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14일(화) 오전11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군수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께서 지역구 주민의 민원이 있어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일간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06-58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을 했는데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를 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두어서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범위에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제 구축과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배치 등 사업범위를 확대를 했고,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둬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을 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두어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조직으로 소장과 자원봉사업무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과 직영 시에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11조에 두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 제출하고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 규정을 안 제13조에 자원봉사단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과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두어 학교나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그 소속장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운영과 행사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15조에 두었는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을 하며 군수 및 자원봉사 단체가 12월 5일과 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 두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 둬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과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두 차례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58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 기존의「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이 관계법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제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경상남도 본청과 시·군의 조례안들을 참고로 하여 현실에 불부합 되고 있는 부분이나 표준조례안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자체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부분들이 있어 아주 바람직한 부분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서는 생략하고 있었으나 동 조례안에서 부활시킨 사유와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 말고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센터 운영에 대해서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수가 직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먼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12조 조항은 조례안에 당초 표준안에는 없었습니다. 부가를 시킨 사유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행정자치부 조례안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조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또 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이전에는 도 내 전 20개 시·군 전체가 협의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를 개정한 10개 시·군도 협의회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시·군에도 부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부가를 시킨 사유가 되겠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97년 8월부터 설치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과 내로 흡수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11월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2층 군민 정보이용실을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자원봉사담당에서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예산지원, 자원봉사협의회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 학생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봉사자와 수혜처 연결 업무 등을 담당해서 자원봉사 담당 부서와 또 자원봉사센터 간에 이원화 체제를 혼합해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당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우리가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는 직영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직영하다가 상황 봐서 위에 나머지 2가지, 그래서 총 3가지 중에서 먼저 직접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상황 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구성원은 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강평자 위원 아, 구성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군청 각 실·과에 소속된 그 위원회처럼 그렇게 구성을……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현재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여성자원봉사하고 또 남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하고.
강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참고로 조직이라든가, 종사인력 확보 계획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 상에 종사자 전문 인력은 인구가 5만 초과 10만 이하는 4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기준안을 보면 별정5급 상당의 센터장 1명하고 또 별정7급 상당의 전문팀장 1명, 그리고 비전문인력 1명 등 3명을 확보하라고 기준안이 도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내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 때도 앞으로 이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 감안할 때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센터 소장 1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또 전문인력 팀장 1명은 별정7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엊그제 내년도 도비사업 내시분 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수요공급 조사, 또 D/B 구축사업 등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3,300 정도 지금 국·도비 75%하고, 군비 25%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일단 우리 전문인력 팀장역할은 그것으로서 일단 추진을 하고 비전문인력 1명은 기존의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내년에는 당장 예산이 더 추가소요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런 사항도 우리가 그런 인력으로 추진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일단은 내년도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학교나 직장에 자원봉사단체가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된 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나중에 강평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12월 되면 조직진단해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 4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과가 별도로 신설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이 센터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혹시 신설될 주민과로?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는 주민과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안은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오병권 위원 중복 안 되도록 상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과가 센터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왕왕 들리는 것 같더만,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있고, 센터는 따로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자원봉사 업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 담당 안에 있는데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조직 진단할 때 이것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복지관 업무도 우리 조직 내로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60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학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거창전문대의 발전은 우리 군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큰 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는 협력체제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은 거창전문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고, 국내 유수 연구기관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거창을 발전시키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적,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소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하고 거창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연구소의 운영의 기본방침, 운영규정, 예산 및 기타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이며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창미래전략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인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여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제2조 연구소의 설립은 거창군과 경남도립 거창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 위치, 연구소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전문대학 내에 둔다.
제4조 주요업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 2.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등의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간행물 발간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출연금입니다. ①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 학장 2인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운영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운영협약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의 상호 운영협약서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0호,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투자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군정전반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토록 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심사 기준인 제정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주요내용별 세부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기에 앞서 거창군미래전략연구소는 이미 2006년 8월 7일 개소식 이후 운영 중에 있음에도 3개월이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제5조(출연금) 제1항에서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거창군과 거창전문대학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동이란 용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의 표현을 ‘공동’을 ‘1 : 1’ 또는 ‘각 50%씩’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법규에 따라 소급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특별한 경우, 즉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조항 자체는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미 개소식까지 하였다면 소급적용을 시켜야 하는 주 대상은 미래전략연구소임에도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소급적용토록 표기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부칙 제1항은 현행 그대로 하면 되고 2항 경과조치에서 2006년 3월 14일 거창군수와 거창전문대학장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거창군이라는 한 개 행정기관에 동일시점에서 2개의 연구소를 설치하여야하는 필요성과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전인 2006년 8월 7일 미래전략연구소를 개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군과 거창전문대학의 관한협력 체제로 대학 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6년 3월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6년 5월 9일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제검토 및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 규칙 심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실과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법리상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 논쟁을 하다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초 저희 부서의 안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을 원용하여 2006년 8월 8일 우리 군의 조례안을 작성하고 법제 심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의도했던 시기보다도 늦게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이전에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공동부담에 대한 의견입니다. 출연금은 연구소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연구 비율을 1 대 1 또는 50 대 50으로 할 경우 초기 연구소 자체 수익사업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래전략연구소 설립에 대한 원인이 양해각서 체결에서 시행되었으므로 양해각서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미래전략연구소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연구센터를 두는 것을 검토를 하였으나 화강석은 거창의 최대 산업으로서, 최대산업입니다만, 지금 값싼 중국석의 수입과 기존의 가공기술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출연금은 거창군과 전문대학에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 일 대 일 또는 50%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공동이라는 말이 유연성이나 탄력성을 좀 둔다는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50%씩 일 대 일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제정이유에 보면 전문대학 발전은 우리 군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생발전의 협력체계란 말이 있거든요. 협력체계의 학리가 보면 그냥 일 대 일이나 50% 이런 개념보다는 제정이유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그런 큰 틀에 뜻이 있는 것 같은데, 50 대 50 해 가지고 연구소가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까? 원래 의도는 어땠습니까, 정확한 의도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하고 계약하고 연구소 설립한 선례를 봐도 50 대 50으로 한 곳도 있고 공동으로 부담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에서 50 대 50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연구소가 기반을 잡기까지는 아마 초기에는 자체수익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의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 더 공동 부담에 대한 유연성을 둔다고 저희들은 공동 부담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비율이 50%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2007년도 미래전략연구소로부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맨 마지막 장에 7페이지,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예.
안철우 위원 거창군 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하고 지금 미래전략연구소하고 동 시점에 2개 되어 있는데,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통합운영 방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저희부서에서는 미래전략연구소의 하나의 센터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화강석이 우리 거창의 최대 산업인데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값싼 중국산이 계속 유입되고 또 현재의 가공시설, 기술로서는 자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안철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고, 또 제가 밖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결과로 보면 통합부분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함으로써 좀 힘을 모으는 그런 것도 있고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약간의 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자칫 경비를 좀 줄인다거나 혹시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있는 통합된 힘과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만 자꾸 봐 가지고, 사실은 별개로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좀 밖으로 보이는 외관적인 모습만 가지고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화강석 연구센터하고 미래전략연구소하고의 그런 좀 혹시 우리가 대학도 보면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고 한데, 그죠? 이게 또 별도로 분리되어져야 된다면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충분한 명분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한번 될 것입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 언급될 때, 꼭 통합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 통합되어야 하고, 또 분명히 되지 않아야 된다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충분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될 거니까,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연금을 해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자체단체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7군데가 되었고 조사가 안 된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한 25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7군데 정도 지금 출연하여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거창전문대에서 미래전략연구소 이것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운영비 형식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출연금이 운영비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화강석 연구센터는 거기는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전문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박사과정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하나로 통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저 쪽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 부서의 입장은 미래전략연구소에 하나의 연구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신주범 그래 들어와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도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저쪽에는, 2개의 살림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출연금은 그러면 순수한 운영비에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읍사무소 철거 문제에 설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한 가지 일을 처리할 때, 그 때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운영비 안에서 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금년도 2006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100건을 줬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기본과제를 4건을 자기들이 연구과제를, 연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의 건은 당초에 기본과제 설정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설문에 관한 건은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용역비를 지불을 안 하고 기본 용역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4건 연구과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것은 연말까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4건 연구과제를 어떤 것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저희들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안을 받고 또 군민들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했고, 홈페이지에도 했는데 외부에서 제안된 것은 한 건이 제안이 되었고, 각 실·과에서는 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 빈약해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낀 과제가 한 53건 정도를 해 가지고 총 56건을 가지고 이 중에서 전문대학하고 같이 금년도에 기본과제를 연구를 할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된 4건이 거창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구상에 관한 연구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세대 시혜 확대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독특한 거창대학문화 및 학교 문화 형성방안의 연구,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이 4건입니다. 이것 외에 거창읍사무소 건은 별도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게 올해 연말까지 우리 군으로 들어올 거다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사업비 정산할 때 이 과제가 같이……
○위원장 신주범 전문대 교수님들 일거리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웃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또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기들도 대학발전도 또 개인적인 발전도 또 따라서 우리 군의 발전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하고 강평자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비는 얼마 이상 되어야,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국가계약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 5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은 거의 다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전략연구소를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아마 입찰을 붙여야 될 사항도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입찰 붙이면 저희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전략연구소 부분에서 용역을 못 딸 확률도 발생되겠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렇죠. 그것은 경쟁이니까 반드시 미래전략연구소가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보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제를 8건 정도 하고 수시 과제로 한 2건 정도 해서 한 10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과제 8건은 2007년도 연초에 각 부서에서 용역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본 연구과제를 정해서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도록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과제는 읍사무소 이전 설문조사와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데 대비해서 한 2건 정도는 나뒀다가 수시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비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위원장님! 동 조례안은……
○위원장 신주범 오병원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오병권 위원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본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가지고 군내에 2개의 연구소를 동시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연구소 2개가 연계성과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좀더 심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기가 촉박한 것 같아서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계속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저도 오 위원 말씀처럼 현재의 화강석 연구센터하고 미래전략연구소가 각각 다른 분과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화강석 연구센터가 별도로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도록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필요성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신주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계획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부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기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생활습관성 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사회여건 및 식생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건강위험 요인이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 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걸맞은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향상을 통하여 건강거창 실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1, 중점과제 선정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치매환자 증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많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치매관리 사업, 질병 조기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사업 3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대부분 건강수명연장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건강증진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률 우선순위에 구강질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유지와 개별사업인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약무, 마약류 관리, 농특법 관리, 예방접종, 장애인 재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보훈기관 이미지를 정립함으로써 보건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기관 개황도는 의료시설 현황은 병원 4개 의원이 24개, 치과의원이 15개, 한의원이 13개, 보건기관이 29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별 인구구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3만 2,937에 100%입니다. 농림업이 43.6%, 광공업이 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53.2%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수는 6만 5,615명 중에 산업체 수가 인원이 4,313명으로 6.5%, 근로자수가 22.6%, 산업보건 관리자수가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상위 10% 업무 구성비가 2005년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중복을 피하고 100%에 가깝게 다시 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요약입니다. 본문 7~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거창군 개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인구는 61%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인 거창읍 지역에 치매환자가 많고 거창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고제면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신원, 북상, 고제 등 비교적 산촌 지역에는 고혈압 환자가 많고, 주상, 웅양, 마리, 위천 등 지역에서는 치매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거창읍 지역에 병·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면 단위 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시설, 보건기관만이 대부분 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11페이지에서 나타나 있는데 도시지역인 거창읍 인구가 거창군 전체인구의 과반을 차지하여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접해 살고 있습니다. 0세에서 4세의 인구빈도가 2002년도에 4.7%에서 2004년도에는 3.8%로 출생아 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동기간 내에 17.1%에서 22.7%로 급격히 늘어나 거창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 인구구성은 농업군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3.2%로 제일 많습니다. 의료보장인구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인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취약인구 중 독거노인 수는 고제·북상·신원·가북이 지역주민이 10%를 넘고 있고 장애자는 북상·마리·남상·신원·가북 지역이 인구에 비해 많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마리면이 인구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수는 변동이 없으나 학생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수, 급식학교수, 영양사수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그것은 읽으면 되니까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다음은 하단부에 보건의료자원입니다. 군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없고, 병원 3개, 의원 24개, 의사 46명, 치과의사 14명, 한의사 13명 등 병상 수는 총 376개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수준형태입니다. 매일흡연자 비율이 한 25% 되고 1인당 1일평균 흡연량이 11개피에서 한 갑이며 음주율이 5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입니다. 주요관서가 관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타 시·군보다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창에는 52개인데, 함양은 한 28개 정도, 합천은 3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 종류 비율에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이 낮습니다. 거창군은 6.3%인데 함양은 참고적으로 8.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 특이사항만 설명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38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질병율 유병율 1위가 치주질환, 2위가 전염병, 3위가 관절염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만성 및 정신질환은 노출을 꺼리는 질환으로 정확한 유병률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객관적인 자료나 일반적인 질병 발생 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으로 파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질병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정한 중점과제 및 선정사유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역현황 분석이나 거창군의 개황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거창지역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이에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가 필요하기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운동실천 사업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 즉 웰빙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이고 운동의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 치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 관리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만성질환을 현재 수준에서 1% 감소시키고 군 전체 군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도 장·단점 분석결과로 한 발전전략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지적하신 구강보건 우선순위 및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 초등생 치아홈메우기를 우선순위를 1일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생구강보건을 우선순위를 1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설정입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사항 구강보건 수준과 구강보건의식행태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3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의필요성과 주요내용,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제①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마스터플랜임에도 자료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금회 임시회에 재심의 받기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동 계획안의 검토에서는 검토범위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검토 지적된 작성지침서상의 미비사항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주요지적 내용별로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적 내용별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1) 7페이지 지역개황도는 지역의 병상수요량과 병상공급량을 표시하고 지도 내에 읍·면 경계 및 보건기관, 의료기관, 기타 주요기관 표시와 의료 취약지, 기타 주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개황도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별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 인근 군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개황도를 첨부하여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위치를 표시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확인자료는 계획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34페이지까지는 지역건강 현황분석을 하였으나 최소 아래 표에 제시된 지역사회 건강지표 목록인 8개 항목 34개 변수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지역건강 현황 분석이 가능할 것임에도 3개 항목 12개 변수만 접근함으로써 정확한 지역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거창군에서 자료관리 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나, 부족한 건강지표 목록 변수에 대하여는 도청에서 2007년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별 건강자료 목록변수에 대하여 분석계획에 있으므로 제5기 지역건강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지표가 정확히 분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으로 금회 제4기 계획에는 보완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 사용된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자료의 출처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전체적으로 각종 현황에 대한 자료출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표 하단에 자료출처를 표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 특히 건강사회분석에 필요한 건강정보 자료변수 목록별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관심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요약정리함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거창군 개황도,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신규로 요약정리, 삽입, 보완조치 되었으며 지역사회 현안 결과 총괄 기술 및 추후 전망 부분에서도 기존 내용 전부가 수정·보완 조치되었습니다.
4)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 내용이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보건소에 있는 12개 목록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점, 약점에 대하여 기존내용 전부를 수정하여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 보건사업 방향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표현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5) 중점과제 선정은 19페이지에 있는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율 우선순위(1위 치주질환: 25.03%, 2위 전염병: 17.89%, 3위 관절염 15.35%, 4위 고혈압 10.06%, 5위 정신질환 3.87%, 6위 당뇨 3.81%)에 의해 선정되어야 바람직함에도, 중점과제 1, 2, 3의 선정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율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동 계획서 p38에 신규로『 2-4. 중점과제 선정』이란 항목을 신규로 추가 설정하여 아래 선정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률 순위는 1위가 치주질환, 2위가 전염병, 3위가 관절염으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나 만성 및 정신질환은 노출을 꺼리는 질환으로 정확한 유병률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와 치주질환이나 관절염은 발병 시에도 생명과의 연계성이 적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적고 전염병은 국가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우리지역 자체의 중점사업 선정으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 등을 현실적으로 서술하여 그 선정배경과 중점과제의 향후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밖에도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장·단점 분석이 p37의 분석결과를 복사하여 선언적 추상적이었다는 부분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선정배경의 근거 구체적 미기술되었다는 부분, 구강보건사업 목표설정 중 구강보건 의식형태수준에 대한 3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목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 기존 내용 전부를 대다수 수정하였으며, 구강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하여, 표 하단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등 조치·보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3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보완조치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매년 1월경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에서 좀더 보완해 나간다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기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약점에 ‘주요 질병 유병률이 전국, 경상남도보다 대부분 높음’ 이래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계획서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과를 총괄 기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질병률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구의 구성형태의 기현상,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전산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10년 정도 되어야 된다니까 그런 환경은 전국이 다 같을 것인데, 또 언급한 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건 환경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전국 경상남도보다 대부분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안철우 위원 내용 말고 소장님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많은 의료기관이 있지만 저희들 인구구조 자체가 올해도 노인인구가 비율이 20%를 넘어서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유병률이 한마디로 말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 총괄 기술에 인구구성 형태 기현상 이 부분이 제일 주된 요인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이 다른 전국에 우리와 비슷한 군에 비교해서 인구구성 형태가 많이 좀 치우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타 시·군보다……
안철우 위원 대동소이 안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보건소장 강석재 대동소이할 건데, 물론 약간의 그럴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전국에서도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좀 우리가 산간지방이고 이래서 노인건강이나 이런 관리에, 내나 기술부분에 있습니다. 76.5% 임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모든 환경이나 간접적인 인프라는 괜찮은데, 높은 것은 혹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우리 보건의료기관이 병·의원하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표에서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접근하기 쉬우므로 좀 더 병원을 많이 찾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타 시·군보다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많아서 이렇게 데이터로는 높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는 의료기관이 적으니까 이용하는 접근율이 좀 적고 우리는 많으니까, 데이터로서는 많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표현방법이 조금,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만, 표현방법에서는 특히 계획서의 표현방법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상세기술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내용만 봐 가지고는 단순한 인구구성형태의 기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새로 준비도 하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의 큰 강점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의료기관이 많은 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데이터로 오히려 이게 약점같이 보여 지는 것은 실제는 약점이 아니고 강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오히려 강점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소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치료차 오시는 내원자 수에 의한 파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강평자 위원 일반 의료기관 전부 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일반의료기관 전체에……
강평자 위원 일단 병원에 온 내원자에 의한 파악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 건 부결을 시켜 가지고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 심적으로 고충이 상당히 컸을 것인데 똑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알아주시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유는 거열산성 군립공원 및 죽전 근린공원 구역 내 개인사유지를 공원조성 계획 이전에 매입, 원활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재산종별은 토지인데 소재지를 보면 거창읍 상림리 732번지, 답 2,198㎡, 취득가능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림리에 733번지에 이것도 답입니다. 4,793㎡인데 취득가능금액은 한 3,8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죽전근린공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림리 382-14 전입니다. 694㎡에 4,200만 원 정도, 또 382-15번지 전에 1,190㎡에 약 7,1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을 보시면 1234번지, 소재지하고 면적, 추정가격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 시기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거열산성은 현재 조성된, 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밑에 답 2필지, 그 다음 제일 뒷장을 보시면 충혼탑 죽전근린공원부지입니다. 지금 이 쪽에 구 충혼탑에서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윗길로 보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전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1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열산성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83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열산성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구역 내 약수터 주변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592만 8,000원의 예산으로 소유자와 협의된 2필지 6,991㎡를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매입하여 산책로 데크, 화초식재, 간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 소요예산 5,592만 8,000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원구역 내 개인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 시 등산객 편의도모 및 대다수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향후 거열산성 공원 조성계획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죽전 근린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76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죽전근린공원은 그간 열악한 군 재정과 현실성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여, 공청회 등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원구역 내 협의 가능한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취지 하에 금회 소공원 조성을 위한 자투리땅 매입 추진 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 2필지 1,884㎡를 1억 1,304만 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이전에 매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거열산성 사유지 매입과 함께 소요예산 1억 1,304만 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참고로, 현 공원부지는 89필지 5만 7,000㎡로서 ’94년도 군청 이전계획에 따라 40필지 3만 685㎡를 기 매입하였고 현재 49필지 2만 6,315㎡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부지의 매입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금번 사유지 매입(2필지)을 계기로, 향후 공원구역 내 타 필지에 대한 매입요청이나 일시적, 다발적 민원 발생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공시지가를, 감정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말입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에는 위에 필지 732번지는 전체 합쳐서 215만 4,000원이고 밑에 것이 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죽전근린공원에는 공시지가가 위에 필지 382-14가 530만 원 정도, 밑에 382-15가 91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시세로 이 정도 안 하겠느냐 그런 가격입니다. ㎡당 6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평당 20만 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쓸 수도 없고 해서 주변에 토지중개소 같은 데 들려서 탐문을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거래한 실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은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감정을 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나중에 예정 추정가격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동에 죽전근린공원 이것은 지금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좀 약한 것 같고, 저쪽에 상림리에 거열산성 거기는 평당 2만 6,000원 답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높은 것 같고, 밑에는 낮은 것 같고 이런데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런 어떤 부분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소유자는 일단……
○위원장 신주범 매각 의사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매각의사를 표명을 했고 감정가격에 서로 따르겠다는 구두 협의는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거열산성 부분은 위치의 특수성을 볼 때 일반 산의 가격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할 게, 사회통념상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신주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강창남 위원께서 앞으로 죽전근린공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에 군청 이전부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지역 전체 다를 우리 군이 매입해 가지고 군청을 이전신축을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다 매입하지 못했는데 그 때 당시에 매수에 불응한 지주들이 많이 있어서 매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시4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는 건물이 협소 및 노후로 벽면 균열과 누수가 발생 등으로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 및 진료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재산종별로 보면 먼저 건물 부분은 웅양면 노현리 일원에 335㎡ 규모로 해서 5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또 북상면 갈계리 일원에 335, 면적은 같습니다. 금액도 같습니다. 토지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가 노현리 일원에 990㎡,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정도로 매입계획이고 북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 정도로 매입계획이고, 3번은 해당이 없고, 4번은 관련 조례 규칙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은 웅양 노현리에 추정가격까지는 설명 드렸고 취득시기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웅양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짓고 나면 소유자는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상면에도 같은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입니다. 밑에 토지부분도 990㎡ 공히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매입계획입니다.
3페이지는 현재 웅양면 보건지소와 북상면 보건지소인데 ’82년도에 신축을 해서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2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2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웅양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입니다. 현재 웅양면 보건지소는 ’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내 외부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진료환경이 열악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3㎡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주차공간 등 제반여건이 양호한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335㎡ 정도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웅양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억 7,700만 원 중 이전건축비 4억 7,700만 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1억 원은 2007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은 건물의 취득과 처분은 건 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고 토지는 취득일 경우에는 1,000㎡ 이상이고 처분일 경우에는 2,000㎡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현재 북상면 보건지소는 1982년 건립되어 24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246㎡ 규모의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에서 주차·대기 공간 등을 확보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335㎡ 정도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상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억 7,700만 원 중 이전건축비 4억 7,7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군비 1억 원은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 및 주차·대기 공간 등의 협소로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시설확장, 개선 등을 통해서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웅양 및 북상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통보가 늦어져 현재 이전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7년 당초예산(군비 부담)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므로 향후 신축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건축비는 전부 지원되나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냉·난방 설치 등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때문에 웅양은 웅양초등학교 부근에 부지가 있어서 매입하려고 했더니 표충사가 있어 문화재에서 일정거리가 있어서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농협 단위조합 부근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구입은 안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은 북상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상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북상우체국과 북상면지서 사이에 한 430평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면적은 한 300평 정도하면 충분히 되는데 평당 25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그 토지가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구입하는 데도 1억 여 원이 들 것 같습니다. 향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지조성비라든지, 나머지 농·특사업에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웅양보건지소는 웅양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웅양농협 뒤편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나 똑 같은 행정기관인데 굳이 사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대로 건물 뜯고 지으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강석재 부지 면적이 적어서……
○위원장 신주범 아니 면사무소하고 담을 다 없애버리고 한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웅양은, 보건소 재산 굳이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거창군 재산이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면에도 면적을 보니까 소방서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면적을, 보건지소를 지을 면적이 안 나옵니다. 북쪽 편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소장님, 북상보건지소는 제가 몇 번 활용도 하고 조금 현황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이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새로 지을 신축건물은 조금 더 면적이 넓은데 그럼 아래 위층이 새로 신축하려는 면적보다 적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려는 면적은 335㎡이고, 지금 북상보건지소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246㎡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리고 그러면 신축건평이 넓어져야 되니까 현재 있는 대지도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새로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건물 어떻게 합니까? 기존 보건지소는 철거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재무과의 협조를 구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든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82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24년 되었는데 건물 내부 균열·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안전도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단지 평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다 둘러봤는데, ’82년도 건립을 해 가지고 아주 조잡하게 해 가지고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려고 하면 노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계단도 좁고, 아주 위험스럽고, 거기다가 균열이 심해서 제대로 사실은 건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내나 같은 시기에 지어도 이런 것은 좀 괜찮은데 두 군데 다 조잡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철거 문제를 먼저 물은 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한다면 또 당연히 새로 옮겨가서 큰 평수를 지어야 되는데 물론 대부분의 건축비가 국비하고 도비지만, 큰 틀로 보면 국민세금이니까, 안전도에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게 리모델링 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해도 너무나……
안철우 위원 그러면 철거 안하고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판단을 해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그 때 또 인근 주민들하고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물 그대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든지, 그 사항도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직 건물의 향후 처리는 없다 그죠? 혹시 철거를 할 수도 있다 그죠?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니까 건축비가 5억 1,700만 원이고 토지비용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건축비용만 같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웅양하고 북상하고 여러 가지 틀린 점도 있을 텐데, 매입 부분 평수도 같고 땅 값이 어떻게 같은 게……
○보건소장 강석재 웅양하고 북상하고 보건지소 지으려고 하는 데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사실 아직 구입을 안 해서, 구입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얹어 놓은 사항인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오히려 웅양이 저희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 가격이 웅양이 보건지소가 한 평당 6만 2,000원이고 북상면 보건지소 앞에는 공지지사는 한 10만 원 정도 오히려 더 비싼 형편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북상은 도로변이고 웅양은 좀 들어간다고……
안철우 위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같은 평수인데 매입비용을 같게, 물론 추정가액인데, 예상해 놓은 건데 방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추정가격도 예상금액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북상 것을 조금 더 많이 잡아 놓고 이것 적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무응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 및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3.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거창미래전략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검토보고서
6.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검토보고서
7.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6인)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