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4개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에 생활주변 환경정비 부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5억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1억을 추가를 해서 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당초 73억 2,340만 원에서 이번에 42억 315만 6,000원을 감을 해서 31억 2,0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반환액이 당초에 국비 부분에 2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비 부분에 있어 당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현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8억 중에서 7억 2,900만 원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추경에 25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280억 요구 중에서 33억을 읍·면 별로 균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들, 그런 사업에 활용을 하고 꼭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각 실·과에 편성을 해서 사업항목에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괄사업비를 추가로 다시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결정한 부분들에 각 실·과에다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읍·면별로 면단위는 2억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단 한 군데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1억 8,000인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원들도 현장에 마을에 다니고 하면 그런 건의도 받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동·리장이나 사업신청을 받은 내용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민원해소도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번에 추경에도 읍·면당 1억씩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같이 소통이 되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이 되어 갈등이나 또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 전체의 부정적인 발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현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배정된 그런 포괄사업비들이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또 현장을 보고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과 심부름꾼으로 있는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한다면 그 몫이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착각하고 또 오만해서 일부 그런 읍·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실장님께서 기회가 되는대로 한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를 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정 예산이 525억 6,200만 원에서 이번에 8억 9,000만 원이 늘어난 53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 구입에 4,062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기능강화에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225만 3,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에 11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에 1,44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에 1억 5,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2,463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금액이 당초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사업에 4,294만 8,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책 지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900만 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 보조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에 777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장려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6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노인일자리 보수에 2,741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일자리 부대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일자리 위탁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서비스로서 5,228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양시설 운영비에 11억 1,389만 5,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에 5,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249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에 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에 54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월동 김장비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에 3억 3,10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에 5억 8,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에 당초 도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으로서 마리면 신기 삼거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6,000만 원,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양 노인회 경로당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운영에 4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기간제 보수 등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에 1,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 600만 원과 4대 보험료 13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9페이지로서 사무관리비에 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동반자 교육참여 실비보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실비보상금에 12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회의에 72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활동지원팀 인건비는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도 기금, 도비, 군비를 조정하였고, 활동지원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도 지금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활동지원팀 행사 운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실비보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거리 상담 실비보상, 그리고 활동지원팀 교육실비 보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으로서 청소년 상담사에 3,96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업량이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활동에 3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육비가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7개소에 1,740만 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 15% 이내에 든 아동 센터에 대해 가지고 페널티가 부여되어 1,74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에 1,236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지원에 연중·방학중 중식지원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으로서 한 부모 가정 생활자립금에 30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직업훈련비에 5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건강관리비에 300만 원 해서 3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에 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사업효과 미흡으로 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100만 원씩 20쌍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면서 1,3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9,272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9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이 도비사업이 취소가 되어 사업을 취소한 내용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학교 지원업무 파견에 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인권 강화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성가족 상담소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성가족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성가족 상담소 장소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승강기 대학에 있던 성가족상담소가 구 농촌지도소 건물 2층으로 옮기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가족상담소 종사자가 당초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26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5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중간쯤 장애수당에 120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수당에 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서 4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159명에 1,682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으로서 946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587명이 601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삭감하여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에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은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으로서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서버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가구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중증 장애인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천 장애인 화장실 수리에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서 873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49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군비부담금이 편성이 안 되어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2,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24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업무 추진 여비는 4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 여비에 66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ㅅ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 2,268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고제면 원봉계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은 4년 마다 지역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내용은 지리적 여건, 교통, 산업구조, 현황 과제 등 지역사회 일반현황과 거창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복지 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현 서비스의 적절성 및 필요성, 이용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 방법은 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면적조사로서 조사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그리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1,000가구와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결과 향후 조치 방안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방향 설정 등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실시하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건물 규모를 80% 적용하고 사용인원을 20% 적용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난방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16개가 아니라 17개다 그죠? 여기 자료상으로, 지금 현재 430개인데, 413개니까 17개인데, 과장님, 미등록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요새 100% 군비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고제 같은 데 원봉계 경로당 짓는데 1억이 올라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 건축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게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이게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여기에 위배가 안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현장 가보고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경로당을 지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계속 안 하거든요?
저는 군의원 하면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거의 그래요.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면 되는데, 10가구도 안 되는데도 경로당 다 지어준다고 돈 내려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것도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경로당마다 운영비, 난방비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리는 것 아시죠?
아니 방 데우고 난방하는 데 이중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그런 돈을 받으면 군비 부분을 좀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느 경로당에는 250만 원, 270만 원씩 받고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150만 원씩 받는데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있고 난방비 해 가지고 430개소 다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죠?
또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등록경로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앞에는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430개소를 운영비, 난방비를 다 주면서 추가로 주는 데는 왜 413개로 주느냐 이 말이죠? 똑 같은 법 적용을 받는데…
지금 병원에 가면 노인들 영양실조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전기장판인데 촌에 거의가 나홀로 노인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이 분들이 12월, 1월, 2월 지금 경로당 시설을 활용을 하고 밤에 집에 가서 전기장판 꼽고 주무신다 이 말이죠?
공기나 모든 것이 싸늘한 데서 식사, 자기 한입하려고 끓이고 찌지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반찬 매일 드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영양실조 걸려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번 신성범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고 하던데, 우리 군에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촌에는 40% 이상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는 돈만 해도 운영비가 연간 140만 원 정도 되고 난방비가 2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 1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공동생활 다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유류비를 대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생활을 권유해도 될 것 같고, 또 시범적으로 면단위도 한두 개씩 해 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것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외로움에도, 추위에서, 굶주림에서 다 해방될 수 있거든요.
똑 같은 돈을 들여도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사는 선진국에 가면 그 사람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집에 두 명씩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요구르트 사업을 하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서 200가구도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더라, 그래서 우리 거창도 앞으로 잘 되면 거창읍에다 아파트를 600세대나 이렇게 지으면 한 1,200명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네 것은…
그런데 노인들이 염치라는 게 있고 또 밤에는 자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430개 경로당 이야기를 하지만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공동생활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 집에서 하고 주무시기만 주무시고 항시 그러니까 경로당을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개방하고 거기에서 식사,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인들이 건강은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이 100가구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거든,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같으면 드레스 임차하고 농협같은 데 협조 받으면 한꺼번에 다해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 통역서비스 이런 것도 통역도 지금 2명, 더 중요한 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되었어, 그죠?
그 이유가 참 우스운 게 도비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이런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결혼 이민자 학교 지원업무도 삭감 다 되었거든요. 우리 행정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이야기죠. 도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따라 다니고 도비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이것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또 2세들의 한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가 안 되고 하니까 정말로 어려운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게 유일하게 이 사람들 출구였는데, 해방구였는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도에서 갑자기, 이게 26명인가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인가 하면서 80만 원인가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름값, 차 운행 이런 것 다 빼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이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이것을 9명으로 확 줄인 거예요.
이것을 더 늘려 주어야 될 판인데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다시 13명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3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 분들 친정어머니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또 친언니 역할도 하고, 동생역할도 하고 해방구 역할이 되었는데 자녀 또 애들 교육도 되고 상담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전혀 우리 군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하는 게 이 분들 한 30명이든, 40명이든, 이 역할은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0개월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봤는데 제가 일단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안 따라 오더라도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라도 해 가지고 205가구, 앞으로는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이 오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돈 얼마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든, 고부간에, 이 분들이 다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거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거든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일주일에 세 번 오는 분들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멘토 역할 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번 달부터 들어가죠? 이게, 2월부터 들어갔는가 그럴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것하고 나중에 더 늘려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은 최소 안 되면 26명 원상복귀라도, 사람은 누구를 써도 되니까 그것이라도 좀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런 성과 없는 전시성 행사는 취소를 하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정을 들어 보니까 전에는 거창군 관내만 하던 것을 또 합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 배치 문제라든지, 더욱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도 서로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 가정방문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이년 지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센터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도 할 수 있는데 금방 온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또 남편이나 가족 상황에서도 그런 안내를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웃에서 답답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꼭 보내줘야 될 형편입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이 가정사를 상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금방 온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교육은 확대를 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금하고 도비부담금을 저희들이 안 하고…
담당자가 교육은 간 바람에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보면 40%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무리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사업성질 상 이 사업은 유지해서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군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도로 도비 삭감된 액수만큼 보태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경로당도 우리 군에서, 아까 신주범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따라서 마을 규모가 큰 데는 크게 짓고 마을 규모가 적어서 노인 숫자가 적은 데는 적게 짓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원봉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봉계 마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억 원, 그냥 1억 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읍에 상림택지지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에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크게 지어야 되겠지만 경로당 규모가 5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크게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크게 지으면 운영비,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군비로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경로당을 짓더라도 그 인근 인근에 갈라서 몇 개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5억이나 들여서 이것 경로당을 하나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다.
군 소유 부지에 있는 군 소유 건물에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더 좋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옳고 좋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고 또 하도록…
운영비도 노인들이 걱정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군비로 다 지어 놓고 가조 노인회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 그것 이번 기회에 거창군 소유로 재산 다 넘겨 줄 것이니까,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고요.
재산으로 그게 20~30억이 될지도 몰라요. 부지하고 다 넘겨 줄 테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짚공예를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짚공예에 돈을 줬다가 안 줬다가 이게 불확실한 모양이라,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웃음 소리)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새로 부임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정책에 필요한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시간상 그만 말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0 행정과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713만 7,000원이 증가한 451억 7,05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6·25전쟁 60주년 기념 군민대회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새마을 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6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정 알리미 인터넷 TV 방송 구축을 위해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44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다음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에 분권교부세 8,820만 3,000원과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원 인건비 급량비에 도비 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회관 건립 계획 및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향후 새마을회관 건립 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조직은 3개 단체 6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새마을지회 운영 등 새마을 사업비로 2억 원 내외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자립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새마을 회관도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지 면적이 약 120평에 지상4층, 연건평 288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1층에서 3층은 임대를 주고 그래서 임대 수입을 통해서 새마을 조직의 항구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4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확보되고 나면 군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정알리미 인터넷TV 방송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안 및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군내 유관기관의 정보를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군청민원실, 읍·면, 사업소 등의 TV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 통신실 내에 인터넷TV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군정 소식, 행사 안내, 또 민원 안내, 군정뉴스 등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 조회라든지, 각종 교육 등도 녹화해서 방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및 필요시는 언제나 방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콘텐츠 제공은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하고 방송 서비스는 저희 행정과 정보화 담당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또 성과가 좋고 하면 의회의 CCTV 방송 서비스 제공 문제라든지, 또 다중 집합장소인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터미널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자본적 보조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 5억이 있는데, 시설비 5억 이 부분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20억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목이 이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밖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은 별도로 시설비에 편성하는데 집행관계를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인 회관 건립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본다면 예산과목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에 합쳐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가지고 부지만 매입을 해서 부지는 군으로 등기를 하고 자본적 보조 가지고 건물 신축이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자본적 보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할 때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꼭 시설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할 때 교부세를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추경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를 그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군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자본적 보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등기하는 방법,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더라도 과목을 바꿔서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은 원칙대로 하지만 바꿔서 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대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비를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전체 돈을 자본적 보조로 주는 방안,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동참을 하고 우리 공공청사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지고 군청사하고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는 데 4억 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13% 정도는 절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설치하려는 데가 우리 군청하고 의회 옥상에 지붕형태로 하는 것하고 접면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고정되는 것 그런 방안, 한 3가지 종류로 해서 전체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게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간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자체전력으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전기사용량의 한 7% 정도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한 560만 원 정도의 어떤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전기시설을 꼭 옥상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연결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거창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군민들한테도 이게 됨으로써 아, 이런 것도 건축에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한데 효율성이 정말 잘 나타나 가지고 좋은 홍보감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4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이경기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