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4.12.06

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438##283_산건위 추경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A5440##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79만 1천 원이 감액된 81억 1,3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분야에서 재난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종자 인력 동원, 민간 협력 지원 사항 미발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재난 예방 중 물놀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여금액 6,471만 1천 원과 장비구입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여 6,571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1,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분야에서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장비 임차가 미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회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사고 예방 부분입니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늘막 등 유지관리비를 520만 원을 감액시키고,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지원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또한 스마트 그늘막 구입 및 설치를 위하여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52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부분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에서는 신형 민방위복 구입 예산을 편성 사용함으로써 활동 장구인 민방위복 미구입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 결과 봉사활동 급식 및 간식비 200만 원과 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한 행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활동 지원에서 활동비 구입에 미사용된 472만 원을 감액하여 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부분입니다. 을지연습 종료 결과를 반영한 행사 실비 지원금 166만 6,000원을 감액한 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와 관련하여 예비군의 날 행사 및 강군 어울림 한마당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370만 원을 감액한 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당초 사회복무요원이 40명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거창군 관내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어 중식 및 간식 등 인원수 차이가 있어서 3,000만 원이 감액된 4,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120 자원봉사대 체육대회 있잖아요. 120. 그래 그분들이 사랑의 집 짓기라든가 이런 거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단합대회를 해야 하지 이래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시기적으로 봐서 사랑의 집짓기도 1차, 2차를 했는데 연말, 보통 연말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마무리되는데 올해 사랑의 집 짓기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분들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건 이유가 안 되고 1년이 365일인데 이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쓰면 되는 예산이면 평소 그분들하고 이렇게 단합대회를 해 준다, 체육대회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데 시간이 없다 하는 건 이거는 변명이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옛날부터 봉사로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체육대회를 여름이나 이럴 때 해야 맞거든요. 그거 꼭 체육대회라 해서 축구, 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늘에서 격려 차원에서 회식이나 한번 하고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4페이지 보면 민방위대 예산을 8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활동 장구를 미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장구를 구입 안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신형 민방위비를 아니 민방위 구입비를 편성하고 사용해서 이 부분은 미사용, 원래 민방위복을 구입하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이홍희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예산을 세웠으면 큰 금액도 아니고 돈 800만 원, 5만 원에 160명 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뭘 5만 원씩 해 주겠다 했으면 해야 해요. 이렇게 감액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3차 추경 같은 경우 보통 감한 게 되게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쓰다가 좀 짜투리 돈, 잔액이 남은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 같은데,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 설명서 물놀이 안전관리 5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6,47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이 금액이 왜 이리 많아요?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이 물놀이 안전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는 전액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요소요소 기간제 근로자 사용 일수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그 일수를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잡았는데 40일로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짜투리를, 예를 들어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 같으면 몇백만 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6,400이면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는 이 부분을 감액 정리한다는 거는 처음에 애초에 당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너무 많이 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내년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성에 가깝게 잡아야 하지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깎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하여튼 삭감되는 예산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죠?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내년 2025년도 예산은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이 그게 아닌데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면 예산이 현실에 가깝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가급적 정해놓은 예산대로 비슷하게 맞춰서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4페이지에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 덧붙여서 장구라 하면 여기에 민방위복이라고 아까 하셨죠? 그죠? 민방위복?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표주숙 위원 그걸 안 샀다 이 말이죠. 구입을 안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그러면 그 장구 속에 민방위 부문에서 속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장비, 장구 속에는 당초에 계획을 이제 민방위복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방독면은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별도로 책정돼 있죠? 방독면도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가 다 돼서 폐기하고 그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그걸 너무 많이 이제 그 예산을 책정했다가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 부분도 10년 주기로 폐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성능 검사를 해서 성능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또 1~2년 더 쓸 수도 있는 해도 있고, 그리고 또 폐기 연도에 따라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성능이 또 저하되는 경우는 또 10년 만에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11년 12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너무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측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맨 끝에 25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이게 애초에 당초에는 지금 40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기관별로 소요 인원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용근무 할 당시에는 또 인원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렇게 40명을 한다고 해서 책정을 했다가 그러면 26명으로 줄었을 경우에 뭐 불편한 그런 거 뭐 없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저희들 거창군 직속 운영기관에 근무를 다 하고 있고 다른 또 사회봉사활동 단체도 활동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고 내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도 아직 다른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절반도 아니고 절반보다 훨씬 절반은 넘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14명 부족한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또 계획을 세울 때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모든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절반이 주는 게 50% 이상 준 게 많아요. 삭감된 부분이.
그러니까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홍섭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 너무 특히나 또 올해는 무더위로, 10월까지 무더위였는데 쉽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부분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참고하셔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폭염 사고 예방에 성립 전 이게 설명서에 7페이지인데 올해도 무더위가 더 심했는데 왜 그늘막 등 유지관리비는 더 줄었습니다. 520만 원이?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유지관리비 부분은 신규 설치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수선하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이 줄은 겁니까? 그리고 폭염 예방 구입비, 물품 구입비는 어떤 걸 해서 이렇게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 3,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3,0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쿨매트라든지 재해 취약계층에 지급할 쿨매트라든지, 쿨토시라든지, 그런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럼 나갔는데, 이게 3,000만 원에 구입해서, 당초에는 없었던 건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렇게….
○위원장 최준규 하여튼 앞으로 몰라.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상이변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 것인데 대비책을 잘 세워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추경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절감 가능 사업은 절감을 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 하단의 산림 조성 지원과 산림소득 증대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감액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비 확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추가한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중단에 7월 호우 피해 재난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상면 갈계리 산사태에 대해 국·도비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푸른 거창 조성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시설비는 데크 설치를 최소화하라는 우리 박수자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최소화하여서 의자 설치 위주로 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린공원 조성 관리 사업 시설비 중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풀베기 등 유지관리는 조경관리단, 경관관리단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서 1억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 기간제 보수는 인력 운영 체계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3억 원을 감액한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단에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기타 보상금은 방문객 감소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얼굴이 지금 아직 평상으로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빨리 병상에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거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 풀베기 등 유지관리예요.
원래 기정액이 1억 9,000이었었는데 감이 1억이 되었어요. 50%가 넘게 감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진단이 잘못돼서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창읍에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변 풀베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또 요즘은 근로자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전사고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 긴축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주말에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말에 근로자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의 사유가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 자체 근로자가 조경관리단, 경관관리단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인부 사역을 안 하고 자체 관리단 활용을 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진단이 조금 과다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도 그런 걸 상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과다 편성된 면이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부분이 얼마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50% 이상 6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3쪽에 그 부분에 보면 창남초 주변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3,000만 원을 내놨는데 제로라예.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여건하고 그런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 시급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여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도 앞에 사항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그리고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263쪽에 나무은행에 관련돼서 이것도 보니까 나무은행 조성 관리가 당초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감이 2,830만 원 돼서 170만 원만 지금, 현재 재원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 산림과 주 예산들이 좀 이렇게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다가 조금 더 인력을 자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 정부 긴축 재정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의 자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40%, 30% 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50%가 넘게 감액되는 거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전면 감되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 애초에 기존 조경관리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불행한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3차 추경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차원이 많은데 너무 이래 예산을 감액하면서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국장님 이게 꼭 쓸 돈인데 임의로 줄이는 거 아니냐, 맞추려고. 이런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번 결산 추경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 추경은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금고에 있는 금액하고 맞추는 그런 작업,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내시 변경,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지금 이제 정부의 우리 긴축 재정 기조 또 우리 거창군의 우리 세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 상황이고 물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법도 한데 또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정부 기조 이런 부분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금방 이런 부분도 다 사용하고 인부사역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 인력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바로 우리 관리자 책임으로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제 하려고 올해 초에는 당초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금액을 편성했었던 거는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264쪽 예산서 그거 보시면 화강석 융복합 산업화 지원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게 거의 반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화강석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업장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리고 화강석 석산이 특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제 그 사업자의 여러 가지 귀책 사유로 인해가지고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예산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사업은 있는데 이제 그 수요는 이제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도 많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보다는 더 예산이 줄어들었겠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집행이 많이 안 된 여건인데 그 부분도 국비 신청도 저희들이 좀 적게 했고 군 자체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제 이거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는데 3차 추경은 사실은 계수조정이라고, 계수조정인가 몰라도 어떻게 정리하는 입장인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는 금액은 본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거창군이 지금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본예산 세울 때 해서 마지막에 집행된 금액을 보면 75%도 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쓰면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되면 제로가 0이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을 쓰고 있어요.
예산은 수입 대비 지출을 해서 거의 다 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그죠? 78%, 77% 이래 나온다는 거는 다 그게 보면 허수라는 얘기야. 저게 부풀려서 대충 이래 듬성듬성 잡았다, 이런 느낌도 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용액으로 3차 때 이렇게 삭감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70%, 80%가 채 안 돼요. 수입 대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우리 또 행정이라는 게 공감합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형물이라 하면 기존에 화강석 거리라든지 각종 공원에 있는 조형물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에 조형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리스트가 뽑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을….
○표주숙 위원 대략적으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저희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딱 해놓으면 만약에 누가 민원이 들어온다, 거기에 뭐 조형물이 깨지고 없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게 많이 삭감이 됐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돌이 이제 시커멓게 때가 끼면 그걸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주숙 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참 보기가 싫어요, 그죠? 우리 그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표지석 같은 경우에도 때낀 걸 그걸 정리만 하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거 보기 싫으니까 다른 걸 하나 교체를 해달라, 이런 마을에서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을에 이제 입구에 표지석으로 화강석으로 돼 있는, 돌로 돼 있는,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은 마을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이장님 회보에 기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마을에는 신청을 해서 때낌, 이걸 좀 깨끗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요즘 세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고압 분사를 하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읍·면에 공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조형물 리스트를 뽑아서 추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화강석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봄직합니다. 그런 걸 건의드리고요. 우리 화강석 저번에는 그런 거 지금은 아니지만 화강석 우리가 그 뭐지 5대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화강석만 모여가지고 조형물을 모여서 몇 개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거창에 이런 걸 했다, 공원 조성을 했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거창 화강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내나 264페이지인데 4대 보험 있죠, 인건비에. 인건비에 4대보험이 있는데 이거 1억 600 잡은 것이 6,2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신종호 인건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4대 보험도 같이 줄은 여건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인원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인원도 저희들이 당초에 41명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저희들 보니까 해해연년 갈수록 인력 관리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제 인건비 주는 거에 따라가지고 4대 보험도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당초에 그러면 잡을 때 1억 600 잡았는데 그러면 1억을 줄였어요. 거의. 이거 잘못 세운 거, 잘못 세웠죠? 아무리 차이 나도 1억이 줄 수가 있나?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264페이지 620만 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 전체 인원을 다 대비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면 1억 9,000 잡았다가 1억 4,000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항노화 힐링랜드에 보면 거의 4억 9,600이면 거의 5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너무 차이 나게 잡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감액 작업을 저희들 할 때 인건비 전체가 이제 준 부분은 맞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료 부분도 계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힐링랜드 상품권 구입 안 있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이런 부분을 제도를 도입했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가조 지역의 어떤 상인들의 민심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 상품권 이게 항노화 힐링랜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거 창포원하고 빼재 스포츠파크 전체가 또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쪽만 운영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창포원도 또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4,756만 2,000원이 감액된 370억 5,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지원 일반 운영비에 445만 원이 감액된 5,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에 420만 8,000원이 감액된 1,339만 2,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 단속반 인건비에 1,22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216만 2,000원,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85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113만 9,000원, 폐기물 자원화 사무관리비에 6,704만 1천 원이 감액된 17억 5,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연구용역비에 1,869만 3,000원이 감액된 6,130만 7,000원, 일반 보증금에 750만 7,000원이 감액된 2,049만 3,000원, 사용 중인 매립장 정비사업에 56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133만 8,000원,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에 390만 원이 감액된 7,61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에 4,556만 8,000원이 감액된 7,136만 3,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27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4,300만 원이 감액된 4억 5,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보수 정비에 894만 3,000원이 감액된 105만 7,000원, 황강취수장 관련 범국민대책위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58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일반 수용비에 304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거창창포원 운영관리 운영 인건비, 행사 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보증금 등에 4,349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6,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증금 등에 1,081만 9,000원이 감액된 718만 1천 원, 거창 창포원 제방 자전거 산책로 조성 사업에 2억 7,996만 3,000원이 감액된 2,033만 7,000원, 거창 창포원 정원 리뉴얼 사업에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환경과 운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450만 원이 감액된 2,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인건비에 213만 원이 증액된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 기동 단속반 편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읍·면별로 읍에 3명, 가조 2명, 북상 2명, 위천 2명, 마리 1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읍에는 통상 이제 사용을 해야 돼서 그렇고 가조는 힐링랜드 온천이 있어서 그럴 것이고 북상은 황점계곡도 위천은 수승대가 있어서 그런데 마리는 한 명 해놨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북상, 위천, 마리가 연계해서 이게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기 전에 마리면까지 지금 저희들이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리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위천에 차라리 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한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한번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쓰레기 단속 기동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해놓고 이거 보니까 이제 계절별로 필요할 때,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거창읍은 상시로 할 것이고,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분들이 가서 뭘 하는지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안 해서 사실 명분상 이분들이 쓰레기 관련으로 돼 있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그게 있었는데 천지 온천, 아시죠? 거기가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집하장.
사실 가조면에 쓰레기가 거의 다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버리기가 좋기 때문에 관광객도 목욕하러 와서 버리고 다른 주민들도 자기네들 쓰레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고 목욕하러 올 때 모아서 다 버리고 어떨 때는 한 차씩 갖다 버립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쓰레기가 어떻게 쌓이고.
거기가 관광 안내도가 이렇게 큰 대형 관광 안내도가 붙어 있는데 그 관광 안내도를 볼 수 없게끔 앞에 뒤에 쓰레기를 한가득 갖다 놔서 악취가 나서 못 봅니다. 전혀.
하물며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났었거든요. 몇 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보면 따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따로 지금 둔 게 아니고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 인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얼마든지 재원을 활용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서 뭘 하는지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뭐 놔두고 그냥 일단 챙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혹시 마리에 특별한 그거 없으면 필요한 데 다른 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모르는데 재배정하기 때문에 마리주면 마리에서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데 주지 말고 신축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진짜 좀 제대로 해서 그 환경이 깨끗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마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 2개월만 채용을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2개월. 성수기 2개월. 마리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7월, 8월….
○박수자 위원 그래,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 이제 면 소재지 안에 이제 관광객들 아니면 차량 운행하는 데 불법 투기….
○박수자 위원 그건 다른 읍·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조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사후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현재는 지금 이제 깨끗이 되고 있는데 정말 거기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지금은 한 열흘 정도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거기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국장님이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관광지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보니까 기존 인원 갖고 충분히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면에 마리면에 인원이 필요 없으면 있는 데 필요한 데 투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272쪽에 건계정 오수 처리시설 보수 정비에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금액은 기정액이 1천만 원인데 감액을 894만 3,000원을 했어요. 예산은 한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90% 정도가 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건계정 오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1,200만 원 해서 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시설비를 1천만 원을 편성해놔가지고 상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리가 잘 됐다니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그리 됐고, 274쪽에 거창 창포원 제방 자전거 산책로 조성 사업에 이게 이제 거의 사업비 전액 감액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국가하천 제방으로 국비 사업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이거 국비 확보해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내년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설계는 완료해가지고 하천 점용 허가는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천댐주변 특별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공모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 꼭 내년에 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성남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한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우리가 뭐 선건위는 어차피 뭐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네, 전부 다. 과장님 환경과 소관에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9억여 원 감액됐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2.27%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채 1%가 안 돼요. 감액이. 그런데 여기는 2%가 넘어갑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예측을 고민 없이 꼼꼼하게 고민 없이 한 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약속하셨어요. 본예산 저도 볼 겁니다. 보고,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예산서 연구용역비 부분 있잖아요. 271쪽에. 이래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이런 게 소각시설 이런 거 전부 이런 생활폐기물 부분을 주로 하셨네요. 그죠? 이게 뭔가 해서 결과가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었어요? 용역에서? 그거 있으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대행자 평가나 민간위탁 운영 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이제 매년 원가 산정은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김홍섭 위원 그거는 원가 산정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더라도 운반 대행자, 관리비 원가 산정, 그다음에 운영 관리, 기술 진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계획 수립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대행자 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거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대행을 잘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이 잘하고 있는지….
○김홍섭 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의무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음식물 처리기도 보급 사업을 하셨죠?○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몇 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올해 100대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500대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정이죠? 그죠? 한 가정. 그 1백 몇 대가….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계획은 100대를 계획했었는데….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한번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쓰레기 중에 가장 처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물기를 빼고 부피를 줄이면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회용품도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 보급할 마음은 없으신지.
○환경과장 김성남 그 사업은 저희들도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계속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가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확 늘릴 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라도 쓰레기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74쪽에 창포원 제방 자전거 산책로 있죠. 이거 처음 애초부터 국가하천인지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로 신청 안 하셨어요? 처음에? 올해 해놓고 삭감을 다 시켜버리고.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하천환경 정비 공사하고 있는 낙동강청하고 제방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은 자기들 사업 구역이 아니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별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합천댐에 공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김홍섭 위원 이것도 과장님 똑같은 겁니다. 뭔가 하면 충분히 알아보고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찾아보고 하셨어야 돼요.
그럼 이게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비를 투입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럼 국비 확보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또 다음으로 미루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환경과장 김성남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만약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알았지만, 사전에 알았다면 군비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삭감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더 꼼꼼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황강취수장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 600만 원 삭감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수당. 거기 수당이 원래 10만 원입니까? 회의 참석하면. 그런데 이거 600만 원을 왜 삭감했어요? 범국민대책위원회 그래도 몇 번 가고 하는 것 같던데, 세종시도 가고.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저희들이 개최하는 수당은 이제 지급을 한 부분인데….
○이홍희 위원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인데.
○환경과장 김성남 행사 실비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럼 이거 왜 지급을 안 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의원들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수당으로 10만 원씩 했는데….
○이홍희 위원 600만 원 이거는 행사 실비든 뭐든 왜 지급이 안 됐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두 번 한 거 알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데 이걸 왜 안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해요. 감을 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획 세워갖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네, 그러고 274페이지 창포원 제방 자전거 산책로 조성 이것도 원래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3억 예산 편성해 놓고, 설계비는 또 2,000만 원 썼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점용허가도 안 받고 3억 세워놓고 설계비는 또 2,000만 원 쓰고 또 2억 8,000만 원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분명히 그 점용허가 이런 걸 취득 후에 설계비를 쓰고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꼭지가 달려 있는데, 여기 왜 이거는 창포원에 필요한 그런 정원사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감을 많이 했죠? 지금. 올해, 올해부터 한 사업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년도부터 했으면 왜 전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이 들었다는 얘긴데 그죠? 올해는 왜 이렇게 감을 많이 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원래 저희들이 참석을….
○표주숙 위원 저조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이왕이면, 이왕에 시작한 거 우리도 가서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각 면 단위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했대요. 그죠? 그거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 시민 정원사 양성은 많이 돼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극소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전체 인원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극소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연례 반복 사업비로 똑같이 이렇게 올렸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정원사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면 이런 명분으로 우리가 거창 이제 창포원 국가정원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과감히 시민 정원사업,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라도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창포원에 가보니까 조명시설을 저쪽에 제2 창포원 쪽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제2 창포원쪽은….
○표주숙 위원 그쪽이 아니고 그쪽 이렇게 새로 와 메타세쿼이아 그 도로….
○환경과장 김성남 수변 정원 쪽으로.
○표주숙 위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쁘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 조명이 너무 이렇게 간격이 그 예산이 너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환경과장 김성남 그 사업은 이제 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창포원 속에 이렇게 했으니까, 조명시설이, 국장님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요만치 되나 1m에 하나씩 쫙 해놨어요. 그 전구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낮게 하고 키 큰 것도 있고.
○환경과장 김성남 보행등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맨발로 건너는 길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통상적으로 밤에도 많이 야간에도 많이 방문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부고 여름에 이제 날씨가 그거 할 때 하는 거고 겨울에는 그게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멀어요. 이게 본래 거기 있던 창포원 사무실하고. 그 구석진곳에 과연 야간에 갈까? 조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략담당관에서 한다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할 거는 못 되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쫙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조명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포원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연례 반복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또 광대하니까 이렇게 일거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어느 한쪽에 집중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감이 많을 때는 조금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연례반복 사업이라면 이 기준에서 조금 오버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쪽에 치중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것도 뭐 지금 김홍섭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좀 더 촘촘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폐기물 자원 안 있습니까? 크게 보면 재활용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11명인데 이게 6,800만 원이나 또 줄였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거기 선별장에는 폐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11명 근무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8개월 정도 공백이 2명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입사하고 바로 퇴사하고 이제 근무 환경 여건이 좀….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빠르게 다른 인력 교체를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계속 공고를 해도 사실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12월에 지금 최근에 한 분이 더 오셔서 11명을 채웠는데, 좀 인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저희들이 한 번 방문했을 때도 일이 너무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힘들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밑의 부분, 일반 운영비에 보면 여기도 또 많이 줄었는데 또 그중에 폐농약 수거 전용 봉투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650만 원 잡았다가 아예 전체를 다 줄였어요.
폐기물 이거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 왜 싹 다 전액을 다 줄였습니까? 바로 밑에 부분에. 270쪽에. 내나 아까 질의한 그 밑에 부분에 전용봉투 페농약?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용 봉투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기 분리 배출하는 용기 지급을 한 상태고 개별적으로 봉투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봉투라고 제가 저희 지역에 가보니까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사회봉사단체들을 보니까 그물망으로 일반 사과농가들한테 가정에 이렇게 나눠주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폐농약이 이렇게 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40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20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하고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 편의 사업입니다. 태풍 등 장비 임차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북상 무명3교(음지담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군비 1억 2,200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시·군 합동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조정하여 총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도 재정건의 사업입니다. 경남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송희마을 농로 배수로 공사 등 4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 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2024년 경남도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곡동 2개소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원거기저수지 제방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억 원 증액하고 원거기저수지 사업 계약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산저수지 정비사업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수지 수위관리 시스템과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경작로 부대시설 정비 집행 잔액 9,000만 원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3,900만 원으로 총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비 및 양수 장비 등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 건의사업으로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대평들 용수로 정비공사 등 4개소 1억 원 증액 반영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관개시설 정비사업으로 거창전문대 인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을 거창읍 잔액 사업비 활용으로 정비 완료하여서 5,7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전환 도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잔액 1억 8,000만 원, 읍·면 소하천 토지 미승낙으로 사업비 미집행 및 소하천 공사 잔액 3억 원, 총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하천 운영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측량, 여름철 하천 지도단속 운영비, 미불용지 보상, 미신청 사업과 피서지 중심 하천구역 현황 표지판 설치 사업 집행 잔액 6,000만 원 감액하여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7호선(웅양 한기)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후 잔액과 가조수포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5건 용역 후 잔액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노후도로 정비사업 집행 잔액 2억 원 감액과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위천 상천마을 도로 보도 설치 사업 2억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해 총 500만 원이 증액하여 5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지방도 1089호선(연교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4건과 보상 협의 사업비 외에 4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상매마을 통행 안전 위험도로 정비 공사 등 3개소 사업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국·도비 2,700만 원 증액 교부에 따른 군비 감액하여 총 4,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 사업입니다. 노선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 보조금 안분액 감소에 따른 13억을 감액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도로 버스 이용요금 무료화 사업으로 70세 이상 요금 무료 손실보상금 지급 잔액 및 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으로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경남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기 공영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잔액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예비 조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유지관리 및 조성으로 2023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100만 원을 세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풀베기 사업이 도로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로, 저수지, 하천.
○표주숙 위원 하천. 하천인데 이게 읍·면에서 지금 읍에서 우리가 이제 읍 지역구니까 읍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예를 들자면. 도로 어디에 해달라, 저수지 어디에 해달라, 또 하천에 너무 이렇게 산책로가 풀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읍에서 해야 되나 이제 군에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예산 집행….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제 개수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도로법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하천도 법적 하천을 관리하는데 개수가 많기 때문에 관할 읍·면에서 고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읍사무소에 만약에 문의를 했다, 건의를 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규모가, 안 캅니까? 하천도 법적 하천밖에….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하는데 저희가 법적 하천은 매년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민원이 생기는 거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한 번 더 벤다든지 이런 상황의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법적 하천 외에라든지 그 연결 부분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부분, 주로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마을이 있으면 마을 진입로, 큰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로 들어오는 그런 점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베는 걸로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을 이런 데서 잘 안 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우리 거창 같은 곳에서 잘 되는 거는 제설 작업은 또 마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예초기 작업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저수지 풀베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저수지도 이제 기니까 힘들어요. 그게 사실.
그래서 각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풀베기 사업은 저수지 있는 동네에 거기 청년회라든지 이장님한테 막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는 거는 안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읍·면에서 면장님들이나 개발계에서 유도리 있게 처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면 마을 사업으로 들어오고 청년회도 괜찮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각 읍·면에서 개발계나 산업계에서 유도리 있게 처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해마다 그죠? 리스트가 딱 있죠, 그죠? 어디서 풀이 많이 자란다, 풀베기 해달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요구가. 그런 거 하시고예.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 28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여기에서 이 3억 원 중 사업비 3억 원 중에 2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저희가 가조 수포대인데 노선으로 가는데 위에 하천을 끼고 가는데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3개 있습니다.
있는데, 교량이 지금 하천 점용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토목용어로 할 때 이 하천 허가를 받으려 하면 한 경간당 12.5m 규정이 넘어야 합니다. 한 교각, 교각 사이가.
그래서 거기 기본 계획상 20m 하천 폭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각이 중간에 들어서면 한 경간은 10m밖에 안 됩니다.
하천 점용허가 안 나는 거에요. 12.5m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 교각 없이 이제 뭐고 PSC빔교라고 해서 특수 교량을 쓰는데 한 교량당 한 4억씩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의 협의 과정에서 돈이 그러면 이제 3~4억이니까 9억도 더 드니까 도에 다시 재심의에 가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12.5m, 그러니까 이 20m인데 25m를 일반 교량으로 넣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협의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산 절감한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용역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그다음에 설계 안전성 검토, 요새 법이 또 바뀌어서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월 최소화 차원에서 남는 부분을 이 계획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라서 이월 잔액을 이번에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그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연교.
○표주숙 위원 같은 페이지에. 예. 거기는 고제 구간인데 지금 이홍희 위원님께서 거기 맨날 다니실 건데 거는 해마다 막 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것도 저희가 지방도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신청을 두 번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고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설계도 하지만 이것도 군 관리 변경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다른 용역을 몇 가지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지방도는 웬만하면 도에 또 돈을 좀 얻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하여튼 지금 계속 협의는 보고 있고, 도하고 저희하고 좀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아웃코스로 우회도로를 확장하려 하고 도에서는 인코스로 마을 쪽으로 하는 게 그 굴곡도로 개량에 도움이 안 되나, 그런 어떤 우리하고 어떤 의견 차이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습니다.
지금 주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굴곡도로 교량한 부분이 아웃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도에서는 인코스로, 도에서는 굴곡도로 교량을 인코스로 주장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민들이 인코스 도로는 마을 진입로로 쓰고, 주차장이나 이런 걸 쓰고, 아웃코스를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설명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아웃코스를 한다는 그런 말씀은 그러면 또 다른 토지를 또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왕 하려면 이게, 지금 마을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저쪽에 우리가 주상하고 고제하고 그쪽에 삼거리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2~3년 전에 아웃코스로 해가지고 안에 인코스 도로는 주민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세 번이나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아닌데. 일단은 하여튼 간에, 할 때 또 토지 돈 주고 토지 사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제대로 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6% 해서 23억 3,000여만 원 감액됐네요. 그죠? 이게 정부의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정부 규제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월 최소화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사업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고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국·도비 내시도 조금 적게 드는 것도 있고 그 잔액은 최소한으로 또 감액도 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과에도 그래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대비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283쪽에 소하천 유지보수 있죠? 이게 원인이 보니까, 감액 원인이 토지 사용 미승낙 해가지고 했다는데 승낙도 안 받고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읍·면에서 이제 이 사업이 많은 종류 중에 저희가 감액되는 것만 뽑아놨는데 읍·면에서 동의받으면 됐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김홍섭 위원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하셨어야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근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기 다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 수립할 때는….
○김홍섭 위원 면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게 점터 같은 경우는 위천이고 영승 같은 경우는 마리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마리면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렇지예. 이거 읍·면 재배정 된….
○김홍섭 위원 국장님 혼을 내야 되지. 이걸.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4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중에서 이 토지 승낙 안 된 금액은 지금 이게, 이게 6,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 이런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이랬건 저랬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소유자한테 미리 승낙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4일 읍·면 직원들 다 모아 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승낙 먼저 받고 예산 편성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 사업 절차라든지 동의 교육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85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1억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나 삭감된 거야? 13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매년 이제 신청주의거든예. 신청을 보면 이제 여기 정부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33억 원 정도 이렇게 내시되어 내려오는데 작년에 보니까 20억 정도 신청을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다 안 들어올 겁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운행을 안 하니까 기름이 이만큼 적게 들어가는 거고 유가보조금 신청을 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개인 운수라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는데 하여튼….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인이 그럴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작년 대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23억여 원이나 이게 감액을 시켰다는 부분은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마이너스만 그만큼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역에 돈이 풀려가지고 이걸 집행을 했다면 그만큼 또 지역의 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고 이래가지고 금액적으로 그죠? 이렇게 또 경기가 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기 이제 한말씀드리면 유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는데 정부에서 해마다 내시되는 30억 원 이상 되는 만큼 우리 운수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만큼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또 그래도 매년 한 20억 정도 지출됩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쪽에 이거는 증액이 됐네, 그죠? 1억 4,200여만 원. 좀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우리가 주차비 받고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놓고, 이게 지출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적립됩니다. 현재 한 2억 있고. 요 1억이 이제 증 되면 내년에는 적립이 한 3억 됩니다. 이거 특별회계에 계속 적립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특별회계에 넘겨놓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이게 가조 수포대 포장 공사가 하천하고 좀 연접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따라 올라갑니다.
○박수자 위원 연접돼 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이 사업이 감액이 됐다라고 했는데 하천이 애초에 없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건을 허가 조건을 다 계획을 해서 완료된 다음에 이걸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반교로 안 가고 특수교로 간다면 1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될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 예산을 절감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약간 조정하고 내년에 다시 또 계획 사업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가조 수포대 확장 공사가 하천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 하천에 대한 그 조건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걸 사업을 신청을 해야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면밀한 계획을 해서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이 감액이 안 되지, 하다가 중간에 전부 다 하려 하니까 공기도 급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발주도 안 된 거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있고, 안 캅니까? 총괄사업에서 저희가 이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한 것이지 없으면 이월시켜서 계속 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만큼은 저희가 예산 절감, 아까 교량을 특수 형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그리고 284쪽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 이게 지방도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박수자 위원 지방도인데 애초에 군비로 갖고 전부 다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매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건의가 읍·면 순방 건의가 몇 년치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확보하려고 이렇게 신청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굴곡도 개량공사가 도로과에서 하다가 지금 도로 사업소 진주지사가 하는 사업으로 내려갔는데, 자기들 규정상에, 거기서 순번에 안 들면 사업을 안 해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로 순번에 못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따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저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 봤는데 이게 순위가 들고 안 들고는 담당 직원 노력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해도 안 되면 어느 무엇을 동원을 하더라도 도의원을 동원하든지 어데를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지방도인데 도비하고 매칭을 하든지 도비 그걸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이거 애초에 이걸 군비로 다 해서 했는데 또 거기다 대고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인코스, 아웃코스 해가지고 감액을 하는데, 인코스는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에서.
○박수자 위원 도에서는 돈도 안 주면서 뭐 하는데 인코스 주장합니까?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허가권 하고 도로의 주인은 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도 하나 안 주면서 왜 그러냐고, 돈 달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돈도 안 주면서 뭐 인코스, 아웃코스라 말해. 아무리 자기가 그 권한이 있더라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위원님 가조면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이해 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아니 진짜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업 하나 따려 하니까. 어려운데, 정말 여기저기 오만 곳에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를 따야 되는데 노력을 좀 해야지 도비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쪽에 주차시설 관리 특별회계 여기에예. 맨 아래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1억 4,209만 8,000원이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공영주차장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디 287페이지는 증액, 증액입니다. 증액.
○박수자 위원 증액.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거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 받아서 수입된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키려 하면 세출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립되는 택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면 내년도 이월 되거든요. 그 택이지요. 그 택이죠. 그 이해 좀 잘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잉여금이 생기면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지금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특별회계 2억 정도 있고 이게 1억에서 내년도에 3억 정도 적립됩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에 저상버스 구입. 그거 4대 했죠. 3억 2,900만 원씩 4대 해서 13억 1,700만 원. 그거 도에서 가내시가 8,000만 원 내려온 거 보니까 한두 대 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국비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국비도 있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도비로 8,000만 원 올 때는 이거 보태서 2대나 3대 사라고 온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 증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상버스를 새로 폐차하고 버스를 새로 사면 저상버스를 사야 되는데 저상버스의 구조상 엔진이 달린 저상버스가 안 나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끝나자마자. 그리고 284페이지에 용역비죠? 이거 2억 4,000 반납한 게? 용역 잔액 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예예.
○이홍희 위원 그것 그러면 가조 도리의 수포대에 25억짜리 공사하는 데 용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3억 잡아가지고 6,000만 원하고 2억 4,000 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이게 용역비에 그거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보상비하고 계속 사업하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아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정액을 잡을 때 용역 설계비로 잡은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토목직 한 30년 했을 건데 이거 설계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는 거는 대충 알 건데.
3억이나 잡아가지고 6,000만 원 쓰고 2억 4,000만 원을 감 잡는다, 하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경력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알 건데 이것도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상버스 가내시 내려온 내역서 그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준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A5440##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반회계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50억 2,543만 4,000원 대비 1억 3,055만 2,000원이 감액된 248억 9,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규모 도로 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설 부대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1,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치소, 법원, 검찰청 등 법조기관 타운화를 통한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서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강토 옹벽에서 패널식 옹벽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원 부지 본 지반의 용출수 처리를 위한 지반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 3호선 연결공사의 잔여 예산 7,000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이음 골목 축제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제안 참여하는 점 단위 소규모 사업인 주민 참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또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 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에 소규모 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올해 김천지구가 국토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추진 계획이었던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에서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보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사업에서 집행 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군민 공영자전거 그린씽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그린씽 스테이션 확충에 따른 계약 잔액 발생으로 집행 잔액 6,3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주택 신축 시 설계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6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6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추가 성립 전 사업으로 2014년 행안부의 빈집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추진 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사업에 292페이지. 여기에 지금 창포원에서 외갓집 가는 길까지 보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할 곳이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 자전거 이용의 집행은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8,000만 원하고 정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래서 올해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잔액을 감액시킨 그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장팔리에서 웅곡 구간에 이제 자전거 도로, 그 구간을 참 잘해놨어요. 그죠? 근데 제가 7대 때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간은 전부 다 주차장밖에 안 돼요.
딱딱 선 그 자체가 주차 구간이에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죠? 구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전거 도로라고 해놨는데 지금 장팔리까지는 그런대로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그런데 웅곡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할 작정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웅곡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표주숙 위원 그거 말할 줄 알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한 가지 위천에 있죠. 위천. 오로라 승마장 있는데. 그 구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비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것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한번 보고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표주숙 위원님 하신 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이 부분은 감액시키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보다 명시이월보다도 이게 기정액이, 기정액에서 1억 6,200이 깎인 거잖아요, 그죠? 삭감시킨 건데. 그럼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2차 추경까지 해놓은 거 아니에요? 기정액이 그런데 이걸 갑자기 삭감을 시킨다는 얘기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아니고 정부의 긴축 예산 이런 거 같이 맞물려서 그냥 깎인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한번 본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곽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당장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어딘가 압니까? 안 되는 게?
지금 아림초에서 개봉 있는 쪽까지 옛날에 자전거 도로 설치하셨죠? 그 긴 구간을 가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껍데기 다 일나고 부스러기 다 흩어져 있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돈을 왜 깎는지 묻는 거예요.
할 데가 진짜 무궁무진한데 가장 급한 것도 도시 가장 시내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을 깎았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도로인지도 모르겠는데, 도로 바닥을 왜 이래 해 놨는지. 껍데기가 일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게 기존에 기정액이 7,570여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기본급만 달랑 1,734만 4,000원이 있어요. 나머지 명절 휴가비나 4대 보험료나 여러 가지 다른 수당들이 없어요. 뭐 어떤 인력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죽전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예산 과목 2개를 편성했습니다. 죽전지구에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하고 별도로 이제 우리 군비로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센터 인건비하고 해서 지금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정산하게 되면, 정산이 되면 이제 그게 보전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의 예산을 쓰고 죽전지구에 내려온 사업비를 먼저 소진하고 나서 자체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예산을 깎는 거는 깎는 건데 삭감시키는 건데 1,734만 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줘가지고 됩니까? 이게? 기본급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보시면 명절 휴가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한 거 저도 이제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실제 지급 안 된 부분, 명절 휴가비나 이런 건 기간이 6개월, 6개월 근무를 해야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김홍섭 위원 4대 보험료는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4대 보험료는 다 나갑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제로가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총액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자료를 작성할 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그 부분을 지우고 총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든지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항목은 만들어 놓고 제로제로를 해놓으면 누가 봐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누가 봐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총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부 사항까지 항목별로 넣든지 뭔가를 맞춰야되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이 올해는 책정이 이만큼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래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이 의회 의원들하고 가까워야 합니까? 국회하고 가까워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의원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상동 아름드리 준공식 하는 날 2시 30분에 준공식을 한다고 의회에 통보를 했는데, 그래 위원장하고 둘이서 거기에 2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그런데 벌써 막 내빈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10분 먼저 가서 주민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가니까 일부 군 의원 한 3명 먼저 와 있고 국회의원, 군수는 와 있는데 의회는 모르고 있고, 또 위원장하고 나하고 도착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신미정 의원하고 박수자 의원 또 김향란 의원 이렇게 막 또 25분에 오는 분 27분에 오는 분 막 이래가지고 그날 진짜 성질 같았으면 확 그만 국회의원하고 군수 있는 데 그 테이블 쭉 까 엎어버리려 했어. 내가 진짜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3시 정각에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서 그렇게 먼저 10분 당겨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10분 먼저 당겨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몇 명은 벌써 알고 와 있고 군수하고 의장하고는 와 있고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늦게 가가지고 막 내빈 소개를 3번인가 4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진짜로 내 평소에 도시건축과 직원들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참은 거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평소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였거나 그런 과에 걸렸으면 진짜 그날 내가 가만히 안 놔뒀어요. 내가 국회의원이고 군수 있다고 말 못 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진짜 성질이 이빠이 났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잘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군에 행사하면 그래도 군의원들하고 가깝지 국회의원하고 가깝고 그렇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진짜 기분 나빴다고. 주민들하고 악수도 한 번 못 하고 그래. 그냥 막 하다가 우시두시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그건 진짜로 잘해야 돼요. 그날은 참아준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든 김에 한 가지만. 292페이지에 주민참여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3건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10건을 하려고 이래 5,000만 원 사업비를 올렸으면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건지 사업량 감소다, 이래 하는데 홍보 부족이라, 내가 볼 때. 홍보 부족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대략 신청을 받아서 5개 업체가 한다 하면 2,500원 올리고 3개 한다 하면 1,500원 올려야지 무조건 무디기금으로 10개 한다고 올려놓고 예산 삭감이라 하는 게 5,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이나 1천만 원 정도 삭감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1,500 쓰고 3,500 삭감한다는 건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의사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로 국도 3호선 이거 7,000만 원 이렇게 감했죠?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것도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 관계가 지금 엮여 있어 가지고….
○위원장 최준규 그런데 비만 오면 전체적으로 아림초 앞에 하고, 그리고 아직도 신호등이 로타리가 아니고 신호등이니까 아침 출근길에 비 오는 날이면요, 진짜로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많고 끼어들기도 심하고 그 부분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3억 1,112만 2,000원이 감액된 274억 3,13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178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5,2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05명에서 117명으로 12명 증가함에 따라 9,160만 원이 증액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축산 장비와 연계 운영 솔루션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7,340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같은 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내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및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긴급 방역초소 운영 인부임으로 전염병 미발생으로 3,0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농업발전자금 조성 운영입니다. 본예산 예산액 편성 이후 전년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 자료와 결산 자료의 불일치 내역에 대한 정정으로 결산을 일체화시키고자 4억 9,17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에 이게 이제 애초에 당초에 이제 10명을 책정을 했다가 예상을 했다가 5명을 했다, 그죠? 사업 대상자를? 이거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그거 할 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할 때는 전년도라든지 수요 정도를 보긴 하지만 임신하신 분이 또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5명 정도만 그걸 받을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임신을 수요 조사를 받긴 하지만 오래 그분이 거창에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금씩 약간의 그런 유동성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반토막이 나서 물어보는 거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모든 게 뭐 이렇게 삭감되는 거라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요. 페이지 299페이지. 이걸 왜 3회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했는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도에서 이번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도 전체로 봐서는 경상남도의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거창군에도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분 자체,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수산물 관련해서.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한테 돌아가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300페이지 유기유실동물 관리에, 유기유실동물 포획관리 지원에 원래 애초에 계획이 450마리였었는데 실적이 이제 80마리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그래 450마리가 80마리가 된 이거는 진단을 애초에 잘못한 거 아니면 또 제대로 사업을 안 한 거, 두 개 중에서 한 개인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기동물 같으면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예상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실제 유기유실동물 포획 이거는 하려면 한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 유기동물을 포획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방서 119랑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하더라도 아니면 또 발견해서 하더라도 있잖아요. 450마리가 80마리 된다는 거 이거는, 80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진단을 잘못했다거나 홍보가 덜 돼서 제대로 안 됐다거나 두 개 중의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진단을 잘해서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야지 450마리가 80마리 정도 되는 이거는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다고 봐지예.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대상. 찾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홍희 위원 6,000명에 20만 원씩 주려고 했던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도비가 감액돼가지고 이래 4,628명으로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도비가 감액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000명 예상을 했는데 신청 받았을 때 인원도 조금 감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신청받았을 때 6,000명 한다 하니까 6,000명분 올렸을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거는 이제 전년도에 이 예상된 이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전년도 됐는데 4,628명 주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지급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급된 거 아는데, 그래 그러면 사람은 다 이제 그 맞게 다 갔냐고 돈은? 더 이상 받을 사람 없냐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올해는 신청하신 분은 다….
○이홍희 위원 다 받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이홍희 위원 그럼 뭐 상관없고. 또 공동방제단 제외 소독 약품 있잖아요. 이거 소규모 하는 분들 보고 하죠. 공동방제단에서 하는 거 말고. 300페이지 예산서. 가축방역지원에 보면 공동방제단 제외 농가 소독약품 구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70%나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 놓고도 또 내년 예산은 더 올려놓았던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이 공동방제단 제외, 이 항목은 실제로는 한 10가지 정도의 각종 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방제했을 때 그런 재료들이 쭉 있는 부분인데 요 저희들 추경 예산을 쓰면서 이 대표적인 한 항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써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한 항목만 했는데 그 1억 가지고 이제 제외된 데 소독약품 구입 예산 1억 했는데 3천만 원 썼잖아요. 그래 7천만 원 70%를 삭감해 놔놓고 내년에 왜 더 많이 올리느냐, 이거라.
본예산 설명서 525페이지에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이 올려놨다고, 그 말이라. 그래 삭감은 이만큼 하면서 왜 내년에는 더 많이 올려놨냐 이 말이야.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제가 잠깐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거기 보면 공동방제단 제외 농가 소독 약품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이 필요한 보호 장비라든지 주사기, 그리고 예방 백신, 그런 다양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추경 자료에 쓸 때는 그 재료의 대표적인 소독약품 구입, 이게 이제 한 줄만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인데 왜 1억을 편성했는데 7,000만 원이나 반납하냐 이 말이라.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했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 감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쓴 거는 3,000만 원 쓰고 감은 7,000만 원이나 하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표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 항목별로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마이크 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종염소 820만 원인가 사 준 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종염소 한 마리에 200만 원 상당.
○이홍희 위원 아니 총 계가 3집에 800만 원. 계장 없어요? 축산 계장. 그 앞에 발언대 나와 봐요. 지난번에 3,000만 원을 편성했잖아. 염소 예산. 그래서 2,200인가 지금 감했죠? 그러면 그 800만 원 종염소 3집에 줬잖아. 5마리, 3마리, 2마리.
그러면 그 수요 조사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종염소를 할 건가, 미네랄 블록을 줄 건가, 영양제를 줄 건가, 이것도 없이 그냥 3,000만 원 올렸었잖아. 처음에.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흑염소 사육 농가가 한 170여 농가 되죠? 거창에.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럼 등록된 집이 10집이잖아. 그러면 왜 저게 10집을 골고루 다 안 주고 3집만 주고 나머지를 감을 했어요?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홍보는 많이 했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읍·면에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자는 이제 뭐 무등록 농가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홍희 위원 무등록은 주면 안 되고 그 10집 농가에 등록된 10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보조금이 3,000만 원 이래 있는데 염소 숫염소를 살래 뭐 할래? 이렇게 안 물어봤을 거 아니야?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직접적으로는 묻지 않고 공고하고 이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돈을 3,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2,200만 원이 감되고 800만 원 가지고 3집 준 게 회장 총무죠?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회장은 아니고 총무하고 임원진하고.
○이홍희 위원 장팔리에 누구야?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이00 씨.
○이홍희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흑염소 250만 원짜리 이런 거 3마리씩 50% 보조받고 일반 농가 7집은 뭐가 뭔 것도 모르고.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거 있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료 제출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그 집행부들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 보니까 딱 맞아.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똑바로 내가 그때 아파서 안 나왔는데 예산 심의할 때 박수자 위원님 보고 내가 그 삭감하라 했던 거야.
염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왜 없애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염소협회가 2개로 쪽나 있죠?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10 몇 집 30 몇 집.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올해도 합해 볼라, 했는데 조금 안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예산에 또 2,000만 원 또 올려놨대. 염소. 그거는 10원도 없이 내가 깎을 거야. 왜 나도 염소를 78마리 키우고 있는데도 보조받으려고 염소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없애야 돼.
왜 없애야 되는가 하면, 지금 경매장도 못 하고 있잖아. 함양 같은 데는 벌써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돼도 7월에 개장해서 하고 있는데 거창은 축협조합장 만나니까 해 주고 싶어도 단합이 안 돼서 못 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3명만 염소, 종염소 250, 200, 120 그렇게 3집 샀잖아요. 5마리.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5마리, 3마리, 2마리.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제 몇백만 원씩 득 보고 마는 거야. 이00?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예, 이00 총무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염소 총무 그런 사람들. 만0 건강원, 만0 식당 그런 데만 그래 사고 이제 끝났어.
염소는 내가 의회에 있는 한은 예산 자체를 이제 편성하지 마라고. 왜 그런 짓을 해 그래. 그걸 3,000만 원 받았으면 10 농가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종염소나 미네랄 블럭이나 뭐 사료값 지원이나 심지어 화순 같은 데는 건초값도 지불하는 거 보고 왔잖아요. 눈으로.
○축산담당주사 곽대수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편성한 돈을 2,200이나 감해서 돌려보내냐 이 말이야. 그 열 집에 전화해서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 예산을 받았는데 이00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도 해라, 그래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감시켜 놓고 뭘 하려고 예산을 또 올려? 본예산에 뭘 하려고 올리냐고?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래 그 어렵게, 지금 전라도 같은 데는 축사도 50% 지원해 주잖아. 2층 축사도. 또 건초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예산이 벌써 몇십억씩 해 준다고. 강진, 화순, 남원 이런 데.
그래 처음으로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2,200만 원 돌려보냈다 하는 그거는 염소 안 키워야 돼. 그래 알고 있어요. 끝이라.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297쪽에 예산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있죠? 299쪽이네. 그죠.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2025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지금 올해 1월부터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올해 11월부터 신규 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직.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집행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면,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렇지만 도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늦게 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사업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사업인데 내년까지 근데 이제 굳이 이걸 3차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서 해가지고 11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가공시설이 전체 금액이 한 사업비가 전체가 한 4억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4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가공시설을 어떻게 이게 4억을 어떻게 분별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제가 알기로는 유통 시설이라든지 그걸 제조하는 시설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계속 사업이니까 어차피 이월은 가야 되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301쪽에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이 부분에 여기 보니까 1식, 이래 기본급 1식 이래 돼 있네, 그죠? 301쪽에 그럼 한 명이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식 이러니까 사람 안 같고 한 명인데 그러면 기본급이 9,900이면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기간제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간제라도 보험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기본급만 해서 9,900이면 엄청나게 페이가 높은데. 아무리 그 경력자라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안에 구체적인 항목 세부 항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포함된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게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험료 깎을 수 있습니까? 이 안에 보험료도 포함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아마 기간제를 쓰는 데 있어서는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들어 있죠? 그럼 어디를 지금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게 아니고….
○김홍섭 위원 기본급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기본급에 이렇게 일부를 감액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농기계에 쓰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한 명 더 추가로 저희들이 뽑아서 이제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못 돼서 감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예산서를 이걸 보고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자료를 집행부가 자료를 왜 이래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면 부연 설명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람 1식이면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그럼 한 사람이 9,900인데 이게 4대 보험 포함되면 그럼 한 사람 쓰는데 이 사람한테서 돈을 6,100만 원을 삭감했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 아는 거지. 원래 2명을 채용하려 했는데 그 사유도 구두로 안 들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라, 이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는 소장님, 다음에는 좀 알아먹게 이게 자료를 올리세요.한 줄만 더 넣으면 되는 걸. 2식 계획했다가 1식으로 해서 이 삭감했다 이래 하면 질문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다음에 좀 신경 좀 쓰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2,379만 원이 감액된 605억 9,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과 6개 단위 사업 중에 고식미 생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13억 8,724만 4,000원이 감액된 255억 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국내 여비 750만 원, 연구용역비 144만 원 등 3,49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고품질 건조기 지원 600만 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1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8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곡 관리 중 소포장 자동 계량기 등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도비 확보에 따라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서 5억 9,5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략 작물 직불금은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4,570만 3,000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1,52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원예 특작 생산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5,157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17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원예 특작 생산 기반 정비에 43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08페이지 최소 시설군의 신개축 지원은 2,98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과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13억 3,659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3,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400만 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1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분야는 기정액보다 6억 3,043만 9,000원이 감액된 86억 5,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1천만 원, 공동선별 공동계산 지원 8,000만 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0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제고 1,700만 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1천만 원,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 387만 7,000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인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경남 주요 농산물 8개 품목의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에 차액의 90% 이내를 보전하는 사업인데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4억 9,556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1,231만 6,000원이 감액된 86억 1,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7,881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8,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실증시험포 운영 중 인건비 2,84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지 스마트팜 시범포 조성 시설비 1억 3,0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지원에 예산이 8,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남거창입니까? 본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남거창, 주가 남거창 농협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거창입니까?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 훨씬 지금 8,000만 원 같으면 2,500만 원 놔두고 지금 감액이 다 됐거든요. 80% 넘게 됐죠. 이거 왜 이러죠, 이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각종 거창 사과 제값 받기 일환으로 공동 마케팅, 통합 마케팅을 추진, 연초부터 계속했었는데 공선 쪽에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32농가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금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박수자 위원 당초에 몇 농가 있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당초 농가 수는 제한된 게 없고 취급 물량을 한 1,400톤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한 330톤 정도로 지금 공선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공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가 돼야 농가에 지금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농가 쪽에서 조금 참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 정산이 완료가 돼야 대금 지급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제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는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 연말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1,400톤이 333톤으로 줄었다 하면 30%도 안 되는데, 지금. 70%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정산이 다 돼야 농가한테 돈을 주는 거는, 이미 다 날짜가 얼마 지나고 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1억 500이라 하는 걸 해가지고 8,000만 원 감액했다는 거는 애초에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사전에 선급금 쪽으로 좀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그렇지.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연초에 그랬잖아.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때 과다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진단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2쪽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여기에 노지 포도 스마트팜 시범포 조성 있지예. 이 부분에 2억 4,000에서 1억 3,000이 감액 됐는데 약 50%가 훨씬 넘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래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제 당초 저희들이 면적이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자 위원 이 면적은 왜 줄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옆에 이제 농기계 이 임대사업소 창고가, 창고를 지어서 이제 포장, 시멘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면적을 축소해서 사업비가 좀 사업비를 감액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창고를 증축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짓는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계획이 됐을 거 아이라 이미. 갑자기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이게 예상이 되었어야 되지. 갑자기 된 게 아니면.
이것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되는 걸 보니까 애초에 진단을 다 세세히 면밀하게 안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리 감액이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 50% 이상 감염이 됐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을 안 했다거나 애초에 진단을 면밀히 안 했다거나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좀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잘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논타작물 재배유도,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아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래놓고 150만 원 썼죠? 105만 원. 1,895만 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받아서 해야 되지 예산 2,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쓰고 1,900만 원 감한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논타작물을 감축을 해야 되는 면적이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신청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이거 같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걸 미리 이장 회보나 이런 신청을 어느 정도는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겐또로 대략 그 정도 안 내려오겠느냐 이래서, 그 예산을 거의 100% 아닙니까? 돌려보내는 게. 95% 돌려보내는 거잖아. 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이제 효율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신청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증감 사유에 도비 지원 비율 변경 20%에서 10%로 변경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유가. 그런데 교부 내역을 받아보니까 여기는 또 도비가 20%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10%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여는 봐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내역에 보면 20% 왔다고. 20%.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돼 있다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원 비율이 20%에서 10%로….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이 책자에는 변경이 20%에서 10%로 이렇게 감됐다고 있는데 보조금 결정 교부 내역서에 20% 있으면 그래 어떤 게 맞냐 이 말이라.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시기가 언제쯤이고 그걸 한번….
○이홍희 위원 뭘 언제라 올해 온 건데. 2024년에 온 거 아이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11월 정도에 도에서 최종 확정된….
○이홍희 위원 그래 보라고. 올해 건가. 내 눈에는 2024년으로 돼 있어. 그래. 뭣이 여는 20% 돼 있고 책에는 10% 돼 있고 그래 어떤 게 맞는거라?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11월 29일 최종 확정 통보된 거에는 도비가 10%로 돼 있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는 그 이전에 온 공문으로 그래….
○이홍희 위원 그래 9월에 온 거나 11월에 온 거나 같아야 되지. 그놈들은 자기 마음대로 20% 준다 했다 10% 준다 했다 장난하는 거라. 그래. 어떤 게 맞는 기라. 이 보조금 결정 내역을 보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이후에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이 11월 29일에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20%로 줬다고 이래놔 놓고 여는 10%로 고쳐놓고. 이것도 지금 뭐 잘못됐잖아. 그러면. 감을 4억 8,000만 원 해야 하는 거 아이가. 안정화 자금을?
그때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6,000톤 우리 전체 거창에 공동선별, 공동계산 한다고, 그때 기억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그 이듬해 1만 2,000톤, 그 이듬해 2만 톤, 그때 임영수 실장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그 당시 8대 의장 할 때 가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거 3년 안에 망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김00하고 막 군수가 축사하러 들어오니까 막 하지 마라고 제발 막 했는데 내가 이거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 막 6,000톤 1만 2,000톤, 2만 톤 늘린다, 말해놔 놓고 지금 형편없잖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남상 쪽에서만 지금 30여 가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과발전협회 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래 하다 보니까 평균 납품 농가보다는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진 게 인식이 돼서 지금은 지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홍희 위원 늘어도 그 당시 목표치를 잡은 그 수준의 근처에도 못 가고 있잖아.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관내 APC가 거의 거점, 남거창, 북부인데 북부는 실제 포전거래 위주로 해서 제외되고 또 지금 거점도 이제 그동안에 조공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홍희 위원 아니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본 목적은 실질적으로 APC가 그래 가는 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조공에서 해도 실적도 안 나고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업체를 선정했잖아.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하고 해가지고 제발하고 목표치에 가도록, 그렇게 잘 지도를 하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충분히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옛날에 과거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와서는 지금 수탁자가 갑자기 저희들이 바뀌는 바람에 물량이 적게 들어왔는데 저번 주말까지 파악해 보니까 2만 8,000컨티가 거점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년도에 조공했을 때 1만 컨티에서 2배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이 민간의 유통 APC하고 간담회도 해서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 거창사과가 거창 브랜드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새로 또 업체를 뽑아서 지난번처럼 실적도 저조하고 또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관리를 잘하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306쪽 예산서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05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1,895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런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거는 이제 크게 저희들이 재료비 성격으로 이제 재료비로 편성한 게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게 있는데, 재료비 부분은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이제 들어가는 우수한 종자, 신품종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상황이고 농가 신청이 좀 저조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저조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 왜 저조한 것 같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덜 하신 거예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아요?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몇 프로를 지금 집행하고 몇 프로를 미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이 커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고 금액이 작아서 그래도 표가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5만 원만 지출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000만 원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게 아까도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예산 편성했으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금액을 떠나서.
두 번째 309쪽에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도비가 기존에 2억 6,000에서 11억 4,000이 증액됐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1대 3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를 지금 7억 8,000 더 해가지고 42억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34억은 편성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재정 사정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김홍섭 위원 알고 있어요. 봤어요. 본예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당초에는 이제….
○김홍섭 위원 회계법상 맞냐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홍섭 위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배된 거지 있는데는 또 뭡니까? 있는 데는. 위배되면 위배된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가입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 또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래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방회계법상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조금….
○김홍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없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도비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34억이나 덜 준비해서 군비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럼 도비는 또 어떡할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일단 이 부분 도비는 저희들이 이월을 좀 시키고 군비는 이제 보태서 우리 NH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 한번 내년 초에 한 번 집행을 하는 걸로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회계법상 맞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 있죠? 2024년도 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분에서 올해 의회 승인 안 받고 쓴 보험료 있습니까? 계약한 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승인 없이 계약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계약, 계약만 해놓은 건은 없어요. 집행은 안 하고 미수보험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미수 보험료라고….
○김홍섭 위원 계약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만 해놓고 보험료는 안 준 부분이 있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부분이 지금 이….
○김홍섭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금액이 사실은 계약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말하자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죠?
소장님, 이거는 제가 뭔가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관례들을 자꾸 바꿔야 돼요. 회계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시정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하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기술과는 올해 벼 수매한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반갑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283만 3,000원이 감액된 307억 2,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분야로 농식품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박람회 참가비 집행 잔액 209만 3,000원과 행사 운영비로 대체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 사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원물 확보에 애로가 많아 가공 물량이 줄어 센터 운영 경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가공품 검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 잔액 1,500만 원과 소형 장비 구입 집행 잔액 43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수요가 없는 제과제빵 아카데미 교육의 강사비 781만 3,000원과 교육재료비 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창 사과 푸드코트 체험 운영을 위한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집행 잔액 1,200만 원과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 재료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회원 활동 책자 발간 사업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를 귀농·귀촌인 육성연합회 육성지원 사업비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직거래 포장제 지원 사업은 당초 120명을 계획하였으나 신청량이 92명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먹거리 분야입니다.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의 수요가 당초 3만 4,290개에서 2만 1,861개로 감소하여 도비 지원금 감액분 574만 2,000원과 군비 4,6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마리 나래 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직업훈련장 개설 사업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향후 용도구역 변경을 완료한 후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 도비 지원 사업은 학사 일정 등에 따라 급식 일수 감소로 도비 지원 감액분 827만 3,000원과 군비 1,2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 자체 지원 사업은 하반기 학사 일정 등 급식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합니다. 보면, 다른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올해 한마음 행사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한마음 행사가 지금 12월 13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돼 있네. 그러면 여기에 감을 올릴 필요도 없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귀농인 연합회가 올해 연초에 자기들 집행부가 구성이 잘 안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실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지원비에서 그 금액으로 활용을 하고 이 금액은 감을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 나래 학교 장애인 훈련 직업장 개설에 7,000만 원 예산 편성했었죠. 그래 지금 보면 보존관리지역이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안 돼서 못 한 것 같아요.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이런 부분도 확인도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습관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나래 학교에 직업훈련장을 하려 하면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인가, 계획관리지역인가, 농림지역인가, 또 이런 걸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심의하니까 보존관리지역이라서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이 부분에는 보존관리지역에서 가능했던 게 저희들이 편의점 시설은 가능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편의점을 설치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마리 나래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장,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거는 보존관리지역에는 못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부득이….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 설명서에 야물게 적어야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직업훈련으로 하려 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여기 보니까 지역 농산물 활용 제과제빵 아카데미 교육하고 재료비가 지금 전액 삭감됐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요즘 제과 제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선호하는 그런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 홍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과제빵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우리 쌀 빵 만드시는 분 안 있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우리 사업비를 받아서 창업을 해서 나가시면서 밖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농가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였는데 앞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올해는 의외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지금 본 위원이 나가 보면 제과 제빵에 이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지금 제과제빵하고….
○박수자 위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려 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재료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나가 보니까 이거 지금 제과제빵이 상당히, 제과제빵하고 커피 바리스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박수자 위원 상당히 이거 인기가 많아요. 선호하는데 이걸 왜 삭감을 시켰는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제 교육 받으신 그런 수요가 많았던 분들은 앞의 연도에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올해도 또 추가로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도 이 교육만 유독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거 상당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시 한번 수요 조사해보고 내년도라도 이거 한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교육을 받으시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창업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한 번 더 조사를 면밀히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라도 필요하면 이 사업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 사업비는 조금 얹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귀농인 유치지원에 보면, 회원활동 책자 발간 400, 한마음 행사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책자 아래로 죽 내려오면 유치지원해서 다 삭감을 많이 했네. 그죠?
책자 발간 그리고 귀농인 직거래 포장재 지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 깎아도 문제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사업 중에 저희들 이제 귀농 직거래 포장재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20명을 계획을 했다가 이제 92명으로 감소가 됐고 그 필요한 잔액만큼은 저희들이 남겨뒀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래서 왜 남겨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전체 예산이 허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지금 거창군의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가 갑니까? 원래 95% 정도가 돼야 해요.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지금 78%인가 그래요. 나머지 22%는 집행을 못 하는, 안 하는 거라요. 그게 다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자꾸 돈을 조금이라도 약간씩이라도 오버해서 조금 낫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전체 군이 모이면요, 그렇게 돼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라고 긴축 예산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 안 하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습니까? 과장님한테 들으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내년에 예산 이거 지금 있는 그대로 책정한 대로 이 항목은 내년에 집행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삭감한 금액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일부 조금씩 다 감을 잡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 예산 대비 3차 추경 예산 대비 해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런 수요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집행부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뭐 의회가 걱정할 일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래도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올해 신청, 신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귀농·귀촌 연합회가 사실 집행부 구성이 안 돼서 올 상반기에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앞에 집행부가 누구신지는 말씀 안 드려도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이 안 돼서 결국은 이게 삭감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내년에는 집행부가 올해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내년 집행부는 올해 정상화됐으니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라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그 뒤에 보면 먹거리 공공사업, 먹는 거는 다 깎았네요. 물론 도 매칭이니까 도비도 삭감된 건 맞는데,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들 먹는 데 별 문제없어요. 이래 깎아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년 대비해서 학생 수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이게 학생 수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학사 일정이 학교 내진 공사를 한다고 학사 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초에 도시락을 우리가 3만 4,000개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학사 일정도 바뀌고 도시락을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한 게 2만 1천 개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인구 유입은 그게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잡는 게 학령 인구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 보면 딱 대충적으로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수치가 정확한 거고. 거의 비슷한 거고.
학사일정에서 학교가 신축 건물을 짓고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 내부적 사정 때문에 못 먹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갑자기 이래 확 깎여서 아이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들 밥 굶으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챙겨보이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음식 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나래 학교 이거는 뭐 다음에 연기해서 한다 하는데 나머지 일정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나머지는 지금 연말 안에 다 설치가 되고 준공이 다 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무리 없이 다 끝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연말 안에 저희들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또 입장 안내판이라든지 주차장 표지판이라든지 장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 다 합의 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협의 다 됐고 마지막 진산 이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연말 안에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하여튼 합의 본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여름 무더위에 꽃&별 행사 준비, 꽃 키운다고 애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A5441##283_산건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0억 1,072만 원이 감액된 332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계약 잔액 사업비 삭감 및 재원 절감을 위한 사업비 감액 등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노후 하수관로 보수 사업의 시설 부대비 미집행에 따른 7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협약 금액 잔액인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의 감액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익적 지출에서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으로 총 2억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에서 하수처리시설 준설토 적취장 신설공사비 잔액분 1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지방상수도 노후 관리 개량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 22억 9,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 구성과 현대화 사업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관 개량 대상인 1㎞를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1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의 하수도 관로 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보조금 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준설토 적취장 신설공사의 잔액분 1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읍·면 하수관로 보수 사업. 기정액이 72만 원인데 전액 삭감했네요. 72만 원 가지고 하수 관로 시설 보수 사업을 하려 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박수자 위원 부대비입니까? 부대비는 몇 프로입니까? 이거 본예산에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보통 사업비의 0.72%, 사업비가 좀 많으면 0.4% 정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 전액을 삭감했다 하는 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출장 여비라든지 그런 감독관들의 안전을 위한 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쓰는 예산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시설비가 아니고.
○박수자 위원 아무튼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의심스럽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로 이 사업….
○박수자 위원 72만 원 필요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 사업 예산의 부대비 말고 다른 예산에도 부대비가 사실 조금씩 편성이 되는데 그쪽 부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따라서 부대비 요율이 다른데 실제 감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대비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노후 관로라든지 신설 관로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해서 이 사업비는 조금 작은 예산이라고 해도 사실 건들지는 않았던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아무튼 소액이지만 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안 썼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일 안 한 거하고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72만 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해서 편성한 거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안 썼으니까, 그것도 전액 삭감이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리고 323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기정액이 4억인데, 아니 40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이 정도는 괜찮겠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웅양지방상수도 몇 개 마을에서 지금 마을 상수도 쓰고 있는 거 알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몇 명이 못 하게 한다고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병원이나 구치소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70 내지 80%만 승낙을 받으면 강제수용도 하죠. 땅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지방상수도를 먹겠다, 하고 본 위원도 지금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두 명이 나서고 퍼덕거린다고 해서 지금 안 틀어막고 계속 마을 상수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할 자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사실 지난번 열린 보고회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25년도까지 일몰제로 해서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홍보를 하고….
○이홍희 위원 홍보 할 것도 없다니까. 왜 할 게 없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한 120~30억 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집에 몇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강천 밑으로 했으니까? 3~400가구 그래밖에 안 돼. 웅양으로 보면.
그러면 한 집에 한 4,000만 원씩 이렇게 했다고. 1인당. 그래 놔놓고 지금 마을 상수도를 먹고 지방상수도를 지금 쓰고 한 달에 5,000원, 1만 원씩이라도 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감사 때나 뭐나 몇 번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견 수렴할 것도 없어요.
강제로 잠그고 틀어도 돼. 무슨 겁이 나서 못 해. 자기 의원이 그 지역에 하라 하는데도 왜 못 하냐고. 과감하게 가서 틀어 막아야지. 하여튼 내년까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아, 강제로 하라고, 하라고. 왜 못해 그걸. 뭐 죽는 거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 돼. 그거 몇 놈 나이 먹은 것들 말 들을 필요 없어.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알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홍희 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해. 갔다 왔잖아. 저번에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A5440##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7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 예산 149억 7,815만 5,000원에서 1억 833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6,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에 대구 수성구 교류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올해는 우리 군 주관 행사인데 수성구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에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골프장 입구 조형물 교체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 그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신규 유치한 전국대회는 2건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기존의 도 단위 대회인 거창군수 배 영호남 바둑대회가 취소되면서 이 예산을 활용하여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수축구대회는 교수축구연맹회 자체 운영비로 개최되어 추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 전국 체전 검도 경기 개최지로 선정되어 77팀의 703명이 전지훈련 차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검도의 경우 다른 종목과는 달리 훈련비, 심판비, 체육용품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초, 도 공모 사업에 전국 생활체육 씨름대회 유치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거창군 씨름협회 사업 포기로 도비 미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발생으로 퇴직금 1,419만 9,000원과 잡초 제거 일시 사역 등 인건비 1억 33만 5,000원은 공공근로와 또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으로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관리에 읍·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329페이지 거창읍 정장마을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소공원 내 운동기구 5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체육시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 여기 이제 기정액이 1억 2,000에서 5,000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이제 증감 사유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감소, 전국 체전 검도 지정으로, 경기장 지정으로 전지훈련 유치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 체전이 몇 달을 한 것도 아니고 얼마, 며칠 동안 했죠? 그죠? 또 검도 경기장 지정으로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 전지훈련은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계속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스포츠 시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또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뭐야, 저기 테니스장이나 또 족구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전천후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전지훈련 이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거 접근을 해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지 이러이러한 변명으로 이거 못했다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훈련에 이제 좀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이제 우리 행정과 또 거창군 체육회하고 우리 종목별 협회에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더 알차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보완을 하고 지금 전천후로 시설을 개조를 해놨는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이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뭐야 저기 스포츠 이거 활동,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전지훈련 유치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328쪽에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대회 여기도 금액은 2억 5,140만 원 기정액에서 950만 원이 감액이 됐지만 이런 거는 사실 더 늘려야 됩니다.
엘리트 스포츠대회 이런 것도. 이거를 무슨 씨름대회 취소에 대한 도비 감액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아니면 이건 군비를 더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시설 자꾸 해놓는데,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이게 안 되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전지훈련이라든지 엘리트 스포츠대회 이거 대단히 지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이게 체육시설 사업소가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크게 있다고 봐요. 시설 부분은 빼더라도. 그건 나중에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이거는 차후의 얘기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마케팅이에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걸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그죠?
지역 상권이 다 죽어가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돈이 융통성 있게 유통이 되고 이래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예산이 스포츠 마케팅 전체 예산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2천 몇백만 원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채 안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닙니다. 저희들 마케팅 거기에는 1억 2,000 하고 또 동계에, 한 2억 5천 정도, 2억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2억 5,000인데 그거 얼마로 쓰여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아까부터 제가 솔직히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했지만 거기 7,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은 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그 사유고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돈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들이건 100억을 들이건 1000억을 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투자예요. 어차피 이거는. 투자를 안 하는데 뭔 마케팅이 됩니까? 돈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감사, 현장 조사 갔을 때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전에 그 소장님들한테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시설 다른 팀에 가서 마케팅해서 그 시설 쓸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축구 연습장이에요. 그냥. 벤치도 하나 없고. 관중석도 없고. 그냥 스포츠하고 그 종목들 해서 야구하고 자기들 그냥 운동하고 연습하는 데예요. 그게. 그런데 뭔 마케팅을 합니까?
저는 이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 해야 되고 모든 인맥을 통해서. 요즘 수원 FC 안 오죠? 전지훈련? 옛날에 과거에 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걸 지금 다시 당기고 있는데 지금 구단주가 바뀐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인맥을 통해서라도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끌어오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거창군체육회하고 종목별 협회, 또 향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유치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려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시설이 확충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2억 몇천 가지고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이게.
그냥 부서만 한,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박 계장님도 힘들 거예요. 아마. 일하시면서. 적극적인, 무슨 출장비를 200만 원 잡아놓고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반환하고. 아들 장난합니까? 이거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게 마케팅하고 하려면 돈 200만 원이, 예산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2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형식상 그냥 돈만 꽂아놓은 거예요. 예산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참고로 어제 또 저희들 고성군에 한번 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성군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고성군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국의 최고 시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와요. 사람이. 어찌 군 단위 잘 되는 데 가 봅니까? 최고 시설에 가보세요. 아니면 한국이 없으면 외국에 출장 가세요. 출장비 확보해 가지고.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이?
그리고요, 잡초 제거 일시 사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공공근로 해서 이래 처리해서 비용이 좀 줄었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비용이 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그래서 좀 예산을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홍섭 위원 7,000만 원대로 감 편승 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맞습니다. 좀 저희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적극 반영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했는데 체육의 날,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제 말씀 안 들으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그때 트랙에다가 저희들이 차량 또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했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시설 창고에 가면 옛날에 사과 마라톤 때 썼던 장비들이 다 있다고, 유도하는 이런 장비들이. 그걸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차량이 못 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은 가장자리로 해놓고 그 안쪽 트랙 쪽으로는 막아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경기도 다 되고 다 되니까. 그럼 차량 그 최고 바깥으로만 회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셨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부스 치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쪽으로 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조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을 몇 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마케팅,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마케팅을 또 저희들이 활발히 해서 또 우리 거창군 홍보도 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우리 담당자, 우리 누구 박00 계장님 해외 출장을 보내더라도 보고 배우고 오라고 그러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야 되지. 우리가 고성군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와요. 그러면 고성하고 똑같이 하면 고성군이나 합천군이나 이러고 있죠. 시야를 좀 더 넓히셔야 돼요. 한참 넓혀야 됩니다. 예산도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게 2억 얼마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20억이 돼도 뭐 할 판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거창사건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이 감된 17억 6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에 2,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비 신청을 위한 전입자 둔화와 기존 지원자의 사망 등으로 생활 보조비 잔액이 발생하여, 생활 보조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모 공원 활성화를 위한 추모 공원 방문객 홍보 물품과 교육 물품, 바람개비와 청소년 문예 공모전 시상 등 집행 잔액 880만 원이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창사건추모공원 관리 운영 시설 부대비에 273만 6,000원이 감액된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추모 공원 조성 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 경비의 급량비 집행 잔액 246만 4,000원을 감한 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현안업무 매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거창사건사업소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요즘 유류대 지원은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개인차를 타고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 오래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뭐 기름값만 해도 수월찮게 나오겠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같이 연계해서 급량비 이 부분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천만 원 잡아놨는데 한 200 몇만 원 남겼잖아요. 그죠? 왜 남겼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매식비가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
○김홍섭 위원 아니 열심히 드시지 예산 잡아놓은 만큼. 기름값도 안 주는데.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김춘미 과장님 다른 데 계실 때, 처음 가실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다른 분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게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신원은. 읍에서 출퇴근을 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직원이 출퇴근하는 시간도 먼데 그걸 유료를 개인 차량으로 가지고 부담하는 거는, 지금 그 비용을 지출하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저희들 출장비도 받고….
○김홍섭 위원 아니면 신원으로 집을 옮겨서 집을 지어주든지 사택을.
그래서 이거 급량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다 쓰세요. 뭐 회식을 한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쓰시면 되지. 이거 뭐하러 남깁니까? 200만 원 남겨가지고 뭐 예산계에서 남겨라 하던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신다고 직원들 다 그렇습니다. 사업소 직원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4억 8,191만 원 총 1건에 4억 8,191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참조)
1. !#A5438##283_산건위 추경 검토보고서#!
2. !#A5439##283_산건위 추경 예산안#!
3. !#A5440##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A5441##283_산건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축산담당주사 , 곽대수
○기록
전형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