% 되는 게 아니고 80% 국비로 내려오고, 20%를 우리가 대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우리가 뽑으면 그렇게 되는데, 지방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비로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성, 담양, 이런 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도 이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곡성이나, 담양이나, 신안에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위반되어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는 지금 위반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군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제한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위원장대리 신주범 군청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규직원을 뽑을 것이 아니고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될 욕심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라든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기능직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면 제한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제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무슨 제한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공개경쟁을 하면 아무라도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데, 한정해 버리면 그 사람밖에 응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조직진단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 조직진단 뭐 때문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비근한 예지만 기능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도 9급 공채로 한 분이 신규발령을 받아 오면 그 자리를 비켜 줘야 되더라고,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는 말이죠?
다른 데 지금 하고 있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대학 다녀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것 시험 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계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 같으면 문을 열어 줘야 되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다시 저희들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진단에서도 나왔듯이 이번에 조경사라든지, 연구직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 때 뽑을 때,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인원을 특별임용을 해서 해주고, 또 기능직에 부족한 만큼 이번에 뽑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또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총 정원이 555명이 있었는데, 지금 668명이 되면 113명이나 늘어납니다. 4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수요가 그 만큼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업무행정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정정원 내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좀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없는 업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 인근 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군이 인근 군에 없는 사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또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군보다 많이 늘어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서 행정조직에, 또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군민들한테 어느 만큼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신현기 위원 이번에 24명이 늘어나면 예산이 얼마 1년에 더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9억 7,000만 원 정도 평균해서…….
신현기 위원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네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10억 원을 들일만큼 사실상 10배 이상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증가가 되고, 우리 군 행정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표준정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보정이 637명이고, 현재 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행정과장 윤생이 표준이 607명이고, 보정정원이 30명, 그래서 보정정원이 637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31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현재 644명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승인을 받아도 지금 또 더 늘리니까 31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정원에 미책정할 때에는 1년에 정원 1명 당 2,000만 원씩인가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아직까지 지급을 해준 적은 없고, 시행이 안 되고, 앞으로 총액 임금제가 되면…….
신현기 위원 정원 1인 한 사람 안 쓰면 정부에서 1인당 2,000만 원씩인가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윤생이 제도는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총액임금제가 되면 보정정원에 대해서 총액인권비를 정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만약에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또 인원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현 수준에서…….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일부 시범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뒤에 확대가 되면 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2001년도에 555명이던 것이 불과 4년만에 668명이 된다고 조정을 하는데, 또 어느 시기에 555명으로 줄여라 할 때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새정부 들어서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또 구조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늘리는 것 많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위에서 늘리라고 한다고 자꾸 늘리는 게 좋은 현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신규직원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새정부 들어서서 작은 정부 만든다고 구조조정하라고 하면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 괜히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명퇴수당이다 뭐다 해서 예산지원 되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데에 좀 인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24명이 증가되는, 아까 설명에서 내용이 없었는데 어째서 24명이나 증원되어집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에 8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지원담당에 2명, 백두대간 보호업무 수행인력 2명, 주택가격 평가 담당 신설에 4명,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업무 1명, 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기획담당 7명 해서 24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업무 증가로 해서 인원이 증가된 그 부분은?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앞전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군은 수원의 발원지이고 해서 수질관리할 필요성이 안 있나 해서…….
신현기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안 늘립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것은 자체에서 상계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자체상계하고 업무량이 그 만큼 안 늘어나는데 왜 담당은 새로 만들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계를 폐기를 하고.
신현기 위원 인원도 더 안 늘리는데, 수질관리 담당만 새로 늘려요? 지금 안 그래도 환경관련 분야는 기존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담당만 한 사람 더 늘리면 되지, 그런데 사실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난안전관리라든지,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7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다 일 중심으로 조직 개편한다고 하면서 전부 군 본청에 앉혀 놓고 앉았잖아요?
일 중심,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부서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그 부분은 복지기획입니다. 복지전달 체계는 기획입니다. 기획은 군에서 하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는 크고, 머리는 크고 다리는 허약해서 걷지를 못해요, 머리만 크잖아요, 지원부서 인원이 더 많은데,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인원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사회복지 부분은 군에서 기획하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실행하는 것인데…….
신현기 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군에서 기획할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하고, 수급자들한테 현장에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다가가야 되지, 복지기획을 군에서 합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
복지 기획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서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기획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도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밑에 일 할 수 있는 분야에 사업부서에 인원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항상 챙기기는 지원부서에서 인원을 먼저 다 챙기고 앉았는데, 늘어나면 항장 지원부서에서 인원 챙기고…….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데 재난안전관리업무로 토목직을 읍·면에 증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직 현원 충원이 안 돼서…….
신현기 위원 지금 인원 자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난이 나면 당장 면에서 출장가서 비상대비도 해야 되고,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또 피해조사도 해야 되고, 복구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부다 면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집계밖에 더 합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것 집계하는 것, 그런데 인원은 군에서 쥐고 앉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져야 되고, 지난번에 추진실무단에서 업무진단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본청에 3명만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24명이나 늘리면 쉽게 말해서 그냥 앉아서 노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신설된 업무가 아니고 자체적인 업무로 상계했을 때.
신현기 위원 업무신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업무가 신설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재난안전관리 업무 이런 게…….
신현기 위원 무슨 재난관리 업무가 신설됩니까, 지금까지 하던 업무 이름만 바뀌어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지, 무슨 업무가 신설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지금 다른 업무 신설된 게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무슨 업무가 신설돼요, 지원 인원을 늘려서 더 확실하게 잘 하려고 인원을 늘려 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업무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것은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접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업무가 새로이 하니까 신설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야는 신설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신설되는 게 아니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지, 업무 신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행정과에도 인원이 3명이 더 많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자꾸 인원은 24명이나 더 늘린다고 하고.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는 줄였습니다. 33명에서 29명으로  5명을 줄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산업무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윤생이 전산업무 말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행정과에 전산업무를 제외하고 분권혁신 주민자치 이게 있는 그대로 온다고 보면 34명인데 29명으로…….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분석해 놓은 표에도 있습니다만, 면의 인원이 분석표에 제일 안 적습니까, 제일 적지요, 분석해 놓은 것 봤지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면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그 중에서 면의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우리이고 그 위에 적은 데가 25.14% 남해군이 적네요, 합천 같은 데는 35.74%로 면의 인원이 많은데, 면의 인원이 이 만큼 우리는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소에서 현원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군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면 읍·면에서 일이명 적은 부분은…….
신현기 위원 다른 시·군도 사업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소 다 있지.
○행정과장 윤생이 함양은 상하수도 사업소 1개 있고, 합천에는 2개 있고.
신현기 위원 그 대신 거기는 총원 자체가 적다 아닙니까? 총원 자체가 적으니까 그 업무가 없으니까 그 만큼 총원 자체가 적으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정원산식하는 데 보면 저희들 군이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읍도 보면 창녕에는 읍이 2개인데, 남지읍하고 창녕읍하고 2개인데, 2개 합친 것이나 저희들 1읍하고 인원이 2명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당시 우리 인구가 4명인가 그래 가지고 과 제도가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인원조정할 때, 거창사건사업소의 인원 자체를 거창군 정원에서 먹고 있다고 그랬는데, 새로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안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정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자체도.
○행정과장 윤생이 신설된 조직들이 아니고 옛날에 기존 있던 조직들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우리 거창군만 특별하게 있는 기구인데, 저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훈처에서, 앞으로 보훈처로 넘어가든지, 그래서 그 인원도 행자부의 거창사업지원단 산하기구로 하든지, 인원 숫자만큼 늘려 줘야 되지, 그 인원 자체는 우리군 정원에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거창군은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유족측하고 조심스런 그런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과제는 과제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기에 10여 명 중에서 4명인가 줄여서 별도로 군에서 쓴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에 일 많은 대로 인원을 보정해서 인원 자체는, 정원은 그렇더라도 그 정원을 4명 뽑아서 보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건진료소에 2명 7급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 당시에 별정직이 폐지가 되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계약직 채용할 때 기준이 상응한 직급, 그러니까 별정 6급이 아니고 그 밑에,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으로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료원 자체를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 당초에 채용할 때, 별정 6급으로 바로 채용했습니다. 병원 근무 경력은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때 별정 6급으로 바로 채용을 했었는데, 사실상 계약직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병원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그랬다면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같은 진료소장인데 어떤 사람 계약직 7급이고 어떤 사람은 별정직 6급으로서 대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차이가 좀 납니다. 나고, 그 당시에 보면 6급 정원으로 있다가 별정 6급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6급으로 하려고 하면 다른 직급의 6급이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설명한다고 했으니 별도로 설명을 받고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없는 담당 많이 늘린 것 보니까, 공무원 숫자 이 만큼 24명 다 증원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증원하면 됩니까? 좀 줄입시다.
○행정과장 윤생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공무원 단체도 담당 1명만 더 늘리면 되고, 백두대간 수행 업무도 1명만 더 하면 되고, 주택가격 평가 인력 확충은 세무직 4명인데, 이것도 담당, 지금까지도 가격 평가해 왔는데 업무가 갑자기 4명이 늘어날 정도가 느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 윤생이 다시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기준가격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 그것 담당하는 사람 다 있었다 아닙니까?
24명 중에서 20명 만 늘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연말에 성과 없으면 그 때 줄여 주십시오. (웃음)
신현기 위원 20명만 늘리고 4명은 다만 1억 원이라도 군정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행정과장 윤생이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연말에 다시 조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신현기 위원 생전 느는 것은 있어도 주는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윤생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항상 업무량이 는다고 증원시켜 달라고 하지, 업무량이 줄었다고 인원 줄여달라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열심히 해서 늘린 것만큼 군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제고를 하고, 또 군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정말 예산이 1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10억 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한테 100억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안
3. 거창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4. 거창군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동의안
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윤생이
  자치지원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송재명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