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현재 어린이집에 발생하고 있는 당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사부가 복지관하고 상동어린이집 두 집이 정년으로 인해서 12월말로 퇴임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퇴임을 했는데 후임관계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계약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연령제한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종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취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수가 임면했는데 취사부는 이제 시설장이 앞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데 55세가 되어 나가버리면 뒤에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가 힘이 들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 연령이 보면 거의 60세 정도까지는…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던 분도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전에 듣기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그 관계도 지침이…
강평자 위원 과장님 조리사 자격증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취업할 당시에는 별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지지 않고 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자격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규 임면에 대해서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분이 다시 종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 분들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장님이 재청해서 군수님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나이 정년 연령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좀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용어의 정의 해석상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육대상을 어린이집 이용대상으로 해 놓았는데, 보육대상과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안에 내용도 보면 보육대상에는 보면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동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또 어린이집 이용대상, 개정안은 보면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현행은 보육대상에는 보육이 필요한 그런 문구는 없고, 개정안에는 보면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현행에 보면 제4조 2항, 거창군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 이하의 저학년 아동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정책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2세 개정에 보면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를 그러면 거창군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보육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법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조례에서 포함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바뀌어서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보면 제4조가 대상이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시설인데 저희들이 4조를 개정한 것은 현실에 맞게 했는데 전체를 전부다 보면 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아동의, 저희들이 공립이라서 그런데 사설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강창남 위원 이 내용이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해 놓았는데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 보육이 필요하지? 어떻게 해서 보육이, 어떤 어떤 어린이는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용대상이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육이 필요치 않은 아동은 없잖아요? 다 보육이 필요하지, 뭐 가난하다든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 문구는 한 번 더 숙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놔둬도 운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영유아보육법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영유아 보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 내용대로 보육이 필요한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강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육료에 관해서 보면 보육료를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수납액을 자율로 결정하고 군수한테 신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육료가 결정되어 가능합니까?
보육료가 보호자 입장에서는 보육료를 가능하면 저렴하게 했으면 좋을 테고 시설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반경비라든지, 운영비를 고려해서 조금 더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게 보호자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경상남도 지사가 정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시설장이 마음대로 한다면 시설장은 최고한도를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작게 내고 싶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시설장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시설장도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설장도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보육료를 보호자들이 원하는 대로 낮춰주고 싶지, 많이 받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 종사원의 수당이라든지, 제반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고려하면 이게 많은 적자가 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도 거기에 채산성 자체를 어린이집 단위로 수납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쓰고 합니까? 전부다 수납을 군에서 합니까? 수납을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받는 보육료는 그 시설에서 쓰도록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입이 되는 보육료를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합니까, 군에 무슨 수입이 따로 잡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군의 수입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임종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어린이집 단위로 독립채산제네?
신주범 위원 인건비만 군에서 지원하고…
신현기 위원 보육료를 거기에 입소한 원생들한테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 중산층에 대해서는 비율별로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똑 같은 보육료를 받지는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문제를 개정을 하면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당초 현행하고의 개정안이 바꿔지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한도액으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추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고 시설장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이것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정부지원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지원단가, 예를 들자면 아주 어려운 가구는 만0세는 38만 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가구는 11만 4,900원을 지원하는데 그 차액이 26만 8,000원 나거든요. 그런데 26만 8,000원 이상은 학부모들한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되지 학부모하고 시설장이 협의해서…
신현기 위원 자율적으로 하면 보육료 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공립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똑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 6군데 되어지는데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한다면 전부 다 보육료가 다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마다.
○위원장 임종귀 똑 같을 수가 없지요.
신현기 위원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 공립은 일률적으로…
신현기 위원 아니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동동어린이집은 동동어린이집대로, 상동은 상동대로 전부 다 달라야 되지?
○위원장 임종귀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 굳이 왜 이렇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강평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단가는 전국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도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이 다 모여 가지고 상한선에 똑같이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해왔습니다. 올린다는 것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나머지, 위천어린이집은 거의 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받습니다. 학부형한테는, 그래 가지고 현재 각 어린이집의 종사하는 교사들이 호봉이 높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0% 인건비를 보조는 안 합니다. 90 몇 % 그러면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줘야 돼요. 호봉이 높은 선생님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시설장들은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신현기 위원 현행대로 하면 되는데 보호자와 협의해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강평자 위원 보호자하고는 안 되고 각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들 모여 가지고 상한선 내에서 몇 세는 얼마, 그게 나이에 따라 다르거든…
신현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합리적이지, 조례 개정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신현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현기 위원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38조에 보육료는 보육시설 소재지나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 시 보육시설의 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딱 그것밖에 없는데, 보호자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침에 보면…
신현기 위원 그것은 자체 지침이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지침에 따를 필요가 뭐 있어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공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설은 34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자기들이 보호자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격이 내려가야 애들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이것, 지금 공립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는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인데 사설하고 관련이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조례는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국·공립, 사립 다 포함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아니 사설이야 그렇다 치든지 놔두고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립어린이집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설은 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육료 자체를 보호자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그러면 각 시설마다 보육료가 다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각 시설장들이 더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조례 개정하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운영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제가 봐도 굳이 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물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말썽의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더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형들의 이야기라든지, 입장,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다소 더 큰 말썽의 소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신 4조,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6조,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저는 관료의 어떤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이게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위탁을 해도 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위탁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초에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개인들의 사설유치원이 전무하고…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예, 맞죠?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역할이 민간인들이 못하는 사각지대라든지, 소외된 어떤 부분에 불을 밝혀 주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늘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안 변합니까? 우리 농촌도 많이 변하고 우리 지금 1년에 거창군에 몇 명 태어나요? 면단위 1명 태어나면 플래카드 걸어주는 세상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거창군에 400명이 안 태어나요. 거창군에 그죠?
400명도 안 태어나는데 어린이집을 보십시오. 애들 취학 전에 가르치는 데가 국·공립 유치원이 있죠, 또 사설 유치원이 있죠, 또 초등학교에 병설 어린이집이 있죠, 유치원, 또 민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또 있죠, 그게 34개예요.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취학전 애들을 업어 와야 돼요. 모셔 와야 된다고, 그 정도로 경쟁력이 살벌합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1010단장님도 오셨는데 정말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시점에서 인구 늘리고 애 낳으라고 하지 말고 애 낳기 위해서는 지금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돌보미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6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중에서 위천어린이집하고, 소만지구에 있는 소만 어린이집은 장애인 아이들 시설이니까 그것 2개는 특수한 경우니까 놔두고 나머지 4개는 탁아시설로 완전히 돌려도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숨을 쉴 수가 있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는 게 있습니까?
아까 금전적으로 보육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육료 저소득자나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다 대 주잖아요? 민간도, 그런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해요. 이래저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어떤 부분들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1010추진단하고 인구증가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아이 놓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봐 줄게,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4개는, 시설을 탁아시설로 다 바꾸어 가지고 한두 살까지 군민들 누구나 애 낳으면 여기에서 다 봐주겠다. 우리가, 어차피 시설 있는 것이고 종사자들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이래 가지고 원아 모집하는 데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년에는, 올해는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한번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계속 저는 이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지금 신주범 부의장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위천 같은 데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 위천 같은 데 가면 병설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아이들 유치 때문에 굉장히 골이 깊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올해, 제가 3년째 봐 오는데 모집 인원을 한 개 반으로 했다가 두 개 반으로 무슨 이유로 늘려 놓았는지 늘려 놓으니까 거기에 채우려다 보니까 학교에는 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이라,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학교 간에 싸움이 생기고 결국은 그게 문제화가 되어 저희들까지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고 아마 여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생아 문제라든가,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좀 검토를, 변화를 일으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현재 지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연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왜 자꾸 지역의 힘을 모아도 어려울 판인데 우리 거창군이, 자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분열이 발생하도록 하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 아까 신현기 위원님 지적했던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 문구가 마련됨으로써 혹시나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유념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이런 조례라든가, 뭐 하나의 안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숙고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똑 같은 이야기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과장님, 4조하고 6조하고를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4조도 현실에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을 경우는 일반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6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쟁의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 어린이집 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사업지침이 내려오면서 국·공립, 사립이 한꺼번에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위천 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한다든지, 시설을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매각하면 큰 일 나고 거기에 시설 종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 부분은 지침 내려온 내용대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매각이나 위탁 이런 것은 이게 신중해야 될 게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기능을 한번 바꿔 보자는 이야기죠, 기능을, 우리가 어린이집 6세 미만에서 한 2세 미만으로 기능을 한번 바꿔보자는 그러면 아마 종사자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매각이나 위탁 이런 것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것은 그러면…
강평자 위원 4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조 개정내용은 더 범위가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다 수용이 된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6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문구가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호자들이 알았을 때 다 시설장한테 가 가지고 왜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했느냐 이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4조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했지요?
강평자 위원 아닙니다. 일반 가정 아이들도 다 왔습니다.
강창남 위원 4조에 보면 문구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고 해 놓았거든, 지금은 어려운 가정도 아니고 일반가정의 애들도 다 온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고, 12세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보육위원회가 아니고…
강창남 위원 그래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것은 거쳐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거쳐야 되면 넣어야 되지 왜 안 넣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강창남 위원 법에 되어 있어도 조례에 넣어야 되지, 그러면 뭣 하러 조례를 만들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법에 명시 안 된 내용을…
강창남 위원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안 하면 제4조 개정되는 내용 중에 ‘보육이 필요한 자’ 이 부분은 글자를 없애 버려야 돼요. 이것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 그러면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은 못 온다 그 말 아닌가, 안 그래요?
그리고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단서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정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이래 가지고 법에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준용해서 하는 게 조례인데.
강평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12세까지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형만 원하면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와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강창남 위원 사설에는 있는데.
신주범 위원 12세 같으면 여기에서 학원교육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
강창남 위원 12세까지가 저능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해야 되지.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두 가지 4조, 6조를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굳이 개정을 해야 될 설득력 있는 배경설명도 지금 없고,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4조하고 6조를,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배경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 원래대로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제4조는 원래대로 못 하는 게 거창군 보육위원회가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정책위원회로 바꾸든지…
(장내 소란)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 6조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한 배경설명이 없고 다만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4조는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이 필요한 그 부분을 빼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신주범 위원 과장님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2세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능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니고, 그것은 하면 안 되죠? 어린이집에서 안 그래도 거창에 사설 학원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서 그것을 해 버리면 더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주민들이 하는 업에 대해서 터치를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설학원을 인·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죠?
12세 같으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것은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아닌…
○위원장 임종귀 이런 조례는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려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4조는 현행대로 하되 2호의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 제6조는 개정조례안 중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를 삭제하고 ‘결정하고’를 ‘결정하여’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3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1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10추진단 소관으로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13시54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임종귀, 강평자 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치안협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해 놓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치안협의회의 존속기한이라는 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보면 자문기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 명백한 설치사유가 없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5년의 범위 내에서 그게 2009년 8월 13일날 이 조항에 개정이 되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타 법령에 명백한 설치 사유가 없기 때문에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5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치안협의회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가?
○행정과장 송재명 그 이후에도 필요하면 다시 기한을 정해서 명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각종 위원회를 줄이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확대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자꾸 연장해서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든지 하면 더 안 하도록 하고 꼭 더 필요하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연장한다. 이런 차원 같습니다. 취지가.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지역사회 안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지역사회 안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박상대
○출석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1010추진단장이환철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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