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8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체육시설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4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 8,273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8,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단 부분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2억 2,345만 2,000원과 지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증액은 기본 단가 인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6건은 4,921만 원이 증액된 4억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활대축전, 도민체전 참가 규모 증가와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교실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79만 2,000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과 441페이지 상단,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사업에 1,033만 원이 증액된 3억 5,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처우 개선비에 866만 8,000원이 증액된 9,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연차별 근속 수당과 연가 보상 일수 증가입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민간 이전으로 장애인 체육 교실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1억 2,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352만 원이 증액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경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도 단위 이상 규모의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동호회 육성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지원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1,71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34만 5,000원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지원 대상자 확대로 1,188만 원이 증액된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에 799만 8,000원과 생활체육 지도사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3,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청소년 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4건으로 380만 원이 감된 2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우수 선수 장려금, 체육 아카데미 운영,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거창대 육상부 신설, 기숙사비 등의 증가로 1,84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운영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인건비에 7,701만 8,000원이 감된 2억 1,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인력 연계 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과 445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1억 6,75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다목적 체육관과 제2스포츠타운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증가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36홀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이 감된 4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정기 점검 대행 700만 원과 3종 시설물 정기 점검 대행 용역 2,000만 원, 스포츠파크 체육 및 공원 시설 소규모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에 1천만 원이 감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기금 5억 1천만 원과 군비 11억 9,000만 원이 매칭되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은 준공된 지 31년이 된 시설로 체육관 누수, 박리, 크랙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시설 보수비 5억 원과 보조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은 14년이 경과된 시설로 설치 당시 규격이 협소하고 경기장과 휀스의 안전거리 미확보, 훼손 상태가 심하여 노후화된 인조 잔디 교체, 시설 규격 확장, 휀스 교체 사업 12억 원입니다.
447페이지,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체육 시설 관리 인건비에 업무형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확대 및 제2창포원 36홀 준공으로 1억 1,301만 원이 증액된 2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개보수 7,000만 원은 주상면 환풍기 설치, 웅양면 자동 방풍막 설치, 남상면 인조 잔디 교체와 위천면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억 원, 야외 운동기구 유지 관리, 파크 그라운드 정비, 남상·남하·신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중간에, 가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도비 3억 2,700만 원과 군비 7억 6,300만 원을 매칭하여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강사 인건비에 1억 5,98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수영 강사, 안전요원, 열관리사 추가 채용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부분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450페이지 하단과 451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4,105만 원이 증액된 3억 4,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14년 된 시설로 노후에 따른 수리, 수선 교체 비용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95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수영장 탈의실, 냉난방기, 탁구장 자동머신 등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입니다. 골프장 경영 관리에 25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억 2,199만 4,000원, 하단 45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9,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운영, 소모품비, 임차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 수수료 등입니다.
하단, 공공 운영비에 1억 5,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제 등 보험 가입비 3,000만 원은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법정 분쟁 대비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비입니다.
454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지방 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1,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행사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직영에 따른 골프장 개장식과 군민 대상 티 운영, 골프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전산 개발비, 골프장 홈페이지 모바일 웹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은 골프장 홈페이지 디자인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단, 투자비 상환금 1차분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장 시설 경기 코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12명, 인건비 2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일반 운영비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424만 원, 공공 운영비 5,400만 원, 소규모 수리 수선 3,000만 원입니다.
하단 재료비에 코스 및 홀 잔디 수목 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3,820만 원은 골프장 노후화 된 기계 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골프장 경영 장비,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중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 2,000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와 전지훈련에 8,000만 원,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2,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와 458페이지 생활체육 및 읍·면 체육 행사 지원,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1,930만 원이 증액된 7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목별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962만 원과 군민 체육대회에 4,130만 원이 증액된 3억 7,030만 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거창읍 상림리 체육회 추가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생활 체육 행사 지원은 4,600만 원이 감된 2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최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바둑, 궁도대회는 시·군별 순환 대회로 내년 우리 군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은 8,604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와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하계 스토브리그 전지훈련 개최 지원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체육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거창군 체육기금 조례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1억 1,803만 9,000원으로 2025년도에는 3,633만 6,000원의 수입과 2,000만 원의 지출 계획으로 2022년도 말 기금액은 11억 3,437만 5,000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 선수 운동 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에 그 우수 선수 발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17개 교에 19개 종목 협회에 운동용품비 이런 거, 훈련비 이런 걸 지급한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표주숙 위원 근데 지금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분야별로 이렇게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왜 아이들한테 좀 운동복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줘야 또 이렇게 우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왜, 예를 들자면 운동복 같은 것도 땀 흡수나 이런 게 잘 돼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있는 이런 걸 해 줘야 또 선수들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항상 다른 여타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저전년도인가 그때 볼링,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고 학생들이 조금 저조했죠? 그 성적이? 그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운동량도 운동량, 연습량도 그렇지만 볼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게임당 얼마 들어가고, 물론 이제 도체나 생체나 체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편리를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중·고등학생 이렇게 육성할 선수, 우수 선수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습량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그 게임당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평상시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지요? 그죠? 뭐 물론 선수들 다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여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회 기간 중에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한 80% 정도 감도 해서 한 500만 원, 아니 5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에, 물론 수영장도 그렇고, 볼링장도 가보면 주말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놀기 삼아 왔다, 하지마는 그래도 그중에 또 취미를 가지고 또 볼링에 관심이 많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봐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렇는데 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이제 우수 선수 발굴 말고 엘리트 또 저희들이 거기에 또 뭐 보면 또 훈련이나 운동용 피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이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는 빼고 또 그래도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먼저, 학생들이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페이지 447페이지에 보면 저희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지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제2창포원 파크 골프 부대 시설 공사비가 10억 원 그게 이제 제1회 그러니까 올해 제1회 추경에 그게 편성되었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진출입로 13억 원을….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이 추경에, 1차 추경에 10억 원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부대 시설에 13억이 또 돼 있고, 23억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저희들이 11월 8일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11월 8일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좀 일부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동절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 관련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파크 골프장 보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이제 공사가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진출입로 부분에서는 이제 가감속 차로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필요해서 그거는 한 2월까지는 조금, 예 좀 중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에 출입로 그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파크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36홀 같으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럼 그럴 경우에 또 화장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 부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당초에는 또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 좀, 뭐 사실 토지를 팔지를 않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현재는 지금 광장 쪽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이동식으로 이제 사무실과 주차장도 설치하고 또 저 파크 골프장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들이 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동식이라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신축하는 거나 거진 진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인부 우리 아까 보니까 그런 예산도 있던데 관리인들, 계약직들, 이래가지고 화장실이 그게 불편하면 좀 더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이거 다, 다들 불편해하실 겁니다.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저희 저희들이 약간은 유지보수, 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또 거기에 저희들이 기간제도 채용을 해서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여기 제2 파크골프장 거기도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거든요. 어르신들 걸음이 느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는 이게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면 좋은데 원체 이제 거기에 있는 산포마을 주민들은 또 그 하천 부지로 토지가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고 잘 안 파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원래 하천 부지였지 않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니요. 하천 부지는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저희들 이제 답으로 돼 있는 그 필지를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전에 우리가 이제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용배수로라든지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저희들 설계 보완 공사에 설계 반영을 해서 관수, 배수 시설도 다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하시고요. 이거는 진짜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아니면 막 36홀 한다고 지금 그 한 2년 됐나요? 그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크 골프 가면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올해 된다 하더니 왜 안 되노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할까요? 예 그만할까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그 파크 골프장 36홀에 대해서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광장에 화장실 1개소 하고 또 파크 골프 36홀 내에서도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전체 면적이, 아이고 전체 면적이….
○박수자 위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면적이 일단 크니까 화장실을 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 했잖아요. 소장님,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한번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지금 출렁다리 있는 쪽에도 사실은 내나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출렁다리 있는 쪽에도. 그래서 요새는 화장실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스포츠 파크 내에 또 장애인 화장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뭐 신축하는 거나 좀 진배없어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 그 부분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출렁다리는 안 가봤는데 그 36홀 파크골프장이라 하면 거창 군민 말고 전국에서 많이 온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화장실이 특별히 잘 돼야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그런데, 수준에, 높은 수준에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파크 골프를 하고 스포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화장실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동식 화장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저희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불편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이맛살 찌푸려지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57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예산, 그리고 동 페이지에 전지훈련 스포츠 행사 유치,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행사 지원 합에 대한 감이 한 6,7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도 단위 체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사실 전년도와 저희들이 개최하는 수는 똑같은데 그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저 궁도하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좀 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 저희들 그 개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감되고 1억이 이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2,000만 원은 체제비로 좀 지원을 하고 이제 행정하고 또 체육회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이제 동하계 스토브리그와 전지훈련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변경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궁도나 태권도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 거창에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스포츠 시설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 놨습니까? 저기 뭐야, 뭐고, 그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또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 전부 다 전천후로 해 가지고 시설을 몇십억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제2 스포츠파크에 스포츠 시설이 다 될 거거든요.
되는데, 그 시설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많은 게임을 유치를 해서 거창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만 잘해놓고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 이제 저희들이 도 단위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이제 종목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천후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생활 체육으로 좀 유치를 하려고 내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니, 시설은 계속 투자를 해갖고 현대화로 해놓고 이거 뭐야, 저기 체육 행사는 이렇게 줄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그래서 또 내년 1월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유소년 뭐 이제 축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스토브리그 하러 오고 또 다목적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검도도 지금 또 전지훈련 오려고 지금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 시설을 지금 잘해 놨으니까, 활용을 100% 이상 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48쪽에 읍·면 체육시설 설치에 우리 이번에 설치 및 정비에 2억 편성했죠? 2억 편성했는데 이거 체육시설 설치할 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읍·면에다가 사실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번에도 읍·면에 그 수요 조사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체육시설에 옆 동네에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이게 지금 신청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진짜 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보고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정말 사용 안 해서 흉물이 된 게 많습니다. 체육 시설에 곰팡이 뭐 오만 거 피고, 아래는 풀이 자라지고 여름에 모기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근데 신청한다고 이거 다 해 주면 안 돼. 본 위원이 이 예산 좀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되고 아니 진짜 깎아야 돼. 안 돼. 이거 다음에 나가서, 정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면에서 한번 기본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안 쓰는 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흉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12월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철거 대상이나, 이동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정비를….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체육시설 건의 들어오면 반드시 직원이 가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데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가 보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옆 동네 해놓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쪽 까야 됩니다.
그리고 452쪽, 454쪽에 보면, 골프장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452쪽은 65세 이상자 기간제고 454쪽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452쪽에 65세 이상자 그게 기간제 보수는 1인, 1인이 연간 3,293만 8,000원이고 밑에 일반인은 2,322만 9,000원, 하여튼 일반인이 훨씬 작거든요. 이 원인이 왜 이래요? 65세 이상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코스나 경기 운영에 필요시에 상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성수기 때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박수자 위원 아니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러니까 180일 일수를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자가 훨씬 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하는데 경기 코스나 이제 또 그 코스 관리나 경기 운영은 그 이제 성수기 때 필요시에 좀 저희들이 사역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왜 보고 웃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시설 투자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돼 있고, 그리고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통합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생활 체육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예산이.
이거 근본적 예산 시스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8 대 2밖에 안 돼요. 전부 보면 생활체육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설도 이래 제가 둘러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협회에서 공인해서 인정해 줄 만한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생활체육하고 연습장하고 이래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스포츠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시설을 지어서, 왜 이래 지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좋은 시설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시설 투자를 하는 데도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이게. 돈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새로 지은 체육관, 제2 스포츠파크 이쪽 가봤잖아요. 지금 주 경기장도 규격이 안 맞아요. 사실은. 다 그래요. 시설이.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25m 풀이지만. 그거는 뭐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그렇습니다. 근데 뭔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엘리트 측하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어지려면 시설을 신중하게 해서 그 협회에 물어봐서 규격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 정도를 전국대회 할 수 있을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활체육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데 안타까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41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있죠. 타 지역에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을 다 설립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남해, 합천, 하동, 지금 그렇게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함안인가 이렇게도.
○김홍섭 위원 다 돼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왜 장애인 체육회가 사무실을 갑자기 이게 설립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뭐 사실 저희들 장애인들도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이제 건강 증진 도모나 또 생활 체육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김홍섭 위원 그 말은 뭔가 하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는데,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 모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이게 페이가 체육회 사무국장은 276만 4,610원 곱하기 12개월이고, 대리가 272만 5,770원이고 주임이 246만 3,800원인데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25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팀장도 23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무국장은 6급 3호봉이고 장애인 체육회에. 팀장은 9급 9호봉이에요. 맞죠? 이래 자료가 그리 돼 있네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체육회 정관 규정에 이제 경력자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6급 3호봉, 9급 9호봉을 누가 정했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거는 저희들이 경력을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임의로 끼워서 맞춘 거죠? 규정이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대충 금액 봐갖고 정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 기준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하고는 페이 자체가 틀려요. 물론 9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최저임금 비슷한데, 특히 팀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군비로 이제 뭐 처우 개선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래갖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최저임금 비슷한데. 그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441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있죠? 이거는 거창군에서 다 모아갖고 하는 임차비죠? 버스비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날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읍·면에 이제 장애인 그 행사할 때 그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차량에 또 함께 탑승을 해서….
○김홍섭 위원 300명 이래 잡아놓으셨네요. 300명 정도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장애인날 그 행사할 때는 300명 이상 나옵니다.읍·면별로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근데 홍보비 현수막은 25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체육대회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와 겸해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또 비용이 다른 부서에 또 있어요. 왜 이중적으로 합니까? 왜 그런 것까지 고려해요? 체육대회만 신경 쓰면 되지. 무슨 현수막을 그리 많이 달길래. 도배를 해야 되는데 250만 원을 잡아놓은 게.
도대체 몇 개를 달라고 지금 25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가는 거 있죠, 임차비? 이거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버스 임차비 90만 원에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한 80만 원이나 거리에 따라서 좀….
○김홍섭 위원 외지로 나가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보면 또 업체하고도 좀 금액은 좀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고 보통 100만 원 넘어가요. 요즘은. 버스 한 대 빌리는 데.
그거는 그렇고 448쪽에, 조금 전에 그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보니까 거창읍 주상면 쭉 해가지고 한 2억 편성해 놨네요.
건의 및 요구 사항 해서 정비, 신설 뭐 다 포함돼 있네. 그죠? 무슨 체육시설 바깥에 야외 하는 데 신설하고 정비하는 데 돈이 2억씩이나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 금액 중에서는 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이거, 이거, 이거, 삭감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여기에 또 인건비도 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죠. 신설에. 거기에 뭐 잡다한 거는 안에 세부 내역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나가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 안 하고 철거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하려면 보니까 꼭 설치해 주라 이런 의견도 있고.
○김홍섭 위원 제가 웃기는 이야기해 줄까요? 북상면이 제일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개장 하셨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각 면에 다 있어요. 한 개씩. 우리 면에 왜 안 해 주노? 그래서 했어요. 그 게이트볼 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압니까? 실질적으로 북상면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하루에 고정적으로 하면 20명 이내로 아마….
○김홍섭 위원 제가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5,000만 원씩 지워주고 말아라고. 짓지 말고. 운영비 나중에 아낄 수 있으니까.
제가, 박수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분들 게이트볼 안 치면 나중에 텅텅 빕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게이트볼장에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시설들로 좀 고려해서 만들어라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이 경쟁적으로 이러신다고. 이게 다 세금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7,000만 원 있죠? 이거 어디 보수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상면에는 환풍기 설치하는 거 하고 또 웅양면에는 자동 방풍 시설 또 남상에는 인조 잔디가 또 오래돼서 그 교체, 사실 뭐 또 위천에는 뭐, 화장실 정비 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이제 한 앞으로 5년 지나면요, 게이트볼 안 칩니다. 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파크골프 열심히 막 숫자가 늘어갖고 하죠. 앞으로 10년 지나 봐요. 시들어져요.
그건 이제 파크골프야 시설이 변경하기가 좀 그래도 용이하지. 게이트볼장보다는. 그죠? 그래서 별걱정은 안 하는데, 게이트볼장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섭섭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갖고, 개보수해 줘야 되고. 신규로 지어줘야 되고.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오죽했으면 그래 한 번에 고마 5,000만 원씩 주고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죠? 잘 고려를 하세요.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457쪽에 예산이 줄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좀 줄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년도가 1,329만 원인데 올해는 1,216만 원으로 113만 원 줄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뒷장 보시면 457쪽 같은 페이지인데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또 줄었어요.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제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올려도 한참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전혀 도전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깎아, 또 깎고 있어. 손대기 쉬우니까.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걸로는. 안 올 것 같으면 말아라고, 내가 아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깎아놨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뒤에 또 저희들 동계 스토브리그, 전지훈련하고 하면 뭐 그래도 1천만 원….
○김홍섭 위원 스포츠 마케팅 자체에 대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부서 계장님 누구, 누구예요? 계장님 다른 일 하세요? 이거,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부서 없애요.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거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계를? 그것도 없는 예산, 그거 갖고 택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또 주 깎고 있어.
그리고 457쪽에, 생활 체육 위에 읍·면 체육 행사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처음에 특히 읍에, 강남에 강남 체육회가 처음에 받았죠. 그다음에 대동리가 받았죠. 이번에 상동이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상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소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꾸 예산 1,500만 원씩 지원해갖고 해 달라고 그럽니까?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상림리 체육회가 2023년도에 이제 결성이 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목적이야 다 활성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쭉 해오다가 대동리가 체육회장이 바뀌니까 지원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동도 요구하니까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럼 다른 또 동에서 또 달라 하면 또 줘야 돼요. 이거 형평에 맞게. 뭐 이거 갖고 체육 행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점심 먹고, 뷔페 차려가지고 점심 먹고 하잖아요. 이 무슨 체육 행사가 이런 행사가, 밥 먹는 데만 중점적으로.
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달라면 다 줘야 돼. 이제. 그죠? 다른 또 동에도 달라면, 체육회 우리 구성했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왜 이런지 도통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줄 거예요. 이거 깎아도 됩니까? 다 깎을 거예요. 제가 다른 동네 것도. 그럼, 그러면 형평이 맞잖아요.
도대체 체육 행사를 해가지고 체육대회 해놨는데, 가서 보세요. 진짜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무슨 위로 잔치도 아니고.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체육대회도 또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홍섭 위원 뭔 종목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윷놀이도 뭐 하고 어쨌든 뭐 어쨌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윷놀이가 체육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이지? 여기도 같이 연결됐어요. 저 장애인 체육회하고.
정말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들 엘리트 체육 예산은 주 깎고 여기는 1,500만 원 올려주고. 이 돈 같으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엘리트 체육 키워가지고 거창을 좀 빛내게 이런 유명한 운동선수를 길러내든지 장기적으로.
뭐 이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동네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저도 줬으니까, 우리도 줘. 게이트볼 상황과 뭐가 틀립니까? 다 나눠 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그럼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진짜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가보셨잖아요. 대동리 하는 데도. 그게 체육대회입니까?체육대회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체육대회에 좀 겸해서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거 같으면 다른 동네 다 줘야 돼요. 이거. 안 받아간 동네도 있잖아요?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면에는 다 주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읍에는 3개 동네밖에 안 주는데 나머지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타 동보다는 또 더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김홍섭 위원 무슨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활성화돼 있는지. 그 근거 자료 가져오라 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째 챙길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행사 취지에 맞게 또 뭐 이렇게 체육과 겸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에, 그 행사 내용이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답게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체육대회답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또 일부 체육대회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에 내실 있게 체육 행사를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지, 이거 뭐 어디 위로 잔치도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은, 과장님 말 잘 안 믿습니다. 저한테 신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얘기해도 안 하는데, 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160억 삭감하고, 산림과가 10억, 건설과가 87억, 도시건축과 56억, 기술센터 34억,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도 정부의 긴축 재정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왔는데 유일하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데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64억이 증액됐습니다. 64억.
이래 이제 전체 예산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다, 엘리트 선수 발굴하는 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우리 거창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발굴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 하는 걸 봤고요.
또 종목별 역량 강화 이런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야유회를 보내는 이런 예산이라면 그래 말 그대로 스포츠 마케팅, 엘리트 선수 발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지적하는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민간 행사 부분에 보면 4,9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그 자매결연 단체에 이제 200명 가다가 250명 가겠다 이래갖고 50명 증액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향하고 그 버스 임차죠? 거기에? 300만 원 있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은 자매결연이나 도민 다 됐는데 자매결연 단체에 보면 그 200명에서 250명 간다고 이렇게 50명 증액해 놨잖아요.
그래 버스하고 음향에 3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보면 250명이 가는데 버스 몇 대 가는데 예산이 300이나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는 이제 곡성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우리 군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개최에 따른 그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음향도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홍희 위원 음향이 무슨 300이나 들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음향이라든지 또 사회자라든지 뭐 그런….
○이홍희 위원 음향 하나 해봐야 60~100정돈데.
그리고 또 경남 생활체육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16개 종목 450명 나가다가 500명 간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4개 종목이 늘어가지고. 태권도, 보디빌딩, 체조, 패러글라이딩 등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거기 보면 버스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버스가 저희들이 일단은 한 10대 정도.
○이홍희 위원 10대면은 40명씩 타봐야 400명인데. 안 맞아. 뭐가. 전부 다가. 이거 그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식사도 500명, 체육복도 500명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버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3대가 가야 말 그대로 그 숫자가 가는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개인 차량으로 사실은….
○이홍희 위원 개인 차량 몇 명 간다고? 선수 외에는. 이사, 임원, 거기나 가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종목별로 보면 또 버스 탑승 말고 또 개인별로 좀….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도 다 빼야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뭐 단체복을 주고 그래. 안 맞아. 이게 계산해 놓은 게 보니까.
또 봐요. 그 밑에. 그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있잖아요. 1,480만 원. 여기에 보면 원래 처음에 신규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내년에 신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근데 그 설명서에 뭐라고 적어놨노? 한번 봐봐요. 연례행사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봤어요? 그래 뭐가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뭐가 적어놓은 게 그냥 막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 맞는 게 없어. 그래 신규도 연례행사다. 경남 생활체육대회도 연례행사다. 지정 스포츠클럽도 연례행사다. 도민 체육도 연례행사다.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뭉뚱그리는 예산이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맞아. 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에 보면 숙박비가 2인 1실에 2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 잡아놓기는 좀 그렇게.
○이홍희 위원 일단 잡아놔? 그래갖고 안 되지. 정확하게 내가 강릉에 갈 것이다. 그러면 강릉에 A급 모텔 2인 1실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갖고 잡아야지. 그냥 20만 원 해갖고 남으면 어쩔 건데? 이거 안 맞아요. 왜 잡을 때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수를 가지마는 2인에 1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자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돈으로 그래 우리 엘리트 육성이나 이런 데 꿈나무 이런 데 써야 하지, 이런 것 자체가 맞는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혼을 내서 그냥 이래 짚고만 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하고 다 잘 지적해 줬는데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운영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한 2년 있다 하거나 뭐 더 일찍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모든 과에 보면 인원 확충하는 데 거기에 보면 많아. 2명, 3명 뽑는 게 많아. 이것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가 시설비, 부대비. 여기도 보면 지금 5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거의 비슷하게 증액이 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 읍·면 체육대회 설치 정비, 야외 운동기구, 파크 그라운드, 읍·면 파크 골프장, 이런 예산을 12억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매일 뭐라 하잖아, 다른 데 하라고.
꼭 그 시설비, 여기에 부대비 이거는 또 도비 같은 거 지원도 안 되잖아. 전부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거 이거 안 맞습니다.
4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1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시설비, 부대비 여기에 또 1억 9,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걸 아주 지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 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에 또 200만 원씩 증액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그거 또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또 뭐….
○이홍희 위원 물가 상승이야 올해나 내년이나 뭐가 틀릴 게 있어요? 자꾸 몇 명이서 더 줘라, 줘라 하니까 한 면에 그래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인데 군민 하면 또 열 몇 개 하면은 돈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몇천씩 올라갑니다. 몇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군민 체육대회만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도 그래 몇 개라? 그래 열 몇 개 아이가? 이게 자꾸 이래 올려갖고 될 일 아니라요. 전부 그래 긴축 재정이니 뭐니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뭐 몇몇 체육대회 해봐야 그래 나오면 어르신들 아까도 했지만, 뷔페 점심 한 그릇 잡수고 가는 거 그거고, 뭐 윷놀이 그거 한 동네 서너 명 와서 하는 거 그건데 갈수록 줄어요. 줄어. 나오는 숫자가.
제가 처음에 군의원 할 때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웅양 같은 데 면민 체육대 하면 1천 명 나왔어. 1천 명. 지금 뭐 다 돌아봐서 알잖아요? 뭐, 500명 전후. 또 주상 같은 데는 300명.
그래,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장 몇 명이 전화 와가지고 올려 달라, 한다고 올리고 이래 하면 안 돼. 과감하게 이런 거는 소장이 안 된다 해요. 소장이. 총대를 메고. 선거 때는 그런 소리 못 하니.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읍·면체육회에서 또 작년부터….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몇 명이 한다고 올리면 그래 운동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몇 명이서 환풍기 달아줘라 온풍기 달아줘라, 뭐 달아줘라 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좀 쓸 때까지 쓰고 해 줘야지.
쓸 수 있는 걸 자꾸 교체하고 고치고 내가 진짜로 TV만 안 나오면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망해. 체육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에 너무 많이 들잖아. 그라운드니 파크니 뭐니.
물론 건강하게 살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돈을 젊은 엘리트 육성 이런 데다가 진짜로 우리 거창을 빛낼 선수를 발굴하려 하면 그런 데다가 1억 주도 말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저거 자꾸 엄한 데다가 갖다 붓냐, 이거라. 표 되는 데, 이런 데만. 앞에 위원들이 많이 혼내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454페이지에 이제 골프장 거창CC죠? 그죠? 에콜이 이제 거창CC로 이제 그 다시 재탄생을 했는데. 우리 이제 거창 군민 골프대회도 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1,200만 원.
전체 예산이 30억 원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첫 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방 직영, 직영기업에 이제 위탁을 해서 설치 또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해,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골프장 운영이 첫 시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 협의가 다 됐죠? 그죠? 그대로 오고 또 그동안에 이제 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비 이제 그거 노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수익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빚은 갚아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객지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이제 대구 인근 대구, 진주 이런 데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 지자체에서 하니까 더 편리하게 더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런 이미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고 거창 군민들을 위해서 골프데이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거에 올해, 내년에 한 번 처음 해보시고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454페이지, 그죠? 이게 2,200만 원 이렇게 들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회원을 기존 회원들을 다시 이렇게 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예약 시스템 구축이 먼저 필요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10월 22일 이제 오픈을 해서 회원가입을 20일부터 이제 회원가입하고 24일부터 1월 티 1차분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미리 받아야 되죠. 그죠? 예약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군에서 운영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거창 군민이 좀 할당량이 더 많지 않을까, 티 잡는 데.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그걸 잘 운영비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보면 지금 이게 어 체육진흥기금이 2020, 1995년도에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됐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체육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에 지원이 이렇게 2,0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그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2,00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당해 이제 예치해 놓으면 그 당해 이자 수익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에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넣다 만 이제 사업비는 없어요. 그죠? 일단은 그것밖에 이제 우리가 없는데. ’27년 지금 존속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이게 5년, 5년 단위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그래 예치를 했다가 또다시 그 이자 수익을 가지고 선수, 우수 선수에게 2,000만 원 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2,000만 원 주는, 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이게 기금이 조성 당시에 한 70%, 한 7억 정도가 이제 체육인의 자금으로 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7억이면 지금 그게 붙고, 붙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죠?
11억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실효성이 없으면 이게 좀 기금을 폐지하는 거는 좀 하겠다 그죠? 7억이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게 이제 저희들도 2022년 12월 30일 때 한 번 더 검토했을 때도 사실 이제 존치 여부를 한번 또 고민을 해봤었는데 또 일단은 기금 자체가 또 체육인의 자금으로 구성되고 또 체육인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저희들이 또 ’27년까지 또 이렇게….
○표주숙 위원 어쨌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로 가지고 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로 이제 2,000만 원 이거밖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사업을 늘리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7억이 거기에 체육인의 기금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자금으로 좀 구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게 곤란하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회와 한번 협의를 향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정리가 잘 안 되시는데 제가 정리를 딱 해 드릴게요.지금 위원님들이 대체로 나온 얘기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스포츠 마케팅 예산 증액 후 공격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공격적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엘리트 체육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협회 규정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차피 장애인 체육회는 설립이 됐으니까, 인건비 현실화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체육회하고 비교 여부가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 인건비 갖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내년에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방향을 그리 잡아 보시라고. 그럼 추경에 하시든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장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도 이렇게 뭐 오늘 들어온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 시설 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직원분들이 일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전지훈련 이런 데 개최에 또 더 적극적으로 또 보여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저 체육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보수가 많이 돈이 안 많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할 때 꼼꼼하게 잘 지켜보셔야 돼요. 하고 나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서 뒤탈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중 증감액이 큰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A5494##283_산건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설명입니다. 책자 4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7억 3,936만 8,000원이 감액된 236억 8,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부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관내 28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와 수질 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비용으로 올해보다 6억이 증액된 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관로 정비, 배수지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예산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관리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 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약수터 3개소의 수질 검사,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관내 7개 마을의 주민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읍·면 노후 하수관로 보조 사업 비용으로 올해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공하수 처리 구역 내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비용으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 산단 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과 기계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비용으로 35억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하게 편성된 사업의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비용으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전출금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비용으로 56억 2,3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비용으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전출금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전환 도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책자 31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액의 27억 8,497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3,3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2,800만 원 감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용역비 등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비용으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수선비 등 시설 관리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돗물 품질 관리 비용으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4개소 취정수장의 사무관리비,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 예산으로 올해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수도 경영을 위한 관리 비용으로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개선 사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효율적인 신규 급수 운영 관리 비용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에 따른 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용가 제공 서비스 향상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검침과 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의 호봉 상승과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납 최소화 사용료 징수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 운영비와 계량기 교체를 위한 수선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운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산, 감사 수수료 등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경비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올해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교육 훈련비 등으로 통신 요금과 상수도 시설물 관리의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여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조면 양기마을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에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조면 내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 45세대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에 3,000만 원으로 도비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스마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에 올해보다 2억 원 감액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사업에 6억 9,000만 원, 거창읍 강북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에 8억 원,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에 10억 원입니다.
55페이지, 정수장 시설 개선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거창, 가조 정수장 침전지 보수 사업에 1억 원, 거창 정수장 달강수 생산 설비 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 위천 정수장 막여과 설비 개량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정수공정감시 수질연속측정기 장비개선에 4,600만 원으로 원수탁도 연속측정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책자 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액의 68억 1,483만 5,000원이 감액된 176억 2,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4,200만 원 증액된 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2개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및 관리 대행 위탁 비용으로 전기요금 및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한 거창읍 강북 지역의 하수관거 관리를 위한 사업 임대료 및 유지 관리 운영비로서 집행률을 분석하여 운영비를 일부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9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5,000만 원 감액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 구역에 기매립된 하수 관로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에, 유지관리 비용과 재해 예방 대비 노후 맨홀 뚜껑 교체 사업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3년간 집행률 분석을 통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10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8개소 하수 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밀 안전 점검 및 기술 진단 비용으로 올해보다 4억 5,900만 원 증액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등 관련 법적 사무 이행을 위한 일정 주기의 각종 용역 비용과 거창, 가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부분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3억 9,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의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올해보다 3,650만 원 감액된 1억 6,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예산으로, 예산으로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비용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환경부의 연도별 완공 예정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북상 병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7,800만 원,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109페이지 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남상 무촌지구 등 4개소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2억 5,000만 원, 거창읍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2억 7,200만 원, 거창 강남지구 등 2개소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계장치 유지보수 비용으로 5억 1천만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거창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 방류 수문과 전동 구동 장치 교체 등 기계장치의 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이게 수도사업소 보니까 예산이 163억 3,918만 1천 원입니까? 감액된 금액이 163억 3,900만 원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67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67억 3,900만여만 원이 삭감됐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 9,900여만 원 삭감됐잖아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67억 이렇게 전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공기업 사업비 자체에서 9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95억이에요? 97억이에요? 95억이잖아요. 95억 9,981만 3,000 원이네. 너무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쳐가지고는 23.42%가 감소됐고, 일반 회계는 22.15%, 공기업은 24.39%가 감액됐죠? 맞습니까?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거 20 몇 퍼센트씩 이래 까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보통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가 거의 위주가 되는데 기본 경비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 ’24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부터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처음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약간의 착공비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 초기 연도, 최초 연도라고 보시고 예산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고 내년 2025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갖고 예산이 크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고 설계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래서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이 부분에 이 연구 용역하죠? 발주하죠?
설명서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뭐. 소규모 수도시설위탁관리비 산정해가지고 위탁 관리비 282개소 해갖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닙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 발주하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로 이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 정도 줘야 합당한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면 실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단가가 산출이 되고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를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위탁 관리하는 전 단계라는 얘기죠. 전 단계인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김홍섭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관련된 용역을 받는다는 얘기죠. 위탁, 어차피 위탁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21쪽에 보면 읍·면 노후 하수관로의 보수 사업이 있죠. 전년도 대비해 갖고 1억 원이 감됐네. 그죠? 그 노후 하수관하고 이거 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읍·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왔고, 사업 신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만약에 사고가 바로바로 나고 그 고장이 바로바로 난다고 이래 했을 때는 사실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홍섭 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정부에도 긴축 재정도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선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2차 추경 때나, 추경 때 한 번 더 어떻게 반영을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김홍섭 위원 결국은, 결국은 원인이 긴축 재정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뭐, 저희들도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사실 이 전체를 편성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이런 약간의 시설비들, 이때까지 몇 년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모자르면 추경 때 조금 확보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예산을 감액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추경에, 추경에 다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별책 36쪽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이 8,352만 8,000원 증액됐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행감 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법적 규정으로 자격 소지자 배치를 해야 되죠? 그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정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관리자와 상수관 망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수시설 관리사부터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필요한 인원이 1급이 1명, 정수시설 운영 관리자. 1급 1명, 2급 1명, 3급이 2명 그리고 3급이 5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급이 3명은 배치가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이제 교육도 이수하고 해서.
그래서 2급과 3급이 필요한 1명, 2명 그러니까 3명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있고 내년 1월 12일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있고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비도 지급 받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급은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1급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경력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학부생들도 사실 따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고민을 해야 할 게 아니고 법적 규정이 그리 돼 있잖아요. 그래 배치하라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거의 3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뭐 다른 수도사업소장 계실 때도 그거는 충분히 해가지고 채워 넣겠다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또 페널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조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23년도 8월에 개정된 법인데 이제 인력 배치는 올해 8월까지가 기한을 두고 있고 뭐 벌칙이라든지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이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 8월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행정과라든지 우리 인력 채용할 때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군의 행정에서 이렇게 법을, 규정을 어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거는 뭐 사실 제가 공부를 해서 딴다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뭐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사기업에 했을 때 이게 군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어떤 규정상 위반한 시에는 제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은 그렇게 안 지키는데.
이거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하세요. 과태료 내는 게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법적 규정이 그래 돼 있으면, 그걸 규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놔야 되지.
이게 몇 년이 흘러도 뭐 2급, 3급 정도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1급 같은데. 그럼 어떻게 초빙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계속 과태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먹는,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가 있죠? 그죠? 예, 얼마 전에 공고가 떴는데, 건계정 거기는 이제 동계라서 당분간 폐쇄를 한다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표주숙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분기별로 이제 1회씩 이렇게 그 대장균이라든지 47개 항목에 연 4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맞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저희들이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수질 검사 기준에 초과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바로 팻말을 붙여서 급수 중지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물이 좀 고갈이 돼가지고 약간 한 2주, 3주 정도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정비를 해서 완료가 돼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군민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건계정이랑 이 연수사 그렇죠? 그죠? 감악산에. 그 건계정은 상부 있고 하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 432페이지에 보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모곡마을이라든지, 양평마을, 동산마을, 역촌마을, 뭐 이렇게 사마마을 이렇게 있는데 동산마을 회관 화장실 설치 이게 사업이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8대 때 우리 권순모 전 의원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그죠? 예산이?
그 동산마을은 지금 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 회관은 지금, 현재 존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이제 저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고 실제 그 건물 신규로 이렇게 건축하는 행위는 상당히 이제 복지과라든지 뭐 그 재무과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개량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큰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그때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마을회관이 이제 폐쇄가 되면 그 뭐 당장에 화장실 봉쇄해도 헛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만 날린다, 해서 그때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지금 연계해서 마을회관은 존치를 시킨다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사마마을에는 해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트랙터 한 대 하셨고, 또 LPG 용기 그거 하셨고, 또 내년도에는 무세제 세탁기 구입을 했는데, 세탁기를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마을에?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35가구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집도 신축을 못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상을 해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달강수 생산 설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이 달강수 생산한 지가 2천 제가 한 10년부터 이 건물을 설치해서 달강수를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넘게 그런 시설을 쓰고 있고, 그다음 플라스틱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그 당시에 캠페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물 용기가 상당히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무라벨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11년, ’10년도에 설치한 그 시설하고 지금 뚜껑을, 병을 이렇게 얇게 만든 한 그런 제품하고 호환이 안 맞다 보니까, 생산할 때 계속 불량률이 많을 때는 한 20%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저희들이 1년에 보면 한 1만 병 가까이, 10만 병 가까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박스로 따지면은 4,000박스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00박스 사용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3명이 한 40일간을 생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량률이 또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가만히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옛날 라인과 이 지금 병하고의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보수보다는 또 그 할 수 있는 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답이다라고 기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3억 5,000여만 원이 든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또 행사장도 그렇고 달강수를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죠.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을이라든지, 마을 단위라든지, 행사 단위로 할 때 이제 달강수를 이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달 해 줍니까? 안 그럼 가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행사할 때는 배달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우리 비상 급수할 때 지금 아까 한 10만 병 정도….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에 이제 물이 뭐야 터졌다, 그럴 경우에 물 공급이 안 된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비상 급수할 때는 저희들이 뭐 쉽게 말해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행사할 때는 그 행사 주체에서 가지러 옵니다. 그 양이 보면 거의 아까 10만 병, 병으로 계산하면 10만 병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한 반, 반 정도 됩니다. 사용처가.
○표주숙 위원 그래 어쨌든 뭐 생수 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가서 달강수를 또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니까, 근데 믿을 수 있는 물일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바로 이제 생수를 먹은, 우리 나오는 생수 이런 거는 완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달강수는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페이지 91페이지, 내나요. 책자에 하수 관로 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하수도 준설 노후 맨홀 교체, 배수불량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5,000만 원이 이제 측정이 됐었는데, 우리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이제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 맨홀 교체 이거는 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후 맨홀 교체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저희들이 계획된 위치 사업량도 있고 그다음 그 해마다 이제 다니다 보면 소리 나는 뚜껑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처진다든지, 도로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바로바로 하는 것도 한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제 차량이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로에서는 덜컹거림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뚜껑이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그 때문에 이제 또 하고 어떤 데 가면 막 고무로 가지고 이렇게 끼워놓기도 하고 장갑으로 끼워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맨홀이라 하면 이렇게 하수도 맨홀 뚜껑도 있지만 또 전신전화국에 또 한전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게 다 다 다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걸 주의 깊게 조금 매년 해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중식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가 붓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혼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2026년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2025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이때까지 계도도 많이 했고 또 일몰제도 ’25년도 마감이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해도 주민들이 무슨 말 못 합니다.
못하고, 여기 한번 보니까 양기마을 지방 상수도 전환하는 데 보니까, 6억 100만 원이 드네요. 6억 100만 원. 그게 53쪽에, 6억 100만 원이 되는데 다른 거 지금 우리가 혼용하는 게 14개입니까? 13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13개입니다.
○박수자 위원 13개입니까? 13개가 이게 이제 물론 마을에 호수도 다 있고 하겠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현장마다 좀 다른데. 가구당 그 정도는 최소한 든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수도, 지방 상수도로 전환할 때 그때 했으면 이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옥내 그겁니까? 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사업비는 그래도 다 들고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 당시에….
○박수자 위원 그래 그때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고 또 그동안에 양쪽에 그 예를 들어서 수선비나 모든 관리비를 양쪽에 두 개 다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을상수도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26년도 1월까지는 1월 되기 전에 ’25년도 말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더 드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세요.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약속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주민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주민들 의견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계도도 했고 우리까지 군의원들까지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튼 ’25년 말까지 정리하십시오.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죠? 예, 믿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에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7개 마을상수도 보호구역 마을, 7개 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까지 위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민 복리사업하고 배치되는 사업이 계속 올라와요. 만약에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 군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요번에 잘 들어온 거는 역촌마을 회관부지하고, 요 뭐야 저기 아까 그거 세탁기. 이런 거는 예산으로 안 되니까 좋은 사업이고요.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복리 증진이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재산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 안내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건의할 거는 건설과에 좀 하시고 복지과는 복지과로 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제일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아니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계도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돈 이거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계도를 하면 안 합니다. 이거.
그럼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하거든요. 계속 이 진짜 잘 된 거는 세탁기 구입하고 역촌마을 회관부지는 군에서 안 사주잖아요. 건물만 지어 주지. 이런 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라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돼서, 저 소장님, 저 지방 상수도 없는 마을 상수도 쓰는 곳 안 있습니까?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해 드렸던 태양열, 그 마을 주민들이 전기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늘 전기료 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태양열 쪽에도 늘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안전 관리 시설 설치 1천만 원,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 5,000만 원, 사랑의 집 짓기 설계비 35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1억 원,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감리비 2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관리비 2,000만 원,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3억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질식 소화포 구입 6,600만 원,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 11억 2,428만 2,000원, 불법 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2억 4,136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버스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 1억 8,051만 3,000원, 농어촌 도로 노후도로 정비 1억 원, 농어촌 버스 제복 지원 1천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표지판 설치 5,000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 작업 1억 원,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야외 학습장 조성 5,000만 원,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3,000만 원, 한우 등록 자체 재원 3,0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4억 2,971만 원,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예초작업 일시 사역 600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10억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귀촌인 연합회 육성 지원 1천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기념품 구입 1천만 원,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8,5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3,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회 행사 지원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1,480만 원, 총 28건에 12억 4,316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예,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참조)
1. !#A5490##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 !#A5491##283_2025 기금운용계획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3.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4.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5. !#A5494##283_산건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기록
전형성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8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체육시설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4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 8,273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8,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단 부분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2억 2,345만 2,000원과 지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증액은 기본 단가 인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6건은 4,921만 원이 증액된 4억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활대축전, 도민체전 참가 규모 증가와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교실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79만 2,000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과 441페이지 상단,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사업에 1,033만 원이 증액된 3억 5,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1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처우 개선비에 866만 8,000원이 증액된 9,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연차별 근속 수당과 연가 보상 일수 증가입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민간 이전으로 장애인 체육 교실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1억 2,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352만 원이 증액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경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도 단위 이상 규모의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동호회 육성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지원 금액과 대상자 확대로 1,71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34만 5,000원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지원 대상자 확대로 1,188만 원이 증액된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에 799만 8,000원과 생활체육 지도사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3,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청소년 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4건으로 380만 원이 감된 2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우수 선수 장려금, 체육 아카데미 운영,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거창대 육상부 신설, 기숙사비 등의 증가로 1,84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운영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인건비에 7,701만 8,000원이 감된 2억 1,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인력 연계 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과 445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1억 6,75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과 다목적 체육관과 제2스포츠타운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증가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36홀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이 감된 4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정기 점검 대행 700만 원과 3종 시설물 정기 점검 대행 용역 2,000만 원, 스포츠파크 체육 및 공원 시설 소규모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에 1천만 원이 감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기금 5억 1천만 원과 군비 11억 9,000만 원이 매칭되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은 준공된 지 31년이 된 시설로 체육관 누수, 박리, 크랙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시설 보수비 5억 원과 보조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은 14년이 경과된 시설로 설치 당시 규격이 협소하고 경기장과 휀스의 안전거리 미확보, 훼손 상태가 심하여 노후화된 인조 잔디 교체, 시설 규격 확장, 휀스 교체 사업 12억 원입니다.
447페이지,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체육 시설 관리 인건비에 업무형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확대 및 제2창포원 36홀 준공으로 1억 1,301만 원이 증액된 2억 2,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개보수 7,000만 원은 주상면 환풍기 설치, 웅양면 자동 방풍막 설치, 남상면 인조 잔디 교체와 위천면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억 원, 야외 운동기구 유지 관리, 파크 그라운드 정비, 남상·남하·신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중간에, 가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도비 3억 2,700만 원과 군비 7억 6,300만 원을 매칭하여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강사 인건비에 1억 5,98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수영 강사, 안전요원, 열관리사 추가 채용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하단 부분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450페이지 하단과 451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4,105만 원이 증액된 3억 4,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14년 된 시설로 노후에 따른 수리, 수선 교체 비용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95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수영장 탈의실, 냉난방기, 탁구장 자동머신 등 교체 구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입니다. 골프장 경영 관리에 25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억 2,199만 4,000원, 하단 45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9,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운영, 소모품비, 임차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부가가치세 신고, 용역 수수료 등입니다.
하단, 공공 운영비에 1억 5,4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제 등 보험 가입비 3,000만 원은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법정 분쟁 대비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비입니다.
454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지방 공기업 예산 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1,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행사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직영에 따른 골프장 개장식과 군민 대상 티 운영, 골프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전산 개발비, 골프장 홈페이지 모바일 웹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은 골프장 홈페이지 디자인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단, 투자비 상환금 1차분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프장 시설 경기 코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12명, 인건비 2억 7,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일반 운영비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424만 원, 공공 운영비 5,400만 원, 소규모 수리 수선 3,000만 원입니다.
하단 재료비에 코스 및 홀 잔디 수목 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3,820만 원은 골프장 노후화 된 기계 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골프장 경영 장비,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중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 2,000만 원이 감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와 전지훈련에 8,000만 원, 전지훈련 선수단 체재비 2,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와 458페이지 생활체육 및 읍·면 체육 행사 지원,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1,930만 원이 증액된 7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목별 자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962만 원과 군민 체육대회에 4,130만 원이 증액된 3억 7,030만 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거창읍 상림리 체육회 추가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생활 체육 행사 지원은 4,600만 원이 감된 2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최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바둑, 궁도대회는 시·군별 순환 대회로 내년 우리 군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은 8,604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와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하계 스토브리그 전지훈련 개최 지원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체육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거창군 체육기금 조례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1억 1,803만 9,000원으로 2025년도에는 3,633만 6,000원의 수입과 2,000만 원의 지출 계획으로 2022년도 말 기금액은 11억 3,437만 5,000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 선수 운동 용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에 그 우수 선수 발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17개 교에 19개 종목 협회에 운동용품비 이런 거, 훈련비 이런 걸 지급한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표주숙 위원 근데 지금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분야별로 이렇게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왜 아이들한테 좀 운동복이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줘야 또 이렇게 우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왜, 예를 들자면 운동복 같은 것도 땀 흡수나 이런 게 잘 돼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있는 이런 걸 해 줘야 또 선수들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항상 다른 여타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저전년도인가 그때 볼링,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고 학생들이 조금 저조했죠? 그 성적이? 그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운동량도 운동량, 연습량도 그렇지만 볼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게임당 얼마 들어가고, 물론 이제 도체나 생체나 체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편리를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중·고등학생 이렇게 육성할 선수, 우수 선수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습량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렇는데 그 게임당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평상시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지요? 그죠? 뭐 물론 선수들 다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여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회 기간 중에 준비할 때는 저희들이 한 80% 정도 감도 해서 한 500만 원, 아니 5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에, 물론 수영장도 그렇고, 볼링장도 가보면 주말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놀기 삼아 왔다, 하지마는 그래도 그중에 또 취미를 가지고 또 볼링에 관심이 많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봐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렇는데 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이제 우수 선수 발굴 말고 엘리트 또 저희들이 거기에 또 뭐 보면 또 훈련이나 운동용 피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이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는 빼고 또 그래도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먼저, 학생들이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페이지 447페이지에 보면 저희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지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제2창포원 파크 골프 부대 시설 공사비가 10억 원 그게 이제 제1회 그러니까 올해 제1회 추경에 그게 편성되었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진출입로 13억 원을….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이 추경에, 1차 추경에 10억 원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부대 시설에 13억이 또 돼 있고, 23억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저희들이 11월 8일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11월 8일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좀 일부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동절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 관련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파크 골프장 보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이제 공사가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진출입로 부분에서는 이제 가감속 차로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필요해서 그거는 한 2월까지는 조금, 예 좀 중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에 출입로 그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파크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36홀 같으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럼 그럴 경우에 또 화장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 부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당초에는 또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 좀, 뭐 사실 토지를 팔지를 않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현재는 지금 광장 쪽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이동식으로 이제 사무실과 주차장도 설치하고 또 저 파크 골프장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들이 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동식이라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신축하는 거나 거진 진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인부 우리 아까 보니까 그런 예산도 있던데 관리인들, 계약직들, 이래가지고 화장실이 그게 불편하면 좀 더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이거 다, 다들 불편해하실 겁니다.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저희 저희들이 약간은 유지보수, 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또 거기에 저희들이 기간제도 채용을 해서 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여기 제2 파크골프장 거기도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하거든요. 어르신들 걸음이 느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추후에는 이게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면 좋은데 원체 이제 거기에 있는 산포마을 주민들은 또 그 하천 부지로 토지가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고 잘 안 파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원래 하천 부지였지 않습니까? 거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니요. 하천 부지는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저희들 이제 답으로 돼 있는 그 필지를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전에 우리가 이제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용배수로라든지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저희들 설계 보완 공사에 설계 반영을 해서 관수, 배수 시설도 다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하시고요. 이거는 진짜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아니면 막 36홀 한다고 지금 그 한 2년 됐나요? 그때부터 지금, 지금까지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크 골프 가면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올해 된다 하더니 왜 안 되노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할까요? 예 그만할까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그 파크 골프장 36홀에 대해서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광장에 화장실 1개소 하고 또 파크 골프 36홀 내에서도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전체 면적이, 아이고 전체 면적이….
○박수자 위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면적이 일단 크니까 화장실을 지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 했잖아요. 소장님,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한번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지금 출렁다리 있는 쪽에도 사실은 내나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출렁다리 있는 쪽에도. 그래서 요새는 화장실이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스포츠 파크 내에 또 장애인 화장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뭐 신축하는 거나 좀 진배없어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데 그 부분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출렁다리는 안 가봤는데 그 36홀 파크골프장이라 하면 거창 군민 말고 전국에서 많이 온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화장실이 특별히 잘 돼야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이맛살이 찌푸려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그런데, 수준에, 높은 수준에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파크 골프를 하고 스포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화장실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동식 화장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저희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불편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이맛살 찌푸려지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57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예산, 그리고 동 페이지에 전지훈련 스포츠 행사 유치,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행사 지원 합에 대한 감이 한 6,71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도 단위 체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사실 전년도와 저희들이 개최하는 수는 똑같은데 그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저 궁도하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좀 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 저희들 그 개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감되고 1억이 이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2,000만 원은 체제비로 좀 지원을 하고 이제 행정하고 또 체육회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이제 동하계 스토브리그와 전지훈련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변경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궁도나 태권도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 거창에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스포츠 시설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 놨습니까? 저기 뭐야, 뭐고, 그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또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 전부 다 전천후로 해 가지고 시설을 몇십억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제2 스포츠파크에 스포츠 시설이 다 될 거거든요.
되는데, 그 시설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많은 게임을 유치를 해서 거창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만 잘해놓고 이거를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 이제 저희들이 도 단위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이제 종목별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천후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생활 체육으로 좀 유치를 하려고 내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으니, 시설은 계속 투자를 해갖고 현대화로 해놓고 이거 뭐야, 저기 체육 행사는 이렇게 줄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그래서 또 내년 1월에는 또 저희들이 이제 유소년 뭐 이제 축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스토브리그 하러 오고 또 다목적 체육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검도도 지금 또 전지훈련 오려고 지금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 시설을 지금 잘해 놨으니까, 활용을 100% 이상 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48쪽에 읍·면 체육시설 설치에 우리 이번에 설치 및 정비에 2억 편성했죠? 2억 편성했는데 이거 체육시설 설치할 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읍·면에다가 사실은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번에도 읍·면에 그 수요 조사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체육시설에 옆 동네에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이게 지금 신청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진짜 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보고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정말 사용 안 해서 흉물이 된 게 많습니다. 체육 시설에 곰팡이 뭐 오만 거 피고, 아래는 풀이 자라지고 여름에 모기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근데 신청한다고 이거 다 해 주면 안 돼. 본 위원이 이 예산 좀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되고 아니 진짜 깎아야 돼. 안 돼. 이거 다음에 나가서, 정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면에서 한번 기본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안 쓰는 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흉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12월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철거 대상이나, 이동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정비를….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체육시설 건의 들어오면 반드시 직원이 가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데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가 보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옆 동네 해놓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쪽 까야 됩니다.
그리고 452쪽, 454쪽에 보면, 골프장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452쪽은 65세 이상자 기간제고 454쪽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452쪽에 65세 이상자 그게 기간제 보수는 1인, 1인이 연간 3,293만 8,000원이고 밑에 일반인은 2,322만 9,000원, 하여튼 일반인이 훨씬 작거든요. 이 원인이 왜 이래요? 65세 이상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코스나 경기 운영에 필요시에 상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성수기 때 한 전체적으로 따지면….
○박수자 위원 아니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러니까 180일 일수를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사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자가 훨씬 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하는데 경기 코스나 이제 또 그 코스 관리나 경기 운영은 그 이제 성수기 때 필요시에 좀 저희들이 사역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왜 보고 웃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시설 투자에는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투자돼 있고, 그리고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이 통합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생활 체육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예산이.
이거 근본적 예산 시스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8 대 2밖에 안 돼요. 전부 보면 생활체육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설도 이래 제가 둘러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협회에서 공인해서 인정해 줄 만한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생활체육하고 연습장하고 이래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스포츠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시설을 지어서, 왜 이래 지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을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좋은 시설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시설 투자를 하는 데도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이게. 돈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새로 지은 체육관, 제2 스포츠파크 이쪽 가봤잖아요. 지금 주 경기장도 규격이 안 맞아요. 사실은. 다 그래요. 시설이.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25m 풀이지만. 그거는 뭐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그렇습니다. 근데 뭔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엘리트 측하고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어지려면 시설을 신중하게 해서 그 협회에 물어봐서 규격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트 체육 정도를 전국대회 할 수 있을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활체육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지나가는데 안타까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41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있죠. 타 지역에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을 다 설립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남해, 합천, 하동, 지금 그렇게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함안인가 이렇게도.
○김홍섭 위원 다 돼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왜 장애인 체육회가 사무실을 갑자기 이게 설립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뭐 사실 저희들 장애인들도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이제 건강 증진 도모나 또 생활 체육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김홍섭 위원 그 말은 뭔가 하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는데,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 모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이게 페이가 체육회 사무국장은 276만 4,610원 곱하기 12개월이고, 대리가 272만 5,770원이고 주임이 246만 3,800원인데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25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팀장도 23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무국장은 6급 3호봉이고 장애인 체육회에. 팀장은 9급 9호봉이에요. 맞죠? 이래 자료가 그리 돼 있네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체육회 정관 규정에 이제 경력자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6급 3호봉, 9급 9호봉을 누가 정했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거는 저희들이 경력을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임의로 끼워서 맞춘 거죠? 규정이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대충 금액 봐갖고 정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 기준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하고는 페이 자체가 틀려요. 물론 9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최저임금 비슷한데, 특히 팀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군비로 이제 뭐 처우 개선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래갖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최저임금 비슷한데. 그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441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있죠? 이거는 거창군에서 다 모아갖고 하는 임차비죠? 버스비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날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읍·면에 이제 장애인 그 행사할 때 그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 차량에 또 함께 탑승을 해서….
○김홍섭 위원 300명 이래 잡아놓으셨네요. 300명 정도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장애인날 그 행사할 때는 300명 이상 나옵니다.읍·면별로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근데 홍보비 현수막은 25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체육대회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와 겸해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또 비용이 다른 부서에 또 있어요. 왜 이중적으로 합니까? 왜 그런 것까지 고려해요? 체육대회만 신경 쓰면 되지. 무슨 현수막을 그리 많이 달길래. 도배를 해야 되는데 250만 원을 잡아놓은 게.
도대체 몇 개를 달라고 지금 25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가는 거 있죠, 임차비? 이거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버스 임차비 90만 원에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한 80만 원이나 거리에 따라서 좀….
○김홍섭 위원 외지로 나가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보면 또 업체하고도 좀 금액은 좀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고 보통 100만 원 넘어가요. 요즘은. 버스 한 대 빌리는 데.
그거는 그렇고 448쪽에, 조금 전에 그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보니까 거창읍 주상면 쭉 해가지고 한 2억 편성해 놨네요.
건의 및 요구 사항 해서 정비, 신설 뭐 다 포함돼 있네. 그죠? 무슨 체육시설 바깥에 야외 하는 데 신설하고 정비하는 데 돈이 2억씩이나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 금액 중에서는 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이거, 이거, 이거, 삭감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여기에 또 인건비도 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죠. 신설에. 거기에 뭐 잡다한 거는 안에 세부 내역에는 다 들어가 있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나가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 안 하고 철거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하려면 보니까 꼭 설치해 주라 이런 의견도 있고.
○김홍섭 위원 제가 웃기는 이야기해 줄까요? 북상면이 제일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개장 하셨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각 면에 다 있어요. 한 개씩. 우리 면에 왜 안 해 주노? 그래서 했어요. 그 게이트볼 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압니까? 실질적으로 북상면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하루에 고정적으로 하면 20명 이내로 아마….
○김홍섭 위원 제가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5,000만 원씩 지워주고 말아라고. 짓지 말고. 운영비 나중에 아낄 수 있으니까.
제가, 박수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분들 게이트볼 안 치면 나중에 텅텅 빕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게이트볼장에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시설들로 좀 고려해서 만들어라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이 경쟁적으로 이러신다고. 이게 다 세금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7,000만 원 있죠? 이거 어디 보수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상면에는 환풍기 설치하는 거 하고 또 웅양면에는 자동 방풍 시설 또 남상에는 인조 잔디가 또 오래돼서 그 교체, 사실 뭐 또 위천에는 뭐, 화장실 정비 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이제 한 앞으로 5년 지나면요, 게이트볼 안 칩니다. 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파크골프 열심히 막 숫자가 늘어갖고 하죠. 앞으로 10년 지나 봐요. 시들어져요.
그건 이제 파크골프야 시설이 변경하기가 좀 그래도 용이하지. 게이트볼장보다는. 그죠? 그래서 별걱정은 안 하는데, 게이트볼장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섭섭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갖고, 개보수해 줘야 되고. 신규로 지어줘야 되고.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오죽했으면 그래 한 번에 고마 5,000만 원씩 주고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죠? 잘 고려를 하세요.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 457쪽에 예산이 줄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좀 줄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년도가 1,329만 원인데 올해는 1,216만 원으로 113만 원 줄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뒷장 보시면 457쪽 같은 페이지인데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또 줄었어요.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제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올려도 한참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전혀 도전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깎아, 또 깎고 있어. 손대기 쉬우니까.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걸로는. 안 올 것 같으면 말아라고, 내가 아까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깎아놨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뒤에 또 저희들 동계 스토브리그, 전지훈련하고 하면 뭐 그래도 1천만 원….
○김홍섭 위원 스포츠 마케팅 자체에 대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부서 계장님 누구, 누구예요? 계장님 다른 일 하세요? 이거,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부서 없애요.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거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계를? 그것도 없는 예산, 그거 갖고 택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또 주 깎고 있어.
그리고 457쪽에, 생활 체육 위에 읍·면 체육 행사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처음에 특히 읍에, 강남에 강남 체육회가 처음에 받았죠. 그다음에 대동리가 받았죠. 이번에 상동이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상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소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꾸 예산 1,500만 원씩 지원해갖고 해 달라고 그럽니까?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상림리 체육회가 2023년도에 이제 결성이 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목적이야 다 활성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쭉 해오다가 대동리가 체육회장이 바뀌니까 지원해가지고 그걸 줬어요.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상동도 요구하니까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럼 다른 또 동에서 또 달라 하면 또 줘야 돼요. 이거 형평에 맞게. 뭐 이거 갖고 체육 행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점심 먹고, 뷔페 차려가지고 점심 먹고 하잖아요. 이 무슨 체육 행사가 이런 행사가, 밥 먹는 데만 중점적으로.
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달라면 다 줘야 돼. 이제. 그죠? 다른 또 동에도 달라면, 체육회 우리 구성했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왜 이런지 도통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줄 거예요. 이거 깎아도 됩니까? 다 깎을 거예요. 제가 다른 동네 것도. 그럼, 그러면 형평이 맞잖아요.
도대체 체육 행사를 해가지고 체육대회 해놨는데, 가서 보세요. 진짜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무슨 위로 잔치도 아니고.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체육대회도 또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홍섭 위원 뭔 종목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윷놀이도 뭐 하고 어쨌든 뭐 어쨌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윷놀이가 체육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이지? 여기도 같이 연결됐어요. 저 장애인 체육회하고.
정말 진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들 엘리트 체육 예산은 주 깎고 여기는 1,500만 원 올려주고. 이 돈 같으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엘리트 체육 키워가지고 거창을 좀 빛내게 이런 유명한 운동선수를 길러내든지 장기적으로.
뭐 이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동네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저도 줬으니까, 우리도 줘. 게이트볼 상황과 뭐가 틀립니까? 다 나눠 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그럼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이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진짜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가보셨잖아요. 대동리 하는 데도. 그게 체육대회입니까?체육대회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내년에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체육대회에 좀 겸해서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 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거 같으면 다른 동네 다 줘야 돼요. 이거. 안 받아간 동네도 있잖아요?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면에는 다 주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읍에는 3개 동네밖에 안 주는데 나머지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타 동보다는 또 더 이제 활성화가 돼 있고….
○김홍섭 위원 무슨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활성화돼 있는지. 그 근거 자료 가져오라 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째 챙길 건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행사 취지에 맞게 또 뭐 이렇게 체육과 겸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에, 그 행사 내용이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답게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체육대회답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또 일부 체육대회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에 내실 있게 체육 행사를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지, 이거 뭐 어디 위로 잔치도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말은, 과장님 말 잘 안 믿습니다. 저한테 신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얘기해도 안 하는데, 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160억 삭감하고, 산림과가 10억, 건설과가 87억, 도시건축과 56억, 기술센터 34억,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도 정부의 긴축 재정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왔는데 유일하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데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64억이 증액됐습니다. 64억.
이래 이제 전체 예산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다, 엘리트 선수 발굴하는 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우리 거창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발굴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 하는 걸 봤고요.
또 종목별 역량 강화 이런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야유회를 보내는 이런 예산이라면 그래 말 그대로 스포츠 마케팅, 엘리트 선수 발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지적하는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민간 행사 부분에 보면 4,9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 그 자매결연 단체에 이제 200명 가다가 250명 가겠다 이래갖고 50명 증액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향하고 그 버스 임차죠? 거기에? 300만 원 있는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 증액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은 자매결연이나 도민 다 됐는데 자매결연 단체에 보면 그 200명에서 250명 간다고 이렇게 50명 증액해 놨잖아요.
그래 버스하고 음향에 3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보면 250명이 가는데 버스 몇 대 가는데 예산이 300이나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는 이제 곡성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우리 군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개최에 따른 그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음향도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홍희 위원 음향이 무슨 300이나 들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음향이라든지 또 사회자라든지 뭐 그런….
○이홍희 위원 음향 하나 해봐야 60~100정돈데.
그리고 또 경남 생활체육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16개 종목 450명 나가다가 500명 간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4개 종목이 늘어가지고. 태권도, 보디빌딩, 체조, 패러글라이딩 등이 이렇게 늘어가지고 거기 보면 버스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버스가 저희들이 일단은 한 10대 정도.
○이홍희 위원 10대면은 40명씩 타봐야 400명인데. 안 맞아. 뭐가. 전부 다가. 이거 그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식사도 500명, 체육복도 500명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버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3대가 가야 말 그대로 그 숫자가 가는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개인 차량으로 사실은….
○이홍희 위원 개인 차량 몇 명 간다고? 선수 외에는. 이사, 임원, 거기나 가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종목별로 보면 또 버스 탑승 말고 또 개인별로 좀….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도 다 빼야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뭐 단체복을 주고 그래. 안 맞아. 이게 계산해 놓은 게 보니까.
또 봐요. 그 밑에. 그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있잖아요. 1,480만 원. 여기에 보면 원래 처음에 신규잖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내년에 신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근데 그 설명서에 뭐라고 적어놨노? 한번 봐봐요. 연례행사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봤어요? 그래 뭐가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뭐가 적어놓은 게 그냥 막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 맞는 게 없어. 그래 신규도 연례행사다. 경남 생활체육대회도 연례행사다. 지정 스포츠클럽도 연례행사다. 도민 체육도 연례행사다.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뭉뚱그리는 예산이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맞아. 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에 보면 숙박비가 2인 1실에 2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 잡아놓기는 좀 그렇게.
○이홍희 위원 일단 잡아놔? 그래갖고 안 되지. 정확하게 내가 강릉에 갈 것이다. 그러면 강릉에 A급 모텔 2인 1실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갖고 잡아야지. 그냥 20만 원 해갖고 남으면 어쩔 건데? 이거 안 맞아요. 왜 잡을 때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수를 가지마는 2인에 1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자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런 돈으로 그래 우리 엘리트 육성이나 이런 데 꿈나무 이런 데 써야 하지, 이런 것 자체가 맞는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위원들이 많이 혼을 내서 그냥 이래 짚고만 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하고 다 잘 지적해 줬는데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운영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한 2년 있다 하거나 뭐 더 일찍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모든 과에 보면 인원 확충하는 데 거기에 보면 많아. 2명, 3명 뽑는 게 많아. 이것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가 시설비, 부대비. 여기도 보면 지금 5억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거의 비슷하게 증액이 되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 읍·면 체육대회 설치 정비, 야외 운동기구, 파크 그라운드, 읍·면 파크 골프장, 이런 예산을 12억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매일 뭐라 하잖아, 다른 데 하라고.
꼭 그 시설비, 여기에 부대비 이거는 또 도비 같은 거 지원도 안 되잖아. 전부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거 이거 안 맞습니다.
4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1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시설비, 부대비 여기에 또 1억 9,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걸 아주 지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 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에 또 200만 원씩 증액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그거 또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또 뭐….
○이홍희 위원 물가 상승이야 올해나 내년이나 뭐가 틀릴 게 있어요? 자꾸 몇 명이서 더 줘라, 줘라 하니까 한 면에 그래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인데 군민 하면 또 열 몇 개 하면은 돈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몇천씩 올라갑니다. 몇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군민 체육대회만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도 그래 몇 개라? 그래 열 몇 개 아이가? 이게 자꾸 이래 올려갖고 될 일 아니라요. 전부 그래 긴축 재정이니 뭐니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뭐 몇몇 체육대회 해봐야 그래 나오면 어르신들 아까도 했지만, 뷔페 점심 한 그릇 잡수고 가는 거 그거고, 뭐 윷놀이 그거 한 동네 서너 명 와서 하는 거 그건데 갈수록 줄어요. 줄어. 나오는 숫자가.
제가 처음에 군의원 할 때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웅양 같은 데 면민 체육대 하면 1천 명 나왔어. 1천 명. 지금 뭐 다 돌아봐서 알잖아요? 뭐, 500명 전후. 또 주상 같은 데는 300명.
그래,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장 몇 명이 전화 와가지고 올려 달라, 한다고 올리고 이래 하면 안 돼. 과감하게 이런 거는 소장이 안 된다 해요. 소장이. 총대를 메고. 선거 때는 그런 소리 못 하니.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읍·면체육회에서 또 작년부터….
○이홍희 위원 그래 그 몇 명이 한다고 올리면 그래 운동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에 몇 명이서 환풍기 달아줘라 온풍기 달아줘라, 뭐 달아줘라 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좀 쓸 때까지 쓰고 해 줘야지.
쓸 수 있는 걸 자꾸 교체하고 고치고 내가 진짜로 TV만 안 나오면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망해. 체육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에 너무 많이 들잖아. 그라운드니 파크니 뭐니.
물론 건강하게 살고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돈을 젊은 엘리트 육성 이런 데다가 진짜로 우리 거창을 빛낼 선수를 발굴하려 하면 그런 데다가 1억 주도 말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저거 자꾸 엄한 데다가 갖다 붓냐, 이거라. 표 되는 데, 이런 데만. 앞에 위원들이 많이 혼내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454페이지에 이제 골프장 거창CC죠? 그죠? 에콜이 이제 거창CC로 이제 그 다시 재탄생을 했는데. 우리 이제 거창 군민 골프대회도 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1,200만 원.
전체 예산이 30억 원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첫 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방 직영, 직영기업에 이제 위탁을 해서 설치 또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해,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골프장 운영이 첫 시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거는 다 협의가 다 됐죠? 그죠? 그대로 오고 또 그동안에 이제 하다 보니까 노후된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비 이제 그거 노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수익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빚은 갚아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객지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이제 대구 인근 대구, 진주 이런 데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역시 지자체에서 하니까 더 편리하게 더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런 이미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고 거창 군민들을 위해서 골프데이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거에 올해, 내년에 한 번 처음 해보시고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454페이지, 그죠? 이게 2,200만 원 이렇게 들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회원을 기존 회원들을 다시 이렇게 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예약 시스템 구축이 먼저 필요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10월 22일 이제 오픈을 해서 회원가입을 20일부터 이제 회원가입하고 24일부터 1월 티 1차분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미리 받아야 되죠. 그죠? 예약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군에서 운영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거창 군민이 좀 할당량이 더 많지 않을까, 티 잡는 데.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그걸 잘 운영비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보면 지금 이게 어 체육진흥기금이 2020, 1995년도에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됐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체육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에 지원이 이렇게 2,0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그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2,00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당해 이제 예치해 놓으면 그 당해 이자 수익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에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넣다 만 이제 사업비는 없어요. 그죠? 일단은 그것밖에 이제 우리가 없는데. ’27년 지금 존속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이게 5년, 5년 단위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그래 예치를 했다가 또다시 그 이자 수익을 가지고 선수, 우수 선수에게 2,000만 원 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2,000만 원 주는, 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이게 기금이 조성 당시에 한 70%, 한 7억 정도가 이제 체육인의 자금으로 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7억이면 지금 그게 붙고, 붙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죠?
11억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실효성이 없으면 이게 좀 기금을 폐지하는 거는 좀 하겠다 그죠? 7억이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게 이제 저희들도 2022년 12월 30일 때 한 번 더 검토했을 때도 사실 이제 존치 여부를 한번 또 고민을 해봤었는데 또 일단은 기금 자체가 또 체육인의 자금으로 구성되고 또 체육인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저희들이 또 ’27년까지 또 이렇게….
○표주숙 위원 어쨌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로 가지고 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우수 선수 육성 사업비로 이제 2,000만 원 이거밖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사업을 늘리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7억이 거기에 체육인의 기금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자금으로 좀 구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게 곤란하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회와 한번 협의를 향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정리가 잘 안 되시는데 제가 정리를 딱 해 드릴게요.지금 위원님들이 대체로 나온 얘기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스포츠 마케팅 예산 증액 후 공격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공격적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엘리트 체육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협회 규정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차피 장애인 체육회는 설립이 됐으니까, 인건비 현실화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체육회하고 비교 여부가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 인건비 갖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내년에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방향을 그리 잡아 보시라고. 그럼 추경에 하시든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장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도 이렇게 뭐 오늘 들어온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육 시설 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직원분들이 일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전지훈련 이런 데 개최에 또 더 적극적으로 또 보여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저 체육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보수가 많이 돈이 안 많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할 때 꼼꼼하게 잘 지켜보셔야 돼요. 하고 나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때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서 뒤탈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최준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중 증감액이 큰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A5494##283_산건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우리 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설명입니다. 책자 4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7억 3,936만 8,000원이 감액된 236억 8,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부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관내 28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와 수질 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비용으로 올해보다 6억이 증액된 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관로 정비, 배수지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 예산으로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관리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 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약수터 3개소의 수질 검사,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2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관내 7개 마을의 주민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읍·면 노후 하수관로 보조 사업 비용으로 올해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공하수 처리 구역 내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비용으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 산단 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과 기계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비용으로 35억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하게 편성된 사업의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비용으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전출금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비용으로 56억 2,3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비용으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전출금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전환 도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책자 31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액의 27억 8,497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3,3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2,800만 원 감액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용역비 등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비용으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수선비 등 시설 관리 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돗물 품질 관리 비용으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4개소 취정수장의 사무관리비,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 상수도 유수율 향상 예산으로 올해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수도 경영을 위한 관리 비용으로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기술진단 용역, 누수 탐사 및 노후관 개선 사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효율적인 신규 급수 운영 관리 비용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에 따른 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용가 제공 서비스 향상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검침과 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의 호봉 상승과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 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납 최소화 사용료 징수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 운영비와 계량기 교체를 위한 수선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운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산, 감사 수수료 등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경비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올해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교육 훈련비 등으로 통신 요금과 상수도 시설물 관리의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여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조면 양기마을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에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조면 내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 45세대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에 3,000만 원으로 도비 신규 보조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스마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에 올해보다 2억 원 감액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사업에 6억 9,000만 원, 거창읍 강북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에 8억 원, 지방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에 10억 원입니다.
55페이지, 정수장 시설 개선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거창, 가조 정수장 침전지 보수 사업에 1억 원, 거창 정수장 달강수 생산 설비 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 위천 정수장 막여과 설비 개량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정수공정감시 수질연속측정기 장비개선에 4,600만 원으로 원수탁도 연속측정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책자 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액의 68억 1,483만 5,000원이 감액된 176억 2,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4,200만 원 증액된 3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12개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및 관리 대행 위탁 비용으로 전기요금 및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한 거창읍 강북 지역의 하수관거 관리를 위한 사업 임대료 및 유지 관리 운영비로서 집행률을 분석하여 운영비를 일부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9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올해보다 8억 5,000만 원 감액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 구역에 기매립된 하수 관로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에, 유지관리 비용과 재해 예방 대비 노후 맨홀 뚜껑 교체 사업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3년간 집행률 분석을 통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10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8개소 하수 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밀 안전 점검 및 기술 진단 비용으로 올해보다 4억 5,900만 원 증액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등 관련 법적 사무 이행을 위한 일정 주기의 각종 용역 비용과 거창, 가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기술 진단 용역비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수도 부분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3억 9,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담당의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올해보다 3,650만 원 감액된 1억 6,4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예산으로, 예산으로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비용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환경부의 연도별 완공 예정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북상 병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6억 7,800만 원,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109페이지 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남상 무촌지구 등 4개소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2억 5,000만 원, 거창읍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2억 7,200만 원, 거창 강남지구 등 2개소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계장치 유지보수 비용으로 5억 1천만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거창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 방류 수문과 전동 구동 장치 교체 등 기계장치의 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이게 수도사업소 보니까 예산이 163억 3,918만 1천 원입니까? 감액된 금액이 163억 3,900만 원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67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67억 3,900만여만 원이 삭감됐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 9,900여만 원 삭감됐잖아요.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67억 이렇게 전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공기업 사업비 자체에서 9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95억이에요? 97억이에요? 95억이잖아요. 95억 9,981만 3,000 원이네. 너무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쳐가지고는 23.42%가 감소됐고, 일반 회계는 22.15%, 공기업은 24.39%가 감액됐죠? 맞습니까?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거 20 몇 퍼센트씩 이래 까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보통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가 거의 위주가 되는데 기본 경비도 물론 있겠지만 올해 ’24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부터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처음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약간의 착공비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 초기 연도, 최초 연도라고 보시고 예산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고 내년 2025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갖고 예산이 크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고 설계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래서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이 부분에 이 연구 용역하죠? 발주하죠?
설명서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뭐. 소규모 수도시설위탁관리비 산정해가지고 위탁 관리비 282개소 해갖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 관리비 산정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아닙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 발주하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로 이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 정도 줘야 합당한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면 실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단가가 산출이 되고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를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위탁 관리하는 전 단계라는 얘기죠. 전 단계인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김홍섭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관련된 용역을 받는다는 얘기죠. 위탁, 어차피 위탁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21쪽에 보면 읍·면 노후 하수관로의 보수 사업이 있죠. 전년도 대비해 갖고 1억 원이 감됐네. 그죠? 그 노후 하수관하고 이거 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읍·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작게 들어왔고, 사업 신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이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만약에 사고가 바로바로 나고 그 고장이 바로바로 난다고 이래 했을 때는 사실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홍섭 위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정부에도 긴축 재정도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선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2차 추경 때나, 추경 때 한 번 더 어떻게 반영을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김홍섭 위원 결국은, 결국은 원인이 긴축 재정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뭐, 저희들도 그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사실 이 전체를 편성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이런 약간의 시설비들, 이때까지 몇 년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모자르면 추경 때 조금 확보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예산을 감액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추경에, 추경에 다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별책 36쪽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이 8,352만 8,000원 증액됐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행감 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법적 규정으로 자격 소지자 배치를 해야 되죠? 그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정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관리자와 상수관 망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수시설 관리사부터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필요한 인원이 1급이 1명, 정수시설 운영 관리자. 1급 1명, 2급 1명, 3급이 2명 그리고 3급이 5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급이 3명은 배치가 됐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이제 교육도 이수하고 해서.
그래서 2급과 3급이 필요한 1명, 2명 그러니까 3명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있고 내년 1월 12일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교육을 신청해 놓고 있고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비도 지급 받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급은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1급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경력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학부생들도 사실 따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고민을 해야 할 게 아니고 법적 규정이 그리 돼 있잖아요. 그래 배치하라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거의 3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뭐 다른 수도사업소장 계실 때도 그거는 충분히 해가지고 채워 넣겠다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또 페널티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조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23년도 8월에 개정된 법인데 이제 인력 배치는 올해 8월까지가 기한을 두고 있고 뭐 벌칙이라든지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까지 이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 8월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행정과라든지 우리 인력 채용할 때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군의 행정에서 이렇게 법을, 규정을 어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거는 뭐 사실 제가 공부를 해서 딴다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뭐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사기업에 했을 때 이게 군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든지 어떤 규정상 위반한 시에는 제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은 그렇게 안 지키는데.
이거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하세요. 과태료 내는 게 그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법적 규정이 그래 돼 있으면, 그걸 규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놔야 되지.
이게 몇 년이 흘러도 뭐 2급, 3급 정도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1급 같은데. 그럼 어떻게 초빙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계속 과태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먹는,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 관리가 있죠? 그죠? 예, 얼마 전에 공고가 떴는데, 건계정 거기는 이제 동계라서 당분간 폐쇄를 한다고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표주숙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분기별로 이제 1회씩 이렇게 그 대장균이라든지 47개 항목에 연 4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맞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저희들이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수질 검사 기준에 초과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바로 팻말을 붙여서 급수 중지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물이 좀 고갈이 돼가지고 약간 한 2주, 3주 정도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정비를 해서 완료가 돼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군민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건계정이랑 이 연수사 그렇죠? 그죠? 감악산에. 그 건계정은 상부 있고 하부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 432페이지에 보면, 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모곡마을이라든지, 양평마을, 동산마을, 역촌마을, 뭐 이렇게 사마마을 이렇게 있는데 동산마을 회관 화장실 설치 이게 사업이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8대 때 우리 권순모 전 의원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 그죠? 예산이?
그 동산마을은 지금 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 회관은 지금, 현재 존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이제 저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고 실제 그 건물 신규로 이렇게 건축하는 행위는 상당히 이제 복지과라든지 뭐 그 재무과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좀 개량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큰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그때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마을회관이 이제 폐쇄가 되면 그 뭐 당장에 화장실 봉쇄해도 헛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만 날린다, 해서 그때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지금 연계해서 마을회관은 존치를 시킨다 하니까, 이렇게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사마마을에는 해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트랙터 한 대 하셨고, 또 LPG 용기 그거 하셨고, 또 내년도에는 무세제 세탁기 구입을 했는데, 세탁기를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마을에?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35가구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대로 집도 신축을 못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상을 해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달강수 생산 설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이 달강수 생산한 지가 2천 제가 한 10년부터 이 건물을 설치해서 달강수를 생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넘게 그런 시설을 쓰고 있고, 그다음 플라스틱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그 당시에 캠페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물 용기가 상당히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무라벨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게가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11년, ’10년도에 설치한 그 시설하고 지금 뚜껑을, 병을 이렇게 얇게 만든 한 그런 제품하고 호환이 안 맞다 보니까, 생산할 때 계속 불량률이 많을 때는 한 20%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저희들이 1년에 보면 한 1만 병 가까이, 10만 병 가까이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박스로 따지면은 4,000박스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00박스 사용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3명이 한 40일간을 생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량률이 또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가만히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옛날 라인과 이 지금 병하고의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보수보다는 또 그 할 수 있는 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답이다라고 기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3억 5,000여만 원이 든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또 행사장도 그렇고 달강수를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죠.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 마을이라든지, 마을 단위라든지, 행사 단위로 할 때 이제 달강수를 이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달 해 줍니까? 안 그럼 가서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행사할 때는 배달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우리 비상 급수할 때 지금 아까 한 10만 병 정도….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에 이제 물이 뭐야 터졌다, 그럴 경우에 물 공급이 안 된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비상 급수할 때는 저희들이 뭐 쉽게 말해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행사할 때는 그 행사 주체에서 가지러 옵니다. 그 양이 보면 거의 아까 10만 병, 병으로 계산하면 10만 병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한 반, 반 정도 됩니다. 사용처가.
○표주숙 위원 그래 어쨌든 뭐 생수 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가서 달강수를 또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니까, 근데 믿을 수 있는 물일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바로 이제 생수를 먹은, 우리 나오는 생수 이런 거는 완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달강수는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페이지 91페이지, 내나요. 책자에 하수 관로 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하수도 준설 노후 맨홀 교체, 배수불량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5,000만 원이 이제 측정이 됐었는데, 우리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이제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 맨홀 교체 이거는 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후 맨홀 교체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책정이 돼 있죠. 근데 해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저희들이 계획된 위치 사업량도 있고 그다음 그 해마다 이제 다니다 보면 소리 나는 뚜껑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처진다든지, 도로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바로바로 하는 것도 한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제 차량이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로에서는 덜컹거림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뚜껑이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그 때문에 이제 또 하고 어떤 데 가면 막 고무로 가지고 이렇게 끼워놓기도 하고 장갑으로 끼워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맨홀이라 하면 이렇게 하수도 맨홀 뚜껑도 있지만 또 전신전화국에 또 한전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게 다 다 다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걸 주의 깊게 조금 매년 해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중식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가 붓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혼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2026년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2025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이때까지 계도도 많이 했고 또 일몰제도 ’25년도 마감이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해도 주민들이 무슨 말 못 합니다.
못하고, 여기 한번 보니까 양기마을 지방 상수도 전환하는 데 보니까, 6억 100만 원이 드네요. 6억 100만 원. 그게 53쪽에, 6억 100만 원이 되는데 다른 거 지금 우리가 혼용하는 게 14개입니까? 13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13개입니다.
○박수자 위원 13개입니까? 13개가 이게 이제 물론 마을에 호수도 다 있고 하겠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현장마다 좀 다른데. 가구당 그 정도는 최소한 든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수도, 지방 상수도로 전환할 때 그때 했으면 이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옥내 그겁니까? 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사업비는 그래도 다 들고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 당시에….
○박수자 위원 그래 그때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고 또 그동안에 양쪽에 그 예를 들어서 수선비나 모든 관리비를 양쪽에 두 개 다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을상수도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26년도 1월까지는 1월 되기 전에 ’25년도 말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더 드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세요.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약속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주민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주민들 의견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계도도 했고 우리까지 군의원들까지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튼 ’25년 말까지 정리하십시오.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죠? 예, 믿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에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7개 마을상수도 보호구역 마을, 7개 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까지 위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민 복리사업하고 배치되는 사업이 계속 올라와요. 만약에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 군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요번에 잘 들어온 거는 역촌마을 회관부지하고, 요 뭐야 저기 아까 그거 세탁기. 이런 거는 예산으로 안 되니까 좋은 사업이고요.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복리 증진이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재산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 안내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건의할 거는 건설과에 좀 하시고 복지과는 복지과로 하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제일 필요한데 그 부분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아니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계도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돈 이거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계도를 하면 안 합니다. 이거.
그럼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하거든요. 계속 이 진짜 잘 된 거는 세탁기 구입하고 역촌마을 회관부지는 군에서 안 사주잖아요. 건물만 지어 주지. 이런 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라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돼서, 저 소장님, 저 지방 상수도 없는 마을 상수도 쓰는 곳 안 있습니까?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해 드렸던 태양열, 그 마을 주민들이 전기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늘 전기료 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태양열 쪽에도 늘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중 안전 관리 시설 설치 1천만 원,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 5,000만 원, 사랑의 집 짓기 설계비 35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1억 원, 대형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감리비 2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관리비 2,000만 원,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3억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질식 소화포 구입 6,600만 원,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 11억 2,428만 2,000원, 불법 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 4,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 2억 4,136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버스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 1억 8,051만 3,000원, 농어촌 도로 노후도로 정비 1억 원, 농어촌 버스 제복 지원 1천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표지판 설치 5,000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 작업 1억 원, 도시재생 현장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업기술센터 야외 학습장 조성 5,000만 원,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 대축제 3,000만 원, 한우 등록 자체 재원 3,0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4억 2,971만 원, 거창 사과테마파크 운영 예초작업 일시 사역 600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10억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귀촌인 연합회 육성 지원 1천만 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기념품 구입 1천만 원,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8,500만 원, 수도사업소 소관 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3,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체육회 행사 지원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1,480만 원, 총 28건에 12억 4,316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예,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참조)
1. !#A5490##283_2025 본예산 산건위 검토보고서#!
2. !#A5491##283_2025 기금운용계획안 산건위 검토보고서#!
3. !#A5492##283_산건위 예산안#!
4. !#A5493##283_산건위 기금운용계획안#!
5. !#A5494##283_산건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 , 표주숙 , 최준규 , 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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