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월19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3.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정종기의원외11인)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정연명의원외11인)
3.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현영 총무위원장님은 웅양에 포도 파이프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좀 늦게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가북면에 영농교육이 있는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병술년 한 해도 7만 군민과 더불어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군정 주요업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고를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 등 군정을 평가하고 심의하며 의결해야 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시책의 방향이나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정종기의원외11인)
(10시03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기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밝혔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정종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호국을 위한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는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자는 6·25 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 학도호국단 소년병 중 1년 이상 거창군 내에 거주한 자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는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 명예수당 월 1만 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토록 하고, 관내 관광지 무료입장과 공영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하되, 금전 지급에 대한 조항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월부터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참전 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거창군이 6·25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참전 명예수당 월 1만 원과 장제보조비 15만 원 지급, 관광지 입장료 및 공영주차료 감면 등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동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참전 명예수당 월 6만 원과 장제 보조비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의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월남전 참전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금번 조례안에서는 6·25 참전자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6·25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 시기 중 참전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한 후 지방 선거 등의 사유로 예상시기 내 추경예산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관내 관광지 입장료에 대하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공영 주차료 감면에 대하여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국가 유공자 중 상이 군경자를 제외한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는 2분의 1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한 것은 별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의 편의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1월 현재 거창군 내 6·25 참전 유공자 등록자 수는 737명으로 그 중 군인이 661명, 경찰이 63명 기타 13명으로 연간 소요 예산액은 9,949만 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 요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접적인 금전지원보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도 관련법률에서 6·25 참전자와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의견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여기에 지원대상자 제외사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현재 국가에서 받고 있는 게 유공자 예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적용받는 관련 법률이 다릅니다.
이종봉 위원 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결국은 유공자 명분으로 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 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6·25 때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누구나 다 받는 것을 아니고.
이종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정연명의원외11인)
(10시15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연명 의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사전 의견을 밝혔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정연명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수 노인에 대한 장려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대상 장수 노인 연령은 85세 이상으로 하고 지급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과 이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도내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 장수 노인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원대상 연령을 85세로 한 것은 각종 통계 산출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수 지수의 기준을 85세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수 수당을 3만 원으로 한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기존 경로 노인에 대해서 경로우대 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9,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원 사례를 보면 창원시에는 8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3만 5,000원을, 함안군과 청주시에서는 85세 이상 월 3만 원, 남해군에서는 85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2만 원, 9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함양, 합천군에서는 85세 이상 월 2만 원, 기타 대전 유성구나 도봉구, 울산 북구, 용인시에서도 90세 이상 월 2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말 현재 거창군 내 85세 이상 장수 노인은 85명으로 장수 수당 지급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2억 8,9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군 재정이 2006년도 자립도가 16.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했습니다만, 실·과·소장들의 도 회의 출장, 금일 새로 부임하시는 부군수 수행 등 부득이하게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사항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에서는 지난해 토지업무 평가에서 전국 장려상을, 지적행정 평가 및 음식문화 개선 평가에서 경상남도 우수상 및 장려상을, 부서별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실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2006년도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반복 친절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겠습니다. 벌써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두 번째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 강사는 맨 첫날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민원실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경험담, 실제 대민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어떻게 하는 게 나빴다,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을 경험담 발표로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디서나 민원처리 발급 제도는 확대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서 민원 서류를 신청을 하면 받아 보는 데는 자기가 어디서나 받아 볼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거창에서 신청하고 자기가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가서 서울에서 받아 보겠다면 서울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민원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올해는 대상민원을 295종,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상·하반기 연간 2회를 추진을 하고, 우수 회사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은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창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차밍교육 교실반을 신설을 시켜서 우리 직원이 차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민원 공무원에 한해서는 어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겠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적측량 면적측정부 전산화는 금년에 하면 다 끝이 납니다. 총 6만 7,000장의 면적 측정부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지적에 대한 전산 민원이 통합발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적, 한 지번에 대한 족보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분할되었고, 어떻게 합병이 되었고 면적이 어떻게 증가, 축소가 되었다는 게 모든 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지적 전자문서 통합민원 발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결정은 지금 현실화율을 우리는 90% 수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90%가 된 데도 있고, 아직까지 90%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거창읍의 주요 상가 지역의 경우에는 90%가 거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장통 골목은 90%선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새로 중앙로 주변에는 70%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밸런스를 90% 수준으로 맞추는 데 금년에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토지실거래 가격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는 공시지가 실거래 가격을 반영을 많이 시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실거래 가격 신고입니다. 토지거래할 때는 그래서 실거래 가격 거래 신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거래가 쪽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적공부 전산자료 무결점화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적대장은 군에서 행정에서 그 다음에 등기부는 법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부와 지적대장이 전부 전산화가 되고 나니까 이 전산화된 것을 서류를 매치시키니까 안 맞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결점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30만 건의 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점 사항을 전부 대조를 해 가지고 법원 등기부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완전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 이게 되면 도면 전산자료 오류 사항을 개별지적도 도면 전산화되고 나면 이 도면 작업이 같이 오류사항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정비를 완전히 하고 나면 필지별 중심(PBLIS)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토지종합정보인 LMIS하고 합쳐 가지고 KLIS로 프로그램을 통일시켜서 발급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문제에서는 전산발급이 전부 대장, 등기부 등본, 도면, 모든 게 전산으로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나오고 나서 부동산 거래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하는 자세다 이렇게 봐집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17필지가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17필지 중에 실거래 가격에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보류한 게 3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의 3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지금 신고를 의무화해놓고 그 실거래 가격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게 금년도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 신고가격이 금년도 6월까지 정착이 되고 나면 6월부터는 그 거래가격이 등기부 상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상에 가격이 얼마 매수 같으면 매수가격 얼마 이게 등기부상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그 토지를 부동산을 팔 때에는 또 다시 등기부 상에 실거래가격이 신고에 의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 관계는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완전하게 잡겠다 이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행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군정홍보는 생략은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위생업소는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주1회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거 검사는 약 100건 정도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참여하고 민간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수거하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무료전화 비둘기-폰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작년도 민원행정을 추진해본 결과 지금 현재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다 대체적으로 잘한다, 불만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은 군 전체의 업무가 민원입니다. 다 각 과마다 민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래서 그러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 민원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민원실에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둘기-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군조가 비둘기니까 비둘기-폰이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960으로 여기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나가서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게 305-8585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겠다 해서 305에 8585로 해 가지고 이것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민원을 처리했던 주민이 언제라도 불만사항이 있다 하면 이 전화로 전화를 하면 이것은 전화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서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하고, 바로 거기에 개선점을 이해하고 개선점을 다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기 위해서 비둘기-폰을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우리 민원실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처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개발부담금제 시행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가 경기위축 때문에 그 동안에 중단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부과중지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재부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중지가 지금까지 2002년부터 4년동안 부과 중지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재부과가 됩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에 200평, 비도시 지역에 5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에다가 25%의 이익을 환수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허가 이게 부과시점이 인·허가 받아 가지고 준공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를 받습니다. 사전신고를 60일까지 2달까지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나서 원가 산정을 검토를 해서 부과통지를 하면 적어도 최단 3달에서 6달의 부과 기간이 걸립니다. 시기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팔고 가 버리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도가 나 버립니다. 이게 근 예로 현대아파트라든지, 이게 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못 받고 말았는데, 이 부도 나 가지고 매매 다 해버리고 나서 입주 다 시키고 나서 자기는 부도내 버리고 회사 망해 버리고 회사 없어져 버리고 부과는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상 개발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준공이 끝나고 나야 그 개발이익을 환산을 할 수 있다, 준공이 끝나기 전에는 개발이익을 환산할 수 없으니까 부과를 못 한다, 그래서 시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는 친절 미소업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좀더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음식점 입구에 손씻는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 24개소에 지원을 해서 손씻을 수 있는 시설을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실 업무 설명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종합민원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실장님 보고를 너무 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번에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가 좀 바뀐 것 같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중점시책이 있고, 핵심시책이 있고, 일반시책, 눈에 띄는 것은 거의 해마다 똑 같은 계획서인데 종합민원실은 신규 사업이 5건이나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 이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물어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 업무가 되면 종합민원실이 많이 복잡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등기 서류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부동산 등기 문제, 그 다음에 토지신고 문제, 개발부담금 문제, 이러한 3가지 중요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적전산화에 대한 오류 정비 이 문제 이래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하나의 담당 신설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현재 정원 신청도, 정원은 지금 3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규칙 제정 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종합민원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복합민원이 그 대신 도시건축과하고 합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은 직원까지 다 같이 가니까, 그건 되고 지금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담당 신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또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무튼 종합민원실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인데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토지거래를 시골에 면 단위에 하면 취득자격증명서를 면에서 떼 주잖아요.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인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그게 처리기간이 3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면단위 거주하는 농민이 취득하고 가면 3일간 처리기간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날 바로 이장한테 전화를 해봐도 되고, 바로 현지에 나가서 이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 또 자기들끼리 이루어졌으니까, 그 마을에서 꼭 3일 있다가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합민원실에 당일 1회에 바로 처리해 주기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그게 또 객지사람 같으면 분명히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관내 농민이 농지를 서로 구입하고 했을 때는 당일 바로 처리해 줘도 될 것을 3일이라는 기간을 꼭 고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담당 계장이.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런데 토지취득자격 그것은 지금 현재 농민일 경우에는 농지원부만 붙이면 끝나 버립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도 3일간, 바로 도장 찍어 줘서 가서 등기해서 하면 될 텐데, 처리 규정에 3일간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게 최대한 3일간이라는 것이지……
이종봉 위원 그것을 해당 직원이 "3일 후에 오세요." 이런 식이라, 군에서 취지로 하는 주민들하고의 민원을 당일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 주겠다 말만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객지 분이 왔을 때에야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농민이냐, 아니냐 확인해 봐야겠지만 농사짓는 사람이 이웃 간에 서로 거래한 것을 자격증명서 내 달라고 하니까 3일 후에 오라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런데 토지취득자격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등기할 때 쓰려고 하는데, 실제 농민이면 농지 원부 있으면 농지원부 떼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종봉 위원 그런데 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토지 취득자격이라는 것은 안 붙여도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이종봉 위원 예,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비둘기-폰 설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시책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전화를 2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자를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전담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쪽에서 민원 부분이 바로 전담자가 해결이 안 되면 실장님이 이 부분을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실장님이 마지막에 가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렇죠, 내가 받을 때는 내가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주고, 또 나하고 민원계장 박 계장하고 둘이서 가지고 있을 것인데, 박 계장이 전화받으면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전화한 사람한테……
조선제 위원 이것은 그러면 2대가 담당 박 계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두 분한테 전화가 걸려 들어오는 것입니까? 담당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폰으로 되기 때문에,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출장을 가 있어도 그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까, 휴대폰으로 직접 바로 와서, 그러면 민원 입장에 봐서는 문제가 생긴 부분, 실장님 직접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돼 라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것 보증인 관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던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안 있습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은 그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처럼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꼭 안 되면 우리 사법서사 하고도 공동으로 전체 북상같으면 북상 전체에다 어떤 사법서사 도와줄 테니까 이쪽 부분에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대서도 해주고 자기 일품도 팔아야 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다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래서 이것은 어제 법무사 협회하고 또 대한지적공사하고 두 군데다가 측량비 문제하고 법무사비 문제 이것을 좀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어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법무사 협회는 현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발표는 못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작게 받아도 안 되겠나 그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행정자치부 입안인 것 같으면 바로 전에처럼 정해 주는 데, 대법원 시행령이라 놓으니까 법원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우리는 법 문제 외에는 텃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문제도 보증인의 대우라든지 이 문제를 좀 해줘야 되지, 옛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책임이 엄청나게 크고 몇 십년을 끌어 가면서 불려 다녀야 되는데 소송이 걸리면, 보증인을 그냥 보증 서라고 해서 하겠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이전등기 할 사람의 마음이다, 할 사람이 보증받아 오면 하는 것이고, 보증 안 받아 오면 안 해주고, 딱 법은 그대로입니다. 법판결 그대로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해요.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법원쪽에는 안 되더라 치더라도 행자부쪽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쪽에서 해결을 해줘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건의를 올려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지난해 각종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 결과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생이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활력넘치는 조직 운영과 군정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인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혁신 성공 사례를 신설하고 우리 군의 행정혁신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평가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혁신 분야의 추진은 혁신 체계 구축과 혁신 인프라 구축, 또 결속강화 훈련과 혁신 특강 등으로 혁신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주민 참여 미흡과 혁신 성과의 체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반성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전담할 그런 기능을 행정혁신 담당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래로부터 혁신을 통해서 자율적인 혁신운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혁신 리더에 의한 자율혁신 모델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단위가 아니고 실·과·소 및 부서 단위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직원의 사기에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승진, 전보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시행을 하고 또한 승진심사와 다면평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급, 6급 승진 시에는 30%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에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 공모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 감사, 행정, 경리 담당을 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 감사, 이 부분만 담당은 직위공모를 하고 또 행정과장 자리를 직위공모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위공모에서 제외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추천제를 통한 담당 실·과장 책임운영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들이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조직이 활력화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린 인사 마당을 설치를 해서 인사상담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인사에 따른 그런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일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 인사, 감사, 공보, 환경,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희들이 전보를 제한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격로·기피 부서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서 전보를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는 저희들이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상한제 900포인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포인트와 근속포인트 가족 포인트에 각각 300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내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저희들이 단체 보장 보험이나 건강검진 또 학자금 대여, 임대 주택 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항목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나 자기 개발, 여가활동, 가족 친화 등에 있는 그런 자율항목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본 항목은 올해 2월까지 저희들이 모델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자율항목은 늦어도 3월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본 항목은 올해 2월까지 모델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자율항목은 늦어도 3월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활력사업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과 거창국제화 교육사업 2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인데 총 60억 3,500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총괄운영을 해 나가고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은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창국제화 교육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해외독립 유적지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11명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서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하는 그런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중국 상해에 있는 독립유적지를 방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1명 전원을 독립유적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전문 행정기관 육성 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다각적인 정보화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또 공직자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격월제로 연5회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향우회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저희들 향우회가 15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 15개 향우회가 있고, 직능별로는 서울 거목회와 도청 아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43개 자생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의 군정의 홍보 또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향우 회원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나 아림제, 국제연극제 등에 초청을 하고 또한 향우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거창 농·특산물 판매 전략을 강구해서 우리 거창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정사무를 철저히 추진을 해서 원활한 선거,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또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지금 우리가 반상회나 선거 계도물을 설치를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선거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제화 능력향상 및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 자체단체와의 교류기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방화의 국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교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서 1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중국 관서성과 지금 결연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지금 거창고등학교하고 하고 있는 비엔티엔 자치단체와 일본 야오정 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 마인드를 함양을 하도록 하고, 중국 고우시와의 교류 추진은 2월 중에 고우시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해서 중국 고우시 관계자를 6월 중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 문화, 경제 등의 교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온라인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해 나온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매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의 지금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서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네티즌들에게 질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면은 7개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면에 미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개 면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자치센터 중에서 금년 3월까지 2개 대상면을 선정을 해서 내년 금년 5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자치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선진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직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한 우리 대군민 서비스로 만족하는 그런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결속강화훈련을 금년 5월 중에 경주 또는 서해안 일원에 해서 작년도와 좀 다른 갯벌체험이라든지, 산악훈련, 문화탐방 등을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하며 11월 중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모임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과별로 할 것이냐 해서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지금 금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외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명을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권 내의 그런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 노조와 사용자 단체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효율적인 그런 조직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단체 교섭이나 단체 활동에 대한 이런 모든 협약 등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가 노사 간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고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준영구나 영구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DB를 구축해 나가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고, 저희들이 총 사업량은 86만 5,7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6만 1,000면 정도를 하고 금년도 계획은 25만 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의 정착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고객감동 행정 실천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장은 총 10개 실·과·소에서 18개 헌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실제 우리가 방문이나 전화민원 응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과 담당자 부재시에 민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보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의 친절 교육과 또 평가를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56쪽에 향우회를 활용한 거창 농·특산물 판매 전략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향우회를 통해서 농·특산물 많이 팔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향우회에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회 정도 해서 서울 재경향우회할 때도 가조가북농협에서 가서 좀 판매도 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실적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화석 위원 실적은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못 판 것 같으면 올해 많이 팔게 광고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과장 윤생이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우리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팔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향우회 할 때는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파견해서라도 그 때 보니까 실·과장님들 몇이 가 가지고 그랬는데,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50쪽에 핵심시책 1번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인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또 정말 조직의 활력화가 되려고 하면 인사운영이 잘 되어야만 조직이 활력화가 되고, 사기도 올라가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책들을 정말 서면으로 계획만 세워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제를 통한 담당 실·과장 책임운영제인데, 사실상 인력을 관리하는 건은 담당 실·과장의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원, 또 그 부서에 적성이 안 맞아서 보내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그게 인사에 반영한다는 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시책으로는 추천을 상·하반기에 해서 반영시켜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금번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실·과장한테 갈 때 이런 추천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은 받지를 않고 의견을 죽 해 보니까 실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책으로 채택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또 같이 근무해 보고 싶은 사람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웃음)
신현기 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싶고.(웃음)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이고 실제 같이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은 선호를 하는 그게 없는 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1순위, 2순위 이래 가지고 반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 그래 해 나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에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서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한 부서에 많은 인원이 배치가 안 되도록 조정하는 부분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한 실·과에 그런 사람이 2명, 3명 함께 몰려 있다든지, 능력있는 사람들 좀 해주고 한 사람 정도는 고르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르게 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실·과장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 제도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직원 사기앙양하면 전부 정규직에만 대상으로 시책들을 추진을 하는데,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월급을 받거든요, 지금 특히나 주5일제가 되므로 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도 같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대책도 좀 신경써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면서 1인당 55만 원씩이라는 이런 복지 사기앙양시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보수에 있는 일용직들을 시책이 중앙에서부터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내려온다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용직들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월 급량비를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 예산 문제로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추진할 때라도 우리 반영을 시킬 것은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계획서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계획서하고 이래 비교해봤을 때 올해 더 잘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계획서보다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짜임새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과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업무 계획서의 차이점은 중점시책,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각 실·과 마다, 그런데 행정과의 신규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독립유공자 중국 견학시켜 주는 것,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보이소, 행정과에 행정 담당입니까, 인사담당입니까, 뭡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인사행정담당.
○위원장대리 신주범 인사행정담당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특정부서 직위 공모제 확대, 확대인데 실제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확대가 아니고 축소로 설명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위공모제가 현행에 5개 담당 해 가지고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담당 행정에 인사행정담당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5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과장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6개 확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 표 해놓고는 기획과 경리 담당은 제외를 신중히 검토 해 놓았는데, 더 웃긴 것은 제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윤생이 ……
○위원장대리 신주범 되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것만 제외된 것이 아니고 예산도 제외되었죠?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가 제외되고 2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추천제를 통한 담당 실·과장 책임 운영 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현란한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직원, 다른 실·과장님들이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들 간에 위화감만 더 조성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을 해 놓았느냐 하면 최대한 실·과장 추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임용권자가 결정,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복도통신이라는 내용도 안 많습니까?
실·과장이 너 추천했다, 일 같이 하기로, 임용권자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안 되었다라든지, 경쟁률이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치열하다든지……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겸비하는 그런 경각심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다면평가는 30%에서 전면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면평가, 다른 것보다도 인기투표 아닙니까?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공정성도 있고, 좋죠. 그런 것은 좋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소양고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소양고사 전년도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반영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윤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윤생이 20% 전입후보자 명부에 성적반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인센티브 다 주고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다 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인사에 아무튼 좀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으면 안 좋겠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전년도 계획서하고 죽 보면 이번 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 사기진작 해 가지고 그죠, 배낭여행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4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고 개성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가고 싶은 데도 다 틀리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같은 것은 업무의 연찬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배낭여행은 휴식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재충전의 기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그룹별로 편성을 해 버리면 내 가고 싶은 데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도 그 때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냥 100만 원 똑같이 지급해주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해도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는 직원들이 자기들 친한 그룹별로 그래 지금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가는, 저희들이 강제로 해서 그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시달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개인 또는 단체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해외여행 희망 대상국을 신청받아 그룹별로 편성 연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쉬로 가는 게 아니고 재충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
○행정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해외에 적응을 잘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이 좀 딸리니까 서로 그룹별로 해서 여행사를 선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문호를 양쪽으로 열어 놓아라 이 말이죠, 양쪽으로 열어 놓으면 개인이 갈 사람은 가고……
○행정과장 윤생이 혼자 가도 신청하는 대로 해줍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리고 향우회 가는 데 작년에 그게 언뜻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향우회는 행정에서 참여는 다 하잖아요. 하는데, 향우들을 작년같은 경우, 고향 문화유적지 탐방사업, 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향우회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하니까, 희망하는 자제분들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래서 우리가 참여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우 분들을 한번 정도는 우리 거창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나 아림제 때 우리가 통상 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하다 보면 입장식하고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할 때 각 면부, 읍부, 이렇게 입장식을 하는데 각 향우회도 이 때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애착감, 고향사랑 이런 것을 더 안 가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향우회별로 향우회 그 때 의회에서도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별 향우 모임을 고향인 거창에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실제 추진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산행대회, 체육대회는 선수가 없어 더 어렵고, 산행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통보를 해보니까, 그 자체도 실제 참여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업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못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금 있으면 인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여성 공무원이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한 30% 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우리가 통상 5개 담당 여기에 여성 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5개 담당?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차석이라든지……
○행정과장 윤생이 예, 직원들 구성원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니까 구성원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차석이나 삼석이나 이야기를 안 합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작년에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강화 해서 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차석이.
○행정과장 윤생이 차석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있어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대리 신주범 아무튼 신명나고 살맛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인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 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 2건과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업무시행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2.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3. 조례안검토보고서
4.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종합민원실)
5.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행정과)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정종기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3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