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4개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당초 131억 3,023만 7,000원에서 34억 5,315만 6,000원을 감해서 96억 7,7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운영에 생활주변 환경정비 부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5억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1억을 추가를 해서 5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당초 73억 2,340만 원에서 이번에 42억 315만 6,000원을 감을 해서 31억 2,0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반환액이 당초에 국비 부분에 2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비 부분에 있어 당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말 많은 포괄사업비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집행현황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당초 시설비 부분에 8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을 하고 쭉 돌아오니까 12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게 280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현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8억 중에서 7억 2,900만 원을 집행을 하도록 하고 추경에 25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280억 요구 중에서 33억을 읍·면 별로 균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신현기 위원 추경에 일반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당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당초 포괄사업비 8억 중에서 7억 3,000만 원은 포괄사업비로 우선해서 쓰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주변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5억, 자본보조로 1억,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연초에 군수님 읍·면 순방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다면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을 좀 많이 확보를 하든지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려면, 항상 매년 초에 읍·면을 순방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편성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현장을 실사한다든지,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다음 추경 때에 사업에 반영하고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때 보면 예기치 못한 재해예방에 한 30%, 생활주변 환경정비에 20% 이상을 쓰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순방 시에 전체 액수 280억 중에 둘러보니까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총 34건 되는데 이중에서 24건이 지금 안 하면 농업용수 확보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 농로에 지장이 있다든지, 임도, 또 불가피하게 이것을 안 하면 재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 80%를 그 부분에, 예기치 못한 부분이 다시 발생이 했기 때문에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이 확보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용수에 관련된 예산들은 건설과에 가면 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각 실·과마다 예비적인 사업비가 있고 한데 포괄사업비 성격하고 일반사업비 성격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들, 그런 사업에 활용을 하고 꼭 주민들이 건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각 실·과에 편성을 해서 사업항목에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본 이론상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기에 일자리 창출, 또 이런 분야, 우리는 특히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이것을 안 하면 금년 농사짓는 데 애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차후에 정말로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를 해서 추경에 다시 시설비조로 해서 5억, 민간 자본 쪽 1억을…
신현기 위원 결국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포괄사업비 6억 원을 지금 추경에 또 편성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6억 원을 포괄사업비에 추경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 6억 원을 각 실·과에 사업비로 이번에 결정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각 실·과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 포괄사업비는 놔 뒀다가 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를 추가로 다시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결정한 부분들에 각 실·과에다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론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기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순방을 해서 현지를 둘러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고, 또 우수기 이전에 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안 하면 또 재해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방하면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이번에 몇 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34건인데 24건이 수로라든지, 재해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읍·면별로 면단위는 2억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단 한 군데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1억 8,000인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사업규모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동일하게 2억씩 배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그 만큼 들어야 해결하는데 규제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읍·면의 포괄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보면 2억씩 또 5,000만 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사업 선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결국 면민들의 숙원사업,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현기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면별로 의원들이 좀 같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사업비라고 편성을 해서 말 자체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읍·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을에 다니면서 주는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사업비 하나 책정할 때 상의 하나 안 하고 마음대로 집행하는 일부 읍·면이 있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원들도 현장에 마을에 다니고 하면 그런 건의도 받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동·리장이나 사업신청을 받은 내용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민원해소도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번에 추경에도 읍·면당 1억씩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같이 소통이 되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재원이 지금, 고생도 많이 했는데, 4,000억 시대에 들어섰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이런 것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그 부분을 사업에 지장 없도록 다 했는데, 일부 연차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사업에는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부분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이 되어 갈등이나 또 그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 전체의 부정적인 발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현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배정된 그런 포괄사업비들이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또 현장을 보고 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과 심부름꾼으로 있는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한다면 그 몫이 그대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착각하고 또 오만해서 일부 그런 읍·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실장님께서 기회가 되는대로 한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를 해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기정 예산이 525억 6,200만 원에서 이번에 8억 9,000만 원이 늘어난 53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 구입에 4,062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기능강화에 지역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225만 3,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에 114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에 1,44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에 1억 5,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으로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2,463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금액이 당초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사업에 4,294만 8,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군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책 지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900만 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 보조비 지원에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에 777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선용 장려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조정을 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6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노인일자리 보수에 2,741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노인일자리 부대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일자리 위탁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서비스로서 5,228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양시설 운영비에 11억 1,389만 5,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재가시설 운영비에 5,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249만 8,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에 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에 54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월동 김장비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에 3억 3,10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에 5억 8,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에 당초 도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으로서 마리면 신기 삼거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6,000만 원,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양 노인회 경로당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운영에 4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기간제 보수 등에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에 1,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활동비 600만 원과 4대 보험료 13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9페이지로서 사무관리비에 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동반자 교육참여 실비보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실비보상금에 12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회의에 72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활동지원팀 인건비는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도 기금, 도비, 군비를 조정하였고, 활동지원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도 지금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활동지원팀 행사 운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실비보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거리 상담 실비보상, 그리고 활동지원팀 교육실비 보상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으로서 청소년 상담사에 3,96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업량이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 활동에 3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리신장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1,1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육비가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7개소에 1,740만 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 15% 이내에 든 아동 센터에 대해 가지고 페널티가 부여되어 1,74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에 1,236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지원에 연중·방학중 중식지원에 분권교부세와 군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으로서 한 부모 가정 생활자립금에 30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직업훈련비에 50만 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건강관리비에 300만 원 해서 3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에 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사업효과 미흡으로 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100만 원씩 20쌍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에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면서 1,3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9,272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9명에서 18명으로 증가가 되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이 도비사업이 취소가 되어 사업을 취소한 내용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학교 지원업무 파견에 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인권 강화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5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성가족 상담소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성가족 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성가족 상담소 장소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승강기 대학에 있던 성가족상담소가 구 농촌지도소 건물 2층으로 옮기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가족상담소 종사자가 당초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26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8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5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중간쯤 장애수당에 120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수당에 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서 4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159명에 1,682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으로서 946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587명이 601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삭감하여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에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은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으로서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서버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가구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중증 장애인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천 장애인 화장실 수리에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서 873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2,49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군비부담금이 편성이 안 되어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에 2,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24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업무 추진 여비는 4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현금급 여비에 66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ㅅ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진료비 군비부담금 2,268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고제면 원봉계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은 4년 마다 지역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내용은 지리적 여건, 교통, 산업구조, 현황 과제 등 지역사회 일반현황과 거창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복지 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현 서비스의 적절성 및 필요성, 이용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 방법은 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면적조사로서 조사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그리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1,000가구와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결과 향후 조치 방안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방향 설정 등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실시하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건물 규모를 80% 적용하고 사용인원을 20% 적용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난방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9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등록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해서 수혜가 되도록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서류를 거의 다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도 하고 이런 정도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전체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거창군 전체로 16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등록기준에 맞아 가지고 등록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난방비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 조금 미비한 데는 조금 시설을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에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읍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남하면에는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남하면 한 군데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총 16개네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16개가 아니라 17개다 그죠? 여기 자료상으로, 지금 현재 430개인데, 413개니까 17개인데, 과장님, 미등록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건축물이 아직까지 등재가 안 된 것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서 등록이 안 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 이겁니다. 이게 사실상 양성화시킬 길이 없어요.
이것은 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요새 100% 군비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고제 같은 데 원봉계 경로당 짓는데 1억이 올라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 건축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게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이게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여기에 위배가 안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현장 가보고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지원해 주면 될 것인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경로당을 지어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계속 안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동네 주민 수가 많은 이런 데는 경로당이 당연히 지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독가촌처럼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런 데는 과연 한 5~6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거기 인구가 거의 사라질 것인데, 경로당을 짓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개인 집을 경로당으로 이용해 가지고 조금 보수를 해주는 게 좋을는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가구 미만 같은 데는 개인 집을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신주범 위원 정말로 유능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로 이것을 탄력적으로 군비를 절감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군의원 하면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거의 그래요.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면 되는데, 10가구도 안 되는데도 경로당 다 지어준다고 돈 내려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것도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경로당마다 운영비, 난방비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리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또 합천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난방비 주는 게 있거든요.
아니 방 데우고 난방하는 데 이중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그런 돈을 받으면 군비 부분을 좀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느 경로당에는 250만 원, 270만 원씩 받고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150만 원씩 받는데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96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있고 난방비 해 가지고 430개소 다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죠?
또 동절기 경로당 운영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등록경로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경로당의 난방비가 저희들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래서 국비, 도비,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추가로 난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주범 위원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430개소 다해주면 되는데 왜 413개만 해주느냐 이 말이죠?
앞에는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430개소를 운영비, 난방비를 다 주면서 추가로 주는 데는 왜 413개로 주느냐 이 말이죠? 똑 같은 법 적용을 받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413개소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앞에 주는 것은 430개소를 해 가지고 12억 1,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주는 것은 413개밖에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 저희들이 17군데가 추가로 등록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뺐는데, 추가로 등록을 더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뺀 것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국비가 있는 것은 기존 등록된 것, 그것만 413개소에 대해서만 동절기 난방비가 추가로 내려오고요.
신주범 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대판 영양실조 들어봤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면 노인들 영양실조 걸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전기장판인데 촌에 거의가 나홀로 노인들이 많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이 분들이 12월, 1월, 2월 지금 경로당 시설을 활용을 하고 밤에 집에 가서 전기장판 꼽고 주무신다 이 말이죠?
공기나 모든 것이 싸늘한 데서 식사, 자기 한입하려고 끓이고 찌지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반찬 매일 드시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영양실조 걸려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번 신성범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고 하던데, 우리 군에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촌에는 40% 이상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3개월은, 경로당을 잘 지어 놓았으니까 낮에만 활용하지 말고 밤까지 주무시고 쌀하고 이런 것은, 부식 같은 것은 집에서 가져오고 조금만 지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군수님은 10만 인구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최고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에 건강 다 잃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주는 돈만 해도 운영비가 연간 140만 원 정도 되고 난방비가 2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 1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공동생활 다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유류비를 대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생활을 권유해도 될 것 같고, 또 시범적으로 면단위도 한두 개씩 해 가지고 공동생활하는 것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외로움에도, 추위에서, 굶주림에서 다 해방될 수 있거든요.
똑 같은 돈을 들여도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거기에서 3달 동안 숙식을 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왜 그러냐 하면 목욕 같은 것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런 게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사는 선진국에 가면 그 사람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집에 두 명씩 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요구르트 사업을 하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서 200가구도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더라, 그래서 우리 거창도 앞으로 잘 되면 거창읍에다 아파트를 600세대나 이렇게 지으면 한 1,200명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네 것은…
신주범 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재원만 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 하면 주무시고 식사만 경로당에 해결되면 집이 다 있잖아요? 집에 가서 목욕하고 집 또 떼 갈지 모르니까 낮에 또 집에 한번 들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염치라는 게 있고 또 밤에는 자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가거든요.
가는데 지금 430개 경로당 이야기를 하지만 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공동생활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 집에서 하고 주무시기만 주무시고 항시 그러니까 경로당을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개방하고 거기에서 식사,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인들이 건강은 잃지 않을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신주범 위원 정말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결혼이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게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 이것도 8명이 항상 되거든요. 200가구 정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총 205가구.
신주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로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게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 원어민 강사 8명 해당되거든요? 아주 새 발의 피 정도 밖에 안 되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진 찍는 것에 족한 것이고 실효성 전혀 없고, 또 다문화 가족 합동결혼식, 이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이 100가구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거든,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 같으면 드레스 임차하고 농협같은 데 협조 받으면 한꺼번에 다해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 통역서비스 이런 것도 통역도 지금 2명, 더 중요한 게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되었어, 그죠?
그 이유가 참 우스운 게 도비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이런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결혼 이민자 학교 지원업무도 삭감 다 되었거든요. 우리 행정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이야기죠. 도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따라 다니고 도비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이것 들어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어하고 문화 아닙니까?
또 2세들의 한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우리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가 안 되고 하니까 정말로 어려운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게 유일하게 이 사람들 출구였는데, 해방구였는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도에서 갑자기, 이게 26명인가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인가 하면서 80만 원인가 받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름값, 차 운행 이런 것 다 빼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봉사차원이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이것을 9명으로 확 줄인 거예요.
이것을 더 늘려 주어야 될 판인데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다시 13명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3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 쉽게 말해서 그 분들 친정어머니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또 친언니 역할도 하고, 동생역할도 하고 해방구 역할이 되었는데 자녀 또 애들 교육도 되고 상담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전혀 우리 군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하는 게 이 분들 한 30명이든, 40명이든, 이 역할은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0개월 사업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도 다문화 가족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막내가 태국인데,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 때 다문화 가족들한테 해 가지고 우리가 한글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나서서 못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원에다 위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일단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가 안 따라 오더라도 저희들이 추경 때부터라도 해 가지고 205가구, 앞으로는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이 오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이게 해서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수씨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적응 잘 하시고 워드라든지 이런 것 다 자격증 가지고 계시더라고, 내국인보다 더 한글 잘하고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돈 얼마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든, 고부간에, 이 분들이 다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거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거든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일주일에 세 번 오는 분들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멘토 역할 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번 달부터 들어가죠? 이게, 2월부터 들어갔는가 그럴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것하고 나중에 더 늘려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은 최소 안 되면 26명 원상복귀라도, 사람은 누구를 써도 되니까 그것이라도 좀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친정부모 맺어주기는 정말 너무나 형식적인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런 성과 없는 전시성 행사는 취소를 하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정을 들어 보니까 전에는 거창군 관내만 하던 것을 또 합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 배치 문제라든지, 더욱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도 서로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 가정방문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이년 지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센터를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도 할 수 있는데 금방 온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또 남편이나 가족 상황에서도 그런 안내를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웃에서 답답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꼭 보내줘야 될 형편입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이 가정사를 상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금방 온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교육은 확대를 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신주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다고 사업비를 전액 아니면 50% 이상씩 삭감하고 하는데 95쪽에 보면 요양시설 운영비가 이게 50%도 더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요양시설이 운영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예산 전체가 삭감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통보받아 주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군비부담금하고 도비부담금을 저희들이 안 하고…
신현기 위원 요양시설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요양시설을 군에서 운영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닙니다. 지금 도비하고 이것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왔던 것을 지금 국민건강공단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담당자가 교육은 간 바람에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113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도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삭감되고 1,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그 삭감된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면 삭감되는 액수만큼 군비를 더 부담해 줘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도비 삭감되니까 따라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보면 40%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무리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사업성질 상 이 사업은 유지해서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군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도로 도비 삭감된 액수만큼 보태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저도 신현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그 만큼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 비율별로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그 만큼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 차질 없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리고 97쪽,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마리면 신기 삼거리 경로당 2,000만 원, 상림리 택지지구 경로당 건립 5억 1,000만 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원봉계 경로당 신축 1억 원, 경로당 신축할 때 신축지원 기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마을 호수가 몇 호 이상 몇 호일 때는 몇 평짜리를 짓는데 건축비 얼마를 지원한다. 그 기준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기준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3개 경로당 신축하는 데 대한 세부사업계획, 마을현황이라든지,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경로당을 짓겟다하는 그런 신축계획,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로당도 우리 군에서, 아까 신주범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에 따라서 마을 규모가 큰 데는 크게 짓고 마을 규모가 적어서 노인 숫자가 적은 데는 적게 짓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원봉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봉계 마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억 원, 그냥 1억 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읍에 상림택지지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에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크게 지어야 되겠지만 경로당 규모가 5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크게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크게 지으면 운영비,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군비로 또 지원해 줘야 돼요. 경로당을 짓더라도 그 인근 인근에 갈라서 몇 개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5억이나 들여서 이것 경로당을 하나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상림리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입을 못 해서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은 보조사업으로 주더라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거창군으로 등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현기 위원 군으로 등기하면 더 골치 아프지, 군에서 관리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바로는 안 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기부채납하면 더 골치 아프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상림리 경로당은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신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에 경로당 없는 데 부지 매입해서 다 지어 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부지는 거창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죠.
신현기 위원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에도 부지가 없는 데는 부지 사서 다 지어 주고 소유권도 군으로 해 놓고 지원해 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상림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아니 상림리 뿐만 아니고 시내도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해서 군으로 등기하고 건물까지 다 등기하고 지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고 할 데, 부지라든지, 건물, 군으로 등기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하죠.
군 소유 부지에 있는 군 소유 건물에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더 좋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무튼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이 되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한번 의회도 와서…
신현기 위원 실태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상림리 경로당 신축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위에 건물을 올린다는 그런 정도만 정해 놓았는데 실제 상동 같은 데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신현기 위원 안 되면 경로당 안 지어줘야지, 주민자력으로 부지 확보를 해야만 지어준다는 기준이 서면 그 기준대로 따라야 되지, 부지까지 사서 건물 다 지어주는 것 같으면 가만히 앉아서 건물지어 줄 텐데 뭣 하러 객지 다니면서 부지 구입한다고 출향인사들한테 성금 모으러 다니고 하겠어요. 마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일단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동개발위원이나 이장 등을 만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신현기 위원 당장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런 기준도 없이 지원하면, 당장 이 예산 삭감되어야 되지, 여하튼 신축기준, 지원기준하고, 3개 경로당 사업계획, 마을 현황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언제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면 됩니까?
신현기 위원 예, 내일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질의와 또 정책에 대한 질의와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많고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전부 다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서 가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옳고 좋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고 또 하도록…
신주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종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9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가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조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재산상으로는 평수가 넓어서 10억 이상,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돈이, 군에 기부채납 좀 받아 달라고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운영비도 노인들이 걱정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군비로 다 지어 놓고 가조 노인회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 그것 이번 기회에 거창군 소유로 재산 다 넘겨 줄 것이니까,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고요.
재산으로 그게 20~30억이 될지도 몰라요. 부지하고 다 넘겨 줄 테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짚공예를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짚공예에 돈을 줬다가 안 줬다가 이게 불확실한 모양이라,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군 소유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노인들이 군으로 재산 다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초에 지을 때 잘못 지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거창군에서 사 가지고 팔아도 이상이 없습니까?
신주범 위원 팔면 안 되지, 팔면 안 되고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웃음 소리)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새로 부임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정책에 필요한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시간상 그만 말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713만 7,000원이 증가한 451억 7,05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6·25전쟁 60주년 기념 군민대회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새마을 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군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66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정 알리미 인터넷 TV 방송 구축을 위해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44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다음 1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에 분권교부세 8,820만 3,000원과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관리원 인건비 급량비에 도비 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건립 계획 및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향후 새마을회관 건립 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조직은 3개 단체 6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새마을지회 운영 등 새마을 사업비로 2억 원 내외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자립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새마을 회관도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지 면적이 약 120평에 지상4층, 연건평 288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1층에서 3층은 임대를 주고 그래서 임대 수입을 통해서 새마을 조직의 항구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4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이 확보되고 나면 군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정알리미 인터넷TV 방송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안 및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군내 유관기관의 정보를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군청민원실, 읍·면, 사업소 등의 TV를 통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 통신실 내에 인터넷TV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군정 소식, 행사 안내, 또 민원 안내, 군정뉴스 등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 조회라든지, 각종 교육 등도 녹화해서 방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및 필요시는 언제나 방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콘텐츠 제공은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하고 방송 서비스는 저희 행정과 정보화 담당에 전담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또 성과가 좋고 하면 의회의 CCTV 방송 서비스 제공 문제라든지, 또 다중 집합장소인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터미널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23쪽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금 새마을회관은 경남도 내에 17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이 있고 지금 없는 데가 3개 시·군인데 우리 거창군은 이제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마을회관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자본적 보조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 5억이 있는데, 시설비 5억 이 부분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20억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항목이 이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0억 중에서 10억은 도비대체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군비 5억 원을 확보를 하고 시설비에 편성한 5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돈이라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편성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비밖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은 별도로 시설비에 편성하는데 집행관계를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인 회관 건립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본다면 예산과목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에 합쳐서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가지고 부지만 매입을 해서 부지는 군으로 등기를 하고 자본적 보조 가지고 건물 신축이나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자본적 보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할 때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지침이나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를 꼭 시설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종두 특별교부세는 신청할 때부터 시설비로 받아 온, 그것은 자본적 보조로는 교부 자체가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때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쓰라는 것만 명시하지 항목을 시설비로 해라, 뭐로 해라, 이런 것은 지정 안 되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종두 올릴 때부터 그렇게 올리고 내려와서도 다음에 점검할 때도 그게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회수…
신현기 위원 목적에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시설비로 해라,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해라, 그게 지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종두 그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한테 해준다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성격으로 주는 것은 못 하도록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할 때 교부세를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 자체에 그런 기준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항목을 편성 못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추경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변경이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면 수정예산에 다시 바로 변경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를 사는 데 이 시설비를 활용하고 건물은 민간자본적 보조 예산으로 한다? 부지가 5억에 맞춰서 딱 맞는 부지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일단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편성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집행 방법은 이것을 과목을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은 추경 절차나 이런 것을 안 걸쳐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과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를 그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군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자본적 보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등기하는 방법,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현기 위원 등기하는 것이야 공공시설인데 누가 팔아먹을 일도 없고 군으로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딱 5억 원에 맞춰서 땅 살 게 있으면 딱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려면 한 과목에 넣어 가지고 함께 써야만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더라도 과목을 바꿔서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효율성 문제는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추가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를, 과목을 행정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종두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는 전용을 안 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지금 특별교부세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는 나중에 점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지적은 아마 받을 것으로…
신주범 위원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닌 게, 농업인 회관도 이것하고 똑 같은 사례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농업인 회관은 그것도 농업인 단체에서 등기를 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앞  전에 산건위에서도 말이 있었지만 시설비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를 군 소유로 하고, 시설비를 써 가지고 건물은 단체 소유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시설비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등기는 안 된다고 못을 박더라고…
○행정과장 송재명 시설비로 집행하면 민간등기 안 됩니다.
신주범 위원 농업인 회관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 민간 등기로, 나중에 공무원이 누가…
○행정과장 송재명 농업인 회관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도 예산과목을 바꿔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신주범 위원 아니, 안 바꿨어요. 그래서 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산담당주사 김종두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만 특별교부세로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신청을 해서…
○행정과장 송재명 8억 원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자본적 보조로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농업인 회관도.
신주범 위원 시설비가 그러면 농업인 회관은 하나도 없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농업인 회관도 시설비에 8억 원 편성되었던 것을 자본적 보조에 7억 원하고 15억 원으로 바꿔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행정과장 송재명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차원에서는 지원 취지를 보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 자체가 지침에는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은 원칙대로 하지만 바꿔서 할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신주범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우리가 새마을회관은 짓는다고 목적사업을 그대로 쓰는데 과목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까 예산계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신주범 위원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게 문제지, 새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돈을 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회관을, 뭐 평통회관을 짓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새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 회관을 그대로 짓는데 과목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로 해 버리면 등기자체가 안 될 것인데 이렇게 그대로 올렸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교부세는 지원해 줄 때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대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비를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전체 돈을 자본적 보조로 주는 방안, 저희들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임영만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동참을 하고 우리 공공청사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지고 군청사하고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는 데 4억 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10% 절감목표로 해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13% 정도는 절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설치하려는 데가 우리 군청하고 의회 옥상에 지붕형태로 하는 것하고 접면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고정되는 것 그런 방안, 한 3가지 종류로 해서 전체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게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간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자체전력으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전기사용량의 한 7% 정도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한 560만 원 정도의 어떤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지금 시행하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인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지금 우리 거창이 승강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승강기대학, 또 승강기밸리 전부 다 조성하고 하는데 우리 군청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시설하면서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최첨단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금 2년 동안이나 연기를 해서 했었는데 저 쪽에서 잘 안 돼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위원장 임종귀 옛날 방식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는 방식은 2면 누드형인데, 2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형식이 되고 옥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를 하면 그것도 입력을 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를 하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최첨단 시설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최첨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사업은 안 줘서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무과장 임영만 제가 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뒤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 특허청에서 특허가 안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사실상 아까 얘기처럼 승강기대학, 승강기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그 만큼 승강기대학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설치하는 승강기를 승강기협회라든지, 저쪽에 맡겨서 정말 최첨단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승강기허브라고 하더니 군청에 승강기가 틀리는구나, 그렇게 말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첨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 쪽 사람들한테 맡겨 주는 게 이미 좀 늦었는데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승강기 자체는 승기협에서 참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첨단시설 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것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군에서 특허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특허 자체가 안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일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그것을 응용을 하자는 게 아마 승관원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전기시설을 꼭 옥상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와 연결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쉽기는 거창군이 승강기에다 올인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것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정도까지 갑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한 50년 간다고 그럽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샛별 초등학교에 가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재무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 56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0년 같으면 설치비가 다 나오기 전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경비절감보다는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뜻이 있고, 그게 더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거창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군민들한테도 이게 됨으로써 아, 이런 것도 건축에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한데 효율성이 정말 잘 나타나 가지고 좋은 홍보감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4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이경기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